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인식
문인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한 수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이병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이병선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4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의결 및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륜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가 신규차량 구입후 소유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경우중 면허세 면제대상을 신규차량 구입후 30일 이내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면허세를 면제하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의결하였으며,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주요골자는 신정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내 일부지역이 구로구 관할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완료후 동일 주택 단지 지역에 두 개의 행정관할 지역이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동일생활권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로구 관할지역을 양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원안의결이나 원안동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요한 시기인만큼 건강에 유의하면서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의원님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이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개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뜻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제79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