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2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준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오늘 당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3회계연도의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 운영실태를 심사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 예결특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각 국과, 문화복지사업소,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고 7월 13일 내일은 상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7월 14일 수요일에는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운영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준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준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내일 심사대상 부서인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공무원들 근무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2003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노력하여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다섯 가지정도하고 세부적인 사업비 한 가지 해서 총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고 국장님들이 하셔도 좋고 편한 대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용료수입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됐던 청소사업소의 쓰레기봉투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수입료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것. 그래서 각종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결산한 결과 경영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수입․지출 분석을 해서 적자가 난 부분도 있고 흑자가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경영평가결산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요금인상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연 이 적자폭이 무엇인가 해서 잘못 된 부분을 개선시켜서 요금은 그대로 두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그런데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요금계산 보다는 경영의 합리화쪽을 통해서 어떤 경영을 개선하는 쪽에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되는 방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그러면 몇 년치를 모았다가 몇 십%씩 과중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결산을 통해서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각종 사용료수입과 관련된 경영평가와 그와 관련된 개선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안구와 동안구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만안구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건이 11건, 사고이월이 8건해서 총 19건이 이월사업비고 동안구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은 1건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래서 총 3건이고. 그래서 총 19건 대 3건으로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한 마디로 가려워하는 부분, 긁줘야 될 부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이월된 사업들이. 액수로 봤을 적에는 만안구가 약 한 정확하게 수치는 내 기억 못 합니다만 약 한 60억정도 50여억원, 만안구가 120여억원정도, 120여억원정도. 동안구가 50여억원정도. 그래서 약 두 배 이상 사업비로는 두 배 이상이 작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그러면 만안구 건설, 동안구의 건설과에 현원을 봤더니 29명 똑같더라는 얘기죠. 29명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보나 사업건수로나 두 배 이상의 건수. 그래서 이월건수가 19건 대 3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는 건설과 기술직 1인당 현장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여섯 군데나 되는, 도저히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할 수가 없는, 한 사람이 어떻게 6개의 사업장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따르는. 그래서 뭐냐, 이건 결국은 부실공사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월건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도 사업이 물론 틀립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매년도 사업이 틀린데. 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체장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단체장이 그해그해 사업에 따라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건설과 인력을 똑같이 29명을 둘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같은 29명을 두고 이건 잘못된 조직편제다, 누가 봐도. 결국은 부실공사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불편함만 따르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 경직된 조직사회 때문에, 시청 본청에는 변해야 산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변해야 산다는 얘기냐 이런 것이 결국 변해야만 변해야 산다고 하는 시 구호에 맞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게 잘된 조직체계인지 결과적으로 개선이 돼야만 되는 잘못된 조직체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작년도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지방양여금이 47억 3,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1억 8,100만원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69억 1,200만원입니다. 약 한 70억원이 지방양여금 내지는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지방양여금을 못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21억원을 받아왔습니다만 이게 다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만 일부 받아온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21분의 1에서 그것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그나마 특별교부세도 못 받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한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한 70억원의 예산이 이제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세금을, 쉽게 말해서 못 받아오게 되는 물론 안양시민도 다 국세를 냅니다. 주세로도 내고 다 세금은 냅니다. 재원은 안양시민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70억원이 또 작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의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국장님께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다가 우리 안양시예산을 초․중․고등학교에 이러, 저러한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 우리 이상인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재원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 의원발의로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 이전과 조례제정 한 후에 교육청예산이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상호비교검토해서 과연 조례제정 된 다음에 뭐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은 결산을 하면서 비교검토를 함으로써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을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개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교검토할 수 있게끔 조례제정 전과 후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재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재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곳이 있었고 임의보조단체는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임의보조단체인데 시 같은 경우에 약 1억 5,000만원의 본청이 있었고 양 구청이 약 1,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한꺼번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재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연초에 신청지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골고루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게끔 그래서 이런 저런 잡음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보조금이 약 한 6억원 정도 6억원이 채 안 되는데 약 한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의 전년도와 시행을 하는 올해부터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인지 각 단체별로 전에는 어떠, 어떠한 단체,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나갔고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올해부터는 어떠한, 어떠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떠, 어떠한 단체에 어떻게 심사평가를 해서 얼마가 배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진 점이 무엇이고 실행해보니 단점이 무엇이더라 이런 것을 상호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9월 달부터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겠죠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예산에 확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된 것도 재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이건 포괄적인 게 아니라 한가지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몇 년 전에 평촌~신림간 도로공사비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이 도비가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경기도에서 반환요청을 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정산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개별사업입니다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경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면 청원경찰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농협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농협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원농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농수산물시장을 경영활성화하는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경영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태원농산이 부도위기에 있다는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점검을 하셔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산물시장내에 주차시설을 요금을 받기 위해서 주차시설하는 요금소를 만들었는데 현재 보면 그게 ’98년도에 시설이 돼서 현재까지 시설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도매시장에 대해서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예비비지출건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금이 3,1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배상금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금 미수납액이 508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44억 정도가 시에서 수입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주민세를 44억 정도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불용액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4억 4,000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6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19억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변경취소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이유 그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차원이 됐는가 이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명시이월사업비라든가 사고이월, 계속사업에 있어서 현재 기금은 우리 시금고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비라든가 또 사고이월비라든가 또 명시이월 같은 부분의 돈을 재금고에서는 장기예금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기예금으로 했는가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면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2003년도나 2004년도나 특히 2003년도에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시민편익증진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용액발생이라든가 또 이런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보면 약 한 2,300억이라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본 위원은 몇 가지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심의시 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라든가 또 촉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검토의견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촉구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2002년도의 요구사항을 좀 서면으로 각 국장님들께서 총무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 또 복지환경국장님, 촉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2002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에 보면 예산과목별 불용액이 과다발생 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용액이라 하면 예산을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는 부분보다는 또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매번 발생이 되고 특히 예산이 8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하고 촉구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80% 불용액 처리에 대한 5건,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든가 6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가 149페이지 자체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80%보다도 50% 이상의 불용액 발생 한 건이 전체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면 15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돼 있는 불용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별 또 성질별, 사유에 대한 불용액현황을 아울러 제출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본 위원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해당되시겠네요.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이 2002년도에 9,579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에 청산청소사업소 소각장 적립금으로 관리를 그 동안에 해 오다가 2004년도에는 재편성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이 적립으로 하다가 왜 갑자기 기금으로 변경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편성할 때에는 기본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업이나 기금의 회계 같은 경우는 감채기금이라든가 결산보손 이런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이러한 조성하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소각장 개선사업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1억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매번 지적되고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이라든가 전혀 기금이 사용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금의 운용방안이라든가 운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비산종합공원설치비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종합공원설치비 기본계획용역 이월된 이 부분이 전액이월 됐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도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관 설치공사하면서 5억 5,500만원인가요 그 부분도 당장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실적과 연도별계획, 예산변동사유를 반드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고 편안하게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금 많은 시민들, NGO, 우리의 세금을 내신 분들이 세금을 지방세나 주민세 모든 세금을 내서 그 돈을 갖고 그걸 관리감독 행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몫이고 그것을 순수하게 행정용어를 쓰면 공공의 서비스입니다. 시민들 모든 분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결산검토 11대 과제가 뭐냐하면 11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결산검사보고서를 평가해야 되고 기금에 대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세입에 대한 평가, 예비비의 적정규모를 평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다,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민간보조금의 평가, 용역비의 평가, 민간위탁금, 국․도비지원 보조금 집행의 철저,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결산증가여부입니다. 이 11개 중에서 안양시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잦은 설계변경, 위탁금, 용역비에 대한 게 남발되는 상태, 이월사업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추계가 지금 내적, 외적 환경으로 불분명하다는 거, 기금에 대한 수차례 의원님들하고 수 차례 나왔는데도 계속 올라온다는 것 이 11개 중에서 6, 7개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순환 되는 현실에서 결산검사 한다는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심히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섯 가지 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우선 세입분야가 추계가 정확해야지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세입추계가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세입분야랑 세출분야, 그 다음에 세입분야 중에서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지방세를 왜 이렇게 못 걷는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에 2002년도, 2003년도 결산보고에 나왔듯이 자전거도로개설문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숫자를 명시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5,37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763억입니다. 그 나머지를 차액을 빼면 2,387억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나 사는 게 힘들어서 세입을 추계를 했는데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또 내부적인 환경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 행정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반면에 안 한 공무원이 있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환경, 내부적 환경에서 세입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실한 세출이 편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목표시 예측가능 한 재원을 철저히 분석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이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감액이 올라오고 자꾸만 이런 형편이다 생각해서 예산에 대한 이월이 많은 이유가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대한 통계차액잔액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올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2,387억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충분히 내적, 외적 환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수 차례 지적했으면 점점 프로테이지가 감소해서 적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다면 반복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입을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세출을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똑같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6,993억으로서 지출액이 4,763억입니다. 이월액이 1,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57억인데 이거 지출도 역시 2,257억이 이월되고 집행이 발생됐어요. 순수하게 예산편성지침에 가장 저기인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립된 것은 정말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나, 우선 예산을 받아놓고 웅크리고 안 되면 이월시키는 이러한, 너 못 먹으니까 내가 갖고 있을게 그러다가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행정을 얘기하면 예산의 사장,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산검사에 숱하게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세출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어디가 고질적인 병폐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22.2% 즉 393억 7,000만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우리 동료 이규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이 주민세가 44억 400만원, 자동차세 32억 9,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 301억 2,000만원이 체납됐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동료 이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세 44억 400만원은 이건 너무나 많은 미수납으로 잡힌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01억 2,000만원이 체납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 미수납액 이걸 잘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격려금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징수결정대비 22.2%가 미납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개인 기업같으면 문책사항이고 상당히 논란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 조용덕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해주시고 제가 약간 눈높이를 달리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2002년도 예산결산위원일 때 결산검사보고서 기금통폐합에도 섰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 이것 매일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의견을 써넣으면 뭐합니까? 이것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기금이 14개 중에서 6개 기금은 기금성격에 맞지도 않는 이자수입 갖고 써야 되는데 이자수입 초월해서 지금 쓴 게 6개예요. 3개 기금은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4개 있는 것을 동종은 유사한 기금은 묶으라고 계속 이것을 푸쉬하는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한 전문가는 회계사, 공인회계사, 의원님들, 결산검사위원님들 숱하게 지적하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가지 방법이에요. 통폐합할 것이냐, 기금 완전히 폐지를 시킬거냐, 폐지는 힘들겠죠. 정부안이 있으니까. 기금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입할 것이냐, 다만, 이것을 존속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존속할 것이냐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왜 안 됩니까? 법에 근거해서 원칙은 있되 약간 탄력성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기본으로 9㎞를 건설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획에 없던 조깅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도로폭이 2m에서 3.5로 넓혀지고 9㎞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22㎞만 건설됐어요. 이게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데 안양시가 자전거시범마을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을 보면 목적사업외 사업내용이라고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는 도로건설에서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프로그램 소트프웨어 성격인 공기주입기, 자전거보관대 설치, 그것도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전거보관대를 4,729개 경기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4억 1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대당 얼마를 쓰냐면 8만 4,796원으로 한 대정도 단가로 써라했는데 실제 구입시 단가는 얼마가 나왔냐면 18만 1,185원이라는 대당 단가가 나왔어요이것도 또 수의계약. 일반 물자구입 조합 이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업체 수의계약. 그러기 이전에는 목적 외에 쓴 것도 지금 문제인데 더군다나 금액도 8만원대 금액을 18만원대, 근 20만원대 금액을 섰다는 얘기죠. 이것 정말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적 외 쓰는 것도 저기한데 더군다나 대당 단가를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이든지 과든지 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을 투입한 성과가 과연 도시성격에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지, 시의 정체성에 플러스 된 요인들,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효과분석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지, 그 다음에 결산 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과나 국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때로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런 스케줄이나 프로그램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평잔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제가 1년 반 2002년도 말쯤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월 1,800억 정도가 늘 평잔이 있고 결산 후 이월액이 2,320억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산 끝나고 나서 이월액이 2,300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편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별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 중․장기투자수익을 위한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고 자율적인 편성이 되니까 이것을 2,000억 정도에 대한 돈을 운용하기 위한 이중과목제도 정도도 운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비 사업으로 있지만 이건 어차피 돈이 예금은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과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운용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해라”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결산한 것 보면 652억의 채무가 있고 순증가가 43억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은 있지만,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기 행정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빚이 많기 때문에 행정의 폭이 더 좁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기금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세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자가 싸서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급양비 지출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류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지 이 서류 갖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세부내역별로 결산내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액 1,000만원이면 지출이 600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이 400만원 남았다. A라는 사업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할 수 없이 넘어갔지만 2004년도 예산결산할 때는 그 서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어떤 틀을 바꿔주고 도로를 개설할 때 그 필요성과 영향 그 다음에 교통흐름들, 도시 성격이 변화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하겠다고 안이 잡혀서 도시계획과나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 중․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이상한 것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금용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개설 부분, 병목안 시민공원에 따른 도로개설을 했다 라는 이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용아파트 앞에 그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그 앞에 바로 도로를 껴서 아파트 건설을 신축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런 허가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안양1동 지하차도 개설공사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의 흐름이나 차 흐름들 이런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금 현재 민선3기 시대에는 수평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경상적인 경비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세부담이 많이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 지금 현재는 토지를 매입하는 평면적 행정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입체적 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저는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으면 바람에서 질의 드리니까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석수동 체육공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만안 청소년수련관이 실제 이것들이 건교부가 GB관리계획변경 안 해 줘 가지고 예산이 묶이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 예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들인데 이게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들 보니까. 쭉 오면서 실제 불투명한, 사업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확신을 하기 어려운 사업을 계속 예산을 묶어놓고 있는 현상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 그리고 사업계획이 2004년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해까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도비까지 보조지원 들어와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 보조금 꿈나무육성 3억 1,000만원, 학교보조금 49억 2,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004년도 올해에 교육기관 보조금 심의한 심의위원회 참석자와 심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안양시 여성과에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에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는데 예절교육관 운영이 여성과 예산에 중요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예절교육관 운영을 굳이 여성과에다 이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건 사업소에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나, 똑같은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여성과에다 이것을 배치하지 말고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여성회관들을 지금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겸 운영상에 별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구획정리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 8지구는 군포시까지 해당이 되는데 군포시는 빼고 안양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6지구, 7지구, 8지구 중에서 체비지 내에 공공건물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건물이 특별회계 예산인데 현재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산을 금액을 정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리를 안 하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자료와 그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어느 시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면제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안양시가 체비지 내에 공공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산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으로만 되어 있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결산내용에 이런 부분이 지적도 안 되어 있고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리가 됐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동록 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건지, 알면서 묵인하면서 결산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에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진 도로 해서 2003년도 중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만들어진 도로현황이 얼마나 되는 지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그 동안에 현황도로로 쓰여진 것이 보상이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도로가 얼마나 되는 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총무국하고 재정경제국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경비별, 성질별 사유로 해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도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복지환경국하고 나머지 사업소에 이월된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게 결산심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2003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단계 하락해 가지고 한참 언론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12월달에 130%의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1억 2,00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또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급을 주는 항에 대해서 평가내용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는 심의내용하고 갑자기 130%에서 180%로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도 직영관리하든 부설어린이집을 위탁관리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주요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9만 8,000원과 5만 8,000원을 보육료 명목으로 보호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가 또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에 대한 위탁계약에 대한 법적성격이나 소유권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는 건설사업소인가요? 국장님! 건설사업소 분야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용호

권용호위원

오늘은 건설사업소랑 상수도사업소가 제외되고 본청 및 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소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이 답변은 내일 해 주실 것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전체의 진행 프로그램, 집행내역, 구입시 계약관계, 단가 일체를 내일 답변하실 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별회계 중에서 불용액이 100% 처리됐다는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투자기금을 마련한 거죠. 지금 100%가 됐는데 12억이 지금 불용액 처리됐어요. 100% 됐다는데 누가 보면 100%해서 크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오죽했으면 100% 불용 했겠습니까만 서도 이게 목적이 분명히 경영수익투자기금인데 전에도 약 120~3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12억이 있는데 지금 100% 불용액이면 향후 안양시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경기도도 벌써 이미 해외유치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이랑 여러 집행부들이 자매시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매시랑 관계 있는 지, 국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손대고 있는 지 그런 것이 의문스러운데다 더군다나 100% 불용액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영수익투자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남겨뒀다가 100% 불용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안양뉴스라고 자체 뉴스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및 뉴스제작에 관련된 분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직접 뉴스를 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그 아나운서가 지역유선망이든 공중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직접 송출하는 경우가 전국의 자치단체 중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뉴스로써 이런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이건 사실은 뉴스라기보다 시정홍보인데 안양뉴스라고 해서, 뉴스라면 객관적인 기자가 취재행위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뉴스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게 시정홍보인데 이걸 뉴스로 해서 자체제작을 해서 방송한다는 게 관련근거는 어느 근거로 이것을 편성해 오고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결산서 가지고는 이해 돕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깔아준 자료 정도는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때 했던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깔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점심시간에 자료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께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1억 이상 공사라든가 용역에 있어서 실제 용역금액 설계금액과 그 다음에 예정금액을 네 개를 쓴 것이 있을 거예요. 예정금액 내역과 입찰했던 것 2003년도 것을 가지고 1억 이상 건을 가지고 입찰금액과 대비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안과 동안에 양 구청에 이월사업비를 비교해 주시면서 만안구청이 상대적으로 일이 많은데 공무원 수는 같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개선해야 지 않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옳으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98년, ’99년도 IMF 터지면서 저희들이 20%를 공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IMF 이후에 업무량이 줄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무는 양도 늘고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원을 갖고 여태까지 꾸리다 보니까 양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인력난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차에 올해 정원이 5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여태까지 안 했던 신규채용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7월 10일자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만안 토목직만, 인원수 현원을 봤을 때는 같습니다만 토목직으로 봤을 때는 만안은 6급 이하입니다. 만안은 13명이고 동안은 11명인데 실제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해 가지고 결원이 4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자 중에서 우선 토목직을 만안구청에다 배치해서 임용절차가 끝나면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저희들 국가균형발전법이 생기면서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5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도로정비하고 지역개발사업이 지방교부세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약 2조 6,000억원이 되고, 수질오염 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조 한 3,000억원 됩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만이 약 3,500억원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불교부단체인 우리 시에서는 도로정비 부분과 지역개발사업 부분에서 손해를 볼 것이 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 없이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 도비입니다만 각종 보조금 획득에 현재보다 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부족 되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 70여 억원 정도가 감소될 건데 어떻게든지 다 찾을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부족합니다. 아마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더군다나 예산편성제도에 대해서 아마 일침을 가하시고, 이것에 따른 제도 개선을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과목별 예산편성입니다. 실제 우리 사업의 효과를 보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면 효과가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의 사업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다 그러면 그 다리 하나 놓는데 설계비가 되건 거기에 수용비가 되건 급양비가 되건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또 수용비,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누어서 과목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별 예산편성에서는 통제는 편합니다. 통제는 편하지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분석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편성 전에 사전 예산보고회를 해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우선순위라는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도 합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용역과제심사,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 편성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지출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특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세워 놓고서 그 다음에 한 번도 분석을 안 해 보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불러다가 부서별로 중간점검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그렇게 만족한 효과가 나지 않고 그 시스템에 아직 이렇게 완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것보다 예산편성제도가 자율적으로 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은 지방재정법에 혹은 지방자치법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율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자율화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우리 시에 맞는 지침을 확정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관, 시설관리공단은 두 가지 성과금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타는 개인별 성과금이 있고 또 기관경영성과금이라는 시설관리 그러니까 공기업만이 있는 특별한 기관성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한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3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라’급을 맞았습니다. 라급을 그때 맞은 데가 안양, 창원, 수원, 안양 우리 시를 포함해서 창원시, 수원시가 라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라급을 맞았을 경우에 말하자면 기관성과금이 180%에서 101% 사이에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130%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타 공단과도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 또 현재 직원들이 다른 시 시설관리공단에 비하면 직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데도 열심히 일 했는데 사기를 위해서라도 더 잘할 테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 그래서 다시 긴급히 시정조정위를 거쳐서 180%로 상한선까지 지급률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금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님 것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우선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14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담당하는 재정국 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총무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1개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 안 한 것이 국제협력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직 기금 목표액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운영을 안 했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법상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3개의 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이 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련 기금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또 저소득복지기금, 보훈기금 이런 것은 사실 보훈기금, 복지기금으로 한 번 묶으면 참 좋은데 가장 통합 대상인데 이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몇 번 시도하려다가 저희들이 실패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몫이 있다고 그래서 몫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몇 개 시를 샘플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감사원에서 행자부에다 통보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통합 방안을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통합하면 자기 몫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논리가 서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입니다. 국별로 답변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 예산 세항이 국제교류입니다만 지금 이 불용액이 57.7%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전체가 예산현액이 390만원인데 지출을 164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매결연도시에서 외국인이 내방했을 때 저희들이 그 내방객을 위해서 환영행사비로 쓰는데 저희들이 간소화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취미교실 탁구교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작년에도 태풍의 일반 태풍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한 85%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또 이게 과목별 예산편성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역시 취미교실하고 관련된 탁구대회입니다. 이것도 취소가 되어서 3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평가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포상금으로 나가는 15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마음어울마당이라고 우리 5,500만원 세워 가지고 재안양향우회 별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태풍 피해에 의해서 행사를 하지 않은 바람에 전액이 전부 남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진흥 분야에서 광고물정비에 따라서 특정 구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할 때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조례나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세웠다가 9,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시민제안제도입니다. 시민제안에 대한 시상금인데 이것은 제대로 된 제안제도가 있었으면 예산 790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360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또 동종합평가 시상계획은 1,300만원 세웠는데 직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바람에 동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이것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패소배상금입니다. 패소해서 돈을 주는 건데 이것도 214만 6,000원 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에서 무인등기부 등본발급기를 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추가 질의 말씀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불용액 발생현황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매번 이 불용액 발생 부분이 반복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불용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한마음어울마당을 5,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약 한 81%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럼 여기에 1,000만원은 어디에 쓴 예산이죠?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틀려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행사비는 어울마당에다 주는 건 4,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이것 1,000만원은 6.25행사 지원입니다. 같은 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목별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부기가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6.25행사 이 1,000만원은 매번 나가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재향군인회한테 나가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9,000만원 세웠던 광고물정비 예산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특히 이 부분은 아니지만 명시나 사고이월액 중에서 재이월 시키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특히 이 사업예산에서 이런 광고물정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이전이라든가 행사보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9,000만원씩 사장되는 부분,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조용덕위원

맞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민제안제도 부분 있죠? 360만원 제안한 것. 이 부분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는데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안양’지라든가 안양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기획관리 부서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과금 문제입니다. 성과급. 안양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이것은 법적인 도대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을 때는 당연하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못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그런 감안해 가지고 해 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경영평가성과급 인상 지급을 시정조정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데. 또 라등급 받으면 라등급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주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잘못 준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잘못 준 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여기 경영평가성과급 인상 지급 건에 대해서 이러한 행자부 지침이나 아니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성과급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을 잘했을 때 잘해 줘야 경영평가성과급이지, 일 못한 사람한테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것을 올려 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공직자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라등급이라든가 밑에 등급 맞으면 또 이것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또 성과급 올려줄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오. 일리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중간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쉽지 도 않고 또 여러 각도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또 조례로 아니면 심의기관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수정 심의해 가지고 경영평가에 반영해 가지고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 것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동안 결산심의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촉구사항 나왔던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용덕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이자 발생 부분 외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기금설치조례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80% 이상이 모여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올해부터 가능하죠. 이것은. 그래서 기금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각자의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기금의 설치 반대라든가 또 저항하는 또 때에 따라서는 타당성에 어긋나면서도 계속 존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설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런 목적과. 이러한 목적이 위반될 때는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기금 통․폐합하는 부분도 어쩌면 관리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기금에서 서로 통․폐합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기 몫이 있고 또 지금 행자부 내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 봐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때보다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통․폐합위원회를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공직자들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기금에서 관련 조례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조례에 80%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대부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조례뿐만 아니라 기금의 80%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8억이 모여서 올해부터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결정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부가해서 말씀 드리면요, 지금 결산에 관한 사항. 안양뉴스 제작.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잠깐만요. 끝나지 않고 조용덕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뉴스 제작 있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예, 권용호위원 얘기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회의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기금을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데 조용덕위원님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저도 기금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제가 또 기금문제를 내면 회의가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기금문제는 어떻게 한 건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은 거거든요. 어떻게 할래요? 이따 또 다시 기금에 대해서 논할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전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마저 답변을 드려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다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논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기금이 아니고.

조용덕위원

결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것 끝난 다음에.
용호

권용호위원

끝난 다음에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 안양뉴스 제작, 또 평․잔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제고방안,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결산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이것은 안양뉴스 제작은 공보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부시장 직할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산하가 아닙니다. 또 평․잔에 관한 이자수입은 암만 해도 결산 부서인 세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결산에 관한 사항은 결산 부서인 재정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용준위원장

보충 질의?

조용덕위원

됐어요.

권용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웅준위원

예.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참고적으로요, 시민창의제안제도 포상금 내역에 있어서 신청하면 채택여부를 본인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당연합니다.

김웅준위원

100%?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김웅준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같이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채택이 되고 안 되고를 다 통보해 준다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다 문화상품권까지 첨부해서 보내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또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제가 평잔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답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개선하겠다하는 답은 총무국장이 하셔야 합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답변준비를 하셔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 정확하게 한 번.

임종순위원

평잔이 월, 제가 여기서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결산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20일간 결산검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은행 평잔이 1,800억정도 계속 남아돕니다. 이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매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하시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까?

임종순위원

평잔이 1,800억이 있는데 1년이나 2년 은행에다가 예치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내기 위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어떤 것은 3개월짜리 어떤 것은 6개월짜리

임종순위원

최고 긴 게 어떻게 되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년짜리도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최고 긴 게 1년짜리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 달부터 1년까지.

임종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10년이 돼도 1,800억은 계속 있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0년짜리로 넣든가 5년짜리로 넣든가 아니면 3년 단위로 묶어서 넣든가 은행이나 채권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1년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계라는 얘기에요. 공무원들 생각하고 있는 한계다. 이게 평잔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돌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1년 후나 2년 후나 10년 후나 지금 후로 가면 평잔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투자쪽으로 가주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5년짜리, 쉽게 얘기해서 3년짜리 적금하고 1년짜리 적금하고 이자율이 틀린 것 알고 계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 전용부서가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 부서에는 총무국에는 그 부서가 없는데요.

임종순위원

제가 이제 아까 질의를 드린 게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지면 이것을 이중과목으로 두자고 아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사업비로 A라는 도로를 건설한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올해는 틀림없이 이 예산이 10억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50억을 확보하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40억을 어떻게 쓸거냐 하는 겁니다. 40억을 어디에다가 둘거냐. 그러면 예산과목을 예산 법적으로 예산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채권이라는 예산과목을 하나 만들자. 무슨 채권? 3년채권, 2년채권, 5년채권 이런 채권을 과목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돈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두자는 얘기는 1,800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 돈 1,800이라는 돈이 평잔으로 남아있지만 맥시멈 우리가 수입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산에서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서 해 주어야 될,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재정경제국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뜻이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예산부서가, 제가 잘못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비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 10억 들 것을 50억으로 편성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매일 딜레마에 빠지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40억을 갖고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노상 사업부서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하는 통에 이제 말하자면 40억을 더 거기다가 묶어놔 가지고 이월이 되거든요. 계속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성격이 대부분 돈이 나가는 게 맨 마지막 연도에 나갑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올해는 꼭 40억, 50억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드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50억을 편성을 해야 하는, 10억만 편성해도 되는데 40억이 남지 않습니까? 사실은 40억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40억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데 그것을 매년 딜레마에 빠져서

임종순위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의 양이 있습니다. 사업의 양이 있는데 이게 이월이 되는 것을 알면서 편성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양이 100인데 이게 이월이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150이란 사업량을 정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돼요. 왕창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은 어차피 이월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채권을 지금 현재 3개월단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1년, 최소한 1년단위에서 3년, 5년단위로 계속 이것을 전환을 시켜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평면적사업을 해 달라는 하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됐는데 어떤 문화센타 짓는다, 아트홀을 짓는다 하면서 거기 100억정도를 돈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다. 우리가.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땅들을 사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놓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찬성입니다.

임종순위원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을 왜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돈을 투자해서 거기 땅을 사놓으면 아파트업자나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안양9동에 지금 현대아파트나 흥아 무슨 아파트죠? 거기. 상가보유하고 있는 게. 그 아파트 땅을 거기 사놨으면 그런 아파트가 들어설리도 없을 것이고 정책방향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3기나 4기는 때까지는 평면화정책, 평면화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 5기, 6기 때 이미 건물이 들어서지, 들어서면 못 하니까 그때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 유익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인드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생각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막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제도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수립할 때는 꼭 목적이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목적을 적당히 꾸며대려다 보니까 몇 몇 가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제도가 도입이 빨리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 그런 계획들. 그런 계획들을 거기 논의가 되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목적은 충분히 설명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윤현수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동안 건설과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이나예산이나 동안에 비해서 만안이 두 배 이상이 많은데 이것은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두 배 이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현원은 똑같이 29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안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래서 만안같은 경우는 19건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됐고 동안같은 경우에는 3건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 내지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것으로 귀착이 되다 보니까 배치를 탄력성있게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면 정원도 바꾸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파견근무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현원만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원을 바꾸든지 간에 해서 매년 총무국 내에 예산부서도 있고 조직관리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량과 인력을 서로 연결시켜서 배치하는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은 인원가지고 두 배의 일을 시키면 한쪽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안․동안 이런 건설과부분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50주년 경기도민체전을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뻔합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그 체육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또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예산에 어떤 과다 이월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중간점검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안․동안 건설과만 얘기한 건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을 수 도 있다는 얘기죠. 단지 인력편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컨대, 국장님 결산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결산서 한 번 보시죠. 337페이지 펴 보세요,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폈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에도 보면 맨 하단에 물론 사업부서는 다른 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현재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딱 사업을 봤을 적에 이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33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문예회관 야외광장 바닥보수. 이런 것은 보상협의 할 것도 없고.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용역 실시 후 추진. 이것 사유같지도 않은 사유. 제가 봐서는. 무슨 보상협의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이월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국장님. 물론 사업부서는 따로 있다는 것은 물론 말씀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테니스장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이것 다 우리 안양시 재산에 있는 겁니다. 시청에는 정구장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사유 보면 이게 절대공기 부족. 이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절대공기 부족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사업량이 많길래 정구장에 복토 및 배수로 정비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이것만 봐서는 그렇죠?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진짜로. 무슨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정구장 복토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월사업이 이제 이월이 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한 데가 있고 또 행정절차가 안 돼서 있고. 거기다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얘기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다 세워요. 예산을. 그것도 5월 추경이나 6월 추경에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7월, 8월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대한 신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만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국자

총무국자

윤현수 어떤 부분이죠?

이규용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재산관리. 공유재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재정국 소관으로 알고

이규용위원

아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떤 거죠?

이규용위원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체비지현황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왜 못 주고 있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소를 제가 받아보면 체비지현황이 현재 10필지로 되어 있어요. 점유가. 그리고 안양시가 7필지, 안양경찰서가 1필지, 과천이 하나, 안양소방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정리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묻어두고 가고 있어요. 누가 결산을 하고 누가 정리할 것이냐. 이것은 재정국으로 넘겨도 대답이 없고 그 다음 도시국에서는 재정국이나 총무국에 얘기를 해도 그냥 답변없이 그냥 넘어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시장님은 벌써 몇 분이 바뀌셨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것은 거기다가 요청을 해서 땅값을 달라든가 거기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정리가 되고 결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간다면 결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을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준비가 아마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현황파악이 안 되고 그 전에도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총무국장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지적을 받고 그런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미처 지금 특별회계쪽에서 얘기가 없는데. 별도로 그러면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도시국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그 사이에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의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그 다음 징수액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것은 재정국에서 답변하실 차례인가요? 어떤 건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느 것?
용호

권용호위원

세입세출분야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세입과 관련 해서는 세정과장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세입이야 당연히
용호

권용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세정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그 분야는요? 그러면 총무국으로 넘겨가고요 지금 방금 전에 기금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됐는데 이 기금문제는 하루아침에 문제가 아니고 제가 3대 때 들어올 때부터 이 기금이 논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3대 때 4년간 또 2002년도 결산검사 때 또 시정질문, 2003년도 결산서에서도 기금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게 아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안양시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신문에도 기금문제 이것 갖고 많이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법으로 제안한 재난이나 재해는 법으로 된 것이고 나머지 14개중에서 3개는 법으로 된 것이고 11개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의회 의원님들이 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떠한 통폐합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일반회계성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해 보겠다, 해 보겠다고 순수하게 그냥 요식행위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장난으로 끝나다가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전체적이고 어떤 변화고 조금 기다려보면 어떤 좋은 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금심의위원회 인사성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그 다음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반회계에서 떨구어서 기금에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금끼리 유사성 있는 것.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복지기금쪽에서 여성, 장애인이 보훈기금으로 묶여져야 이게 정리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기금의 목적이 맞지 지금 6개 분야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자수입 갖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쓰고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집행부는 법 집행하는 것이고 법 집행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저희 의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하면 의원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법 원칙에 맞는 기금 이것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어떠한 그래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변하자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만드는데 시에서 작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금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전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 또 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심의를 거쳐서 올해 얼마 넣을거냐를 다 의회를 통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기금 설치하는 것이 현격한 사회정의를 위반한다든가 어떤 법질서를 위반한다든가 그런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번 사실 내부적으로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아까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게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자기몫 챙기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패를 몇 번 했었어요. 제가 총무국장 있으면도 두어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가 이 복지기금을 하나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좀 시끄럽겠죠. 거기도. 그런데 광역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같이 직접 사회단체를 막 바로 부딪치지는 않습니다. 광역시는. 그래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봐가면서 통합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만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적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저도 그것을 기사를 숱하게 봐왔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2002년도, 2003년도 2년 사이에 기금 이 문제를 갖고 나왔으면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 해마다 되는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 회계사, 세무사 모든 사람들을 놓고 의원들이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계속 악순환이 되느냐 이거죠. 악순환이라는 말은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변화를 주자는 건데 변화를 주지 않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그 변화를 주었다라는 것이 국장님 답변에는 통합해 보려고 했더니 여의치가 않았다, 실패했다, 각 국별로 자기몫 챙기기었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국별이 아니죠.
용호

권용호위원

국․과별이죠. 포함되어 있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사회단체별로.
용호

권용호위원

사회단체별로. 그것은 정정할 게요. 사회단체별로. 자기몫 챙기기. 사회단체별로. 그 다음 감사국에서 통합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시적인 것으로 보아서 행정자치부로 볼 때 가시적으로 지켜보자 이것인데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숱하게 반복되고 지적된 사항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시, 다른 단체, 광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정을 쫓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 그 사람들의 그 의원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님이나 결산검사에 숱하게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하는 게 결국은 정말 의미가 없이 말만 시간만 회전되다가 끝나고 끝나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것은 재난재해 는 놔두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안 될 것 경우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셔도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묶는 것은 묶는 것대로 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해 볼게요. 집행부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국장님께서 복지에 있는 것 또 이것 있는 것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 관리통합하는 관리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보아달라는 이런 뜻이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의지는 통합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용준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임종순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총무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통합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렸는데. 말씀드렸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기금하고 통합이 아니라 전체로 묶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통합으로 말씀을

임종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복지환경국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복지환경국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런데 각각 5개 기금이 20억씩이다 그러면 안양시복지기금으로 하나 묶고 그래서 그 집행을 20%씩 안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는 그렇게 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요구하죠. 우리 몫. 그런데 그것은 몫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문제 하나도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도 그 비율이 있잖아요. 50%면 50%. 50 대 50대이면 50 대 50, 60 대 40 이렇게 해서 조례로 하나 묶어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의해서 지금 명시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조례로 무슨 법과 무슨 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해서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우선 1차 작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2차나 3차정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1차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을 정기회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데 금년중에는 집행기관에서 먼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시장님 비서실장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시장님의 비서실장 출석이요? 네. 그러면 시장 비서실장님도 정회 후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천우위원

잠깐.

권용준위원장

말씀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아까 시장 비서실장을 좀 출석을 요구드렸었는데 시장 비서실장이 출석한 관례가 없다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대신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국장님께 추가보충질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그건 이따가 총무국장님이 또 나오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동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이규용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내용이 상호간 중복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 원예농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태원이 부도위험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실태, 수산동 수산부류에 법인이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주차시설요금소 미운영에 대한 대책, 그밖에 도매시장 경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경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는 11명의 청경하고 2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유사합니다. 도매시장주요시설 주․야간경비, 여기에서 청경이 주임무를 맡고 있고 공익요원은 보조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및 청과시장내 상거래질서유지, 시설물의 주정차질서계도, 쓰레기 또는 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단속, 또 불법반입농수산물단속 등을 하는데 주로 보조 내지는 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업무가 유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무원이 지금 수산부류 같은 곳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인력소요가 상당한데 공무원이 충원이 상응하게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츰 업무개선과 동시에 이것도 과다하게 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원예협동조합은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자금결제가 당일 즉시 계좌처리 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2003년도의 경우에는 상장경매가 8,258톤 중 4,893톤 59.3%의 전자경매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자경매율이 전국평균에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64.2%가 전국평균이고 여기에 비해서 4.9%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개선해서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03년도 전국 공용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봐서 수산부류는 전국 12개 공용도매시장 중 물량이 1만 6,902톤으로 전국 3위를 기록을 했고 청과부류는 31개 도매시장 중 8만 3,620톤으로 물량면에서 13위, 급량면에서는 11위 돼서 중상위권에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원농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원농산은 이제 월평균 33억원의 거래물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하주와 거래특약을 맺고 있고 대금결제를 특약사항대로 22일 기간에서 지연도 할 수 있고 미리도 좀 어떤 때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거기에 필요한 돈이 17억 상당의 운영자금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지도를 통해서 체크를 하던 중 7월 12일 5억을 증자토록 결정이 됐습니다. 12일입니다. 7월 말까지는 모든 미지급이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7월 24일까지는 결과를 정산해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 아울러 주거래은행인 한미은행에다가 10억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토록 해서 업무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상황이 약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부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수산동 수산부류에 대한 법인이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서 경영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 실무진들도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동안수산이 나가면서 수협에 위탁을 의뢰했으나 현재 수협에서도 크게 이익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직원이 개입을 하게 됐는데,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개설자는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니까 인력이 더 들어가고 또 거기 인력이 청원경찰 또는 공익요원이 들어가서 좀 약간의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좀 상당히 거쳐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수입이나 경영면에서 좀 낮아지지 않을 것이냐 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경영성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대해서 일반법인보다 과연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은 나름대로 분석이 어렵고 아무래도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는 어떤가는 최근에 이제 여건도 많이 변경이 됐죠. 주변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늘어난 경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이후에 물량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더 갔고 또한 시 수입도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요금소를 설치를 해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잘 안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98년도에 3억 4,95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 3,980만원이고 시비가 2억 970만원해서 ’98년 11월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그렇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상인도 반발을 상당히 했고 또 일반인도 반발을 많이 했고 또 그 당시에 활성화가 그리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일단 일정기간 뒤로 좀 물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현재 단계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받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에 31개 도매시장 내에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은가 안 받고 있는 곳이 많은가 봤더니 아직까지는 5개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원, 가락동 등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안산, 구리 등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곳도 우리 시와 같이 주차료를 언제쯤 받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러 가지를 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성을 확보를 하는 것은 아주 주임무이며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하나 우리는 나름대로 몇 가지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는 거기 상인들이 하지만 우리는 행정지도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선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또 시스템상에는 전자경매를 앞으로 더 늘려나가고 농수산물표준계량기에 의한 농산물의 정량을 온 시민들이 확실히 거기가면 물건이 질이 좋고 정량이며 또 모든 시스템이 현대화돼서 돌아간다 이런 것을 갖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에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권용준위원장

질의 한 다음에.

이규용위원

제 부분이니까.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합니다. 우선 경영방안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부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는 지금 경매도 안 하고 또 일반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매입을 해서 일반인한테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개선방향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방안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건 과연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인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활성화하는데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연도수로 따지면 약 한 6년여 걸쳐서 사장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농수산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1일 주차대수가 몇 대이며 그 다음에 요금을 받았을 때 주차에 대한 불편사항, 그리고 보면 지금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외래인이 장기주차 하는 부분이 왕왕 많습니다. 일련으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에 계신 분들이 차를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저녁에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차요금을 받으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차요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깊게 분석을 하셔서 운영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부분도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결산검사 하는 날에 그냥 주고받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모든 사항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불용액 발생 50%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에서 농촌자제장학금 및 학자금 395만 5,000원을 했는데 지출액이 11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청자가 적어서 해당자가 적었죠 그래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사비 80만원 집행잔액이 집행을 37만원하고 43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부담금인데 이것은 상가구조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해마다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우리도 이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도가 3을 주고 시가 1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1을 부담해서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하는 융자금 이자율이 6% 이상이 돼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좀 그리 편하지가 않아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개선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의 첨단산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하고 시비를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우리 총무국장한테 평잔이 1,600~2,000억 정도 사이에서 매월 묻혀있다, 이것에 대한 위원님께서는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스템상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관리방안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상당히 앞서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했는가, 많은 평잔이 남아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1,600억, 1,800억 이렇게 돼서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장기적금형태로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그 전보다 이걸 하지 않은 전보다는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비싼 곳으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금, 저금 금리가 뭐 한도 없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은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사업을 적정하게 짓고 사업비를 잘 계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설계가 되든지 뭘 하려면 그 금액이 있어야 설계가 되고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면 역시 해를 넘겨서 또 공사집행하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는 남은 금액이 그 다음해 예산에 보면 아까 지적했던 것과 같이 오천 몇 백억에 칠천 몇 백억 수납을 해서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스템상 어떤 과목을 설정해서 채권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상위기관이나 여러 가지 또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에 관한 것은 터치를 안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선진방법이 있으면 시스템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월별,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그 다음 달에 얼마 정도를 본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놓고 저축된 예금은 그래도 금리가 많은 적금 내지는 기간도 길게, 중간, 짧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 예산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세금관련해서 기타는 세정과장이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세정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두루뭉실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님께서 과감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5년도 예산수립 때에는 저희들이 그걸 알았으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위원회에서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도매시장과 현재 남부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도매시장이 저기로 옮겨갈 때 남부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정립돼 있었을 텐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 국비를 받아서 아케이드까지 한다 했을 때 나중에 활성화차원도 그렇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재래시장이 남부시장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어떤 현재 실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쯤은 재정경제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벤처, 우리 안양시가 벤처 무슨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수상을 했는데 무슨 상 하나 받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이나 크게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매시장의 청원경찰인건비 과다하다 맞습니다. 3,000만원 연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원경찰이란 분들이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제가 도매시장에 가면 제 인건비 청원경찰인건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어떤 사람은 1호봉이 있는가 하면 20호봉이 있어요 청원경찰을 새로 뽑은 게 아니라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청원경찰 20년짜리가 도매시장에 가면 그 업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정문에 있든지 도매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든지 그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나 청원경찰은 신병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주 청원경찰에 문제가 있다면 청원경찰 신규채용한 사람을 주로 거기에 배치를, 청원경찰을 아예 없애지 못하는 한 그런 인원 배치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처럼 결과적으로 청원경찰, 필요한 경비인력 나머지는 업체로 가고 또 필요한 행정업무는 직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꾸만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검토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남부시장은 어떠한 품목만을 지정을 해서 지사가 승인을 해서 고시를 하고 그 품목만 하게 했는데 이게 개정됐습니다. 남부시장도 같이 경쟁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음에 만들 때 약 7년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에는 남부시장의 이러, 이러한 품목 외에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어놓아서 남부시장도 지금 법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같이 해도 법상 문제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 아예 남부시장을 없애버리고 다 그 사람들이 갔으면 그걸로 됐는데 사람이 지역이 좋다보니까 약간 남아서 하다가 지금은 법마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남부시장의 채소시장을 폐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벤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벤처는 우선 촉진지구 24개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벤처산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열심히 한 덕택으로 1위를 했습니다. 24개 지구에서, 우수지구 중에서 우리가 1위를 했고 부산 대덕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등을 받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주변도시에서 불평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4년도에 국비 24억이 전국에서 또 최고로 많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해서 상당히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 24억 작년에 3억 또 재작년에 30억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국비는 많이 받고 있고 또 아울러 행자부 교부세도 5억이 들어와서 우리가 벤처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돈 자체에도 주지만 국가에서 안양시가 벤처사업을 잘 육성하는 환경생태를 가졌고 여기에 자치단체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적극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구동안구청 부지가 공유재산 심의 소멸 비용관계가 해결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기에 따른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보류가 돼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수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그것을 나대지로 해서 열쇠를 채워 놓으실 것인가, 많은 돈을 들여서 땅값은 다 지불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업무추진형태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가”하고 많이 물으셔 갖고 많은 답변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안구청은 우림이라는 데서 임대를 하려고 하다가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7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위원님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시가 직접 하는 방법 또 토지를 분양 내지는 매각하는 방법 또 전과같이 임대하는 방법, 임대하는 방법은 현재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기에 시가 직접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그 단계마다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 우리가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전의 임대관계에 있는 우림산업은 자기들이 16년 몇 개월 후에 수지분기점에 있다고 하고 은행에서 토지를 저당 잡히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됐고 그러면 그 부지를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대로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일정기간 사용을 임시사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메가밸리 등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돼서 메가밸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해서 그것이 법 등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 됐든 사업시행까지 임대해서 수익성을 얼마만큼이라도 올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천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왔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왔는데 이른바 예산 관리 면에서 평잔의 적정성 여부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이 같은 맥락의 답변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사업이면 당장은 10억만 필요하고 40억원은 사업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필요한 건데 어쩔 수 없이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평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셨고요. 그것을 단년도 그해년도 예산편성에만 전념을 하기 때문에 내지는 1, 2년도 단기적인 예산편성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최소한 5개년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이 왜 가능하느냐, 일반기업체하고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 세입원 세금에 의한 거거든요.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아파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모든 세입원이 거의다 100% 예측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일정액 이상 증가되면 증가가 됐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양여금하고 특별교부세 외에는 저하되는 바가 거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가능한 것이고 최소한 5년정도 단위는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을 한다면 평잔이 과다하다. 무슨 50억짜리가 당장 50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지지방재정계획을 거꾸로 그것을 반영을 안 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나중에 끼어 맞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거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무슨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하는데 다리를 까는데 3년간 30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해서 처음에는 거의 그냥 가다시피 하거든요. 끝판에 가서 다리를 다 놓고 300억이 지출이 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 들어가면 그 금액을 얼마만큼 1년 반 지을 물량을 설계해도 그 금액이 있어야 설계가 통과를 하거든요. 집행품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이 안 되죠.

이천우위원

왜 그러죠? 설계하는데 설계금액만 있으면 되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금액이 있어야 집행품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천우위원

왜 품의가 안 되냐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산이 그렇게 하도록 현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천우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는 데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관계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관계법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에요.

이천우위원

조금 이따 그 관계법 좀 보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 관계법 좀 보자니까. 500억이, 500억원이 있어야만 설계품의가 된다는 관계법이 어딨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전체 금액이 아니고 3년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할 사업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됩니다.

이천우위원

설계비만 있으면 되는 거지 500억짜리 사업이다. 설계비가 100억원이다 100억원만 있으면 사업이 설계가 가능한 거지 500억원이 다 있어야만 설계가 가능하다는 관계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설계는 그렇게 하는데 다리공사를 하는데 300m 짜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을 10m가 되든지 20m하려고 설계해 갖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다리까지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있어야만 집행품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니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법을 보고서 사례를 보고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커버가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얘기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왜 그 중․장기계획이 안정적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지방세수가 추측이 가능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00% 확보를 안 하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평잔의 적정성 내지는 한꺼번에 다 확보하려는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실적이 70%도 못 되느냐, 이게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평잔이.

이천우위원

됐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0억짜리 사업인데 설계비가 100억이다. 그런데 500억이 다 확보되어야만 품의가 가능하다. 이런 관계법 좀 보자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니죠.

이천우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공사금액이 500억이면 시설비가 얼마 있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설계하는데 올해 중간쯤 설계하고 말자. 그러면 설계비를 중간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비는 다 세워야 되요. 그러면 집행할 때는 덜 됐으니까 다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품의할 때는 그 설계비를 다 가지고서 집행품의가 된단 말이에요. 공사도 300m가 있는데 3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일정금액을 100m에 얼마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100m 하는 공사금액을 다 설계를 했는데 집행할때 보니까 70m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m 분은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은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 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좋긴 좋죠.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제가 아까 총무국장한테 일부러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국에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최소한 충분히 능력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세정과나 밑의 계장 라인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됐냐면 그런 마인드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한 달 기간을 드릴 테니까 평잔에 대한 문제, 지금 이천우 부의장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 투자담당하는 이런 분들의 조언을 많이 구해서 대책서류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의회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안정웅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비교 검토하여 자료와 함께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상인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이천우의원님, 이상인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2003년 10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설정,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 1회에 추경편성을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 제1회 교육경비조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규모는 당초예산 시세규모 1,631억의 100분의 4로써 65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5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작년도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25억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 신청액 53억 중 지원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8억 1,000만원을 지원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한도액의 설정, 지원의 타당성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과다불용액 내역 및 발생사유, 2002년, 2003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조성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집단에너지시설 및 소각장 가동과 관련하여 ’95년 12월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시설가동 중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시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인 한전, 지역난방과 연계하여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6억원을 조성하기로 주민과 합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코자 「폐기물처리시설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97년 3월에 「평촌소각장 주변지역관련주민기금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초부터 적립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조례 제정이후 ’97년 9월에 처음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2002년 4월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평촌소각장 주민지원기금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지원대상 아파트인 부영아파트, 럭키아파트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한양아파트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여 9,579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행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개선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개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으로 평촌소각장의 건물 외벽을 그래픽디자인으로 도색하는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존 건물이 ’98년 10월에 도색되어 현재의 도색상태가 매우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하였으며 향후 소각장 보수와 연계하여 도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자금운용이 저조한데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융자조건으로는 전세 및 사업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수급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생활안정자금 외에도 주택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생업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자금 등의 유사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003년 5월 상환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대상 지원에 최대한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조각공원 자연공원 내 일부 조각전시장 형태로추진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의회나 여러 군데에서 기본계획 수립 없이 조각공원조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바 2003년 9월 2회 추경에 조각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용역발주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자문회의 등 해서 늦은 바 있어 사고 이월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역사관 설치공사비 이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역사관은 평촌아트홀 건축공사와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전시물 설치여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또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사업진척과 상관없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향후 예산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매번 시정질문이나 또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롤러스케이트와 석수체육공원은 현재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대부분에 확보된 예산이 보상비로 지출되었고 지금 일부 사업비들이, 확보된 사업비들이 이월되거나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만 남겨져 있는데 본회의가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달에 기무사 건이 다음주에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납니다. 왜냐 하면, 기무사 건이 지금 도에 중재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재가 안 되면 직권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육공원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은 2분과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무사 건만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나면 세 건이 본회의에 가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뭐라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석수체육공원이나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석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사시는 동네에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절관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이건 어차피 답변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권용준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석수체육공원인데 이게 기무사 땅하고 연계된 게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석수체육공원은 이미 그 밑으로 빠져있고. 두 개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다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같이 올라가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저번에 시장님 답변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은 그것하고 맞물려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분과위원회에 롤러하고 석수체육공원은 다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남았는데 기무사 건은 2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지금 예측하시기에 두 건이 동시에 다 해결될 것으로 보세요? 저번에는 분리해서 말씀들 하시던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올해 추경에 예산 일부 삭감해 가지고 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이런 방법들은 옳지 않는 방법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이 부족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진도가 안 나가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건 현재 턴키방식으로 해서 도에 올라가서 나오는 대로 조달청에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으로 질의하신 대로 시청 내의 어느 부서에서 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교육차원도 있고 해서 또 저 실무국장 입장에서 업무를 타 부서에다 준다는 것이, 저 개인 의견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 개인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이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성과에서 예절교육관을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 안양시 사회복지라면 사회복지차원에서 해결을 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체적인 여성정책에 관련되어 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성예산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예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분석을 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보면 예절교육관은 운영에 있어서 우리 문화복지사업소나 이런 데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물의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여성과의 다른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겠는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여성들만 예절이 부족해서 그 과에서 집중적으로 담당해서 하느냐”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취지로 처음에 운영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출되는 문제니까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일 않겠다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사항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 주된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비를 얼마 받아와야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큰 사업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내년 예산서부터 정상적으로 조례에 적용돼서 시행이 되겠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이용하는 일선교육기관이나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우리 시에서 홍보를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의원발의로 교육경비조례 제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집행부에서 일정한 지원근거나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차원 측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의 그것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지원근거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이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시세의 4%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예산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시세의 4%가. 전체적인 규모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65억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서면답변서 가지고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답변서에 보면 세 번째 장에 2004년 제1회 추경 관련 교육경비 지원현황 괄호 치고 시책추진보전금에 보면 충훈고 급식기구 구입이, 물론 전년도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시 보조액이 7,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한 것에 의하면 맨 아래 충훈고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예산이 7,000만원이고 시로 가는 것은 부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변서 하나에는 시 보조액이 7,000만원이고 교육청은 0이고요 또 답변서 하나에는 같은 건데 시 보조액이 0원이고, 교육청이 7,0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충훈고등학교 것은 도비입니다. 시책추진보조금 도에서 나온 거라.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서에는 시보조액으로 7,000만원 돼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이 시로 내려오는 그 재원이 시비로 표시되기 때문에 표시상에만 그렇게 돼있지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위원님 자료에는 저희가 시비 지원하는 거라 그것은 기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그래서 부결로 나온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면수에 다 있어요. 각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과 관련돼서 언급을 할 게요.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다음 기회에 예산 심의 때 충분히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안양동초, 귀인중, 부안중, 대안여중 쭉 해서 급식시설 증축 내지 신축이 작게 191평부터 크게는 261평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들의 인원이 아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잘해야 3개 학년이니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맨 위에 부분에 석수초가 211㎡ 지상 1층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50개 이상 초등학교만 35개 이상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천우위원

중․고등학교 따지면 50여 개 이상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50여 개 학교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잘.

이천우위원

석수초등학교거든요. 한 3,000명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일하게 급식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지금까지 그만큼 석수3동이 소외되었다는 뜻인데 3,000명이나 되는데 새로 짓는 데 211㎡면 70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천우위원

70평도 안 되는 면적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신․증축인데 인원으로 봐서는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인원인데 증축하는 게 200여 평씩 하는 게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기준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학생 숫자가 1,00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는 2, 300평이고, 전체적인 숫자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70평도 안 되는 것 이제서, 남들 다한 것 이제서 하려고 하는 거가 70평도 안 된다는 이런 계획은 올바른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잘못된 계획이다, 한 마디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교육경비보조금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시장님이 주머니돈 주듯이 그러한 것을 시정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처음으로 ‘2004년도 1회 추경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초교, 덕천초교에 체육관 건립을 해 주기로 했다, 이번 1회 추경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상당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죠? 정황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번 회의록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렇다면 국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시에서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체육관 안 짓고 싶은 학교는 어디 있느냐. 또 하연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나름대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최소한의 금액은 지원된 후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체육관을 지어준다, 급식시설을 해 준다 해야지, 어느 학교에는 모래 한 차 지원 못 받고 어느 학교는 1년에 십 몇 억씩 지원 받고 이런 것을 시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 내용을 봐도 앞으로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회 추경 편성을 해서 처음 해 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하연호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각급 학교에 기회 균등에 대해서 일정하게 줘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또 1회 추경 심의시 때도 이런 부분이 염려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면 하반기에 바로 각급 학교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이 사항을 아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 혜택을 받으니 보다는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운영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어준다 그러면 안양서중이다 하면 안양서중의 위치가 주택가를 좀 벗어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을 지어주는 목적이 어떤 지역사회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뭔가 학교의 시설을 해 주었을 때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많은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있지만 그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15억씩 그 시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하다 못해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이고 이용 못하는 학교가 태반이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 학교에서는 관리상 어렵다, 뭐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런 이유를 나름대로 대고 있어서 또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새 건물인데 학교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교장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단단히 약속을 받든, 또 교장이 바뀌니까 그만이더라고요. 그런 저런 문제를 들어 봤을 때 심의하실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듯이 이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최선의 형평성을 기해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떤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길게들 나오는데 여기 제가 요청된 교육경비보조 심의현황에 자료에 보면 밑에서 세 개 학교 근명정보고등학교, 부흥중, 충훈고가 부결했다가 심의에서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시 살린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저희한테 당초 요청을 했었는데 달라고. 그 중간에 도비로 다, 도교육청에 요청했다가 도비로 다 내려와서 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의 그 학교에서 요구한 목적은 다 달성된 거죠.

이상인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지 않고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여기 시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인위원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이것 시차가. 이것 심의할 때 이 사항이 늦게 내려왔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신청은 다 먼저 들어왔고 시책추진비로 결정은 심의 전에 된 거고.

이상인위원

같이 지금 1회 추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안들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로 오지만 재원이 여기 와서는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말하자면 심의를 해서 우리는 부결로 처리를 예상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목적 달성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전에 내려왔죠, 심의 전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목적 달성이 된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심의에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일단 저희 이쪽에다 요구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기는 했는데 달안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경기도 재원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부결시켜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달안초등학교 것은 외국어 교육 지금 박달․석수․ 달안․희성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확충사업에 기이 원어민사업이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이 됐고, 범계초등학교 것은 전체 교육청이나 이런 다른 지원 없이 시비만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이를테면 달안초 같은 경우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이상인위원

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박달․석수․달안․희성초등학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원어민교사확충사업 속에 달안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달안초에서 신청한 거죠?

이상인위원

이중 신청을 했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인위원

그럼 사업은 정상대로 수행한다는 말씀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근명정보고등학교에 4억 9,000. 4억 9,000 갖고 지하 1층, 지상 2층 못 짓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웅준위원

이게 2005년도에 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업들을 쭉 하다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4억 9,000을 요구한 게 아니고.

김웅준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근명정보고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근명정보고는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결정 및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며, 특히 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인접 토지의 각종 인․허가의 처리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 처리함으로써 안양9동 장은아파트 앞에 도로처럼 우회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양9동 장은아파트 앞에 도로는 ’93년도 안양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에 여건 변화 등 장기적으로는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확장계획을 검토하게 되었고, 당초에 확장계획은 금용아파트―구영신연립 자리가 되겠습니다.―와 수암천 사이에 철도자갈 운반을 위한 철도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기존 12m 도로와 일방통행 하는 것으로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영신재건축조합 현재의 금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철도청 소유로 소유 철도부지는 영신연립 재건축사업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암천을 횡단해서 도로를 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에서는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96년에 하천 건너편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장은아파트는 도로계획 이후인 ’99년에 아파트사업 승인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 및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개략적인 노선 방향만을 표시하고 법정계획인 도로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도로 선형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폭원 및 연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향후 이루어질 특정사업까지 예측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계획수립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제6, 7, 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즉 건물점유 체비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제6, 7, 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건물점유 체비지는 총 6개소에 10필지 3만 5,277평으로 제6지구 호계1동 1003의 8번지 호계1동사무소 부지 등 3필지 324평과 안양7지구 비산1동 1024번지 안양종합운동장 부지 등 6필지 3만 4,667평, 안양제8지구 안양6동 532의 2번지, 만안보건소 부지 292평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전입 받아야 하지만 종합운동장 부지인 안양7지구 비산1동 1024번지 등 5필지 3만 4,565평에 대한 체비지 대금 34억 중 17억원을 ’85년도에 전입 받았으나 나머지 17억원과 안양동 532에 2번지 등 5필지 615.8평에 대한 체비지 대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지구내 추가로 해야 될 공공시설 사업이라든가 잔여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고 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한지 또 일반회계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청산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이규용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6지구, 7지구, 8지구의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현황을 서면으로 잘 받아 봤습니다. 여기서 공공시설 10필지 중에 호계1동사무소 부지는 호계1동 사시는 개인이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체비지가 아닙니다. 호계1동 주민이 안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겁니다. 이것 서류를 잘 보시고서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호계2동에 청소미화원복지회관과 호계2동 종합복지관을 같이 복합으로 해서 지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도 대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는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안 넘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류상에 체비지 현황 이런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비산3동 운곡파출소나 호계소방파출소 부지 호원파출소 부지 이러한 부분의 땅이 해당 기관에 서면이나 이런 사항을 촉구해서 대지금액을 요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박종걸 국장님께서 해결을 원만하게 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이며, 오동록 재정국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이니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게 체비지 현황에서도 ’95년도에도 지금 박종걸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과장님 있을 때도 아마 답변서를 국장님께 그렇게 답변서를 써 주셨을 거예요. 앞으로 정리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95년도 말씀입니까?

이규용위원

예, ’95년도에도 아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때는 건설과장을 할 때인데.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취소를 하고요. 답변이 그때나 지금이나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정산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자는 퇴직을 했고 지금 계신 분들은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2003년도 결산입니다. 누구 하나 만약에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안 들어왔으면 이게 또 덮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덮어가고 누구 하나 결정지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 된다면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퇴근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우리 이규용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세입이나 그런 것으로 잡혔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손한다든가 이 결산하고는 현재 직접적인 것은 그런 저기는 아니고, 체비지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다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청산 절차를 지구별로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서 확정처분이 되었는데 금전적인 청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럴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용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국장님이 그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국 간의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것만 나머지.

이규용위원

그 답변을 하시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용준위원장

예, 윤현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체비지 관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야 할 것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도 가야 할 게 있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런 데도 가야 할 건데 저희들 쪽으로 이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특별회계지구 내에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95년도에 경기도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거든요. 빨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국장님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사항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동록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 결산서류는 행자부에서 양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맞는 말씀인데 이 결산서류에는 넣는 양식이 없어요. 그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재정관련 전국 통계에 같이 이게 들어가서 전국으로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별도로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이 결산 서식 외에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이 결산서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집어넣거든요. 거기에는 또 이 사항이 없어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용위원

왜 오동록 국장님께 말씀 드렸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임대부분이냐,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라든가 과천경찰서, 안양경찰서에 안양시와 경찰서 소방서간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언제까지 쓰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금액을 언제까지 정산하고, 정산을 안 한다면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안양시에서 요구해야죠. 이게 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입으로 봐야 되거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 관계에서는 무상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 대 일반회계의 개념에서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결산서 작성 심사와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서간.

이규용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임대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관리하셔야겠네. 임대 관계를 임대료를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지 금액을 언제까지 낸다든지 그런 어떤 원칙 서로 간의 원칙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느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당연히 이 업무의 주체인 도시계획과에서 이 일을 해야겠죠. 만일에 돈을 달라, 그 체비지 가격을 달라. 그래서 만일에 못 주겠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러면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겠죠. 그런데 주체는 재정국은 아닐 것 같고요,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규용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여기서 또 한 가지 박종걸 국장님 말이죠. 여기 보면 호계파출소가 지금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체비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필지가 여기 서류에는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파출소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안양시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양경찰서하고 사용을 안 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안양시가 다른 용도로 뭐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체결을 한다면 대금결제를 하든가 임대료를 내든지 그리고 차후에는 몇 년까지는 사용하다가 다시 다른 곳에다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그것을 확보한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호원파출소 같은 경우는 안양시 땅인데 호원파출소가 대문이 없습니다. 남의 상가건물을 한 10평을 그 건물을 통해서 대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산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체비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총무국이나 재정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 이것보다는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누구하나 지적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 때 얘기하고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냥 또 넘어가서 그냥 미궁으로 또 빠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 정회를 한 다음에 하고 우선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김웅준위원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한 도로의 현황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뜻을 국장님 소관 과에 교통행정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그런데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냥 협의 부쳐가지고 그냥 OK사인하고 위원회에 부쳐서 사인하고 마나요? 주변 여건이나 그런 계획같은 것은 보지도 않고 처리하나 보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같은 큰 공사같은 경우는 별도로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보고회도 여러 번 갖고 그럴 때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그때 다 검토가 되죠. 그리고 조그마한 것들은 사실 일을 하다가 조금씩 선형 바꾸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대단위 도로사업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광명역사같은 진입로 이런 여러 개 진입로같은 검토는 타당성용역단계부터 도로 그쪽 사업부서에서 또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연결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해서 오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돼죠.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제 결산은 이제 익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부분인데 안양1동 아까 제가 안양9동 예를 들었고 이제 안양1동 지하차도개설공사건을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쪽에 도로개설하게 되면 지하를 더 깊이 파면서 이제 경사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70m 80m까지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은행 코너의 사거리가 상당히 복잡해 질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옛날 구교육청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도시계획선을 검토를 처음에 거기서 그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확정지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선을 그었고 거기서 확정짓죠. 그러면 남부시장쪽 보도 있죠. 보도가 1.5m밖에 안 된다. 상가건물이라서. 1.5m밖에 안 되면 이것은 전봇대도 있고 또 상가에서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 한 명도 못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거기서 도시계획 이런 파트에서 검토도 안 이루어지고 이제 사업승인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지금 공사도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도로 개설함으로써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해로운 도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예산 투입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란 얘기에요. 이런 것을. 도시계획파트는 사실 우리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냥 대충하고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결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 분들한테 주지를 분명히 시켜주세요. 이런 상식에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이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 것은 안 된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임종순위원님 말씀마따나 나오신 김에 질의 이외의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안 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언제 되는 거에요? 올해 또 넘기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맨날, 거기가 건교부에서 검토를 맨날 2, 3년 동안 검토 중이다 보면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텐데 안 되면 다른데 대체부지라도 도시계획을 여기서 다시 수립한다든지 그러한 때가 되지 않은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 건교부에 올라갔어요.

김웅준위원

올해? 올해 올라온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건교부에

김웅준위원

재판은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재정비해서 아니면 별도로 단위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큰 고비는 넘어가는 거죠. 도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해서 단위시설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또 다루어져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그것을 도에서 그때 2001년 말에 그쪽에서 가결이 안 된 거거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교부라면 몰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협조를 구해서 조기에 시에 도시계획이 원하는 바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게 여태까지 계속 저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무엇인가 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봤는데 올해도 일단은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태네요. 7월달이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 건교부에서 잘 통과되면 금년에 가능하면 도에 절차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부지가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기가 최적지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먼저 자리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어렵다, 추진하기가. 한 6년인가 그 정도 추진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기존부지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검토 타당성조사를 해서

김웅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가 최적지로 그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치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지금도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뭐든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편마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동편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에 별도로 무슨 추가로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시를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하는 특별조치법으로 할 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추가로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를 테면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에서 시장님이나 어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편마을의 개발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과천시장이 기무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분리시켰듯이 무엇인 어떤 시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부적당하다고 어떤 중앙정부의 시책이 적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한다든지 시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나 해 주고 데모나 해 줄 때를 바라고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 시에서 유도하는 바대로. 이렇게 어둘려서. 그것은 너무 미온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그동안에 어떤 거기에 활용계획도 도시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하다가 결과적으로 건교부에서 행하는 그런 사업에 심하게 표현한다면 깍여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시 행정이 거기에 못 따라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행정이 보수적이고 너무 안일하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동편마을이 안양으로 봤을 때 꼭 현재 보존상태로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가 강력하게 시장 입장에서도 일인시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강경하게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개발반대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글쎄요, 저희가 관련자 회의할 때 가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분명히 안양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또 활용계획을 애당초 진작 못 세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고 다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안양시에서는 그쪽에 첨단산업단지나 아니면 스포츠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당시에 올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를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서서히 그린벨트 해제같은 것을 추진할 그럴 계획이었었는데 갑자기 임대아파트단지로 가야 되겠다는 건교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안양시 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또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예산 지원 받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리고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것 협의공문같은 것 온 것은 없고 두어 번정도 관련과장 불러 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것을 가타부타하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쪽에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맨날 마련하고 검토만 하다가 저렇게 발표 예를 들어서 7월중에 발표한다든지 언제 발표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사업계획한 대로 시행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나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타운이다 뭐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확정을 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그러한 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온 김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건설이 됐는지 몇 개에 몇 면이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8동에 신도시 순환고속도로 가는 고가 밑에 재경부 땅을 매입해 가지고 권역별주차장을 만들기로 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3년. 3년이 됐는데 3대 의회 때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4대 의회가 꺾어졌습니다. 남은 기간 보다 지내온 기간이 더 많은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시의원들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왜 늦는다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지역에 가서 이것은 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얘기 안하고. 아까 선배 이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자리만 넘어가면 묻혀 버리고 또 몇 년 있다가 꺼내고.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안 되면 그 정도 금액이면 예산이면 대체부지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권역별주차장 설치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드리도록 하고 또 산본신도시 넘어가는 고가차도 하부에 재경부 땅에 권역별주차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온지 며 칠 안 되어 가지고.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 내용도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임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편부락 아파트건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안이 스포츠타운하고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스포츠타운하고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조정 가능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향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의견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포츠타운하고. 확실한 것은 스포츠타운 그런 것으로 갔는데 그게 광역계획을 공청회까지 하고서 2년 전인가 그때 하고서는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거든요. 광역도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해서 최상위계획인데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의견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개발연구원에 다시 어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의 의견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에도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타이밍이 건교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때 담당과장님 갔다오실 때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광역도시계획안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오래됐죠. 벌써. 3년 됐을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타운은 뭐 거기다 무슨 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러니까 장래얘기죠. 장래.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그린벨트가 조정 가능지역으로 되니까 조정 가능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에 그린벨트에 대한 활용계획이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방향만 제시된 거죠.

이상인위원

네.

권용준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가 안양뉴스를 자체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중 자체 제작하는 사유와 시정홍보 내용을 뉴스로 송출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 시정뉴스는 매주 두 편을 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2회 20분씩 안양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편정도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중에서는 케이블방송이 연결된 시는 거의 해당 시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산, 수원, 부천, 용인, 김포, 광명, 과천은 자체제작을 해서 뉴스를 방영하고 있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뉴스를 제작해서 하는 시는 군포, 의왕, 고천, 시흥, 성남시 등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송출하는 근거는 특별한 법적근거라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우리안양 시민이 우리 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민에게 알린다는 뜻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신문에서 저희 시정을 알린다든지 그리고 또한 언론사를 통해서 행정공보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게 종합유선방송 SO라고 얘기하는 일명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서 이것도 언론사로서 존립을 하고 있는 건데 자치단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뉴스제작을 해서. 이게 원래는 사실은 아무도 전국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영역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정홍보의 범위를 우리 목적대로 홍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뉴스라고 해서 사실은 지역의 뉴스개념이 혼동스럽기도 할 뿐더러 우리가 언론사가 아닌데 언론사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고요 실제로는. 언론영역을 사실 관에서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이게. 다만 우리 입장에서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하셔야 될 입장들이니까 넘어가고 있는데 전국 어디도 SO 이 업체에서 어떻게 생각, 수익이 되니까 송출료 등등으로 얘기는 안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언론인으로서 자기들 스스로 권한 침해다 하는 것을 자본에 의해서 거꾸로 반기하고 있다, 저는. 그분들 스스로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 목적상 일을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도 언론인인데 자기들 언론을 다른 관에서 제작해서 주는 것을 송출료 때문에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는 침묵은 언론인이라고 보여져요. SO도.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게 지금 관련법을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방송법시행령 55조 2항 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홍보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시정홍보를. 이게 뉴스하고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 뉴스인 개념도 있고 홍보개념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우리 시만 잘못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SO사업자들로 스스로 자기들 언론인이라면 돈 문제 때문에 절절매서 안되고 자기도 책임을 다 해야죠. 그분들도. 오히려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아야지 이런 자치단체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우리도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이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아무도 지금 제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공보담당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방지라든지 지역지, 계도지라고도 그러죠, 일명. 그런데 지방지는 지방지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지역지 그 지역언론은 지역언론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영역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 다 불필요한 것으로 예산 괜히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는 그러한 것으로 봤었는데 제가 TV에서 보다 보니까 옥천군인가어디에 지역지가 아주 활성화 되어서 어떤 공정한 언론을 통해서 시나 어떤 모든 구 내 문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골고루 건전하게 다루어서 군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그런 지역언론이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 각도로 봤을 때 이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거죠. 일주일마다 발행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방지도 나름대로 영역이 있겠지만 지역지 지역언론도 나름대로의 어떤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2003년도에 지방지, 지역지, 계도지 등 안양방송을 포함한 어떤 모든 언론매체 시에서 홍보비, 광고비라든지 등 지급한 내역을 내일까지 유인물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유인물 속에 담당관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첨언해서 유인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2000년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입장에서 먼저 일련의 과정을 이게 감사 때 하는 소리인데 서운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동안구청 자리 그 건을 갖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의있게 다루었는데 그것을 갖고 의회에서 마치 집행부를 발목잡기한 양 이런 보도를 보신 적 있어요? 스크랩하신 적 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용호

권용호위원

집행기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은 시민의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인데 마치 의회가 그러한 것을 보는 양 그런 것은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심도있게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결산심의 하는 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마침 이 자리에 나온김에 말씀드리니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 사무국을 지난번 결산했습니다. 결산했는데 시민들이 의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시민들은요. 그런데 함평이라든가 구례같은, 구례시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있느냐? 안양방송에서 보든가 매체를 통해서 보든가 아니면 다중매체가 움직이는 백화점, 역, 터미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공무원 집행기관도 관심을 갖고 의회 보고 있는 것. 이런쪽에서 이제는 의회에도 공보담당 할 수 있는 공보, 홍보담당 이런 스타일. 말은 비슷하지만.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까이 가는 시민 열린 의회 이 차원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언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한 35명 정도가 됩니다. 주로 매일 만나시는 분이 35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홍보기사를 써달라면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외부에 노출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은 정말 사정을 해서 35명을 다 사정을 하다보면 한 사람이 삐져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부탁을 하다보면. 한 사람이 삐져나오다 보면 그걸 다시 따라 하고 그러다 보면 공보담당관이 4년째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기자는 전체를 통솔할 수가 없다, 통솔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한데 전체한테 부탁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더라 가장 저의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시 홍보를, 의회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미치지 못하더라, 제가 한계점이 아니냐 참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다 홍보가 덜 됐다고 불만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라든지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노력하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요. 사실은 이런 건 행정감사 때 할 소리인데 이왕 예산결산 하는 입장이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왕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십니다. 그거 뭐 전반적으로 국에서도 할 얘기지만 의회에서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구리시나 어떤 시의회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지금 의원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보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쓴 걸 이렇게 해서 왜 썼느냐 잘한 건 잘 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라 이걸 못해 준다는 건 지금 시민의 알 권리를, 세금 지금 1인당 얼마인지 압니까? 안양시민이 내는 돈이? 정말 너무들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행정이지 서비스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1인당 세부담액이 23만 6,390원에서 25만 8,760원이에요 전년도보다 2만 2,370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만큼 25만 8,000원, 26만원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시민이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이젠 구태의연한 이러한 공보보다 다양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러한 공보체계, 홍보체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의회부분은 의회사무국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홍보가 잘 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과감하게 결산하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다 건의하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대화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꼭 의회에 시민들이 같이 가는 홍보체계, 공보체계 있는 사실 그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거꾸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2003년부터 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인건비 등 이런 위탁률을 계상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보호자부담으로 9만 8,000원, 5만 8,000원해서 보육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향후에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6년부터 직영체제로 들어가 있던 저희 직장어린이집을 2003년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육료의 50% 이상을 보조토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는 어린이수가 65명, 2세가 18명이고 3세부터 5세가 47명해서 65명을 가지고 종사원이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조리원 2명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위탁료로 계상을 해서 계상해 주신 1억 4,741만 6,000원을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보육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내지 저희 안양시의 어린이집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해 준 2세에 대해서는 월 9만 8,000원, 만3세부터 5세까지는 5만 8,000원에서 지금 보육료를 징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03년도에 총 5,141만 3,000원을 보육료로 징수를 해서 그 중에 급식비, 간식비로 3,598만 9,000원 또 재료비하고 교재교구비 해서 1,540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위탁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내용에는 보육의 법적성격이라든지 소유권, 수탁사업자의 변경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선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음 계약으로 넘어갈 때 혹시 이 보육료에 대한 잔액처리에 있어서 인수인계나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됐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우선 계약서 제18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부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인도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기타재산이라 함은 운영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단되었던 재산을 저희가 인계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수탁자한테 인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육료 납입금에 대한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회계보고, 회계검사 또 지출증빙서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정이 좀 미미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수탁계약서 제17조에 보면 ‘을은 시설운영에 대한 분기 및 연간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말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설운영에 관한 분기, 연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저희도 위탁해서 집행한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가 위탁료에 대해서는 계속 결산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해주신 보육료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징구 받아가지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적해주신 그런 수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약부분에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이 이번에 수탁받은 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입니다. 때문에 그 때 다시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회계보고라든지 회계검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당 건은 아니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좀 제가 문제제기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의 인사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보사하고 총무경제는 5급 사무관이고 도시건설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형평성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도시건설이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6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급이 오면 좋지만 과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진 않다고 보고 계약직하고 별정직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작년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가 구에서 이제 사무국이 본청 들어가기 위한 중간징검다리 역할로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틀을 이번에 좀 깨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무국하고 인사계로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에 유능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발탁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발탁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만큼 시민들께 많이 편익이 가고 행정이 제대로 된다 여기에서 바른 견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하겠지만 공식석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선 과장님 각 부서의 직협의 가입현황을 좀 내일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부서별로요?

김웅준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의 과별로 사회복지과의 대상자가 30명인데 현원 직협가입자가 2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 시간외수당이 언론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 설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 로비에 보면 청원경찰 한 분이 계신데 우리도 한번 청원경찰을 쓸 때 여자청원경찰을 한번 써본다든지 나름대로 다른 시청에 가보니까 아주 안내도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뭐랄까 내방객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두 가지 사항, 시간외수당 어떻게 개선되었나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청원경찰을 여자로 대체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세 가지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직협가입부분 현황은 저희가 내역상으로 각 부서별로 파악된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청이면 구청, 동, 본청, 사업소 이런 단위로 저희가 직협쪽에서 저희가 제출받은 그런 현황밖에 없는데 가서 한번 부서별로 가능한지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거기에 근접하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수기로 해서 사인을 하다보니까 대리사인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했습니다. 지문인식기 역시도 시행 당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를 얼마나 하느냐 문제, 또 근무를 하지 않고 밖에 있다 들어와서 찍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인근 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되는 사항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아침 출근 할 때는 당직실에 있는 2개의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하고 또 퇴근시에는 저희 총무과에 있는 1대의 지문인식기를 우선 활용토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쉽게 당직실에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하고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각 부서에서 없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최종 당직자가 최종 퇴근한 사람 사인, 당직자 각 부서를 다니면서 보안점검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명기를 해서 그 사람이외에 다른 사람이 지문인식을 한 것은 매월말 다시 대조를 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 이렇게 강화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상 문제는 어디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 양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청원경찰을 여자분 과거에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 왔습니다. 해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청원경찰의 하시는 일이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청원경찰을 뽑는 일은 거의 드물 겁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원경찰분들도 임의로 내보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증원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분들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없습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재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제도변경 전후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정액보조금은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임의보조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2003년도는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3억 2,300만원을 확보해서 11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임의보조금으로 본청에 1억 5,000,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을 풀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지원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지원사항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 안양시는 6억 3,400만원까지를 편성할 수 있는 실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5억 8,400만원으로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9일날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2월 11일날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도 12월 16일부터 금년도 1월 12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 1월 3일에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돼 있고 당연직으로 시의 국장님 네 분, 위촉직으로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해서 민간전문가 3명 등 위촉위원 여섯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때 신청을 공모를 받은 결과 86개 단체에서 161개 사업 10억 7,1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총 심의를 한 결과 73개 단체 115개 사업 5억 8,4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돼서 현재 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전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금년이 변경된 제도의 시행 첫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어 성과측정이나 분석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원대상 단체나 지원금액 등을 행자부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운용상의 과정에서 자율성이 크게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단체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을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풀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11명의 심의위원들이 함께 토의하면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보완장치이외에도 나름대로 내년 2월경에 금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심의시 반영하는 등 보조금의 지원단계 뿐 아니라 사후 관리단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내역 중 패소배상금으로 지출된 3건 구상금 청구건이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2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구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37만 3,000원이 지급된 내역은 이 건은 저희 시하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하고 소송이 진행된 건입니다. 이것은 산업도로상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도로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게 또 공교롭게도 차에 부딪혀서 차 밑이 손상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미리 차량소유자한테 보험을 지급을 해드리고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해서 137만 3,000원을 지급한 사건이 되겠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건은 2건 다 도로로 개설된 후에 소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03만 5,000원은 안양동 976-4 도로 26㎡와 956-11 2필지입니다. 도로 7㎡에 대한 소유를 시에서 임의로 무단도로로 지목변경하여서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저희 시가 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월 사용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3월 1일까지 9개월 동안 손해금을 월 11만 5,000원씩 계산하여 총 103만 5,000원을 지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686만원은 2002년도에 기 지급을 했고 여기에 따른 손해금도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기 지급을 했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도 3월 30일까지 지급을 안 한 것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은 이 건은 흥안로가 되겠습니다. 흥안로 부분에 개인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한 건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2003년도 3회 추경에 2억 2,577만 3,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2,958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서류를 2003년도 소송관련 예비비사용내역을 보면 동부화재에서 원고 얘기로는 폐타이어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현장 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결정이 됐겠고 박상원씨하고 서안순씨 외 7명인데 이 도로과 사항인데 평수가 안 나왔어요. 평수. 도로에 접한 부지가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서안순씨 외 7필지는 땅이 몇 평이 들어가서 시에서 사용해서 얼마가 됐다 이렇게 명시를 해줬으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측량을 잘못했다든가 필지가 봤을 때 많은 양의 평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도로에서 차량이 파손되고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 상당액의 금액을 청구를 하면 패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해당 과의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한 땅의 소유주들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차량사고에 있어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의회 앞에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는데 지금 도로가 중간중간 이렇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침에 기름을 부어서 그걸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왕왕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현재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골이 더 많이 패여져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이런 경우라면 100번이면 100번 패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관 공사라든가 하수관공사라든가 일반적인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보면 양 구청에 관계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공사가 미흡하게 정리가 돼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시가 패소를 한다, 내일도 동안구청, 만안구청 건설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돈을 줘서 해결한 부분은 원칙적이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회계과장님은 그러한 부분도 각 과에서 문제점이 없는가, 왜 발생이 하게 됐는가, 하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 부서에 협조를 당부를 드리게끔 공문을 보내시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규용위원님께서 재산관리나 용적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가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사항으로 받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김한조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이 자료는 사실 의원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사환경 해당 위원회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자료가 될만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2003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2004년도는 6월말 기준해서 나간 사항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세출예산 결산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대 지출액 집행잔액이 556억, 이렇게 나온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질책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월사업을 방지하고자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한해서 차기 예산편성시 본 공사비를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써 임의적으로 구분한 회계연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계속공사에 의한 계속사업과 둘째는 1회계연도 사업 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계속비이월사업이 47.8%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즉, 총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등 대형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 개시 전에 연차별 사업비를 확정 당해연도 소액만을 편성한 것이며 47.6%에 해당하는 명시이월의 경우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된 이월비로써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일일이 명시하도록 하여 예산 남용을 막는 제도로 도로개설공사 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제까지 노력한 배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경영수익투자사업기금 특별회계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발굴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 발굴이 안 되는 데 대한 아쉬움까지를 포함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투자위험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된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한 관계로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굴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마 작년도에도 드렸고 여러번 경영수익사업 질문이나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 드린 사항인데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보령의 머드(mud)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들 금년도 4월달에 자치단체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대전을 가봤습니다. 거기 갔을 때 보령에서 그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외형상으로는 남는 다고 하지만 속은 지금 곪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임종순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이라든가 합리적인 예산이라든가 장기계속사업 때문에 1회계연도의 원칙,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사업 몇 % 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의 조례를 다루거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보다 더 전문가겠죠. 그런데 해마다 악순환 되는 것이 이월액이랑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 액수가 무려 2,200~300억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잔도 많은 것이고 일단 수입액을 잡을 때 전체액 100을 잡을 것을 80을 잡아서 이런 현상이 계속 되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는 기본의 마인드에서 조금 바뀌어서 조금 조금씩 이월액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이죠. 제 얘기가. 저한테 1회계연도 문제, 토지보상 문제 이래서 자꾸만 그런다고 하지 말고 이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액 액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공감하신 다니까,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 하는데 아침에 의원님들도 의구동성으로 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거르고 넘어는 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지금 예산을 갖고 저거 하시니까 조금 조금씩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노력하신 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영투자수익사업 중에서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조사를 보령에 머드팩부터 많이 조사를 해 보고있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과장님 말대로 일부는 남는 건데 속으로는 적자난다고 많이 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안양시 재정자립도나 건전지수가 돈 움직이는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점 점 점 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자꾸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담배세 갖고 나오는 세입원이 점점 줄어드는 입장을 감안할 때 미래에는 누군가 경영수익사업을, 전체가 여기 12억 빼놓고 하면 지난번에 얼마가 이월됐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30억이 정도가.
용호

권용호위원

130억에다가 12억이면 140억인데 13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용해놓고 언젠가는 필요하면 하겠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요원한 수준 같고 조그만 것 갖고 자꾸만 1차단계, 2차단계, 3차단계로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을 외부용역 줄 수도 있고 안에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130억, 12억 해 갖고 겨우 해본 것이 북, 장구 소형으로 만들다 하는 것밖에 없고 이것 지금 100%, 100% 계속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경영투자수익사업 2001년도에도 100%, 2002년도에도 100%, 그러면 타 시․군, 타의회 전국의 244개 모든 지자체에서 보고 나서 안양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보다 행정을 더 잘 알잖아요. 이것을 각 시․군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보자고요. 일단은 경영투자수익사업에서 공공성, 수익성과 두 가지 양면의 토끼를 쫓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어떻게 올라오나 볼게요. 조그만 소액을 갖고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고, 과감하게 시장께도 권해 주세요. 향후 자꾸만 안양시 예산이 줄어드는데 언젠가는 이것 정말 큰일납니다. “뭔가 하나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중이 아니면 사석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겠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지방채무와 관련하여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저희 채무액은 652억입니다. 일반회계가 426억, 특별회계가 226억 그래서 저희가 부채비율을 따져 보면 12.15%입니다. 또 채무상환비율은 1.2%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거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채무상환비율과 부채비율은 채무상환비율이 매년 10% 이상인 자치단체 또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자치단체 그런데 저희 시는 부채비율이 12.15고 채무상환비율이 1.2%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단체는 권고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권고를 하고 있고 10% 이상일 때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가급적이면, 채무액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채무가 있을 때 년도별 균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부서별 국내여비하고 급양비 집행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목에 편성된 국내여비와 급양비가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풀성 국내여비하고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목에 편성된 여비와 급양비는 일상경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주무계장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원 이상은―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10만원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양비는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첫 번째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50억을 기채 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이자를 2% 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통장에 3.5% 이자를 받고 있다. 만약에 1년을 기준 했을 때.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임종순위원

3개월이라면 이자는 2%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이 운용을, 이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50억 기채 했다는 것은 1년이나 오래 장기간 이상 예금을 적금하기 어렵고 1년 예산이 3.5%다. 이자 수익률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 1년 동안 3.5%인데 상환이자는 2% 다. 그러니까 얼른 무조건 이 돈을 갖다 써야겠다는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는 말씀,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나중에 우리 후대에 행정하는 분들한테 기채를 많이 함으로써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니까 또 실질적으로 세입이 100억이면 100억인데 이걸 110억, 120억으로 부풀려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표현하면 미국의 뉴욕처럼 도시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채할 때 늘 신경 쓰셔야 되고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이런 데서 갚고 제로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예산구조는 제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5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지만 매년 일정한 부분을 갚아서 그걸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행정하는 분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급양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내여비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주일단위로 5일정도로 달아 가지고 그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대외비나 외부로 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는 경리파트를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임종순위원

일부 급식비는 경리계 통하지 않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자체적으로 집행이 되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한테 다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상당히 물의가 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돈을 걷었단 말이에요. 계별로 분담시켜서 걷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도 떴고. 그러면 그 돈을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돈을 낸 것은 아니죠?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돈을 낸 것은 아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

임종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것은 어떻게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순위원

당연히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금 관행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부서니까. 지금 도시국 소관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임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임종순위원

지금 도시교통국에서 주무과 직원이 실무직원이 계별로 분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의원들 해외연수 가니까 얼마씩 걷어라.” 물론 기자를 위해서도 걷을 수 있겠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도 걷을 수 있는데 그 돈은 공무원들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여비나 급양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그것을 과에서 모아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경조사 있을 때 집행하고 무슨 행사 있을 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자꾸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대요.

임종순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은 각 개인명의로 여비가 품의가 돼서 결재가 되죠? 돈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개인명의로 품의가 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런 돈들이 각 개인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달려지는 것은 안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출장이 갔을 때 그 돈이 집행이 되고 개인한테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현안사항이 있을때 사회단체하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외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저희 의원들은 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관련 국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저희들이 식사를 낼 때도 있었고 국단위에서 식사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된 줄 알았지 다른 데서 집행이 되는 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과거에 10년 전에 공직생활할 때의 그런 관행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지만 제 얘기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고 바뀌어지기 바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공문을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내여비 그다음에 급양비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포함해서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보내주셨으면 해요. 그건 거기서 하실 수 있겠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 기본지침은 기이 경리파트에서 연초에 다 나갑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 건만. 이번에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공문은 보낼 수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런 사항들을 문제점으로 보냈다는 것을 의회사무국 쪽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우리가 정리하고 개선하고 나가자는 얘기지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야단을 맞았지만 정리는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공문시행을 하고 공문시행사항을 의회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고맙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규용위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총무국의 최종성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시민과장님도 여기와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계시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규용위원

계시면 됐고 또 안 나와 계신 과장님은 왜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규환 회계과장 그 다음에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하나도 안 나와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이 안에서 들어야지 도망가서 왜 바깥에서 있어요.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시정조치 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

김웅준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할게 하나 남았는데.

권용준위원장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할거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GIS사업은 총 59억 6,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안양 도심지역 32.4㎢ 내에 있는 상수도 745㎞, 하수도 652㎞, 하천 34㎞를 배수지 수계별로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단계 사업으로 2003년도 확보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2003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 완료 예정이었으나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기 어려워 2002년 12월 예산사업보고회시 총 4단계로 변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실적은 자료조사 탐사 후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물량 대비 80%정도 완료하였으며, 이를 운영할 시스템프로그램은 물량적으로는 95% 이상이 되나 지속적인 업무 적용 테스트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당해 회계연도에 맞춰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온 사유를 말씀 드리면, 그간 1단계 사업시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 기준승인 및 당시 새로운 제도로써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체계약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된 제도가 신설된 과정에 있었으며, 단계별 사업 완료 후에 자체 검수시에 정확도 미비로 인한 재작업 기간 72일 지체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구축사업은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정확하고 활용도 있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보충 질의라기 보다도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기계 오류가 된 적이 있었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 부분은 입찰을 한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입찰했었습니다.

이규용위원

입찰을 했었는데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규용위원

현재는 기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완전히 바꾸어서요, 지금은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본청하고 양 구청에 컴퓨터를 교환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규용위원

컴퓨터를 교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단체나 이런 복지기관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보내 주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현재 추진 중이다? 보내지는 않았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예.

이규용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디 보냈다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일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규용위원

일부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완전히 정비해서 해당 단체에다 보내 주겠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이규용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2003년도 지방세 미수액 중 주민세가 43억 5,000만원으로 상당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민세를 못 받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주민세 과세 추진이 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세 자료가 세무서로부터 제때 통보되지 않고 시일이 한참 경과된 후에 저희 구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조세권이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 드리면 주민세 6억 4,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안형준께서는 ’99년도~2000년도까지 귀속재산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2003년도에 추징해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정희훈이라는 분께서도 주민세 1억 7,100만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종합소득세의 분을 2003년도에 세무서에서 우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처럼 법인세할주민세나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바, 그 법인세 체납이나 양도 후 수년이 경과 후에 통보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징수요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주민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거의 도산되었거나 또 주소를 이전하고 부도나 가지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세 과세 근거가 되는 국세 징수가 할 수 없을 때 그게 결손처분을 했을 때 지방세는 결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자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세가 결손되었을 때 지방세도 결손하는 방법으로 저희 행자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이규용위원

잠깐.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이규용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어서 계획 변경된 14억 4,000만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000만원, 예산 절감해서 19억 4,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권용준위원장

답변은 지금 남기성 과장님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이 326억 1,900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체납액이 있어 재정적 손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지금 체납액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작금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개인부도 또 실직, 기업도산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기와 체납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3,186건에 118억원을 했고, 자동차압류를 2만 9,500건에 41억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를 3,873건에 11억 1,700만원, 급여압류를 저희들이 1,972건에 3억 4,700, 총 3만 8,531건에 171억 8,8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정을 해 가지고 강력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공매예고를 549건에 17억 6,700만원,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6,141건에 14억 3,700만원, 관허사업 제한을 2,621건에 3억 2,2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을 3,513건에 52억 6,500만원 등 1만 2,844건에 87억 9,8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세 징수대책보고를 저희들이 다음 15일날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 부서장들을 모시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조정체납액은 저희들이 34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 조정체납액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39억 8,000만원을 작년에 현금 징수를 했고, 66억 9,6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액 대비 31%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34억 2,800입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력 경주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부도가 자꾸 나고 또 실직, 기업도산이 IMF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연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전반적인 징수 활동하기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권용호위원님께서 세입계수를 보면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고, 세입 목표시 예측 가능한 재원을 철저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매년 9월 달과 10월 달에 실시합니다. 다음 연도에 부과될 과세 대상의 증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경제전망이든지 또 경제성장 추계, 또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대형 건축물을 되면 대형건축물 또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몇 프로가 인상될 건가 또 건물과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세 세입이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대략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다고 말씀 드립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 가능한 금액만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지균형원칙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예산이 균등하여야만 세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세원이며,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지방세법의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징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금액에는 악성, 부실, 조세채권과 우량채권을 불문하고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면 징수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 보다 항상 좀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징수결정액을 현액 예산으로 추계한다면 실제 수납되는 금액은 예산 현액이 턱없이 부족한 약 한 80%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현액을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계상하고 만약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당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세수 추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을 비교하시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액 대비는 약 한 5.8%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입에서 결정액 대비 20.2% 다시 말하면 미수납액이 393억 7,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IMF 이후 장기 침체로 해서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데 내부 환경은 자체 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외부 환경이 지금 크다는 말씀이시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다 압류해 봤는데 급여까지 압류했는데도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그럼 향후 대책으로 부시장님으로 해서 이것의 대책회의를 조만간 할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15일날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5일날이요. 이 고질적인 체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하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 이것 수입 받아야지, 고질적인 체납을 해서 미수납을 해결해야지만 이게 수입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각 국 이런 데로 안양시에 집행되니까 고질적인 체납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지균형의 원칙이라든가 징수가능한 금액만 추계를 하는 것 그것 지금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3대 때 총무경제를 해 보고 2002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해 보고 또 다시 2002년도에 결산검사 대표를 해 본 입장에서 지금 세입예산액이 5,376억이에요. 징수결정이 7,763억이란 말예요. 그 차액이 2,387억인데 2,387억 정도로 차액이 될 정도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요식 행위에 수지균형의 원칙이고 징수 가능한 금액만 추계 하는 이것은 일방적인 원론적인 얘기죠. 이것을 조금 벗어나면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금액이 2,387억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폭을 줄여서 세입예산을 추계를 잘해 달라는 뜻이고, 그 중간에서 추가경정 하는 것 그것을 탄력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결산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 이 폭 자체가 너무 크니까 줄여서 예산세입 체계를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세무과에 이 세금에 관련해서 이의 신청해서 감액되거나 수정되어진 내역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정보통신과에도 아까 말씀하신 교체된 컴퓨터 공급내역서를 자료로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 정리하시고요.

권용준위원장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예.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장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서면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서면자료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나 문제점이 도출할 경우에 추가로 따로 또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PDA 구입하는 것 말예요. 안양시설관리공단 있는 것. 동료 이규용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보충으로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용위원

예.
용호

권용호위원

어떻게 이런 건 갖고 결산검사서에 이게 올라옵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랑 상의 안 했어요? 이것 다 숙지 안 시켰어요? 이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말입니다. 27쪽에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시스템도입에 관한 건에서 이게 PDA 프린터 기계 오류에서 2003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1년간 이게 문제 생겼어요. 이게 문제 생겼으면 이 정도 하드웨어랑 소프트 프로그램 저기면 하자보증 이행신고 다 받아서 이런 것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서류 일체를 서면 자료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발생되고 이런 건 갖고는 검사의견서에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양시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국으로 지자체 돌면서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 타 시 단체에서 이것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취소 14억 4,000만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000만원, 예산절감 19억 4,000만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과다불용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 낸 것을 보면 약 한 1,800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금을 시금고에 얼마만큼 정기예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른 답변이 없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규용위원

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요.

이규용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분명히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답변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을 과장하고 나하고 지금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이 하기로 했는데 아마 아- 지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주시면 제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

서면자료를 보고 그리고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예.

권용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산수입 지출결산은 2003년도 한 해를 총결산하고 또 2005년도를 예산을 함께 연계시켜 보는 그러한 회의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권자인 집행기관의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이 ‘앞으로 있을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루머가, 루머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것이 그동안 2년 저희들이 2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얘기할 일도 아닌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뭔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시장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의회 역사상 비서실장이 출석한 일이 없다하여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안양시 1,500명 직원의 근무라든지 예산집행 모든 면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면 득보다는 시정에 있어서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보는 건데,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다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전혀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제가.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권용준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김웅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시장님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는 시장님한테 직접 예를 들어서 물으시는 게.

김웅준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총무국장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이 질의에 의원이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그럼.

권용준위원장

예,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천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나오시겠다, 혹은 안 나오시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또 제가 우리 공식적인 모임에서 시장님이 안 나오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기타 질의 없습니까? 그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본청 각 국과 문화복지사업소,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