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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2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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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두 건의 안건이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및 문화복지사업소, 만안구청·동안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익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판단,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시면 경영실적수당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에 있어요.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지방채 차입금이자 예비비에서 794만 5,0 00원이 지출됐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추경이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는 당초예산이나 추경편성에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 사유, 그 다음에 수련관 건립 지방채 차입금 그 다음에 연간 이자금액, 이자 지급시기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보면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7,542만 7,8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7,73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만 2,200원이 초과지출이 됐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 1,648만 8,490원, 지출은 1억 3,659만 82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010만 2,330원이 초과지출이 됐고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은 1억 7,000여 만원에서 1억 7,794만원 정도가 지출돼서 717만 6,980원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입금을 초과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 과다지출이 계속될 경우에 기금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수입 초과지출시 세 개 기금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출을 받고 나서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참석하셔서 이것을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연락해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여성과 이보영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나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다 도비로 내려왔나 본데요, 제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본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내려왔으면 여성과나 여기서 이런 데를 찾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어떻게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성과에서 이 예산을 쓰려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셨는지 묻고 싶고, 이게 도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도로 올려보내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이 내려왔으면 각 과에서 찾아서 안양시를 위해서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직원 대부분이 자격증을 획득하여 별도 채용 필요성이 없어 미집행"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련원 직원들이 어제, 오늘 딴 자격증이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거였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얼마나 교감이 없고 얼마나 관리감독을 안 하셨으면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서 그냥 빵원으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무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호계공원 복토 및 배수로정비 이 공사가 이것은 이월이 될 수 없는 공사 같은데 이게 도체전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도체전 때문에 이 예산으로 복토하고 그때 이동기위원이 질의하고 그랬는데 도체전이 끝났으면 이런 예산은 반납해야지 이것을 그냥 갖다 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체전이 끝났는데 이게 왜 남아있습니까? 이것 도체전을 위한 예산이었던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가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홍보상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장애인들이 등록할때 비용에 있어서 비용 때문에 등록 안 한 사람이야 적겠지만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좀더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주명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될 때 시에서 정확한 추계를, 예산수립을, 수요죠. 수요예산 차원에서 정확한 대처를 못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적절한 추경 기회에 그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문예회관 야외광장 주차장 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왜 불용처리가 됐는가, 저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겠다고 시장께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을 가 봤을때 야외광장 주차장 매입이 불가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반납해서 추경에 다시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광장에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방수문제, 야외광장의 보수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에 소각장 개선사업으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반환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2005년도 예산에 소각장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세워주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 관련된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각 부분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추경이 늦게 예산이 책정돼서 못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집행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편리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냐, 적극적인 의지를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늘 반복적인 답변을 떠나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이게 현상공모 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실시설계를 200 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시행하기로 계약했는데 2003년 중에 해당설계용역의 선금부분만 집행되고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책정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됐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면 2003년도 추경 시에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계속비이월이 시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이 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만 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월시키는 결과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방법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각 부서의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입·세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한테도 내용이 전달됐는데 지적내용은 뭐며, 앞으로 지적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랄까, 앞으로의 개선책이랄까, 이것을 각 부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니까 95쪽에 박달문화정보센터 국·도비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내역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천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생활체육 공원조성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가 130억 예산이 서서 집행이되는데 이게 집행이 되면서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것에 대해 어떤 한계를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과 107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을 집행하면서 운영실태 같은 것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108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디에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들여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자가 발생해서 줬는데 우리가 은행에다 맡겨서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큼 발생했는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야외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저희도 그게 참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야 되고 또 지번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계획승인을 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야외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주차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단오제행사를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치렀다. 그랬을 때 600이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석산부지 활용방안과 테마박물관 건립용역 5,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일기업과 원진개발 두 용역업체 와 우리 시와의 계약서사본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운반업체현황,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지급되는 각 업체현황에 금액하고 처리량, 수량이겠죠?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중에서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3억 6,942만 8,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현장의견 반영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문예회관 엔지니어라든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를 반영치 않고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보건소 증축 건이 전액 이월됐는데 사고이월 12건 중에서 이게 사전에 예측이 되는 건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찬호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방채 이자가 794만 5,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보면 64. 8%가 세입부분에 비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것이 1억 8,685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64.8%뿐이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이게 나름대로 사정은 알고 있지만 그 사정이 청소차 구입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에 지난번에 답변을 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복원 그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복원사업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미온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표층조사인가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관양동 청동기 복원사업이 복토공사 등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지난번에 세웠던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된 답변을, 속사정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간담회가 300만원 편성됐어요. 이것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임종순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안양시의회 해외연수 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이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내지는 그런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그것이 집행이 되어 왔는 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있는 그대로 서면이든 구두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108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보조금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일환으로 해서 지금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CNG버스로 대체를 할 계획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 한 대를 개선할 목표로 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에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CNG 청소차량이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도 5월 27일날 CNG충전소가 설치됨으로서 앞으로 저희는 10월 중에 청소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 간담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는 13개 시·군 경기도의 6개시와 서울시의 7개 구가 합해서 안양천이 흐르는 자치단체가 모여서 수질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양시 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계시고 서울시는 구로구청장이 협의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해서 4회에 걸쳐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즈음 해 가지고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약 16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수질대책협의회할때 올해도 예산 섰을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그 대책협의회 안건으로 하는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보사위원회 소관 국장님도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해외여행 중에 중앙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과거의 관행들이 지금 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례로 모 공무원이 거기 인터뷰를 하면서 "공무원의 푼돈"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예결위에서는 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가 난처한데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에서, 계에서 어떤 급양비하고 여비를 지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지출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 1인당 급양비 나가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것 점심 먹으라고 나가는 건가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시간외근무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여기 예산은 시간외근무자한테 급식제공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10만원인가 얼마 지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월초에.

임종순위원

월초에 나가는 것은 점심식사 값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여비는 출장을 갈 때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식이나 교통비가 여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 아직도 개인지급 안 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식비를 개인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종순위원

개인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외 먹은 것에 대해서 식당으로 지급을 정확하게 안 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합니다.

임종순위원

과나 계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과에서 'A'라는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일괄계산이 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의원들하고 가끔가다가 1년이면 한, 두 번 있더라도 국장님이 식사값을 내든 과장님이 내든 그게 어디서 지출이 되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과는 과대로의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운영비는 월3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사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은 없죠? 과장님이 사신 적이 없으실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지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과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겠지만 여기에 있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할 때만 집행이 돼야 된다. 꼭 그 돈으로 집행이 돼야지, 그것을 과비로 운영하지는 않나요? 그런 것 없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재 예산서대로 시간외근무자에게 급식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비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것 없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하고 식사 같은 것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서 집행이 돼야 되겠고 만에 하나 1년에 한, 두번 거기서 사신다 하더라도 국장님 판공비나 이런 데서 집행이 되는 것 외에, 그 외에 급양비, 급식비 다른 예산에서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사실 공직생활 했지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금을 가지고 "푼돈"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큰 실수다. 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모 국에서 문제된 것이 개인들이 걷은, 그게 공무원들이 걷은 건가요? 자기 주머니 쌈짓돈에서 걷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모르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푼돈이지, 푼돈이 쌈짓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산에서 한 것 같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건 급양비를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하면서 먹지 않고 다른데 쓰면 그럴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금액이 남게되면 그대로 반납하게 됩니다.

임종순위원

급양비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급양비로 과 급양비로 지출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임종순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산유용.

임종순위원

그렇죠. 예산유용이 되는 거죠? 제가 이것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어도 복지환경국 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러면 정확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당에서 돈 가져오고 이런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카드결제하고 해서 현금 갖고 오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카드로 해서 식비를 지급할 뿐입니다.

임종순위원

복지환경국은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종옥 과장님이 다른 곳에서 교육이 있으셔서 먼저 가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은 교육 가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영아반 운영비, 장애아반 특수교사 특수근무수당,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도비지원금을 과다하게 남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한 보육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시·군의 보육시설을 감안해서 개략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과다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시설별로는 공문발송, 연합회운영회때 홍보하고 시설을 점검할 때 추진하는 등 각 보육시설에 충분히 홍보한 사항이나 2세 이하의 영아반과 장애아 보육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원규정에 적합한 시설에만 지원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의 경우 만2세 이하 영아반을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570만원씩 지원토록 규정하여 매월 4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영아반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시설은 16개 시설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개 시설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2억 7,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반 특수교사 특수근무수당이나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2003년도 마무리추경 등을 경기도에 유선으로 수차 건의하였으나 받아 드려지지 않아서 이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실제 보육시설에서는 각종 지원시책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차후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안양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부로 이관돼서 여성부에서 직접 국비로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부담지시에 의해서 1억 4,677만 5,000원의 국·도·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양YWCA에서 인력개발센터 운영한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교육인원이 1,00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교육으로써 조리사, 봉제, 컴퓨터 방문교사, 요리사 등을 교육을 받아 가지고 465명이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80명의 조리사가 자격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여성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46% 정도가 취업이 되었다면 본 사업은 미약하나마 그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결산서부속서류 108쪽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출산휴가, 보수교육, 실기교육 및 2주 이상 병가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인데 보육교사 대체인력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유자격자, 보육교사교육원 재학생과 보육 관련학과 대학생, 보육관련 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비상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만 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이보영 과장님한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도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명선

주명선위원

세 개를 보니까 세 개가 3억 정도가 도로 반납되는데 안양시에서 3억 정도가 반납되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잘못 짰으니까 이제 도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니네들 예산을 왜 이렇게 짜느냐"고. 이건 제가 도에 질의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도 가보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출산이나 이런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대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나 국고보조금이 앞으로 이게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은더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이보영 과장님이 여성분이니까 자녀를 낳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 휴직수당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쉬게 하고 애 낳고 6개월이고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고 그리고 이런 돈으로 대체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05명에 대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는 15일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지만 시설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출산 후 조금 더 쉴 수 있게.

이보영여성과장

그것은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아직까지 공무원들보다 이런 쪽의 사람들이 더 영세하고 힘들 어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더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요. 보육정보센터로 가나요? 아니면 직접 시에서 지급하나요?

이보영여성과장

직접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1일 2만 5,000원으로 정해진 것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비로 2만 5,000원 주고 시비로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세요. 시장이 그런 재량권은 있을 거예요. 2만 5,000원이라는 돈은 너무 작은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져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3,000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있는 교사들 하루에 2만 5,000원 준다는 것은 극히 적은 돈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단가 좀 다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일단은 도에 건의해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추가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청소년수련관 김영호 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죠? 김영호 청소년수련관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예상이자수입액은 8,900만원으로 재적립액 10 %를 제외하고 지원가능액이 8,000만원으로 최종 사업예산액 7,93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7,7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3년 1월 20일부터 2004년 1월 20일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2003년도 기금결산은 2003년 12월 30일로 작성됨에 따라서 정기예금 만료기간까지 이자수입과 결산서 상의 세입과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초과지출사항은 아니나 정기예금 시에 1년 예치와 1년 이하의 이자율이 차이가 달라서 이자가 높은 1년으로 예치를 하면서 만기일 차이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기금 예치기간을 12월 30일로 맞춰서 이자액수입과 기금지출액에 서류상 차이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이 이자발생 수입액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사업의 지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매년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의과정에서 2002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취소된 경로잔치사업비 일부 2,000만원을 2003년도에 한하여 지원하기 로 결정해서 시행한 사항으로써 그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격려단체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도 4억을 추가로 조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53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홍보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최초 장애진단비만 지원토록 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의 정신지체나 발달지체는 진단비용이 4만원, 기타장애는 1만 5,000원을 진단병원에다 지급을 하게 되며 수급자가 장애인 진단 시에 병원에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진단비를 정부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입니다마는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이고 최초진단으로 제한되어서 진단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장애인,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구품목이 욕창방지용 메트 또 음향신호기 리모콘 또 음성 탁상시계 그 다음에 휴대용 무선신호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동사무소에 홍보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해서 사실 1,000만원이 돈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개별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학 입학금 지원한 시설아동은 4명이 되겠습니다. 안양보육원에 두 명, 평화보육원에 두 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대학 입학금이 250만원으로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금은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03년도에는 27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과는 330만원이고 문과는 2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장학금하고 후원금, 시설에서 보조 등으로 해서 해결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억 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전세나 사업자금으로 해서 가구당 1,000만원이고 학자금은 1인당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이 전세나 사업자금은 2년 거치 6년, 이율은 년3%이고 학자금은 3년 거치 3년 무이자로써 2003년도에 22건으로 1억 5,9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 주는 생업자금을 세 세대에 3,600만원을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급자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또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가 싶어서 작년에 2003년도 5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상환이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모두 미지급된 사항은 아니고 7,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포함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그 사업과 비슷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03년도 이겁니다.

김웅준위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탕감해 주자. 그런 어떤 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재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해서 일부 결손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 취지대로 기왕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시설보강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물론 4회 추경때 반영됐으니까.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체력단련장의 지붕설치거든요. 거기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 위에 놀이터 있던 자리에 그것 지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게 건축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이 진작에 됐더라면 먼저번에 잔치할 때도 거기가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붕이 세워지는 것은 건평에 들어가서 이건 민간시설에도 규제가 까다로운 시설인데 그 정도의 검토는 사전에 기본적인 것이였지 않느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계획변경 결정을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바로 되는지 아는데 이것이 오래 질질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쉽다. 어쨌든 빨리 더 관심을 가지셔서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서두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마이너스 된 부분, 알파 플러스된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하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부족분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10%까지는 예치를 했는데 예금의 절차상에 만기일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해 1월 20일 그러니까 1년 이상이어야만 4.6%고 1년 미만이면 제가 기억하기로 3.8%로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20일 상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월 2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냐"고 말씀하셔서 이걸 서류상에 맞출 수 있도록 12월 30일자로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2003년도 결과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 1,571만 5,000원 맞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1,648만 8,490원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정가격 가지고 미리 하는 거죠. 결산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동기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플러스된 부분은 여기 보면 경로잔치가 2002년도에 취소됐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걸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이자발생액 중에서 선거관계로 7,5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실질적인 부족분에 대해서 경로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 같은 항목으로 2,000만원을 당겨서 쓰자고 해서 심의를 해서 했고 다만 그 심의에서도 "금년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경로잔치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편성했고 또 노인복지기금 4억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동기위원

2,000만원 집행이 잘못된 거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가급적이면 이자수입,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하고 예산 집행하는 계획하고를 잘 맞춰서 그 이자수입에서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지출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기금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두 번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세 번째는 이런 똑같은 내용 갖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저희가 질의하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면서 또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 도 관련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무료급식비 이게 약 1,520원인데 요새같이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랐을 때 질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면서도 좀 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상급기관에서 고시단가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 단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인상이 되고자 했을 때는 거기서 바뀌어지기 전에는 어려운 겁니까? 시장의 재량권은 없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1,500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단가는 그렇지만 저희가 실정에 맞게 검토할 사항이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요새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아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이 차기년도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한 예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가 한정돼서 극히 일부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위에다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 탁자시계,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중앙정부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까요? 그것만 구입해 줘라. 똑같은 예산을 매년 그렇게 내려보내 줬을까요? 여기서 그대로 계속 그냥 하고 반납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기서 건의해서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해서 줘야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으면 충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건의해서 예산집행이 충분히 되고 수요자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이 1,000만원인데 만약에 10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야죠.

임종순위원

그건 선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 대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기술계 계통의 학교가 아니고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예상으로 해서 세웁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입학금만큼은 가급적 아이들이 부담 없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분위기나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그 아이들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근에 노사간의 갈등이랄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언론보도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결산서 112페이지 소각장 개선사업의 미집행으로 사업비 1억원을 모두 불용처리 했는데 2005년도라든가 새해년도의 소각장 적정 예산편성이 곤란하지 않은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개선사업은 소각장 민간위탁 비용과 별도로 책정된 도비 지원사업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함께 1억원으로 평촌소각장의 건물 외벽을 그래픽디자인으로 도색하여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근감 있는 소각장으로 만들고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존 건물이 '98년도 10월에 도색되어 현재 도색상태가 매우 불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미집행 하였으며, 향후 소각장 보수와 연계해서 도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해서 불용처리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결산서388페이지에 명시시월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역시 2003년 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20 03년 8월 12일과 2003년 8월 24일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10월 2일 한국기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지적사항 및 지적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서 "세외수입 중 공공재산 임대료 등 수입은 민간업자와의 경쟁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겠으나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 등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그리 크게 대두되는 부문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민복지 차원에서 이용대금 인하 등 조치를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균형성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부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처리비용에 비해 봉투판매가격은 현실적으로 낮아 현 비용의 상당부분을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청소예산 처리분석상 쓰레기봉투판매액 70억 6,600만원 포함해서 시민부담액은 97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 193억 9,600만원 대비 96억 7,000만원의 적자로 오히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성일기계과 원진개발에 대한 계약서사본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업체 현황 및 처리지급액, 처리량, 법인등기부등본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명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130억원을 지급하는데 용역업체 계약에 따른 관리감독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은 관내 1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어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항은 대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이행상태, 청소차량의 도색 및 소독실시, 노후 또는 불량장비의 교체 유·무, 시민 불편사항, 특히 수거원의 불친절, 청소차의 운행결행 등의 방지 및 일반 행정지시사항 이행 등을 관리 감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개발용역비죠. 그게 44.3%가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를 아까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회 추경에 책정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개경쟁 내지는 제한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도 필요해서 그간의 용역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공모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돼서 마지막에 계약의 법률에 관해서 두 번 이상 유찰될 때는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우리 국내의 전문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일정이 늦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기간도 6개월 정도 주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두 번 유찰된 이유는 무엇이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대상자들이 응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쟁요건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가 모자라서 누락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소위 말하면 용역비가 지급될 때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먼저 선급금 주고 나머지 납품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납품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주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유찰된, 2회에 걸쳐서 유찰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자료와 현재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 등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청명 건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보니까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2000년 7월 26일날 조례에서 삭제를 했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 13조를 부활해 가지고 다시 살려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조항을 다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지금과 같이 청명에서 일어났던 일을 뭔가 근거가 없어서 관리감독을 못했던 부분이다고 봤을 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명이라는 업체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 음식물 위탁하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관양2동, 안양6동 2개 동과 10월부터 전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위탁처리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처리업체를 검토해서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위탁처리비가 저렴하고 또 회사도 건실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점 보다도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경기도조례를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2000년 7월 26일날 조례가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례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성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기한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용으로 인원을 부풀려서 비용을 소위 말하면 위탁관리비를 착복했다. 10명이 할 일을 20명이 했다고 해서 10명의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그것은 그쪽에서 5명이 하던 20명이 하던 100명이 하던 시에서 준 돈 가지고 재활용선별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약서 7조에 보면 "종업원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해야 된다."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볼 때 종업원의 숫자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적립하는 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일하는지 현원을 김상문 소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퇴직금을 거기에 직원이 20명이 근무하는데 5명만 퇴직금 적립해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 얘기는 성일기계에서 인원을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에서 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게 정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업체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장비 관리실태, 일반 행정사항만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번 해서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에 인원하고 장비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명이면 35명 장비 뭐뭐, 이렇게 해서 첨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받는데 허위로 세금포탈행위적발은 사실은 저희들이 변호사.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선별장에 직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의 종업원이 몇 백명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거기 있는 직원이 몇 명인데 그것 뻔한 것 아니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행위가 발생되니까,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목적이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고, 목적이, 그 다음에 선별장은.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날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위탁대행료 재활용 선별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5,000만원이면 될걸 예산을 1억을 세워줬다. 이 부분도 2005년도에 가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위탁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성일기업에서 20명이 할 것을 30명으로 해 가지고 열명의 인건비를 빼먹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것 열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일로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위탁했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일부 신문까지 보도된 허위인원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인원은 저희가 현재 확실히 모르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몇 명이라고 통보 온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일기업에 대한 자료만 관할세무서에.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거기 직원이, 저 같아도 거기 며칠 가 있으면 거기가 몇 명이라고 그것 훤히 아는 것 아니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이 당초인원이 45명이면 그것 가지고 선별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매일 같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다." 그러면 선별작업을 위해서 사장이 5명을 더 채용해 쓸 수 있는 것이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만,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선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엉뚱한 생각으로 경영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책임져야죠.

김웅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하니까 다시 그것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진솔하게 답변이 안 된다 싶으면 임종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청소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을 여기에서 연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답변 한 것은 진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서 감추는 것도 없고 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감출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도 이런 대행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구역을 예를 들어서 명의를 넘길때, 김웅준에서 천진철이라는 사람으로 회사를 팔 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판다고요?

김웅준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왜 팔아요? 대행업자가요? 대행업허가증을 판다고요?

김웅준위원

계약서에 보면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양도할 수 있죠.

김웅준위원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회사대표 가 바뀐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년 이내에 대표가 바뀐 업체요?

김웅준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관리감독 한계를 제가 여쭤봤어요. 상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회계감사 기능은 있죠? 계약서 상에도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장부를 보는 회계감사는 있죠.

임종순위원

감사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용어가 "감사"로 되어 있어요. "회계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회계장부감사요?

임종순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조건도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임종순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보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10명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8명이서 충분히 해냈다 하는 얘기죠. 나머지 이것을 더 타내기 위해서 어떤 두 명의 사람을 해서 별도로 빼 갖고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적게 준 거예요? 소장님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적게 준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줄 때는 적정하게 줬다고 보죠.

임종순위원

그러면 임금을 적게 줬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노사간의 문제니까요.

임종순위원

과장님의 답변결과는 적정하게 대행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추가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겼다 하는 거니까 임금을 덜 줬다는 얘기로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횡령이냐, 적게 줬냐, 많이 줬냐는 그 업체대표가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다만, 이것이 임종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청소행정의 한계라고 제가 판단됩니다마는 회계장부라는 것이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기업의 월권이라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회계장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사장인 업체대표가 청소대행료 지급 받아서 직원들의 급여를 안 준다든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났을 경우에 회계장부를 보통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능의 한계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계약서도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대행료를 책정하면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줬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 예산을 올릴 때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꾸로 역상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대행비를 얼마 줘야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제로로 하고 다시 한번 그때 그렇게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각 시·군의 대행계약서를 자료수집하고 검토해 보면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다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임종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서 내용도 충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위원

소각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색이 시원찮아서 도색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픽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픽이라고 해 가지고.

임종순위원

그래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래픽으로 가겠다는 것은 현 상태가 도색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친화적인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는 도색을 다시 안 해도 된다." 답변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지는 그래픽 해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친숙하게 혐오시설로 안 보게끔 하는 사업인데 도색이 아직 안 돼서 집행 안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궁색한 답변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예산절감하라고 하지 말게 했어요. 그래서 궁색한 답변입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는 불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소위 말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웃소싱된 기관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수리장애인복지관이다 뭐다 했을 때 여기에서 민간위탁 준 비용을 사업계획서, 결산서도 보고 나름대로 여기서 소위 말하면 감사기능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건데 왜 청소사업소만 그것을 꺼려하고 "힘들다." "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기능이 뭐가 달라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비영리단체고 이건 일반기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비영리단체는 회계장부를 감사해도 되고 영리단체는 감사를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은 어딨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를 안 한다가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해야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 자체가 감사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김웅준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감사업무부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업무에 관한 한, 그것도 재활용 작업장에 관한 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 뻔한 것 아니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청소사업소에서 결산이나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점검한다는 것이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저희들도 항상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청렴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인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 좀 더 발전적으로 정말 청소행정에 있어서 위탁 업체에 대해서 회계면 회계, 업무 전반이면 전반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청소사업소가 됐으면 합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적환장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신문에 안 하는 것으로 나왔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요원들이 선별하는 자세라든가 일하는 자세가 느리다 이거죠. 하긴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거기 인원이 20명인지 몇 명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아파트에 청소업체를 줬을때 라인별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왔는데 5명이 와서 청소를 하든 10명 이 와서 청소하던 관리소장이 신경 안 쓰는 아파트는 없거든. 10명이면 10명이 출근해서 청소해야 되듯이 선별장도 10명이면 10명이 항상 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와서 밤새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행정이 이루어 저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믿어도 되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인원을 부풀려서 비용을 더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는 안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환수는 안 되고 제가 관련법규를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세무부서에서 세금포탈혐의 관계하고 이것이.

김웅준위원

그건 세금포탈이고 시 입장에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웅준위원

안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야외광장 바닥보수 사업비 명시이월된 사유와 공사지연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문예회관 야외광장 바닥보수는 모두 6억 6,786만 9,000원으로 이 중에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3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으로 2004년도에 3억 6,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가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2004년도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단순 바닥방수공사 뿐만 아니라 광장전체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조경과 야외공연장까지 다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웅준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현재 문예회관 공연 또는 각종 행사시에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연장 이용시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재 계양빌딩 사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안양동 522-1번지 토지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추가 조성계획을 준비해서 2002년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200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1억 1,2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면담 그리고 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취지설명과 해당부지매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양물산의 지금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것은 2002년도 당시에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매입을 할 수 없게 돼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진철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께서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의 2003년도 건립예산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27억 5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비 17억 500만원 중 시책보전금 6억원이 도에서 교부되어 시비로 전환되었으므로 실제 시비는 11억 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10억원의 도비에 맞춰 같은 비율로 시비를 책정하라는 도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시설비 10억원과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와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로 구성된 예산으로 2003년도 추경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립 예산내역은 천진철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는 총 사업비 46억 8,600만원으로 이중 도비와 시비는 모두 2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3억 4,300만원이 우리시로 전액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시비 1억원만 추가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2003년 11월 저희 시의 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이에 관한 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5년 8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이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단오제행사와 관련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단오제 행사를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개최한다면 600만원으로 충분하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2003년도 당시에 단오제행사에 관한 시비 지원은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러한 문제가 일부 지적이 있었고 또 문화원에서 저희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씨름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서 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5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문화원과 충분하게 내용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테마박물관 건립용역에 대한 결과, 그리고 향후 건립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금 석산부지에 경인교대가 건립되고 그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다 아시지만 우리 안양관내에는 박물관 하나가 준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문화의 향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저희가 그런 면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하고 직·간접으로 타당성이 있는 테마로 구해 보고자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거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안양은 영화박물관, 세계민속박물관의 테마 두 가지는 이미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당장 그것을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향후 경쟁력 있는 테마박물관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설치공사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예회관에 '89년 당시에 실천된 노후된 음향반사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공연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 12월서부터 2004년도3월 저희가 공연이 가장 적은 시기에 교체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저희가 조달계약을 해서 5억 2,20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하게 된 것은 공연 비수기인 1월과 2월 중에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예회관 현장에서, 음향반사판이 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계획에는 출입문이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 분들이 현장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3월초에 이것이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유구복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산서에 보시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데서 공사를 지연하게 된 사유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3,000만원만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도 사업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12월 23일 에 가서야 유적복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당초 3,000만원 계상 되었던 것을 저희가 9,5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와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협의는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석산부지 활용방안과 테마박물관 건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산부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타이틀을 보면 "테마박물관 건립용역"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여부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태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두르지 말고 놔뒀으면 좋겠다. 빈터에 자꾸만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가치기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는 몇 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런 개념을 정리하고 계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예회관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 뿐만 아니고 문예회관 뒤쪽에 단독주택들이 여러 세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지가 없으면 대체부지를 찾아서 주차장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 저희 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테마부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유사한 건데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 보면 생태공원인가 4,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었죠?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 통해서 당위성, 필요성이라든지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뭔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 일부에서 지금 "생태공원이 필요한데 왜 삭감을 시켰느냐"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 평상시에 서로 교감을 못 이루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문예회관 야외광장 바닥보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는 명시이월 될 때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언제 얘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그렇게 부지 하세월로 가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타이틀을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사고를 바꿔서 기왕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판에 있는 하나라도 있는 예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기착공도 한다는 판에 지연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방수가 대한민국에서 안하는 방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 박물관에 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문예회관에 관해서도 이 답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바닥방수공사 교체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언제 착공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6월말자로 저희가.

김웅준위원

6월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겁니다.

김웅준위원

장마철에 착공해도 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관계 없는 부분서부터 해 나갈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2003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평촌아트홀을 빼놓을 수 없는데 평촌아트홀은 물품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그것 갖고 되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차질 없이.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준공은 6월말일날 난다더니 났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6월말 현재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해서 준공계가 6월말자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마지막 준공처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평촌아트홀 개관행사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멋있게 그 동안에 고생하신 것 모두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음향반사판 설치를 보니까 공연이 없는 비수기때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용역 줄 당시에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현장을 미리 확인해서 현장에 합창단 지휘자라든가 거기 필요로 해서 무대를 쓰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설계가 됐으면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와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을 사전에 그런 검토라든가 협의과정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국내제품으로서는 적합한 제품이 없고 미국제품인데 스테이지라이트사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한 사항인데 공연비수기때 맞추고 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지휘자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2월말까지만 결정될 수 있었으면 명시이월로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게 3월 6일 한 열흘정도 차이로 해서 사고이월처럼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모든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도입되든가 보수하는 차원에서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보수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기자재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전문가들 내지는 자문을 구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잘못 선정함으로써 계속해서 내구연한에 쓸 수 있는 기간동안 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물론 설계용역 하는 쪽에서도 전문가 측이지만 실제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용역업체에서 전문가 자문 받은 것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신한다기보다 우리시도 철저하게 하느라고 거기 말고도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 자문위원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국내에서도 권위 있는 한국종합예술대학의 음향전문가 또 조명전문가 나름대로 저희도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일 이 늦어지는, 우리 안양에서만 자문되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문을 분명히 구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그 기계를 쓰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많잖아요. 음향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아트홀은 인수인계는 언제 맡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이 돼서 지금 위탁협약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준공은 6월 30일이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설인수단은 현재 시험운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것 누가하고 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자들하고 시공한 업체들하고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계작동 방법이라든가.

이동기위원

협약서를 안 섰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은 지금 일단 시설 시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알아보고서.

이규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문화아트홀에 대해서 과정을 면밀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챙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갔는데 괜히 왔다갔다해요. 거기 가서 그런 문제점을. 그게 아니고 준비해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시설공사과에는 공사문제만 되는 거지 그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랑 문화예술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쳐 놓으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지금 인수인계는 안 받고 있다는 거여.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규용위원장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문화예술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거기서도 지금 지침이 안 떨어지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협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다 해 가지고 오늘, 내일로 그 협약서에 최종적으로 도장 날인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것은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개관준비라든가 운영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좀 쓰시라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임종순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50억 차입한 것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예비비로 납부한 사유와 그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 차입조건 그리고 상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중에서 50억을 지방채로 차입한 배경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약 3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에서 지방채를 5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이 2003년 11월 21일자로 저희 시청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2003년 12월 19일까지 29일간에 이자를 납부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9일분에 대한 794만 5,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조건은 이율은 연2% 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차입이자를 지출했는데 은행이자와의 비교는 어떻게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5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연2%를 재정경제부에 이자를 납부하면 연간 1억원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저희 시가 은행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는 3.35%로서 1년에 연간 이자수입은 1억 6,7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6,750만원 정도의 이자차액이 발생해서 저희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3년도 기금사용액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수익이 이자수입은 1억 7,079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7,797만 4,000원으로 717만 6,980원이 이자보다 초과지출 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1억 1,400만원의 이자 중에서 잔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717만 6,980원을 전년도 잔액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를 대비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의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이 돼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이자발생이 1억 1,5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기금사업은 1억 1,423만 5,000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던 추진사업 중에서 나머지 네 개 부분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일반회계세출결산서 138페이지 민간위탁 2,62 1만 1,000원을 불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배출을 통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의무준수 및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된 사업 예산으로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직원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별도 채용하지 않아도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명선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계속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당해년도에 편성해서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2년도에 26억 3,500만원과 2003년도 예산 53억 6,700만원 가지고 2003년부터 저희가 토지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2003년도에 마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두 필지 1, 786㎡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필지에 대한 보상금 11억 8,0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금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전액 이월돼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석수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 국·도비 지원사업은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상태는 저희가 석수2동 522번지 일대에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배드민턴장 8면을 설치하는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2000년 7월 1일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0년 9월 27일 GB관리계획 수립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16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실외체육시설은 관리계획 승인 제외대상에서는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2003년 9월 18일 건교부 중도위의 제3분과 위원님들이 석수체육공원과 롤러경기장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7일 GB관리계획변경안이 중도위 제2분과위원회 조건부승인이 롤러경기장과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중도위에서 가장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과천 기무사 이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확인해보니까 한 2주정도 과천과 기무사에 조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기무사이전 건과 저희 석수체육공원, 롤러경기장 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심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석수체육공원과 롤러경기장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과장님만 보면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 롤러경기장이 생각이 자꾸만 나는데,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갖습니까? 시일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1만헤배 이하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만㎡미만입니다.

임종순위원

시장 권한사항으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면 1만헤베 미만으로도 조성하고 나머지는 숲을 조성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집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 문 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 제2의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문제는 그것하고 상관 없이 제가 볼때는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린 싶은 사항이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지방채 50억을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2%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치하면 3.35%다. 그러니까 1.35% 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쓴다. 이건 사경제 개념이고, 물론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차입들이 미래행정을 하는 사람들, 앞으로의 후세대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행위다. 왜냐하면, 50억이라는 세입이 이제 겨우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50억을 하면서 사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6년부터 50억이 계속 상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씩 상환이 된다면 그만큼 그 예산에서 5년후부터는 빠져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런 생각을 해서 지방채도 차입을 해야 된다. 단지 1.35%의 마진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시장일 때 이자가 싸기 때문에 차입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제가 볼때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이 차입할때 그 다음에 지방채들 중·장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이런 마인드 갖기를 원하고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지방채 있는 것은 이자가 낮더라도 다 갚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액션들이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작년에 투자를 많이 해서 7% 이상 되는 것은 다 정리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도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다. 그러니까 차기나 차차기에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알았고 행정을 하면서 임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염두해 두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진흥기금을 보면 아까도 김근숙 과장님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의 이자수입보다는 더 썼어요. 7백 몇 십 만원.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것을 전년도 돈 남은 것 가지고 쓴 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심의를 얻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전년도 남은 것은 당연히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이자수입이 1억 7,000여 만원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잔액하고 금액하고가 안 맞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비고잔액하고 집행내역하고 거의 엊비슷한데 이것 조금 더 쓴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결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때 보니까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수정편성 됐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이유야 설명하셨지만 위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때 2003년도 예산 추경에 삭감돼서 반영된 재원으로 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2003년도 예산 편성하듯이 그렇게 편성되면 안 되겠다. 꼭 당해년도에 집행될 내역으로써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먼저 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체육청소년과에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 마지막 추경때 재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편성해서 넘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행정기술상으로는 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작년에 도민체전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시기를 일실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복토 같은 것 그런 것은 2월달 그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그리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그 건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3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체육관련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어디에 얼마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추경때 기억이 나는데 각지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다.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그 단체에만 가는 거라. 예를 들어서 시장기 또 생체회장기다 하면 출전하는 팀들은 또 가입비를 내야 되고. 출전비를. 그런 각 동의 회원단체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체육보조단체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돈은 뭐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계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의 말씀은 "사무국의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묶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도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가 통합됐다는 말씀이시죠?

김웅준위원

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통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으로 2천 년도인가 그때부터 통합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중앙을 떠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한데가 있다면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 데가 아직 적습니다.

김웅준위원

상위법에 위반되지도 않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생체와 체육회가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낫다고 본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부서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체라든가 체육회의 관계 조정이라든지 또 지역여론 다수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하면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당장 내년부터 합해야 한다. 그런 행정은 제가 볼 때 좀 물의가 있지 않느냐.

김웅준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이 집행하는데 우선 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직간의 문제가 우선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우선 보다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효율성도 중요시하지만 공익성도 보고 주변의 정서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뽑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단체 구성원도 많고 체육회도 구성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감대를 모으고 하나의 분위기를 타면서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독단으로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만 해 가지고 당장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관련단체들의 입장이라든지 조율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그게 다소의 진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효율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장점이 많다면 적극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자리가 결산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율을 하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분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의원들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강사가 이번 연찬회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2005년도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뭔가 고민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아까 말씀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자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해주시고, 이자보다 과다하게 지출돼서 이런 일이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신필름센터 짚고 넘어가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003년도 결산하고는.

김웅준위원

결산이 신필름도 우리 시 예산 안 들어갑니까? 잘 굴러가고 있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나아져야죠.

김웅준위원

임대료도 다 들어오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임대료는 아직 두 번만 내고 못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새로 까는 것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종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뭘 지원해 줘야 되겠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사와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