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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7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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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소관 업무중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국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98년도 정기분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하천, 구거 점용허가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98년도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토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을 세분하여 보고드리자면 차량진입로 604건, 건축공사장 38건, 지하매설물 26건, 돌출간판 297건, 하천, 구거 4건, 기타 17건으로서 총 986건에 17억9,233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기히 허가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이 3월 31일로 3월 10일까지 고지서 등기 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6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6개 사업으로 62억3,200만원으로서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비로 금년도 보상만 시행하고 나머지 신정7동 199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와 신정2동 118~89간 도로개설 공사는 구비공사로서 3건 모두 토지분할측량 및 물건조사 중으로 도시계획실시 인가준비중에 있으며 구비공사는 이달중으로 공람공고 계획이며 시비공사는 측량중에 있어 4월 초순경에 공람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불법점용행위 특별정비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이 가장 성행하는 봄철을 맞아 도로불법점용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가로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특별정비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정비대상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노상작업행위 등입니다. 특별정비지역으로는 신월로, 등촌로, 목동역 외 4개소의 지하철역 주변, 재래시장 등입니다. 정비방향은 고질적인 행위자는 강제수거 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재발생 우려지역에는 단속원을 고정배치시켜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 동안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합동단속은 야간단속 3회를 포함하여 7회를 실시한 결과 포장마차용 리어카를 10대 수거조치 했으며 생활정보지함은 지난 달에 468개를 수거하여 금년도에만 2,524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며, 도로상 자동판매기 3개를 행정조치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밖에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7건과 차량노점상에 과태료 4건을 부과시겼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노점상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8쪽에서부터 9쪽까지 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토목과 업무소관입니다. 98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상 27건중 현재 21건을 발주시켰고 여섯 건이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미발주 여섯 건의 발주계획은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상반기중 다섯 건은 발주되겠으나 목동중심축 사잇길 가로등 설치공사는 예산을 고려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공사 10건과 ?98년도 사업이 24건, 총 34건에 2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공사 10건은 구비사업이 6건, 시비사업이 4건으로서 작년 겨울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금년도 3월 현재 13쪽과 14쪽에 보고서에 보다시피 공정이 20% 내지 90%로서 상반기중 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비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중 계속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3건으로서 신정1교∼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공정이 96%로서 금년 5월 30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동 도시개발지구 기반시설 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 실시 공람 공고 준비중에 있으며, 신월동 상수도 폐관처리와 신월7동 신호빌라 일대 방음벽 설치공사는 현재 용역설계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구비사업 19건중 도로개설이 3건으로서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 공사는 용역 설계중이며 나머지 2건은 입찰을 완료하고 계약중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신정7동 199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신정2동 118∼89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 실시 공람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 오목로 보도정비 공사외 5건의 도로정비 공사는 발주중에 있으며 고지수로 가로등 개량 공사는 입찰 공고중입니다. 다음 18쪽에 관내 지장물 정비사업 및 18쪽은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도로 소파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는 10∼20%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사업조정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포장사업 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최근 국내 경제사정 악화와 I.M.F. 체제하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여론 또한 비판적인 점을 감안하여 재검토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신월로변 보도정비 공사는 포장한지 상당히 오래된 사각블럭으로 노후되어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선정하였으나 굴착등이 없어 통행하는 데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신월3동 158번지 주변외 6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현재 고압블럭으로 포장된 것을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요구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일부 소규모 굴착개소가 침하되어 이 부분만 보수하면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산 5억5,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인데 내용이 조금 틀려 가지고 다시 한 장씩 추가로 드린 내용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강설량은 7회에 30.5cm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설작업에 소요된 자재는 염화칼슘 6,463포, 모래 45㎥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 연평균 사용량이 5,500포입니다. 지금 잔량이 2,170포로 금년 겨울을 대비하자면 금년도 추경에 염화칼슘 구입비로 약 3,000만원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에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13건, 치수사업 11건, 기타 2건으로서 총 26건에 77억6,0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수사업은 총 13건으로서 목2동 231의 75∼80간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외 24쪽까지 나열된 각종 공사현황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주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11건으로서 현재 계약 및 입찰공고중인 사업이 7건이고 설계중인 사업이 2건, 추후 시행이 2건입니다. 이중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본청 예산으로 50% 삭감될 예정으로 있어 본청 예산지원이 당초 10억이었던 것이 5억으로 삭감되면 구비도 2억에서 1억원으로 조정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체육공원 시설물 및 퇴적토 정비사업은 우기 후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안양천 제외지 제초작업은 5월초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해대책기금 1억3,350만원은 연리 11.7%의 상업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나 98년 2월 26일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리 18%의 이율이 높은 상업은행의 한아름 적립식통장으로 변경 예치하였으며 ?98년도 재해대책기금은 1억4,600만원으로 구 자금 운용계획에 맞추어 하반기에 적립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95 선부담 지하철 사업비는 2월 25일 납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공원녹지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9건으로 총 15건에 18억575만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공원사업으로 6건중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는 착공 시행중이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공사와 공원내 지피식물 식재공사는 입찰중이며, 목4동 오세미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공사는 설계 용역중으로 하반기에 발주예정이며, 시 소유 공원보수사업은 심의가 완료되어 3월말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체육 편의시설 교체공사는 연중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녹지사업은 총 9건으로 이중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본청에서 용역설계 중으로 하반기 발주예정이며, 산림보호 휀스설치 공사외 3건은 공사 시행중으로 11단지옆 시설녹지수목 진정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으로 수목 구입계약은 완료하고, 4월 1일∼2일 수목을 각동에 배부할 예정이며 꽃길 조성은 연중 4계절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봄철 꽃심기 7개소에 2만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3회 식목일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식목일은 일요일입니다만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정7동 칼산 근린공원 1,800여평에 잣나무외 4종 3,57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을 주민 500여명으로 구의원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건설국 직원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서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과장의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장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노점상이나 노상 세차행위에 대해서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태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왜 전에 단속을 안하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이것 단속한 것처럼 해 놓았어요. 업무보고에다 왜 이름까지 써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요. "벌금까지 물렸다"? 이것을 누구한테 자랑할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할려고 그래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석상이거나 아니면 별도로 전화라도 말씀이 게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사항을 정리하고 상임위원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관리 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다른 뜻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를 하고 벌금을 매기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의원이 했기 때문에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노점 상인들로부터 진정을 받고 그랬다는 사실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김재천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말씀하기 전에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명까지 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월로변이 우리 양천구 시범도로이지요?

김재천건설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시범도로인데, 적치물들이 전자제품 같은 것이 쌓여져 있는데 보기 싫더라,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노상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겨울같은 때는 이 분들이 물을 붓고 해서 이것이 얼어붙고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끄러지고 다치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얘기를 의원이 한다고 해서 가서 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벌금을 매기면서 "이것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당이득금 고태료 부과한 것이 지금 김축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세차행위에 대한 것 아니냐하는 오해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세차행위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행위 자체만 가지고 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요,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종용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별도로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는 세차행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할 때에 내가 지적을 하면 바로 그 얘기가 노점상 이 분들한테 얘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전 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설치했던 것을 치우다가 왜 갑자기 치우느냐 하니까 "구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들볶아 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온다고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이런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이름까지 거명을 해서, 또 시기가 의원들은 애매할 때입니다. 다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까지 거명을 해서 지도단속 요망했기 때문에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매겼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해 놓느냐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세차행위는 엄격하게 따지면 교통지도과나 산업과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건의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노상 세차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 그렇게만 했을 뿐이지 김춘석 위원님을 특별히 이름을 거명해서 교통지도과나 산업과에 한 일은 없고 그다음에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지난번에 김춘석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의원님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가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 김위원님이 얘기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사실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이름이 거명이 되어서,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사실상 안 할려고 했는데 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 김위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자료를 뺄 수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료를 빼기 전에 이런 것은 조금 의원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질의했던 것은 이랬습니다. "그것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느냐" 밤 포장마차같은 것을 하겠느냐, 혹시 국·과장님들이 포장마차촌같은 것을 자리를 어디다가 선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이런 질의를 했고 노점상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치워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노점상을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그 쪽으로 옮겼느냐, 옮기면서 그 쪽 상인들하고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치우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질의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는 마치 내가 치우라고 하고 단속을 하고 데려다 벌금을 매기라는 것으로 거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정비대상에 과장님이 분명히 불법 노점상, 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노상 작업행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위의 부분들은 알겠는데 노상 작업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보고 노상 작업행위라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간판 작업하는 사람이 도로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거나 철공소같은 데서 도로상에서 작업행위 하는 것을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고 그외에는 노상 작업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와 유사한 사례의 노상 작업행위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남대우위원

세차, 노상세차도 역시 작업행위입니다. 세차가 다르고 작업하는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노상세차라고 해서 작업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노상세차를 한 단속 건수, 분명 지도단속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노상세차 행위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거기는 환경과로 넘기고 자꾸 이렇게 기피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노상작업행위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면 노상에서 일하는 부분은 전부 다 노상 작업행위에요.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로 튀어 나왔다든지 조금전에 이야기하시는 철공소가 작업장을 넓혀서 썼다든지 간판하는 사람이 넓혀 썼다든지 도로변에서 차를 닦고 일을 한다든지 전부 다 노상작업 행위 아닙니까? 분명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과가 주무과가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돌리시면 안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범주에 들어가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로변이나 인도상에서 세차할 경우에는 차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구청에서는 우선 주차단속 측면에서 접근해서 정비를 합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 보셔서 그래요. 도로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젓이 도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월로 주변에 가 보세요. 버젓이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 세차행위이고요, 여태까지 주무부서하고 각 업무관계상 협조상 효율적으로 상투적인 말씀을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지도단속원을 보내서 정말 지금 봄이 되니까 세차행위가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진 부분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남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차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요, 좀더 효율적으로 그 분들이 세차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불이익이 주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차단속에서 주 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도로관리 부서로서의 임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에는 이 부분도 얼마만큼 지도단속을 했고 지도단속을 한 성과,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1월달에 과장님에게 물은 부분입니다. 각동에 보면 그 당시에 경인지구가 개발되면서 분명 도로상에는 길이 나와 있지만 집을 짓는 이로 하여금 도로의 구분이 확실치 못해서 적당히 경계블럭을 쌓고 담장을 쌓고 이런 부분들이 각동에 공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람이 다녀야 되고 일반 차량이 다녀야 되는 길이 개인 사유지로 담장이 되다 보니까 지나는 행인들도 불편하고 극히 좁은 골목을 차량이 통과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을 각동마다 몇 개 필지에 몇 개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결과보고도 없고 본 위원한테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해당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1월달에 본위원이 물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측량의 오차 범위내에서는 점용을 했더라도 어떤 벌금을 물리기가 곤란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벌과금을 물리지 않고 점령한 지주한테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는 답변내용까지 나한테 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로 일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적당히 업무보고만 하고 지나고 나면 묻어둬 버립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각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는데,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2대 의원님들이 거의 끝날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 시작한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되었느냐 하는 걸 점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나열해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3대에 가서 다시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일을 떠벌리기보다도 한 가지의 일이라도 마무리 지을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궁금사항이나 동네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사항을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 기간까지 해 주겠다, 아니면 금년까지 해 주겠다, 내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해 주겠다라는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1월달 75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 특히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1월달 업무보고 19쪽에 보게 되면 무단점용 도로부지찾기 사업을 진행해서 1차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16건이 무단점유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담장이 저촉된 것이 13건, 화단이 2건, 기타가 7건 해서 총 16건, 22필지가 저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측량을 이미 완료한 것이 10필지, 토목과에 통보가 됐든 어쨌든 이미 측량이 완료된 것이 10필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측량할 것이 3필지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부당이득금 대상이 3필지, 변상금 부과가 2필지, 철거예정이 3필지, 철거완료가 1필지, 이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98년도 건설관리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이 총 얼마로 기억하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4,280만원이 증액된 3억7,518만4,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절감예산서를 또 새로 만들었지요? 예산이 얼마 줄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3억7,518만4,000원인데 얼마로 줄어 들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확실한 수치는 아직 제가 모릅니다만 25% 감액되는 수준입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 이런 서류 받아본 적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이 어디서 얼마를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올린 서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별도로 설명할 것이 아니지요. 무슨 얘니냐면 우리 의원들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의원들이 의당 예산편성은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돼서 왔지요. 세입세출예산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집행부 나름대로 IMF 때문에 절감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스스로가 우리과 총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7,518만4,000원에서 얼마로 줄여서 집행하겠다라고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몰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어떠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는데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자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전부 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과장님이 전에 예산승인 받을 때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분할측량을 9만4,100원씩 30필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절감예산에는 몇 건이냐 하면 다섯 필지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경계측량은 30필지가 10필지로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 25% 예산절감이라고 그랬으면 30필지에 대한 25%를 절감하면 약 1/4로 절감되어 가지고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의 다 줄다시피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항목을 보면 포상금은 전혀 다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있는 미불보상 청구소송 패소 토지매입비 1억은 전혀 계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절감예산서를 가지고 과장님이 집행하실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상기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보고가 됐어야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절감예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지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느 예산과목은 최대한 얼마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각 비목별로 절감목표액이 주어지면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가려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거기서 최종 확정돼서 다시 저희과에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나머지 우리 건설국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만 했고 그것이 최종 확정돼서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자료를 낼 당시에 그런 확정된 자료가 넘어 왔으면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 자료가 넘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궁색한 변명이시고요, 이 예산서가 벌써 며칠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98년도 예산배정계획서는 익히 나와 있었어요. 다 줄어 가지고 어느 분기에 얼마, 건설관리과 분기별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 안해 주느냐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그런것을요, 아니 과장님, 지금 내가 무슨 변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벌써 다 총무재무위원회는 1월달에 벌써 이러한 징조가 있어 가지고 2월에 거의 추산치를 보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강 이 정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다 보고가 됐고 3월달에 이와 같이 확정된 것을 거기에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2월달에 대강 어느 정도 줄었다 줄 것이다 이렇게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앞으로 줄어들 것 같으니까 지역사업도 어느 정도 축소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시를 우리한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도 보면 IMF 때문에 뭐가 시비가 얼마 줄어들 것 같다고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같은 청내에 근무하시는데,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이 서류가 왜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일단 그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청장님 방침으로 최종 확정이 돼야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를 하려면 진짜 보고드릴 것이 없어서 엄청 애를 먹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진짜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매번 똑같은 업무를 보고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갖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빠른 시일내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986건에 17억9,233만1,000원인데 이 작성기간이 2월 16일부터 2월 28일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지금현재 오늘이 24일이지요? 몇 %나 납부되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은행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3월달이 지나야 확인이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지금 고액자라고 그랬는데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도로나 하천, 차량진입로를 어느 곳을 얼마만큼 사용하기에 이처럼 많이 부과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5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로 20m 이상 도로에는 33건이고요, 20m미만 도로에는 21건 있고 그래서 54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로 건축공사장, 여기 나와 있는 지하매설물, 하천, 구거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도로를 길이를 한 20m 이상을 사용하는 것,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많이 쓰거나,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도로 불법점용행위 특별정비 실시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리어카 포장마차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있네, 도로상 자동판매기 3대 행정조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평당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자동판매기는 한 대에 얼마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자동판매기가 면적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곱하기 주변에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하고요, 그것이 1㎡ 이상이 넘어갈 때에는 1㎡당 1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부당이득금 부과가 7건에 90만9,000원인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자동판매기도 들어가 있고요, 달리 노점상을 적출되었거나 상품적치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매긴 경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리어카 포장마차 수거한 것은 벌금이 안 나가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다 물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리어카까지 수거해 가는데 거기다가 부과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저희가 4월달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5월에는 없고 4월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들이 마치 벌과금을 매기라고 한 것으로 해 놨습니다.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김재천위원장대리

답변하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장대리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보다도 잘한 점은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을 표시를 해 주고 그러지 꼭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진중에 있는 것은 벌과금같은 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벌과금 매기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해서 이 바쁜 시간에도 장시간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이것 빼십시오"했는데도 왜 여기에다가 넣었느냐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업무보고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보아도 어떻게 의원이 먼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어느정도 하실줄 아셔야지요. 다음 업무보고 할 때에는 관심있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업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토목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신월7동 신호빌라 일대의 방음벽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입찰공고를 낸 모양인데 용역설계 재공고 유찰이라는 것은 왜 유찰이 되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용역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공고를 내 보냈는데 등록업체가 없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공고뒤에 준비중 재공고 계약중이라는 것은 무엇이 계약중입니까? 계약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공람 공고를 하는 것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는 것이고요 계약중은 공고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16쪽에 보면 신정2동 294-5 도로개설 공사가 언제 입찰이 끝났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3월 17일이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중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남대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쪽에 「의류매장 거리 보도정비」라고 했는데 의류매장 거리 보도정비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동네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 때문에 이월되었던 것인데, 오목로에서 목동사거리 조금 못가다 보면 왼쪽으로 경인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정5동,

남대우위원

그 곳이 의류매장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데오거리라고 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의류매장거리라고도 하고요 로데오거리라고도 하는데, 로데오라는 것이 외국어 같아서 저희들이 의류매장 거리로 명칭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것을 기술할 때에는 의원들이 알아보게 신정5동 의류매장 거리라고 동명을 붙여 주면 이해하기 좋고 이왕 이런 공사를 추진하시면 타구에도 명물거리나 음식거리가 있는데, 이런 거리를 잘 보시고 이 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밝고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상황이 70%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좀 깨끗하고 보도블럭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각동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계상되었나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작년에는 포괄비로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지침이라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예산으로 해야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도로 소파보수비라고 해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10억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목4동 771번지 일대에 보면, 작년 정도에 아스콘덧씌우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도로가 전에 시멘트포장을 한 것이 전부 다 깨져 있습니다. 그 일대가 깨져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구체적인 위치를 동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정비계획 조정 추진에 대해서 예산 5억5,000만원 절감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보도블럭 교체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느냐 하는 항의가 많이 와요. 여기 과장님께서 해당 구의원님들 하고 동장께 요청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할 위치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 이유는 자기 동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니까 앞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차후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들도 보도블럭 정비는 전에, 위원님들은 거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드립니다만 저희 위원회의 한 위원님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19쪽에 있는 대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 지역에 해당된 의원님들은 대부분 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잠깐 가서 보고 꼭 교체의 필요서이 있다고 느꼈을 때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년 강우량을 보면 몇 월에 첫 우기가 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6월에 오고요 4월 중순경에 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현재 각 빗물 펌프장이나 안양천변 쪽으로, 쭉 이렇게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3월 6일, 3월 17일, 3월 24일 3월달에 거의 발주가 되는데 발주 내용을 보면 맨홀, 빗물받이, 모타 펌프, 전기, 퇴적토 준설등이 있지요. 이것이 그 때 첫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왔다고 했을 때에 공사하고 우기철하고는 관계가 없는사항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 개량 공사하는 구간은 사실 대부분 평균 6월 장마 이전에 오던 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하수관 개량사업은 대부분 6월 15일 이전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각종 빗물펌프장에 관련된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만약에 4월달이라도 많은 비가 쏟아져도 대응할 만한 여건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월달에 비가 갑작스럽게 50mm, 100mm 왔을 적에는 우리가 약간의 물이 고였을 때에 뿜어낼 수 있는 200마력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장마다 잔수를 뿜어낼 수 있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2mm가 내렸는데 그것도 한 이틀동안 펌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평상시에 우리가 살다보면 대학시험 때만 되면 꼭 한파가 몰아 닥치고 합니다. 그리고 비는 언제 오느냐,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해서 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점검이라든지 모타펌프 수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지만 내부에서 기계를 움직여서 수리하는 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꼭 절기를 맞추지 말고 최근에는 기온의 이상으로 겨울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눈이 오고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각종시설물 보수를 하다 보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개인공사는 파손된 부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는 정도 미비한 사항을 모아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설계가 끝나면 재무파트에서 계약절차 밟고 하다보면 또 한 달, 그래서 대부분 3월중순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60일 내지 70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수문을 고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설계를 해야 되지만 모타 펌프수리는 간단한 얘기에요. 설계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모타펌프 수리하는데 무슨 설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엘니뇨현상으로 기후에 이상 변동이 일어나니까 꼭 그 시점을 맞추지 말고 사전에 빨리 할 것은 빨리히고 한꺼번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보면 과장님이 다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에 충분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은 절감 예산서를 편성한다고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희과는 하수개량 분야는 절감이 곤란합니다. 물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우리과에 절감된 예산은 경상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올리기에는 5,000만원 이상을 올렸는데 이번에 절감된 것은 5,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느냐하면 과에서 올린 것 중에서 100% 반영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을 임의대로 짤라진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편성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주관과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관과나 의원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이 중간에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면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筠 물어본 것입니다. 경상경비만 줄었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신정오련수문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되어서 다음 추경때에는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할 의무가 없다,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지 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부적으로 과장님은 익히 세수가 결함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도 절약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다.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모르겠다"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이 서류를 보고 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판단 기준이 서요. 과장님이 예산편성 할적에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작년도에 했던 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집어 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건설관리과장 얘기처럼 어느 부분이 처음에 예산이 30필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5필지로 줄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란 말이에요. 25%라는 가이드라인을 오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하수과에서 수문보수 하즌 것을 25%를 절감을 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라 하면 계약이 안 될 것입니다. 단가가 올라 갔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하수과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세수가 결손이 20∼30%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재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거의 절감되는 것이 없었고 여기에서 절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1월, 2월에 걸쳐서 설계한 결과에 어느정도 맞추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각종 지역사업 이런 것을 우려하는 사항은 한 건도 차질이 없이 발주를 해서 이미 계약이 되었고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차질된 점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을 경우는 충실히 저희들이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본질은 제가 달리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는 파트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파트하고 각자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장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서 각종을 보게 되면 각동에 있는 재해장비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재해관계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의원님이 동 행정감사에 나가셔 가지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크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재해대책 직원들이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달 25일부터 2명씩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각동에 양수기 조작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위원님이 작년에 많은 행정감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더라도 작년보다는 훨씬 낫게 동직원들이 재해에 대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포당 얼마씩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 시가로 보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염화칼슘이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한 포에 6,572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달러 오르고 해 가지고 현재 7,400원 정도 하는데 좀 지나가면 이번 가을쯤 가면 더 비쌀는지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수입인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수입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왜 수입이지 수입이 아니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원료는 수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양화학이라고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곳입니다. 원료는 수입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원료가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수입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한 포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굉장히 비싼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해도 없고 좋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형편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동양화학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로서는 별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재료는 아마 수입이 되기 때문에 IMF 환율관계가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김재천위원

그런데 상당히 萱 쓰네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보면 오르막길이 많이 있거든요? 눈여겨 보면 동 단위로 몇 포씩 나가는지 몰라도 한 10∼20포 정도 나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이 74곳인가 염화칼슘집이라 해 가지고 고갯길 있는 데는 미리 동에다 비치를 해 있고, 또 저희들이 눈왔을 때 차에 싣고 나가 가지고 살포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눈 한 번 와 가지고 상당히 눈이 많이 왔구나 할 때 우리 관내에 1,000포 이상이 살포가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몇 해 동안 지켜봐도 여기에는 잔고량이 항상 남아 있는데 없다고 안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뿌리는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라든가 대로라든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골목길은 구청에서 주로 안 뿌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저희들은 주로 간선을 하고 있는데, 간선도 고갯길로 원칙을 하고 로터리하고 이렇게 하고 평면에는 가능하면 뿌리지 마라,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큰 대로는 오히려 한 번 뿌리면 되는데, 골목 도로 오르막길 같은 데는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그냥 놔두면 얼어붙어 가지고 열흘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에, 그래서 내집 앞에 우리집 주위는 나와서 실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넉가래 가지고 밀어내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시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매년 이게 소모량이 적은 것도 아니니까 다른 방법도 있으면 꼭 우리가 수입을 해서 써야 되나,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하수사업내역에 가서 하수공사가 보통 3년계획까지 된 곳이 있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3쪽에 신월3동 205-35호 하수도개량공사는 이게 어떻게 해서 ?98년 재정계획 및 구정운영계획 3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3년까지 계획을 해야 되는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발하면서 1대 민선구청장 3년 기간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98년도 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녀에 할 것입니다.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한 공사를 5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 확충하는데 3년 동안에 얼마치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사용했던 것인데, 다른 동도 아마 똑같은 현상으로 보거든요,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저희 동네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하는 직원들도 여러 분 되고. 그 공중변소에 재떨이 x날에 5년전인가 쓰던 것, 뭐라고 해야 되나,, 사각으로 스텐레스로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휴지통.

김재천위원

그게 저희 동네만 봐도 수십개가 되거든요. 많게는 100여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1개 화장실 부근에 빙 둘러서 놓은 것이 10∼30개씩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비치를 해 놓고 지저분하게 까만 비닐로 씌워놓고 어떤 것은 날아가 가지고 보기도 흉한 데도 있고 그 재떨이를 옛날에 사용했던 것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고철 수집하는데 고철로 내보내든지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산을 깨끗이 정화하는 차원에서 공원이라든가 임내에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쌓아놓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기 쓰레기를 되 가져 가자는 차원에서 공원에 있던 휴지통을 일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했다가 오히려 일부 휴지통을 치운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어디 한 군데 안 보이는 데다가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수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있게 해 두고 필요치 않은 곳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사용했던 것이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많은 예산도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내 쓰레기통을 한 5년전부터 휴지통을 제작을 않고 있지 과거의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노후화되고 보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새롭게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헌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각장이라는게 지금도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소각장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소각장을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소각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 우리 공원 인부들이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녹지과에서 공원 내에서 소각장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소각시키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규격봉투에 안넣어 버리면 벌금을 물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소각을 시켜도 벌금을 물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낙엽같은 것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낙엽이 아니지요. 소각장이 자체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수년간 계속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금실공원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인데 금실공원 공중변소,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금실공원 내에 공중변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올림픽 때인가요, 그때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공원에다가 해 주고 공공적인 장소를 지정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청소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검토했을 때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원화가 디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원내에 청소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 공원과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이제 자치제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없애면 없애는 것이지 매년 그 아줌마 연간수입비 1천얼마로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것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청소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설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년 된 난방이라고 할까 더운 물 나오는 것, 그것을 얼려 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또 작년에 시켰더라고. 1, 2년 쓰고 얼어붙어 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항을 주의 촉구를 줬던 사항인데, 오히려 청소과에서 얘기할 것이지 왜 녹지과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희 소관으로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러면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수년간씩 계속 한 얘기를 또 되풀이해서 해야 되고 말이야, 구청장님도 지난번에 거기까지 와 가지고 지역사항을 분명히 검토를 했는데도 실무 담당자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만 핑계대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공원내에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원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로서도 그 공원을 갖다가 떳떳하게 저희가 공원 인부를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시설 자체가 청소과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만 해 준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강월놀이터라든가 금실놀이터를 관리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요.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의 힘이 모자라서 안 된다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공원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어도 이원화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과장, 국장님이 청장과 상의해서 파트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노력해야지 매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면 그때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김재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메모했다가 그런 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31쪽을 과장님 한 번 보세요.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데는 한포기의 나무를 심어도 푸른양천가꾸기라고 명명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14주를 무상으로 각 동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보면 생활주변 공지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범위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관내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이라든가 유휴공지, 또 대지내 수목이 없는 데를 일단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1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각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본 결과 현재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상지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푸른양천가꾸기에서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과 또 시에서 별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상지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잣나무 외 극히 가정에 심을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과장님 자꾸 답변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나무나 잣나무같은 것을 가정에 심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 심을 수 있는 감나무 외 10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종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에서 나눠주고 있는 것은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산벗나무, 꽃사과, 이렇게해서 10종이 되는데요, 수고가 2.5m 이상의 약간 나무가 큰 것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묘목성 나무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전에 말한 감나무 외 10종을 얘기했는데, 다른 것을 자꾸 기억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목동중심축 외에는 아파트촌 외에는 구단독이나 구연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들이나 개인주택들이 최근에 와서는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가정이나 공동주택에 심어졌다고 생각해서 5년이나 10년 이상 수령이 되었을 때에 그 나무를 그냥 고사시키는 것이 건축을 하는데 단가가 싸게 먹히겠느냐, 그 나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싸게 먹히느냐라는 것이 건축업자측의 문제겠지만 대부분 통상의 예를 볼 때 그 나무들을 포크레인이나 기타장비로 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됐을 때 심을 때에 본 취지대로 그 나무의 수명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상지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나무라면 양천을 상징하는 감나무요, 또 대상지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에서만 그 감나무를 물론 관리는 잘하겠지만 그게 제 수명을 다 할 수 없는 나무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대상지를 좀 넓히자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또 기업이 있는 공장주변에 주면 그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같은 데는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양천구에 감나무를 쳐다 볼 것이요, 양천구의 감나무가 커가는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방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생활주변 공지, 생활주변 공지에 감나무 심어놔 보세요. 애들이 감따기 위해서 다치기만 합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관리하시겠어요? 아니면 공원관리 인부들이 관리하겠어요? 관리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이 나무들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상지를 좀 넓힐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공성 확보적 차원에서는 넓혀야 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형편이 되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도 좀 심도있게 양천구의 주택의 현황을 잘 간파해서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해야지 금년에 주고 내년에 재개발을 한다면 그 나무는 다 썩어 버려요. 과장님 잘 보세요. 나무 수령이 10년이 되었다면 그 나무를 다시 아파트를 다 건축을 하고 심을 때에 옮겨 놓은 장소에서 캘 때 인부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무값보다 더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그래서 시에서 외국의 사례를 적용해 가지고 도심의 녹지조례를 별도로 해서 대지내의 수목을 이식을 하는 것에 대해 시 조례를 공포할려고 했으나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나무라든지 보기 좋은 나무들이 수령도 다 못하고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제정할 때에 제정하더라도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우리구 도로에 고사나 사고목이 몇 주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로수 고사가 원인이 자연적인 고사로 인해 가지고 봄철에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50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사고목하고 자연사고목하고 50주 된다? 그것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정확한 데이터라고 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주요업무 보고서에 첨부되었어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으니까 50주 정도 있다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이나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제일 바쁜 곳이 건설국소관이에요. 봄이 오니까 그동안에 동절기에 얼었던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는 그런 보수도 있어야 하고, 또 염화칼슘이 없으면 추경에 올려야 하는 수도 있고 봄이 되면 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료를 한 줌 준다는 계획 내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보고도 하나 없는 이런 보고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느냐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32페이지에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다른 신문에서 제가 본 것인데 건축을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곳에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나는 이 나무가 필요 없으니 구청에서 이것을 가져 가십시오"?하고 요청을 하면 갖다가 다른데다 옮겨서 심어줄 방책은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대지내의 수목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옮길려면 이식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따라서 심을 장소는 있겠지만 저희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것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포괄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식비용을 산출해야 되지 시설비라든지 재료비의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나무를 그대로 이식을 해서 농장이라든가에 갖다 두었다가 나중에 그 공사가 마무리될 때는 다 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나무 하나가 심어져서 굉장히 많이 생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죽여버리고 나중에 준공때에 조그마한 나무를 사다 심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서 지장목 이설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것을 사 오지만 말고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수목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아주 넓게 안 퍼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린공원에 있던 나무를 지금 구청 앞으로 옮겼는데 링겔액 주사를 맞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소나무는 그냥 주변을 파 가지고 금방 옮겨 놓아도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3년에 걸쳐서 뿌리를 1/3을 잘라 놓았고 또 1/3을 자르고 해서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옮겨야지 뿌리가 활착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생육가능 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수목이라는 것은 아까 새로운 방법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뿌리를 내고 다시 또 복토해 가지고 거기에 또 난만큼 생장한 다음에 옮기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수목을 현장에서 굴취한다는 것은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포조직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새로운 살을 수술하면 조직이 더 성장이 되는 것처럼 수목도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어느정도 짜른 다음에 심으면 상당히 세포 번식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전지를 금년도에 전지를 하면 내년도에는 그 크기가 배가 큽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와같은 수목의 원리를 보아서 저희가 수목식재의 기술적인 요인이 있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죽고 그럴 염려는 없고요.

김종화위원

제가 묻는 초점이 지금 양천공원에 있던 소나무를 뽑아다가 구청 정문앞에 심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뿌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무엇하러 영양제 투입을 하느냐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양천공원에 소나무 여서 주를 옮겨 심었습니다. 목동개발 당시 약10년 전에 심었기 때문에 굴취를 해 보니까 상당량의 뿌리가 자랐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상당히 허약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액 상승효과를 위해서 링겔을 꽂아 주는 것입니다. 링겔이라는 것은 어떤 약효가 아니고 탄소동화작용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나무가 허약해 있을 당시에 수관에다가 넣으면 수액상승을 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링겔 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심어도 링겔을 놔 주어야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소나무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도심의 오염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를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모든 나무라는 것은 하면 좋지요.

김종화위원

지금 본예산때에 없던 것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무기양료 엽면시비종합방재"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목동중심축에 5개 공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기질이라는 분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기 성분화시켜 주기 위해서 뿌리에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소나무영양제 주사는 성장을 촉진해 주고 수액을 촉진해 주고 모세관을 촉진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토양개량 뿌리수술은 왜 하는 것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활엽수라든지 침엽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심에는 땅이 거의 다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에는 식물이 약하기 때문에 알카리성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양을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수형조정은 왜 없어졌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수형조정은 새로운 가지가 길게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나무의 새로운 형태 수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남겨 놓아야지 이것을 전부 다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시는 바와같이 공원녹지 재료비에서 1억2,000-1억3000만원을 잘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용비 수수료가 많이 예상이 되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보니까 소나무 유지관리에 엄청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정문앞에 있는 소나무는 과장님이 보증서고 살릴 수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살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7동에 칼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도에 2000년도까지 대략 200억원이 소요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15억이 보상비로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많은 예산이 2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2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라면 보통 공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본청에서 각 구청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금년도 서울시 세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금면에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2000년도까지 계획했으면 해마다 보상액수가 줄고 우선 토지보상이 끝나야 공원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양천구 신정동과 부천 작동간의 길이 1,94km 도로개설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우리 2기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을 하다가 막상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양천구의 여러 가지 교통혼잡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해 놓았다가 지금 서울시로 그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기히 30억이라는 돈을 보상금을 주어 가면서 진행하던 공사였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보상비 3억이 건설관리과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 보상내역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산이 부천시에서 30여억이 우리구에 납입이 되어서 관리하다가 그 돈을 도시개발공사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보상을 할 때에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보상사업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도로가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교통 용역문제로 해서 영향평가 받은 후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반대를 했지 않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대비책이 없으면 도로개설은 우리가 좀 더 불리하다는 이런 평가에서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도로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양천구의 교통영향평가에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조치를 하면서 공사는 하는 것이에요? 그 조치를 안하고 그냥 공사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로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이 안 되니까 사업을 이관하라고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장과 부천시장간에 협약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하던 것을 사업을 도로 내놓아라 해서 사업을 돌려 준 것밖에 없고, 우리가 할 때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시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면서 그것을 수용해 가면서 할는지 어떨는지는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