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김종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GTI입법안)」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김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GTI입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제안 설명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회계 간 재원이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시민생활 안정과 함께 국·도비사업 미대응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지역 현안 등에 계상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효율 및 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는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활용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비롯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위원의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세입재원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상당 의존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다소나마 해소해 왔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악화 해갈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 장기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감소로 활용재원 확보 등의 일실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속초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안정화된 재정구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체질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위하여 전액 또는 상당한 사업비를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사례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인바,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안에 있어 집행부의 사업적정성 판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 편성된 예산 중 전액 내지 큰 폭으로 삭감된 예산이 다수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에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반환금이 대폭 상승한 부분은 관련기관 등 어려운 협의를 거쳐 관철되어 확보한 사업비 등을 사업의 축소 또는 시비 미대응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속초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와 추후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한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및 사업부서간 상호 긴밀하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였음에도 필요예산이 누락되어 시의회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일탈하는 일이라 사료됨으로 추후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와 함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설명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되나, 미흡했던 부분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행정적 절차이행이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매번 집행부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반복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면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서 당연시 될 우려와 함께 의회기능을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사례라 판단되어 부득이 구)속초 수협부지 매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지난 과오를 심각히 받아 들여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는 마치 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의 일에 발목으로 잡고 딴지를 걸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집행부의 행정 실수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불신해소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초시 차원의 공개적인 대시민 사과표명 등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과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인 구)속초수협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고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위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6개 사업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의 차액 1억 3,500만 원은 내부보유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을,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언급 했듯이 구)수협부지 매입 예산안에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해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유감표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의회에 와서 소통을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발이 안 되도록 서로 간에 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비단 어느 한 과(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전 직원이 우리의 재산에 대한 매입과 매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속초시 발전 방안에 대해 최고 지휘자는 어떤 그 나갈 길에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그 길을 향할 때 걸림돌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길가에 장애가 되는 돌을 치워주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진행된 사업들이 진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GTI입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GTI입법안)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 보고 석으로 이동)

김종희부의장
김종희 의원입니다. (GTI 입법안)은「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북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의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동북아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유라시아대륙과 교통로 연결·확충으로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및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가의 개발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구축, 나.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국제협력시범구 지정 다. GTI 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한 노력 라. GTI 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안은 별첨과 같으며 국회의장단,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GTI 입법안)」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Greater Tumen Initiative(그레이터 투먼 이니셔티브)인, 광역두만개발계획인 GTI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러시아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북방으로 진출하기 이한 담론만 있을 뿐 아직 체계적인 장기개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GTI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선점하고자 하는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9일 서른 세분의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외교통일·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 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가한 두만강개발계획은 2009년 5월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을 포함하는 동해안지역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GTI체제로 전환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GTI의 지역적 범위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의하는 환동해권과 일치하는 등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적 진출지역입니다. 그간 광역두만개발사업은 UN 개발계획인 UNDP의 자금 조달 실패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중국이 20여 년 동안 일괄된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금년 10월 창춘과 훈춘 간 360Km의 고속철도 완공을 비롯하여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가는 육상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GTI 지역 간 경제교류협력 선점을 위한 산업인프라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러시아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해 2013년 4월 신극동전략이라고 불리우는 “2025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등 GTI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GTI 지역은 국가 간 경제적 보완성 등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역사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회원국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등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만의 개발만으로 GTI 지역의 특성상 경제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결과 환동해권은 지정학적으로 북방진출의 가장 우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 축에서 소외받아 인구감소, 지역경제 피폐 등으로 큰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수요공급의 논리에만 빠져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수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GTI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를 통해 북방시장을 선점하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이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GTI 입법안인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