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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2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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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관련 페이지와 관계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으로 학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말끔히 정돈돼서 많은 시민들이 명소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학의천을, 안양천 살리기 일환으로 학의천공사에 앞서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 추진했을 때와 그 학의천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내역, 본래의 설계에서 완공되기까지 설계변경내역 나머지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 호계동에 궁극장이 만들어져 있죠. 그 현황, 시설현황 운영관리하는, 그리고 회원.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각 동에서 포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밖에 공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각 구청 각 과로 올리는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안구청 각 과에 관양2동 사무소에서 유선으로나 또 공문으로나 PC로 구청에 보고된 관양2동 주민들의 민원, 2003년도 민원에 대해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써 장인식 만안구청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월사업비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에 시 본청이 38건, 만안구가 11건, 동안구가 3건 해서 만안구가 11건에 예산액 78억중에서 거의 10%도 안 쓰고 나머지가 다음 연도 77억이 이월됐어요. 만안구가 11건. 사고이월을 보면 본청이 28건, 만안구가 8건이에요. 그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만안구가 총 19건이고 동안구가 3건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딘가 모르게 만안구, 동안구가 똑같은 구인데 전에는 거의 5 대 5, 6 대 4 정도로 예산의 형평성이 거의 비슷했는데 2년 전부터인가요 동안구 보다 만안구쪽으로 현격히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결산서에도 나오는 거고 예산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안구에서 예산만 많이 가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자꾸만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안구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 명시이월은 78억중에서 77억이 사고이월로 됐고 사고이월중에서는 예산액 155억중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44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께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를 어제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잘못 확인했나 모르겠지만 서면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전거도로에서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9㎞를 건설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폭 2m에서 3.5로 넓혀지면서 절반수준인 4.2㎞만 건설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비, 도비에서 안양시가 자전거시범도로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 외에 하드웨어 자전거도로라고 구축해 놓고 했는데 그 목적 외에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4,729대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4억정도가 배당됐는데 자전거 1대당 단가가 8만 4,796원으로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은 18만 1,185원에 구입됐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을 봤을 때 목적사업에도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 금액도 지금 맞지가 않아서 계약관계 일체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한편으로는 하수특별회계도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잘못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하수과하고 이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인데 지리정보시스템 있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당초에 2002년도,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2004년도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추진하는데 지지부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예산도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각종 정보가 정보통신과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결산결과 보면 20%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런식으로 누적이 되면 최소한 5명중에 1명정도는 체납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계획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실무부서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그쪽에서도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이제 재개발이나 전체적으로 갈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단위사업으로 소규모사업으로 할 때는 도로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용아파트 뒤편 도로문제 그 다음에 안양1동 지하차도 도로개설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로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진작 끝나야 될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되면서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나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도로가 왜곡돼서 일어나고 있다 도로개설을 예측을 해서 앞면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간 순간 판단해서 이루어져서 몇 가지 잘못된 도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 2건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약품비가 6억 1,900만원인데 지출액은 3억 9,500, 불용액이 2억 2,300. 여기에 대해서 왜 불용처리가 됐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는 보면 예산은 3,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2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0.5%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충훈시장 내에 황색선 신규 설치비 1,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은 3,000만원이었는데 실지 쓴 것은 1,600만원. 그리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예산 섰는데 1,6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 관리시설 부대비에서 예산은 5,700만원이었는데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 구청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약 44억정도가 체납이 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납징수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두서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악로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전거도로 그것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구청 건설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구청에서 이면도로 포장같은 경우에는 구청 도로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도로는 포장이 제대로 되는데 이면도로, 이면도로가 각 동이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이면도로가 패이거나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구청으로 이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올렸을 때 현재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정이 있었는지 포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 동에서 올라온 2003년도에, 각 동에서 올라온 현황은 어떠하며 올라온 현황중에서 얼마만큼 포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범계역에 에스컬레이터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평촌역과 인덕원역 두 개 역만 노인이나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80억이면 그 1일 7, 8만명의 시민들의 편리함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다, 도비다를 국회의원이 가져와야 된다, 도지사가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논하기 전에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안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그 80억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못해 줄 것은 뭐 있느냐라고 봤을 때 2005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건설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개조했죠? 건설사업소 소관이죠? 녹지공원? 도시과?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 건축교통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만안, 동안 그리고 주정차위반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2003년도 한 해 동안 카메라를 통한 주정차위반단속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장님께는 구시장지하차도문제. 저희가 벌써 만안구에 가 볼 때마 다 공사가 진전이 안 되어 있고 매일 그대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나름대로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잘못 됐으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하고 메꾸어서 현재 통행하는 사람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수의계약건에 대한 상수도소사업소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건설사업소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공사 발주 나간 것중에 공사기간이 오버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사유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발주 받은, 민원 받은 것 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시설비 1,017만원, 재래시장 내 황색선 신규 및 재설치 예산으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관리시설비로 예산이 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에 재래시장의 황색선은 상품을 선에 맞추어서 내놓도록 상품을 이탈하지 않도록 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를 몇 년에 한 번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남부시장 각 시장 내에 황색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내용인데 작년도부터 우리 시장 내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박달시장에 아케이드설치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아케이드 설치하면 황색선이 조정하게 됩니다.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부득이 이월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규용위원님께서 이월체납액이 안양시 전체 44억원이 주민세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 전체 44억중에 우리 만안구가 22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물론 징수실적이 떨어진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만안구에서는 여하튼 이 내용은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60%가 세무서에서 우리 만안구로 통보되어서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로 분석되었습니다. 22억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항목이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내에 체납관리계에서 직원을 더 보강도 했고 공익근무요원도 2명을 보강을 해서 그래도 2002년도에 총체납액이 193억이었고 2003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193억으로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작년 금년해서 그래도 약 188억 7,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행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4억 3,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더 가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년도 보다 월등하게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금년도에도 748대를 해서 2억 9,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부동산공매예고도 263건으로 해서 85억 5,900만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체납자 급여 급류도 871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비중 만안구청 명시이월 11건에 77억 4,000만원, 사고이월 8건에 44억 2,000만원.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안은 3건인데 만안은 19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나.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의 주요대상은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석수1동 덕수아파트뒤 도로개설 등 9건 대부분 실시계획인가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 이런데가 문제가 있었고 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보상협의기간으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도 역시 8건이 대부분이 8건중에 8건이 전부 다 도로개설공사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르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안이 3건, 만안이 11건이 이월됐다는 이런 말씀은 사업내용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안 보다 한 120억정도가 도로사업 개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도로개설 허가도 지금 말씀드린 공기부족이다, 보상용 협의기간 지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면으로 어떻게든 집행을 해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개설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이월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짚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동안은 3건이고 만안은 19건인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꾸 재이월 명시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약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을 더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덜 쓰신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명시 및 이월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측가능한 이런 공사, 책정의 적정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면 내년부터는 120억보다 더 예산을 깎아서 일을 안 하게 시키는 게 적당하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여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준 위원장, 하연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자료제출이요.

김웅준위원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동안구 지하수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수관준설작업현황과 수주, 공사발주방법 그러니까 준설작업 수주방법이죠 그 다음에 업자별 현황, 수주금액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현황에 대해서 또 종말처리장 분석평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위원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임소관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김웅준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3,072만원 중 1,629만 3,000원의 불용사유 및 하천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원 중 3,0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적 행정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적 및 소모적 경비로서 2003년도 일반운영비 3,172만원 중 1,5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1.4%인 1,6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강우량이 작년에 적어서 배수펌프 가동기간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상당량 적게 발생하여 지출이 감소되었으며 비산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랑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 외 각종 시설장비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예산액 1억 1,000만원으로서 8,000만원을 집행하고 2,994만원을 미집행하였는데 하천정비사업 안양천불법주차방지시설, 간천구거정비활동을 공사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79만 2,000원은 공사에 따른 물품구입과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여 일반회계시설부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지방세 체납이 결산서류상 20%로 5명 중 1명이 체납인데 이에 대한 정리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263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부동산 등 1만 8,403건, 91억 6,200만원을 압류처분하였고 부동산, 차량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등록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3만 1,705건에 2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질체납으로 판정시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두 번째는 이규용위원님께서도 유사한, 결산서 중에서 주민세가 약 구청이 44억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 체납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2003년도 주민세 체납액은 23억이었습니다. 주요 체납세를 보면 체납액 대부분이 국세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건으로 과세된 것입니다. 종합소득할주민세의 경우 과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되다 보니 이미 부도, 폐업 등으로 납세자가 납부능력을 상실한 후에 부과되어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도소득할주민세 역시 유사한 경우로 공매, 경매 후 무재산의 상태에서 체납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체납세징수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고액․고질체납자만을 전담하여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도됐던 서울에서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반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놨습니다. 만안구하고 상의해서 향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만안구는 다 가셨나요? 듣고 계세요? 체크하셔서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안 계시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 체납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그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이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한 그런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납기시마다 고지서 뒷장에.

임종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일례적으로 홍보말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방세의 특성상 언제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면허세도 그렇고 이제 그냥 깜빡 잊다 보면 못 내고 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자동이체 되면 저절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청장님은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지시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홍보는 물론 저희가 지지난 주에 서울을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저희 양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홍보는 물론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요금 같은 것은 1%인가 몇 퍼센트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이체신청 할 경우에. 그 제도를 세법말고 지방 조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동안구세무과체납관

이두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전반적으로 좋은 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임종순위원

1,000원을 할인해주든 1%를 할인해 주든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자동이체를 대부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옛날에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자동차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검찰에 고발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경매신청, 공매신청도 해서 세금을 받아본 기억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기법에서 좀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자동이체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체납률, 양 구청의 체납률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전혀 체납률에 대한 불납결손에 대한 사유대처방법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불납결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 중 당해연도에 대한 사유,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매년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을 종별로 예를 들어서 미수납에 대한 불납결손사유를 해서 또 이 원인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압류라든가 검찰고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손처리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불납결손율에 대한 낮추고 또 체납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자료로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대안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청장님,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계획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나중에 그거 되면 저한테 한 부 주시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잠시 답변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끝나신 양 구청장님은 구청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구청으로 복귀하셔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당 예결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하연호위원님께서 호계동 소재 국궁장에 대한 시설현황, 운영관리, 회원 등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국궁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동안구 호계동 평촌배수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1,737㎡입니다.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370㎡이고 지하1층에 계측설비실과 보일러실, 지상1층에 궁도장 사무실, 사대, 지상2층에 배수지관리인 관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운영은 안양시궁도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궁도협회에서 자체보유사범을 고정배치를 해서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지금 한 3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국궁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걸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결산서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약품비 중 예산액이 6억 1,900만원인데 지출은 3억 9,500만원밖에 안 된 사항과 아울러 일시사역인부임이 3,011만원 중 지출이 1,700만원만 된 사항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을 위해 필수로 소요되는 응집이나 소독약품은 항상 일정한 양의 여유분을 확보를 해서 둘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보통 우기, 팔당상수원을 기준으로 한 30일 정도로 우기를 보고 여기에 필요한 탁도를 낮출 수 있는 소독제나 액화염소 등 약품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약 20일 정도가 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우기가 짧아서 약품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한 지난해에 고농도 응집제가 새로운 약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PAC라는 응집제를 사용하다가 PACS라는 고농도의 응집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된 예산 또 우기가 짧은 기후적인 요인 이래서 불용액이 2억 2,3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과목 역시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3개 정수장, 7개 배수지에 제초라든가 전지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이 확대추진 됨에 따라서 인부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공공근로 8명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만한 상당액이 불용액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정수생산을 위해서 약품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요. 그 약품을 분기별로 구입을 할 수는 없나요? 1년치를 다 구입해서, 요새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약품이 개발이 돼서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 그렇다면 분기별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추경이 있고 하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그 약품 중에서 일반적으로 상시 들어가는 건 분기별 구입이 가능한데 우기에 이제 꼭 사용해야 되는 PACS 이런 약품은 우기철에만 필요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상비적으로 구입을 해놔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약품비를 깎아서 2,600정도를 깎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반적인 약품은 분기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약품이 말이죠, 연도수가 있을 것이고 사용기간이 있죠? 약품에도?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럴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짧을 텐데, 길지는 않을 텐데 그럼 지금 남은 재고는 내년도에도 쓸 수 있나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마 유효기간이 약품별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재고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을 세워놨으되 약품은 분기별로 구입을 해서 적정한 우기철에 약품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분기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좋겠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고려해서.

이규용위원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용준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발주한 공사중에 공사기간이 지체가 돼서 지체산금을 납부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공사와 관련한 지체산금은 1건이 있었습니다. 장덕기업에서 시공을 한 안양8동 소재 급수공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계약서상에는 7월 14부터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은 10월 13일날 되었습니다. 72일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산금을 계약금액의 지체요율인 1,000분의 1을 곱해서 다시 72를 곱해서 7만 150원의 지체산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노후관교체공사에 따른 수의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전만기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주)정우기공과 대우건설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보기에 많이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우기공과 대우건설의 수의계약이 이렇게 다른 곳보다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수의계약 현재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공사의 종류라든가 현장여건 또 공사발주부서의 의견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업체를 지정할텐데 아마 기계적으로는 같을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이 고려돼야 된다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쪽에 조금 계약건수가 더 간 것으로, 비중이 더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어떤 투명성 있게 공사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걸 투명하게, 투명한 업무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주)정우기공이다, 대우건설이다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타당성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이 상수도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노후관교체 공사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드렸는데 수선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계량기교체도 있을 테고 유관 관련한 다른 사업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아마 총액범위내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금방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정우기공이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이 빈번한 것이 그래도 어떤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늘 얘기하는 도로복개를 하고 마감공사 할 때 그래도 일을 제일 깨끗이 해서 좋다던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 빈번한 수의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취지는 뭐 때문에 여쭤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대우건설과 (주)정우기공 그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학의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의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료요구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의천 자연형하천공사조성은 당초사업비가 42억 7,700만원으로서 2003년 1월 6일에 착공하여 시행하던 중에 2003년 12월 24일 설계변경사항이 일부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46억 1,600만원으로 2004년 4월 1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설계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폭이 당초에 2m로 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2m가지고는 조깅을 하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 좁다고 해서 50㎝를 넓혀서 2m 50㎝으로 확장하였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쉼터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 수촌교하고 내비산교 하부우회도로가 있는데 그 우회도로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서류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안전확보를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고 고수부지내 야생초화류를 당초에 6종 13만 9,000부를 식재하도록 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지면여건과 하천경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수부지 부위를 늘리고 또 뿌리가 단단한 뿌리를 심기 위해서 달풀이풀 등 15종으로 늘려서 55만 8,000부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전선 앞의 주차장은 당초부터 철거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170대분의 주차장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덕원교 부근의 주차장은 당초계획에는 철거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주차장을 일부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류, 조류 서식공간확보를 위해서 수촌교 및 내비산교 하류에 계류형 여울과 하중주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하상 내에 세 개의 보가 있었습니다. 그 보를 모두 철거함에 따라서 폐기물이 당초보다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로 부림마을 앞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부림마을 앞에서 인덕원성당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관악로 양측 녹도 제거 및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기존 녹도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 중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전용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전거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미흡함에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존폐여부 및 공간활용 증진을 위해서 현재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버스 전용차량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스전용차로의 공간확보도 그렇고 인덕원 지역의 교통체증 정체현상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 4호선인 인덕원역과 평촌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범계역은 해주고 나머지 인덕원, 평촌역도 주민편의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전철역사에 대한 기존 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변지역의 민원도 많고 사실상 기존 처음에 계획 때부터 이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테지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특히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철도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철도청 나름대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기이 해왔고 그러던 중에 금년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을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주고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좀 부담하라”는 제안이 와서 주변역을 다 조사해 보니까 안양역이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6만명 정도 되고 범계역이 5만 5,000명, 인덕원역은 3만 3,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안양역은 기이 편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수가 많은 범계역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빨리 국비를 한푼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이 거기다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어차피 국비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철도청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 추진해서 국비, 도비가 최대한으로 지원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다면 아예 폐쇄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주변의 지역여건과 또 주변 상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다소 기간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날 최종적으로 그 주민들과 그 주변 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30일부터 공사가 재개돼서 남부시장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사업이 빨리 완료돼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단계서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답변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자료는 안 나왔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건설사업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뭔가 나름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넓은 의미에서 안양 전체를 보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업 주최자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검토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고 개선되고 시정되어 지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악로에 자전거도로는 벌써 2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자전거 안 다니는 도로에 그 교통량 많은 도로를 속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히 봉이라도 빼서 주차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시민한테 다가가는 행정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학의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둔치주차장이 원래 설계에 자연친화적으로 잔디밭에 모자이크타일을 깔아서 그런 형식으로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처음서부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료도 안 주셨으니까. 동서연결 지하차도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동서연결 지하차도는 현재 공사방법 그 설계도면 대로 된다면 지금 옛날 구시장 주민들이나 지금 지하차도가 놓여지는 주민들이나 만안지역의 전체로 봤을 때 벽산 앞에까지 교통량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사후 지장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통행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 그것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통행에 따른 교통흐름 그것에 따른 것은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까지도, 일단 1단계는 일방통행의 지정이라든가 통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대충 보고는 드렸는데 그 숙제는 이번에 추진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점도 나올 겁니다. 또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해서 물의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안양1동 시의원께서 지금 안 계시니까 냉철하게 안양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짚어보자는 거죠. 각 동의 입장이나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지역은 사실상 안양시에서 철도를 건너는 주변에 대한 교통이 저희가 난점이 뭐냐면 철도하고 안양천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동․서간의 연결과 균형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통행방법을 위해서는 어차피 그 도로가 통해지면 그만큼 그 지역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일부 그 지역, 남부시장 쪽이 문제인데 남부시장 쪽의 문제는 현재보다는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이 불편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행방향, 현재 흐름, 지금 현재 방향하고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다시 재지정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서연결 지하차도가 만들어진 후에 신도예식장서부터 벽산사거리까지 상습 교통정체지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정이 안 된 상태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교차로가 가깝기 때문에 통행량이 얼마큼 많이 증가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 단계에서의 통행량은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완공이 언제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2005년 2월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내년 2월 후에 보면 알겠네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지켜봐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직 답변 남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당초 계획연장보다 적게 개설한 사유하고,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또 구입사유에 보면 보관대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대당 단가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당초계획보다 적게 설치하게 된 사유는 당초 자전거도로 예산편성시에 자전거도로 폭을 1.5m에서 2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9㎞가 나오는데 다시 2002년도에 시공한 서울시청 시계에서부터 연현중학교 앞에까지의 자건거도로 폭이 3.5m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5m로 확장하다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3,5m를 하게 된 것은 그쪽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하는 관점에서 하다보니까 9㎞를 4.22㎞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설치사유는 이건 목적외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대시설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대시설이 쉼터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전거보관대도 중간 중간 만들어 줘야 되고 지금 공기주입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중간에 가다가 바람이 빠졌을 적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일이 공기펌프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수원이나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항목에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자전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적외사용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의 경우에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냐 하는 것은 자전거보관대 편성시에 통상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지붕이 없는 것으로 그전에 했었습니다. 설계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자전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제16조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시는 지붕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가 앞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시에는 조망권과 관련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지붕이, 기존 상가 앞에 자전거보관대는 지붕이 없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다 씌우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단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 당시부터 철저하게 편의시설의 문제도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용호위원님 답변 드렸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9㎞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왜 4.22㎞가 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의 계획과 다르게 괴리가 있게 집행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본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못 미쳤다는 것, 기본계획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죠. 괴리 있게 집행됐다는 것.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분석해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이게 일차적으로 자전거설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지붕이 있는 것, 없는 것 해놓고 또 약간의 재질 문제상으로 돼서 4억 예산에서 대당 8만 4,796원 될 게 18만 1,185원이 됐다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으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데 항상 행정 하시는 분들은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것을 원칙을 다 따지잖아요. 뭐 틀리면 ”다시 해와라, 다시 해와라“ 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원칙 계획을 벗어나서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는 점을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본행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것 갖고 여기 지적사항 올라오기 전에는 이미 다 과, 계별로 대화를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의견서에 삽입 안 해도 충분하게 대화가 될 소지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안 돼서 이 정도 갖고 올라왔냐 이거죠. 누가 보면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돼 갖고 결산검사 내용이 상당히 외부사람이 봤을 때는 비리나 있는 것처럼 수의계약 하는 것처럼 해 갖고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사실 이차 저차해서 9㎞를 잡았는데 1.5에다 연계성 때문에 3.5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또 “일단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조망권 때문에 안 씌우지만 일반은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 덮개를 씌우고 재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충분한 대화가 안 됐고 계획과 다르게 괴리 있는 집행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결산하는 의미에서 향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히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전거도로 부분은 아니고 자전거보관대 제작 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용호

권용호위원

네.

이규용위원

관양고등학교 앞 13개소 자전거보관소 제작 설치를 2003년 5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6월 15일날 한 것으로 서면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7,600만원인데 이것 입찰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국금속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금속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된 게 많거든요. 거기다 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납품서에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A형,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B형 그 다음에 자전거주거장치 이것 납품만 해 가지고 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라든가 부과세는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납품을 하고 인건비는 하나도 없네요?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총 계약금액이 7,600만원인데 인건비가 없어. 인건비가 없으면 납품을 해 놓고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없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전체 단가를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이규용위원

우리가 입찰계약서에 보면 수량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를 따로 뽑아야지 어떻게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설물의 품명만 나와 있고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 이런 계약서가 어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석수도서관 3개소 자전거보관대 제작 설치 했어요. 이건 2003년도 12월 26일날 했는데 이게 2,7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납품일자만 나와 있고 수량이 없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서면 제출한 서류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뭘 보고 이 서류를 보고 검토하라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뒤에.

이규용위원

뒤에도 제가 갖고 있어요. 납품계만 나와 있고 수량이 없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계약관계만 제가 카피해 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규용위원

계약관계면 수량이고 앞에 것은 잘 나왔는데 뒷장에는 그냥 계약서하고 납품서뿐이 없다고. 이것 보시라고. 그러면 수량이 없는데.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여기 보면 명세서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고 도장을 꽝꽝 찍고 그 다음에 경유했을 때 뭘 보고 경유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이 사인(sign)을 하고 했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 뒤에 첨부서류 내역서가 카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

내역서는 카피가 안 됐다고 이해한다고 치고 수량에 인건비가 없어요. 수량만 있고. 이런 계약서가 어딨어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연년이 따로 따로 나눠서 할거냐. 그렇다면 모양이 그때 그때마다 실용신안특허가 바뀔 것 아닙니까? 한번에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관소를 동안, 만안에 몇 개 필요하고 적정한 요소에 자전거 설치를 한다.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04년도에 몇 개, 2005년도에 몇 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올해에 이러니까 필요한 대로 하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돼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보관소를 동안, 만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계획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 세워서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실용신안특허로 해 가지고 한다. 이것도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특허 내면 다른 모양으로 제작이 되니까. 그러면 안양시는 통일을 해야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규용위원

이것 명세표는 잘못된 거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건지 다시 서류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별도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여기에 보면 제작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이 금액가지고 다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이.

이규용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산출내역서에 이 물품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치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물품에다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품셈을 결정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서를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임종순위원님 질의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제도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에 특정세목을 수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해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도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개 대상사업과 12개 단위사업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충족된 우리시의 경우 지원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지방양여금을 계속 폐지해야 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다가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을 폐지해서 도로사업 일부는 지방교부세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양여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방에 보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에는 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는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을 지금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이 하수도 점용료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양여금으로 국비보조가 내려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세입인데 기타세입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는 것이 일부가 되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어차피 상수도와 하수도가 합쳐져야 하는 체제로 가야 되고 공기업화 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돼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저희 시가 조직자체가 상수도․하수도 가 따로 따로 분리돼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상 하수도․상수도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모든 시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도 상․하수도가 같이 묶어져서 가야될 추세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하수도가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수도도 빨리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12개 시․군이 지금 하수도 공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도 빨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전환을 시켜서 복식회계로 하는 거죠. 충분하게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아까 없애자 하는 방향은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상당히 방만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펑펑 쓰듯 아주 상당히 예산 중에서 가장 여유 있게 쓰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써도 거의 한 100억 정도 늘 남는 회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수도과 내에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지금 거기 앉아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쉽고 중복공사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지방양여금이 폐지돼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일반회계에다 흡수를 하든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주든 해야 되는데 빨리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쪽으로 넘기는 것을 아주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 그것을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기업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분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공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사업 경영은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회계만 회계관리사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투명성 있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감가 전체적인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투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이라든가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되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율이 23%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3%인데 올해 하수도사용료조례 해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25%인가 더 해 주셔 가지고 30%가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부족하죠. 30% 현실화율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임종순위원

아웃소싱 하더라도 독립채산제로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종순위원

아무래도 아웃소싱으로 가야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 되는 입장이죠? 시민이나 시 입장에서는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중앙에서도 빨리 공기업화 하라고 추진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그것은 따로 답변합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별도 준비는 안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같이 종합적으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마지막으로 권용준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발주한 공사 중 공사 기일이 지나서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2003년도에 발주한 사업 중에 지체상금을 물은 사업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것 아까 이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설치품의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제작설치품까지 거기 같이 포함돼서 계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 말고 다른 것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예.

임종순위원

안양천하고 학의천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요즘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주류가 안양천, 학의천이 되고, 어차피 안양천 문제가 10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지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지천까지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 더군다나 저희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암천 같은 경우는 복개가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암천 복개천도 조금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자연하천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양천 끝내놓고 끝내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거기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종순위원

학의천을 산책을 하다 보면 지류, 조그만 하천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후교량공사나 위쪽의 의왕시의 한전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가 안 된 물들이 장마 지고 날 때 쏟아져 나와서 오염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 지역은 오수․우수 분리식 관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오수관을 통해 가지고 평촌 신도시는 바로 하수량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저희가 합류식 관거입니다. 상당히 합류식 관거를 빨리 분류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상당한 그것으로 보면 지금 수십 조원이 들어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부에다 대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것을 국비로 지원해 줘라, 관거사업. 현재 기존 보수하는 사업을 국비 70% 주고 신설은 30%뿐이 안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70% 줘 가지고 지방재정을 줄여가면서 국비를 줘서 하천의 동맥인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된다, 계속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지류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바로 학의천이나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히 더 검토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책자 나왔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직 저기가 안 됐습니다. 나오면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하나 당부 드릴 것은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법으로 4도 이상 기울지 않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 대해서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틀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부에 닿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솔직히 제가 말씀 하나드릴게요. 조그만 것 하나 설계하는 데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것 실시설계하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눈으로 봐도 4도 이상 기울고 그러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거리 얼마 재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 나오는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학의천과 관련해서 지금 소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화장실 문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60대 이상인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나오시는데 연세가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나봐요. 그래서 최소한 관양2동사무소와 비산2동사무소 정도 그리고 부흥동은 학운공원 내에 근처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니까 그 세 군데 정도는 학의천 구간에 있어서는 개방형 화장실이 만들어지면 그 정도의 최소한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마무리 안 된 것이 등하고 어두운 곳의 가로등하고 화장실 문제인데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동사무소의 화장실을 개조해서 개방형 화장실로 만들어달라, 그런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부녀자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예산을 편성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경예산이 없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되든지 해서 할 거고요. 화장실은 학운공원에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 거기 직접 설치 뭐하면 인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임종순위원께서 도로를 개선하는 데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안양9동 금용아파트뒤 도로나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 등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뒤 도로는 그게 ’93년도 경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로망 재정비 때 검토를 하다가 하천관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관계로 단독으로 ’96년도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신연립이 금용아파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재건축으로 금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96년서부터 그게 많은 민원을 제기돼 가지고 공사가 2002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또 공사 중에서도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공사가 한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도 이게 ’93년도부터 사업을 발의가 돼 가지고 안양에 축이 동․서로 학의천하고 철도 때문에 지금 명학대교하고 비산대교 밖에 축이 없어서 동․서간에 도로가 더 개설돼야 된다는 게 ’93년도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95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95년도 9월 5일 타당성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95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2001년도 4월 달에 철도횡단 구간을 철도청에서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37m 구간을 철도청에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2002년도 7월 달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게 ’96년도 계획에는 지하로가 곡선형으로 선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98년도 9월 4일날 그것을 변경결정하면서 직선화시킨 구간이 돼 가지고 저희가 대의적으로 봐 가지고 는 안양 전체로 봤을 때 동․서 연결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시행을 했는데, 공사를 함으로써 바로 인접된 건물 주인들이 집단 반발이 있어서 사업설명회도 수차례를 가졌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생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낮에는 가서 자고 밤에 나와서 일하는데 언제 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간 구간 나누어 가지고 전부 사업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반대 민원은 이쪽에 구시장 쪽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이쪽에 남부시장 앞과 1번가 쪽에서는 기존 1번가하고 남부시장에 가는 그 도로가 유 타입(U Type)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한 100m를 돌아서 가야지만 남부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그쪽의 건물상가 주인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도 수차례 해 가지고 저쪽에 벽산로 쪽으로는 중앙로 쪽으로는 85m를 유지하면서 슬래브를 22m 해 가지고 남부시장하고 1번가가 끄는 것을 완전히 연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도로 부근에 거의 밀접하게 슬래브를 치기 때문에 5월초에 주민들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1번가 쪽에 CIP공법으로 해 가지고 약 520공을 뚫어서 Pile을 박아야 되는데 현재 200공을 해 가지고 공정이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게 도시계획의 결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업장에서 도로를 하고 있지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민원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하고 동서연결지하차도는 많은 민원 때문에 일이 힘들고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2년으로 잡았으면 이것이 4년, 5년으로 딜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게 150억이 되고 나중에 200억이 된단 말예요. 공사금액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공사금액은 똑같아지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공사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사업연도만 딜레이 되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게 민원관계가 심한 반발 때문에 1동 것도 그렇고 9동 것도 그렇고 6개월 지연돼 가지고 거기는 물가변동 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 것은 있는데 동서연결지하차도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거고, 안양1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 사람의 흐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단 말예요. 그렇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거고 동․서간 연결시키면서 남․북간을 분리시켰단 말예요. 그게. 사람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막아놨단 말예요.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차라리 도로는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돈 100억이나 200억 들어갔으면 그냥 하늘에다 뿌려 가지고 사람들 주어가라고 하는 게 낫지. 이런 도로는 왜 개설해 놓은 건지. 그 기본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서 빠져나오면서 85m가 되잖아요. 85m가 되면서 그 벽산 입구 사거리가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물론 많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바로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임종순위원

이런 도로를 왜 개설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좀더 신중하게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옛날 구교육청 자리 아시죠? 어딘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쪽을 매입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회전 차량을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쪽 라인을 더 매입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차선 확보를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 봤다는 게 그 깊이는 당초대로 한 게 아니고 최근에 변경된 대로 합의가 된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당초 대로 한 게 아니라,

임종순위원

버스 통행 가능하게끔 한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데 당초 우리가 10% 구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3%로 구배는 약간 급해졌습니다.

임종순위원

구배를 더 가파르게 했다는 얘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임종순위원

이런 도로를 개설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당부하겠습니다. 병목안에 그 금용아파트 뒷도로까지는 할 수 없이 제가 있기 전에 지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병목안에 다 도로 확장하지 절대로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안동하회마을 한 번 갔다 와 보셨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니 못 갔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는 편도, 편도고 뭐고 그냥 1차선이에요. 2차선도 아니에요. 영국 여왕이 다녀간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고도 그쪽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차가 겨우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만. 왜 그렇게 놔두겠어요? 병목안 절대 건들지 마세요. 거기. 도로 개설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그쪽도 그렇고 좌우지간 도로 개설해서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안양7동 같은 경우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도로 개설하지만 그 외에는 건들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특별히 도로 개설할 때는 5년 내지 10년 후에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 금용아파트 뒷쪽으로 왜 도로가 생겼습니까? 그 앞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앞쪽으로 확장을 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도시계획이나 도로개설 같은 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도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아크로타워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앞에 바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갈라지는 것을 관심을 안 가져,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아침에요, 갈라지기 때문에 타마구를 그 갈라진 공간에다 붇습니다. 쭉 부어 가지고 그것을 표시 안 나게. 그것 보신 분, 도로과장 보셨어요? 아마 점심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해서도 그 지금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 도로가. 아크로타워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타마구를 붓고 있다니까. 그러면 타마구를 부어놓으면 까맣게 보이니까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내가 아침에 오면서 붓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게 벌어지고 문제가 되면 안양시에서는 예산 들여서 재포장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아크로타워 현장에 가서 “니네가 공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니네가 이것을 다시 재포장 해라” 그렇게 한번 공문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지난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해예방 해 가지고 현장 대형공사장 다녔는데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크로타워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조사해 가지고,

이규용위원

아니 현장이 아니고 우리 도로예요. 도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주위 도로를 검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표시가 나요. 타마구 부은 게. 표시가 난다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하수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원활한,

이상인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예,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질의랄 것까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포일정수장에서 일상경비들을 받으러 우리 본청으로 옵니까? 지출할 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그 돈 자금 지출할 때 본청까지 와서 지출 몇 만원짜리 이런 것을 사업장 단위가 본청에서 일은 하지만 한번 그것은 일상경비 부분은 그쪽에서 지출해도 문제가 없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자체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특별하게 발견될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별로 해도 이것 과별로 써도 되는 거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탄력적인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과에서 원하지는 않는다고 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과별로 회계담당도 하나씩 두겠죠. 과에서는. 장․단점이 있겠는데 고견을 들어 가지고.

이상인위원

다 그럴 필요는 없고 본청 안에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도 되고요. 거리상 포일정수장하고는 여기하고는 거리도 있고 몇 만원짜리 왔다가 기름 값도 안 나오겠어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예,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PDA, 그것에 대한 계약서류 이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이 안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그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본 위원이 이해 가면 되겠지만 이해가 안 갈 경우 지난 거면 정보통신과장을 다시 불러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를 촉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관련 자료를 금일 중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연호 간사, 권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일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는 상하수도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공사가 공사관계 서류에 의해서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모든 게 자료가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탐사를 일일이 다 하는데 탐사가 안 되는 구간도 있나요?
불탐구간에 대해서 과거 그때 공사했던 직원이나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정보화사업 이것은 이게 데이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시 전체에 상하수도관련 지하시설물이 기존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 불탐구간이나 기타 옛날 원시적인 그런 관망도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손으로 그렸거나. 이런 것을 관망도에 의해서 먼저 자료를 다 입력시키고 나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나 하수도관교체공사를 할 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체계화 돼서 몇 년도에 여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고 그때 그때마다 문제되거나 아니면 생각나는 지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것들을 어바웃이라 하더라도 빨리 정보를 입력시켜서 매년 노후관교체공사 이런 공사들이 정리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접근하려 들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관리는 지금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프로그램 유지 관리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에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그게 누락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부서에서 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게.
입력하는데 뭐 어려운게 있나?
그것은 한 번 보세요. 프로그램을. 내가 볼 때는 통상 한 부서에서 바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마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빠지는 것도 없고 입력이 제대로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돼야 상수도교체공사는 물론이고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각종 자료들이나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윤창문 동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윤창문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 관양2동 주민 및 동사무소에서 유선공문 PC 등으로 민원접수한 현황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은 기이 제출하였고 지금 사회산업과 것은 사회산업과장님께서 공로연수이신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1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관양2동 주민으로부터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은 1건으로써 그 내용은 2003년 8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관양2동 1501번지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차양막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산업과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공사비 410만원을 들여 차양막 2개와 평의자 2개를 설치함으로써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이면도로 포장 및 보수에 관한 민원 및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도로연장은 총 163㎞로써 이중 이면도로는 134㎞로 전체연장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각 동에서 요구한 이면도로 포장 민원은 총 3건 540m로써 이중 2건은 노면상태가 심히 불량하여 포장 완료하였고 이 포장 완료 구간의 연장은 360m, 면적은 23아르입니다.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면 재포장하기에는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차후에 도로상황을 보아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각 동에서 접수된 도로파손에 관한 민원은 총 17건으로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면도로의 유지보수는 소규모 파손의 경우 수로원과 공공근로를 통하여 직영보수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30㎏의 포장형 도로보수재를 총 2,350포 사용하였고 파손부분이 커서 직영보수가 불가한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여 처리하였으며 금액은 총 5,0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접수된 사항중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민원처리는 자체 직영보수반과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의 경우 도로, 하수, 녹지분야의 수로원, 준설원, 공공근로로 구성된 직영보수반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공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도로분야의 경우 3개 분야에 약 3억원, 하수 3개 분야에 약 2억원, 녹지 1개 분야에 약 5,000만원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크거나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지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및 입찰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됨으로 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에 대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양2동 내 지하수 및 준설현황 그 다음 준설업체에 관한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데 과장님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일을 맺고 끊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최소한도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민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건의하고 또 과장님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3개월. 심지어 일례를 들면 비산3동 군부대 입구에서 관악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아마 당선되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길래 먼저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2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했더니 흙으로 갖다가 잠깐 보충해 놓은 게 뭐 그것을 흙으로만 살짝 덮어놨더니 비 한 번 오니까 벌써 또 엉망이에요. 야,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최소한도 보수비가 분명히 책정되어 있고 또 수로원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의원들이 이것 하나 해결 못할 정도로 의원들 욕을 먹여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찾아갔는데 저 하나만이 아닌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 심지어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월 30일날 비산3동에 보면 계단 하나 설치한 게 있는데 공사팻말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또 잔재가 아직도 경량석같은 경우에 그대로 해 놓고 있어요. 4월 30일날 끝난 게 아직까지도 공사안내표지판이 찢어져서 널려져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검수하시는 분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가서 검사를 확인해 줄 것 아닙니까? 할 때 이것 안 된 것은, 이것 안 됐는데 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줘야 될텐데 현장을 가서 보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검수담당관이 다 가서 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로만 돌린다고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 끝나고 봐야 되는데 95%나 99%는 보고 나서 아마, 일단 공사는 완료됐으니까 잔재같은 것은 업체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치우는 것을 확인 못 한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장

글쎄요, 민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쓸만한데 그게 아마 얘기 들어 보니까 지게차로 떠가기에는 지게차 비용 오고 가는 것보다 경량석이 돈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치운다고. 아직도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현장 좀 봐 보세요. 현장 좀 확인해서 여기 과장님들 다 현장에서 특히 양 구청 민원부서에 계신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꼭 도장을 찍을 때 준공 검사해 줄 때 최소한도 마무리됐는지 확인하고 찍어주어야지 시의 세금이 나가는데,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저희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챙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조인동 동안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건축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하고 만안구에 2003년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사항과 이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동안에 7개, 만안에 1개소로써 설치는 1년 내지 2년 되었습니다만 무인장비로 단속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2003년 11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호 3항에 의거 2004년 7월 1일부터 단속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이전의 단속은 디지털카메라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하연호위원님으로 하고 김웅준위원, 임종순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하연호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시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