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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24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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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일정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2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 3건에 2억 3,458만 4,000원,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29건에 6억 8,825만 8,000원에 대하여 시장님 동의가 있었고, 추가된 안전방재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500만 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강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정회

2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에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속초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곤해와 고심속에 세심하게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집행부 요청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발간실 장비구입으로 계상된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기술용역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추경예산 반영 후 자녀 재원에 대해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로 계상된 4,723만 6,000만 원 중 1,4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경비지원에 1,400만 원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집무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 준비미흡, 충분한 재검토 필요성, 부서간 협업부족, 중복계상 예산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29개 사업 대해 총 21억 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을 비롯해 시민생활안정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고 판단되는 경비 등 30개 사업 7억 325만 8,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액의 차액 14억 92만 2,000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영계획의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6개 기금운영계획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4,723만 6,000원을 4,723만 6,000만 원으로 간사보고 했는데 4,723만 6,000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정재룡 의사담당 현태복 기록자 김도연, 이선희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