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9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30일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인 「병력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 이상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 상에 이유 저소득층 병역 명문가 및 유가족 격려와 속초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상 등을 비롯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우대를 받으려는 예우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항과 감면 또는 면제에 관련한 조례를 재 계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 우대사항을 반영하도록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1일부터 26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11시에 8군단장 취임식 참석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을 하겠습니다. 3.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맞게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담보 요구에 있어 예외조항 신설 및 자구 수정을 안 제24조가 되겠으며, 안 제39조에 체납처분 중지에 있어 공고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1개월로 개정하며 안 제47조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있어서 체납액의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인 1,000만 원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 중 “요구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3천만 원”을 각각 “1천만 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개편과 상위법령인「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숙박비 상한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있습니다. 현행 숙박비는 제1호 46,000원, 제2호 40,000원입니다. 이를 개정해서 서울특별시는 70,000원, 광역시는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나. 안전행정부장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 및 제7호 별표 비고 1이 되겠습니다.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정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지 않은 내역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입니다.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명을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등을 여비지금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호입니다. 여비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환수금 2배 해당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음 하였고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호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호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는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3”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3”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영 제57조의 3”은 “같은 영 제38조의15”로,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3 제3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의”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 3조의2제2호”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가산징수 등)”을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공무원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2호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3항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숙박비(1박당)란의 “46,000원(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원과 제2호의 숙박비(1박당)란의 “40,000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포함)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한다. 별표 비고 1의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혁신차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2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비고 5, 비고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고 6, 시장은 실비지금 요청 시 실비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나.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조항에 대한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를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무상대부, 사용료 감면 등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현행) 예산의결 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하는 것을 개정에는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회계연도 중 관리계획을 제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 「초지법」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시유지 대부료율 등을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안 제38조입니다. 또한 관사의 관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0조와 안 제50조2가 되겠습니다. 마. 각 조항에 대한 조례 용어 정비 및 통일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9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4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초지법」강원도·원주시·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법 제16조에 따른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제3항 위원은 속초시 예산·관광·건설도시·산림 업무 분야 담당과장과,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호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호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음 쪽입니다. 제4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호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호 위원이 당사자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호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호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호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항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항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다음 쪽입니다. 제11항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항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3호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제5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 7호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목 66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나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목“(공유재산관리계획)”을“(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고자”를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불일치되어”를 “저촉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를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로, “내로”를 “관할 구역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초지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최초년도”를 “첫째 연도”하며, “2차년도”를 “2차 연도”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9조 중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를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로 한다. 제5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적용례)제29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재산 대부료 요율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는데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4호에 의해서 생략이 되었어요. 제19조4호가 행정내부에 사무처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여비 부문에 지급하는 거죠.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나오시네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6조까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운영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성폭력방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1항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항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항 지역사항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항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마련 3항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항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1항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및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2항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3항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1항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20명 이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안전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가족지원시설 6. 병원, 보건소, 119 등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항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4항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2항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운영위원장은 속초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등) 1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3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4항 서기는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를 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1항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관련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2항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의 아동·여성보호 업무 담당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진기
김진기의장
과장님?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조례만큼 지금까지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역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세요.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는 1998년 제정된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어 그 동안의 공공요금,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용료 현실화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목적규정 변경을 안 제1조, 수련시설의 정의 변경 안 제2조제2호,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인상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법제심사는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를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쪽입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자문위원회”를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시설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1.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또는 호선하열 임명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8조에서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위에 관하여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조직개편 발생 시 불필요한 개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통업무 담당부서장과 유통업무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3조에 「유통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쟁조정 거부 사유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삭제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40조가 되겠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심사규제도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유통
진기
김진기의장
과장님, 뒤에 전체 운영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들은 지금 설명하였듯이 주요내용의 골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다음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규정 마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구성의 성(性)비율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여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성(性) 비율 구성 및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위원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부위원장 2명(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각 1인 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 하부 협의체(분과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사무국을 지역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가 해당되겠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접수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폐수 배출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부담과 궁극적으로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무를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 전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운영관리비 등 부담금은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사업자 대표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첨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조례규칙심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취소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만이 아닌 “지정·변경·취소”사항으로 개정하여 조문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항을 안 제11조에 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전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48조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2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평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7일이예요. 한번 14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예고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게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입법예고에 의견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번하고 두 번째 들어올 때 의회에 의회간담회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들 있었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반영된 수정 내용들 왜 안 적으셨어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아, 그 강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만 그때 제가 제10조 유랑조정부 설치에 유랑 배출량 및 수질 조정하는 배출하여야 한다고 문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행규정에 벌칙조항을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 제30조에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해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냥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왜요? 또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 박명수 아니
진기
김진기의장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에서 어떤 반영된 수정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은 본 회의장에서 가결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대체한다는 설명서를 각 과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입법예고에서 시민들 의견도 우리 의회에 의견도 다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항상 참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안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속초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손금 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액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현행 조례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을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상수도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는 관리자의 지정 및 인사,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및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출자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는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12쪽에, 규제심사결과는 14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5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기
김진기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조례 들어 온 것들 주요내용의 골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조문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조문의 띄어쓰기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는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는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정기검사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6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7쪽에 규제심사결과는 9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난 9월 10일 간담회 보고 시 신선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의 구성내용 중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기명한다”를 “호선한다”라고 수정을 하였고, 제5조 (위원회 해촉) 내용 중에 장기간 1년을 6개월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조문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조문의 띄어쓰기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0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11쪽으로 규제심사결과는 13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앞으로 과장님 되실 분들이고 지금 현재 부서에 이 조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 과(부서)의 조례도 신경써가지고 들으셔야 되요. 언제 의회 본 회의장 한번 들어올 시간 있겠습니까? 자기부서 계(팀장)과장님 조례승인 가결 딱 되면 바로바로 튀어 나가십니다. 내가 얘기를 했구만 응 그리고 시작할 때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이게 진중함이 없어갖고 어떻게 이 조례를 승인을 해주겠어요. 부시장님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을 때 전달 안했습니까? 15.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제안 설명 해주세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속초시정보스포센터소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 염원 사업인 「속초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사무인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도서관법」에 조례로 운영토록 위임된 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정보화 촉진은 물론 시민들의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 도입과 회원증의 발급 및 회원증 수수료 기준에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도서관에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하고, 도서관 정기 휴관일은 속초시립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풀이음 작은도서관과 영랑 작은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과 자료제출, 자료복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속초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부대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의 제한·취소·정지 등 부대시설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의 도서관 또는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도서관법」제27조와 제30조가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제안 설명 시 4개의 조항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의 회원증 갱신 발급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수료 1,000원을 감면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수수료 금액이 좀 미미하고, 분실 인도가 많지 않은 만큼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를 해본 결과 대부분 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준용해서 감면 규정을 두지 않기로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제1항 제1호에 도서관 입장을 제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전염병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도서관 출입통제를 할 때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본 조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4호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도 물의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 제2항에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및 관련 자료를 증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 조항은 물품제공을 명분화한 조항으로서 선거법에 접촉될 우려가 주로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2항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위원회에 유연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위원회 구성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춘천시와 원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원 중에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권한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초시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당시에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대두가 되지 않고 저희가 나중에 준공식 때 이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설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요 사항과 별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시립도서관에 개관시간과 운영시간에 맞추어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항도 그 도서관에 꼭지에다 넣어서 같이 들어가면 모든 사항이 일괄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떠신지 의견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요게 저희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은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조례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담아서 하는 것은 그렇고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임시로 5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 지금 별도의 조례를 이렇게 재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긴 인제 연간 비용을 2만 원씩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시립도서관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그 인제
진기
김진기의장
건물 따로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그 안에 별도로 공간하나를 지금 이렇게
진기
김진기의장
강영희 의원님 제안 말씀이 맞지요. 조례는 같은 시립도서관안에 운영하는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 개별적 운영에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일단 같은 공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설치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금 통과가 되면 조만간에 개정해서 이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났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을 또 다른 것을 만든다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걸 넘기려고 말씀하지마시고 요걸 통과하더라도 곧 다시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개정하는 것이 났지 따로 이걸 만든단 말이예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하여튼 의장님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석사동에 시립도서관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장난감도서관을 안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다른 지자체 요런 사례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강영희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영희의원
네.
진기
김진기의장
모든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 속초는 속초다움에 조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더라도 그리고 시립도서관 만큼은 참 속초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입법예고를 하는 줄도 모릅니다. 입법예고 어디 가 있지 그냥 그것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각종 게시판에서도 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그 매체에다가 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자, 그럼 게시판이 우리가 현장게시판에 게시를 하셨나요? 시청 이 앞에 행정게시판에도 게시를 하셨나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저희가
진기
김진기의장
그리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앞에도 혹시 게시하셨나요? 제가 이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거 기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걸 게시를 하면 들어갈 때 “아! 요것은 내가 이용해보니까 요런 게 좀 불편하더라”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좀 저희가 귀담아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추후에라도 모든 입법예고는 우리 행정게시판도 좀 운영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영희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