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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3-23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봄날씨 속에서도 가끔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에 내린 봄비로 인해 생활주변은 한결 봄향기가 짙어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씨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집행부 구정과 조화되어 얼마 남지 않은 의원임기가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서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업무중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계획한 일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27일 임대아파트 입주자 동 호수 추첨결과를 통보해서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발견 즉시 위법건축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토록 사전 안내후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단전, 단수 등 행정조치를 하고 동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함께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또한 아울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중 미관지구에 대해서 4종 미관지구 4개 노선에 대해서 5종 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간선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 5종 미관지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3월중에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입안을 해서 4월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물량을 전산입력한 다음에 하반기 정비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하고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조정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도검사 수수료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관리조례중 주요 변경내용을 별표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현장민원처리 업무확대입니다. 4월 1일부터 행정7급 1명과 세무직9급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을 서부자동차 매매시장에 근무토록 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신설노선 운송사업자 공개모집입니다. 저희가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마을버스노선 신설은 그 동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제1노선인 강신초등학교에서 이대목동병원간 구간에 대해서 1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제2노선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서 요건을 일부 변경하는 등 해서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27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운송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4월말경에 운송 개시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월6동 주차장을 철거하고 보도블럭을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 80%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신월4동 주차장은 보도블럭 포장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만 지금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서 약 공정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2동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현재 보안등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관련 법규개정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정차단속 권한이 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되었고 시장이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면서 5분예고제를 폐지하도록 요구해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예고제 폐지를 안내하고 4월 10일부터는 5분예고제를 폐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그동안 저희가 단속하던 차고지의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정차 단속이 단속법규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계획입니다. 노외주차장 1개소, 노상주차장 6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 3월 28일까지 입찰등록 및 참가신청서를 접수해서 3월 30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지복개와 고지복개, 또 칼산 노외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 전용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복개도로가 유료화됨에 따라서 그 동안 주민들이 활용하던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유료화되는데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구역의 일부 구역을 주민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코자 3개 동, 5개소, 325구획을 주민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차량 동선을 지금 현황대로 변경하는 내용과 임시 주차장을 좌회전 구간은 차선을 확대하고 그 외의 구간은 보도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 삭제된 건폐율완화 규정을 우리 도시설계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시설계를 변경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람 공고중으로 앞으로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에 승인요청을 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도시설계를 확정공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실시입니다. 목동중심축 대형공사장 20개소에 대해서 시공실태를 점검해서 부실 시공 등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총 진행중인 건수는 11건으로 공사중인 것이 7개소, 설계중인 것이 환경교육센터 등 4개소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관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소상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의 과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장 과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4동 434번지하고 435번지 일대 재건축에 문제점이 있지요? 강성연립 일대에,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도로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대우위원

예, 그것이 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엇이 문제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쪽의 재건축조합 인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의 일부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제출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폐지는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지금 중재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일반 사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일반주민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고 사도처럼 되어 있는 도로인데, 거기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인원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에 대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결과 저희들이 진정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구두나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폐지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도로폐지라는 것은 그 도로를 아직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연립단지의 주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집을 재건축을 하면서 민원을 넣었는 것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닙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주변의 주민들이 진정을 낸다? 진정을 낼 수 없는 것이지요. 단지내에 있는 도로인데.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단지내의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어차피 그것은 다른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란 말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72년도 당시에 경인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계획된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남대우위원

사전검토를 하는 데에서는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폐지권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몇 차례에 걸친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의 의견이 그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통보가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민원인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관련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불법 무허가건물은 일반 나대지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를 맡은 상태에서 미 준공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 준공은 났는데 나중에 건축과에서 의뢰가 와서 적법하지 않은 건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신발생되는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진 않고 증축되는 그런 건축물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준공이 나고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옥상에 방을 들인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위법해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주택과 철거반으로 넘어 오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항측까지 포함해서 적발되어서 미 처리된 것은 47건이 있습니다. 항측은 8,000여건이 적발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동안에 정리하고 47건만 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축법규에 맞게끔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항측에 나와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집주인들이 하고 싶은 용도 대로 99% 갑디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와서 부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그대로 가요.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벌금을 내면 합법화시켜 주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허가건물 단속한다고 그래야 이것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사실 이것이 고질적인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인의 편의라든가 또 우리의 행정적 집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준공나기 전 단계에서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면 좋은데 모든 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줄일려고 하니까 줄여집니까, 그것이. 지금 주택과에서는 넘어온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업무협조를 건축사 쪽하고 잘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나는 그런 풍토가 빨리 없어지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옥탑에 살림집을 만들어서 세를 놓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라, 묵인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져서 10년 이상 5년 이상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에요. 미리 예방을 하지 못했던 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전부 위법건축물 표지를 부착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전에는 왜 그냥 놔두고 이제 와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 문제는 저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물표지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반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근절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위법건축물 표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지금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면 시행을 해 가지고 과장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앞으로는,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랬을 때 나는 과장님 그래요.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거기에 살겠습니까? 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들이 세를 놨어요. 가서 보면 화장실 시설이나 수도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피해는 이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집주인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연립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 지은지 10년만에 재개발을 한다고 다시 뜯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자재가 그렇게 많이 남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잘못한 탓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발생은 되지 않도록 하고 전에 되어 있어서 10년, 20년씩 살고 지금까지 묵인해 왔던 것을 이제 단속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이게 좀 착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된 것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단 통보되면 지역형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구에서 100% 다 시행해야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양천구의 조례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전체적인 숫자는 같은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세분호활 따름이지 이것보다 더 적게는 되지 않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종호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준 대로 해야 된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몇% 오른 것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9∼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것도 있고 또 내린 것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 50% 이상 오른 것도 많은데 뭐가 9%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뒤에,

김종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9%, 10%대가 아니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뒤에 주요 변경내역에서 까만선이 나오게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돌출간판이 2만8,000원이 3만원, 초과당 2,000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약국간판 이·미용업소는 지난번에는 2만8,000원에서 한 개에 5,000원하는 것으로 내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0∼10% 정도 그 사이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주민 여론수렴 한 번도 안하고 무조건하고 홍보만 하고 내려온 것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냥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항변권이 없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고요. 지자제를 해 가지고 구민들 세금만 다 올려놔 가지고 다 지자제 폐지하자고 그래요.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여기 수수료 하나하나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겠지만 여기 도표 만들어 준 것 먼저 것을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보통 40∼50%씩 다 변경된 것이에요. 옥외간판도 3만원 하던 것이 4만5,000원이면 이게 벌써 50% 오른 것이지요. 또 돌출간판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이면 50%, 이렇게 공공요금이 일반물가를 앞질러서 50%씩 인상하면서 서민물가를 잡으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분병히 시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 진정서를 받든지 간판업자들 전부 다 오라고 해서 해 줘야지 이거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살겠어요? 어떤 절차상의 시에서 시행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구 자체의 의견도 좀 내서 정말로 양재호 청장이 얘기하는 "주식회사 양천구 주민을 위한 양천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개정작업은 작년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일단 그전에 우리구의 입장은 한 번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이제 총괄 관장하다 보니까 한 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건의를 물론 해서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건의서를 낸 구청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이거 과도하다고 작년에 개정작업 하기 전에 공포되기 전에 작년초에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한 번 내고 말았지요? 의견만 달아서 한 번 제출하고 말았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뒤로는 개정되고 중간 되는 과정은 사실상 나오지를 않았지요.

김종화위원

전혀 지금 이것이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복안이 있으면 구에 내려서 구청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하고 한 번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만 받아 가지고 아, 이거 보편적으로 다 답변이 괜찮구나? 하면 그대로 서울시에서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거 개정되는 과정을 소위 주민들은 모르더라도 광고업을 하는 업자들에게는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인상될 것 같은데 당신네들의 의견은 어떻소? 제시해 보시오" 라고 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이나 같은 한통속인데 뭘, 세수가 들어와야 봉급 탈 것 아니에요. 주민의 혈세를 자꾸 지워 짜야지. 그러면 의견수렴을 할 적에 하다못해 직접적으로 매일 관계가 되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 수렴을 해서 보내야지 주민의 뜻이 좀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다 만들어서 올리면 되지요. 지금 그 온 구민들이 다 느끼는 것이에요. 지방자치 해 가지고 좋아진 것은 관에서 하는 홍보비 많이 쓴다는 것하고 세금부담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전에는 무료로 되던 것도 전부 다 유료화되고 조금만 어기면 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 요율 자체를 보면 몇 배씩 다 올라가 있어요 예년보다. 그러면 실질소득은 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꾸 올리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주민 편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자꾸 의식전환을 해 가지고 항의를 해서 좀 덜 올려주게끔 해야지 아니 공공요금 50%씩 올리고 공무원들 봉급 10%인가 얼마 깎는다고 그러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실정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다가 나가서 영업 안할 겁니가?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에요. 자기가 영업하려면 또 이거 돈 다 내야 되고, 조금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해서 항의표시를 해야지 그냥 이거 내려와서 "3월 10일날 공포와 동시 시행하라" 주민의 의견수렴은 뭐하러 합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로 들어와서 구의회 통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필요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필요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시민은 누구이고 구민은 누구입니까? 시민과 구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억울하잖아요. 아예 이런 것을 보고를 하지 말든지. 우리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할 수 있게끔 채널을 만들었어야지 그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과장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담당계장이든 누구든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러한 작업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든지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견을 분명히 내서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50%씩 인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래 가지고 주민들보고 봉급 올려 달라면 올려주지 않고 깎는 세상인데 말이야, 이게 IMF시대가 됐으니까 다시 내려달라고 한 번 올려 보시지요. 조정안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데 한 번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4동 주차장 조성한 것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95%면 다 끝낸 것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보안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부분에서 휀스 부분 약간 위치변경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재정비 하는 것, 그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완료가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차량이 승용차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승용차가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2.5톤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 그렇게,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관리도 안하고 있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동에 부탁을 해서 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주정차 화물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또 저도 청소차가 있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는 것이 한 번 그렇게 하면 또 오고 그래서,

김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그래서 자주 보는데 화물차들이 대부분 지금현재 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양천 환경차가 많이 보이는데 청소차량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 차량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게 차고지가 그 이외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김재천위원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몰라요? 그 차량들이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차고지가 어느 지역인지는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청소하는 차량들이 대고 있더라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공동주차장을 조성이 다 되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규정이 있으니까 못 대겠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일반 주민들 차량만 가지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청소차량들이 이상하게 도로에다 많이 대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과장님은 검토하셔서 그분들도 차량을 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주차할 수 없는 청소차량들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입니다.

김재천의원

규정이 있을텐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부언한다면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지역별로, 그 사람들이 차고지나 이런 규정을 다 갖췄을 때 그 분들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지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곳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주차할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소과나 어디 해당과에 이야기해서 분명하게 자기들 차고지에다 주차를 했다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 새로 해 놓은 이런 데다 하면 안 되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신월6동, 신월4동, 목2동 3개소만 금년에 조성사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외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신월6동이 사업비가 1억3,000,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신월4동이 3,000,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금액차이는 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지역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여기 신월6동과 신월4동, 목2동, 그리고 그 이에도 저희가 작년에 부지를 매입한 신월2동과 신월5동, 이 두 지역도 저희가 지금 신월2동의 경우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신월5동의 경우에는 잔금이 완전히 지불이 되고 이주가 완전히 되면 그때 설계를 하고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 안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3년여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기 지역 내지는 타지역에 양천구 전체에 이런 조그마한 공동주차장 하나라도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었느냐, 추진은 어느 과정이냐라는 것을 상당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나아가서는 이런 보고를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는데 있어서 3개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하단부분이라도 신월2동, 신월5동은 현재까지 추진계획이 이 정도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술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좋고 또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신월6동의 경우에 1억3,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데요, 그것은 신월6동의 경우에는 다섯 필지가 되겠고 또한 구옥들이 있었습니다. 구옥이 있어가지고 그 구옥을 철거하고 그 철거비, 그 다음에 1,099㎡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도블럭 포장을 할 때 그런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신월4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유소 부지였기 때문에 노면을 조성할 때에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포장하고 가드레일하고 또 철거비 하는데 3,000 정도가 들었고요, 목2동같은 경우는 조금 면적이 넓고 구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옥도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는데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요, 신월4동같은 데는 철거비가 더 들 것 같은데요? 주유소라는 것은 밑에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기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내고 어떻게 하는 부분의 부대비용이 구옥을 철거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가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신월4동의 경우에 밑에 있는 탱크를 지금 현재는 아직 파내지를 않고 나중에 입체 올릴 때 입체식 주차장 올릴 때 그때 다시 한 번 노면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임시주차장식으로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용하고 1, 2년후에 입체식 주차장 할 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신설노선 운송사업자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제물포로로 가는 것은 공개모집에서 1개 회사가 등록을 했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월, 신정 연계노선에서는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물론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없는 곳은 다시 제2 신문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시월 제물포로로 가는 1개 회사 신청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복수공천을 해서 복수모집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로서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꼭 복수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 업체일 경우에도 노선을 뛸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가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서 그 지침에 맞게 그 업체에게 노선운영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27일 금요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추가로 과장님, 지금 현재 목3동 주차장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3동 주차장은 현재 주차타워를 세우는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재값이 올라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추경때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는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토지매입은 오히려 토지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자재값이 50% 내지 100% 올랐기 때문에 실제공사비는 그만큼 더 추가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검토할 그럴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매입해서 평토작업은 다 되어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현재 차를 주차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몇 대나 주차하고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30여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역 공동주차장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신정4동에 시비로 구입한 부지는 공사를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직접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4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건축과에서 노면정리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주차장으로 예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향후에도 평면주차장으로 쓸거에요? 입체주차장으로 쓸거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의 동에서 만약에 1개동 1개 주차장을 갖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 입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년 4월중에는 공사가 되겠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신정4동일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이 과로 도착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전문직을 통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양방으로 할 경우에 지워야 될 주차면수가 80면 정도가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IP사업을 하면서 주차면수 부족 때문에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충분한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 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주차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TIP사업이 끝나서도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주차면에다가 정확하게 구역내에 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한 가지는 시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든 방향이 잡혀질텐데, 돈만 잔뜩 투입해 놓고 어느 방향으로 다녀라 하는 방향만 정해져 있고 주차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시행이 아직 안 되니까 지금 주차면이 부족한지, 그 80면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개가 그 집이 상가를 하는 사람이 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든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치우든지 할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철두철미한 단속을 하고 나서 양방통행을 해 주겠다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으면 주민들이 요구한 양방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단속 먼저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80면의 주차가 되는 것인지 40대만 대는 것인지 강하게 한 번 단속을 해서 싹 솎아 내버리고 나서 하든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보통 반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가 "제1안, 2안 해서 안 되면 위의 도로하고 아래 도로하고 방향만 바꾸어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앞의 상권들이 경기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기일을 미룰 것이 아니라 선거 임박했다고 그래서 단속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표 많이 안 나와요. 양청장,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똑바른 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좀 단속을 하든지 방안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유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제2노선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시차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2노선의 경우에 업체들의 입장도 저도 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을 수요가 적어서 적자노선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노선을 어느 한 업체가 운행을 할 적에 그 노선과 중복되는 기존의 시내버스 업체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서로간에 양보를 하는 그런 심정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재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한번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한 병행을 해서 만약의 경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시내버스를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방안들을 저희는 충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현재 제1노선은 갑을운수로 결정이 나서 4월 28일부터는 운행개시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제2노선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재공고를 하고 대략적인 스케줄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을 변경시킬 것이라는등 일정까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침을 받아야겠지만 과장으로서의 복안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재공고를 한다면 아무래도 2주안에 해야 되겠고 재공고에 응찰하는 업체가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말이나 6월초쯤 제2노선도 다닐 수 있도록 일단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5월말까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빠르면 5월말이나 6월,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지,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반상회보까지 다 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하지도 않은 것을 왜 발표를 합니까? 발표를 했으니까 빨리 당겨서 입찰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 조사를 해서 업자들이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해 주어야지 시간 다 지나가고 빨라야 6월달이 된다면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좀 빠르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4월달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늦어도 5월 중순에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지,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서 학생들의 통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 근자에 주민들 원성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통보서를 각 기계 주차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한테 다 보냈는데 이것이 몇년도 몇 월달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몇년도 언제까지가 설치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에서 원래 허가를 내줄 때에 주차면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기를 허가를 내주었다고요. 그랬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가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낼 당시에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2단식 기계주차기로 대신하던 것이 폐지될 때까지 우리구에 총 몇 건에 몇 대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정기검사 안내 통보를 한 것은 285개소를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285개소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95년도 6월의 기계식 주차시설에 있어서 사용검사의 경우는 준공전에 그 사용검사를 받아서 3년 후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98년도 이번에 3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는 대상들이 되는데,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285건은 95년 6월 30일 전후해서 얼마 동안에 발생된 것이 285건이냐 이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정기검사 통보 안내를 한 것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한 곳을 대상으로 한 곳입니다.

김종화위원

285건이라는 것이 무조건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 통보를 다 받은 것입니까? 어떤 데이터입니까?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축과에서 이 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95년 6월 30일 이후에 건축을 한 것은 현재는 사용검사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있고 정비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정기검사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정기검사 통보한 것은 아는데 소급 입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도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기계는 다 노후되어서 없고 그 동안 유지 관리하는 업체도 없었고 보수해 주는데도 없었고 법만 서울시에서 시행지침을 내려서 하면 주민들은 어디가서 어떻게 하는냐 말이지요. 기계식 2단주차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오히려 두 대 댈 공간에 한 대도 못 댄다. 그러니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쪽 의견도 나왔다가 그나마 다 낡아서 치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없는 사람은 다시 사다 놓으라는 얘기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축허가 당시대로 원 위치 시켜 놓으라는 말입니다. 거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부터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유지 관리하라고 해도 할까말까 한데 아무 규정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하라면, 그 때 당시에 성능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기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 때도 차를 올려놓고 기계로 올리면 차가 떨어질까봐 못 올리는 그러한 장비였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주와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법규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다가 다 낡아서 없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주차설비를 그렇게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제작업체에서 수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인가 됩니다.

김종화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우리구만 285건이니까 이런 건수가 얼핏 잡아도 7,000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00건을 이 네 곳에서 다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법 자체를 만든 것이 승강기협회나 이런 사람들과 이권에 개입되어 가지고 관에서 짜고 만든 것 같은 냄새가 확실히 풍기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단속하지 않다가 그것을 단속하겠다 새로 만들어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에다가 해마다 해야 된다고 나오면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공무원을 위한 법인지 업자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95년도 6월 30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승강기 이것은 3년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온 다음에 설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규정을 안다 이거지요. 아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제 의견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것을 하나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는데 일종의 여섯 개의 면수가 나와야 되는 것을 다섯 개의 면수밖에 안 됐을 때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2단식으로 해 가지고 면수를 확보토록 처음에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상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건축주에게 기회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회부여가 됐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그 건축주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의 의무가 있지 않나, 유지의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이게 강제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유지상에도 좀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고장난 상태에서 때로는 방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다시 이것을 입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화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전에 그 기계식 2단 주차기에 대해서 관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단식 기계식 주차기를 해 줬다 그것은 좋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품 자체가 성능검사가 됐는지 그 기기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사 또한 관에서 해서 그러한 설치를 해라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규정이 있었습니까? 「2단식 기계주차기를 놔라」라고만 되어 있지, 몇 톤을 어떻게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러한 관계규정대로 그 다음에 제품의 재질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 과장님 알 수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만든 것 같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허가를 내 주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쪽에서 만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품 자체가 완변한 것을 내 줬으면 현재까지 유지관리가 다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설치해 놨을 때부터 차를 올려 가지고 시험해 보는 것을 못 봤어요. 저희도 그 전에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좀 올리다가 흔들흔들 해 가지고 불안해서 도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관에서 이러한 기계 자체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다가 해도 준공을 내 줘 놓고 지금 와서 완벽한 것을 요구한다면 되는 얘기냐 하는 얘기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사실 기계식 주차기 제작업체에서 지금 수리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에 거기에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했었다 그러면 고장을 방치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저희 관의 입장에서도,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집에 2단식 기계주차기가 있는데 그것 전기로 맨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과장님 집같으면 이거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CBS같이 큰 건물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확 몰릴 대 씁니다. 백화점같은 데나, 그렇지만 개인 웬만한 건물 사이즈에는 거의 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비용을 어떤 사람이 대서 할 것이에요? 과장님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할지 몰라도 전 국민에게 물어봐도 전부 다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가 이상이 있다 없다, 제품 자체의 성능이 어떻다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이 정도 수준 이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만들어지는 이 기계식 2단주차기가 정말 승용차도 티코 갖다놓고 올릴 것인지 그랜저를 갖다놓고 올릴 것인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직접 보셨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여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수차 질의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저도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많은 것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저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답변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민들은 이 기계식 2단주차기가 단독주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팔아 가지고 매매가 되어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계식 주차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지조차도 모르고 집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95년 6월 30일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것만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규정을 알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관리규정도 없다가 관리법규도 없다가 지금 다 소급해서 옛날 것부터 다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괴롭히는 시행령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건축과에서 준공 내 줄 당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 뒀다가 지금 와서 한다면 무슨 소급입법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살지 어떻게 주민들이 이것을 다 시행하느냐 이거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종화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내일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1대때도 이것 때문에 논의가 됐어요. 기계식 주차기가 기계가 안 좋고 성능도 나쁘고 쓰지 않고 놔둬서 녹슬고 해서 이것을 아예 철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한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철거하는 방법도 서울시에 건의하라고 구청에 요구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내려왔는데, 지금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의회에서 1대때부터 91년부터 건의했던 사항을 묵살해 버리고 지금 아주 강제규정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90년 6월 19일 이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장소에 2대까지 2단으로 쓰니까 2대까지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여유공간이 적은 토지에 건축을 하면서 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차공간은 조금만 활용할 수 있는 이단주차기를 많이 설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활용도 안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의 장소만 차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옹에 설치된 주차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돼서 이것이 정기검사도 받고 활용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법이 개정돼서 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과연 그것이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차를 대자고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개정해 오고 강화해 온 것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주차장을 설치한 그런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주차장 확보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려운 그런 행정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5년 이내까지도 기계식 주차장을 해 놓음으로 해서 두 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안 쓰고 녹나서 못 사용하고 고장나서 못 쓰니까 아예 한 대도 주차를 못한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것을 한 대라도 주차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 하고 의원들이 1대때 많이 건의를 했어요, 구청쪽에다. 그런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이것을 조사를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고장난 기계식 주차기를 고치기 위서 연락을 해도 구할 데가 없어요. 연락처가 없어요. 고쳐주는 데가 없어요. 수리할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네 군데에서 하면 이분들이 엄청난 폭리를 봐도 고쳐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벌과금 나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차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기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아예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를 하고 한 대라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지, 이거 지금 다 고장나서 녹슬어서 쓰지도 못하는 것들 늘 정기검사하고 고쳐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네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부르는 것이 갑이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부르는게 값이지.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집을 팔고 갔다 이거야, 새로 온 사람은 멋모르고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썩은 기계 있으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을 때의 부담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이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도 해 볼 수 있는 이런 안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종화위원

여기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 8호 규정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꼭 지금 현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매달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화위원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검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때까지도 이것 없이도 잘 지내오고 해 왔는데 이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 이것을 아예 조금 건의를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대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2단식 기계주차기에 대는 사람은 아예 현실화해서 돈으로 관에서 받아 가지고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지역공동주차장 땅 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개선안을 말이야.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완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주차장 용지를 본인이 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쪽에 댔을 때는 그것은 한 대로 완화받아 가지고 철거를, 제거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역공동주차장을 설치를 계속해 나가는데 그 지역공동주차장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무상사용권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것을 해제를 해 준다는 것은 그냥 돈만 받고 해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영구한 사용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계될 때에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것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제 이것도 이야기하다 지금 유야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그것부터 지켜져야 돼, 차를 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람에게 차를 살 수 있도록 해야 그것 먼저 이야기가 돼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몇 년전에 해 놨던 것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기계식 주차장 할 때 그 공간이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시설한다든지 했으면 좋은데 밖이에요. 눈 비 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녹이 안날 수가 없지요.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다, 아예 한 대도 못하는것을. 지금 보면 다른 차도 못하고 두 개 다 비어 있어요, 아예.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을 지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 건의도 해 보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건설교통부 쪽에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법규 규정에 의해서 두 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대지에 공지 확보한 사람은 두 대를 확보하고 지금 기계식주차를 한 사람은 한 대만 확보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를 못해 주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 자체를 개정이나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부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건의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을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런 것도 있지요. 건축법도 개정되면 완화된 것도 있고 강화된 것도 있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완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화가 되면 완화된 적용을 받아서 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강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수가 완화가 안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도 시인을 하고 계시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발도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 기계 새로 하나 놓으려면 몇백만원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민에게 아픔을 주는 법을 지금 시행하게 해야 되겠느냐? 좀 유예기간을 더 둬서 좀 이따가 시행하는 방법을 찾든지 경기가 좋아질 때 하든지 어떠한 건의문을 한 번 서울시에 내셔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종화 위원님의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영선사업을 여러 건 하고 계시는데 저희 동 가정복지관 공사를 끝내 놓고 보니까 실제 운영체에서 쓰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시설물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신월5동 가정복지관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관 담당하는 직원들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노하우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입문 후레쉬도어를 통상적으로 개구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체가 와서 다시 뜯어 가지고 전부 다 다시 잘라내고 유리 붙이고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시정됐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쓰는 변기가 조그마한 변기여야 되는데 어른용을 갖다가 설치해 놔 가지고 그것도 다 변경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스위치 하나라도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만들어야 될 것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체가 나중에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 이거지요. 그리서 본위원은 이런 가정복지관 어린이집같은 곳 공사할 적에는 현재 운영체를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명예감독관 내지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쪽 공사감독을 나갈 적에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위탁업체가 와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몇 천만원씩 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위주로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또 코너가 라운드가 안 되고 직각으로 되어서 아이들이 다치고 그러더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선업무 하실적에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그 과에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들을 데려다가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