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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본회의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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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이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들 간의 사전협의한 대로 8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김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원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는 예산이 크게 감소해 기존에 추진하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자체 사업은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67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중 40%인 266개 학교가 학생 수 60명 미만으로 동해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이 통·폐합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도·농 통합시가 아닌 市지역에서 유일하게 속초시 청호초등학교과 설악초등학교 등 2개교가 포함된 것은 속초시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농·어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보다 심화되는 도·농 격차와 교육투자 감소로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왔으며 만일 이대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결국 농·어촌 전체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에서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지역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융성해 줄 것과 “교육수요”에 따른 재정운용이라는 명분아래 지방 공교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결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국회와 국무총리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 우리 속초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이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교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교원정원 축소 등이다. 특히, 이 방안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 31%에서 50%까지 올리게 되어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곳일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내용이다. 1982년부터 추진된 통·폐합 정책으로 사라진 학교가 2014년까지 32년간에 걸쳐 무려 5,900여 곳인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결국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예산이 크게 감소해 기존에 추진하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자체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는 67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중 40%인 266개 학교가 학생 수 60명 미만으로 동해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이 통·폐합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도·농 통합시가 아닌 市지역 중에서 유일한 속초시 2개 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은 속초시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육성코자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강원도내 농·어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보다 심화되는 도·농 격차와 교육투자 감소로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왔다. 만일 이대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결국 농·어촌 전체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역 간 갈등 조장, 장거리 통학문제, 복식학급, 학급당 인원 수 및 교사 순회근무 증가, 초등 교과전담 교사 부족 사태 등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고 시행될 경우 농·어촌 교육현장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가 없는 곳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핑계로 현장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농·어촌 학교를 없애는 나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일에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가장 든든한 미래자원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 힘겹게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정든 터전을 떠나게 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화적·심리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은 학교가 지역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에 있는 작은 학교마저 없어지고 그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마을을 떠나고 지역소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 “교육수요”에 따른 재정운용이라는 명분아래 지방 공교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24일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는 지난 2006년 개설 이후 9년여 동안 2명의 인력만으로 속초·고성·양양 등 설악권 3개 시·군에 대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각종 경영지원 업무를 관할하면서 지역 센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직원 확충과 더불어 센터로의 승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6월말 이사회를 열고 설악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를 결정했으며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설악권 지역주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속초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담아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의 폐쇄결정 철회와 더불어 지역 센터로 승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결의안은 “별첨”과 같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체계적 육성과 전통시장 지원 등을 위해 2014년 1월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준 정부기관이다. 서민경제를 부흥시키고 서민을 잘살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진 국민의 조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사업체의 87%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1,500여 개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서민이 국가경제 부흥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준 정부기관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엄중한 의무도 함께 부여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근간은 서민경제에 있고 서민경제의 근간은 바로 소상공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 그리고 국가정책에 순응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묵묵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서 폐업과 도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서민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제 오히려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 업무효율화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해당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속초·태백분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는 속초·고성·양양 등 설악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지난 2006년 어렵게 설립되었고 2명의 인력이 무려 1만 2,000여 개 업체에 2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설악권 지역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설악산 개발답보, 어족자원 감소와 금강산관광중단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십 수년째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나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피땀 어린 자구 노력으로 인해 지역이 생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는 작은 도움의 손길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기관은 소기의 목적과 소임을 완수했을 때 국민들의 허락에 의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설립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물며 지역별로 더 세밀히 밀착적으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확대해 나가야 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부조직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지역 조직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공단 자체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처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20만 설악권 주민들과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지 결정을 규탄하면서 속초분소의 폐지결정 철회와 함께 속초분소를 설악권 지원센터로 조속히 승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하고도 절실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민은 물론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지를 위해 경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이다.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서 계세요. 의회가 20년 만에 박수 받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선시장님과 우리 의원님 일곱분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모든 직원들 모두의 마음을 저희가 담아서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희 의원과 강영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