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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2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4-07-07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어제 양 구청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서(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련 없이 일괄 질의 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쪽에 보면 담당 과장이 남기성 과장인가요? 과오납 반환에 22억 1,763만 1,990원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의 성격과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주요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안양시는 전체 기금이 14조억으로 약 278억원의 기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물론 각 과에 따라서 기금이 편성되어서 사업도 각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물론 집행을 할 때는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14개 기금 중에 약 278억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관리시스템, 이제 각 과에서 물론 정기예탁금이라든가 금융 상품별로 이율이 높은 데다 유치하려고 했던 노력은 많이 보여지고요, 그 후 집행에 있어서도 어떤 기금을 통합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각 과에서 집행하는 기금에 대한 것을 집행한 부분을 정산 처리할 때 제대로 정산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기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행사성 그러한 기금으로써 행사성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많이 한다. 쉽게 말해서 먹고, 어디 관광 가고, 견학 간다고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에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고 이것도 통합 관리와 동시에 어떤 목적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기금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활용을 못하니까 한 200억 정도의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라 해 가지고 전환이 됐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원했던 부분이고, 그와 같은 것을 왜 전환을 하라 했냐면 20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목적에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경영수익사업 기금사업으로 12억이 있는데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라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쓰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자 수입이 낮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한 기금들 다 통·폐합 시켜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과천시에서 통영시인가요? 거기하고 투자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유람선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신문을 봤던 것 같아요. 유람선 투자사업을 한 20억인가 30억 의 투자를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연 6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시에서. 그야말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제는 재원 확보를 위하고 또 우리 경영수익사업 기금 활용도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12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기금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도 과천시처럼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예, 양해가 되신다면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상 이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금운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시청 어린이집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외부 위탁관리를 승인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그리고 주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연간 약 6,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수탁자는 아무런 투자 없이 '누워서 떡 먹기'식 운영 나아가서 사경제 즉 사설 보육시설과의 충돌도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 23쪽을 보시게 되면 중간쯤 보면 과년도수입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과년도수입 쪽에 쭉 가서 보면 전년도수입, 이 미수납액이 전년도수입으로 하겠죠. 300억이 있고 거기 결손처분이 66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납액 처리 234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원칙적으로 재이월금액이 많은데 이렇게 왜 많은지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금 문제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하고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이 아까 정변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서면심의를 철저히 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이자 수입이라든지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차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총무국장님인데 한번 양쪽에서 다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중에 보궐선거로 안양6동이 7,400만원이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한 게 선관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선관위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다 준 건지, 모든 일은 선관위와 우리 안양시와는 별개인데 어떤 근거에서 주게 된 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동과 본청과의 관계에서 모든 집행이 이루어지면 동에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든 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동에다도 전달될 수 있게 끔 해 줘서 동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구청을 통해서 동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우리 양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한 두 개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패소비용 이 있죠? 패소배상금. 그것을 2001년, 2002년, 2003년도 비교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매년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별로 않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 가지고 결국은 다음 연도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굳이 예산에 그 1% 범위 내에서 이것을 꼭 책정해야 되는가, 우리 안양시 예산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비비를 책정할 것인지, 추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것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무결산 관련해 가지고 석수1동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에서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자는 예산서 보니까 별로 비싸지는 않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굳이 이 청사를 지으면서 2억을 차입할 정도의 예산 규모인가 우리 시가. 수십 억 수백 억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이 2억을 차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집행 부서로서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307페이지에 보면 계속비가 나옵니다. 쭉 보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6차년도 사업을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해서 쭉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최초 예산액이 231억에서 2003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쭉 내려와서 6년차에 52억이 되는데 이게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2003년도에 지불해야 될 예산액이 231억 중에 128억입니다.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든 건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최초의 6개년 계획의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마지막 년도에 반 이상이 배치가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 건데. 이 과정들을 보면 예산을 매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잘 못한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은 집행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적인 공사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애향복지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아마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약간 적자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복지기금 3, 4, 5, 7조에 의해서 이자 수입 범위 안에서 기금을 운영해야 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도 보니까 2,310만원 정도가 또 이자 수입에서 원금을 침범한 이런 사례가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집행액을 줄이든 아니면 다른 기금과 통합을 해서 남은 기금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호계2동에 전자부품조합이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차도건설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하고 산업중기부품상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0년도 1월 20일날. 그래서 그 공사분담금에 대해서 안양시와 부품조합이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2001년 4월까지 분담금을 4회에 걸쳐서 완납하기로 했는데 아마 연체가 돼 가지고 2003년도에 완납이 되었죠. 그러면 2001년 4월에 이게 세입에 추계가 돼야 됩니다. 2001년도에 세입에. 그런데 이게 추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2001년도에 이게 추계가 그러니까 일부가 연체되었다고 한다면 2002년도에 이게 이월이 돼야 되겠죠. 다음 연도로 세입이.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세입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세입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회계상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 세정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농수산물센터관리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에서 폐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종균제 구입 예산으로 3,558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우리 동료 위원들과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질의가 안 나온 과장님들에게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예산액이 1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출액이 45만 9,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된 내역과 1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100% 불용이 됐는데 100% 불용된 사유하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행사지원비 220만원의 계상 목적과 3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내용, 그리고 19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총무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결산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원래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2월 28일 출납폐쇄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을 1회 추경에 이미 반영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반영되는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한 30분 정도 필요할까요? 예, 3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기금 관리와 경영수익사업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 관리는 결산을 담당하는 재정국보다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국 파트가 더 답변하기가 포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14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14개의 기금을 보면 상위법, 법에 의해서 혹은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애향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은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도 몇 번 이런 자리에 나와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또 해야겠다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마다, 그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복지기금,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일종의 복지기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자기 몫이라 생각하고 통합에 아주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전에 감사원에서 이것이 저희 시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개의 시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를 감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침을 내려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더 통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무척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아마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130억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소화시켜서 일반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하자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어느 시의원님께서 "이것은 향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면서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남겨 놓았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수익성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 경영수익사업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말하자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 지역인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마땅한 경영수익사업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잘못하면 기존의 시장경제를 우리가 침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억원이라는 것은 혹시 나중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경계가 없어질 때 일본이 이 경우입니다만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백화점의 부스를 한 층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제3섹터가 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질 때는 아마 경영수익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또 그땐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우선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덴데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대략 계산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가지고 대략 3년간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액수를 놓고 대략 추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본예산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의회 심사를 거쳐서 세입 심사를 거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말에 연도폐쇄가 됩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마감해 가지고 마감한 그 다음 것은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마감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계산해가지고 최종 순세계잉여금이 끝자리 수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차액이 발생하겠죠. 다음 연도에 추계했으니까. 그 차액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보통 1회 추경에 확정을 해서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두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죠. 일종의. 왜냐하면 보통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 정도 되는 것을 결산검사가 끝나 가지고 결산검사는 7월에 해 가지고 6월에 해 가지고 7월 이 시기에 합니다. 이 시기에 해 가지고 30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넣으면 추경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업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내년도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해서 내년도 다음 연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략 답변을 끝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선거관리 비용인데요, 맞습니다. 선거관리는 선거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방선거와 국가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말하자면 중앙정부 국가선거라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선거는 도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도지사,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당연히 도의원이 보궐선거가 벌어지거나 도의원 선거하고 도지사 선거는 도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시의원과 시장 선거는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6동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선거관리를 다 선관위에서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돈을 선관위에 전출을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1동의 도의원 선거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우리 지방공무원이 써야 할 돈이 있을 때는 국가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급양비는 국비로 받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누락되거나 미흡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기금이,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통합이 말로 계속해서 나왔는데 관리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일단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또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 같은 게 지금 각 업무에서 챙겨봐야 할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게 30억이 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체육 발전에 그것을 써야 되는데 체육 발전 쪽으로 쓰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의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30억이 굳이 담당 부서에다가 "체육청소년과에다가 굳이 30억을 왜 기금으로 남겨 놓냐, 안 쓰는데, 일반회계로 털어 넣어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체육회 국장하고 훈련과장하고 여직원 급여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털어놓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전혀 30억을 일반 체육회 임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30억을 예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국장님이요. 그것은 틀림없이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인기금, 보훈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을 보면 대개 노인 분들에 지원되는 것은 보면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통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기금에서는 대개 행사성 경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통합관리와 거기 심의위원들 물론 과별로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도 좋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지양이 될 거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부분에, 필요한 목적에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받았던 곳이 계속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걸쳐서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조례를 의원발의로 만약에 조례를 했을 때는 그것도 검토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통합조례로 만든다 그랬을 때는? 없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들도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의 필요성, 당위성은 우리 쪽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기금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130억 제가 한 20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총무경제에 있던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너무 아쉽다, 그 많은 돈을 다 털어놓기가." 그렇지만 사실 12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뛰어들기도 어렵고, 그동안 우리가 투입했던 비산1동 관상복합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그런 것은 시기 적절하게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잘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충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지금 연 수입을 받고 있죠. 우리 경영수익사업 그 기금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있는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도 일반회계로 다 전환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자라도 높아야 이자수입이라도 불려간다고 그러지, 그것도 아닌 사항에서 내년 정도에 이것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년도 잉여금을 의회 결산검사 의결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김영환위원

지침에는 그런 내용은 제가 전에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채무에 충당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하잖아요? 통상 지침상에는.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채무가 많아 일정 퍼센티지가 넘어갈 때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떼어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채무를 갚아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이 아직 밑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어떤 법적인 부분 때문에 추경에다 그것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결산이 지금 7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후에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도 안 맞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전혀 근거 자체가 없는데요. 몇 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최근 1, 2년도 아니고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글쎄, 편성지침에 원래 너무 관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 항상 그게 들어갔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관례상 그러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것은. 괜히 이것 찾았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들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상위법의 지방재정법상 정확한 법규사항은 그렇습니다. 결산상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원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스템상 7월 달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납폐쇄일부터 5개월간 이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례상 이것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추계만 할 따름이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한번 그것은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 됐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잘못 됐을 테니까 제가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금.

김영환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별 말씀을.

김영환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아까 예비비 선거관리위에서요. 거기서 온 것을 그대로 어떤 우리 검토 없이 주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검토해서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삭감해서 줍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서 요구해서 이번에도 8,291만 4,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확정하고 줘서 이 사람이 집행을 6,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실제 그렇게 썼나. 그랬더니 1,750만원은 못 썼습니다. 안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산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먼저 예비비에서 얼마를 요구가 오면 넘겨줬다가 다시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현수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국장 오동록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에 과년도 세입 미수납액이 301억 2,400만원이고, 이 중 결산처분액이 66억 9,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4억 2,800만원인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해서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조정체납액을 말씀 드리면 341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징수활동을 해서 39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66억 9,600만원을 결손을 해서 정리액이 106억 7,600만원 즉 31%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를 갖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 등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우선 경기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기는 개인부도라든지 기업도산, 카드연체 등 징수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체납 사유를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우선 거소불명이 20억 9,000만원, 무재산이 130억 9,000만원, 고질체납이 59억 2,600만원, 소송계류가 약 20억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맹명재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어제 구청 결산검사 하면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양 구청에서 다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만 해 주셨으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공무원 시스템을 가지고서 최대한 징수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아주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우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에서도 이 문제가 재이월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이 재이월이 되는데 너무 원칙이 아닌가, 너무 자꾸 많이 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줄여 주십사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것 당연하시고요. 저희가 체납액 일소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범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결산서 62페이지 에, 보상금이 146만 8,000원인데 왜 집행을 45만 9,000원만 했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은 '우리안양'지 광고를 수주해 오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조례에 광고비의 10%씩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래 지급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광고를 수주를 많이 못했고, 그런 추세를 봐서 이 내용을 금년에는 예산을 작년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49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불용액이 109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금년에는 적정하게 판단해서 다시 1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서 63쪽, 기타보상금 90만원 불용 사유와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 기타보상금 90만원의 불용액은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에관한조례 2000년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에 의해서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토록 한 규정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으로써 지난해에는 조례에서 정한 사유의 부조리 신고와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어 예산을 사용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상금의 성격은 여타 사업예산과는 달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와 이를 신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비적인 성격이 크다는 것이며, 따라서 예산 사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며, 또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닌 특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시청어린이집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육료로 6,000여 만원이 징수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사용처하고 위탁금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 부분과 비교해서 그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직장에 한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업주가 보육료 중에서 50% 이상을 보조토록 규정돼 있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육자 수가 2세가 18명, 3∼5세가 47명에서 65명을 가지고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은 원장 1명과 교사 다섯 분, 조리원 2명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공제금으로 해 가지고 위탁료를 계상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위탁료 1억 4,741만 6,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3,689만 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탁료 징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직장은 안양시어린이집관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2세는 월 9만 8,000원, 3∼5세까지는 5만 8,000원으로 규정을 해서 위탁을 계약하면서 이 금액으로 징수토록 저희가 계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중 그 기준을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5,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용처는 급식하고 간식비로 해서 3,598만 9,000원, 학습재료 교구비로 해서 1,542만 4,000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지난번에 1개 반 증설 문제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탁자하고 의자, 책꽂이 명목으로 해서 308만 9,000원 또 TV 한 대가 추가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87만 6,000원에서 396만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탁료 1억 3,689만 4,000원하고, 그 외에 TV 등 구입으로 해서 396만 5,000원 해서 1억 4,085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료 부담과 저희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지원한 것이 73%, 또 보육료 부담이 2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간단체하고 저희 시의 어린이집하고의 관계의 비교 문제는 우선 저희 시청어린이집은 민간인은 저희가 들어올 수가 없고, 저희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로써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50% 이상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께서 결산서 68페이지, 행사지원비 221만원 중에서 31만 9,9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예산은 주민자치센터의 탁구교실 탁구대회하고 전년도 평가보고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된 31만 9,900원은 전년도에 개최된 자치센터평가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행사 준비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기타 행사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89만원은 자치센터 탁구대회 행사비인데 작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로 고통분담차원에서 개최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께서 애향복지장학기금에 대한 적자 집행에 대해서 이자 수입 부분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원금을 침범하게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은 '98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결산서와 같이 총 3억 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55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결산서에 나와있는 수입액은 2003년도 1월 1일∼2003년 도 12월 31일까지 수입액을 얘기하고, 지출액은 2002년도 4월 1일∼ 2003년도 3월 31일까지 수입액을 뽑아서 4월 달에 지급한 것입니다. 장학금을.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 가지고 지급을 하고 4월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니까요. 그 대신에 결산서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수입금을 잡는 것 이자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최근에 자꾸 떨어지니까 이자율 차액이지 원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3년도 4월 1일∼2004년도 3월 31일까지의 수입을 가지고 4월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에 금년도 수입은 2004년도 1월 1일∼금년도 말까지의 수입이 잡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전체 다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초 연도에만 4월 1일∼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수입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최초 논제에만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1일∼2003년 3월 31일까지 이자율과 예금 금리, 또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자율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입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총액 있잖아요. 총 기금. 이것은 거의 변동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변동 없이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환위원

원래 60억이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60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니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금년에 지급하면 2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자율 때문에 자꾸 이게 줄고 있거든요, 돈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하면 금년부터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 만큼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자율이 낮아져도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원금을 안 깎아 먹으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학생들 수요가 적어질지도 모르겠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한 패소배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의 패소배상금 지급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2003년까지 3년간 총 예비비에서 패소배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은 8건에 1억 3,28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가 3건에 6,465만 1,040원 그리고 2002년도가 1건에 3,261만 2,100원, 작년도에는 2003년도가 4건에 3,561만 9,200원,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1억 3,288만 2,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패소배상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구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언제까지 이 패소배상금을 지급하라, 지급이 완료된 날까지는 연 몇 프로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이자를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않았던 것은 그 다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고 이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가 많이 남는데 예비비를 1%로 꼭 책정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함. 다만 예비비의 규모는 당초 예산 규모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말씀 드립니다.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아주 규정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또 단서 조항이 불어있습니다. '단,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 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에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도 당초 예산에서는 1%를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신규 사업이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예비비로 편성돼 가지고 한 팔십 몇 억이 됐습니다. 그러니 1%가 넘죠.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물론 재원이 없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까지 감액 조정해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예산 승인 난 것만 계상해 봤을 때는 예비비가 0.67% 수준으로 계상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석수1동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할 때 청사정비기금으로 2억을 차입해 왔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굳이 2억을 차입을 했던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청사정비기금에 조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차입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청사정비기금의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이율이 연 3%가 되겠고, 잘 아시겠지만 석수1동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총 사업비는 45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청사정비기금은 이율이 3%고 또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상환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채무기금 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이 기금을 끌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어 쓸 수가 없고, 아까 그 2억 했던 것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도 2억을 또 차입을 해 와서 총 4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이 4억이 동청사를 신축하는 데 차입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청사를 신축할 때는 상한선이 10억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차입금 같은 경우는 싼 이자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을 2년 후에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한 달 평균 약 200만원씩 2년 후에요, 200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시의 회계상 지불하는 부분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지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패소배상금 있잖아요. 이게 판결문에 기간이 명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책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추경.

김영환위원

추경이든 어디든 예산에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있죠.

김영환위원

있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시설비 목에 편성됩니다.

김영환위원

시설비 목으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영환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의 배상금이 추경에 편성됐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주로 이런 겁니다. 아까 그 8건 중에서 산림 분야가 1건이고 나머지 7건은 도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의만 얻고 그냥 포장을 했던 부분이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든지 또 동의해 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언제까지 지급하라,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를,

김영환위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기간이 명시가 안 되는 패소배상금 청구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상에 보시면 주로 도로과 부분에 공공용지매입비 이런 게 저희가 예산안으로 올라갈 때는 패소배상판결문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 내서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서로 나올 때는 그 부분이 삭제되고 유인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왜 그것을 삭제를 합니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 정확히 보이게 하려면 제가,

김영환위원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패소배상금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그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예산서상에서 그것을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는고 하니 요, 원칙적으로 패소배상금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간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가 되면 추가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가 이것 외에도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건들이 꽤 많이 있죠? 아직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매년 추계를 보면 우리 시에서 평균 어느 정도 패소배상금이 발생이 되는가 이것을 추계해서 예산에다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제 얘기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의외로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큰 소송 건들이 아마 패소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만약에 소송물가액이 큰 것을 우리가 꼭 진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인 집행에서는,

김영환위원

됐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패소비용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재는 어렵다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영환위원

알았어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결산서 23쪽에 2003년도 결산 시점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 원인 현황과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3,667건에 19억 5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는 이중납부가 약 한 1,700건에 5억 600만원, 국세 경정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나중에 경정통보가 와 가지고 과오납 된 것입니다. 그게 812건에 8억 9,100만원 또 세액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토세가 전국적으로 부과 과세자료가 종합돼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잘못 부과됐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약 한 414건에4,300만원, 기타 소유자 착오 등으로 해 가지고 734건에 4억 6,5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중납부는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가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가족 중에 와 가지고 고지서를 받아 갔는데 또 나중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납부는 행정관청이 과세대상의 면적, 또 세액 이런 것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바로 잡아줘서 착오부과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했는데 나중에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 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 가지고 또 우리 시에 통보가 왔을 때 그때 국세징수가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작년도에 지방세가 약 19억 정도 과오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과세 준비를 통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협동조합에 지하차도부담금을 세입 추계되었는지 또한 세출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일단 말씀 드리면 1차로 2000년도 10월 20일자로 48억 3,927만 5,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1년도 7월 31일자로 20억 7,397만 5,000원, 그리고 3차로 2003년도 2월 20일자로 69억 1,325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 2차 수입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별도 계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서 결산서 34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총 공사비가 379억인데 예산 확보가 201억이 되고 지출이 11억이 되고 현재 예산 이월된 게 190억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95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00년 1월 20일날 협약서 체결하고 2001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완납하기로 돼 있었죠? 최초 계약서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환위원

서면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 내용들을.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신다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만 관리하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그럼 이게 1차 연도에 48억 받은 게 우리 세입 추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구좌로 저희들이 가지고.

김영환위원

그럼 2002년도에 덜 받은 것 있잖아요. 27억하고 69억, 이것은 과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 348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로과에서 이월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이게 2001년까지 갚기로 했는데 2003년까지 지연된 것 아닙니까? 이월이 됐잖아요. 분담금이. 그럼 원금의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곤란한데요. 그 사업 부서에서.

김영환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에 이게 지금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또 사업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럼 김영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시죠.

김영환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이 지금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교통 혼잡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이 195억이 지금 책정돼 있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우리 과오납 관계가 저 지난해인가 행정감사 때도 재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국세 부분에 대해서 15억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7억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한 과오납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이란 사람이 그 주민세를 10억을 우리한테 자료 통보가 왔는데,

조문성위원

제가 묻는 것 답변만 해 주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래도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근데 국세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한테 15억이라는 주민세를 과세 자료가 통보 왔을 때 우리는 10억을 과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국세청에 다 이의신청 해 가지고 주민세가 5억이 됐을 때는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5억으로 과오납을 삭감하기 때문에 5억은 돌려줘야죠.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제가 22억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세인 취득세나 양도세 그 부분에 대해서 15억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전체 아까 위원님께서 22억 2,400만원을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기는 세외수입까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17개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과오납이 전부 국세에 대한 과오납이고 우리 지방세 안양시비에 대해서 과오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이중납부나 국세청 변경, 세액조정, 기타 면적이나 이런 것 착오가 돼 가지고 해서 19억이 나왔습니다.

조문성위원

바꿔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에 과오납이 15억이라고 그러면 안양시 부분에 대해서만 이 15억 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 받는 것은 부과세 10%만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부과가 아니죠.

조문성위원

그럼 안양시가 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지방으로 떨어지는 이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1,809건에 15억 8,500만원이 과오납이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주민세 10%만 받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주민세에 대한 10%에 대한 과오납이 15억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방세에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가 주민세로 받는 그 부분이 15억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 238억입니다. 우리 주민세 1년도 목표가 238억정도 되거든요.

조문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기는 과오납 부분이 15억이라고 내가 답변을 들었다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시의 전체입니다. 시의 전체 과오납금이 지방세가 19억 500만원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9억 500만원을 설명을 해 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809건에 15억 8,500만원, 재산세가 307건에 2,400만원, 자동차세가 867건에 5,600만원, 종합토지세가 414건에 4,100만원, 또 도시계획세가 66건에 2,600만원, 사업소세가 103건에 1억 4,000만원,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게 101건에 3,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667건에 19억 500만원입니다.

조문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세 8,0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받은 15억 8,000만원이 과오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조문성위원

저쪽에서 잘못해 가지고. 국가 쪽에서 잘못해 가지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거기도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우리가 10%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국세야 어마어마하겠죠.

조문성위원

그럼 안양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가에서 생기는 과오납은 몇 조원 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세는 일단 세무서에서 부과한 후에, 부과해 놓고,

조문성위원

부과세 부과하고 그 부분은 다 아는데 이 과오납 발생하는 부분만 나는 알고 싶어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는 안양시 하나에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전국 232개 시·군을 털어서 하면 몇 조원 되겠다고, 국가에서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조문성위원

그런 거니까 이 과오납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처음 물어본 게 아니라 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이 과오납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데 과오납이 점점 늘어요.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영배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폐수처리장 종균제 등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인근 귀인동 꿈마을아파트와 갈산동 임광아파트 등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균제와 가성소다 약품 구입에 2003년 4월 30일 988만원을 집행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오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내 위생 환경이 시설 노후로 인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뿐더러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 맞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월 25일에 세정제 및 고게터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악취로 인한 인근 아파트주민들로부터,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요. 답변할 것 더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조금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자료 제출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외에도 악취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계속되어 12월 30일에 냄새제거용 탈취제와 방향제를 추가 구입하여 화장실에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내 세정제와 고게터, 방향제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시설인 적환장과 쓰레기처리장에 탈취제를 매일 사용하고 있어 입점 상인들은 물론 도매시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 계시죠?

김영환위원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폐수처리약품 종균제 관련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봤는데 예산이 3,680만원 책정돼 있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 가지고 최초의 목적이 종균제 구입 목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균제하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폐수처리장에만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봐야죠.

김영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원래 그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는 악취라든가 화장실도 새로 꾸미고 그랬으니까.

김영환위원

그러면요, 우리 소장님께서 최초의 그런 목적으로 뭡니까? 종균제 그러니까 폐수약품 쪽으로 예산 세웠으면 이것 입찰해 가지고 이것 한 돈 1,000만원도 안 되게 입찰된 것 아닙니까? 필요한 약품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중에 추가로 산 거요?

김영환위원

아니오. 최초에 종균제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본예산에 3,600을 세웠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필요한 약품을 종균제로 구입한 만큼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미만으로 된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1,300만원 정도.

김영환위원

그럼 예산이 한 2,500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이 예산 그것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도 저희가요, 나중에 이런 민원도,

김영환위원

아니죠. 이야기한 것만 답변하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한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책정을 하기는 정확히 한 건데 입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그 물량에 맞게 예산을 선거거든요. 그런데,

김영환위원

소장님! 이 폐수처리 약품을 지금 몇 년째 구입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입찰이 꼭 싸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3,600만원 예산의 입찰이 어떻게 1/3 가격으로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가정보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신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폐수약품을 수년 째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 구입을 하는데 입찰을 3,6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공급자들이 1/3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그럼 과다하게 주고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그런 비율로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1/3로 입찰이 되면 그럼 예산 자체를 3,600으로 세우면 안 되고, 하다 못해 50%대로 가지고 1,500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이것을 3,600으로 세우느냐 이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 액수를 맞춰서 저희는 세운 거거든요.

김영환위원

그럼 나머지 여기 보니까 세정제하고 고게터, 방향제, 탈취제 해 가지고 이게 한 2,350만원 되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2,350만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입찰로 해 가지고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수의계약 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가격은 엄청 싸게 했어요, 저희가요.

김영환위원

2,000만원 이상 이것 입찰 안 하려고 분리시킨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필요한 약품을,

김영환위원

다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최초의 세정제나 이런 방향제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본예산에다가 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목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지, 왜 종균제 폐수약품처리비에다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남은 것을 여기다 사용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하셨습니까? 이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세울 적에는 넣어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수의계약 서류 싹 주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 번지수가 어떻게 나와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번지수요?

김영환위원

예, 평촌동 몇 번지로 돼 있죠? 몇 평방미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촌동 934의 1입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8만 3,208㎡ 지금 여기가 조례에 올라와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214-2가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1,732㎡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빠져있지 않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2개 합한 게 그거죠.

김영환위원

아니오. 평촌동 934-1번지하고 평촌동 214-2번지가 지금.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두 개를 합하면 8만 4,941㎡가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214-2㎡ 이게 지금 누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이것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요, 중장비실이라고 해 가지고 직판상가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쓰고는 있어도 재산관리는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중에 저희가 건물만 인수받은 거거든요.

김영환위원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김영환위원

현재 상태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건물 우리가 쓰죠.

김영환위원

그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것을 편입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제가.

김영환위원

참 답답하시네. 어떻게 말도 못하고. 관리하는 이 땅을 왜 조례에다 이것을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을 안 하냐는 이야기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리가 농수산물관리사무소로 넘어갔으면 당연히 이것을 제정을 해서 편입을 시켜 놓아야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산, 그 토지관리는 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환위원

이것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것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요,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소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익성에 비추어서 경영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경영성 확보에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특별히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성도 없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 연면적 약 35.7%가 임대수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 또 해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 농안법에 시설을 사용료를 못 받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인에 그냥 두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역이 2만 3,850㎡에 대해서는 청과동에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인데 그렇게 되겠고요, 그 동에 저희가 쓰고 관리동사무실하고 회의실, 전산실 등 저희가 쓰는 시설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통제실. 수산동 지하에 통제실 또 1,557㎡가 있고, 우리가 결산심사 때도 저희가 그것을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 다음에 수산동 2층에 수산법인 자리가 아직 법인이 없는 관계로 거기 하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산동 1층 경매장하고 하역장이 지금 현재 임대를 못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 및 제빙동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오물처리동, 방제실, 경비실, 배전실, 기계실 등이 또 2,579㎡가 있어서 못 받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농안법에 돼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럼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경영성 확보에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김영환위원

우리 조례에 이 번지수가 누락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바로 조례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기.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우리 김영환위원께서 지적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누락됐으면 그것을,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누락되거나 그리고 미흡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다 끝났습니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김영환위원

그럼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패소판결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례를 제가 보니까 이를 테면 도로편입 토지매입 해 가지고 호계2동 971-4번지 해 가지고 3,120만원 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패소비용이 패소비용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도로편입 토지매입 패소배상금' 아닙니까? 왜 패소배상금을 빼고 이런 식으로 명기해 놓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어떻게 경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집었을 테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에 다른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 예비비에 패소배상금이 책정된 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입이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게 상당히 액수가 많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해 보면 알죠. 지금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잘.

김영환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더불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요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크게 요청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목별로 지출내역들이 이렇게 나와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저희가 전혀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근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세항으로 이게 내려와 가지고 비용들이 지출내역들이 목 밑에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두께는 좀 두꺼워지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거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담당 국에서는 이것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항목을 철저하게 반영해 가지고 결산을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간곡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지금 김영환위원님의 지적 역시 지난번 예산결산 대표위원을 역임한 임채호위원께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무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예산 결산 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본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영환위원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차인잔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하여 재정력지수가 107.2%에서 110.7%로 3.4%가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비율 또한 37.6%에서 54.7%로 7.1%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까지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이월액이 2002년도에 2,434억 6,000만원에서 2,322억 3,000만원이 발생하여 2002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2003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에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20.1%인 393억 7,0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44억 400만원, 자동차세 32억 9,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6,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1억 2,000만원의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증가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만안구의 결손처분액은 28억 7,000만원이며, 동안구의 결손처분액은 38억 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50% 이상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5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5건에 1억 9,000만원으로써 71.6%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 절감의 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8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이 총 5건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재정건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동사무소 관용차량 폐차 및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 7개 동 소유의 관용차량을 법적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함에 따라 대당 1만 6,400원에 일괄 폐차 처분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 는 일괄적으로 폐차 처분하지 말고 활용 가능한 차량은 매각하여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예비비 편성시 패소배상금 표시를 예산서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3년간 패소 건수는 총 8건에 1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에 편성 시에는 패소배상금 표시를 예산서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여섯째,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기금은 총 14종에 278억 400만원으로 2003년도에 34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어 그 합리적 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달 예정인 행정자치부 지침을 참고하여 기금의 통합 관리와 기금의 통·폐합,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투자사업 등의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시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