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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안전행정위원회2014-02-13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의원발의 3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병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병철의원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1998년 9월 10일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민간위탁에 대하여 그 규율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위임근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며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 따른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 보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간결하고 반듯한 문장으로 바꾸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제1호와 제3조는 용어정리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동조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법률’을 ‘법령 및 조례’로, ‘법령’을 ‘법령 및 조례’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 현행 규정에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모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공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로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것을 90일 이내로 변경하여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 중 어려운 용어의 순화, 어문규정의 준수 등과 같이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그리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안건입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위탁 선정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철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내용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또한 민간위탁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주민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의원

고맙습니다. 2.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7분

선명

이선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순옥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강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의원

안녕 하십니까? 강순옥의원입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을 인용하고 있는 해당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민등록 사무관장 기관의 권한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함으로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의 띄어쓰기와 바람직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 제1조에서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을 김천시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는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성안 하였습니다.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토록 하고 기존 제4호는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에 대한 위임 사항으로 현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강순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순옥 의원외 5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토록 하고,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조문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주체 및 권한 위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또한 저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경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경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의원

안녕 하십니까? 임경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인용하고 하는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위임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와 명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며 또한 법령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제1조에서는 사무위임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중 위임 근거 조항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하며 사무의 권한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을 김천시장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를 위임받는 자 중 현행 조문에 누락 되어 있는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로 명시하여 의회사무국장과 읍면동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문을 보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설 조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 소재와 명의표시를 규정하였는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은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권한을 행사할 때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하도록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 내용 중 일본식 한자로 된 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올바른 이해와 표현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는 등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고 처리함에 있어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경규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합한 위임근거 조항이 조문에 인용될 수 있도록 하며, 위임사무에 관한 책임소재와 명의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설 지난지가 조금 되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오년 청마의 기운을 받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1257호인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 되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138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해 왔으나 상위 법령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김천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세 탈루세원 및 부당 환급, 감면세액 자료 제공자, 시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하게 한 자, 특별한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 대상별로 적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의 경우 영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안제2조제1항제3호 숨은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 하였을 때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2조제1항제4호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1, 2년차일 경우에는 100분의3, 3년차일 경우에는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 징수 촉탁으로 징수 한 경우에는 시가 수탁기관으로서 교부 받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조제1항제6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지급 한도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제3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와 제4호 특별한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탈루세액 등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에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5조 신고와 관련 된 포상금 지급 신청 통지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2014년 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라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시행령, 지방세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법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 및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세금포탈과 탈루, 탈세에 대하여 사전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조치하여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는 시민과 상습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찾아내어 시민의 혈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김천시에서만큼은 체납과 은닉 등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세금 체납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자체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두 가지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재산을 잘 아는 사람이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는 아직까지 감은 안 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고발 하면 포상금 주는 것, 이것 뭐라고 하죠?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파파라치,
세운

김세운위원

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는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닉재산 발굴에 강조하다보면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현재 은닉재산 하면 대도시에 부동산이나 가격이 높은 데는 많은 이런 은닉재산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은닉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은닉재산에 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만 앞으로 은닉재산 신고자가 있을 때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은닉한 재산, 굉장히 말 자체가 안 좋습니다만 이것을 찾아내려고 노력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포상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은닉한 재산을 10억을 찾았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10억을 찾았을 경우에 계산 되는 방법이 1억을 초과 할 경우에 400만원 플러스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9억에 대한 100분의2, 1,800만원입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그렇죠, 1,800만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400만원 더하면,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2,200만원,
세운

김세운위원

2,200만원 지급합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예, 현재 한도는 3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은닉재산을 신고 했을 때,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남의 재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파파라치 비슷하게, 좀 문제가 된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하여튼 저희보다 대도시에는 상당히 염려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아파트라든지 일부 부동산이 그렇게 큰 시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염려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4조에 지급한도에 보면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월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한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공무원들 한테 체납액을 받았을 때 해당 되는 상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 드렸던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은 가능합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그것은 일반인이 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공무원 표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공무원이 해당 되는 것은 발굴 세액을 받아들이는 것, 체납세액을 받는 것은 공무원 말고 일반인은 가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1년 치 2년 치 체납 된 것을 받았을 때 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주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3천만 원 이야기는 은닉재산 신고하는 것만 해당 됩니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신고하는 일반인들한테,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만,
세운

김세운위원

은닉재산을 신고 할 때는 한도가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징수 했을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그렇게 한도를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