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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2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7-06

이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청과 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하여 타당성과 절차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며 익년도 예산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하고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에 적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0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승인(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03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은 사전계획을 충분히,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이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자부 주관 상수도관리자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금년 3월에 실시한 감사보고서에 기준해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지방공기업결산지침을 준용해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로 작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AAC21홍보영상물 제작건에 대해서 제작이 완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언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결산서에서 보면 2001년~2004년까지, 결산부속서류에는 2001년~2005년으로 공사기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총 공사비로 금년추경까지 합해서 99억 3,778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서와 예산서가 정확히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24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단에게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2005년 8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공정을 보면 33%로 되어 있고 감리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41.9%로 추진공정도가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결산서 해당부서별로 사업비하고 기간, 추진공정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장답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임시가설분전반이 교각중간에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시에 누전으로 감전사고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마찬가지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감사의견서에 24쪽, 25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9㎞, 자전거보관대 설치 200대, 횡단보도턱 70개소 이렇게 해서 9억 8,000만원이 자체계획이 되어 있으나 집행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4.22㎞만 건설하고 그 다음에 보관대는 574대, 1억 400만원으로 당초계획과는 상당히 집행상태가 틀려요. 자전거보관대도 보니까 대당 8만 4,796원에서 실제는 18만 1,185원으로 두 배 가까이 많은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결산감사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따른 투명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사유설명과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의 감리비가 3,248만 6,000원을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이월되었으나 2003년도에도 이월돼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100%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2년 동안 묶여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녹지사업소에서 2002년도에 이월된 예산집행현황 및 2003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서 403페이지하고 404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징수결정액이 528억 5,516만원 대비 67.7%인데 357억 8,856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32.3% 약 170억 6,000만원 정도가 미수납 이월처리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404페이지에 보면 미수납내역서를 보면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대부분을 2002년도, 2003년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가 미납된 과태료인 것 같은데 자료를, 그게 양 구청에 속하는 것 같아요. 미수납 된 과태료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데이터를 좀 주시고 그에 따른 과태료 징수가 미흡한 사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 보면 부채비율이 약 18.16% 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되면 부채비율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각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비비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보면 특별회계라든가 예산현액 대비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납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교통사업에서는 약 32.3%에 달하는 미수납율이 이렇게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맘때 되면 저희가 추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불용액발생이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발생사유도 보면 반복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변경에 대한 취소부분이라든가 당초사업계획에 대한 법령절차를 몰라서 미흡하게 예산을 명확하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발생이 되는데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예비비사용에 보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패소에 따라서 지금 배상금이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LG아파트도로개설문제에 보면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덜 돼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불용액이 13억 4,000만원이라는 사업지연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천관리청과의 공무협의 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16페이지에 보면 (구)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공원화계획 현상공모 시상비용이 약 한 9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가축위생시험소이전에 따른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특히 집행부에서 특별히 용역비를 책정해달라고 했었는데 시상비용이 왜 미집행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 특히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 특히 학술용역비라든가 실시설비를 뺀 나머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지양되는 부분을 하려고 만들어놨었는데 보면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또 예산에 대해서 9억 5,000만원 정도를 더해서 10억 예산 중 또 일부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중에서도 절반 50% 집행된 게 아니고 약 한 7억원 정도가 이월시켰어요. 도대체 학술용역비는 고무줄 용역비인지 아니면 정말 담당자의 소관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비가 잦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비비지출내역에서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비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안순씨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내용하고 소송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PDA구입을 2002년도에 하셨는데 PDA구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동일주차장의 어떤 주차수요 및 데이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호계동 지하차도 건설분담금이 산업기계부품조합하고 안양시하고 계약조율이 돼서 50%인 약 130억 정도를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체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체산금 처리하고 징수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쪽에서 보면 자전거 도로를 행자부에서 50%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를 4,729대인가를 설치했는데 이걸 보면 1면에 18만원씩 1억 8,000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보면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조합에서 단일발주가 됐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또 단일업체에 발주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산부속서류 126쪽에 보면 도로과에 예치금인데 지난해 119억 5,000만원에서 12억 7,600만원이 추가발생해서 2003년도 말 현재 132억 2,700만원이 됐는데 이 예치금을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동일한 쪽입니다. 126쪽에 보면 잡종금 등 기타예산 중에서 녹지공원사업소에 식수예치금 1,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 따른 식수예치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예치금인지 세부내역을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하고 예치금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5페이지에 보면 약품비 6억 1,900만원 거의 한 40% 가까이 미집행됐는데 2억 2,3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62만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정수처리를 하는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약품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5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185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1,500정도 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55% 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같으면 이게 어떤 설계도서에 의해서 이게 예산지침서에 나오는 프로테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처리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지금 성상용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4, 55페이지가 됩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55.4%나 불용액처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 막 세워서 쉽게 얘기해서 쓸 때 쓰고 남는 게 이 정도냐 그러면 앞으로 예산세울 때 이건 참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사역인부임이 이것도 40.5%가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짜지를 못해서 돈이 그냥 많지는 않지만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사장돼 있는 이런 돈들이 많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장께 방금 이재문위원께서 호계동에 호계삼거리에 지하도, 산업중기로부터 138억인가를 안양시가 받았단 말이에요 부담금을. 지금 이것이 여기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로는 또 이 계획이 지금 잘못하면 취소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는 만약에 그 공사를 제대로 안 했을 적에 138억을 이자를 계산을 해서 산업중기에 돈을 내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거 무슨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 또 일례로 든다면 지금 뭐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촌개발하면서 지금 뭡니까? 몇 억이야? 340억. 이것도 지금 안양시가 패소해서 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을 잘못하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안양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도로과장 아니면 국장께서 호계삼거리에 지하차도공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들에게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하수과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보면 베델빌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옹벽이 균열돼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재해대책기금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면 그걸 회수를 할 생각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서 예산이 전액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특히 야간주차장개방과 연계해서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이 어디 지역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까지 세워줬었는데 그게 실시되지 않고 또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18억 정도 됐고. 또 불용액처리 된 게 29억이나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하나만 할께요. 우리가 그린벨트가 네 군데 있죠? 우리 안양시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지금 신축하고 있고 일부는 신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제 신축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계약변경, 법령검토미흡 등으로 매년 불용액 발생율 증가 및 사유가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국 주요불용액은 총 10건에 19억 2,79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과의 학술용역비 등 6건 3억 8,647만 5,000원은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조성 부지매입비 1건에 12억 1,856만 7,000원은 법원사 소유주의 용도변경행정소송이 제기됐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게 된 그래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번 불용사유가 반복되는 것은 우선 입찰차액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입찰차액의 추경재원에 활용한다든가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철저한 법적 검토 또 우리가 예산을 수립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고 특히 설계변경 같은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좀 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어서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시범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이월되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주차질서회복 및 차량소통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우리 시와 같이 주차면보다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차장 확보 대안없이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해 4월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교통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보고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시민들의 주차공간미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결과에 제시되었던 안양시전체 주차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설주차장의 운영실태 그리고 대체주차장의 확보,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전산운영체제 및 인력과 장비확보 등 제반사항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예산으로는 올해 지난 달부터 10월말까지 1단계로 주택가이면도로 주차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 전산화 및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되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도도입에 앞서 인근 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기본 용역시에 제시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의 학술용역 당초계획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을 더해가지고 10억 예산 중에 약 한 2억 정도하고 7억 정도 남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한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이따가 도시개발과장이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적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도시교통국 소관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 사실은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목별, 불용액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리만 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불용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반환청구소송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에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면밀히 당사자나 그에 대한 해당되는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온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차장 우선주차제 사실은 딱 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재정비를 하기도 이전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한다고 했어요 전면실시는 아니고 그 시범실시 한 지역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본 위원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용역결과를 보고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문제점 또한 그런 많은 예산이 늘어난다 해서 이렇게 계속 보류를 하면 이러한 돈들이 다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막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일정한 동이라든가 일정한 교통이 막히지 않는 부분부터 한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다시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국장님 생각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권역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안 해 놓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쪽에 차를 안 대고 옆 동네, 아니면 옆 마을에 주차했을 때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간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다 옆 마을에 댈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가 충분한 곳을 골라서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매번 반복 발생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도시교통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매년 반복돼 발생하는 건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건설사업소가 2003년도에 세입․세출결산결과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이 42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91억 9,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총 저희가 3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안양9동에 중 3-1호 도로개설공사 등 34건에 대한 것은 모두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24억 6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석수동LG아파트도로개설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하천제방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못하게끔 하는 바람에 사업구간에 대한 노폭을 축소하는 바람에 13억 4,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또 안양대우아파트 앞 산업도로간 개설공사는 당초에 그것을 세워서 4억 300만원을 들여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그 도로에 대한 당초계획을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더 확장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돼서 협의추진 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못하게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하수정비사업이 매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입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2건 2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비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맞춰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6억 7,200만원은 예비비가 불용처리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이 44억 4,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42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한 4% 정도인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으로는 도유폐천부지 공유재산임대료가 한 3,000만원이 미수납됐고요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한 2,000만원, 도유폐천부지 관여수입에서 못 받은 것이 1억 2,000만원이 돼서 1억 7,000만원이 돼 있고 하천부지의 임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종용을 하고 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도 479억 7,000만원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납액은 473억 1,000만원은 했고 미수납액은 6억 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수도사용료가 2억 4,000만원이고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4억 2,000만원이 돼서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은 납세자가 거소불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자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출장해서 종용을 하고 독려를 하고 관리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분들의 사정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산적인 가치나 이런 것을 추적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면 말입니다 돈을 주는 것을 잘 써야 사실은 다음에 또 그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건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도 질문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과 예산을 전용을 하고 또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시 올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 시장님이 사과한 적이 있죠.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매번 사실 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반복되지만 하수관계처리라든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정산처리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석수동LG아파트도로개설공사라든가 또 대우아파트주민들에 대한 4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부분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충분하게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건설사업소의 공무원들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그게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예산 이렇게 많이 올려서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13억 4,0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면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외부에 알려지면 창피당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사실 담당공무원들 일감은 많고 사람은 적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고 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하게 협의가 안 돼서 막연하게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잡아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불용액처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대우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못 만났겠습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끌려다니고 또한 담당자나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또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처리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부채비율이 18.16%가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우리 시의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부채 중 유동부채는 62억 5,700만원, 고정부채는 209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본 1,624억 8,300만원 대비 18.16%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유동부채는 금년도에 전액 상환예정으로 있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상수도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향후에는 부채차입계획이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35억 정도를 상환하게 된다면 해마다 3% 정도의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돼서 지금 잔액으로 보았을 때는 2013년 정도에는 부채를 100% 상환하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36억~37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을 해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망이고 앞으로 경영개선이나 이런 실적이 좋아진다면 조기에 상환할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약품비의 불용내역 또 일반재료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를 질의를 하시면서 정수처리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배수지의 일반운영비 중 55%나 불용된 사유와 일시사역인부임이 1,2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모두가 불용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약품비 사용내역서 왜 안 가져오셨어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약품비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된 약품비는 정수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약품비용입니다. 응집, 소독약품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일정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우리가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 장마가 지게 되면 탁도가 높은 그런 원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약품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기도 짧고 보통 우기를 한 30일 정도로 봤는데 20일 정도로 우기가 짧았기 때문에 탁도도 예년에 비해서 낮았고 그래서 그만큼 약품구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응집제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경영개선의 결과로 이렇게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15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료비는 우리 관내 배수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 수목에 대해서 살충제 또는 비료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수목의 식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됐는데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절감된 사항은 배수지에 각종 계측전기기계설비와 건축물 또 구축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비상시에 응급복구비로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외주발주를 통해서 용역시공을 하고 또 일상적인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비점검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품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서 이렇게 2,7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된 사항은 배수지에 잡초제거를 위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공공근로를 8명을 투입해서 잡초제거를 했고 또 거기에 관리인들이 수시로 직접 제초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일부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더욱 철저하게 투자사업을 분석을 하고 경상비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투자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장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만기 소장께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운영비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 이런 것이 55.4%와 40.5%라는 것은 예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놓고 보자 라는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소장께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일반운영비나 이런 인건비 성격의 사역인부임 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한 20~30% 정도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는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단계부터.

이양우위원

아까 응급복구비라고 했는데 응급복구 같은 것은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액수는 많지가 않는데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항상 적자운영이다, 올해도 지금 11.3%죠? 그렇게 지금 인상을 이 어려운 시기에 했다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예산도 굉장히 절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머리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산 따놓는 식의 이런 예산을 앞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만안구 석수1동 삼막마을 및 박달2동 호연마을은 2001년도 12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전제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도 5월 13일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역에 대한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의 검토와 부족한 시설에 대한 확보방안 등과 함께 건축물의 용도, 밀도 등에 대한 선계획을 해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 결정과정이 복잡다기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적합한 범위안에서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금년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도로 및 교통체계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시에서 입안한 내용과 상당히 달라져야 하므로 부득이 모든 건축허가를 지구단위계획수립시까지 다시 제안하는 것도 깊이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 언제까지 끝나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저희가 9개를 해제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5만㎡가 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지구단위결정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막마을하고 호연마을 2개 지구가 지금 금년 5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를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완이 내려온 것을 보면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6m, 8m 이런 도로를 검토해서 올렸는데 6m는 8m로, 8m는 10m로, 10m는 15m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목적이 있는데, 그 동안 30년간 재산행위도 못하고 억압을 받던 그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와 똑같은 개념으로 도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도로를 다시 확장할 경우에 그 안에 집이 많이 저촉이 되고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많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검토 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건축허가행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도의 계획대로 할 경우에 건축허가도 또 선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정 때까지 다시 보류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지금 몇 년 됐죠? 3년 넘었죠? 그거 한 지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이 2001년도니까 4년째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주민들이 전부 다 풀리면 집 짓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집 몇개 짓고 있지만 다시 보류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보니까 녹지도 100평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주차장 용지 같은 거. 구태여 예를 들어 삼막동 같은 건 전체가 산인데 구태여 녹지 같은 거 만들 필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주차장 용지도 몇 백평씩 있는데 그거 우리 안양시가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라는 것이 우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계획을 하다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을 먼저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기반시설은 국․도비 하나도 일절 없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구태여 안양시에서 본 위원이 봐서는 아마 그린벨트 해제 된 곳에 하려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갈텐데 그 아까운 돈을 투자할 필요 있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연차별로, 도로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그래서 지금은 6m 도로는 가급적 하지 말고 보도가 안 나오니까. 8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넓혀주면 좋긴 좋은데요. 주민이 불편하고 집이 철거돼야 하는 당장의 문제가 있어서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20가구 되는데 거기에서 10m 내고 그러면 그거 말이 되나요? 20가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삼막동 같은 곳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민들 땅이 편입 안 되고 건물철거가 안 되고 하면 보도도 충분히 만들어놓고 했으면 장래에 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요. 당장에 집이 철거되고 토지가 편입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안 좋아하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정확한 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도에서 물론 도로를 추가적으로 더 넓혀라 하는 보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사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힐 경우에 집이 몇 채나 철거되고 땅이 몇 평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다 자료를 뽑아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자료 다 뽑았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아직 뽑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뽑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146쪽 학술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의 예산액을 9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이 2억 9,429만 7,000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 10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은 안양역사앞 (구)철도부지주변 정비 타당성조사용역으로 2002년 5월 11일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2년 7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용역집행액이 4,529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여기에서 나오는 불용액 470만 3,000원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액 9억 5,000만원은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구시가지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13.08㎢ 지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심지를 재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7일 제1회 추경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 8월 13일 용역을 착수하고 2억 4,9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51.7%의 공정으로 2005년 말 용역을 완료하기 위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학술용역비 10억 중 2억 9,429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7억 100만원은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시에 2005년 말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10월 30일날 도시주거환경법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용역을 수립을 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조용덕위원

나머지 못한 사유가 지금 같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이 집행을 했는데 지금 공정이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계속해서 돈이 있는 거죠.

조용덕위원

내년말까지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억 5,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못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라고 그랬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9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착수를 8월 13일날 우리가 계약이 다 돼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약은 다 돼 있고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게 불용된 건 아니고 일하는 진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이월시킨 사유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양역사 앞 (구)철도부지주변 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전년도예산이고 여기에서 2건이 여기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용역학술용역은 아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5쪽에 나와있는 AAC21 기본계획 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용역이 언제 완료됐는지 또 홍보영상물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홍보영상물은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2월 25일날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완료돼서 실제는 이월된 사유는 25일날 2월 말일이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3월 달에 돈을 집행해서 사고이월 된 것인데 사실 3월초에 지급을 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 완료하고 지금까지 홍보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정설명회라든가 이때 주민들이 시청에서 시정설명회 때 1만여명 모이셨을 때도 계속 그걸 방영을 해서 홍보를 했고 또 저희가 건축사협회라든가 건축관계인들 간담회 때도 저희가 동영상을 시청을 해드려서 홍보를 했고 또 아파트관리인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회의 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를 했고 또 기이 영상물이 안양홈페이지에 현재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누구라도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5분 짜리로 되어 있는데 시청을 하면 AAC21에 대한 대략적인 홍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회의시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 이 영상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제가 도시건설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 홍보물을 한번도 못봤어요. 이 홍보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거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처음에 아트시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시정설명회라든가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보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김기용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거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홍보물을 영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혁록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04페이지에 나와있는 과태료수입 미징수액이 43.3%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28억 5,5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7.7%인 357억 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3%인 170억 6,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총 159억 8,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체납과태료는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을 압류하여야 하나 압류절차이행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압류하기 전 매매나 폐차할 시에는 체납과태료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산금 제도가 없어 체납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체납액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므로 변경, 등록시에만 징수할 수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징수율 제고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을 통하여 철저한 주소, 재산조회로 채권확보 및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과 미납자에 대한 봉급압류처분 등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구청결산검사에서 보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PDA사업과 관련 운영 전, 후 자료요구와 함께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PDA를 활용한 주차관리시스템추진은 2002년 10월 1억 9,8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주저상기와 PDA 등 6종 243대를 도입 시설관리공단과 주차장간 무선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시범운영 한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프린터 불량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하여 올해 4월부터 전면실시 한 바 있습니다. PDA 사용 전, 후의 주차요금 수입의 경우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주차요금수입관련 자료 4월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사항이나 주차장별로 주차수요에 있어 월별요인이나 월정 및 일정수요가 각각 달라 획일적으로 단순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개선 효과로는 1일 전산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추진이 신속함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을 대시민서비스개선을 위한 현장업무에 지원투입이 용이하고 주차요금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주차요금 징수자료 실시간 전송에 의한 주차요금정산의 간소화 및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데이터 및 각종 공지사항 전송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국세 및 매매 체납징수의 때만 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주차료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때문에 이런 수납율이 올라간 것도 사실인데 본 위원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매번 발생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과태료로 수입을 특별회계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조금도 진전되지가 않고 있다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또 예를 들어서 미납, 수납율이 자꾸 높아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방금 전에 PDA를 사용할 때 하고 또 사용 안 할 때 하고의 수입현황은 단순한 자료로만 수입현황을 잡을 수 있지만 또 PDA를 사용할 때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주차면도 틀리겠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처방,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차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주차요금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돈도 못 받아내고 체납율만 높일 바에는 과태료에 대한 통보라든가 이런 게 세금이 더 들어가니까 계도를 하십시오. 계도를 해서 오히려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미납 체납률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율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변경등록 할 경우에, 변경이 뭐냐하면 매매하고 폐차니까 그 시점에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방세하고 좀 틀려서.

조용덕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예요?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87%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 52%입니다. 이것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른 대도시라든가 자치단체 비교해서 다른 곳이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도 높아야 된다는 논리는 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봤을 때 자꾸 미수납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대처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중앙공원의 수경시설감리비 3,248만 6,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의 수경시설 공사발주 전에는 저희 과의 기계직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리용역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총무과에서 승인을 얻어서 공사발주시 승인을 받았고 주공정은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으로 인원이 나중에 보충이 돼서 별도 감리를 두지 않고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추진해서 감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용위원

끝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결국은 예산절감효과를 얻은 거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6페이지 잡종금의 식수예치금 중 97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3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나무백만그루심기 식재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잡종금 중 식수예치금은 개인이나 회사에서 건축물 신축시에 일시 점용허가를 받는 시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로수 등 지장수목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비를 원인자가 예치한 금액으로 원상복구 후 사진을 첨부해서 건축물 준공검사 및 예치금반환청구시 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면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나무백만그루심기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 당해연도에 지출한 973만 1,530원은 산업기자재에서 원상복구비로 9,300만원을 예치하였으나 시에서 예치금으로 8,396만 4,000원은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며 현재 남아있는 1,000여만원은 우신산업개발 등 9명이 공사원상복구비로 예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계획 현상공모비 870만원의 불용된 사유와 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양8동에 소재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당초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만안구의 도심지 내 녹지 및 휴식공간확충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와 우리 시간의 부지매입이나 무상대부 등 부지활용문제가 불투명해서 현상공모비를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도비보조로 각 시․군에서 공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금년까지 3개교가 배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도시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야간의 주차장개방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측과의 협의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되었으나 금년에 박달초등학교와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서 6월중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개 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개교는 호성중학교의 야간주차장 개방과 연계해서 확정돼서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1개교도 전자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 완료된 박달초등학교는 학교나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수목식재와 야생화식재, 쉼터조성 등 휴식공간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가축위생시험소 870만원 전액 미집행 된 사유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충분한 경기도 땅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전 협의도 하시고 또 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할 때에는 이런 충분한 협의가 있을 때 시민들한테 현상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미리 예산 잡아놨다가 안 되니까 불용액처리 하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마땅한 예산편성에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먼저 뒷부분을 사는 것으로 하다가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 뒤에 산 몇 백평 그것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잘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충분한 공원화계획 현상공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1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개방을 하고 주차장시설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학교측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밤에 사고가 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유해불량장소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주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도 저희 지역구에 학교가 많아요. 정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고등학교가 많은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이상한 사고가 일어나고 강간사고가 일어나서 자꾸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리소나 경비들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들을 익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전설명이 안 되거나 주민들의 간담회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측하고 일방적인 계약이 추진이 돼서 이루어졌을 때 사후의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공원화하기이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했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설명하고 학교교장실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전부 다 협약서에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약서가 있는데 주차장 개방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가 거기에서.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협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학교측의 운영위원님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이라든가 학교측을 대변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충분히 알린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학교측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봐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불용액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처리 된 게 지금 4건 중에서 2건은 우리 조용덕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위생연구소의 현상공모비는 이해를 하고 안양2동 삼성아파트 뒤 소공원조성비에서 5,6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가 이주를 안 한다는 이유인데 이거 뭐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이상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안양2동 삼성천 거기인데 아주 수십년전부터 있던 고질적인 무허가건물이 있는 건데 이게 재경부 땅입니다. 저희 시 땅이 아니고 재경부 땅인데 그걸 이주시키려고 회계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주가 안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결국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놔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대책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주비를 준다든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소송까지 한다고.

김기용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주가 다 끝난 다음에 재경부에다가 무상승인요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던 건데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좀 우리 쪽에서 추진이 안 돼서.

김기용위원

결국 소공원추진사업은 무산된 겁니까? 안 하기로 된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불용된 거죠.

김기용위원

이걸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액처리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시민휴식공간조성부지매입비로 12억원이 불용액처리됐단 말이죠, 전액 불용액처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먼저도 가보셨지만 만안여성회관 뒤에 약수터 있는 곳에 거기 절 지은 것 있잖아요? 무허가음식점 만든다고 했던 그거 그 땅이죠. 그 땅인데 그 사람들이 절로 쓰고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상태에서 그거 하기 전에 이걸 휴식공간으로 하자고 해서 승인을 받았던 건데 바로 후에 그 사람이 그 주지가 별안간에 땅값을 처음에는 감정가격에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세가 거기 감정해보니까 2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500만원, 600만원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안 판다고 하면서 거기에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고발도 하고 해서 재판하고 했는데 만안구청에서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만안구에서 패소했다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불법용도변경 한 것을. 이 사람은 죽어도 안 판다 그래서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예산 먼저 세우고 보자 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사전에 절차를 좀 밟아서 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절차는 밟았죠. 처음에 다. 절차는 밟아서 매도, 판다는 증서까지 다 받았었는데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기용위원

이렇게 12억씩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동에 그거 똑같은 거죠. 판다고 해서 준공까지 다 받아놨는데 나중에 또 재판 걸고.

김기용위원

아니, 그건 일단 집행이 된 상태이고 이건 전혀 불용처리가 전액이 불용처리 된 상태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약도 안 한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2동 삼성아파트 뒤 소공원조성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포기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걸 저희가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쪽에 하셔야지 저희는.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하지 말고 정리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건데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이후에 12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 앞에 주택 3개하고 우리 안양시 3억에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매입을. 재경부 땅이에요 이게. 포함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매입계획이 있다고요?

이상인위원

그럼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재경부 땅은 매입이 아니고 건물만. 건물보상만.

이상인위원

어쨌든 간에 주택 3개하고 다 매입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매입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사실은 주택 3개하고 재경부 땅하고 그것을 도로교량 삼성7교와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하고 난 부지를 지금 공원으로 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또 지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연결해서요? 주택 3개 사는 것까지 다 합쳐서요?

이상인위원

네, 남는 부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업부서에서 옆에 부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판단을 좀 하셔서. 이거 불용액처리하고 또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지 연결되면 더 예산이 늘어나든지 해야죠.

이상인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그 지역이 지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우리한테 뭐.

이상인위원

불용액이 되더라도 불가피하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걸 처음 듣는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협의 온 사실이 없고 그래서 처음 듣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올해 확정돼서 되는 거 봐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불용액처리는 처리대로 2003년도에 이렇게 되고 또 다시 잡아야 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되면 어차피 더 늘어나야 되고 계획이 틀리는 거니까.

이상인위원

계획이 틀리는데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명했다면 연기해서 계속사업 사고이월시키든가 뭘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결산서 348쪽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대하여 결산서와 2003년도 예산과 공사기간, 공사비 차이가 발생한 사유, 2004년 6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보고한 공정률 40%의 진위여부, 또한 현장방문시 가교하부 임시분전반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지장물 보상, 상수도이설공사 등을 집행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2년 12월 26일날 착공하여 사업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예정일이 2005년 4월 15일까지이나 2004년 6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보고자가 공사착공 후 민원처리 및 작년 우기시 지체일수를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2005년 8월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총 사업비 91억 9,140만원과 2004년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서안 부속첨부자료 23페이지 99억 3,958만원이 예산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양여금 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2,682만원이 감리비였기 때문입니다. 비산대교는 현재 전폭 강교제작을 완료하고 도량작업 중에 있으며 금월 중 현장으로 강교를 운반 후 가설하여 9월말 경 반폭교량시공을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일인 6월 24일 현재 공정률은 42%가 틀림없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시가교하부의 임시분전반에 대하여는 2004년도 6월 28일 하천구역 외인 도로변 방음벽 위로 이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이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예산편성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99억 6,6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99억 3,778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2,682만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당초 저희 계획서에 시설부대비가 2,86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시에 18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682만원이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우리 직원은 전체예산으로 보고 작성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잘못된 사항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다시 갖다드리려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자료요구 한 게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직원이 계획서만 보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자료를 가져오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현장을 가보니까 설계변경이 됐더라고요. 몇 번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2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얼마나 됐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 그건 자료를 봐서.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정도 사실 문제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33%였고 현장 가서 감리단이 보고한 것은 41.9%라고 했는데 41.9%가 맞다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게 맞다면 시에서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로 되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보고 잘못된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료가 지난 게 첨부가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6월 24일날입니다. 6월 24일날 현장방문하는데 지난 자료에다가 결국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위보고죠 뭐. 그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장님이 밑에 직원만 시킬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주셔야죠. 공정을 42%로 보면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설계변경을 두 번씩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아트시티에 관계돼서 아트시티심사위원들이 기존에 돼 있던 설계를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금액은 제가.

김기용위원

문제예요. 우리 안양시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트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변경 할 때 스스로 해서 말이죠.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얼마가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문제인데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설계변경 됐을 때. 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했죠? 저희 위원회 회의를 몇 번 거치면서 2004년도에도 업무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요. 현장 가서 알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계변경부분이 일단 교량 형식을 아트시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저희가 의회 여기 자문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설계변경이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꼭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

김기

용위원 보고를 안 드리는 것으로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예산증액을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예산편성시 자전거도로폭을 당초 1.5m에서 2m로 계산하여 9㎞를 건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2002년도에 시공한 서울시계에서 연현중학교 앞까지 자전거도로 공사시 조깅로를 포함하여 시공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서 고수부지가 넓은 안양천자전거도로설계시 조깅로를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로 폭을 3.5m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9㎞에서 4.22㎞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공사예산 잔액을 이용하여 공기주입기와 연말에 자전거보관대를 추가 구입한 사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공사시공 후 잔액에 대해서 연말에 전액반납을 하여야 함으로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자전거보관대 514대분 공기주입기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대하여 대당 8만 4,796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였으나 구매시 18만 1,185원에 구매하는 사항은 자전거보관대가 지붕이 있는 것과 지붕이 없는 것하고 차이가 10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전거 지붕이 있는 것을 30개 조를 설치를 했는데 평균가격이 18만 1,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책정액과 구매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책정시에 지붕이 있는 보관대하고 지붕이 없는 보관대를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단체수의계약과 단일업체에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보관대나 공기주입기를 구입할시에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격 및 모양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자전거보관대 구매는 1개 회사가 아닌 2개 회사에서 제작, 납품하였으며 단체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보관대는 수의계약을 몇 대 구입하신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붕이 있는 것이 1개가 7대를 댈 수 있는 게 조라고 하는데 그걸 30조를 구입했습니다.

김기용위원

30조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진거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붕이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574대 전부 계약을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아는데 추가로 안양시에서 구입한 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게 18만 1,080원으로 구입한 게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지붕이 있는 것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붕이 없는 것만 따졌을 때는 8만 4,000원인데 지붕이 있는 것까지 따지니까 18만원으로 평균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이것이 저도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이거 공기주입기도 이거 돈이 남아돌아서 설치한 것마냥 자전거 얼마나 탄다고 공기주입기까지 설치해 주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좋다 이거죠.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됩니까? 제가 일부러 현장도 가봤습니다. 결산보고를 위해서 제가 현장확인을 갔었어요. 이렇게 도로과에서 예산 이렇게 무절제하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치는 했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현장 가서 가슴을 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말이죠. 제가 이거 시정질문해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놓고 했는데 이거 사실 문제예요. 도로과 자중하십시오. 이거 계약서 사본이요, 추후에 계약서 사본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답변 김기용위원님께서 하셔서 보충질의 한 것으로 알고 저는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박석교에서 안양대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가 공사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게 물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저희가 연초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양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계획하고 같이 서울국토청하고 협의한 게 포함이 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양천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돼서 8월 달쯤 공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네 구간은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견을, 아직 공문으로 지시가 안 됐는데 하수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결정이 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저희가 발주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든 일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간에 답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잘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LG아파트 도로공사불용액 13억 4,400만원 사유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소요액 2억 5,639만원 중에서 기이 예산 확보된 게 2억 2,577만 3,000원이 예산이 서 있어서 부족액인 3,061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서안순 등 8명의 공유토지인 평촌동 90-2번지 도로 1,137㎡에 대해서 지분별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경향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추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산업중기계부품협동조합에서 ’98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지하차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비 총 276억중에서 50%인 138억원을 납부하기로 2000년 10월 20일 협약을 체결하여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3차에 걸쳐서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왕시에서는 국도 1호선 의왕시구간을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중기계유통단지 1개 동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6만 5,554㎡ 정도가 시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되어 주변교통량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현재 부품상가를 운영 중인데도 교통유발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의왕시구간의 산업도로가 확장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지하차도건설의 타당성과 주변우회도로의 건설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호계삼거리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구간은 설계를 2004년 8월 4일날 해서 공사착공은 2005년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중기계부품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돈을 낸 것은 2000년 10월 19일날 48억 3,900만원, 2001년 7월 30일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 138억 2,600만원을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협약서 제6조 예치금보관 및 관리규정에 의거 지하차도 건설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건설이 완료될 경우 사업비 증가분을 감안하여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거 잘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고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량이나 여러 흐름으로 봐서 이 지하차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제시를 한다고 하면 138억을 산업중기협동조합에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 교통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하차도를 건설을 안 하더라도 거기 어떤 우회도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사거리방면으로 미개설이 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어디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사거리, 군포구사거리에 도로가 미개설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이양우위원

어디쯤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사거리부터 경향아파트삼거리까지요.

이양우위원

거기 도로확장 할 계획이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옛날부터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보도가 없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게 산업중기조합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해서 그게 어떻게 왜 우리하고의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서 주변 교통량을 검토해서 그 때 가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돌려준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계상을 해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자액이 협약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얘기가 나온 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진전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 기지만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도로 그 쪽에 확장을 한 거 아닙니까? 경향아파트앞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먼저 우리가 50m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경향아파트재건축을 하면서 거기 출입문이 산업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양시 관내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유타입이 생깁니다. 램프가. 그러니까 진․출입하는데 경향아파트재건축할 때 그쪽으로는 복개를 해야 된다는 교통영평가가 나왔고 의왕시구간에서 도로가 지금 35m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차도를 4차선을 할 때는 지금 추진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2007년도까지 공사가 50m 확장이 되는 것을 같이 맞춰서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이 된 거죠.

이양우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거,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고가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금 그것도 백지화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백지화된 건 아니고 건교부하고 경기도계획이 석수동 제1경인고속도로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두 번씩이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거죠.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문제들은 빨리 빨리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일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알았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재산취득 공사에 따르는 여비, 감독의 현장체제비,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기공식 같은 곳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원만으로 편성되는 자체사업의 시설부대비는 1,508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이 전부 공사완료가 돼서 여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678만 9,000원이 지출되고 829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큰 사유는 저희가 LG아파트 아까 13억 서울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고 안양2동 대우아파트 사업예산 거기에 대한 게 감정수수료 이런 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64쪽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중 불용액 29억 발생사유와 명시이월 사업비 18억원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만안구 석수2동 산140번지에 4만 1,000여평의 부지면적에 하수처리용량 30만톤 규모와 안양천 등 5개 하천에 14㎞의 차집관거 시설을 ’97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건설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97년 이후 양여금이 730억 900만원, 도비 323억 7,300만원, 시비 358억 3,426만 9,000원 등 총 1,412억원을 투자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집행한 결과 1,383억 3,2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03년 4월 30일자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비 1,267억 400만원, 감리비 57억 8,700만원, 설계비 15억 5,300만원, 용지보상비 40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 2월 국․도비보조사업비 정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일반 시․군의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 비율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양여금 730억 900만원 및 도비 323억 7,300만원 지원액 전액을 집행하고 시비는 329억 5,153만원을 집행하여 시비부분에서 2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포함된 명시이월비 18억원은 2003년 도비보조사업비로 추진한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공사 사업비로 총 사업비 29억원 중 도비 9억 8,400만원과 시비 19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 8월 착공한 사업으로 박달하수처리장 내 초침슬러지 제거기 및 종침슬러지 제거기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중 18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로 집행하여 2004년 3월 30일 준공하게 되었으며 총 집행액은 26억 3,990만원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008만 3,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하수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도비지원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도비가 전체 23.5%가 지원이 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불용액처리 된 게 29억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처음부터 계획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정산이 됐고 저희 시비가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시비만 29억이.

김기용위원

국․도비는 제로로 되고 29억이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안양9동 베델빌라 옹벽균열에 대하여 재해대책기금사용이 법상 적절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베델빌라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양9동 973-62번지 외 2필지로서 다세대 주택 2개 동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 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일은 ’90년 9월 3일로 미준공무허가상태로 있었으며 당시 건축주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부도가 나서 구속되고 1명은 국외로 도주하였습니다. 베델빌라의 대지 180평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관계로 경매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은 18명 중에서 18분의 1지분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을 납부해서 일단은 영세세입자들한테 일단 세입해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주지 등이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옹벽위의 블록이 외부로 3。 ~4。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붕괴위험도 있어 그 밑에 집에 사는 사람들도 위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구조기술사 등 6명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중호우시에 전도위험도 있고 또한 우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이 돼서 2003년 재해대책기금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해기금을 지금 결국은 민간인들 있는 아파트에 축대를 쌓아주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붕괴된 것을 제거만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거만 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 2차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게,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원래 재난기금은 어떤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용도는 어디 개인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 제1항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적합하게 사용하셨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게 공공시설물이 아니잖아요? 민간, 하나의 빌라인데 이걸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 원칙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에는 공공시설이라는 그런 구분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 법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을 좀 하려고 건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기용위원

검토중이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걸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곳에 제출을 해서 시장님이 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분명하게 어디 개인 집이나 이런 것 위험한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무턱대고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위원님들 안 나오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하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 아까 추가로 요구한 거 어떻게 됐어요? 이따가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