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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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77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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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살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관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발굴 시상해서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양천구민상에 대한 조례 입법을 통해서 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대상자는 양천구민으로서 부문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구민으로 하며 수상부문은 5개 부문으로 양천구민상 수상대상자 심의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폭 보완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장한 구민상이 지역발전 부문으로서 봉사상, 협동상을 봉사부문으로 통합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환경보호 부문이 추가되었으며 문화예술상은 문화체육 부문, 모범가족상이 미풍양속 부문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으며 수상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는 부문별 관계기관장, 학교장 및 2인 이상 구의원 또는 10인 이상 구민이 연명하여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을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에 포함 개정함으로써 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자방자치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대상자에 공무원과 기관, 단체, 개인에서 구민을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분해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행해 왔습니다만 98년 1월 1일자로 구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천구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에 있어 지역발전, 봉사, 환경보호, 문화체육, 미풍양속 부문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구민중 특별히 추천된 자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포상제도로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며, 다만 수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포상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래에는 표창대상을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국한하던 것을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일반 주민까지 표창 수여의 폭을 넓히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 범위도 소속 실,과장 및 동장으로 제한하던 것을 부서장으로 포괄 적용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위 법령에 의거 포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는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도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구민상 시상이 있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작년도에 했지요?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표창을 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민상 조례안을 내면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 다시 말씀드리면 서식같은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양천구민상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는 구민상 규칙으로 정해져 시상을 하고 양식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은 구의회에서 조례정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또 97년도 결산감사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조례로 정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지금 구민상 규칙을 조례안으로 규칙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답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양식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규칙까지는 저희가 안 봤고, 예를 들면 양식에 표창 안, 예를 들어서 제목은 구민상 하겠지요, 그리고 부분이 있고 주소, 성명, 이런 난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 양천구민으로서 모범이 되고 실적이 거양되었으므로 표창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민상 수상을 일련번호를 부여를 할텐데 예들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98-1호, 2호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고 총괄적으로 양천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갈텐데 작년도 구민상을 수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 사람의 번호는 어떻게 부여를 할 생각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민상은 제 몇회 구민상, 금년은 5회가 되겠습니다. 제5회 구민상, 그래서 지역발전 부분, 또 봉사부분,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5회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소급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조례 전에는 양천구민상규칙으로 정해서 구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정한 것에 관계 없이 기왕에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상을 타신 분은 구민상 수여자로 봐야지요.

박동순위원

물론 수여를 했고 그 사람들은 받았는데 조례가 뒤늦게 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번호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냐, 예를 들어서 98-1호, 2호, 3호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련번호로 한다든지 몇회라는 문제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에 의하면 각 부분별 관계기관장, 학교장의 추천 2인 이상 구의회 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의 연명추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내에서는 구단위의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들 들어서 직능단체 그러면 회원이 적게는 300명부터 몇백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직능단체장들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직능단체장은 별도로 규정은 안했습니다.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지 직능단체장이 추천하는 그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여기의 구민상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누가 봉사를 많이 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장이라든지 관계 기관장이 어느 지역에 누가 그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수상 호보자를 넓게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자는 뜻으로 한 것이지 동사무소 동장이라든지 우리도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만 경찰서라든지 또 학교장 같은 분은 넓게 수상자를 추천을 받는다는 뜻으로 쓴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기관장이라면 각 동에 동장도 기관장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 동장은 기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기관장이라면 우리 지역내에 기관장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기관장들이 우리 지역에 누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오히려 직능단체장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11조에 보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위원장은,

이규석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그렇게 규칙에 정할 예정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결국은 유명무실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것을 구청정이 결정한다」이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구청장이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심의는 다 위원회에서 합니다. 어떤 조항이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다만 심의를 위원회에서 해서 위원회에서 한 심의를 존중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르게 구청장이 결정하는 바는 없고 다만 어느 위원회의 규정이든가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는 표현 안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한다면 이 구민상은 본질이 결론적으로 어긋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어떤 포상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우리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는 결심하는 데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포상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구청장이 개입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해야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더라도 구청장이 저 양반 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수상자 결정에 이 문안은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구청장이 똑같이 결정을 하지요. 다만 위원장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이규석위원

구청장의 명의로, 양천구청장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결국 이 문안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구민상을 주는 것은 우리 모범구민을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 해서 내고장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구민상이 수여되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으면 5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는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구청 스스로가 시상을 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있지만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 각 동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추천을 할 적에 어떤 분들이 추천해 올라왔습니까? 각 동에서 추천할 적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먼저 상의 종류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장한 구민상, 봉사상, 협동상, 문화예술상,

장행일위원

모든 상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구청으로 추천이 되어 왔느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대개는 동민들이 연서해서 추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주관은 각 동의 동장이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민들이 연서해서 추천하는 것은 무슨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장행일위원

주민이 연서를 했는데 연서를 할 수 있도록 누가 했느냐 이 얘기에요. 각 동에서. 그러면 주민이 대표가 일어나서 구청에서 상 주니까 내가 다니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직원이 했습니까, 동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느냐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동장이 할 수도 있고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또는 통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누가 해왔느냐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누가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봉사단체에서 아 이 분이 우리 봉사단체중에서는 상을 탈만한 사람이다 이래서 추천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동장이

장행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동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상을 줘야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청의 총무과에 와서 얘기를 했느냐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서 추천이 됐느냐 그 얘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대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했지요.

장행일위원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각 기관장, 학교장의 추천, 2인 이상 구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연명 추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이전에는 구의원한테는 상을 주는데, 내 동에 상을 주는데 누가 상을 받는다는 것조차 모르고 시상식날 와 가지고 각동의 명단을 불렀을 때에 그 구의원이 알았을 때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그 현장에서 우리 동네 누가 상을 주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의 통과를 의회에 상정하고 난 후에는 구의원 2인 이상이 추천을 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구의원이 몰라도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 전에도 규칙에는 이항과 똑같은 항이 들어 있어서,

장행일위원

그러면 한 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물어 봅시다. 이때까지 시상식을 줄 적에 각동에 구의원님들한테 추천받은 일이 있습니까?

명병수위원

있지요. 있어요. 저는 7년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추천서에 서명한 일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구의원님들의 추천이 상당히 올라와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규석 위원님하고 본위원은 동장한테 아주 잘못 보였구만요. 나는 우리 동장이 20개 동에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알고 보니까 장행일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구만요.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니 의원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민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인 이상의 구의회 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동장도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올라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올라왔으면 동장이 관내 구의원님들한테는 통보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마땅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주무국인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각 동에다가 구민상 추천관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지시를 하달을 할 적에 누구 동에는 누구 의원들한테 추천받고 누구 동에는 누구 의원한테 추천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할 턱은 없겠지요. 그것은 그 동장이 알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장의 자질 문제도 지금 현재 평가가 되는 문제인데 저는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시상식을 주는 데서 아 우리동네 아무개씨가 구민상을 받는구나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상자가 결정이 됐다면 사전에 전화상으로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축하의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동장이 사전에 우리한테 추천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귀띔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놓고 총무국장은 항상 말이지요. 의원들이 지역의 예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의원에 대한 예우입니까? 우리가 동장한테도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오전에 재무국까지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안건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통과를 시켜달라고 우리한테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다 구의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만 해야 구의원한테 추천을 받고 조례안 통과하기 이전에는 구의원한테 추천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의회가 출범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에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월1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상, 즉 "구민상 시상대장을 가져와 봐라, 우리 동에서는 몇 분이나 받았느냐" 보니까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1년이 지난 1년동안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바로 모범구민인 까닭에 구에서 구민의 날 시상을 하는데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장에게 질책을 했어요. 바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의 귀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을 한 사람이 타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주민들이 또 동민들이 많이 알아서 그 분에게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럼으로 해서 이 상의 의미와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뢰와 존경을 받은 수 있는 것이다. 까닭에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동장이 사전에 구청에 추천하기에 앞서서 대상자를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한다. 이런 선례를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타 동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의원이 그런 모범 동민 또는 구민에게 격려하고 또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즉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2인 이상의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구의원의 수가 준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월1동의 수상후보자를 타 동의 구의원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을 알지도 못하는데 2인 이상의 구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 지역 출신 의원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분 외의 그 분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타 지역 분이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도장을 찍어 달라, 서명해 달라, 이것은 내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다. 왜,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라고 했는데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명의 의원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수상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한 분의 추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을 2인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에 두 분의 구의원님이 계신 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많은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많아야 다섯 사람, 또 해당자가 없으면 다섯 사람도 못 줍니다만 한 동에 여러분을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각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면 심사하시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한 동에 있는 두 분의 의원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당초에 2인 이상의 구의회 의원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원의 숫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구민상 규정에 되어 있던 대로 이것을 옮겨서 썼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이 한 동에 한 분씩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 때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만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구의원 1인 이상 이렇게 해놓아도 그러면 꼭 2인 이상이나 1인 이상이나, 1인 이상이라고 해 놓는다면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이 앞으로도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인 이상이라면 지금 현행법대로 한다면 1개 동에 두 분의 의원이 추천할 수 있고 한 분의 의원이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 분이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분이 추천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두 분이 추천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될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모순점을 문제점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총무과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장상이 아니라 구민상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은 그런 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서 동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그 동에서 봉사를 잘 했다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구 차원에서 이 방면에서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동의 구의원 뿐만 아니라 이웃 동까지 다 알 사람이 추천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명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반드시 그 동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의 추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두 명으로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지 않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규정을 당초에 정한 것은 지금 김재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한 동에 두 사람 이상의 구의원이 계실 때에 같이 합의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넣었는데 지금 이것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의원님의 추천이 없어도 10인 이상 구민이 추천을 하시면 접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구의회 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자로 한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지거나 저희가 하는 그런 추천받는 그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고자 하는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에서 구의원님들이 각각 추천을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2인 이상의 구의원 그것을 넣은 본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추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상을 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구민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조를 보면 봉사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봉사협동 부문을 봉사로 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지역발전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네 단어를 가지고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그 상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협동이라는 말을 넣어도 글자가 많지 않은데 협동이라는 말을 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상장명을 보더라도 어떤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봉사협동부문」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 8조에 보면 2항에 「양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저명인사 중에는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도 여기에 들어가고 또 저명한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도 들어가고,

김재실위원

공무원을 그럼 양천구 공무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조금 애매한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통산 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국장이 두 명 정도 들어가는데 저명한 인사중에서는 우리 공무원은 저명한 인사에 들어가지 않지요. 위원회에는 통상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명한 인사라면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재실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명한 인사는 양천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도사업소라든가 어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닙니다. 순수한 주민,

김재실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중 저명인사라고 해도 상관 없겠네요. 만일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수당에서도 이것을 언급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아마 저명인사라면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리고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임명직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양천구 지역주민중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고」이런 식으로 4항에서 아까 이규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정권이라는 것이 11항에도 나오는데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구청장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지금 단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항에 결정권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결을 할 때에 사사로운 것을 결정할 때의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11항에서는 구청장이 수상자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법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양쪽에 둠으로써 이규석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항에 보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그렇지요? 11항에도 결정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이 지금 구청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일어나요. 4항에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해 놓으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표현같지 않습니다. 지금 심사에 대한 결정을 위원장이 갖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 것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의결권은 위원장이 기히 갖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만약에 동수일 경우에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의결권이라고 그러지 말고 결정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과 김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조에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형식적인 기관장으로서 결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청장한테 권한이 없어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11조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의미는 거의 결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보아 주셔야지 이것이 어떤 결정권을 심사해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관장으로서의 결정 그런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이규석위원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외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각 지역에 각 동별로 추천자가 있다든지 또 추천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관할 동장으로 인해서 구의원한테 꼭 좀 상의를 해서 구의원도 추천을 할 수 있고 추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이 되었다는 정도는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국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각 동의 동장들이라든지 또 공무원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교육이라든지 시달을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 구민상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동장들한테 지시하기를 구민들이 수상을 받는 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구의원들이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협의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이런 문제는 지시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히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문은 3조 1항에 2호 「봉사부분」을 「봉사협동부분」으로 하고 제4조 2호의 「봉사부분」을 「봉사협동부분」으로 자구수정하며 다음에는 제8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다음에 「위촉위원은 양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위원회의, 그러니까 위촉위원은 이렇게 자구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9조 수상자 추천에 있어서 「수상자 후보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분별 관계기관장이」를 「부분별로 관내기관장」이렇게 자구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장 및 2인 이상의 구의회 의원」을 「2인 이상의」를 삭제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수상자 결정에서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에서 「거쳐」를 빼고 「존중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이상 자구수정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이 지금 휴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총무국은 업무보고도 끝났고 안건도 끝났고 하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고 재무국소관 과장만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제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집안사정으로 지금 현재 연가중으로 불출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소관,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에는 오늘 국장님도 현재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내무부로부터 회시온 공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96결산검사시에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박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항을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을 제가 넘겨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종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보니까 수당의 현실화 여부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산부서하고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안건으로 올라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도 사실 저희들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여러번하다 보니까 느낀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1대에는 구의원들이 세 분이 다 했었고 그런데 2대에는 법에 의해서 구의원이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를 많이 모셔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들이 현실적으로 참여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일비가 적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참여를 시키려면 결국을 일비를 올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회계장부도 기장했고 또 집행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조언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많이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비를 수당을 인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한테 회시를 받았는데 "가능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 2대 구의회 안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내부검토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구청장안으로 해 줬으면 더 좋겠고요, 안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