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진기
김진기의장
민원인들이 오셔서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5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김종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 대표발의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승인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시대가 20년 만에 처음 바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처음 쓰셨네요. 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령근의원
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기
김진기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쓰는 거라서 아직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석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市 산하기구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의회의 요구 자료에 의하여 제출된 총 563건의 수감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총 250건이고 그중 처리계획은 처리요구 21건, 시정요구 19건, 건의요구 21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거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원들 및 수감공직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접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주문함과 더불어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의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 잘못을 되짚어서 공직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종전과는 달리 상반기 정례회에서 처음 실시한 만큼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간 점검을 통해 제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정 집행 상 논란 또는 중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전적 방향 대안과 함께 모색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평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저로는 여지없이 높이 평가 할 부분이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전례에 따라 반복 답습한 형태가 이어지고 여러 집행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심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측면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서로 상충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비대응 규모는 열악한 市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이어져서 결국 알토란같은 대단위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을 제외하면 35% 정도에 불과하다는 현실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발과 보존, 처분과 교환 등이 조화를 이루토록 하는 등 미래의 공간 확보를 염두한 거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포항 호텔부지 및 아울렛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활발한 민자유치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 구)속초수협 부지 활용방안 강구, 글로벌해양심층수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특약조건 미이행과 농공단지 심층수 공급문제 답보, 대포항개발 부지매각 지난 및 대포 제3농공단지 미분양에 따른 재정압박 도래우려, 설악동 재개발·재정비 사업 등의 부진, 북방항로 재취항 지연, 갈수기 상수원 확보대책 미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주민간의 갈등 등 여러 사업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향후 법령준수 및 사업 마무리에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차분히 수행해 나가는 등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무던히 애쓰시는 보습이 역력함으로 이 같은 열정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시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공직자들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지급이 제한되어 온 인건비 성격의 제반 수당의 대하여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조기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강구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모두가 행복한 속초 건설의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 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되도록 단소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사업인 경우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주택법」제43조의 3 및 「건축법」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등을 신설 및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별표 1에 지원범위를 단지 규모에 따라 당초 70% 내에서 90% 내에서 지원 되도록 세분화함은 물론, 지원 상한액은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면 관계법규 신·구조문 대비표, 공동주택 지원 세부기준 대비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 발의로 개정을 하는데 담당부서장과 주택계장은 안 보이네요. 의원님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담당 부서장들은 자리 배석은 안 하고 어디 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예, 김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수호와 국익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최소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 도모와 함께 예우의 형평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등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행 조례에 의거 지원되지 않고 있는 배제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예우의 형평성을 해소하고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 유공자 같은 법」제73조의 6·18 자유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이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원 되도록 안 제10조에 신설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규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법」제132조의 의거 집행부에 의견 조회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및 예산 산출내역 강원도내 타 시·군 지원현황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행 내용이 조금 짧아졌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좀 많이 고쳤습니다. 6.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넥타이 혼자 메셨어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특별 휴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일부 조정하고 신설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경조사별 특별휴가 휴가일수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에 1일 신설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회갑 시 1일 신설을 하였습니다. 나 항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출산휴가일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뀜으로써 저희도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항에 주요업무 수행 시「격려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 개최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 및 초과근무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창안·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명예퇴직 시 10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최종현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등 휴가 일수만 늘린다고 시민들께 비쳐질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때에 엄중하고 철저하게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발생한 때”를 “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귀청한 때”를 “귀청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90일”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엔 120일)”로, “45일”을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4월 미만이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30일에 한정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필요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창안·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자가 명예 퇴직 시는 10일의 휴가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표 부분하고 신·구조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후생복지 도모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주요내용에 나 항에 보면 10년 이상 재직 시 신설 안이 제21조 제9항에 10년 이상도 10일, 20년 이상도 10일, 30년 이상도 1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등을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마다 10일식에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 이 보다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단기근속 공무원보다는 30년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더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적극 검토하시고 타 지자체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은 다 10일로 되어 있지요 타 지자체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합리적인 것은 속초가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대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십시오.
정윤
김정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제안 설명 시작해 주십시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세액 인상 권고 및 미 인상 시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과중하여 재정운용을 어렵게 함에 따라 주민세 세액을 인상하여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 및 주민복지와 시민 안전 등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입니다. 안 제6조 제1호 가목으로 현행 5,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78조(세율)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속초시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3억 8,8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왔고 또 이게 우리 속초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세액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이미 동해, 삼척, 평창이 10,000원으로 인상 가결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인상이 되면 32,000가구의 5,000원 씩 하면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교부세가 3억 4,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는데 합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세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액 증액되는 부분은 주거 주민들 복지향상과 서민들 안전 분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속초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좀 빨리해주세요. 질의 하실래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공기업 재정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부의 표준조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 6월 5일 개최된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수도요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9%씩 인상해서 2017년도의 현실화율이 90.05%가 되도록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별표 1에 업종별 요금표와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계량기 동파는 기온저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건의한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안 제8조제4항에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에 착공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수도사용자 등 필요에 따라 급수 중지 신청 시 급수 중지 허용기간이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이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및 환경부 표준조례이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결과는 2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24쪽, 규제심사결과는 2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27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진기
김진기의장
소장님!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주요내용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조례안은 문구 변동이니까 요거는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으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요. 네.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하여 공기업 재정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 상 위임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규제개혁을 위한 상위법 상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 제6조제3항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 하수도를 점용한 자에게는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점용의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8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6조제4항에는 납기 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0조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3년 결산결과 현실화율이 16.58%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5% 인상하여 현실화율 33.41%까지 향상시켜 재무건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제1항제6호 다 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24조, 제30조, 제65조,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82조, 제85조입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 결과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소장님! 3페이지 것은 법령 정비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희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