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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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24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3

최령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령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총 다섯 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 하단부에 장애인카페 설치 공모사업에 5,000만 원, 이자 및 운영보조금 반납 39건에 3,200만 원 등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비 5억 7,150만 원 외 16건 사업에 3억 21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분야 역시 장애거주시설 운영비, 신축비 1억 7,145만 원 등 18건에 1억 8,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4개 사업에 6억 3,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용 잔액 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 28개 사업에 6,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지원사업비는 21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상해보험은 1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단체 임시화장실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시설기능보강 지원사업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물리치료실 물품구입비는 전액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지원사업은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입니다. 전체사업비 7억 4,295만 원 중에서 국비 5억 7,150만 원, 도비 1억 7,145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7억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시비 4억 원은 미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포함해서 1,1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국비를 포함해서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성견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하단부에 심판절차 비용 사업비를 각각 67만 4,000원과 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신체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사업은 시비 1,843만 원을 계상해서 총 1,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1,419만 9,000원을 감액하여서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여성 출산비 지원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6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카페 설치는 전체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전체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와 설치비, 물품구입비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자매 장애인 신문구독비는 2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3,06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6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은 감액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총 2억 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국비와 도비사업으로만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 운영비는 7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는 3,09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협력화 사업은 전액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시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비, 역량강화 교육비 그 다음에 워크샵, 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하단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서 복지급여 지급이 교육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된 거는 반환을 하고 시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시비로 하단부에 3,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재원은 4,062만 6,000원을 지원해서 총 예산은 1억 5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9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위탁운영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1,930만 7,000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는 8억 7,2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관리비, 급양비를 각각 300만 원 증액하였고 고객만족알림서비스는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7만 8,000원을 증액해서 전출금은 총 16억 6,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 지원사업 33개 사업에 9억 5,0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입니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장애인여성 출산비 29개 사업에 6,94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1,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도 이에 따라서 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환급금 보상금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입비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구호비용 예탁금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사업비는 16억 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관리 상여금은 10일 삭감이 됐고 국비로 전환되어서 국비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에 3,7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장애인카페 공모해서 세입에 5,000만 원 잡혔잖아요. 이 5천이 뭐예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 신관 건물 5층 대회실 옆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쉼터인 카페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대회의실 옆에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대회의실 옆에 우측에 바다방향으로 보이는 그 공간에 장애인카페를 해서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카페 커피라든가 각종, 네. 오른쪽 공간에......
종현

최종현위원

대회의실 옆에 지금도 공간이 조그맣게 되어 있잖아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욱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코자
종현

최종현위원

장소가 실제로 적절하나요? 거기가, 엘리베이터는 느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들이 그쪽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한다? 아니, 저는 내용을 처음 지금 듣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봐도 저희도 거기 행사 때 이용을 하면 많은 불편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그런 민원관련 부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건물에 5층에 카페가 위치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내막이 어떤지 몰라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시설들을 시청 내에다 구비를 해야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카페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장소가 제가 듣기에는 적정치 않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타부서 같은......
종현

최종현위원

두 번째로는 장애들이 시설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동수단이 거기가 솔직히 일반인들 이동수단이지 장애인 이동수단은 아니잖습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을 장애인들이 운영을 두 분이나 세 분정도가 운영하실 거구요. 사용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러니까 장애인카페라는 게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하는 카페인 겁니다. 사용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는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장애인들이 또 이용, 그런데?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예.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시설을 해 줘서
종현

최종현위원

운영 주체가 장애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보훈단체, 212페이지 보훈단체 임시화장실이라는 거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 구 경찰서 부지 내에 고엽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고엽제사무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몇 동 들어가는 겁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임시화장실로 설치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동 들어가는 겁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13페이지 재향군인회가 리모델링 6,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물품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한 3,000만 원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물품구입비가 3,000, 리모델링이 3,000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의자라든가 각종 집기구입 이런 거고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차피 시도비 사업이니까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어차피 시도비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재향군인회관이 신축 된지 얼마 됐죠? 한 10년 됐나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10년 이상은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도 신축건물인데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10한 3~4년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화재관련 보안시설도 해야 되고요.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난번에 6.25단체가 있었던 사무실 그쪽 회의실 쪽으로도 리모델링하려고 도비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도 우리 속초시 관내 관변단체 중에는 제일 새건물인데 벌써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하는데 지금 국·도비 7억 4,000만 원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어차피 당초예산 때 다루겠지만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위치는 도문동 상도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쪽이 아니라 전에 있던 유스호스텔 쪽으로 해서 팔각정이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맨 끝에 육모정
종현

최종현위원

육모정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육모정이 아니라 이쪽 바깥에 속초 대포에서 올라 가면서
종현

최종현위원

동사무소랑 유스호스텔 사이 골목으로 올라가서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쭉 올라가서 거의 팔각정 쪽에 거의 다가는 위치는 오른 쪽 산 쪽에 있고요. 규모는 거주시설 쪽으로 지적장애인들 30명이 거주할 수 있고 주간보호를 30명을 운영할 수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간보호센터 신축이지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주간보호가 아니라 거주시설입니다. 주·야간 포함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먹고 자고 하는 장애인 30명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30명 그 다음에 주간 보호가 30명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합이 60명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하루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한 900 평방미터 정도로 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은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항에 따라
종현

최종현위원

신흥사가 또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신흥사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천주교 재단 쪽에서 운영하는 사렙다라는 그런 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포함해서 11억 한 7,000만 원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전액이 국·도비 사업이나요? 그쪽 자부담이 있나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부담 저희가, 아 자부담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 쪽 법인에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법인에 자부담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고 전체예산이 11억 7,0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그쪽에서 지금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거나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도 갖고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 신청을 하면 정부랑 도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나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심의를 통해서?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법인에 한해서 하지요. 일반 개인은 힘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서 조금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페 운영하는 거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종희위원

장애인카페 시설 및 물품구입 운영비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같은 우려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여 주시는데요. 그런데 5층까지니까 회의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 왕래가 별로 없는 공간이잖습니까? 일부러 마음 놓고 찾아가기 전에는 그래서 이왕 자립하게 해 주시는데 거기서도 운영할 수 있고 저의 잠깐 동안의 소견입니다. 시민들이 더 좀 왕래할 수 있는 곳에서 혹시 1층 민원실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그쪽에서 테이크 아웃이 되니까 뭐 그쪽 어디 가까운데나 그런데가 좀 더 편리한 곳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5층에 회의나 이럴 때는 거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합니까? 저희는 회의 때만 가기 때문에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실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실제 공간도 없고요. 1층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층은 아시다시피 1층 민원실 공간이 지금 민원대 있는데 하고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공간이 좁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손님이 오신다든가 직원들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차 마시기에는 앞에 민원실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신청하면서 중앙에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는 1층에다가 안내 데스크도 만들고 또 추가로 테이크 아웃으로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주문이 되게 되면 배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직원들 휴식 공간 겸 장애인들이 직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꼭 수익을 남겨서 잘 되기를 잘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익보다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 그다음에 직원들의 휴식 공간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왕 시설하시는 초기 단계니까 시설지원과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검토해 가지고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한 중에서 21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2억 정도 된다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11억 7,000만 원

김종희위원

11억 7,000만 원 되고 위탁사회 복지법인이 천주교 쪽이라고 말씀하셨......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천주교제단 쪽인데 사렙다라고 서울에 있는 제단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런거로 보면 우리 지역에 기독교라든가 불교단체 등 해서 천주교 쪽에서도 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 인원이 아직 그런 인원까지는 안 되어 있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거주시설로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30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 한 20명 정도 2~30명에서 5~6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관내 지적장애인들이 100한 50명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시설로 있는데는 속초에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거의 10명 15명 정도 밖에 거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종희위원

네. 장애이용은 지적장애인들만 신체 지적장애인들만 하시게 되고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시에는 거주시설이 한군데 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중도문에 있는 반야자활 거기 한군데만 거주시설이 있고요.

김종희위원

예.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간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오게 되면 장애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실장님이 물론 잘 꼼꼼하게 살피시겠지만 이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선심적으로 보여졌다가 그게 실제로 갔을 때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입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14쪽에 좀 봐 주십시오. 21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에서 발달장애 성년 후견인 서비스 지원이 모두 감액됐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종희위원

혹시 예산목이 변경됐습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이게 2013년 2014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고요. 올해도 실적이 없습니다. 18시군 거의 다 공히 이렇게 됐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서 본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에 의해서 본 사업을 아마 전부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그런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국·도비가 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중앙정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홍보도 했는데 후견인 사업에 1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신청자가 사실 후견인 신청자가 계속 3년 동안에 그리고 타 시군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218페이지 봐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비가 4억 2,124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요사업비는 5쪽에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급여 중간에 보면 교육급여 있지요.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육비가 넘어가면서 중앙부처에서 도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국·도비가 다

김종희위원

예.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요 사업이 집계로 올라가서 위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활관계 쪽에서 목이 올라가서 총 집계금액 이지요. 지금 있는 거는 기초보장생활계 4억이 감액되는 거는 밑에 있는 목 들이 합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급여가 전환되면서 감액되는 금액되는 금액이 집계가 위로 잡힌 겁니다.

김종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에 보면 2013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반환금 2억 9,407만 3,000원과 자활근로사업 2억 5,901만 910원이 감액됐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종희위원

그 사유가 연결된 겁니까? 위에 것 하고 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 해 사업은 요거는 반환된 거고 반환금은 2013년도에 국비를 쓰고 반환이 못돼서 작년도 반환이 되어야 될게 올해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반환을 하는 거지요.

김종희위원

네. 2013년도에 시행한 건데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반환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올 해 확보를 해서 올 해 반환을 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반환할 때는 수요자 발급 또는 이용자가 부족했다고 보면 될까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도 있고요. 수요 예측에 의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충분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줄 수 있어서 사업같이 달라서 대상자가 적정히 책정이 돼야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사업 전에 사전 조사할 때 혹시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위원

실장님, 213페이지 동료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속초지역에 바람직한 시설이 들어오기에 들어 올 때 좀 도 모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거주시설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입주자격은 지적장애인들

강영희위원

지적장애인 우선으로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1급 ~ 2급

강영희위원

우리지역에 웬만한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데 장애아들이 학교에 가는 거는 학교가 있어서 괜찮고 그런데 장애 어린이들 아직 그 학교까지 못가고 장애유아원이 없어요. 우리지역에는 장애 어린이를 아동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유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대게 또 장애유아가 있는 집에 부모들은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이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같이 보호하면서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요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시설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충실히 이행되도록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장애인 1급만 80명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속초관내에, 그래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이 시설물이라도 사실 부족하지요. 1급이면 거의 부모들이 관리하고 집안 식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벗어난 분들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분들을 거주세대에다 입주시켜서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하고 가서 얼굴보고 여기서 주거를 다 할 수 있는 시설로

강영희위원

정말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장애우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행복도 지키고 그래서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도 다른 좋은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법인하고 저희 직원들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카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게 장애우와 일반인들이 함께 어울어져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5층 구조를 보면 만약에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면 굉장히 동선이 좀 좁을 수 있는 게 문제점인데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이 바리스타 메니저는 일반인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인데 대부분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지적장애인들이 합니다.

강영희위원

지적장애인들이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적장애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9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적정한 단체를 심사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특히 이런 장애인의 일자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고 투명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선정도 저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 절차를 밟아서 공모심사에서 운영단체를 선정하려고......

강영희위원

장애인들 간에 편견과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종희 위원님! (박명수 위원 위원석에서-저는 저 요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좀 물어 볼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명수

박명수위원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 팔잖아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 걸리면 어떤 식으로 처벌 받습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예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가족과 하고 청소년은 여성가족과고 식품 쪽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거 몰라 가지고 한 번 물어 .......

최령근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서 보훈단체 지원 9,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민간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보조 일 때는 자부담이 몇 %나 되는 거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단체요?

김종희위원

민간사업보조금 할 때 보훈단체 같은데 아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운영비이고 대부분이 운영비 1년에 한 개 단체에 1,270만 원 1년에......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거기에......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이지 사업은 보훈단체 보훈회관 같은데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 같은 것이 들어 갈 경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 부탁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실장님, 우리 지역에 청해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장애인학교 시설인데 그 강릉에 오성학교 보면 바로 옆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속초 청해학교는 왜 기숙사가 지금 물론 교육청 소속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관이 청해학교 지을 때도 속초시 땅에다 했고 여러 가지 주관을 속초시에서 해 가지고 만든거라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냐면 제가 의원되고 두 분이나 오성학교에 못가 가지고 도배하고 뭐 하시는 분인데 다른데로 가셨어요. 기숙사 있는데로, 그런 게 바로 인구가 나가는 유출되는 인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속초시가 나서서 거기다 학교를 세우면 좋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교육을 받고 바로 이동을 해서 애들 숙소를 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다른데로 유출이 안 되고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 이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학교관계는 제가 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왜냐면 장애인 시설 때문에 다른데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 말씀 좀 해 보세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청해학교 설립당시에 기숙사 계획이 사실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 관계 때문에 기숙사가 없다고 이렇게......

최령근위원장

근데 그거를 교육청하고 저희가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업무소관은 도 교육청 소관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은 할 겁니다. 가능은 한데 사실 시가 직접 관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분야에 까지는 업무 파악이 안됐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래도 속초시민들의 복지 차원이나, 아니 이게 편익시설로 가야되는데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로 가야됩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령근위원장

편익시설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장애인 가족 분들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구 유출 하나의 방법 이예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나가는 걸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복지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장애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요런 부분을 또 의지를 가지고 물론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기회가 되면 협조하고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장애인 가족분들이 실장님 대단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령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과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5억 418만 9,000원 증액된 135억 7,8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중 하단에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 1억 2,5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가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2015년 재해대책 하천유지보수 사업 5,000만 원, 가뭄대책지원사업비 도예비비 1억 2,500만 원, 2015년 가뭄대책 지원사업 7,500만 원, 2015년 도시환경 조성사업 청대로 도로개설에 2억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3건에 41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세출부분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45억 5,320만 7,000원 대비 2억 3,065만 4,000원 증액된 147억 8,3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 및 소하천 정비에서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그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한해대비 관정전기요금 6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밑에 시설비 노학동 836번지로 농수로설치공사 3,000만 원은 삭감하고 가뭄대책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6,500만 원을 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중모토용 발전기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밑에 하천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로 2015년 재해대책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5,000만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비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2억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좌회전차로 설치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28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조양동 산수빌 아파트 청대리 막국수 도로개설비 2억 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조양동 청대리 개설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양동 청대리 도로개설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요. 밑에 엑스포 유원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약 893만 9,000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국비 이자발생분,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이자 반납금 등 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279페이지 봐주세요. 가뭄대책지원에 도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 되었고요. 봄철 가뭄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예산에서 올해 같은 가뭄일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별 문제없이 이제는 이 예산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제가 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3공을 예비비로 관정을 개발한 이후에 이게 또 다시 지원이 돼서 지금 도비도 지원이 돼서 여기에서 2공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미에 건의사항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5월 1일자로 또 국가에서 4,400만 원 관정개발사업에 4,400 내년 대비해서 4,4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만 확정이 됐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 추경......사전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릴 테고 그 시비가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는데 계수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도 합쳐서 다시 한공 더 추가해서 3공을 더 여기서 2공해서 3공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관정 수용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일이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전문가니까 어디에 관정을 뚫을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정해지면 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추가된다면 올해 같은 가뭄이 또 된다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존에 있는 관정들을 저희들이 써진이라고 그러는데 청소하는 작업을 한 번 성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2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강원진로교육원 좌회전 차가 설치비 2억 원이 감액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그 쪽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한 차선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만리공원 있는 쪽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 부분도 확충하려고 준비를 해 왔고요. 근데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원학생진로공원이 시작이 된다하니까 우선 급해서 그 내부에서 한차선만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도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안전방재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속초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합니다.
속초시로서는 아주 퍽 다행한 일이군요. 아, 한 가지 안전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옹치 입구에서 조양교회 간에 2차선을 굴착하고 복구해 놓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굴착한 사업인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물론 저희 부서에서 굴착허가는 했고요.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우리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롯데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한 번 굴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완전 복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왜냐면 1차적으로 복구만 해 놨는데 여름 성수기 때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1차 복구만 해 놨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가을 9월 달 이번 달에 공사를 마무리 합니다. 어떤 공사들이냐면 접속하는 부분들 관로를 묻는 거는 다 묻었는데 접속하는 부분들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끝내게 되면 마무리 포장을 할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럼 9월에 마무리 되는 거군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김종희위원

예, 그래서 여름 내내 차량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럴 때 앞으로도 감독 소홀이 지적되고 또 향후 도로 굴착허가 시에는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조례대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시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그거를 다시 한 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대리 왜 마을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2억이 감액됐다가 또 추가 된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청대리 도로공사에는 총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이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상하는데 약 2억 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 보상비 2억 원 외에 현재 확보 되어 있는 게 도비 2억 시비 2억 4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면 2억 원을 삭감한 거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순수한 시비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순수한 시비사업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한거고요. 이제 도비가 2억 원이 지원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시비를 도비보조사업비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해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해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놨다가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2017년에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1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6억 이니까 앞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2016년 2017년에 한 5억 6,000만 원만 확보하면 사업이 준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6년 늦으면 2017년 내에는 반드시 준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제 거주지가 그 쪽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2017년까지는 완공한다고 말씀드려도 거짓말 안되겠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지금 청호동 수협센터 앞에 교차로를 지금 시공하고 있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계획만 되어 있나요?
창보

시창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교차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교차로가 되어야 된다 지금은 수협에서 진·출입이 된다 하더라도 직진차선 외에 수협으로 들어가는 차량 밖에 없으니까 그 반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마저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교차로를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걸 만드는 조건으로 아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수협 반대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지금 확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교차로의 형태를 갖추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려면 교차로가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로의 형태를 갖춰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땅이 해수부 땅 아닙니까? 그 땅이 그래서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한 1년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도로의 형태를 갖춰서 보조기층까지만 깔아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정식으로 포장까지 완료할 때에는 보상을 주고 완료 하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거기 교차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는 얘기네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 곧 할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교차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 봤더니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앞 뒤가 바뀐......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선행 행정행위는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완료 단계입니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답변이 올 준비가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확정되면 제가 도로 개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인데 이번 주는 협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스콘으로 포장까지는 안 해도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교차료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있는 유지관리비에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복탑 회전 교차로는 언제 시행하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회전교차료에 대해서 요 시비 삭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우리가 확보한 예산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그래 가지고 회전 교차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고 나니까 4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4억 8,000만 원씩 들여서 회전교차로에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을 두 곳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횡성군이 회전교차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갖다 왔고요. 또 영월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다가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문제점이 있어서 외각으로 옮긴 곳이 있어서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옮겼는지 두 군데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왠 만한 곳은 전부다 회전 교차로를 하고 있어요. 아주 횡성군은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절실히 아주 공감하고 있답니다. 주민들도 호응하고 우선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월군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교통량이 영월군에서 제일 많고 사고 위험이 많은데다가 덕포라는데에다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도 한 5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만 5억 들어가고 회전교차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셋팅한 거를 딱 갖다 안치려다 보니까 건물들이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보상까지 해야 되고 이래서 딴 데로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을 뵀습니다. 군수님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히 많으시더라고요. 군수님 뵙고 얘기했더니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하라 이겁니다. 돈이 근데 5억이 드는 거는 사실이래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가장 차량이 많을 때 혹시 회전이 안 되고 만약에 터미널 앞에 신호등이 있고 동명동 3거리에 또 신호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회전 가다가 여름 성수기에 많으면 회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한다고 하니까 원래 회전교차로 할 때에 2차선 도로에 2만 3,000대 이상 교통량이 되면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한답니다. 워낙 좋기는 좋지만 근데 영월군에도 그러한 상태인데 그래서 실무자들은 안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시고요. 속초시도 당신께서는 무조건 하길 바란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여름 성수기에 정체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며칠이라 이겁니다. 그 며칠 때문에 1년이 편한데 1년을 포기하느냐 생각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 하기는 해야겠구나 그런데 한 번은 이번에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우리 속초시에 가을 단풍철에 한 한달 정도 시설비는 나중에 다른데 가서 할 때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은 회전교차로 안내표지판은 언제든지 호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국비가지고 제작을 해서 수복탑에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만 한번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서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한 번 돌려 보자 그러면 주민들이 호응하는 호응도도 있을 거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 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괜찮다고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니까 그 부족한 예산까지 합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려고 저희가 최근에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시장님한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선 시비를 먼저 삭감한 거고요. 이번에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 1억 6,000만 원 추가로 확보 해야만 시작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어려운 때에 1억 6,000만 원 확보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한 번 검증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보고 난 결과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은 이번에 얻었습니다. 왜냐면 위원장님께서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고민해 보고 공부도 해 봤는데 실제 가보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시간을 할여해서 봤습니다. 회전교차로 돌아가는 거를 정말 잘 돌아 가더라고요.

최령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금 시 거는 하고 아직 1억 4,000만 원은 그래서 살려 놓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이제 그건 국비요.

최령근위원장

국비는 우선 살려놓고 주지 않고 이거 살려 놓고 나중에 더해 가지고 시범 사업이 끝난 다음 괜찮으면 국비 받아가지고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지금 받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삭감한 거는 시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최령근위원장

시비......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국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데로 옮기더라도 호환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은 옮겨 쓰면 되거든요. 이런 거만 제작해서 회전교차로에서 안내표시는 엄청 중요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그거만 제작을 해서 설치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뽑아 가지고 딴 데 옮겨서 한 번 해 보려는 거지요. 그 동안 시범적으로 할 동안은 신호등 끄고 그러다 이제

최령근위원장

그 시범사업은 어떤 모델로 하신다는 거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이미 적은 예산으로 설계를 수복탑에 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 공사비가 나온 것처럼 설계해 놓은 안이 있으니까 그 안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차선도 그려보고 표지판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주시니까 답변을 드린거고 아직 지휘부에 보고는 못했습니다.

웃음

선익

신선익위원

질의는 제가 했는데 중간에서 위원장님이 가로채가지고......

최령근위원장

아니, 저한테......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조양동 산수빌 아파트에서 청대리 막국수하고 청대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방문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정말 우리지역만 소외 됐는냐 이렇게 오랫동안 건의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한 반발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추경에 어려운 재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쪽 청대리 부분에 숙원사업인 이 도로를 개설해 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여기가 도로가 개설이 될 때에 교통체계의 변화가 좀 올 수 있다 지금 산수빌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청대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교통량이 좀 증가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신호체계까지 좀 잘 교통체계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가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서 오는 산수빌 아파트에 있는 도로가 직선도로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달리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도로들에 위험성이 상당히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덧붙여 가지고 좀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강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없으시나요?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수협입구 쪽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 교통량조사 한 번 해 봤어요. 얼마정도 차가 진입이 되는지.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명수

박명수위원

안 해 봤죠?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량 조사는 시내권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과연 신호등이 필요하고 우회전을 해 가지고 수협으로 들어가는 게 몇 대정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수요가 있어야지 그것도 하지 하루에 한 2~300대 들어가는 거 가지고 또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해 가지고 교차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수협의 요청에서 하는 거 같아요. 수협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회 센터가 몇 개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 같아요. 그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혜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 영금정 회 센터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보면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또 나빠져요. 영금정 회 센터에서도 가에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 영금정회센터는 또 죽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의 이 부분이 뭐냐면 수협은 그래도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지원을 받고 하는데 예요. 그러나 영금정 같은 데서는 이제는 전부 민간인에다 개방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저거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의원님, 그런데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왜냐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차원에서 지금 제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사실 교차로가 거기 형성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청호동 갈 때 쭉 돌아서 현재 그 물회하는 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차로의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호동 가려면 들어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직선도로로 쭉 들어가는 게 맞는 게 그래서 먼저도로가 먼저 개설되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끝나셨나요? 예, 최종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추경과는 별개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공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도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노상 추차장으로 방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떡밭재도로 그 상수도 사업소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쪽을 한 번 현장을 가보시면 차고지가 있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주소 상에 차고지만 등록이 되어 있고 차고지가 없는 차량들이 우리 속초관내 많거든요.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은?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현재 떡밭재 도로가, 비단 떡밭재 도로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모든 도로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개통이 안돼서 교통량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노상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굴다리 쪽에 보면 대형트럭이라든지 16톤, 8톤 그 다음에 관광버스 심지어는 소형차량까지 방치가 되어 있고 매일 매일 차고지 없는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아주 적고 차들이 많이 다니질 않지만 야간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계도를 하던지 관련부서랑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떡밭재 도로가 준공이 언제 되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떡밭재 도로가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떡밭재 도로가 빨리 준공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가 세수가 줄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15억 8,000만 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방침은 세수가 줄어서 30% 감액된 한 11억 6,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당초의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을 강원도에서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게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개통되면 우리 속초시로 유입하는데 최대한 필요한 게 떡밭제다 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저희도 건의도 드렸고 강원도에도 건의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밀고 당기는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저희가 40억을 요구했거든요. 40억이 필요하다 포장까지 하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은 확보됩니다. 국비 37억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37억 그리고 우리 시비 3억 7,000만 원 10% 그러면 40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내년에는 상수도관로도 다 매설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설악동에서 물을 온수를 무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로도 포장까지 다 완료하고 나머지 위에 방재부분 또 도로 안내표지판 부분 기타 부대공사만 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도로에다 상수도관 ......갖다 다 묻어주면 거기에서 구내 배관할 예산이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라 올 겁니다. 그때 확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포장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교차로 부분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심포마을 들어 가는게 불편하고만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심포마을로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쭉 꼭대기까지 갔다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잘 되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네,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나서 저번부터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재정적 여력이 생길 때 그냥 참고 있자 이런 제 의견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수빌 앞 주공5차 직선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앞바퀴 들어갔다가 뒷바퀴 들어 올 때는 공중 분해되듯이 탁 돼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김종희위원

저는 거기 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철에 교통량이 많을 때 한화 쪽으로 가는 쪽이 많을 때는 그쪽으로 싸리재 길도 그리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많은 외지 차량이 앞이 들렸다가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질 때 그 차량의 망가지는 상태도 그렇겠지만 속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를 손 볼일이 있을 때 한 번 무심하게 운전하고 가 보십시오. 제 말이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떨 때 좋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과속방지턱은 폭 3미터 70에 높이를 10센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격에 잘못 됐으면 정비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저희가 지금 1억 해 가지고 지역 해가지고 5,000만 원 우리 시 5,000만 원 했거든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5,000만 원......

최령근위원장

그 설치를 대략 어디 어디 ......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조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속초시내엔 어린이 보호구역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곳이 6개가 있는데요. 6개 중에서 요번에 3군데를 하고 내년에 마저 3군데를 할 계획으로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3개소는 조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슬유치원이라고 해 가지고 조양동 부영아파트 6블럭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도 올라가는 길 그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라유치원이 있고요. 리라유치원이 성호아파트 옆에 있나요? 거기 있고 또 하나가 아이사랑

최령근위원장

조양초등학교 그 쪽에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조양초등학교 앞에 아이사랑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면 3군데만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12개소 거기는 다 됐습니다. 청해학교도 됐고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7개소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 6개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고지가 되어 있는데 3군데만 하면 다 됩니다.

최령근위원장

아, 3군데 만요. 6군데 남았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요번에

최령근위원장

하고 나서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6군데 중에서 요번에 3개소하니까요.

최령근위원장

여기 또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시겠네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이제 국비가 확정되면요. 50%는 국비 지원받게 되거든요.

최령근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디자인과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입니다. 제2의 추경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사무관리비에서 등기촉탁수수료 15만 원을 삭감하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건축행정추진경비 해서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임대 5개월치 분에 대해서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발급 자동 인증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강원도비 1,575만 원과 시비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에서 옥외 광고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국내여비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목우재로 터널 LED교체 에스코 사업 상환금을 1,0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상환금 12개월로 했는데 4월 달부터 상환되었기 때문에 3개월치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전기시설물 점검 국내여비를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시설비를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가로보안등 보수비가 한 85%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 7,0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비가 1,9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부대비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9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보안등 가로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건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비가 3억 22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3,778만 7,000원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 5,85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건은 2015년 7월 1일자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소관부처가 즉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본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분을 국토교통부에서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로 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대응해서 금회 추경을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입니다. 당초예산 2억 2,000 중에서 상반기에 1억 1,000만 원을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속초반야자활센터에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 가구 주택개량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감액 된 것을 별도로 403-02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LH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준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건입니다. 기본경비 서고정리함 및 케비넷 그리고 사무용의자 구입은 사무용품 구입 잔액을 감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2만 원과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입니다. 목우재터널 에스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존 반환금 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 474만 3,00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또 역시 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12월 달에 이편한 아파트에 대해서 신축당시 분양자료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 50%, 도비 50%를 세입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판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돌려주는,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 줄 사람이 없어서 주소 불명이 되었던가, 이민을 갔다던가, 사망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국고나 도비에다가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지금 취약한 공동주택 즉 연립주택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가 다시 시비를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됐는데요. 한 동에 한 단지에 150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한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284쪽 보면 LED 가로보안등 보수 공사 있지요? 작년보다는 5,000만 원 늘었네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작년 보다요?
명수

박명수위원

5,000만 원 늘은 이유가 있어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LED가 말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가로보안등 보수 공사가 작년에는 3억 2,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억 7,000만 원이 됐다 이거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이 3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아, 가로보안등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보수공사가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금년에는 가로보안등 보수비가 아무래도 노후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지만 2~3년 전부터 가로보안등이 LED로 많이 들어 왔어요. LED를 많이 설치했어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LED는 오래갑니다. 안 망가지고 그럼 LED를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공사도 LED로 했을 텐데 어떻게 더 점점 보수공사는 늘어나고 더 든다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아마 살펴 볼 일이 있을 거예요. 4대 때는 아마 이랬었어요. 4대 때는 전구만 갈면 되는데 트랜스까지 다 갈아 버렸었어요. 그걸 내가 몇 개 봐 가지고 트랜스를 주워 가지고 와서 그때 사례 담을 얘기한 적도 있었었는데 2000한 2년 3년도인가 이런 부분도 잘 감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가로보안등이 더 좋은 걸 설치하는데 LED를 설치하는데 왜 보수공사비는 점점 늘어나는지 이유가 올해 3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가 됐으면 10한 7% 정도 증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생각해 보라 이거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신설하는 거는 모두 LED로 신설하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도 LED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보수하는 것도 갈면 LED로 갈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LED로 하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LED, 아니......
명수

박명수위원

왜그러냐면 1,000개가 가로등이 있다 보수공사를 100개를 LED로 했다 그랬으면 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가야지.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보수할 때 나중에는 작게 들더라도 보수할 때 비용은 LED가 당초 비용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로 작년 신규설치내역 LED 가로등 보수도 실시내역하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를 LED로 교체한 내역 그것 좀 주시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목우재 터널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여기 상환금이 감액이 있는데요. 요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에스코사업 감액 말입니까?

강영희위원

예.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에스코사업은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에 대한

강영희위원

아, 입찰가에 대해서 안 쓴 거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감한.......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LED로 목우재 사업을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 사업들이 분석되는 게 있나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전체 전기비를 파악했을 때 한 달에 2~300만 원 정도가 감......

강영희위원

2~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터널 내에 설치하는 조도의 기준은 법정 조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터널을 지나갈 때에 다른 지역을 갈 때 터널을 보거든요. 이 터널마다 이 조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법정 조도를 맞춰야 된다면 왜 그렇게 터널마다 조도가 안맞는지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횡성터널이라든가 또 들렸다가 목우재 터널로 오면 다른데는 낮는데 여기는 아주 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정조도라면 거의 같이 가야 되는데 밤에, 지금 야간이 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환한 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어떤 현상인지 명암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밝은 데서 어두운대로 들어가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눈의 시야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밝기 때문에 그건 괜찮거든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밤 운전 할 때 밝은데서 어두운대로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터널에서의 이런 조도 조절한 게 뭐냐면 밝은 데에서 바로 나왔을 때에 그러한 조도차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구 쪽에는 좀 어둡게 해 놓고 또 들어갈 때에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바로 들어갈 때는 어두운대로 들어가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 이런 전문적인 거를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 주관부서인 과장님이 제일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도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LED하면서 상식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반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그러냐면 낮에 기준으로 하던 밤을 기준으로 하던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는 상당히 밝게 합니다. 촘촘히 그리고 중간에는 좀 간격을 좀 두고요. 어느 터널이든 다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터널은 아직까지 LED가 아니고

강영희위원

부분적으로 아, 서울을 가다보면 LED를 해 놓은데가 있어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LED를 해 놓은데가? 그렇습니까?

강영희위원

예.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알고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상당히 촘촘히 되어 있어요. 입구나 출구가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제일 촘촘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최근에 설치한 데니까 법적으로 하다보면 또 개선된 부분을 가져 오기 때문에 촘촘히 한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밝기에 대한 그런 거는 터널마다 서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터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후나 시간차나 자동으로 조절 됩니까? 아니면 그 조도가 계속 유지됩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자동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요. 늘 그 상태로 되어 있고 낮에도

강영희위원

낮에도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낮이나 밤이나 흐리나 밝으나 같은 조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쪽에서 그렇게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강영희위원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자세한 거를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그냥 자료요구만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284페이지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3억이 집행됐고 추경에 7,000만 원 또 확보해서 보수하시잖아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3억 7,000만 원에 대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내역 및 업체하고 보안등설치 동 건의사항, 사업 공사계획하고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도 공사계획 이거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급한 거는 아니니까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어디에 지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목적이? 내용이?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 내에서도 개인시설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공동주택내 공공시설

최령근위원장

그렇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대략 어떤 걸 지원해 줬지요? 건물 전체의 페인트라든가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페인트는 아니고요.

최령근위원장

도색이라든가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상·하수도, 도색은 요번에 바뀌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요번에 조례를 바꾼 게 왜냐면 100세대 이하로서 30년 이상 된 그런 건축에 한해서 도색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최령근위원장

도색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나머지는 공공시설에만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공동단지 내 시설들 울타리라든가 이런데

최령근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주공 3차라든가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 임대주택도 역시 조례에서 안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 때 그게 시비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만약에 분양으로 전환 되면 또 포함을 시켜야지요.

최령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또 주공1차부터 6차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특히 주공 3차 같으신 분들은 거의 여력이 없거든요. 또 그걸 자부담을 해서하기가 좀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LH공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해 주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아, 공공시설부분은 해 주고 있나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방재과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함영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안전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뒤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87쪽 세출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27억 3,526만 원 대비 8억 9,5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학 21 급경사지 분개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지난 7월 전국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비 4억 2,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비롯해서 도비 8,500만 원, 시비 1억 9,400만 원 해서 총 8억 7,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2,034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연 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000만 원 중 5,000만 원과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사무비 2,198만 원 중 사용 잔액 348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이게 노학 2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국비가 이번에 다시......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메르스 관련 해가지고 자금을 풀어 줘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채택이 되어서 금년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노학 21 여기가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 만리공원 쪽으로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네,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강영희위원

돌아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예.

강영희위원

늘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사항을 올렸던 거고 또 관광철에는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던 지역 이었는데 그러면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기는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차선 확장하고 인도가 다시 생깁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인도도 지금 반드시 생기는 거지요?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예, 생깁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인도는 지금 거기에서 어디서부터 인도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지요?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지금 삼환아파트 입구 건널목 아십니까?

강영희위원

예.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강영희위원

거기서부터 저쪽 노선까지 계속연결이 되게, 네.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돌아가서 연결해서 나오는 길 까지 한 2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200미터 정도, 거기가 늘 교통사고 위험도 있었고 특히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인도와 이게 구분이 없어 가지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한 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2014년 청백-e시스템 위탁대행 사업비 반납분 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조성교부금 도에서 내려 보내 준 2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4년 정부합동평가 연계 시군 저희 재정인센티브 보조금을 도비 8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완료 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47억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강원도 2014년 강원도 사회조사 잔액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로 외빈초청 여비로 일본 요나고시 초청비 숙박비가 식비에서 800만 원과 중국 훈춘시 초청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핵심과제 추진으로 속초연감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 중심 시정업무관리에서 정부합동 평가 실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도비 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사업으로 20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1,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조사관리자 보수비 91만 9,000원, 입력내검원 보수에 125만 7,000원과 보험료 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로 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용품류와 현수막제작에 각 7만 2,000원과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른 조사교육 참석 여비로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본 조사현장 실사지도여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부분은 사무관리비 15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통계자료 발간에 사무관리비 기본통계 제작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비 부족분 지면홍보비 3,000만 원, 방송홍보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예산서 및 성과 예산서 제작과 재정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과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해서 1,584만 8,000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2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금 추가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6만 원을 감액하였고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 경비 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7,5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추경 재원으로 8,17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356쪽에 세출로 환경관리팀에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실장님, 208페이지 좀 봐주세요. 20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800만 원이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합동평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진지 같은데 보내려고 하는 거나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강원도에서 저희 인센티브로 도비 800만 원을 보내 주셔가지고 여비를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각 실과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들을 선진행정 견학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

김종희위원

어떤 평가에 의한 거가 아니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일반적인 전체 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인센티브로 저희한테 보내 줬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분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종 시책부분으로 해서 한 20명 내외로 지금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종희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요구서에 보면 도비만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도비만 내려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인원을 좀 더 확충한다거나 더 질 높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 도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요. 아무튼 성과가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특히 올해는 봄부터 가뭄이다 또는 메르스다 또 무더위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제에 한 축인 피서철 행정운영과 대한민국 음악축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심신이 지쳐있을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다음 210쪽에 봐 주십시오. 210쪽에 하단부에 보면 소송비용이 1,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3건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시실장

지금 저희가 계류가 21건이 있고 지금 저희 우리시가 패소하고 일부 패소 건이 3건 정도가 있는데 요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원과 마찰이나 또는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소송하는 것인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해서 저희가 질수 있는 부분도 또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지만 우월적 행정행위로 해서 간혹 패소를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김종희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행정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전에 법률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낭비와 행정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아울러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문제를 부서 심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국·도비반환금이 총 44억 1,653만 2,000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가 20%가까이 되고요. 이번 재산매각 대금이 60%이상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산정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상당한...... 이 국·도비잔액 반환금은 결산에서 국·도비반환금은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환시키는 특정재원이 되고요. 이거는 이월되어서 반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저희가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 반납되는 거를 보면 제 생각입니다.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반납할 수 있는 금액는 시 재산을 팔아서 지금 반납금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김종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서 재정이 부족하다 그랬잖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100원이 국·도비 잔액이 생기면 그거를 이월 시켜서 그 재원으로 저희가 반환을 하는 거니까요. 특정재원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반납할 때 중앙정부에서 향후 속초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할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들이 본 년에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중앙이나 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평소에 점검을 해서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시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나오는 부분이 저희가 반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 사업에 시비 미대응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시기와 적정성 또는 예산조달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아울러서 요즘 많이 시중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에 행정을 잘 모른다는 말씀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많이 얘기 했지만 모든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진행되고 시의회에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싱 기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믿어도 되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희위원

그러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따라 가야지요.

김종희위원

네. 이번까지만 그런 절차를 뒤바뀐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시의회 전체를 모욕하는 거로 생각하고 저희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최령근위원장

총괄적으로 제가 ...... (위원석에서 김종희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김종희 위원!

김종희위원

설악산재개발팀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실장님이 국립공원하고 강원도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파크호텔 건너편에서 설악산 쪽으로 가다보면 냇가 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지금 어디서 관리, 어제 설악산재개발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그것이 국립공원으로 제척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고요. 그 주변이 휴지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인이 지난 일요일 날 하셨는데 외국인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 지저분한 부분을 얼마나 잘 몸으로 표현하셨으면 언어가 소통하지 않는 민원인도 그거를 듣고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어제 설악산개발추진단에다 여쭤 봤더니 그게 도하고 국립공원하고 속초시에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든 간에 그것은 속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속초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실장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축제에 가서 한마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하는 축제나 농어촌에서 하는 축제를 100% 우리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축제를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흥청망청 안 씁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100% 시비를 갖다 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과 수협에서도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했을 때에 어느 일정부분을 자부담을 넣게 되면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가지고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축제프로그램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100% 시에서만 해주는 거를 의존하는 거보다도 자생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분들도 뭔가 생각이 있고 그러지 우리 시에서 100% 해주면 농촌과 농어업인들 위해서 해 주는 게 꾀 많아요. 많지만 또 그분들의 어려운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농협과 수협에서는 또 수익을 올립니다. 농협 같은데에서도 비료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도하고 수협에서는 위판수수료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사람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분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왜 다른데서는 자부담이 필요한데 꼭 거기서만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은지 다른 거 할 때 자부담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아니지만 다른 시에서 하는 거 빼놓고는 자부담 다 되잖아요. 몇 %씩 10%이라도 상가 리모델링에도 자부담되고 저 케노피사업도 자부담내고 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좀 약간 민감한 거 같기도 한데 아웃렛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조정들어 갔지 않습니까? 결과 ...... 저기 속초시에서 수긍하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조정......
명수

박명수위원

그랬는데 아마 저걸 빼게 되면 1억 얼마가 되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7억......
명수

박명수위원

7억 얼마에서 우리가 선급 받았잖아요. 1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계약금 빼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계약금 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일단 절차를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의뢰를 해 놨고요. 고문변호사 자문을 하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보고를 받아서 지휘를 받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명수

박명수위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실장님, 예산규모는 재원조성은 적고 나갈 때는 많고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 많으시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

강영희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그 추경에 재원조성을 보면 국·도비에서 온 국·도비 외에는 그 나머지를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재원조성에 충당을 했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그렇게 라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으로 재원조성하는 거는 정말 마지막일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불요불급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속 이 예산의 재원조성이 계속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앞날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의 정말 미래 장기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것이 근간이 되는 토지 구입비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는 그런 공유재산을 자꾸 매각하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이 없어서 좋은 기회도 놓치고 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땅을 좀 남겨 두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 팔아먹을 수 있는 대로 다 팔아먹고 나다 보면 우리는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병선시장님께서는 지방재정의 파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정말 지방재정건전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이 지나가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별다른 아무런 대안제시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우선 급한 대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지금 땜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해야 될 거를 멈추고 있는 거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의 지방재정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있는 대로 팔아먹다가는 우리시의 앞날은 언젠가는 불 보듯 뻔하게 어려워 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산편성이 정말 소비성예산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말 지방건전화라는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행화 시켜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민 모두의 뼈를 깎는 아픔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지방행정건전화로 놓고 선심성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방재정건전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까지는 또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재원조성을 가지고 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에는 또 새로운 재원조성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노력하고 함께 뼈를 깎아서 우리의 실질적인 지방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수협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공유재산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결정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의결 전에 이 시의회에 예산의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행정의 아주 기본 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이런 우리 예산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기감실장님께서 이거를 놓쳤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은 행정을 바라보면서 믿고 모든 일을 추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기본적인 일에 누수 행정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속초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속초의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웃으면서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거는 철저한 반성이 있는 사과여야지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사과하는 거는 이 의회의 기만하는 행위고 시민들에게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이 그렇게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강영희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작은 행위라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9개월여 간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또 매입예산을 여기다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한 과오를 범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예, 시인합니다.

강영희위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집행부의 실수로 이것이 편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모든 실행의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계획이 예산편성으로 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이번에 전체 올 예산에 81억 정도 넘네요.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예.

최령근위원장

근데 올해 2차 추경에 20억 정도가 더 전체 전출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등급이 제일 하위 등급 받았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먹여 살려야 되는지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노력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또 세월 흘러 가가지고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장님, 예산을 총 집행하고 기획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음.

최령근위원장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예, 그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위탁관리업무만을 저희가 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경영의 흑자 부분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단지

최령근위원장

저희가 흑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구노력을 뭘 하냐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그래서 단지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단자체에서도 소프트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여겨질 거고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지도를 맡고 있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주문을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경영성과 부분을 올리도록 그렇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당연히 매진하셔야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2016년에도 똑 같다는 얘기예요. 왜 2014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2015년 똑 같이 D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성과급을 줬습니다. 2016년 이대로 가면 계획없이 이대로 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자체 구조적으로 요즘 문제가 있어서

최령근위원장

저 얘기는 뭐냐면 총론적인 답변적인 보다는 강론적인 답변을 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가서 이런 이러한 거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감실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깊게 짚어 보고요.

최령근위원장

예.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죠.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구조조정을 할 건지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어차피 이 부분은 또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다시 또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최령근위원장

예.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선토록......있으면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D등급을 받았는데 성과급을 또 나눠줬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D등급을 판정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나 이사장의 임원의 대해서는 성과급이 마이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또 그런 부분도 패널티를 받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런데 저희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80억 이상을 줬는데 거기서 D등급 받고 했는데 또 성과급을 나눠준다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면밀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래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강원도의 전체 5대 과업 중에 하나가 우리 설악동재개발이 들어갑니다. 동계올림픽, 여주~원주 복선전철 그다음 우리 케이블카, 철도 5가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악동재개발추진단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정말 설악동이 다시 옛날의 70~80, 90년대 7~8십 년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저 뿐만 아니라 모둔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온천이면 온천 테마를 지정해 가지고 그거를 육성하는 게 났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게 되면 똑 같은 일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제 생각은 어떻냐면 설악동 재개발추진단을 추진단의 업무를 하나로 목적과 테마를 줘가지고 그거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신흥사하고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신흥사 문제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집중을 하자는 얘기지요. 뭘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얼마큼 집중을 하자는 얘기지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동감을 하고요. 설악동재개발에 대해서는 참 우리 큰 숙제 아닙니까. 숙제인데 지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소수인력으로 해서 국비지원 요청이든가 이런 부분 소프트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한다고는 여겨집니다. 이 부분이 성과가 비록 지금 도출은 안 되지만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또 저희가 희망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전하고 그 방향을 충분히 느껴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의와 열의가 있으시면 저희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런 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변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악동재개발문제도 저는 항상 관심을 두시고 속초시에 제1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거기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언제 우리 여태까지 쭉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나온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나온 부분이 50주년 설악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 같은 행사 똑 같이 들어간다. 또 이번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5,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위원장

알고계시죠? 근데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한 달 반이죠.

최령근위원장

한 달 남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설악문화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세부 프로그램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똑 같은 행사 똑 같이 치르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김남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대향연 축제가 우리가 G1에 6억 5,0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설악문화제가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4일 동안 합니다. 음악대향연요. 우리는 지금 3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화려하고 외국인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 대비 효과 대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설악문화제가 속초시 대표적인 문화축제인데 50년이 지나가는데 똑 같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저희가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들이고 실장님들이고 여러분들이 장담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하여튼 설악문화제 축제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집행부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 온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내부적인 일은 내부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주문을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상에도 나왔고 신문 상에서 옛 속초수협 부지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있다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이일을 예산집행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의도로 모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 났습니다. 수협도 그런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잘못은 누가 한 거 같습니까? 속초시의회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잘못한 부분이고

최령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절차가 잘못 된 부분은 내부적인 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줄지 안 해줄지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누구냐 속초시의회가 잘못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

최령근위원장

실상 절차를 밟지 않고 온 거는 집행부에서 밟지 않고 온 거는 집행부에서 밟지 않고 왔는데 여론에 바깥에 나가는 거는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실장

아, 제가

최령근위원장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저희 의회의 잘못밖에 안됩니다. 본 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던 아니면 성명서를 내서 이런 사항이 되던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야지 저희 의회 의도가 아니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거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보고 드려야지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는 이번 시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시정질의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아는 거를 그렇지 않다 라고 인식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께서 아마 사과 발표를 하실 겁니다.

최령근위원장

사과 발표도 중요하고요. 다른 언론매체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2차 추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문지상이나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 기자들한테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가 잘못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 책이다라고 얘기를 다 드렸고요. 결론은 그렇게 이해를 하였고요.

최령근위원장

뭐 기자 분들이 그 얘기를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는 기자분들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설악신문에 기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렀습니다. 의회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우리 의회가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랬잖습니까? 내부적인 일이면 내부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의회가 잘못됐다고 의회가 발목 잡아가지고 안 되고 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보도를 낸 거는 또 아니고요. 기자들이 알고 취재를 해서 지금 낸 부분인데......

최령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정정보도 요구라던가 아니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소통하고 정말 잘못됐다는 의지가 있고 반성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신문이나 보도 상에 그런 거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시민들로부터 그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인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내부사항은 이거는 저희끼리 얘기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강력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건 제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죠? 지휘부하고 위원장님 뜻을 위원님 뜻을 대책회의를 해서 하여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리고 반드시 그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종현 위원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건 2억 3,500만 원에 대한 증액요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최령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어려운 속초시 재정여건 속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아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인 구 속초수협 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 부족 및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고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위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6개 사업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에 증·감액의 차액 1억 3,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