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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16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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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의원 발의 두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15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박희주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주 의원입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매장을 선호하던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정부의 장례문화 개선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등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도에 화장률은 약 18%였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70%를 넘어서 20년새 약 네 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제 화장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장례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시설 신축을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예산 확보와 같은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피 시설적 특성으로 인해 화장시설 건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김천시 화장장이 소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시민 모두가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김천시민의 김천시 화장장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 사체의 경우에 2011년도에 569건, 2012년도에는 598건, 2013년도에는 611건으로 우리 시의 경우도 화장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김천시 화장장의 가동 중지 기간은 2011년도에 19일, 2012년도에 12일, 2013년도에는 17일로 그 중지 사유는 화장로 보수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민이 김천시 화장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한 건수는 2011년도 103건, 2012년도에는 8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 화장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공사로 인하여 시민이 화장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타 지역까지 가서 큰 금액을 부담하여 화장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천시민이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시민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는 등 화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절한 해석과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으로서 조례 시행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지급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의 적용 범위는 김천시 화장장이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었을 경우 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급대상으로서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 기준과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은 김천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였을 때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 별표에 따른 사용료 중 김천시민이 김천시 화장장을 사용하므로 부담하게 되는 사용료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타 시·군민이 김천시 화장장을 사용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사용료를 초과해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기존의 분묘를 개장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시에 화장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사회보장적 성격의 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시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과 시민의 화장 수요에 부응하며 효율적인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김천을 만드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봉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희주 의원 외 9명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안건으로서 김천시 화장장이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일시 중지되어 김천시민이 화장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화장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김천시민이 사망하여 김천시 화장장에서 화장한 건수는 2011년도 569건, 2012년도 598건, 2013년도 611건으로 각각 5.1%, 2.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민이 사망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건수는 2011년 103건으로 전체 672건의 15.3%이며 2012년도에는 88건으로 전체 686건의 12.8%입니다. 그리고 김천시 화장장의 가동중지 기간은 2011년도 19일, 2012년도 12일, 2013년도 17일로 화장로 보수사업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화장장 사용이 불가능하여 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 시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장이 소재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화장 문화의 빠른 정착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및 주거환경의 변화, 매장공간의 확보와 이용·관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3년 19세 이상 선호 장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장 14.7%, 화장 83.6%, 기타 1.7%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산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매년 정기 보수와 5년 주기의 전면 개·보수에 따른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화장률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 전면 개·보수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제5조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택 의원입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8월 14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각 조문에서 적합한 규정과 적용을 위해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1호에서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를 「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 제 제4호로,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의2호와 제2조 제10호를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와 제2조 제13호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당연직 위원 중 산림녹지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2013년 6월 19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에 관한 업무가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조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문 중 띄어쓰기와 일본어 한자어 또는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고 의미가 중복되는 용어는 간결한 문장으로 고치는 등 일반 시민이 조례의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데 조례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운영되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연택 의원 외 5명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가 2008년 8월 14일 제정된 이후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4개의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상위 법령은 동 조례의 정의 규정과 피해보상 기준 규정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해석상의 문제와 집행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특히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김천시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야생동·식물 업무 소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 6월 19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에 관한 사무가 산림녹지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조정되었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조문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띄어쓰기, 우리말 표현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수정으로 조례에 대한 주민 이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의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였으나 각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지 않고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시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 시정에 많은 협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도지역의 지정 이행절차는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먼저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나 의회 회기 일정 등 사유로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의견 청취를 먼저 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의회 일정에 맞춰서 청취의 건을 먼저 이행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배경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것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의회 일정상 이것으로 해서 이것을 안 하고 의원들한테 의견 청취부터 먼저 하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등 그것은 도시재생 추진 전문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워크숍하고 개최가 있었고 주민은 개별적으로는 평화동 시장하고 평화주민, 자산동주민 해서 개별적으로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했는데 별도로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원래는 2월 25일하고 그 이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했었는데 이게 용역 단계가 아직까지 최종 보고가 안 온 상태여서 저희들이 3월달에 12일까지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국토부에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런 절차가,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빨리 빨리 해서 주민공청회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도 이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그것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가면,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견제시를 받아서 그러면 공청회할 때 그것을 거꾸로 할 거예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그 사업 절차상에 이유가 있는지 이게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역 설정도 있고 해당지역 주민, 상가, 또 지역주민들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굉장히 수렴하는 것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 별도 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전체 공청회를 못 열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별도로,

박광수위원장

국토부에 질의는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이 법에 의해서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관계 공무원하고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잖아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안 지키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용역 관계가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박광수위원장

좀 빨리 하면 되지 좀 늦어서,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은 그런데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왜그런가 하면 시간이 3월 10일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빨리 절차를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 의견이 이렇구나, 전문가 의견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해보세요,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고.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다음 사업 목적입니다. 김천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기존 시가지를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국가 인력과 예산을 우선 지원받음으로써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3대축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이 국토부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 해서 총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매칭펀드방식으로 국비 50%, 지자체 50%, 도시경제기반형은 한 곳당 한 500억까지 총 4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근린재생형은 한 곳당 200억 원 해서 약 4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유형을 보시면 저희들은 근린재생형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은 핵심시설이 노후 산단이라든지 항만, 역세권, 이전 적지 등 정비를 얘기하고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 시가지, 근린 주거지역의 재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근린재생형으로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서면 평가를 통해서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현장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신청하면 늦어도 4월 중순 안에는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싶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구상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쇠퇴도라든지 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계획을 보시면 전체 저희들 구역 설정해 놓은 것이 평화남산동 역 주변을 해서 평화남산동과 자산동, 그리고 양금, 황금시장에서 감호시장까지 일부를 전체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노후주택률이라든지 사업체 감소율이라든지 인구감소율에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 내용이 가능한 데가 평화남산동, 자산동 일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규모는 용역상 예측을 한 내용으로 보면 274억 정도가 우선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단기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고 중장기계획으로 2018년부터 23년까지 선도사업을 확산을 하고 그에 대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내용은 총 1,500억 가까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구역 가로환경은 대곡동 위까지 연결이 되고 시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역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활성화하고 상업지역으로부터 그 인근에 되는 청소년 여가문화, 가로환경 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그것은 경찰서 앞에 성남교 있는 데까지 죽 연결이 되도록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평화남산동에 과하샘을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 주변에 오면서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시장 개선은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우리가 전략화 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나중에 전략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실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가능하면 추려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밑에 보시면 17년도까지 단기계획 안에 역전은 장기계획에 있기는 있는데 상징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업 가로환경 개선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빈점포 활용이라든지 창업지원, 문화공간 등을 개선할 예정이고 전체의 문화거리는 평화시장부터 시작해서 신한은행 있는 데까지 큰 가로변, 이면도로까지 해서 같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박물관은 코너 코너마다 연계되는 부분을 KT&G 창고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학습센터 옆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고 그에 따른 둘레길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6월 4일날 제정되고 시행령이 작년도 12월 5일날 제정됐습니다. 국가도시재생에 대한 기본방침이 12월 28일날 발표가 되고 그에 따른 지정 공모 지침이 12월 30일부로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한 이행 절차로는 9월 2일날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해서 10월 1일부터 바로 도시재생활성화 기반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11월 28일날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했고 12월달에는 각 실과소 반영자료 검토 및 협의를 거쳐서 11월 28일날 한번, 12월 20일 한번 도시재생추진단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주민 워크숍을 평화남산동에 3회, 자산동에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1월 23일날 개최를 하면서 그 중간에 각각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평화남산동에 전체 33명, 성내동 주민협의체가 16명,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2월 7일날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도시대학 개강을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주1회 총 4회 학생은 한 50명 정도로 1회 하고 내일 2회를 2차 도시대학 강연을 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전체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 4일날 주민공청회 계획이 있고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4월 중순경은 선도지역 지정이 최종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2014년도 본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계획수립비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에 용역비 5억을 세웠고 선도지역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20억을 세워놨습니다.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하는데 2천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의견, 주민 의견 수렴사항이라든지 내용은 뒤에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혹시 그에 따른 의견이라든지 내용이 계시면 의견때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사항 뒤에 보면 각종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구역하고 이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안에 2페이지에 보시면 단기목표하고 중장기목표를 세운 내용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 지역 내 쇠퇴지역 분석을 해본 결과 평화남산동하고 자산동이 주 세 가지 요건 안에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내용이 돼서 국토부에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구상 개발 전략은 아까 구역계를 해서 최종 장기적으로는 성남교 있는 데 철도 데크 위에 상판까지 덮어서 중앙초등학교 농협 앞에 건물 일부를 매입하고 거기에 완전 데크를 공원화 식으로 해서 하나로마트로 넘어가는 내용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한교통 부지를 민자사업 유치를 해서 완전히 학원이라든지 별도의 특수대학을 할 수 있는 구성까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장기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짜고 있으니까,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단기사업 계획하고 뒤에 5페이지 보면 중장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구성도 하고 의견도 더 수렴해서 세부적인 전략 계획을 짤 때는 좀 더 구체화되고 실행이 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것을 하면 인구가 불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지금 역쪽이라든지 사업 가로환경이라든지 빈점포 활용 관계, 이런 내용은 집객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음악 관계, 창업보육 관계,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개발 연구까지를 빈점포를 상인들하고 협약을 해서 상인들이 빈점포를 리모델링하게끔 무상으로 임대를 몇 년간 주고 저희들은 리모델링이나 사업을 해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불러들이는 내용하고 시장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통로 관계라든지 동선 관계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 사업이 좀 일찍 했으면 효과가 훨씬 더 있을 수도 있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전문가라고 교수들 의견 해놨는데 이 양반들이 김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김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내용이 주로 용역에 참가하고 있는 교수님하고 별도로 관련되는 대구, 아니면 구미, 재생에 관련된 교수님들 몇 분하고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처장님, 그리고 KTX역장님, 그리고 박광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각계의 다양한 분들을,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송기동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강인술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김천에 가장 큰 문제는 각 지방에 중소도시들이 공히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김천에서 장사해서 돈 좀 벌면 투자가치가 있는 구미로 간다든지 한때 대전에 땅값이 싸서 대전으로 대거 보따리 싸서 이주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투자해봤댔자 별볼일 없다는 판단을 해서 김천을 돈 좀 번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김천에 구미 1세대가 8만 5천 된답니다. 2세대까지 포함하면 구미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김천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다는데 김천에서 못 살아서 구미 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구미가 한창 개발이 될 때 거기다 투자하면 소위 말해서 대박 난다 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면지역에다 소재지 개발사업비다 해서 100억, 100억 하다가 금년부터 70억 내려보냈는데 이 100억을 갖다 놔도 어디다 어떻게 쓰면 적절하게 그야말로 지역의 장래를 위해 쓸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농촌공사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현재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다 해놔도 별볼일 없는 것 아니냐, 돈만 쏟아붓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막연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훨씬 몇 배의 성과가 거둬져야 되는데 과연 그 성과가 거둬지겠는가, 걱정이 우리가 혁신도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구도심권이 공동화잖아요? 혁신도시가 없어도 구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비 인구가 자꾸 줄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비 인구가 젊은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난다든지 그런 수치는 없잖아요? 헌집 수리하고 이런 정도로 하다 보면 잔뜩 예산 퍼다부어놔도 나중에 그림 다 그리고나면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계획 단계에서 적은 부분에 하더라도 정말로 누가 봐도 눈에 번쩍 뜨일만한 것, 또 외부에서 “야, 김천 괜찮다던데 살러 가보자.” 해서 정말로 살러 오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야지 종합적으로 온갖 구질구질한 것 다 끌어모아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림 다 그리고 나면 조잡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계획하는 집행부에서 더 걱정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간 하는데 그 긴 시간동안 하다보면 예산이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제대로 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 부분들, 질질 끄는 사업 치고 제대로 된게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평화시장이 캐노피를 하기 전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오후에 한 5시 정도 되면 평화시장에 차 못 들어갔습니다. 캐노피 하면서 평화시장을 장꾼들이 별로 안 가요. 왜? 다 곯아서 먹지도 못한다 해서 안 갑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비 안 맞는 것은 좋은데 햇빛에 채소가 곯아서 못 먹겠다 해서 전부 마트로 다 갑니다, 안 그래도 마트로 갈 판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채소집 같으면 신선하게 채소를 넣어놓고 싱싱한 채소를 팔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시장 논리에 맡겨서 망할 사람은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맡겨둬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행정기관에서 어정쩡하게 개입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결론은 별것 아니다, 돈은 엄청나게 때려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평화시장하고 자산동에 옛날 구성내동 일원인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5년동안에?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그것을 단기간에 해놓은 것이 전체 274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사업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관련해서 연계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다 포함을 시키고 아까 강인술 위원님 걱정하시던 내용대로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전부 이것은 옛날 새마을식으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업비가 많이 적지 않습니까, 옛날에 200억 이상 된다고 한 것이. 주민이 역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뭘 할 때 행정에서 그것을 보고 “아, 저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주 간선시설에 대해서 말고는 전부 그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과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산동에는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별도로 그것을,
병철

김병철위원

구분된 것은 없어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구분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 도로 확장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식이죠?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듯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게 같이 가미가 되고 그냥 골목길로만 정비해서 해야 될 지역은 정비해 가면서 아주 폐가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장소도 괜찮고 이런 것은 좀 사들여서 찻집이라든지 수제 빵집이라든지 아이스크림집, 이런 것을 골목길 산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 주고 이런 컨셉을,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 확장도 가능하겠네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직 계획된 것도 없고 꼭 확장을 해야 될 것을 돈이 없어서 확장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자체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런 분야가 나옵니다, 사실은.
병철

김병철위원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도,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필요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세부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보면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죠.
병철

김병철위원

재생사업비가 아니라도 시비라도 들여서라도,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을 전국에 9개 하는데 도내에서도 한 5개가 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과연 지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타 시·도에도 하고 있잖아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한 데가 있잖아요, 다 끝이 난 데도?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옛날에 지금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되는 성장관리지역 지정하고 뭐하고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는 중소도시에는 맞는게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지자체에 기대치는 상당히 높여놓고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감호시장과 중앙시장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구역은 포함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쇠퇴 규모라든지 이런 것 봐서는 자산동하고 평화남산동만 넣는게 맞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도 별도로 어떤 장옥을 헐고 광장을 만든다든지 계획이 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역 안에는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넣든 어쨌든,
병철

김병철위원

계획이고,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세부계획을 나중에 넣으려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장기계획을 지금 섣불리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이 오해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비 자체를 얘기하기가 거북한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봐서는 거의 지정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장담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못하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해놓은 것은,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용역상의 문제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 법이 작년 12월 5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돼서 금년도 3월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각 시·군에 전국에 해서. 아까 2페이지에 보면 근린재생형이라 해서 전국에서 9개 밖에 안 줍니다. 9개 중에, 전국을 대상으로 9개를 주는데 우리 도만 하더라도 거의 시·군마다 거의 다 이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계획이 채택이 돼야만 선정이 돼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뭔가 차별화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현성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계획 자체부터 조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좀 크게 보고 중기도 하고 단기 계획 해서 분할해서 했고 지금 계획으로는 전체 200억 중에 100억은 국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소규모로 할 때는 60억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일단 공동화 현상, 이것을 그나마 다소나마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신청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현재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조정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지정된 후에 전략화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할 때 다시,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일단 타 시·군보다 차별화된 것을 찾고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계획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예산이 지정된 것도 없고,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예,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네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예. 3월 중순까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아시지만 이것 절차 이행사항이 너무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뭐 생기면 급하게 다,
병철

김병철위원

방금 조금전에 강인술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투자에 비해서 너무 이익이라할까 돌아오는 효과가 적었을 경우가 상당히 많지 싶어요. 도시에 가보면 구미라든가 큰 도시에는 사람이 떠다밀어도 몰리는데 이익이 발생 안 되는 도시는 잡아놔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 잘 해놨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사람이 안 모이는 것 같으면 헛돈이거든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투자한 대신에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뭘 하고 주막집도 만들고 방앗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놓고 사람이 안 오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어떻고 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나 다른 군에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갖다 퍼부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게 법이 정해져서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절차상 이행은 그렇고, 그래도 아주 엉터리는 아니고요,
희주

박희주위원

개발전략에 보면 산업단지, 직지사, 혁신도시, 기존의 시가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 우회 순환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나중에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아마 어모 분들도 대신동 안 갈 거예요. 어모에서 혁신도시까지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혁신도시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더 빨리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담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낼 시 부담률, 이렇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지금 근린재생형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경우에 총 200억인데 국비는 100억이고 그에 대한 지방비는 도비는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예를박희주위원

들어 그 돈을 받아와서 과연 어디까지, 똑같은 내용이 전부다 생각하는 부분이 전부다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그때 제가 평화시장 상인회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상인들 죽 앉아있는 데서 “실질적으로 백날 예산을 지원해줘본들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돈을 국비 받아와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시민들의 사고를 바뀌지 않는 한 과연 결과물이 나올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잠깐

잠깐박희주위원

,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에 9개인데 과연 물론 김천시에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해서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 참 좋은데 또 반면에 예산 낭비라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거죠?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주민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해주느냐, 그 안에서 실제 상가 같으면 상가 안에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자기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희주

박희주위원

추진위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지금 김칠수 씨라고 상인회회장이 전체 추진위원장을 평화상가 그쪽으로 맡고 있고 거기에도 번영회하고 상가로, 상인회 한 세 군데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도 주민들 관계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꼭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은 해주고 나머지는 뒷받침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실을 기하고 전략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겁니다, 미리. “자, 당신들 뭐 할 것이냐?”,
늘은

오늘은박희주위원

청취이기 때문에,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시행을 할 겁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에 11군데인데 도시경제기반형은 2군데인데 한 곳당 500억에 국비 250억, 지방비가 250억인데 4년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이고 김천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린재생으로 전국에 9군데를 정하는데 200억입니다.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인데 이것도 4년에 걸쳐서 사업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생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정주권사업 해서 읍·면·동 소재지에 100억 투자해 봐야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시에서 이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이 단기계획이 14년부터 17년까지 274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174억을 투자를 할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선정이 안 되더라도,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할 건 해야 되죠.

박광수위원장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70억, 이런 일은 우리가 혁신도시가 생기고 시내가 공동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응모해서 안 되더라도 공동화 현상이 되어있는 중심지를 개발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항이 있는데 이것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12년 12월 12일자로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건축심의 후 재심의 생략 대상을 변경사항이 당초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강화 변경이 되고 건축위원회 구성은 당초 10인에서 20인 이하인 것을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 건축위원회 연임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한 차례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 완료 7일 경과 후 공개토록 하고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지법시행령 제2조의 농막, 연면적 30제곱미터 이내의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당초 8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격거리를 2미터 띄우던 것을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로 완화 이격을 하였고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이상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8미터 이상인 부분인데 9미터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건축법시행령이며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21일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한 결과 검토된 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 조항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건축주 등 심의 신청자가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회의록 공개 방법,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농막과 야외 흡연실에 대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개선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건축 관련 민원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와 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이것 지금 현재 김천시내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성내동, 모암동, 감호동, 평화시장, 남산동 이런 데 주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어있는가 하면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도시재생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가 됐든 간에.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생기면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봐도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좀 잘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2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심원태 오연택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