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8-04-20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의 한가운데서 개회된 임시회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신 최정철 위원장과 김재실 위원께서 지난 4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직을 그만 두셨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은 아홉 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던 두 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남은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과 개인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초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소관과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총무국 소속과 기획실 소속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소관 당면 현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시대에 실업사태의 우리 자치구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실직 및 생계불안을 해소하고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고서에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하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문답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생계보호 확대, 생업자금융자 확대 등 5개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생계보호 관련 예산은 모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기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이 말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요즘 보도에 보면 융자를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양천구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해서 그런 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별히 양천구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활보호기금을 주민 편의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생계보호를 위해서 생업자금 융자나 전세자금 융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한 보증은 세웁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을 서 줄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시나 이런 데에 지침 개정 건의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의견을 꼭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께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인상건에 관련된 내무부장관이 본위원한테 보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내용을 못봤습니다.

박동순위원

못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럼 구두로만 상의했습니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예, 예산관계만,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관계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관계공무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 번 우선 간략하게 낭독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 7월 7일날 내무부장관한테 또 서울시장한테 공문을 띄웠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의원의 일비하고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액수로.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비 5만원을 받고 약 8시간을 근무하면서 또 공무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만이 와서 제대로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장하고 내무부장관한테 "이것을 지침으로 좀 해 달라"로 했더니 회신 내용에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위원의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은 98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수당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동 책자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두 번째 회신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귀 양천구의회에서 제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위의 현신화 여부는 자치단체가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이 가능한 사항임."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에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가 "예산부서인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보고 "이것을 상의를 하라"고 벌써 오래 전에 줬는데 공문은 보내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작년 7월 7일날 내무부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한테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6년도에도 각종 위원회 수당 중에 5만원을 상회하는 수당이 11가지나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수당 강사료가 7만원에다 추가했을 때는 3만원, 보건교육 강사료가 7만원에서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환경보존교육강사 수당이 7만원에서 1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 추가, 공보관리 구민문화 강좌 강사료가 7만원에서 초과하면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가지나 있는데 유독 결산검사위원은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 7만원에다가 1시간이 추가되면 3만원씩 10만원 이상 주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은 5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싸인만 해주라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모셔다가 결산검사를 할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우를 안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려고 안해요. 또 실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5만원 받고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하루에 5만원이 아니라 일당 30만원, 50만원 받는다"는 거에요 자기들은. "다른 기업에 갔을 때 회계감사를 가면." 그렇게 받는데 여기에 와서 하겠느냐, 물론 하는 이유는 이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5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쁘다면 전혀 한 사람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부 관서인 내무부나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해 가지고 전문위원에게 검토시켜서 우리 2기 구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고 또 제가 말로는 전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온 공문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지금 하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결산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마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려면 제대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발언이 끝나고 저한테 왔던 공문과 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두 번 받았는데 "추후에 보내겠다, 통보하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이 내무부장관한테 온 공문은 "금년 2월 11일자로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만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안하고 있어요. 안하는 것은 안일무사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가 지금 길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공문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장황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결산검사 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공인회계사 하루 1일 수입 이런 것에 비교할 때 너무 저렴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운영수당, 회의수당이 모두 예산에서 5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물론 결산검사 이것은 종일 하는 것인데 하루 열심히 어려운 일 하시는데 5만원 준다, 그것은 굉장히 저렴한 액수다, 그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구청에 와서 일하려는 것은 회계사 그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주민 중에 대부분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하거든요. 내가 속해있는 단체에 어떤 봉사한다 이런 뜻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금액으로 하면 이게 올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나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어떤 교육강사 수당하고 대비를 하셨느데 회의수당과 교육수당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민방위교육이다, 또 각종 아까 예시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강사수당에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떤 대학교 학장도 오시고 훌류하신 분들이 오셔도 저희들이 그 수당은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을 부당하게 그 쪽만 낮춰서 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통일성 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평상시 하는 일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액수를 받는다, 8시간씩 근무하시면서.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시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는 의원발의가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할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발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시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주관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할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

알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금 각종 강사수당이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시간을 넘으면 초과하면 3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과 공인회계의 전문성을 어느 기준에서 그것을 더 전문성이 있다고 말해야 돌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간사들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면 저는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회의수당으로 운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더더군다나 제가 결산검사를 여러번 해 봐서 알지마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공무원과 같이 6시에 퇴근했습니다. 8시간 근무했어요. 8시간 근무하는데 5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사들이라는 게 1시간 하고 추가되면 3만원씩 더 주는데, 특히 예를 들면 97년도 우리 예산편성서에 보면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사안전점검 참여전문가 보상은 10만원 받습니다. 와서 그냥 1시간내에 해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왜 기획예산담당관이 묻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예산파트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IMF가 불어 가지고 요즘 예산을 자꾸 줄이자는데 이것 늘리자고 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달에 회의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보니까 또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관련부서, 물론 재무과보고도 당연히 하지요. 지난 번 회의때도 상임위원회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또 내부적인 갈등으로 보이코트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보충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때 의원발의를 하는 조례가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거의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예산이 추가되는 어떤 조례를 만들 때도 괜찮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신 건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에 이런 것도 내려오고 그랬다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내용을 이렇게 고치는거, 뭐 타 자치단체와 형평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우선 시나 필요하다면 내무부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드렸고, 또 아까 구조 전문가가 10만원을 주는게 있었다 이거는 또 다릅니다. 구조전문가는 기사 1급인지 기술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은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전문 구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액수가 그 쪽에 어떤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는 것이고, 또 운영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만큼 강사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그게 명백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5만원씩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얘기도 나왔고, 또 제가 이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구청과 비교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무부 여기 담당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직인 찍어서 온 공문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얘기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얘기하기를 조례로 정하면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치단체가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이 가능한 사항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의원도 책임이 있지만 구청에서도 이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만약에 틀렸다면 반박하십시오. 지금 8시간 근무하면서 5만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각종 위원회 회의라는게 길어 봐야 3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시간에서 3시간정도, 1식나 내로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8시간을 근무하면서 5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우리 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를 포함하고 중심축에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공사현장 실태파악 조사를 최근 감사실에서 한 바 있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한 바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법률적으로 몇 평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면적 약 1,700평 정도 됩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감리단이 상주할 수 있는 공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리, 감리가 상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현장, 그러니까 규모가 약 1,700평 이상 규모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 맞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평소에는 주무부서입니다. 공사현장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평소에 지도감독을 하고 또 책임감리가 준공할 때까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공사장 실태파악이라는 명분하에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각 현장마다 점검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책임 감리가 불시에 갔는데 현장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고 아주 고압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의 고유업무인데 감사실에서 건축과 직원이랑 같이 그렇게 조사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월권이 아니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 고유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구행정 전반적으로 해서 어디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감사도 하고 또한 사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지나 저희 직원들이 물론 건축과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전감사이고, 그것이 어떤 월권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약 20건 정도를 이번에 적출을 해서 아마 각종 시정명령을 한 걸로 압니다. 어떤 공사현장의 비리라든지 어떤 문제가 적출이 되면 적출이 되었을 때 우리 감사기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현장의 감독이라는 것은요, 지금 모든게 감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자, 건축기술사가 그 현장에서 일정 감리비를 받으면서 준공할 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공무원이 할 일을 민간인 감리단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건축과는 중공날 때까지 중간검사를 하고 마지막 3단계 이상으로 아마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특히 건축분야는 건설분야는 다 섰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지 않은 2군 건설회사가 지금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강서, 양천에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습니다. 그 감리단이 부도가 나서 일절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지금 건설분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왜 이럴 때 하필이면 감사실에서 공사장 실태조사라는 미명아래 전부 그것도 불시에 가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을 21건 적발을 해 가지고, 또 정지까지 매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구 관내입니다. 그럼 건축과가 주관부서이고, 건축과가 할 일이 있고 감사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된 사항이 뭔가 좀 알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무단점유 한 거 몇 가지 부분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연건평 2,000평 이상 만 평 되고, 그런 큰 공사장에서 사소한, 일시적인 그러한 작은 문제들은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실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까지 건축과 직원이 나가는데 같이 입회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어떤 공사현장에 위축을 준다든가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검검하는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진즉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이라든가 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겠지만 대형공사장 안전 측면에서는 당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이 근자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면 건축과로 하여금 해당부서로 하여금 거기에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라고 한 것이지 어떤 현 시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 각 기업체라든가 공사장 시공문제라든가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감리단은요 모든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 부담없어요. 공사가 예를 들어서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도면상의 시방서에 문제가 있었다, 준공 도장 맡는 것도 최종적인 것은 감리단 책임입니다. 지금 감리단이 그런 부담을 갖고, 또 허가가 나서 감리단이 선정될 때까지는 그 감리단은 상당한 금액을 또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고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감독을 받을 때 과연 감리단의 최초의 목적과 취지하고 좀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리단이 어느 현장이든지 장유이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날 불시에 갔습니다만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없었던거 하나 가지고 문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실태조사가 어떤 일정기간을 잡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범주내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자유이석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도로 진입로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거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로에서 개인소유의 땅으로 바로 진입을 할 때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도로에서 도로로 지정된 인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지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에도 구청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수년 동안 된 그런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나 조사한 바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제가 그런 경우까지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신속히 파악해서 정확한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사례들을, 저희들도 파악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연락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파악을 해서 넘겨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 부과된 것은 다시 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당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부서가 총무국이고, 또 총무국장께서 양재호 구청장을 보좌하는 입장인데, 본위원도 해당이 되겠지만 요즘 사전 선거운동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양천구 수장인 양재호 청장이 다니면서 물론 법망은 피하겠죠. 법망은 피하겠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설들이 설왕설래 합니다. 물론 국장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충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또 특히 양재호 구청장께서 그렇습니다만 법을 스스로 공부를 했고, 변호사 검사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완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으로 활동한 것은 전혀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현직 구의원님과 구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잠재적 구의원님하고는 어떤 직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오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똑같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언할 그런 이유도 하등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시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디에 출타하시면 관련이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어떤 행사장에 가서 끝나고 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인근 점포라든지 주위 사람들에 인사를 나눌 때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엄연한 공무시간인데 구청장이 인근 점포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왜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지난 신월4동에 행사가 있고 나서 구청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빛복지관에서 행사가 끝나고 점심 잡수고 갔는데 오후에 다시 왔어요. 와서는 골목시장 인근 점포를 일일이 돌면서 인사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10여명 이상 과장을 포함한 계장 주임까지 10여명 이상이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게 공무수행인지 본위원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며 구청장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암암리에 운동한다는 것, 법망을 피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공무시간에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일일이 인근 상가까지 인사를 다닌다는 것은 사전 선거 운동도 완벽한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물론 그 자리에 총무국장이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지마는 이런 점은 분명히 구청장한테 충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망은 잘 피하겠지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무시간에 어떻게 공무와 관련없는 일에 공무원들이 줄줄이 10여명 이상씩 따라 다닙니까. 하여튼 국장이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요, 어차피 선거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지마는 지금 제가 일례를, 비근한 예를 든 것이고, 요즘 매일같이 "구청장이 너무나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의원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찍혀 가지고 비디오나 카메라에 찍어서 고발하면 사전 선거운동이 되겠죠. 그런 충언을 총무국장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사전 선거운동 하는데 줄줄이 따라 다니는 것을 방지 못하는 것은 총무국장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에 관련없는 공무원이 구청장 행사 치루고 난 다음에 왜 줄줄줄 따라 다닙니까. 그것은 총무국장이 감독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왜 과장님이 안 나왔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누구신가 우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연가중입니다. 우리 민방위계획계장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오늘부터 연가중입니다.

박동순위원

연가중이었으면 사전에 구청장이, 다시 얘기하면 총무국장께서 연가중이라고 양해를 위원들한테 구하고 또 위원장님이 아시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야되는데 지금 민방위과장 나오라니까 발언대에 설 수 없는 계장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거의 끝난다고 말년이라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고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연가중이므로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자기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도 상임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을 겁니다. 발언대에 서기는 아마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보셨으면 최소한도 그런 예의는 있어야됩니다. 이래서 과장이 못 나오셨고 대리해서 나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꼭 물어보고 얘기하도록 까지 가만히 서 있을 겁니까? 우리 계장도 승진하실려면 그런 것 좀 보고 배우고 하셔야지 그걸 뭐 국장님이나 누구 과장이 알려줘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동완

설동완민방위계획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계획계장 설동완입니다.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의 연가는 20년 이상 넘은 공무원으로서 특별 재직 휴가를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미리 알려 드렸어야 되는데 못 알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정, 신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사업지구내 일부 지역이 구로구 관할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완료후 동일 주택단지 지역에 2개 행정 관할지역이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동일 생활권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양천구-구로구간에 경계를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간 경계조정의 내용을 보면 구로구 관할인 고척2동과 개봉1동 일부 지역에 7필지 6,727㎡를 우리 구로 편입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도시개발공사의 신정, 신정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서 구로구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 완료해서 우리구로 편입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신정, 신정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동일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생활권이 우리구로 변동되며 경계 미조정시 동일 지역내에 2개구의 관할구역이 발생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할 수 없게 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구로구 관할 토지중 우리구와 접속된 일부 토지를 양천구로 편입하려는 것이며 편입 예정토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로서 임야, 도로 등으로 실제 구로구로서는 효용가치가 적으나 우리구로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편입이 불가피한 바 현재 이 의견은 98년 3월 4일 구로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로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구로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구로구에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텐데 계속 상정중인지 의결된 상태인지 전문위원 아니면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의회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4월 8일자로 보내줬습니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구로구이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본 회의안은 이달 24일날 있을 겁니다.

박동순위원

처리한다고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답변이 안 맞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회의가 2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아직 그러니까 안건처리는 안 된 상태네요 그쪽에서는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이번에 할거라고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는 거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구로구청에서는 신정, 신정2택지개발사업 관련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통보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내용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박동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더 설명은 필요치 않고요, 알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구로구청에서 이렇게 통보가 온 상태고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은 의회에서 아직 의결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4일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쪽에서 주겠다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주겠다는 사람이 준다고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우리는 받겠다고 이렇게 의결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오늘 의결을 하면. 물론 우리도 본회의, 본회의도 빠르네요. 그러면 우리 본회의가 22일날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의결하는 꼴이 되어 가지고 좀 우습잖아요. 저쪽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해서 "당신네 구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에는 구청에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회에서는 지금 의결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의결한다면 좀 우습잖아요 이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죠. 지금 구로구의회에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청장이 통보하는 것이란 말이죠. 구로구청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단일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가 왔으면 그것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로는 충분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의회를 통과했든 안했든 구로구청장이,

박동순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못 생각이지. 우리 구유지를 변경할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이 끝나는 것이지 구청장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러니까 그쪽 내용이 어떻게 됐든 구로구청장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리 통보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할 것으로,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월5동에 우리 구유재산을 강서구로 보낼 때 구청장의 의지와 의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강래원 과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24일날 구로구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쪽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여기 통보 온 것은 말이요, 해당지역에

박동순위원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우선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내일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확실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시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로구에서 의견을 구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지금 단일 행정구역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논란을 벌일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뜻은 알겠는데 행정적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는 이해를 하고 구청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만약의 경우 구로구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우리는 받겠다, 양천구에서는 받겠다고 그러는데 구로구의회에서 안 주겠다라고 하면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설혹 말이죠, 구로구의회에서는 이것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드라도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럼 구로구의회에서 주지 못하겠다니까 우리도 받지 못하겠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겠다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어서 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드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이 못 받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면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우리의 의견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명백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은 단일구역으로 우리의 의견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내는 것인데 우리의 의견은 통합해서 같은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쪽에서 주겠다든 못 주겠다든 관계없이 우리의 의견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것이 없다 이말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예, 국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구 간의 행정구역의 경계는 시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는 시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안이 구로는 구로 대로 올라가고 양천은 양천대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의회에 상정 시켜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동이 걸린 거에요. 이 청취안을 내게 된, 지금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개별로 구로구는 구로 대로 올리고, 우리는 의견청취안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이거는 시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줄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일행정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구역 조정은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의회가 모양새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의결을 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회기가 이번 회기가 지나면 5월 임시 회의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의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