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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2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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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을 보고 받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하연호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소위원회의견서 작성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검사위원이고 또 2002년도예결위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안양시 전반적인 예산을 2002년, 2003년도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또 얼마 전에 2003년도 임채호 결산검사대표위원이 결산검사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한 것을 가지고 연찬회를 통해서 많은 안양시 예산결산을 봐왔습니다. 그 현실에서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번복되는 것의 안타까움에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다양한 시대의 흐름이 변화가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까지 대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안양시도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원활한 결산검사심사를 위하여 향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에는 예산서에 명기된 목별, 각목 명세서별로 결산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5,376억이나 징수결정액은 7,763억으로 차액이 2,387억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반의 차액 이월액 폭이 보통 2,000억대 이상인데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도 이 차액 이월폭을 축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속서류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담회에서도 잘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성남시가 세목별로 사업별로 정확히 작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부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부속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하연호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소위원장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하연호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5,376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7,763억원인 바 차액이 2,387억원으로 이월비와 잉여금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정하기에는 외적인 변화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모든 예산은 세입예산추계가 정확해야 건실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세입목표액 산정시 예측가능 한 재원을 철저히 분석해 내지 못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상당한 예산을 이월하는 등 세입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20.0%인 393억 7,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주요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44억 400만원, 자동차세 32억 9,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1억 2,000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993억원으로서 지출액 4,736억원, 이월액 1,700억원, 집행잔액 557억원으로서 무려 2,257억원의 이월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과다한 수준의 운용자금평잔이 발생하는 등 이는 효율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과다한 예산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최초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과정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가경정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5%인 460억원이 지출되고 26.1%인 17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0.4%인 176억원으로 특별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대비 21.7%인 92억원, 주택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4.6%인 1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98.7%인 37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3.6%인 2억원,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00%인 1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특별회계는 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공기업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예산의 복식부기방법을 도입,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제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내용을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4종으로 현재 245억 7,876만 4,000원 중 수납액이 426만 7,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94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8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애향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조손기금의 이자수입액 초과지출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사용액이 전혀 없는 바 기금운용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되도록 유사한 기금끼리 통․폐합 또는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향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에는 예산서에 명시된 목별, 각목 명세서별로 결산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고 지출원은 각종 대가지급시 정당한 지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가 중복되며 청원경찰 인건비가 상당한 바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2003년도 공기업 등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라’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직원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심의를 통해 180%로 조정 지급하였는 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반론적 의견을 채택하여 성과급을 수정지급 함은 경영평가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

하연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결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수고 많았던 재정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난 12일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더불어서 이를 의결하여 주신 권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