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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2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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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와 결산심사 관련 연찬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게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6월 30일 그리고 7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120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 심사 일정은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 내일에는 본청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3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3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세무과장과 사회산업과장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중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21일까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임채호 결산심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동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 203페이지에 보면 맨 첫 줄에 사고이월 44억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경위와 사업 부서에서 이것은 어떠한 재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것 상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있긴 있죠.

이천우위원장

그럼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양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양 구청에 공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한 분이 대표적으로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1톤 화물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 교체가 됐는데 이전 구차량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게 구청 세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에요, 우리 이것 좀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3년 동안 이 결손처분액 중에서 회수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매 시 무배당이 4만 9,000원이에요. 이 4만 9,000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공매 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이게 4만 9,000원밖에 안 되는 건지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 예산서 결산서요, 270페이지 307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가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1,700만원 불용액이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속서류 12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127페이지하고 131페이지를 참조하면 총무과 관할인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액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여기 기입돼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말 현재 1억 8,300만원, 현재액이요. 그 다음에 동안구는 8억 5,4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양 구청간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소관 결산서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답변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의 내역은 또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동안·만안구 양 구청에 세무과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2003년도 동안구 같은 경우 예산현액 목표액이 869억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1,202억, 그 다음에 수납액이 977억 정도가 되겠고, 결손액이 38억, 미수납액이 18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약 백 십이 점 한 몇 프로가 되겠죠.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예산 목표액을 낮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목표액을 이번 2003년도에 보면 목표액 대비 백 십 몇 프로까지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202억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다음서부터는 목표액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액에 대해서 김영환위원이 이야기를 3년치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들어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결손액 관리를 결손처분을 했단 말예요. 그 결손처분을 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관리를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일년에 한두 번을 그래도 전산으로 입력해서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건가. 그리고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재산에 대한 압류권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 그 결손액에 대한 액션을 취했던 부분을 점차적으로 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안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도 예산현액 대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액이 낮게 잡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결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양 구청에서 그 부분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준비하시는 동안. 결산서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내용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만안구청장님께 말씀 드릴 것이요, 명시이월이 동안구 같은 경우는 3건인데 3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 11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건수로만 봐서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로(0)로 돼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8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물론 사업명은 쭉 나와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집행이 미진하다,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봤을 적에.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다 있겠죠. 여기 이월사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이월내역을 봤을 적에 거의 대부분이 구청의 건설과에 관련된 사업이 보이네요. 사업명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라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동안구의 건설과는 한산한 편이고, 만안구의 건설과는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한 편이고, 이렇다라는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만안구에서 일을 안 해 버렸거나 동안구는 열심히 했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 구청의 건설과 편제가 동안·만안에 이렇게 커다란 편차가 있을 경우에 단순히 편제를 그러니까 인력면입니다. 동안구에 예를 들어서 10이면 만안구에도 10 이런 식으로 과연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업무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안구에 건설과 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산하다 싶으면 동안구에 건설과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약간 덜 배치가 돼야 될 거고, 이러한 인력 배치면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이월된 것만 봤을 적에는. 그래서 그런 것과 전반적으로 해서 답변을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께 34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인데 2년차 사업에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명시이월이면서 이월사유가 2년차 사업이고, 2003년도 전년도 8월 달부터 2004년도 올해 5월까지가 2년차 사업으로 돼 있어요. 연차로만 2년차지만 기간 상으로 1년도 채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점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2004년 5월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유가 됐는지 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올해로 이월시켰을까,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과장님들! 질의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다 답변 준비하고 답변하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이요. 답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조금 시간을 주고 아예 12시 반이고 1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조문성위원

12시까지 하지.

이천우위원장

그럴까요? 그럼요. 그럼 12시까지 답변 준비 시간을 갖고 12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 잠깐 답변을 듣고 점심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은 시효소멸, 부도, 폐업,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지방세법 제30조2항에 결손처분을 한 후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하고 있으며, 재산 추적으로는 행자부 재산조회, 예금, 급여 등을 수시 파악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2003년도 결손처분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세입 목표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입에 대한 목표는 전년도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도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경제상태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 세정과를 통해서 저희들은 시달되는 목표에 의해서 목표를 잡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가로등감전사고 관련 2년차 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간상으로 보면 1년으로 해도 되는데 5월까지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는 동절기에 실시가 불가능해 가지고 당초부터 2년간 걸쳐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5월로 돼 있었는데 7월말이면 종료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사안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가로등 관계요?

이천우위원장

예.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으면 다른 이월사업 같이 보상협의 지연,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문제 같은데 사업명으로 봤을 적에,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었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면 그리고 동절기가 불가능한 거였다 하더라도 작년도 장마 전에 완료가 됐어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여기 기록상으로 8월 달에 해서 장마철 잡아 가지고 동절기 또 빼버리고 또 5월 내지는 7월로 잡아놓는 것은 사업 출발 자체가, 당초 예산이었었다면 작년도 연초에 준비해서 3, 4, 5월 달에 해서 작년 장마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말 그대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이 되는 공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이 2년이 잡혀있는데 향후 이런 사업으로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구청장님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이라 계장 답변할 수도 없고.

임채호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요,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만안구 과장님 계시니까 만안구 과장님한테 그때 같이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맹명재위원께서 203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지 44억 이렇게 많으냐,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 내용이 이천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양 구청에 비교하셔 가지고서 "동안은 명시이월이 3건인데 반해서 우리 만안구에는 11건이다, 너무 많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사고이월도 역시 동안은 1건도 없는데 우리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이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 설명도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너무 만안구 건설과와 동안구의 업무량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한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또 정원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내용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맹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사유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양 구가 비교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난처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에 예산 부기상 편성된 사업 시설비 하나만 가지고 물론 다른 예도 있지만 우선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만안구 한 해에 사업비 예산이 124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동안구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동안구는 55억 9,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약 68억 4,9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더 됐습니다. 사업 일거리가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안구는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거고. 거기도 일거리가 또 있을 거고.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만안구가 아무래도 구도시이기 때문에 약 68억 정도 예산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뽑아 보니까 물론 직원들 면에 있어서도 기술직 한 명이 사업 현장을 무려 여섯 군데씩 담당하는 것도 작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다는,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량이 우리가 많은 것 같다. 그럼 우리 직원당 현장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말단 직원이 현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께서 정원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만안구가 정원은 32명에 동안은 31명, 우리가 하나 더 많습니다. 현원은 29명씩 같습니다. 참모회의에서까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들이 현장을 이렇게 많이 관리의어려움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마 이 분야를 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인원 정원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이런 체계가 이런 조직진단에 의해서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고이월 내역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도 전부 도로개설공사가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을 제가 표시를 안 하더라도 보상 관계가 물론 저희들이 성의 부족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판 저쪽에서는 공사가 해서 들어오는 데도 전혀 꼼짝 안 하고 공탁 걸어야 그때 가서 또 금용·승리아파트 같은 데는 공탁 걸고서 마지막에 가서 철거해서 이런 과정도 절차를 밟았다는 저희 입장들이,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동안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내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역들에 의해서 추진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런 이월을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서 단 몇 건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8건에 대해서 현장을 한두 번 가 본 것도 아니고 하나 하나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한 두어 건밖에 안 나오고, 전부 보상협의 지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 관계, 업무량 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드린 게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고맙고, 저와 기술 부서의 과·계장이 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구청장님 자세하게 설명은 다 해 주셔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안 같은 경우 124억, 동안구 같은 경우 55억원이 사업비 예산 그러니까 배가 넘습니다. 68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현원은 똑같이 29명이고 그래서 기술직 1명이 여섯 곳이나 담당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겠느냐 하면 부실공사로 가겠죠. 부실공사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경우에.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님께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편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주 고정적으로 픽스(fix) 돼 있는 게 아닌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단체장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원이라든가 인사는 우리 안양시내에서 유동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직원 같은 경우 도 여기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동안과 만안의 어떤 사업량이든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또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배정해야지, 결국 이런 식으로 뻔히 알면서 가버리면 남는 게 부실공사 내지는 공사지연, 미집행 이것 밖에 더 남겠습니까? 미집행이나 공사지연은 차라리 나은 데 관리감독 안 되다 보면 부실공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특히 우리 위원회 권용준위원님이 이번에 결산검사특별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용준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 또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다마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 같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종선 만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만안 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1톤 화물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전에 있던 구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였고, 세입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4월에 7개 동의 차량을 폐기 처분해 가지고 11만 4,800원을 세외수입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김영환위원

11만 4,000원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7개 동은 2002년도에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부속서류 세입·세출외현금 127페이지에 저희가 1억 8,3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역은 하자보증금의 2,700만원, 기여금과 대한공제 등에 2,400만원, 잡종금등기타로 해 가지고 도로복구예치금 등 해서 1억 3,1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 8,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아닌데, 일단 하십시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다음번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 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1번가는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상권의 이동과 롯데백화점 입점 등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만안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명소 도모를 위해서 1번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1번가 내에서 한정하여 추진을 당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번가와 접해있는 낙후된 옆에 철길 주변을 포함해서 연구 범위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편성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지난해 9월 29일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2003년 11월 19일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기간도 150일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2004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진행 내용은 금년 4월 23일 성과품이 납품돼 가지고 6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시에 실시설계와 공사집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종선 만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부속서류 관련해 가지고 131페이지, 만안구가 129페이지죠.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127페이지입니다.

김영환위원

127페이지요. 만안구가 세입·세출외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이게 현금 아닙니까? 보관하고 있는. 이게 만안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해서 한 1억 8,000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 한 8억 5,0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입에 반영을 안 하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거거든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류별로 세목은. 동안구에서 이것 설명할 겁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그리고요, 차량을 2003년도에 7대를 처분했는데 그게 연식이 5년 지난 거죠? 그 관용 차량이 수명이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7대를 처분했는데 세입으로 11만 4,000원이 세입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약 한 2×7=14 약 1만 5,000원 꼴 되네요? 1대 매각하는 데.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이것 매각이 아니고 폐기처분이기 때문에 고철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고철로 파는데 한 대당 1만 5,000원 정도 받는 겁니까? 전혀 그럼 이것은 활용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는 안 됩니까? 전혀?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매매를 못하게 돼.

김영환위원

매매는 시도는 해 봤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물품조례 저기에서 불용품을 폐차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폐차하도록 돼 있다고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예.

김영환위원

한 대당 1만 5,000원씩 해서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금액은 정해, 예.

김영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그것을 꼭 고철로만 할 게 아니라 폐차 저것 할 때 공개입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매각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줄 수 있겠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18조 규정에서 불용품으로 폐차 처분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그 조례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지. 제가 알기로 관용차를 공고에 의해서 얼마든지 매각처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매각하면 3년 된 것 안 받아도 돈 100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돈 1, 2만원에 고철로 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과장님! 답변 잘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조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태까지 관용차량을 그렇게,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래서 노후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그때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먼젓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쓸만한 것도 임기만 됐다고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끝났다고 5년의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용 처분할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꼭 필요한 것만 하랬더니 어느 동은 새 차 주고 어느 동은 헌 차 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구매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과연 정말 필요 없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 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위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판매를 했는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럼 고철이 아니라 판매한 거지 그게 관리 이전해 주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불용 처분해 가지고 그것을 재산을 낭비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도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이천우위원장

1만 4,000원에 차량을 파는 것 결재하셨단 말예요. 고철로. 운행되는 차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기억을 제가 잘 할 수 없어서.

임채호위원

이게 잘못되면요, 앞으로 차량 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폐차시키는 데 고철로 1만 얼마 받는다라면 굴러가는 차를 세상에 폐차로 1만 5,000원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이천우위원장

그럼 먼저 산 차 말고 나중에 산 차, 1년 뒤에 산 차는 1만 4,000원짜리가 1년 동안 굴러다니는 거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물품운영관리조례 있죠. 여기에 관계된 조례를 카피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하는 동안요.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류완형 동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동안 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차량 중 작년도에 교체차량의 처분내용 및 세입 반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동사무소 차량 교체는 8개 동으로 비산3동인 1개 동에서는 새마을안양시지회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7개 동은 매각해서 약 831만원을. 두 번째로 세입현금 현재액이 만안구청은 1억 8,000만원인데 동안구청은 8억 5,000만원으로 양 구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청 양 당해 연도 세입현금 현황은 8억 5,400만원으로 만안구청보다 약 6억 7,000만원이 많이 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보증금과 보관금은 차이가 없으며 저희 건설과에서 예치된 잡종금 중 배수설비예치금, 도로복구예치금, 시설비유지관리비에서 만안구청보다 6억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남을 말씀 드립니다. 이는 우리 동안구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비 비용 중 2억이 신도시하자사업비로 예치돼 있었으며, 배수설비는 만안구에서는 직접 건축주가 시행해서 지출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동안구에서는 민간 대응을 해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예치를 시켰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만안구와 동일하게 저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예치금은 도로굴착 시 간접 손괴 구간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비용이 예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예치금을 시켜 가지고 즉시즉시 굴착 복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답변이 과장님 한 분만 남으셨는데 임재석 만안 세무과장님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판단컨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가 결국은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용어는 결산검사라는 용어는 쓰지만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고 그리고 폐차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장으로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을 갖고 점심 시간 이후에 이런 저런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떠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천우위원장

네, 동안·만안 포함해서요. 이와 관련된 제반서류 맨 마지막에는 폐차할 때 폐차증명서 같은 것 있죠? 폐차증명서까지 포함된 처음부터 끝까지 결재서류하고 맨 마지막에 그 폐차증명서까지 해서 어디서 폐차했는지 매각을 했으면 어디다 매각을 했는지까지 일체 서류를 두 시간 후인 14시 30분에 속개할 테니까 1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차량별 모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이따가 빠져서 또 만안구청까지 다녀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만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치러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물품관리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보면 되니까요, 조례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전 회의에 봉고트럭 소형화물차 매각과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우리 만안구 관내에 동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하던 차량 내구연수가 경과돼 가지고서 처분과정에 있어서 매각처분을 했더라면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을 텐데 또 세수에 보탬되도록 처리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폐차처분 건의를 함으로써 얼마 안 되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매각 처분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처리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절차상에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 의견이나 저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묘를 기해서 좋은 방법을 택했어야 할 텐데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러한 절차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용해서 쓸 수 없는 물건 또는 너무나도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동사무소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꼭 처리하도록 이후에는 꼭 규명을 해서 정말로 쓸 수 없는 것은 폐차장으로 보내고 그래도 활용 가능한 것은 매각해서 쓰는 데도 기여하고 또 세수에도 한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임재석 만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임재석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3년간 처분한 현황과 취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속서류 11페이지 공매시 배당금 4만 9,000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후 배당금을 받고 부족 된 남은 체납액 잔액에 대하여 체납자가 그 경매된 재산 외에는 무재산으로 판명, 남은 금액 4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한 금액입니다. 즉, 압류재산 매각청산에 의하여 그 부족 된 금액에 한하여 결손 처분한 금액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앞서 동안구청장님하고 동일 건입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목표액을 낮춰 잡지 않은 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다음 연도에 징수할 여러 여건과 또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추정 작업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세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더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당시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기업 매출이 대폭 증가하여 17억이 초과 납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세할주민세로써 2002년도 소득 된 부분이 2003년도에 신고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담배소비세로 당시 사회 전반적인 금연운동 등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담배소비세가 증가해서 약 8억이 초과 납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수 예측을 통해서 목표액 대비 징수금액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 된 결손액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하여 행방불명자, 또 무재산자, 시효소멸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결손 된 날로부터 5년간 사후 관리하며, 저희 구는 연 2 내지 3회 경기도 지적전산망 또 행자부 전산망을 활용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취소와 동시에 체납처분 발견된 재산을 압류를 속행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관리 대상으로 포함,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재석 만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손액이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결손액을 지금 낳고 있고요. 우리 양 구청 것을 봤을 때 매년 결손액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16억에서 2002년도 27억, 2003 년도 35억의 결손 처리를 했단 말예요. 그 다음에 동안 같은 경우는 46억에서 38억, 41억 이런 식으로 결손 처리를 하는데, 이 결손액이라는 게 시효소멸 빼고 순수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고질체납자, 사업부도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액수가?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는 두 가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드린 5년간 시효소멸 건으로 처리하고 또 한 건은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 이 부분은 금융경제원까지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예금이라든지 봉급 이런 부분까지도 금융 전반에 걸쳐서 조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88%로 증가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29%로 많이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호위원

물론 수고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양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떤 큰 틀 맥을 잡아주고, 고생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게 지금 결손액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그것도 부담 가지. 시효소멸만 지나면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손액보다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인가요? 서울시에서 체납관리팀 용역이랄까? 계약직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많은 체납을 징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신문 내용을 봤는데 제가 우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결과를 보니까 향후계획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도 2월 19일 날 고지서를 보냈습니까? 2004년 2월 19일 날이요. 전체적으로 미납자에 대해서 고지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임채호위원

배부를 보냈고 또 향후계획은 우리가 지금 늘상 이야기하는 금융전산망을 이용해서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한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임채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체납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고지서를 발송하겠죠. 그래 가지고 그래도 안 내, 연체가 자꾸 체납이 돼. 그 사람을 전산으로 해 보면 그 양반이 재산 이 없어, 무재산으로 돼 버렸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절차는 지금 말씀 드린 독촉장을 띄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요. 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하고 또 압류된 처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것 하기 전에 예고문을 먼저 통보해서 정신적 압박 또 관허사업 중지,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한 취소,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줘서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사실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도 그 신청자가 전화를 못하게 돈이 없어서 망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받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요. 역시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상시 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구역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면 안양1동만 대상으로 해서 한 5명 내지 6명이 그 지역에 작은 금액까지도 한번 쫓아다니면서 그 구역을 운영도 해 보려고 해 봅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알고요. 지금 독촉장을 띄우고 신용등록 불량은 전원한테 다 겁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일단은 다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사람, 그러니까 체납을 1회, 2회, 3회 이렇게 만약에 등록세를 안 냈어요. 그래 1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가 독촉장을 보냈는데 1년이 지났어. 그렇다고 독촉장 한 번 보내고 신용불량으로 등록해 버리면 큰일 나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고액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독촉장 보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것 빨리 안 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번,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예고문을 보냅니다.

임채호위원

예고문을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류처분이라는 것은 재산 있으면 압류를 했을 때 처분하는 거고, 재산이 없어. 압류만 해 놓으면 상관이 없죠. 언젠가는 우리가 시행할 수 있으니까. 압류 없는 무재산일 경우에가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 양반들을 관리체계를 상시 팀이라든가 구역 팀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손액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1년에 뭔가 자꾸 결손액을 털어내야 되니까. 자꾸 누적되니까. 5년 되면 자동 시효소멸이니까 끝나는 거지만 5년 전에 지금 이것을 결손을 터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김영환위원이 아까 자료에서 결손처분 취소현황은 정기적으로 전산조회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등록이 딱 됐어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디에 돈을 숨겨놓은 게 있다 든가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은 결손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뒷걸음질하다 가 소 잡은 거죠. 그런 격이 되는데 그런 돈이 꽤 많다는 얘기야, 그 돈도. 그럼 우리가 이런 결손액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결손으로 처리했던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전체 우리 재산 가지고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 지적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 전산망을 보면 종합토지세 자료로 해 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에 2 내지 3회 저희들이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체납자로 다시 관리하는 거고요. 결손처분 된 날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일반 체납처분이 안 된 부분은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지만 2년 내지 3년 후에 이 부분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7, 8년이 더 들 수 있는 경우도 되죠.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행자부 전산망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전산망으로 체크만 2, 3회 하겠네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죠? 전산망 이용해서 딱 집어넣어서 걸려드는 것은 거기서 추리면 되니까. 조회는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다 의뢰합니다.

임채호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의뢰하면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재산 있는 게 체크돼 가지고 내려온다 이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런 경우가 드물고 지금처럼 1년에 몇 건씩 나오는 거고. 이게 결손액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회계감사라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시 의 세정과에 대해서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양 구에서 고생한다는 부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손액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체납관리팀을 한번 구성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체납 징수를 위해서 계약팀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서울시 모델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세금 관리를 거둬 들였었죠? 세무담당이?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률은 아직 그것은,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 충분한 답변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관리팀을 한번 하는 것을 우리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서울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결손액 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요, 자료나 이것을 충분히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은 동안·만안구에서 이 결손액 부분과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어떻습니까?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주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납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 190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마음적으로라도 '전년도 보다 나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직접 제가 책임제로 계장들한테 100만원씩 체납자들을 줘서 29억을 나누어 줘서 책임제로 받는 것도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체납관리계에 계장 외에 6명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계에서 바쁘더라도 거기서 특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거기다 또 배치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에서 간담회 계장하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퍽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부터 계장 또는 과장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예, 답변을 듣는다는 순서가 아주 우리 구청장님 홍보장이 됐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쭤 볼게요.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충 나온 것 같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결손처분 세입액이 전혀 없었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결손 시킨 것 받아들인 것?

김영환위원

그렇죠. 결손처분액에 대한 세입.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세입은,

김영환위원

10원도 없었다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못 봤어요.

김영환위원

추세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죠. 16억에서 27억에서 35억에서. 이제 2004년도가 되면 또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이게 또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 봤을 때.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 취소현황을 보면 2001년도 해당 없고, 2002년도에 4000, 2003년도에 400 맞죠? 이게요? 400만원이 결손처분이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35억 중에 약 400만원을 결손처분액 중에서 회수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취소라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격무 부서고 고생하신 것 아는데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된 부분은 여러 가지 재산 추적이나 계속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결손처분액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효도 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조회 정도로 끝나고

김영환위원

그렇죠.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끼리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 만약 이런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세금 내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데 그게 아니죠. 결손처분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체납액의 5년 또는 그게 행불자나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내는 능력도 없지만 받지 못하는 게 결손시킨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경기도 전산망이나 행자부 전산망 그 외에는 추적할 길이 없어요. 해 보니까.

김영환위원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이쪽하고도 다 저기가 됩니까? 받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김영환위원

급여도?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거기서 나온 금액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400만원, 500만원 나온 게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채호위원

뒷걸음질하다 얻은 거야.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답답한 일인데 결손처분액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게 취소가 너무 실적이 거꾸로 나간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정밀하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이게 취소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과장님 내주신 자료에 보면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가 있잖아요. 도세, 시세 해서. 도세가 2001년도 한 8억 4,000, 2002년도에 4억 9,800, 2003년도에 6억 2,000 정도가 있는데, 이 도세는 거의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일 확률이 많거든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라는 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부과가 되고 또 등기 낼 적에 취득세, 등록세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발생되는 건데 이 체납자가 어쨌든 간에 아파트든 부동산을 취득한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손 처분이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세 같은 경우.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부분보다도 면허세가 있습니다. 면허세.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액수로 봐서 6억원, 8억원 이 액수로 봐서 면허세가 얼마만큼 차지하길래 이게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상당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돼서 발생된 것 아니에요? 면허세가 얼마나 비중 차지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게 대부분 다 면허세예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대부분은 아니지만 취득세, 등록세도 있기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게 많이 있다고 봐야죠. 물론 세부적으로 제가 더 요청을 안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더욱 제가 챙겨서.

이천우위원장

아니 이유를 어떤 경우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죠. 그 사유까지는 모르시고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약 한 2개월 정도 있다 통보가 옵니다. 이 사이에 변동 나는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면 취득할 당시에 건물을 취득하면 돈이 다 확보되면 관계없는데 부족한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그것부터 1순위 들어가는 경우에서 우리가 2순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더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즉각 등기 취득하면서 바로 오면 우리가 1순위도 들어 갈 수 있고 빨리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천우위원장

아니 뭐가 1순위, 2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압류!

이천우위원장

부동산을 사자마자 압류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를 들면 은행에서 융자 받는 절차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천우위원장

은행에서 대출 받은 회사에서 어떤 저당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늦어서 2개월 정도 늦게,

이천우위원장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고 은행권에 잡혔다, 라고 해서 그것은 시가에 8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잡혀 있을 거고 아무리 많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했을 거고 시점이. 취득하면서 세금은 부과가 된 거고 결손처분은 최소한 5년이 지나서 처분했을 거고, 부동산 사는 사람이 사자마자 다 압류 잡혀서 매각 당하고서 2순위여서 못 받게 이런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이름으로 부동산 취득합니까? 안 하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또 이전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 예를 들어서 폐업, 또 부도 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저희들이 부과할 경우, 이런 부분들이 결손처분액이 발생이 됩니다. 체납이 되어서.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길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과장님!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헷갈리거든요. 이 결손액에 대해서 결손액 시효소멸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됩니다.

임채호위원

2003년도 지금 만안구에 35억이 결손처분 됐죠? 시세, 도세 합쳐서.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35억이 여기 시효소멸이 몇 프로나 됩니까? 금액의. 우리 공무원, 가지고 계세요? 시효소멸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2003년도에 시효소멸이 5억 600만원 그리고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능한 내용이 24억 6,100만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5년이 지난 것을 시효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시효소멸이 지나면 그것을 결손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액에 들어갑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이 3건이 해당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35억에서 5억원 정도가 시효소멸이 되었다는 얘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32억은 무재산이나 기타 거소불명 이런 자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체납처분이 안 된 부분이죠.

임채호위원

그 사람들이 한 30억 되고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도 결손처분액에 들어갔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한 가지 제도적으로 확인할게요. 은행권에서는 과장님! 대출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했다가 장기악성채권이 되면 요즘에는 채권을 전담해서 일종의 받아주는 그런 회사가 합법적으로, 옛날에 무슨 깡패들이 동원돼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름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이름으로 해서 채권을 별도로 받아주는 그런 회사가 생겨서 은행에서 장기악성채권들은 그런 명단의 그 채권 내역을 그런 회사로 넘기면 그 회사에서는 거의 강압적으로 받죠, 보통. 채무자들한테. 받아서 일부는 자기네가 이익을 취하고 일부는 의뢰한 은행으로 보내고, 이런 게 합법화 돼 가지고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제도적으로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그게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은행과 같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은행권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회사가 생겨서 그런 제도가 생긴 지가.

임채호위원

채권관리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 용역으로.

이천우위원장

채권관리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합법화된 회사가. 불법으로 깡패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처럼. 그것 한번 제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도 해 보시죠, 과장님.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3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