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 경제여건 감안해서 실무자들의 검토선에서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집행기관인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려면 약 30일동안에 과장님이 아마 지난번에도 결산검사하는 것을 봤겠지만 공무원과 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30일동안 하는데 5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종 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길어야 세 시간, 한 시간내로 끝나는 위원회에서 일비가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우리 과장이 잘 아는 대로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97년도 예산편성에서도 11개 목에서 7만원에다가 한 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주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을 주는데 비해서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이 경제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결산검사를 작년에도 받으시면서 잘 알지만 각종 위원회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8시간씩 하면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 쪽 부서에서 하면 예산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론 타 구와의 형평성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도 안 보신 공무원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본위원한테 온 내용중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 7월 7일날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인데 98년 2월 11일자로 내무부장관한테 온 것인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귀 양천구의회에서 제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 현실화 여부는 자치단체가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이 가능한 사항임」이렇게 왔습니다 내무부장관이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거든요.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각종 위원회들이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씩 주고 있는데 11개 목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예산편성 97 회계년도예산서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씩 더 줍니다.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두 시간을 하면 그런데 8시간 하면서 5만원 준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와서 결산검사를 보아 달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비 5만원 받고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비 계산하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받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5만원 받고 와서 공무원들 눈치 봐가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모셔 올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도니 상한선인 5인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5인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다년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전문가가 와야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작은 돈을 받고 하려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저도 금년도,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사람의 공인회계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비 5만원 받고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측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많이 오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양천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합목적적으로 집행했는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많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으니까 주관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검토를 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위원 얘기는 구의원인 결산검사 위원과 기타의 결산검사 위원과의 금액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회기중일 때는 회기쪽을 안 받든지 그 쪽을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