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7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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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한 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생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과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산업과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창업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협정 파급효과로 예상되는 실업사태에 대비해서 창업을 모색하는 예비기업가를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창업 활성화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신월6동 동사무소가 근래에 새로이 청사를 지어서 옮겨갔기 때문에 구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치개요는 대지가 약 140평, 건물 연면적은 166평, 지난 88년 2월에 처음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어있고 옥상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목욕탕 또는 휴게실로 사용하는 시설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창업사무실을 20여개, 그래서 업체당 전용면적을 5평 내외로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만든 다음에 운영방안은 입주대상 및 기간으로 대상은 창업준비중인 기업, 벤처기업이라든가 기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업종에 우선권을 주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내지 2년 이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입주자 부담금은 평당 보증금 10만원정도에 임대료는 아직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공시지가의 1,000/25, 그래서 현 실제 시가보다 3/1정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염가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은 당연히 입주자가 실비로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컴퓨터라든가 팩스 또 복사기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한 방에 모아가지고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1억9,900만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시비로 하는 방법으로 시에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하달되면 바로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구청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전화, 팩스,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수용 해결해 줌으로 해서 구와 업체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최근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는 양천구에 등록을 했거나 용도사용 확인을 받은 150여개 업체로 하고 후견인 지정은 구청의 계장이 약 90명이기 때문에 계장 한사람당 한 기업체 또는 두 개 업체를 전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후견인제의 주요업무는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신청 및 대행 또 타 기관이나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파악이 되면 협조를 거쳐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수준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안등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민원 해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침체되어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결과를 수합중에 있는데 갔다 온 계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들이 특별히 무슨 요구사항을 요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바로 어제 조선일보에도 좋은 사례로 이것이 큰 지면을 할애 해 가지고 보도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창업지원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현재 자영업자 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 220여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강의가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효과로는 창업예비자의 시행착오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고 또 실업자에 대한 그런대로 자신감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말농장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설일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제1농장은 작년에 했던 넓은들 마을쪽이 되겠고 제2농장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신정7동사무소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1, 2농장 합해서 약 48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라기 보다는 하나의 조성비 일부를 수익자에게 다소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구당 1만원정도의 수준에서 선정을 하되 동별로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초과될 때는 추첨을 하는 방향으로 이미 지침을 내려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가 끝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월 17일 오후 2시를 기해서 주말농장 개장과 아울러서 영농에 관한 간단한 지도 또 씨앗에 대한 보급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격파괴 시범가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싼 값의 가격파괴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주고 업주에게는 박리다매의 영업효과를 줌으로써 우리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범가로는 목4동의 곰달래길 주변, 신정1동의 에벤에셀상가 주변, 신정2동의 명동칼국수에서 하나은행 사이까지 세 군데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격려차원에서 미약하나마 수혜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인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적 지원으로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시설자금 융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고 홍보에 있어서는 현재 프랑카드를 게첨을 하고 또 지역유선방송 에도 지난번에 방송된 바가 있으며 각종 신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 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별로 몇 개소씩 선정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업소가 있고 참여 안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또 참여 안 하는 업소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구에서 특수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베너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파괴의집」 이렇게 노랗게 표기를 해가지고 깃발을 달아서 골목에 들어서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참여업소는 3개 거리에 약 77개 업소가 있어서 30개 업소 정도만이 이 시간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불참업소들에 대해서는 다른데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봐가면서 참여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지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시장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가 한 것은 아니고 정부 유통개혁기획단에서 지난 번 비대위에 보고사항과 연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위에서 공문이 왔고 시에서도 직접 챙기고 지원해주라는 부탁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행사개요로는 농·수·축·임협 합동으로 차량을 이용한 농산물 순회 직판행사 및 폐자원의 농산물 교환행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과 13일 양일 동안에 전체 우리구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주로 목동아파트 인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행사결과 이틀 동안에 금액으로는 약 4,500만원 무게로는 10t가량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었고 폐자원 교환실적도 약 6만원정도 또 책자 2만원정도 해서 8만원정도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시 지침에 따라서 매월 1회 개최로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고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접 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주부들의 참석을 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산업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이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와 우리 양천구 두 군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몇 년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에스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에스본시의 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1만7,000명이었습니다. 우리 1개동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를 가진 에스본이라고 하는 시인데 시의원 숫자가 31명이었어요. 우리 통장님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시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적은 인구에서 선출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 후견인제와 같은 이러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나가서 돌봐주고 일도 대행을 해주고 하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장을 지난 12일날 목5동 빠리공원에서 있었는데요 참여했던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상품이 정말 싱싱하고 또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상품이었다.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은, 불과 하루전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장소가 임의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는 빠리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4단지 상가 앞에서 해라 해서 4단지 부녀회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서 갑자기 빠리공원으로 바꾸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빠리공원에서 한 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이러한 행사계획이 수립될 때 일시와 장소는 현장과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3-4시 되어서야 주민이 알고 많이들 나오시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마는 "가격면에서는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다." 하는 물론 결과보고를 받으셔서 파악이 됐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도 오전에도 나가보고 오후에도 나가보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과의 과장님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장소 해가지고 「목5동 파리공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발음나는 대로 또는 표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빠리가 됐든 파리가 됐든 다를 수는 있는데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빠리공원에 분수대 설치문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보니까 바로 윗줄에는 「빠리」바로 한 칸 밑에 줄에는 「파리」이래가지고 두가지로 쓰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빠리공원에 나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는 안내판에 파리, 한 10m 들어가서 동판에 보면 빠리, 또 조금 들어가서 해시계를 보면 파리, 또 돌아가면서 보면 또 빠리, 초등학생들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빠리공원에 대한 한·불수교 100주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적으면서 "파리가 맞아요? 빠리가 맞아요?" 참 답변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빠리라고 쓰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파리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데는 한가지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후견인제는 지금 다른 타 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소신껏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 동네만 하더라도 강서구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인상과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어저께 지면을 통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아 정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당국이주민이나 해당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규제나 통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인상이 훨씬 더 깊습니다. 자기네들을 돕기위해서 있는 기관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 후견인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그 수혜자 업주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관공서가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규제하는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힘을 얻고 정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방향이 전환됐구나" 하고 자기는 고마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민원처리라든지 각종 서류처리를 조금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융자금이 1/4분기 것만 나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금년들어서 첫 번째 1/4분기 것을 지난 번에 심의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대출이 은행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자금 융자가 예년 그대로 분기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시대적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타구에서도 중소기업 자금을 조기에 융자하는 방향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요. 굳이 그 시기적인 룰을 분기별로 나누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중소기업 자금을 끌이고 앉아서 분기별로 시기를 아주 정해진 룰대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성있게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시장이나 이런 길에 가다 보면 호두과자를 구워서 판다거니 오뎅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이런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프로판가스를 거기서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보셨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게 지금 산업과소관이지만 그 차량에 대한 어떤 규제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음 또한가지 하겠어요. 지금 가격파괴 시범가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소비자는 많이 사주고 해야 물가안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사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목적이 합의일치가 될 때 이것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보고서만 해도 보면 가격파괴 시범가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이 서류를 성의있게 만들었더라면 의원들에게도 곰달래길에서부터 등촌로 길이 어디고, 에벤에셀 상가에서 신월로 입구가 어디고, 도면에 색칠만 하나 해서 주었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더 더욱 모를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가격파괴 시범가로를 굉장히 많이 타 구에서도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각없이 그냥 따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도면 표시가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이것을 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파괴 거리로 선정을 했을 때 홍보는 어떻게 했고 또 얼마나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또 가격파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업주들이 가령, 우리는 무조건 싸게 판다 그래서 가격파괴 시범상가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어디에 기준을 정해놓고 구청 산업과와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빨리 빨리하면 좋지 않으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년 들어서 1/4분기 자금이 7억을 대출하는 것으로 의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기별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한푼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제때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서 남은 액수 또 상환 받은거 이것을 총집계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1/4분기말 현재로 해서 몇 억이 확보가 되었구나,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바로 통보를 해서 전액을 대부를 해주고 또 다음 분기에 통보가 오면 해주고 그래서 분기별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하신 답변이 그럼 우리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앞당겨야 된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또 시기적으로 많은 업주들이 이런 중소기업 자금을 요청해 왔을 때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난국에서 시스템에다만 그것을 의존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살아 있는 행정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나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일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은행에서, 그럼 타 구에서는 지금 서초구나 강동구같은데서 굉장히 앞당겨서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양천구만 주어진 룰에 따라서 은행에서 시스템에 따라 분기별로 통보가 와야 그 금액에 대해서만 융자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시 자금도 그렇고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에서 우리보다 더 먼저 금년초에 시행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한마디로 3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금이 대출되는 거는 거의 다 똑같았는데, 그 공고를 조금 먼저하고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홍보, 그 차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타 구의 그렇게 한 사례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다음 답변 하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타구나 시, 도의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같은 데서 프로판가스라든가 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법이 될 수는 없는거죠. 우선 장소로 보더라도 길에서 쓰는 거니까 불법이고, 또 좀더 확대되고 세금도 안내는 거고 위험한 것도 있고. 역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골목정비를 맡고 있는 건설관리과나 이런 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이동차량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 자체도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보다는 단계적으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지역신문에 난 지가 아마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게 있을텐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러 수개월. 그러면 그런 것이 지역신문에 게재되었을 때 해당과에서는 아무 대책 숙의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제가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다음으로 가격파괴 시범가로 운영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망을 총동원 했습니다. 유선방송에도 한 번 보도가 되었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양천구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고, 또 "파괴의 기준이 무엇이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격파괴 시범가로 운영이라 하는 것은 어떤 법규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준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또는 업자들 단합에 의해서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관에서 앞장서서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어떤 공신력이기 때문에 사회 파급효과에 한층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권장해 온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격의 인하폭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0% 정도, 적어도 5% 이상은 내리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해빙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목6동에 가스정압기지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정압기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특히 목동아파트 123동에서 그 민원이 거의 13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23동에 가스정압기에 어떤 배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아마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화학성분을 섞으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 냄새가 난다는게 벌써 10몇년 전의 민원이었는데 제가 또 질의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지껏 주민들한테 흔쾌하게 이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 질의한 후에 아마 관에서 나와 가지고 일단 누출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은 했다고는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관에서 가스사업소하고 어떻게 끄적끄적해서 일을 처리할 게 아니라 거기에 통반장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일단 23동에 점검을 나가니까 몇 날 몇 시에 이런 점검을 실시하오니 나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일단 주민한테 설명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나가서 "안전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과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냄새는 자꾸만 나고 뭔가 이상한 가스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불안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실 때 어떤 구의원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통반장이 민원을 제기하든 간에 그 사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일단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스안전시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도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단위 아파트 밑에 정압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노출시키고 자꾸만 떠들어 봤자 민원만 제기될 뿐이지 좋은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단은 목6동 주민들은 정압기지가 있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하셔서 그걸 다시 한 번 그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공건물에 한해서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손쉽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장소에만 선정을 해서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의 실내온도 1도, 2도만 낮추어도 굉장한 에너지가 지금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그만큼 어떤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이 아파트는 집약적인 대단위단지이기 때문에 홍보만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 채널만 잘 잡으면 그 효과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쉬운 관쪽의 소비 절약운동을 할게 아니라 민쪽으로도 확산을 하셔서 비록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소비적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이라는게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10% 인하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전부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5% 정도까지만 봐도, 그리고 다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정도 인하해 가지고 이거를 과연 가격파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 하나를 얼마에 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옆에 있는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한 "2만원 주었지 않겠느냐?" 이거 천원 주고 샀어요. 이거 전혀 알뜰장에서 산 것이 아니고, 진짜 점포에 가서 새 물건을 산 거에요. 그런데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IMF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양복 한 벌에도 3만원 주고 샀어요. 3만원, 2만원, 1,000원짜리가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5%의 인하율을 가지고 이 거리를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원하시는 목표에 근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여지껏은 IMF가 올 것이다라고 대충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폭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정말 덤핑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이거 수정을 하라고 지금 권하고 싶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가격파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교통같은게 근접성이 만만한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싸거나 홍보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는 시범가로가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지를 않는 거리가 도리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시 지침이라든지 상부기관의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냥 한 번 해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닿지는 않는,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실패인 그런 시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수산물 축산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주부로서 생각을 하기에는 물건의 질이 좋다, 나쁘다하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대형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그 가까이에는 쇼핑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질에 있어서는 특별히 나쁘거나 좋은건 없습니다. 지금 각 백화점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나쁜 물건 들어와 가지고는 장사 승부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의 질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대형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보다 현지에서 올라오니까 조금 더 좋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보는 거는 가격경쟁력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지금 시장에 있다고 그러기에 딱 보니까 그 쌀 자체가 결코 다른 데에 비해서 싸지가 않아요. kg에 비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별 흥미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가격면에서도 경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격면에서 물론 저희가 현지인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의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가격 면에서 좀더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또 이게 기존 아파트 내에서 보면 제도권내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내의 부녀회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는 시장같은게 있어요. 그리고 또 구에서 시장을 개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복되는 성격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낼거 다 내고 한 상가 주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부녀회에서 부녀회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아파트주민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시장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게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성격이 대동소이 해 가지고 주민들로 봐서는 별로 매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거를 어떤 시장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단지내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스정압기지 냄새와 관련해서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해결방식에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 백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민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입장으로 성의껏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한 짧은 시간내에 바로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해보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소비 절약이 지난 번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 위주가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관청에만 하고 일반주민에 대해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주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관이라고 할까요, 이런데서부터 먼저 솔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만 실렸는데, 저희도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우리구청의 직제로 보아서는 국민운동 지원과같은 데서도 건전 기풍의 조성을 위해서 소비절약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산업과에서도 에너지절약용 부채를 만든다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에너지소비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파괴 거리에 있어서 10%나 5% 싸게 한다고 해 가지고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에 저도 맨처음에 서울시지침을 보고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런데 또 부득이한 점이 있는 것이 제가 네 군데 있다고 해서 동에다만 맡겨 놓지를 않고 동장님과 협조를 해서 상인들 모이도록 해 가지고 좌담회를 하면서 전부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다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 상인들이 100% 찬성을 하고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미묘한 그런게 많았습니다. 대뜸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우리는 이미 몇십프로를 다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운하게 되면 이것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5%나 10%가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심화 발전시켜서 가능한한 다운 폭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의복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산품을 가격파괴 하는 것 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을 가격 할인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현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가격파괴가 되도록 저희도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축협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해서 참으로 현실적이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 자세한 말씀은 안드렸습니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델리게이트한 문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가격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네 군데 하는 것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축산물, 예를 들면 고기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저하게 싸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가격 자체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일단 협동조합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물건의 질로 봐서 또 정부에서 관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격면에서도 더 쌀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협조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드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일간지 신문에 공포가 되어 버렸어요. 양천구 지역은 몇단지 며칟날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단지별 부녀회에서도 저항을 받는 요인의 하나가 한마디 말도 없이 일괄적으로 신문에 발표해 버렸냐 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책에 관해서 좀 미스한 분야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보면 사실 아파트단지 바로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파리공원이다 또 양천공원에서 한다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파트 방송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일부러 나오기 귀찮으니까 안 나오는데 단지 안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호기심에 내려오니까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 부녀회에서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려 하는 업자들과 또 그 계약 수입원을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있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소신으로는 들어가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다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직을 주기 때문에 더 명분이 있고 더 큰 이익이 있는데, 부녀회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을 받아 놓은 것이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용인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되고 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찰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저도 몇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로 신월6동 동사무소를 지금 이렇게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벤처사업에 어떤 일익을 해보겠다고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것 예산부터 서울시에다 1억9,900만원을 금년 2월달에 요청을 해왔다, 그러면 시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원 해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당초에 금년 초에 공문에도 있었고 또 회의자료에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는데 자본이 없고 공간과 기계라든가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강서구 화곡동에 크게 창업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편의를 봐줄테니까 각 구에서도 구 나름대로 가능한 좁은 공간이라도 좋으니까 계획을 올려봐라.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한 2억원의 돈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다시 전화로 독려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올린 지가 근 한달이 되어 가는데." 당초 "3월경에 주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자"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서울시 전체 예산현황이 상당히 쪼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먼저 한정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느냐 이것을 두고 부서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면,

김연호위원

만일 예산이 지원이 안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지화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현재 안됐을때는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봐서 당장 추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도 일반 교부금이 아닌 어떤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지원되지 않겠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우리는 사용명세서를 자세히 해서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166평에 22개 업체로 해서 전용면적 5평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1,1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과연 IMF시대에 벤처산업 이런 여러 가지 이면에 깔고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166평을 우리는 1,100만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아니면 아예 이런 쪽에 보다는 166평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줘가지고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구에도 어떤 소득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냥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홍보차원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런 것이 저는 의문이 갑니다. 다섯 평 전용면적 해가지고 2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면 우리구에서도 틀림없이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그 청사를 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마련되어야 될거에요. 이것 스물 두사람이 166평에다 주인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은 관리자가 없을때는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금 관리사무실은 나가 있습니까, 내가 5평을 얻고자 했을 때 그냥 양천구 우리 산업과에 와서 그냥 등록을 하고 갑니까? 계약을 하고 가는지 지금 기 파견되어 있는지?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만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공가로 비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환경미화원 휴게실만 예전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166평 이 공간이 지금 현재는 비어 있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문도 봉쇄되어 있을 것이고요. 출입을 제한 시켜서.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벌써 작년 10월달인데 지금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을 여러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 폐쇄해가지고 놔두면, 건물이 혼자 겨울을 났을 것 같은데 그 시설이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런 공간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해서 지상을 통해서도 제가 봤는데 저희 신월3동 동청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구 동청사가 우리 구에 8개 단체들에게 줬다가 지금 두어 단체가 이사를 가고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가서 보면 너무나도 요즘 애들말로 해서 도깨비 나오기 일보직전으로 그냥 어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괜히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을 때 과연 어쩔 것인가,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구청에도 신월6동 동청사를 신청사로 마련했을 때 이 동청사는 어떻게 쓰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이렇게 IMF 이런 어려운 실정에 부닥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 관계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서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착안으로 바뀌어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도 시간이 장기간 계획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계획기간이 1월이면 1월정도로 딱 할애하셔가지고 이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말 이것이 효과있게 쓰일 수 있도록 어떤 방향전환이 바로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써 예산도 1억9,9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다가 또 제대로 지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막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만약 22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우리가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안될때는 몇사람으로 줄여서라도, 166평을 1,100만원 받고 전세 내준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것이지. 저희 동네같은 데도 제가 10평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방도 1,500 보증금 내놓고 2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것 우리 양천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계획을 장시간 끌지 말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다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동료의원들이 지적도 하셨어요. 가격파괴 시범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조심성이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상거래 신뢰도에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물건 생산에 원가계산이 상당히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덤핑물건이라든지 철이 지나서 불가피 창고로 들어가야 할 물건을 그냥 창고에 쌓아둘 수 없으니까 이런 시범상가를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서 아주 생산원가로 처분하고자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낱말이, 가격파괴 시범상가 이 낱말이 굉장히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상도의라는 것이 그래서 전에 백화점에다가는 정가제를 절대 해라 해서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도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왜냐면 물건이 아주 저질인데 값이 싸다 보면 우선 구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뭐 했는데 참 저렴하고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그러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격파괴 시범상가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여타 이런 측하고도 우리 실무직원을 보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낱말을 붙여서 이런 거리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제, 뭐랄까요? 이런 거에 맞는 것인지 검토도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이것 그냥 관에서 함부로 이렇게 낱말을 써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중거래 모든 면에 신뢰를 없게 만든다면 상당히 책임이 따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히 요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 번 76회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월6동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신정2동 독서실이 그대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고 신월6동이 벌써 6개월이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중소기업 창업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시민국장님,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어떤 구체적인 개요도 없이 그냥 막연히 하겠다고 구상한 것을 아마 답변하셨는가 본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받을 한 2억원정도의 예산이 없이는 이 창업지원센터설치를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그대로 그냥 빗장 걸어두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성 있는 답변도 아니거니와 시에서 시설 설치금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소요예산 약 2억 정도가,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양천구는 그러면 손 매고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궁요지책으로 답변 해놓고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것인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돼요. 제1선의 어떤 대책이 안되었을 때는 제2선의 대책이라도 양천구가 갖고 있어야지 이것 지금 언제, 지금 서울시만 바라보고 눈 꿈뻑 대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의원이 구정질문 왜 해요? 그리고 답변을 왜 합니까? 그 순간을 모면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가지 질문은 작년도 7월 28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양천구에 개인 서비스요금이 25개 구청중에 제3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민들의 특히 저도 주부고, 주부이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지표로 나타난 것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든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안정에 대한 요금 조사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몇 회나 하셨어요 올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그 두가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행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라든지 개선되고 있다 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건물의 활용방안이라든가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 유선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월6동 구 동사무소 그다음에 신정2동 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현재 관리처는 신정2동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신월6동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어디에다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신정2동 건물은 너무 낡고 면적도 좁고 해서 실효성이 적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신월6동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거기를 선정한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돈까지 준다는데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시설이 이미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이 시간 현재로 우리가 기획해서 올려 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릴 성질은 못됩니다마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별로 없었는데 예산을 준다니까 남은 공간도 있어서 억지로 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의지가 없으면 신청을 한하죠. 타당성도 있는데 예산도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자고 활용방안에 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마치 의원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마냥 다시 또 뒤집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같은 답변을 하실때도 성의있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자금을 준다니까 있는 공간 있고 안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한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관부처에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났을 때 이것이 내 해당과의 일이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소신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때 무엇을 물어 보더라도 확신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십니까?

최병수위원장대리

과장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고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비어 있는 공공건물 활용 측면에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사무소 하나에 약 1/3은 행정지원반이 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22개, 5평 정도의 크기 사무실을 과연 그것이 전시적인 행정이나 효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본 위원장도 사업을 해봅니다만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이와같은 5평 크기의, 과연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정도 되면 사무실이 없어서 못했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계획이 시에서 지원예산이 오더라도 전면 개편을 좀 해서 내용을 새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성있게 4개 층에 대해서 한 개층에 하나씩 해서 본격적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든지, 또 거기는 물론 행정지원이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실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선목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 다소 실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해서 한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저희 청장님께서도 우리 양천구에서도 보육센터, 말하자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기업을 일정한 궤도에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보육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몇 달전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중심축에 어디다 새로 짓는 방안, 또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서울시에서 소규모나마 하면 지원이 있겠다하는 것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체당 면적이 5평정도면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올릴 때에는 적어도 10몇평 정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층별로 2-3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들어갔어요. 올렸더니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시의 기본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방향이 가급적이면 적은 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기 보다는 많은 업체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5평밖에 안되어 가지고는 책상 2개 놓고 캐비넷 몇 개 놓으면 앉을 데도 없는데 여기서 뭘 한다는 얘기냐 했더니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문 담당관 얘기는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실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는 현재 단계에서 그런대로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거라든지 또 염창동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제가 직접 직원들과 같이 답사를 하면서 이시간 현재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는 그런대로 성의있게 꾸몄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답변 하나가 안 왔어요. 물가안정에 대해서 가서 현지물가 조사를 얼마나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가 그걸 질문했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서비스요금 관계, 물가조사는 1차적으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행정망을 총동원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동별, 지역별, 업소별, 품목별로 어디 가면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고 어느 업소에서는 설렁탕이 얼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해서 유인물을 이미 돌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인상의 기준을 전년도말 현재 금년 같으면 9%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말에 어느 업체가 얼마 받았는가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책자도 만들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IMF 이전하고 이후, 1월달 이후하고는 우리 물가가 두 배 이상 뛴 것도 있고, 많게는 두 배도 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말 통계만 가지고 과연 우리 해당부처에서 일을 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물가를 얼마만큼 조사해야 할 것인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책상에서만 연말 통계 9%를 고집한다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는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올 연초에는 물가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지 않아서 안하신 겁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조사를 일일이 한 번만 한다는건 아니고요, 기준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연말 현재로 만들고, 그 외에는

유선목위원

5월중에 물가조사를 하셨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별로 또 담당과 별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전부 수합을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거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던가요. 우리구는 물가가 턱없이 오른 업종이나 업소는 없었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물가가 몇 % 올랐느냐 하는 것은 품목이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기법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표본점검을 해 가지고 그 실태를 내려보내 준거에 의하면 금년 들어서 인상율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기억을 하시지 말고 이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몇 번이나 물가조사를 했고, 물가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번에 작년도부터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당초에는 건립키로 했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애용과 또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하고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경량철골조로 해서 신정6동사무소 옆에 옛날 구청사 그 공간에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 부지를 이미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281평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이미 구에서 편성해 준대로 13억7,900만원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센터 단독 건립해서 재활용센터하고 통합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구조는 경량철골조에서 철골조로, 그러니까 임시용 건물에서 반영구용 건물로 이렇게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면서 규모는 305평으로 해서 여기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면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7,900만원인데 이미 구에서 편성해준 13억7,900만원과 시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해서 10억원을 위촉했는데, 이번 3월달에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과 합해 가지고 환경교육센터를 재활용센터와 통합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관계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규약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유역 11개 자치단체장으로 해서 대책협의를 구성해서 "안양천을 살리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난 번 3월 4일날 구로구 애경백화점 안에 있는 "북경"이라는 데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각 구 구청장님들이 나오시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청장님은 그때 동 초두순시이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국장님이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인접구 7개구 전 구와 경기도에서는 원래 4개의 시인데, 군포시가 불참하고 3개시가 참석해서 10개의 자치단체가 모였습니다. 당초에는 빨리 4월중에 총회를 하든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결론은 우선 군포시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까지 참여를 시켜서 하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창립 총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향후 계획으로는 창립 총회를 선거일 이후에 하면서 군포시까지 참여를 시키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환경교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초에 환경교육센터로만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을 지금 재활용센터와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건물의 활용 용도면이라든지 두 가지를 통합해서 성격이 다른 것을 운영할 때 그 어려움 같은건 없겠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물을 둘로 나누었을 적에 관리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관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데서 절감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 시설관리도 유지비죠. 전기료라든가 수도 이런 유지관리 같은 것도 통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선목위원

기존 411평의 대지 위에다가, 그러면 지금 건평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건평수는 지금 약 24평 늘어났는데요, 그 원인은 지금 물자 비용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철골비가 조달가격으로도 작년 예산편성할 때보다 곱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잡아 보니까 25평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기억할 때는 이 정도 사회분위기가 아닐 때 이걸 통합해서 센터를 운용할 때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텐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재활용센터로 운영되는 그것이 물가가 오르고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4-25평 밖에는 증축을 못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재활용센터를 제대로 활용해서 제 수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조금 걱정스럽네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재활용센터를 저희들이 12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쪽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80여 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보다 면적을 하는데 여기다는 특별히 재활용판매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큰 가구류는 여기서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작은 규모로 이렇게 많이 다각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유치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0평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환경교육센터에 함께 활용할려고 그러는 거는 재활용 물물교환 판매센터로 하겠다는 거죠?
예, 주로 판매장으로.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오목교하고 7단지 입구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거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그게 두 개 다 합해서 몇 평이나 되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두 개가 지금 130평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30평 가지고도 지금 창구가 많이 모자란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판매용품을 전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 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사실은 물건이 밖에 나와 있고, 포장되어 있고, 천막이 쳐져 있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자꾸만 어느 한 쪽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 보면 짝짝이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환경센터면 환경센터, 재활용센터면 재활용센터 어느 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적은 면적이라도 어느 한 쪽이 용도가 닿도록 이게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색맞추기에 힘쓰다 보면, 어느 한 쪽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어떤 채널 자체가 하나가 있어야지 아, 어디를 가면 내가 손쉽게 근접해서 물건을 교환도 하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목교로 찐겨지고, 7단지로 찢겨지고, 또 환경센터로 찢겨지게 되면 사실은 물건도 그렇게 다양하지도 못할 뿐아니라 주민들이 한 번 수거가 아니라 이쪽 가서 물건 없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고려가 도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히 이렇게 추진계획은 세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물론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다 모아놓고 모두다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현재 환경교육센터에 와서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재활용하는 그런 장도 보면서 해서 복합적인 교육효과를 갖게 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창고역활이 아니라 순수 판매장으로서 창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런 데서 하고 여기다는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재활용품들을 내놓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시설로,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오목교하고 7단지 입구에 있는 거는 창고로 쓰시겠다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창고가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거기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큰 가구 종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소규모 종류는 이쪽에다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겠다 지금 그것이죠.

이혜경위원

지금 막연히, 소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의 소규모이고 대규모인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분량이 크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답변이 굉장히 막연한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를 특화할 수 있는, 가령 어디에 가면 뭐만 있다 어디에 가면 뭐만 있다, 지금 기히 중심축개발이 거의 끝나서 땅 부지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한 곳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막연히 크다 작다, 부피가 크다 작다의 잣대가 아니고 특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환경센터만 짓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목교에 있는 것이나 7단지에 있는 것이나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무슨 고물수집상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환경의 재활용센터라고 보기에는 너무 외관이 협소하기도 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미관도 고려를 하시고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환경교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 13억7,900에서 23억7,900으로 10억이 늘어남에 따라 이 건물평수는 24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량철골조에서 철골조로 바뀌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위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 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10억 정도 투자가 더 되어서 24평을 더 늘려가지고, 절약분위기라든지 근검, 어려운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근검 절약이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예산에 10억이 들어가면서도 24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 현재 IMF이후에 자재비가 모두 지금 갑절로 인상이 된 상태고, 또 한가지는 경량철골조같은 경우에는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 냉·난방 이런 시설들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센터에 괸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할려면 소방시설이라든지 냉·난방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손실이 크게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두가지, 예를 들어서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부가되는 시설관계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크게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고철모의기 경진대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당위성을 제가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작년도 청소과 예산중에 보면 집단으로 된 아파트지역 같은 데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설치기금으로 얼마가 있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구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1억5,000만원 있으셨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얼마나 되고 얼마가 불용으로 떨어졌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불용은 없고요, 전부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으로 해 준 곳이 어디며 어떠한 사항을 밟아서 보조금을 한 곳에 집중해서 내보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음시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본 처리방침은 쓰레기 발생 전에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은 최대한 자원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남은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을 보면 구비가 1억, 시비가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 약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음식물 처리기 설치한 소는 당초 방침이 800가구 이상 대단위 아파트 18개 단지를 해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설치 희망단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목도아파트 8단지하고 14단지만 신청이 접수되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8단지에 약 4,500만원, 14단지에 1억5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50% 지원해주고 기계값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주민부담이 50% 부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8단지와 14단지가 음식물 처리기기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8단지와 14단지의 처리용량이 250kg짜리로써 8단지가 현재 4대 14단지가 8대 총 12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질의한 부분만 해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할 것이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요, 그럼 한가지 질문을 추가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마 이것 800가구 이상 대단위 아파트가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구비 50% 또 주민 50%로 할 때 엄연히 양천구의 장래를 볼때는 이것은 아파트 대단위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수성으로 볼 때.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째 해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샘플지역을 양쪽에 정해서 아파트 대단위 지역에도 실시를 하고 이 쪽 단독지역에도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향후, 지금 자치구가 지자제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쓰레기를 얼마만큼 잘 치워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 양 쪽 지역을 샘플로 해가지고 아, 지역은 했더니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된고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런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기계를 놓을 경우에는 소음이 많이 납니다, 첫째. 장소를 많이 차지 합니다. 또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 세가지 때문에 단독지역에는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14단지 12동에서부터 21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14단지 B라인에 가 가지고 그 기계를 돌아가는 시간 8시에 가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온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나가 봤어요. 장소는 얼마나 차지하고 냄새는 얼마나 차지하며 소음은 얼마나 들리는가. 전혀 아니더군요. 이것이 지금 95년도 10월달에 설치된 기계입니다. 옛날 기계. 구형, 그리고 지금 다른 기계들 설치된 부분을 제가 또 가봤어요. 이번에 새로 지원 받아서. 그 기계는 가로가 긴게 아니고 세로가 길어서 마치 무슨 기계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장소를 더 적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는 것은 95년도에 기 설치된 기계도 소음이나 악취나 제가 거기서 30분이상 제가 거기서 30분이상 기계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갖고 오는 것을. 그런데 냄새가 그렇게 나서 못견딜 정도면 제가 30분간 거기에 못 있죠. 소음도전혀 귀에 거슬릴 만큼도 아니었고 장소라는 것은 그 기계 자체는 1.5m에서 2.5m정도 되고 그것을 지은 집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드라고요. 그리고 냄새는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갈산초등학교 앞쪽으로 지하로 묻어서 관으로 해서 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과장님 나가셔서 14단지 B라인에 설치된 음식물 슬러지 나오는 과정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제가 수차례 나가서 봤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고 소음이 나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든가요?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 봤는지 전혀 그 세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지역인 14단지 B라인 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향후 양천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마땅히 구별되어서 수거가 되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 되고 비료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기본 틀은, 그렇다 라고 하면 작년 11월달에서부터 12월달에 이르기까지 상임위를 통해서 답변하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는 거에요. 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가서 볼때는 말씀하신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소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서 아파트 대단위 지역만 샘플케이스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세가지로 조건을 들어서 "단독주택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우선 샘플로 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속성상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수거 과정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 과정이 참 어렵고 반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좀 용이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장소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 같은 데는 설치할 장소가 단독주택 보다는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서울시 지침에도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여러가지 신청을 받았는데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한 번 적극 금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관리상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샘플지역으로 정한다는 것부터가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양천구에 목동아파트만 있습니까? 수차례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근거도 없는 세가지 조건을 들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 다시 한 번 "올해는 재고해 보겠다?" 이렇게 책임없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구청에, 그러면 아파트지역만 지방세 내고 있어요? 단독 신월지역에서는 지방세 안 냅니까?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기회조차 주이 않았잖아요. 장소 설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적합하지 않다." 한 번 홍보해 보셨어요? 신월 1, 2, 3, 4, 7동까지 어느 지역을 정해서 동장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한 번 이 지역에서 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권해 보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할 마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향후 양천구의 모든 행정의 기본 방향은 단독주택은 제외되고 집단주거지역인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모든 정책이 목표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은 데는 다 그렇지 않은데 청소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 전체가 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몽땅 양천구 전체의 절반인 단독이나 그 연립주택 지역은 제외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정책에서, 본위원이 그날 엄청 추웠어요 토요일날. 제가 "언제부터 기계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사이에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그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계가." 그랬더니 어디 어디로 오라고 해서 그 밤에 가서 볼때는 엄청 생각하고 가서 본거에요. 그리고 지금 800가구 이상 대단위 가구 중에 신청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14단지에 몽땅 1억500이라는 돈이 갔어요.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기히 설치되어 있는 2대와 나머지 8대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반은 주민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설치 여론조사 현황표를 제가 참고로 이것을 좀 구해봤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본래 취지에도 또 어긋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천구의 어떤 쓰레기정책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주민 홍보도 해야 되겠고 향후 이런 양천구의 대책이 욜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고 구의 예산을 쓰기로 말하면 굳이 14단지만 통털어서 음식물 쓰레기 기계 근 1억원이 넘는 돈을 그쪽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에 물론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은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파트지역이라 해도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아, 이런 지역에서도 하나 저런 지역에서도 하나, 샘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균형에 맞게 차별이 있드라도 나중에 평균치에서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14단지에만 굳이 예산 모두를 투자한 이유는 또 뭐죠? "신청이 안 들어왔다" 라고는 설득력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8월달에 공동주택 관계자와 의무 감량업소 관계자 약 500여명을 초청해가지고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공동주택 단지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다음에 각종 홍보나 반상회보 이런 것에서 충분히 홍보는 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거기에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할 기금에는 정부보조가 50% 있고 주민부담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 50% 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단독주택도 실천하는 방안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만약에 지금 아파트 14단지에서 주민들 부담 50% 1억500을 매길 때 이것이 용이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각출이 됐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다른 방법이라면 무슨 방법입니까?

유선목위원

무슨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죠. 난 여기 통계에서 보면 지금 어떤 라인 하나는 전체가 다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부담 50%에 대한, 이것은 규정이잖아요. 규정을 어길 수는 없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행정당국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다는지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는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앞으로 생길 경우에요. 지금 그 50% 부담 시키지는 않았어요 아직. 기계만 다섯 대 가 있더라고요. 4대가 가 있더라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주민대표회에서 현재 자기들이 50% 부담하겠다고 서약을 해 온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 이렇게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자꾸 누누이 하는데는 왜 단독주택은 제외되었느냐 보다도 이 지역도 양천구에 속한 지역인데 왜 행정이 공히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역 편중해서 정책을 처리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향후에는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제76회 회의때 업무보고서에서는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2개월간 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월 한달 해서 시상을 하고, 또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한다 그런 내용이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은 고철모으기운동을 안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는 3월 2일까지이고 고철모으기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당초 계획은 3월말까지 2개월간 해서 시상계획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한 달로 단축한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두 달을 하면서 왜 한 달에 시상을 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민간 단체들끼리 과열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순수한 고철수집운동이 아니라 타 시, 도 타지역 것까지 모으고 이런 과열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재우기 위해서 1개월로 부득이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월 동안에 186t을 수집을 해서 판매한 금액이 1,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80%를 지급을 해서 1,360만원, 나머지 20%, 327만원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327만원은 우리구에서 어디다 쓸 돈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동에서 모아 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들이 현지에 가서 실어오고 또, 운반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들이 거둬서 판 돈의 20%를 떼어 가지고 환경미화원한테 주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런데 주민이 모아 가지고 우리구에까지 운반한게 아니고 주민이 대부분 현지에서 모아놓고,

한광섭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한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근무중에 가서 한 거지요. 특별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시상금액이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100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이 들어 왔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과열경쟁이 되었고 해서 "2개월을 1개월로 단축을 해서 시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 동료 구의원이 상당한 분이 계십니다만 이 고철 모으기 경진대회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동이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을 수집을 했고, 판매대금이 얼마고, 우리 동이 몇 등을 했고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여쭈어 보아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양천구청 청소과장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열경쟁까지 일어났다 하는 사항을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의원들마저, 또 해당 동의 자기 출신지역의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금, 상장까지 받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하나는 "전 주민들이 과열경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고철 주으러 다녔습니다. 주을 데가 없으면 공사장에 가서 통사정을 해 가지고 얻어 왔습니다. 어떤 주민이 나서서 고철 주워다가 어디가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100의 하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동직원들이 투덜거리면서 공사장 다녀와 가지고 주워 가니까 공사장에서 못 주워 가게 합니다. 자기네들 별도로 모아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사정 사정을 해서 주워 왔는데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줄거냐, 제가 얘기할까요? 동에다가 "너희 돈 어디다 넣어줄까" 새마을협의회에 넣어줄까, 부녀회에 넣어줄까, 통장협의회에 넣어줄까, 방위협의회에 넣어줄까, 선진질서에 넣어줄까. "통장번호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 했죠? 해서 동에서는 보내니까 여기서는 빠져나갈 구멍 다 해가지고 통장에다 80% 넣어 주었다 이겁니다. 그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 동회장 알고 있지도 못해요. 내가 고철 주워서 갖다준 적이 있었나, 나한테 돈이 48만원이 들어와, 이거 60만원이 들어와, 이거 무슨 돈이지?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얘기 나가도 좋습니다. 동직원은 "그거 내가 한건데, 왜 그리로 돈 다 줍니까? 우리 밥좀 먹게 술좀 먹게 우리가 돈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개 동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상행정, 현장확인하지 않고 확인해 보았다, 나가 보았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 말 안됩니다. 썩었어요. 이거는 어떤 약을 바르고 가재 손수건으로 덮어 가지고 깨끗이 나았다라고 할게 아니고, 도려 낼 거는 도려내고 잘라 버릴 거는 잘라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해 가지고 잘 했다고 자랑을 하고, 시상을 주고, 8시반에 오라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눈이 둥그래 가지고 상장이나 받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이나 추진효과는 아주 그럴 듯합니다. 동별, 단체별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화합 및 재활용 수집 의욕을 고취시킨다, 각동의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적은 동은 5-6개부터 시작해서 1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가져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각 단체가 알고 있지도 못해요. 저도 단체의 장을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만 10년을 맡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한달에 한 번 밥이나 먹을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이든지 현실에 맞는, 현장에 부합이 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지급해 주었을 때 "바르게살기가 되었든 재활용협의회가 되었든 통장협의회가 되었든 너희들이 국을 끓여 먹건 밥을 해먹건 나누어 가지건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대로 안 쓰여졌을 겁니다. 이미 나간 지가 한 10여일이 되는데요, 3월 6일날 시상을 했다니까 거의 20일 가까이 되는데 통장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대로 놔둔 데도 있을 테고 한 절반쯤 찾아 가지고 동직원들 술타령하는 데도 있을테고 아니면 부녀회에서 "우리 5만원씩, 1만원씩 나눠 갖자"해서 나누어 가진 데도 있을테고 있을 거에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시민국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구 공무원들 참으로 한심해요. 왜 구의원들 핑계를 대고 구의원 등쌀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 지난 해 3월달에 700 번화번호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간지 신문에 기사화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그러한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해서 구에서도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지난 며칠전에 전 동에 내려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무 안하고 노래하는 데 전화걸고, 오늘의 운세하는데 전화 걸고, 주식시세나 알아보고 하는 전화를 쓰는 요금이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구의원이 거기 들어갑니까? 구의원이 얘기해서 조사한다, 어느 구의원이 얘기했어요. 알아 보니까 총무과장은 펄펄 뛰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나 일선 동직원들은 구의원이 조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이거 지금 옆에 우리 한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은 어떤 주민하고 닿는 채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민원이 닿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남보다 발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과정이나 결과가 잘못되는 거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목표를 보면, 녹지대나 하천, 주택가 등에 방치된 고철등을 환경보존 차원에서 정비, 유도한다. 동별, 단체별 수집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한다. 아파트단지의 하천이라든지 주택가, 아파트어디에 고철이 방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 동 단합대회를 한다 그래도 주민화합이 안되는 판에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화합을 합니까?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철을 쌓아 둘만한 장소가 없고 집집마다 아무리 끌어내도 고철을 모을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목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 저희 목6동이 지금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집에도 고철 하나 없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했는데, 어떻게 등 내에 들어서 상까지 받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전시행정을 위한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한 이런거는 추진을 한다든지 새롭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있는 것도 운영을 잘 해야 되는 판인데, 자꾸만 어떤 운동 캠페인을 벌리고 하는 이런 좌판벌리기식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장바구니사용하기 주민운동요, 지난 번에 수퍼마켓 업주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 그 업체별로 자기 개인업체별로 그린쿠폰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채널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쪽 가게도 이용해 보고, 저쪽 가게도 이용하지만 그 쿠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ㅉ고만 따로 열몇 개를 모아서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기히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을 모으는 어떤 연석회의를 했다고 치면, 거기에 통일된 하나의 그린쿠폰제를 사용해서 이 업체에서 하나 받고, 저 업체에서 받더라도 그걸 10개만 모으면 재생화장지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최소한 17업체라도 그렇게 참여해서 통일된 그린쿠폰제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유소를 이용을 할 때도 각 주유소마다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이 보통 2-3장에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10개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기히 이런 어떤 안을 전개를 하실려면 통일된 그린쿠폰제를 사용하는거 그걸 제안하고 싶고요, 이거 하나의 어떤 상품같은 것도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그 상품의 내용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지난 번에 회의 참여한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일단 그 17명을 하나의 멤버로 해서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은 재활요품 교환창구에서도 이원제로 업소에서 받은 그린쿠폰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재활용품 교환창구에 가서도 쿠폰을 내면 비록 그 수퍼에 가지 않더라도 쿠폰을 열몇 개 모아오면 그 17개의 체인점에서 가지고 온 그린쿠폰제는 재활용품교환센터에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일원화하는 체계를 가지셔야만이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수거품목에 신문지, 우유팩, 그다음에 폐비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가정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신문지하고 우유팩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홍보가 차별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배출을 하면 교환품을 지급하고, 주민이 보통 어떤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거는 교환품을 지급을 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포상 자체가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히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려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홍보를 알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상품을 주고, 집에서 바로 배출하는 사람은 주지 않고 이러면 누가 이 재활용을 배출합니까? 그렇다고 다 싸짊어지고 동사무소로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이게 평소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천상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에 이걸 배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 동사무소까지 지고 갑니까? 따라서 이런 교환창구를 개설할 때에도 가만히 동사무소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쿠폰제를 줄 수도 있는거고, 일단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포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지 찾아오면 주고, 안 찾아오면 똑같은 품목인데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마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에 대한 내용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체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체선정이 되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이 홍보는 잘 하셔서 이 양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업체선정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일수록 업체선정이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에서 구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안 해주었다, 이것은 제가 실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연락을 못 드린 건 사죄드립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이런 데 방치된 고철이 없다고 그랬는데, 목6동같은 경우는 주민단체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안양천변에 전부 버려진 고철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다른 동보다 많았기 때문에 2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안양천변을 뒤져서 하신 거니까 이건 주민화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습니까? 목표설정 자체가 어떻게 주민이 모두 안양천변에 가서 고철을 주은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을 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만 과다하게 만든 것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동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부녀회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함께가서 안양천 고철을 수집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부녀회하고, 어떤 회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주민들이 한 게 아니잖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글쎄, 여기에서는 주관단체가 주민 직능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아요, 주관하고 주체, 누가 운영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화합이라는 얘기를 쓰시면 안되죠. 결국은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 그러니까 주관자는 따로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일선 행정공무원들한테 일만 하나 더 추가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다음에 장바구니 사용하기 주민운동은 지금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알아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품 교환창구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할 때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좌우가 시대분위기가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를 활용해가지고 재활용을 회수하는 것을 활성화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나타난 문제점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이 방향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 나오기 전 쓰레기는 생쓰레기라고 해가지고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기기나 사료화 시설로 현재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민간업체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구청에서 장소하고 기반시설만 지원해주면 그런 설비를 자비로 부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이혜경위원

지금 타 구에서 사료화가 추진된 곳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거기에서는 중구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곳도 있고 강동이나 이런 데는 민간업체가 참여한 곳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가 구에 어떤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계획서를 타당성 여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는 데요, 우리 쓰레기 봉투가 가정용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두가지로 되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래가지고 공공용봉투는 하늘색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 수거가 공공용봉투는 수거해가지 않데요? 않고, 따로 말하자면 관에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자가 같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주인 없는 쓰레기를 치우는 취로사업 할머니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공공용봉투에다가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놔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기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눈에 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왜 이거 똑같은 쓰레기봉투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고 이거는 안 가져 갔습니까?? 그랬더니 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드라고요. ?공공용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는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 않고 동에서 따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따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간이 좀 오래가더라 이런 얘기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못가지고 다니니까 일정한 장소에 쌓아 두잖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래가요. 그런데 보기가 좀 안좋아. 그리고 또 뜻있는 사람이 주인없는 쓰레기를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다 담아서 쌓아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주인없는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해다가 담아서 일반용 쓰레기에다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얻어다가 일반쓰레기를 주인 없는 쓰레기. 여기다 이렇게 딱 담어다 놓으니까 그것만 항상 15일이고 얼마동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일반 쓰레기는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일반용 쓰레기도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 지시를 해서 공공용으로 담아진 쓰레기를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그 발생하는 장소를 알죠, 공공용봉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파악해서 같이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건의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 공공용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쓰레기 양이 작년 12월보다 IMF체제로 오다 보니까 한 15 내지 16%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지타산 맞추기가, 타산성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원감축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해서 적시 매일 수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저희 동에도 그래요, 동에서 동의 차량으로 공공용봉투에 담긴 것을 갖다가 동 자체에서 치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행업테가 바뀐 동네가 있잖아요. 이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을때는 공공용봉투는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계약이 됐던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공공용봉투도 같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안 그래요. 동네에서는 공공용봉투에 집어넣은, 길거리를 쓸었다든지 그런 봉투는 따로 모아놔뒀다가 동회 차가 한바퀴 돌아서 그것을 실어다가 자기네들 자체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한 번 알아보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업무보고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내용과 또 지적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의 긍지를 갖고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뢰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는 시민국소관 조례안과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

13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선천적인 장애 이외 우리 인간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후천적인 장애발생에 대해서 또 이러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생활에 아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이 이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용기를 더불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장애인과 기관, 단체에 대해서 장애극복상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수상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타 개인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을 주는 분과 인원은 장한 장애인 부문과 재활 도우미 부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상자를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기관, 사회단체의 장과 학교장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구민 10인이상 추천 등을 거쳐서 추천토록 하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과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8년 3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1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인중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훌륭하게 장애를 극복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심신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면서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극복상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부문과 불우장애인에 대한 후원활동이나 장애자 복지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재활도우미 부문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한 수상자를 선정, 매년 1회에 한하여 표창하고자 하는 것인바,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극복상조례 제정 목적의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계기로 장애자에 대한 동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일반인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애극복상과 관련하여 25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중 「양천구에」다음에 「1년이상」을 삽입하여 거주기한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야 된다고 보며,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장한장애인부문 2명 제2호 재활도우미부문 1명 또는 1개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6조중 「구청장이」 앞에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를 삽입하고, 안 제8조 제3항중 「통리」를 「통할」로 하며, 안 제9조중 「구의회 의원 2인」을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된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종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국장님, 이것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산도 미리 책정을 해서 땄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준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적법한 절차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 당시는 훈령으로 상해근거를 마련코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구민상과 같이 이번에 법적 근거를 조례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가지고 동시에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거가 먼저 제정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땅한 절차입니다마는 약간 선후가 뒤바뀌어져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인정하시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시행전의 예산과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리 행하여졌을 뿐아니라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잖습니까, 내일 모레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코앞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보다는 예산이 기히 작년도에 통과를 했으면 올 연초에라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해근거를 훈령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난번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후에 추진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상당히 촉박하게 되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구민들에게 어떤 수혜가 가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해놓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된 점 솔직히 시인하고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김종찬 전문위원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위 맨 뒷부분 제9조에 보면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2인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가 원안인데요, 그 수정안을 보면 「구의회 의원」으로 거기에 그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두 분이 하던 것을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직 구의원 인원의 조정이다 이것도 하나의 뜬소문에 의한 거지 아직 인원 축소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법을 소급해서 할 필요성은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을 우리 의원들이 좀 심도있게 짚어 본다면 2인도 본위원은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조문 수정을 「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지금 선거법 관계도 있지만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극복상이라는 것은 일반상과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천을 하면서 두 분, 세 분이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점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구민상 추천에 구의원 2인으로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해 가지고 의견을 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다시한번 질의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기에도 역시 우리 구의원 2인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 같은 상임위원간에 우리 위원간에 총무재무에서 만약에 거기에도 2인 이상이라고 했으면 우리도 2인 이상 다 주어야 서로 상임위원회의 바란스가 맞는 거지, 거기는 2인인데, 우리가 1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게 형평에 맞기 않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에.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의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인이 아니고 그냥 구의원으로,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다면 괜찮겠습니다만 혹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수정안을 개정했을 때에 2인으로 했을 때 우리도 2인으로 같이 해 주어야 서로의 조례 통과하는데 모순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같은 내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는데요, 구의회 의원이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회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사회단체장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 학교장도 추천할 수가 있는데, 구의원이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하는데 두 명, 세 명이 해서 추천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근본 발상붙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대비표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본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기천 방금 들으신 대로 김연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호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이게 금년도의 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 시기가 임박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선 이의를 제기하고요, 지금 장애인의 날이 언제죠? 4월 20일로 코앞에 닥쳐 있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만들고 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광섭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본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자는게 아닙니다 결론은 집행기관 측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했지 않느냐, 어느 부분은 본 위원회를 무시한 부분도 있고, 떠 어느 부분은 업무집행상 기교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도 그렇지만 집행기관 측에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집안 가사를 꾸려 나가는데, 가족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는 것처럼 본 위원회 위원들과 집행기관이 서로 격의없이 공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것은 남기고, 또 사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때로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처럼 협조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 집행기관과 본위원회가 충분히 업무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견제해야 할 위원회보다도 집행기관이 위원회를 더 견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는 견제보다는 협조하에 본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유대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합의를 한 바, 상정된 조례안 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광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해서 김연호 위원이 수정한 내용 대로 수정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서 상정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질의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민국장 이하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양해하십니까?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상시 구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항상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6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영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설치 등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입니다. 제3조, 4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제5조, 위원회 해촉은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이고, 제8조, 9조는 간사 및 회의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수당등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1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보건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지역보건법이 지역내의 보건의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진단하고, 당해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지역보건의료의 현황 파악과 보건의료 사업의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료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한 뒤 이를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을 제고시키고,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은 1백4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방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조중 조례의 제정근거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제5항에서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고 제5항에도 규정이 명백히 조례 근거규정이며 제1항 내지 제5항까지 조례 전문이 조례와 관계되어 있는 조문이므로 제2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할 기능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또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그 결과평가 이런 것을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하거나 보건의료 계획의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일을 전혀 안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자체적으로 일을 해 왔죠. 해왔는데 위원회를 따로 둔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누구누구가 참석하게 됩니까? 간사로 과장이 참석을 하고요, 또?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10인 이내의 위원,

한광섭위원

관계공무원을 물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과장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은 이위원 수 중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 10인 이내의 위원 중에는 명백하게 보건소장이 공무원으로서 들어가소 그다음에 구성은 아직 여기에는 구처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역주민, 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역주민이 몇 명이 될 지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 숫자까지 명시를 안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됐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보건소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8명은 10인 이내니까 그 밑에 1, 2, 3, 4 중에서 들어가는데 4번에 관계공무원 그렇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1, 2, 3 여기서는 한 사람 정도씩만 두고 나머지 8명 중에 또 5명은 공무원들로 충원해 버릴 수도 있겠네?

한광섭위원

아까 과장 답변에서 "관계공무원은 이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겁니까? 관계공무원도 그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예, 관계공무원은 포함이 되고요, 한광섭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난에 4번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성에 관계공무원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해 놓고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포함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뒤에 나오는 간사보건행정과장이 그 위원 10인이내 속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천위원장

위원회가 10인인데 구성원의 자격은 1, 2, 3, 4하고 또 위원장, 부위원장이 거기 따로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범주는 나와 버려야죠 몇 명으로. 누가 관계공무원이냔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 보건소 직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통상 위원회에서 간사가 과장급이면 최소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게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 주민 중에서도 복지부의 공무원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또 외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범주가 예를 들면 의약과장, 보건지도과장 정도만 들어간다든가 뭔가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인 심의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제 제8조에 간사가 보건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굳이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라고 명시를 안 하더라도 간사하고 최소한 같은 등급, 아니면 그 이상의 등급 공무원이라고 보여지므로 굳이 5급 이상이라든지 4급 이상 명시를 안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그냥 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관계공무원이라는 의미는 9급이냐 1급이냐 그런 의미는 없는데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관계가 있냐 없냐는 얘기지 이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관계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행정과장 답변은, 지금 빨리 빨리 명시를 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8조에 간사가 보건행정과장이 되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의 범주를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희혹을 가지니까 전체 10인이 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끼에 보건소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과장님은 사사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수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둘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머지 과장님이 누가 있으세요, 의약과장님이나 보건지도과장님이 계실 것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 중에 더 들어간다든지 안 들어간다든지 하면 명수가 딱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울 일을 왜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간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약과장이나 보건지도과장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 구성에 관한 것이 위에 상위법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고만 해놓고 지역주민이 한 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따져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이 사실은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게 적합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더 해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혹시 여기관계공무원에서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을 더 생각해서 넣어둔 것은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누구를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청의 위원회를 보면 국장들이 아예 이것은 받아 놓은 당상이에요. 가 보면. 그러니까 전혀 전문가도 아닌데 국장들이 그 자리에 전부 다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이 조례에도 이 관계공무원이라는 그것에 과장님이 우리 구청의 국장님을 생각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 문맥을 넣어둔 것이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보건소 그것은 알지마는 시행령이지마는, 구청의 다른 조례도 보지마는 상관없는 국장이 거기에 늘 자리에 동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혹시 예우차원이라고 해서 넣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1, 2, 3호를 7-8명으로 하고 구청장과 보건소장이 들어가면 10명 이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정적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으니까 위원들이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김기천위원장

보니까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나왔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과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나와야죠.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라도. 그리고 왜 그런 것을 자꾸 의원들이 묻느냐 하면 아까 한광섭 위원 질의에 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해 온 게 통상 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보건소내에서 우물쭈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일반 민간인도 넣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체면치레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관계공무원이라고 그 범주를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도로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요. 그 실례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기관 단체 의료 관련전문가 이런 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주민을 대변하는 적어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은 한두 사람 들어가야 제대로 평가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쪽은 또 전혀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가시도록.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우선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능이 달라진 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전의 보건소법에서는 없었던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임무가 그 계획을 자문을 하고 또 확정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의 어떤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없던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그렇다 하고 하면 여기서 저도 우리 상임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문을 갖는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구의원님들이 한두 분 의회 대표 또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그렇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님도, 특히 또 시민보건하고 관계가 되는 전문분야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니까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몇 분 모시고,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에다 저희가 법 조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다 보니까 명시를 안했을 뿐이지,

유선목위원

그러면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지역주민 몇 명,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몇 명까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알 수는 있는데 하여튼 관계공무원 범주를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지역보건의료법 상부법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마는 본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유선목 위원님 이야기 대로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라는 그 글자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명시를 해서 오늘 이것을 꼭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인원을 배정시켜서, 우리가 3대때가서도 마찬가지니까 과연 어느 지역주민이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처럼 이렇게 심도있게 짚을만한 주민이 우리 의료보험법을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상임위원회명을 1-2명 더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나는 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거니까 배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준태

박준태위원

이것은 조례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조례니까. 이것이 조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과장님이 여기 답변하고 또 인사로 다른 데 간다면 이 조례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의 인원이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선목위원

그런데, 위에서 법이 내려오면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잠정적으로 지역주민의 범주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장님 소신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그걸 명시 안해도,

김기천위원장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안들어가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 모든 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일에는 법령이 우리 자치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분명히 인원수도 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시를 할 것이 아니라 조례니까 분명히 목을 집어 주어야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 답변해 보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은요,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배제된 상태의 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올렸었다,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몇 번 들어가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때하고 그냥 위원님들이 없는 상태의 위원회에서 올라갔을 때하고 어떤게 더, 위원님들이 걸러 주신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본회의의 의결이라든지 더 원만하고 계획 자체도 완벽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가 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기천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하고 동감인데, 법으로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해지지 않는 한 그 쪽에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 말씀 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게 질의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어떤 검토보고서나 이런걸 받아볼 때 항상 본위원은 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토의견 내시는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는게 나오는데, 보면 항상 어떤 수정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만 하면 만사 OK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그 원안에 대한 법안에 대한 그게 아주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복사를 하셔 가지고 미리 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흐름을 이해할 때 한결 도움이 되는데, 보면 다 잘라먹고 어떤 손대야 될 부분만 딱 따 가지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도 답은 언제나 OK가 도리 수밖에 없는 검토의견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하면 가뜩이나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여지껏 관례로 보아서 예민해져 있는 위원들한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에요. 이쪽에서 충분히 어떤 상황을 OK 사인을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한 두 마디 이거에 한해서만 빤히 들여다 보고 있다가 이게 귀결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세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두꺼운 책자가 아니면 미리 배부를 해 주셔서 원안하고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서로 맞추어서 저희가 충분히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방금 유선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제1조 내용중에 지역보건법 제2조 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2조로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제2조 1항을, 1항을 없애고 제2조로 해서 수정을 하자, 재청을 하느냐라고 물어 주셨습니다. 보건법 제2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께서 물어주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제2조 1항이 뭔지, 제2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많아 봐야 한두 페이지일 것입니다. 그 정도는 시민보건위원들한테 보여 주어서 2조가 이러한 거다, 때문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또, 전문위원께서는 2조 1항은 아니고 2조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2조가 뭔지도 모르고 1항 빼고 2조 하자, 동의하냐, 재청하냐?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료심의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또, 방금 한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 1항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발췌해서 여기다 깔아 주었으면 저희들이 그걸 읽어보고 내용이 이렇구나해서 내용이 이러니까 이에 의해서 구성도 아까 네 가지로 지역주민하고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 네 가지로, 시행령에 의해서 네 가지는 딱 주어져서 여기다 박아 놓았죠? 그러니까 시행령 2조 1항 정도나 또는 보건법 2조를 발췌를 해 가지고 여기다 저희들이 깔아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체육보건법 2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시행령 2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의결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건 사전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보류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조항 읽을 수 있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예,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고 있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또 그안에 여기 깔아주면 보고 가부를 정하더라도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법조문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타 부서 위원회도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 보면, 신·구법을 완전히 성안을 해서 제시하고, 또 신·구법 수정부분을 대비해서 제시를 하는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분야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된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유념하셔서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회중에 본 지역보건법 시행령 조문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유선목 위원께서 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유선목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유선목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오늘 심사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자 및 자구정정을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결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자 및 자구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 환자진료와 또 각종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등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한파 이후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가 급증하여 97년 2월 대비 금년 2월에도 내과 96%, 치과 67%가 증가하였으며 신월지역 보건센터도 250%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대한 구민의 호응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저희 전 직원은 보건소 환경개선과 민원친절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와 당료교실 등 건강교실, 정신질환자 및 신체장애자의 재활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와 적출물 처리실태 및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오 남용 예방교육을 통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청소년을 마약류 남용 폐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과장님, 답변대에서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1월달에 우리 신월지역 보건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이용자 수가 몇 분이나 될까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곧 준비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2월달 보고자료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달에 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고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1월중 실적이 지난 달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과의 경우에 1월중에 이게,

한광섭위원

월간 진료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노인이 2,029명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이 2,537명 그래서 4,566명이 내과를 이용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내과 인원만 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1차 진료실 이용인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내과나 치과나 보건센터나 영·유아관리 및 예방접종을 총 인원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1월 한 달 내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한 달 내내 저희가 영·유아 관리나 예방접종은 보건지도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1월중에 영·유아 예방접종까지 다 합치면 약 만여 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1일 평균인원이 441명 해서 1월달에 1만1,025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에 많은 인원이 증가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441명, 그런데 치과부분을 보면 전년도 1월에는 15명이었는데, 금년도 1월에는 1일평균 22명으로 7명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치과부분이 증가율이 별로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과나 다른 분야는 87%, 350% 이렇게 이용자가 급등했는데, 치과의 경우는 하루 7명 정도는 늘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신월센터 개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저희 1차 진료실이나 치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언론에서도 저희 보도자료와 관계 없이 IMF 맞으면서 계속 잇따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과환자는 배 이상 늘어났는데, 치과는 이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떤 장비에서의 차이라든가 또는 의사선생님의 어떤 진료방법의 차이라든가 그런건 아니겠습니까? 단지 주민이 이용을 다른 과에 비해서 치과부분이 적게 이용한다, 그렇게만 분석을 하신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치과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자가 청소년층이 많습니다. 저희 치과가 치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층이 많고 방학기간 같은 때에는 인원이 폭주를 하고, 개학을 하게 되면 이번에 IMF 때문에 노인환자라든지 일반환자도 좀 늘긴 했지만 개학기간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3월분 보고서 첫장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규칙이 금년 1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혈청검사 등이 삭제되고 B형 간염검사가 증명서로 대체를 해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진단항목이 줄어 들었고 식품관련, 여기는 영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관련 영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이·미용업소 종사자는 그대로 기존대로 매 6개월에 한 번 한다. 이·미용업소 종사자가 6개월에 한 번인데 식품위생관련 영업자보다는 종사자 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관련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1년으로 연장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미용업소는 6개월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식품 위생에 관여해서는 1년에 한 번으로 연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규칙 개정에 의한 것인데요, 시에서 시달된 그 내용에는 입법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된 대로 그냥 따라서 개정을 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취급규정이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게끔 저희한테 시달이 된겁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난 번에 한 방송을 들으니까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하고 또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 의사협회에서 반발이 심하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확대하고 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하고의 어떤 마찰부분은 없는지, 또 특히 어떤 업무면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하게,

김기천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의사회하고 양천구 보건소하고의 마찰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양천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하고 의사회에서 하는 진료하고 물론 중복이 되는 과는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론 IMF이유도 있지마는 보건소에 이용할 진료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을 저희가 많이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예방에 대한 각종 장비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인식 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회하고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회측에서도 충분히 양해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대단히 반가운데요, 지금 타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재판까지도 지금 계류중이거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재판은 의사회에서 취하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취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당뇨교실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역보건사업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교실이라든지 이런 재활사업을 하는데 정신질환자들,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못했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여성건강교실이라든지 또 당료교실이라든지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러한 특수사업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은 한정된 인원에 본래 업무 이외에 이러한 업무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그전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료교실도 저희들이 개설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금년에 2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교육실이 아시다시피 좌석이 30석입니다. 그래 가지고 1기에 3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접수가 10월까지 이미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정된 인원가지고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 혜택을 줄려고 하면 굳이 30명으로 신청 마감을 하실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구민회관 잘 지어졌잖아요. 그런데로 장소를 좀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좋은 건강교실 강좌를 듣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보건소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어떠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난번 여성건강교실을 할 때 본래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역시 인원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구민회관 소강당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정형외과 전문의 교수를 초빙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해 봤는데 150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이 예상 되면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우리 50만 구민중에 이러한 건강교실의 강좌라든지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천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제7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하고 이번 거 하고 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재활 간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 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남짓한 이 돈의 내용은 뭔지, 제가 보기에는 얼핏 봐서는 그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쓰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벌써 3월말이니까 어느정도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사업 개시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어떠한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재활사업하고 지난번에 지역재활 간호 거기에 추진인력 중에서 보니까 다 자문의사들이 저희 양천구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의 의사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양천구 관내에도 물론 이 재활과라든지 정신과가 흔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관내의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전화 콘텍은 물론 멀리서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어떤 자문을 위해서 한 번 오셔도 그 발걸음이 쉬울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이 주문병원 조차도 멀리 있는 지역의 병원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제76회 보고서에 보면 지역재활·간호사업의 예산액이 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재활 간호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모품비 그렇게 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에요? 이게 96만원으로 못박혀 있다면 산출기초가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떤 소모품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노인건강교실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재활간호사업을 할 때 각종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챠트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액수가 아주 미미한 액수니까 일단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정신보건 그것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 저희 관내에 남 정신신경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자문도 일부 받고 또 시립 은평병원의 자문을 또 받고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받고 있는데, 특별히 시립 은평병원까지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립 은평병원은 정신과병원으로 입원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쪽에 입원이나 2차 연계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련을 시켰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연세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재활의학과에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연세재활의원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아까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현황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하고 노인하고 지금 몇 명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금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23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1회 참석인원은 대략 5명에서 10명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실은 11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1회 참여인원은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지소의 조그마한 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체장애자는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체장애자가 재활운동실이거든요. 물리치료하고 주로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1일에 15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매일.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76회 것입니다. 7쪽에 보면 병원 특별점검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병원을 점검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대상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추진실적이 3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일치가 안 되는지, 지난번 임시회때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간에 8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실적에는 3개 병원만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당시 보고드릴 때 3개 병원을 점검하고 그 이후 나머지 5개소는 아직 못한 상황에서 이 보고사항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병·위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열흘간 10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적출물에 대한 점검 대상기관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병·의원, 의료기관 393개소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치과, 한의원, 일반 개인의원, 종합병원 다 들어가고 393개소와 그리고 적출물 처리업소 2군에 해 가지고 총 39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몇 번정도 점검을 합니까? 시기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점검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평균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통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되겠고, 이것은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전반기나 후반기에 한 번 할 때 업소를 몇 업소 정도 한다 그런 것도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관내 전체 업소를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95개 업소라고 하면 거의 400개의 업소인데 그중에서 단 열흘간에 10개 업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너무 적게 점검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일간 동안 10개 업소밖에 하지 못한 적정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IMF체제에서 적출물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한번 중점 점검을 하라고 내려왔고 그 기간내에서 개인 의원이라든지 치과, 한의원을 지도 점검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도점검과 병행하면서 병·의원급 및 적출물 처리업소를 다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사항에서는 단순하게 출장을 가서 열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병·의원 지도 점검을 같이 하면서 여기서는 적출물만 따로 열 군데를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말씀이 의료기관 점검을 하면서 적출물 검사도 함께 했기 때문에 열 건밖에는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병원급에 대해서만 다시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선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상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은폐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소홀됨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가 이것 지금 의약과에서 이걸 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정확하게 잘 안떠오릅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새로 오시고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전반기에는 점검이 없었습니다.

유선목위원

혹시 그 점검한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거 발견된 거는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97년도의 경우에 검찰에서 고발조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일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마 퇴폐영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검찰에서 고발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유선목위원

영업정지 처분 해 주셨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내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성적인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여기 8페이지에 보니가 의료기관 및 약업소관리에서 보니까 거기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에서 과잉진료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포함이 됩니까? 가령 의료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이 과잉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건 과잉진료라고 볼 수 없고, 과잉진료라는 의미는 그냥 감기몸살인 환자를 폐암이 의심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흉부 CT촬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관지영 검사를 한다든지 환자에세 서비스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를 과잉진료라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관내에서 크고 작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을텐데,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고, 물론 경찰에서 관계가 되고 그랬으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의료사고같은 거는 파악이 되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지금 관내에 2건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럴 때에 보건소 역할이란게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해당 병원에 의무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의료사고라는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저나 의사라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최근에 인사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것으로 지금 한두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다 대한의사협회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적출물 처리업고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천일기업과 대산기업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위치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대산기업이 신월동이고 천일기업은 신정동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근에 점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점검하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요, 경인고가에서 바로 길가에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가중에 안에 있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주택가 인근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 이 업소들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주로 적출물은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안 되는 것은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 현지 유치장소에서 소각처리가 되는 거죠?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어디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벽제라든지 그런 쪽에 소각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1일 양이 얼마나 되는 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1일 양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못갈 수 있지만 이제 해동기에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1일 양이 매일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인지, 아니면 이해타산에 젖어서 양이 적다고 그래서 냉동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소홀히 밖에다가 쌓아 놓는다는가 이런 염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라도 알려 주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병원에서 세탁물 나오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내에 지금 현재 세탁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관내에는 전문으로 하는 세탁업소는 없습니다. 없고, 이대목동 병원이 타 구에 있는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세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그 주소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신정6동 지금 칼산부분에 공장지대 있죠? 그 부근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정5동의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그러니까 강서로에서 그 진입로 부근에 하나 있는 것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보고서 내용에는 그게 허가사항인데 그런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약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파는 약국이 허가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모님들이 같이 약을 제조해서 팔고 있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판매업을 하는 약국이 항간에 눈에 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사실 그러한 경우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건소직원이 갔을 적에는 그 쪽에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약사면허를 가진 분이 나와 있고, 가족이라든지 식구들이 그냥 몰래몰래 누가 와 가지고 뭐 달라고 그랬을 때에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 판매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제가 문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사가 조제를 한다고 그러면 무면허 조제니까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각 구의원님들이나 동네 일하시는 분들은 항간에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하는 걸 말씀드리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도 그러한 전화들은 많이 오지만 사실상 첩보가 정확한 정보로 연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세탁물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세탁물 개인병원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게 어떤 제약이 없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세탁을 해도 돼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냥 손빨래, 물빨래 하듯이 하는게 아니고 멸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해야 되는데 개인병원들이 그냥 해서 하수로 흘러 보낸다는 얘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빨래를 해야 될게 있고, 멸균처리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감시하기가 좀 힘들고 그 장부라든가 대장처리 하는거 그거 외에는 저희가 사실 감독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세탁처리 하는걸 직접 하루종일 지켜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가 실제 한 번 세탁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한 번쯤은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 이 하수가 한강으로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다음 상임위원회때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몇 병원 선정해서 적출물 처리업소하고 현지답사를 해 보도록 할테니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세탁물 처리가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대형 세탁기에다가 병원에서 나오는 수술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의료기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세탁기 내에서도 시트니 옷이니 가져다 그냥 짬뽕해서 집어 넣어 가지고 세탁해 가지고 빼더라고요. 그때 내가 병원에 간다면 그 가운을 입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도라고요. 거기서 세탁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세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IMF체제가 되면서 사실 복지부라든지 서울시 본청 의약과에서도 적출물관리라든지 세탁물관리 이런 위생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 실정으로는 개인의원 개업한 데에서 굉장히 금전적인 타격이 큰 상황에서 저희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건소에서 너무 바짝 조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버리면 그 쪽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보건소에 한때 제소했다가 취하를 했지만 불만이 또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요령있게 슬기롭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우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드럽게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도 기분나쁘지 않게 우리의 지도점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 압력에 밀린다는 말씀인데,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건소 믿고 발뻗고 잠자고 다 입에다 밥숟갈을 떠넣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위원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개업가 측과 크게 부딪히지 않도록 슬기롭게 언짢지 않게끔 잘 다독거려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천위원장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수정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업체를 해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본분을 다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믿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거는 구민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계획에는 진명여고생으로 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예방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난달에 진명여고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기 직전에 그 학교가 입학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그걸 직전에 바꾸어 가지고 지금 영등포여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실시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처음으로 영등포여상 한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간단한 문건이라도 남겨 놓으신거 있어요? 교육을 받고 한 후에 어떤 소감이라든지 이런거라도.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건 없고 사진은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에요. 지금 사진은 찍어 놓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는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한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의 어떤 모든 장소나 모든 예산이 인푸트가 되면 그게 산출이 되고, 다시 그게 원점의 상태로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고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한 번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다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수정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문조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어떤 효과면에서 이중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나로 줄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좋더라, 또 어떤거는 굉장히 지루했다든지 그런 어떤 문구는 남겨 놓으시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홍보에 필요한 어떤 좋은 모델로 이게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꼭 어떤 사업이 하나 시작이 되면 끝날 때까지는 그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느냐, 주민들의 의식은 어떠냐, 반응은 어떠냐 물어보면 설문조사계획을 또 따로 세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 계획중에서 여러 가지 역활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걸 조금만 더 성의있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은 답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설문조사지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런 계획이 과연 효과는 있는지,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꾸준히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혜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소관 조례안심사를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깊은 연구와 많은 노력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유인물이 배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본회의 중간에 제2대의원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꼭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