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부의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최정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하여 밖에는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움추렸던 가슴을 펴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98년 3월 16일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4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서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삼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끝에 조문의 문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박동순 의원외 5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제1항 2호중 「봉사부문」을 「봉사협동부문」으로 하고 안 8조 제2항 중 「구성하되」와 「양천구」사이에 「위촉위원」을 삽입하였으며 동 조 4항 중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9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2인 이상의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를 「심사를 존중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주요골자는 표창대상자를 공무원 기관 및 단체로 국한하던 것을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일반주민에게까지 확대함은 물로 추천권 범위도 소속 실·과장 및 동장으로 제한하던 것을 부서장으로 포괄 적용하였으며 표창을 받은 구민에 대하여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라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행하였으나 98년 1월 1일자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본 조례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보아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 건의 조례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레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레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7회 임시회 기간중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김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회 그리고 많은 범죄가 난무하고 있어서 심히 짜증스러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하여 김연호 의원의 구두 수정동의와 재청으로 동의안을 심사하여 전원 일치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내용을 보완해서 조례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하여 유선목 의원의 구두 수정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안을 심사해서 전원 일치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