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의원 외 7인 발의) 2.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옥의원 외 5인 발의)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규의원 외 7인 발의) 4.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3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철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내용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주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순옥 의원외 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토록 하고,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조문으로 표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주체 및 권한 위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경규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합한 위임근거 조항이 조문에 인용될 수 있도록 하며, 위임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와 명의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2월 11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 및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세금포탈과 탈루, 탈세에 대하여 사전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조치하여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시민과 상습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찾아내어 시민의 혈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김천시에서 만큼은 체납과 은닉, 탈세 등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바른 납세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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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희주 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화장장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일시 중지되어 김천시민이 화장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김천시민이 사망하여 김천시화장장에서 화장한 건수는 2011년도 569건, 2012년도 598건, 2013년도 611건으로 각각 5.1%, 2.2% 증가 추세에 있으며, 김천시민이 사망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에서 화장한 건수는 2011년 103건으로 전체 672건의 15.3%이며, 2012년 88건으로 전체 686건의 12.8%입니다. 지난 3년간의 김천시화장장의 가동중지 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19일, 2012년도에 12일, 2013년도에 17일로, 화장로 보수 등의 보수사업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김천시 화장장 보수기간 중에는 화장이 불가능하여 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 시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장이 소재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이 김천시민의 화장 문화의 빠른 정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및 주거환경의 변화, 매장공간의 확보, 이용·관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장이 14.7%, 화장 83.6%, 기타 1.7%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 된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으로 추가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나,「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산 편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연택 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14년 1월 29일 제출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김천시농작물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야생동식물 업무 소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 6월 19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에 관한 사무가 산림녹지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조정되었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 8월 14일 제정된 이후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4개의 상위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정의 규정과 피해보상 기준 규정에 인용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해석상의 문제와 집행 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특히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2014년 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기존 시가지는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아 국가 인력과 예산을 우선 지원 받음으로서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 조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삼대 축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동안 도심보다는 외곽지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소외되어 오던 자산동, 평화남산동 일원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보존할 수 있으며, 도시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4년 2월 11일 회부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12. 12. 12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 조항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김천시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건축주 등 심의신청자가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회의록 공개방법,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막과 야외 흡연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개선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건축 관련 민원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건축물의 허가는 건축주와 주변인들의 많은 관심과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법집행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총13일간의 제1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요구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인 2월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동절기에 중지되었던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현윤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임상봉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