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20회 제3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8-13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8월 13일 기 관 : 복지환경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동 상수도사업소지방화공서기 이장희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현황과 금번 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과 두산산업개발 사고규명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시는 천진철 위원장님과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1년 12월 27일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 지하터널 내 기름유출과 두산산업개발 폭발사고에 대하여 발생경위, 그간 시의 추진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지하수유류오염추진현황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은 인덕원역 기름유출 관련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증인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며, 증인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오시게 하셨으면 해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참고인이 와야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지금 빨리 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랍니다. 그러면 하수계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답변은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8자 경기환경에서 송유관 핀홀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송유관공사에서 4월 9일자로 hot taping공법에 의해서 기름유출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5월 8일자에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본 겁니까? 송유관공사에서 그때 그 날짜에 확인된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송유관을 5m 내지 10m 간격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hot taping에 의해서 조사를 해오다가 5월 8일자에 경기환경 부지 내에서 핀홀이 발견된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때 국방부 관계자도 있고 시 관계자도 참여하고 했는데 발견순간에 참여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오라고 해서. 이게 5월 8일자 발견된 겁니까? 4월 9일부터 했으면 그 이전에 발견된 거예요? 4월 9일에서 5월 8일자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5월 8일자에 발견되어 가지고.

임종순위원

그러면 즉시 연락이 와서 간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몇 시에 전부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국방부하고 송유관공사에서 4시까지 오라고 해서.

임종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8일 이전에 발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경기환경 사장에게도 물어봤더니 그 날짜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5월 8일자에 발견이 됐으면 우리가 5월 25일인가 복원명령을, 조사명령을 내렸는데 수차에 걸쳐서 거기서 자기네들 그 범위만 당초에 바로 조사가 들어가지 않고 12월달에 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범위가 경기환경 인근만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송유관 측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인덕원역하고 관계되는 그 자체를 꺼려해 가지고.

임종순위원

인정을 안 했으면 일단 핀홀은 발견된 것은 분명하고 그 인근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5월 22일자 행정명령을 띄운 겁니다. 토양복원명령을 띄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8월까지는 계속해서 인정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경기환경 주변만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3항에 보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려될 경우에. 이런 조치를 발견 즉시 이행명령을 해서 안 들었을 경우에 과감하게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조치를 안 했죠?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시설자체를 중지하는 것은 계속 오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급조치를 익히 바로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만 샌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 핀홀에서만 샜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재 확인된 것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그 핀홀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서 샌 것은 확실하고 다른 데서도 샐 수 있었다. 그런 가능성 같은 것은 전혀 배제하신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배제라기보다 이게 지하 2∼3m에 매설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주변이 오염됐고 지하철터널까지 기름이 유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관로에서도 유출이 되고 있다.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추가조사를 계속.

임종순위원

그러면 먼저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용중지까지는, 사실 기간시설이었고 응급조치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핀홀에서만 샌다 하는 전제를 하고 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이상 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대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지역에서 터널까지는 상당한 거리고 거기까지 기름이 유출됐으면 상당량이 유출된 것이고 그 위의 관에서도 유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5월 8일 그 당시에는 핀홀이 물론 발견됐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하고 연관관계가 객관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이미 거기서 시인을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행동들, 행위들 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시에서 그런 조치들을 안 취하니까 가능하면, 도둑이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합니까? 그것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시에서 조치를, 법에서 권한을 준 행위들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름유출 신고접수가 2001년 12월 27일날 인덕원역 갱도 하행선 700m 지점에서 기름 유출됐다는 민원접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 기름유출 신고를 받고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먼저 공해담당하고 우리 직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인덕원역에서 기름냄새가 감지가 됐고 또 육안으로 인덕원역으로부터 700m 지점에서 틈새에 지하수와 함께 혼합된 기름들이 유입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송유관이 있고 우리는 지상조사를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500m 반경 지상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유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12개 업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휘발유나 등유, 경유를 취급하는 업소는 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년 2년에 한번씩 토양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4개 업소에 대해서 송유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에 즉시 연락해서 송유관 유출여부를 확인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게 2001년 12월 27일날 접수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2002년 4월 9일날 송유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덕원역은 철도청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이미 2001년 12월 27일날 기름유출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는 이미 유수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시에서는 약 7개월 동안을 무방비상태에서 그냥 있다가 여러 가지 조치는 취했겠지만 2002년 4월 9일날 조사를 해서 2002년 5월 8일날 경기환경 집하장 내에 송유관이 지금 이상이 있다. 거기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저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1년도 12월 27일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이규용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2001년 12월 27일날 신고를 받았는데 안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송유관공사에서 4월 9일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2002년 5월 8일날 기름유출 현장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청은 이미 송유관공사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유수분리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12월 27일날 가서 바로 그 뒤로 계속해서 유수분리도 설치하고,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는데 철도청에서 시에서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줄 시설이 아니고 철도청 자원의 범위 내에서 있었던 사항이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유수분리기를 설치하고 환풍기를 설치를 하고 또 저희 시에서는 응급조치로 흡착포를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위원님께서는 신고이전에 철도청 자의적으로 혼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8일날 확인이 돼서 계속적으로 2002년 5월 25일날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을 내렸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환경부지 유출지점으로 조사가 됐고 거기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유관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용위원

여기에 보면 오염유출지점에서 나온 기름이 법정기준치 미만인 500ppm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에서는 자기네 관로에서 나온 기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주변에 경기환경부지 내에서의 관계는 자기 송유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까지 약 아까 240m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을 연관관계는 자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대책으로 자료에 보면 동안구 건설과로 공문을 보내셔서 동안구 건설과에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모든 것은 동안구청에서 통보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동안구청 건설과 하수계장님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이 휴가중이라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안전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저희가 홍보한 건 인덕원역 주변 500m이내 지하수시설 28개소에 대해서 특별수질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시행을 하면서 인덕원역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해서 사용해라 하고 수질검사결과 28개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3개소가 불합격이 됐는데요 이 불합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홍보를 했으면 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상으로 공문도 보내고 어떤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어떤 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8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나중에 불합격된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공문을 송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광고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홍보를 하라고 공문만 보내시는 것보다는 홍보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 사용업소가 28개.

이규용위원

아니죠. 28개소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주목적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문제죠. 무슨 여기 업소에 여기 서류 다 나와있어요 여기 수질검사내용도 나와있고 적합, 부적합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려산업개발은 빠졌네요? 28개소에서 없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지하수로부터 생겼으니까요.

이규용위원

아니, 고려산업개발도 지하수가 있었잖아요? 지하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려산업개발이 없어요. 28개 지역에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고려산업개발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고려산업 있을 텐데?

이규용위원

여기 28개소에 없는데? 여기 나와있어요. 2004년도정기수질검사대상명단. 고려산업개발은 안 나와있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그냥 공문만 보내고 홍보한 실적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고려산업의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악취가 벌써 기름냄새가 났기 때문에 저희 기름범위를 찾는 범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구청에서 일반지하수 검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아니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고려산업개발이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니, 별도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수질조사가 아니고 우리는 BTX 특별히 기름에 대한 조사만 별도로 했던 겁니다.

이규용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오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건 조사를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왜 고려산업개발이 여기에 수질검사대상에서 빠졌는지 그걸 나중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있다면, 조사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하수계장님이시죠? 구청에?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이규용위원

본청에서 그러한 공문을 받아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수질검사나 하고 대민적인 일반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고가 있고 했다는 것을 인덕원역이나 그 외 모든 관양2동 주변에 일반적으로 꼭 여기에 수질검사대상자한테만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책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안양지'에도 그런 내용을 게재를 해서 그래도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안 한 것은 사실이죠?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죠?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자료가 없는데 다시 확인해 볼 게 뭐 있습니까? 홍보 안 한 건 사실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아니 또 앞으로 어떠한 기름유출사건이 아니라도 대형화재사건이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홍보가 철저한 겁니다.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건 그냥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문으로만 왔다갔다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유관공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일들을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름유출이 지점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어떤 자문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서 확인만 했지 평상시에 요새도 가서 확인하고 그러십니까? 안 하시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체를 다 과장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직원이 나가겠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보고 여하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이 나갑니다.

이규용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유수분리기 이거 관리상태가 이거 보세요 이거봐. 이 쓰레기더미에 이렇게 해서 엉망이라고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물, 기름분리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합니까? 모터도 지금 뚜껑도 없어요 그냥 방치돼 있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무슨 얘기가 거론이 되면 그 때 나가보고 관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 뒤로 보완을 했고 일반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거 어제 가서 사진 찍어온 거예요. 어제 3시에 가서. 몇 달 전에 사진 찍은 게 아니예요. 아니, 뭐하러 이거 사진을 찍어옵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사진 찍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탱크하고 기름탱크하고 그거 여기에 보면 그냥 간판도 이거보세요 '접근금지' 이거만 이렇게 돼 있어. 거기가 뭐하는 건지 안전표지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설치 자체가 남의 땅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남의 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거기에 기름이 유출이 됐으니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지금 토양오염이 된 것은 지금 기름 뽑아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되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죠. 관리감독도 안 해주고 얘기하면 바빠서 그랬습니다 바쁜 건 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절대 안전관리에 책임을 느끼시고요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철저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을 우리 시에서 다루는 입장에서 너무 지하철역에 대한 기름누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거기에 용역할 때 맞춰지다 보니까 고려산업개발 같은 폭발사고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비춰볼 때 진행사항으로 보면 확대조사가 불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경에 1억 예산을 주셔서 농기반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여쭐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랬는데 그 비용으로는 원인조사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려산업까지는 토양오염조사만 했습니다. 토양오염만 조사를 했고 지하수오염은 아시다시피 고려산업이 200m가 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공을 하나 파는데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2002년 5월 8일날 유출확인이 됐고 또 2002년 5월 25일날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까지는 잘 된 것 같은데 그 후부터는 송유관공사에서 명령을 잘 이행을 안 했다, 앞서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 회수를 근 한 2∼3년 동안. 그렇다면 관련법 16조 3항에 의해서 그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영 미진했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기름유출사건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좀 농도가 낮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시설입니다. 국가기관시설. 그러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경부고속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철도가 우리가 인덕원역에 저희들이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철도역에 기름이 유출이 된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민만 했을 뿐인데.

김웅준위원

그렇게 고민을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오염범위가 확산됐다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와 같은 2001년에 발견이 됐죠. 그러면 거기는 모든 것이 거의 이루어져서 지금 피해보상청구가 들어간 단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애는 쓰셨지만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가 완결되지 않고 늘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리 가장 자주 인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유사한 것이 서울의 녹사평역입니다. 거기는 2001년도 2월이고 저희는 12월 말일경에 발견이 됐단 말씀이죠. 1년 전에 우리보다 발견이 됐는데 녹사평역도 오염원인자하고, 지금 미군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염원인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견 때문에 지금도 거의 기본조사 정밀조사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렇듯이 이건 지하의 오염상태는 우리가 지상에서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염행위자 자신이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기를 굉장히 거부하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2002년 5월 8일날 유출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에서 1차 2002년 6월 25일 자료를 제출했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원인제공자로서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근거에 나와있잖아요? 25일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2002년 6월 25일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다는 얘기는 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행계획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된 건데 이렇게 제출이 안 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어떤 대한송유관공사를 대할 때 좀 더 미진하게 대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또한 그 동안에 피해범위가 확산됐고 또 그 안에 폭발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원인제공자는.

김웅준위원

원인제공자가 그 양반들이 대한송유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축소시킵니다. 굉장히 축소시켜서 5월 8일날 발견된 뒤에 우리가 토양오염조사는 경기환경부지내로 일단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6월 25일날 제출이 됐는데 경기환경부지내에 토양복원부분만 해서 왔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긴박한 경우는 인덕원역 700m 지점의 기름유출이 가장 더 급했는데 이 부분만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확대해라, 안 한다 우리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그게.

김웅준위원

그렇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 힘들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지하수방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하수방향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했더라면 고려산업개발 그 쪽 방향으로 오성제지까지 이 기름유출이 확산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도 그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최종 기반공사에서 용역보고를 최종보고를 했을 때 그 때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더라면 고려산업 지금 뭐라고 하죠 폭발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뿐더러 그에 따른 피해범위도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진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결과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희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학자들, 전문가들도 안양시 복 받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복이냐, 인덕원역기름유출결과보고회 때 하는 얘기가 안양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하철이 가운데 막아서 더 이상의 오염범위를 막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봤고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양오염조사를 그 뒤에도 고려산업 쪽으로 토양오염공사를 농기반에서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토양오염조사에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40m 밑으로 뚫고 나니까 터널 쪽에 기름이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안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하수의 깊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출장복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7급, 8급 이런 담당직원들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거기에 따르는 전문지식을 가진 그러한 인력이 환경위생과에 한시적이라도 투입이 돼서 인사발령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어떤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팀들과 함께 일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주로 환경직, 또는 화공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렬상으로 볼 때는 환경하고 화공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의 행정기관의 개선조직상 어떤 신축성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전문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직 또는 화공직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배치가 돼 있고 이에 대한 최소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자를 인용한다든가 논문을 인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했고 현장에 투여해서도 직급은 비교적 7급에 지나지 않지만 대단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뭐 기획단이다 뭐다 참 잘 만드는데 기획단 단장이 누굽니까? 직급이 뭐예요? 그러면 이 인덕원역기름유출이 전국적으로 뉴스의 화제의 중심역할도 했었고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 사안에 비춰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봤을 때 시에서 다루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희 조직내에서.

김웅준위원

아니, 특위가 구성될 정도로 행정사무조사가 구성될 정도의 사안인데 그렇게 가볍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의 한계가 도달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문지식을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또 아까 숭실대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전문지식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조사관련학술용역을 숭실대학하고 체결했죠?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숭실대학하고 이걸 체결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1,900만원 돈을 전용을 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과연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2004년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괜찮았을텐데 이걸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 일반운영비에 마이너스 된 1,900만원 정도 목을 바꿔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어떻게 어디 부분에서 빼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5월경인데 그 때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걸 썼느냐 예비비는 그때만 해도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기철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 과의 일반행정비가 여유분이, 그 당시에 좀 여유분이 있었던 것이 자동차정밀조사를 위한 우편요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활용을 하고 예산관계법상에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걸 먼저 활용한 뒤에 나중에 위원님들의 저기를 얻어서 추경에 그러면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굳이 그렇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마무리추경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마무리추경이 없고 예산이 지금 굉장히 안양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1억 9,000만원도 아닌 1,9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에 2004년 2월 13일날 이게 다 결정이 나서 예산이 전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2월 18일날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서 숭실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전용 결정공문에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시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정밀조사를 그 당시에 5월 30일까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정확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이만한 자질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객관성을 입증할만한 위치에 있느냐 확보가 됐느냐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은 기술상의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물론 환경단체, 시의원님들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연구용역을 갖춘 곳에 의뢰를 해서 안양시의 입장에서 감독하고 소위 감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복원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에다가 용역비를 준 것은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준 겁니다.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에 보면 대한송유관공사 시행에 대한 전문가의 감독 용역실비 및 지방재정법 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숭실대학교에서 더 나은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이지 대한송유관공사에 공사하는 감독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가 추진해서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동기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가면서도 한 건데 여기에는 어떻게 2월 18일 불과 5일만에 전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게 다른쪽으로 해서 지금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정밀조사복원계획서를 내려면 여러 가지 지점을 측정해 가지고 오염도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시추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염된 수를 측정을 할 때 거기만, 한 군데 송유관공사에만 맡겨놓으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2월 3일날 그 당시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문에 의해서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을 이렇게 시추해서 검사할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을 두 군데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검증되고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동기위원

국장님, 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숭실대학교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숭실대학교에다가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준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결정에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의 용역에 대한 감독에 실비비로 나갔다는 여기 전용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다면 지금 서류에 표현상에 조금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상에.

이동기위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면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내역도 그렇지만 계약체결을 3월달에 했죠? 3월 4일날. 그렇죠? 계약을 했다가 3월 4일부터 2004년 7월 7일까지 해서 1,870만원에 계약을 했고 변경요청건이 들어와서 2004년 3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했다가 다시 90일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2004년 3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92일 같은 저기에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장된 사유 그 다음 당초에 우리가 90일 연장 과업공정표에 보면 90일인데 우리는 92일로 연장이 되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연장사유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는 자연환경연구소에서 5윌 31일까지 정밀조사가 완료돼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학술용역도 같이 연장이 돼서 3개월을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변경표에 보면 안양시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날짜에 3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90일로 회계과장은 됐고요. 수신이. 수신자번호 마지막 보면 같은 날짜인데 어떻게 90일. 날짜변경이 이렇게 왜 일치가 안 되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7, 8월이 큰 달입니다.

이동기위원

큰 달이라 하더라도 서류가 일치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름유출사건이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치가 잘 안 되고 있고 서류가. 아까 지적했더니 일치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 참여자, 기술자 이력서하고 보안각서에 보면 같은 2명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다 틀려요. 보십시오. 392페이지 보시고 391페이지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어 가지고 차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죠? 이 보안각서는 누가 받으신 거에요? 과장님께서 받으셨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확인을 안 합니까? 보안각서라면 굉장히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처벌받는 조치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대학에서 제출한 게 당초 게 잘못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당초 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줘야죠. 보안각서라고 하는 것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보안각서 이 자체는 맞는 것이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김윤형 씨라는 분이 전공이 무엇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공학하고 화학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김윤형 씨하고 최종민 씨 두 분을 전공이 무엇인지 전공의 직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조사계획이 오전에는 증인신문 오후에 참고인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안구 건설과장이 휴가중이라 하수계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름유출관련해서 지하수 관정을 많이 팠죠? 지금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정을 시추할 거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고. 며 지금 여기에 그것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관정을 시추할 경우는 신고토록 되어 있죠? 신고 접수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드렸던 지금 현재 몇 곳이나 시추를 했습니까? 하도 많이 파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으면 되는데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지금 동명엔터라이즈 명의로다가 시추가 된 것이 저희가 신고 처리된 것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현재까지?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이 내용은 동명엔터프라이즈에서 지하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서를 제출했고 저희가 신고서를

박영표위원

15개다?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동명엔터프라이즈한테?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대체로 앞으로 시추할 것은 그것은 계획에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직 신고 접수가 안 되어서 모르겠네.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아직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서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15조에 의거하면 법 제5조제4항2호에 의해서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지하수법에도 보게 되면 제16조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 오염방지 등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오염관 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고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혹시 송유관공사에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송유관공사에서 아까 권 위원님 저희들이 농기반에 기본조사를 실시를 해서 원인이 송유관공사가 원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지금 송유관공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로 하여금 이게 얼마만큼의 범위, 얼마만큼의 두께, 얼마만큼의 양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가를 정밀조사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면 그 범위와 양과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일반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송유관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질측정을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에 의하면요. 그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송유관 자체는 우리가 토양은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검사대상은 아닙니다. 그것도 작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송유관이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권용준위원

송유관이 포함이 안 됐고. 그럼 포함된 이후에는 받은 게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정기보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오염대상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여기 지금 법조항에 보게 되면 지하수법에 보게 되면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갖다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수질측정 결과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는 맞습니다만 단지 송유관만은, 송유 관만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면제 대상입니다. 법적인 토양오염조사를 면제하는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권용준위원

면제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번같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써 2001년도 12월 달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받고 우려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또 그러한 우려가 될 사항에는 시에서 명령을 내려서 측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추공 아까 15개를 팠느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한 것이 송유관공사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송유관공사에서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을 받은 게 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위해서 정밀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정밀조사하기 이전에 시에서는 법적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에다가 해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다해서 용역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꼭 할 것이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도 왜 그것을 시행을 안 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권 위원님 말씀은 저기인데요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오염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최고는 120여m 얕게는 3m까지 토양부터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띄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조사하고 숭실대에다가 의뢰하고 해서 꼭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유출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기름 나오는 것을 갖다가 확인됐고 그전부터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것은 송유관공사에서 나온다는 게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근거만 못 잡았다 뿐이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에다가 분명히 우리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신속하게 5월 8일날 발견을 하고 5월 25일날 명령을 띄운 겁니다. 그러나 오염행위자의 속성상 자기가 이것을 전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그 앞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 안 된다 이것하고 연관관계를, 터널하고 연관관계를 지어라 했더니 그 시간만 계속 보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시켜서 안 되면 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관이지만 중단시켰다든지 강력한 공문을 보냈어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또 저번에 안전사고까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행위자의 속성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들추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가. 토양환경보전법 53조인가 법규정이 있는데 1차 명령을 띄어서 이행을 안 하면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얼마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최대 2년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아주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그 이행기간을 이행 안 할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1차에 대해서 1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오염이, 복원시키려면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광범위한 오염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의 과태료를 행정명령에 불이행했다고 100만원의 과태료 뭄니다. 그리고 또 불이행하면 2차에는 150만원, 3차에는 3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라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용준위원

여기 벌칙에 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이 강력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5월 말일까지 하시오 했는데 5월 말일까지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끌었어요. 또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간을 시에서는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을 주든지 6개월을 주든지 또 주었어요. 주면 하다가 또 다른 건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하면서 지금 시간이 2년여 끌어오게 된 겁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과 수질측정에 대해서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촉구했더니 거기서는 면제를 해 달라 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성남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에서 2002도 5월 3일자로 면제한다는 공문을 송유관공사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성남시 시장, 구청장이 동시에 시설하는 토양오염공사 면제를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한 것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 준 경우가 없잖아요. 성남시에서는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업체가,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는 성남 넘어가는 곳에 우측에 송유관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재하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그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울산에서부터 계속 다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과정이 전체 성남시 하나로 해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제해 주면 성남시에서 면제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주된 사무소가 관할하는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각 부분 부분에서는 이런 우리 안양지역에 이런 오염이 생겼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안양시장이 또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오염이나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도유를 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켰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당연히 이런 면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의 이름으로서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보고를, 측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사전에 조치만 해 주었다고 한다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2001년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고 저희 지하철오염은 12월 27일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토양오염조사를 쭉 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않았지 않느냐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진 게 제 추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2000년도인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토양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진 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자문회의 열 때 환경부 담당관을 같이 입회를 시켜봐도 별 의견이 없어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렇듯이 현재는 토양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사평역이 2년이 넘도록 3년이 가깝도록 아직도 저기하고 있고 농기반에서 오늘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녹사평역 진행사항도 농기반에서 들어보시면 저희 시가 결코 어떤 대응을 못 했다든가 미숙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좀더 강력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남지 않았느냐. 또 보는 입장에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아까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용역을 주고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철도청에서 유분리장치라든가 환풍기장치는 거기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유착포하고 참숯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가장 긴박했습니다. 사실은. 지하터널입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기름이 샙니다. 이것은 휘발성기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유증이 계속 발생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악취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철도청만을 족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펌핑돼서 나오는 게 학의천으로 떨어집니다. 그 물이. 학의천으로 하루에 약 3,000톤정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학의천 오염을 일으키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을 그만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흡착포하고 유류흡착포하고 숯하고.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흡착포에 의해서 기름을 우선 제거를 해서 그리고 물이 학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최 초동단계로 우리가, 철도청에는 이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 지원했고 또 철도청하고도 철도청의 적극성을 구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도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원할테니까 당신들 유수분리시설이 급하다. 유수분리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 악취 이것 환풍해서 일단 지상으로 뽑아라. 유증의 농도가 1,400ppm인가요 이 정도 되면 또 폭발력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물론 전문가도 왔고 소방서에서도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을 시켰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된 것이고 또 학의천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지금 인덕원기름유출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서류가 왔는데 여기 온 것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죠? 예산이 집행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용준위원

671쪽에 보면 자료요구에 의하면 자료들이 빠져있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별지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권용준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별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지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작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의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당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너무 같은 답변을 번복해서 답변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아까 시추공이 15개 공인데 지금 보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180m 100m해서 180m까지 내려가고 100m 이상을 내려가죠. 토양은 3m, 5m정도 시추공을 했는데 사실 이게 끝난 공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애는 기준치 이하다. 왜? 2차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아직까지 2차 준공에 대한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이나 몇 미터까지를 팠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준공 통보될 때 수질하고

박영표위원

가서 확인합니까?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네,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가지고 사후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끝나는 것은. 필요없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목적이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안이 그 지역에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오염실태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생활용수나 이런 이용은 절대 저희는 불가한 것으로

박영표위원

그 자체 공을, 판 공을 그대로 두는지 사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2차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신고자체에 원상복구계획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준공되면 원상복구시킵니다. 다시.

박영표위원

확인을 합니까?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네, 확인 꼭 합니다.

박영표위원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2차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형열

류형열동안구건설과하수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집행부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토양정밀조사라든가 용역보고서를 하면서 집행부 부분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원인자의 책임은 대한송유공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안양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양시의 현재까지 집행태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4월 16일날 기본조사 최종보고를 시장님을 모시고 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했을 때 최종 용역결과 발표가 대한송유관공사가 잘못됐다고 많은 보고서가 나왔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초창기에 2003년도 4월 16일날 보고서가 나와서 그동안 조치사항들이 상당히 미흡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보내고 한쪽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증거보전신청, 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고 시에서 송유관공사에 대한 고발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봤을때 대림대학교 이양규교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름이 샌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됐던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몇 차례 보고됐던 내용인데 내용 모르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99년도 전후로,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양규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용덕위원

확인할 길이 없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교수님들이 기름이 샌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법 규정에 오염원인자 정밀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이 당시에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대처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조사자료 1권 138쪽에 보면 대한송유공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개월간 추가조사를 명했습니다. 이게 맞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조용덕위원

명했는데 대한송유관공사에서 2002년도 12월초가 아닌 2003년도 1월 20일자로 하겠다고 연장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연장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송유관공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하게끔 집행을 하고 조사실시를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을 미흡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안 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장사유가 이 사람들이 골재야적장에 골재가 야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행할 수 없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명령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명령기간을 초과한 것은 아니었지만 2002년도 12월 4일부터 시작한 것을 3월 20일이 될 때까지 자료에 보면 2002년도 12월 4일날까지도 촉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신속하게 해 줬어도 이런 기름유출사건이 확산이 안 되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기름유출은 익히 되어 있었고 더 확산여부는 여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원인을 따지는 과정이었거든요.

조용덕위원

원인을 따지는 부분도 제가 서류에 보면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기간이 이 사람들이 제출한 조사기간이 보니까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2개월밖에 안 된 기간을 신속하게 취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고발조치라든가 과태료부과 조치를 했으면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나름대로의 책임문제를 자기네들이 시인을 하고 조치를 시켰을 텐데도 불구하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 오염지역 그 바운다리 앞에 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덕원역하고 연관관계를 우리는 자꾸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사항의 과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고 과정만 하고, 저희가 행정집행이라든가 고발조치, 과태료조치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보내고 저쪽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1차명령을 때려 가지고 기간을 두고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간을 두고 안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급한 것은 터널 내에 유입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기환경 쪽에서만 맴돌고 있었어요.

조용덕위원

당연하죠. 이쪽에서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시켜라. 이 관계를 규명을 해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라" 요구했더니 차일피일하고 그 결과가 미뤄지고 늦어졌던 겁니다.

조용덕위원

차일피일하고 결과가 늦어지고 저희들이 자꾸 회피하려고 감추고 하려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성결대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사실은 송유관공사에 대해서 오염정밀조사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고발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치를 했을 때 어영부영하는 사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기본조사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러나 우리가 심증만 갔을 뿐이지 터널 내의 유류는 바로 송유관이다고 대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명령을 때려서 안 들었을 때는 2차 명령을 때려야 되고 2차 명령을 때려서 안 들었을 때는 사실 벌과금도 최고 3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3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압박감을 주고 또 아니면 여기에서 고발을 당하고 과태료부과가 되는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했는 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느슨하게 만들고 또 여기에서 지금 최종보고에서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게끔 강제명령을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용역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느슨하게 하는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최종책임자는 송유관공사에 있겠지만 안양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자원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할 수 없는 사건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기획단, 무슨 무슨 기획단이 많지만 이거야말로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송유관에 대한 기름유출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께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느슨한 방법이 바로 직무유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이 뭘 이해를 아직 저기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토양환경보전법」32조3항을 보시면 기간을 줬는데 정밀조사를 이행을 안 할 때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조용덕위원

이런 것은 있어요. 이행을 줬을 때 기간 내에 안 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후에 답변을 듣지 말고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기타사항은 다 기간 내에 들어왔고 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성을 안 보인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송유관공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이행촉구사실 공문사본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라는 겁니다. 이것 지금 용역보고서 백 번하고 진상 기본조사최종보고서 현황 열 번하면 뭐합니까? 2003년도 4월 16일부터 2004년 6월 23일까지 조치한 사항들이 핑퐁식으로 하고 시간만 보내고 감추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늦장대응이 문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덕원역 기름유출 관련해서 송유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송유관 실태조사에 2002년도 5월 1일 세 시경에 이장희씨 외에―화공8급이죠.―1명이 경기환경과 학의천변에 송유관 압력측정을 위해 출장한 사실이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우리 이장희씨가 나왔으니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출장한 사실이 있죠?
출장했을 때 그 당시에 직접 못하고 귀청한 사실이 있죠? 그 당시 2002년도 5월 1일날 세 경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기름유출 송유관 실태조사 가가지고.
확인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가지고 확인 못하고 가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데. 2002년도 5월 1일날 세 시경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못했죠? 19페이지 봐 보세요. 있죠?
그 당시에 갔습니까? 못 갔죠? 갔다가 그냥 되돌아 왔죠?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실태조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압력측정 상태는 어땠어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까지는 이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 그 당시에는 가가지고 기름유출 사태에 대해서 압력측정상태를 측정했는데 지도점검 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유관공사에서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겼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간이 어디 어디 구간이었어요?
학의천 구간이었어요?
나머지 한 구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한 구간은 없어요?
그 당시에 집수정 환기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어떻든 확인했던 부분은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기름유출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 특히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조치시킬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염측정을 알아야, 파악하는 것을 받고 있다라든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은 온당치가 않다.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당시에 용역결과 한 결과를 봤을 때 시 입장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해 줘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실 오염은 굉장히 방대하다고 봤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무 답변이 없었죠? 이 아무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 4월 16일날 법규정에 따르면 법규정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부분 책임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안양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오염원인자가 안양시가 아닙니다. 오염원인자가 안양시가 아니고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양시의 책임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오염원인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지금 일부 오염원인자가 발각이 됐지만 최종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또 원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밀조사는 안양시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에 대해서 안양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께서 이야기했던 총리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자문위원 회의결과서 자료 7쪽에 보면 우선 언제 개최된 내용인지 날짜 등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시장께서 6월말까지 정밀조사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지고 송유관공사에서 어떤 내용의 회답이 왔는지, 회답이 왔다면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 결과서 5쪽에 보면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학의천 주택지역에 관측정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주문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 페이지에 시장께서는 추가 자금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오방일 팀장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하수사용을 멈춰야 하지만 오염 지하수는 펌핑을 해서 오염양을 배출 제거해야 한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관련 문서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결과서 3쪽을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 한정상 교수께서 휘발유, 등유 오염에 대한 분석이겠죠. "그것을 퍼센트로 구별이 되는가"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종옥 과장께서는 "휘발유나 등유가 퍼센트로는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쩌면 조사기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마인드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출된 성적서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정상 교수께서 휘발유, 등유 퍼센트로 구별이 가능한가, 휘발유하고 등유하고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건 TPH(총석유계총탄화수소) 검사에서 그 기준이 석유사업법에도 그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얼마 정도에서 기준점이 있고 어쩌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 중에 휘발유하고 등유 사이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로 한정상 교수께서도 그 내용을 인정을 하셨어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김웅준위원님께서 학의천변 주민불안 해소차원에서라도 학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것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기 도면에 보시면 저 위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송유관에서 이것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지시를 자꾸 내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갔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별도로 했을 때는 몇 군데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까맣게 표시된 데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나눠드린 대로.
연호

하연호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관측정이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을 충족시키는 숫자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빠져 있다가 학의천변에 추가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한 정을 파는데 3,000∼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것은 꼭 추가를 시켜라" 해서 보완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 "추가작업을 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셨는데 고려산업개발에 순간폭발이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도 고려산업개발 지하수 내에는 유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펌핑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 오방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6월말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고려산업 사내까지 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송유관공사가 "그러면 여기까지 오염을 시켰으면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또 별도로 시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추가공이 하나 더 설치되면서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조금 연기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이해가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제가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월 30일에서 7월 30일까지 연기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오염원인자가 안 밝혀졌단 말이에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 얘기는 우리가 오염원인자를 먼저 규명하고 나서 오염범위를 추가적으로 하면 됐지 왜 자꾸만 연장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를 먼저 규명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보고결과 1차로 그 당시에 임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인덕원 유류유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원인자로 TKP가 자기네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복원계획서를 4월말일까지 저희한테 정밀조사복원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그 와중에 고려산업개발의 유증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당초에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중간에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학의천 부분까지 향후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시추공 5개 공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밀복원계획서가 늦어지는 것이지 원인자가 규명이 안 됐다는 것은.

임종순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송유관공사가 원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유관공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인정을 안 했으면 복원계획서를 TKP에서 낼 이유가 없죠.

임종순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범위, "경기환경 인근의 오염원인자는 자기네지만 지하철역까지는 자기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을 위해서 선의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복원을 하겠다." 고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종순위원

정확한 얘기했죠. 그러면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정밀조사결과가 문제입니다. 정밀조사결과에서 "100% 송유관에서 책임 있습니다." 하고 나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99%는 뭐하고 1%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임종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5월 30일까지 우리가 원인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5월 30일까지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물론 복원도 진행하면서 5월 30일까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원인자 여부를 따로 하고 복원계획을 따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정밀조사를 같이 해야죠.

임종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오염원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규명해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5월 31일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원인자다 하고 자백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걸 또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7월 31일까지 또 8월 31일까지 또 연장시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오염범위 같은 것은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오염원인자 따로 조사하고 오염범위 따로 하고 복원 따로가 안 됩니다. 이건. 지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흘려내려온 것이라면 당신이 오염시켰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임종순위원

중요한 게 내가 오염원인자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나는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임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염원인자가 100을 내가 했다고 하면 참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100이 아니고 내가 70밖에 아니다 30은 나도 모르겠다고 나올까 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는 흐름방향에 의해서 오염이 되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남서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이. 남서방향으로 가는 방향지금 이 지하철 유류된 곳 그 다음에 고려산업개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서방향, 지하수 흐르는 방향이.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규명이 됐는데 단지 우리가 뭘 아직 못 들었느냐 내가 했다는 이 말 한마디를 아직 못들은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전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학의천 지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암반으로 되어 있나요? 뭘로 돼 있죠? 학의천 지하가? 물이 흐르고 그 밑에는 뭘로 돼 있어요? 그 구조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암반 위로 물이 흐르고.

임종순위원

바로 그 암반인가요? 그러면 그 암반쪽으로 해서 그 지하수가 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의천 건너편 쪽에 관양2동에 주택밀집지역 거기는 왜 시추공을 안 뚫고 조사를 안 하고 그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학의천변으로 우선.

임종순위원

학의천변도 이쪽만 하고 학의천 건너편 쪽은 왜 안 합니까? 거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조사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조사 이런 확대하는 고려산업개발까지 확대하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고 이게 내가 오염원인자다 그러면 그 때 범위를 확대시켜서 그 범위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복원시키게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지 그게 순서가 틀렸고 지금부터라도 범위를 확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학의천 건너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를 아까 이제 박영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일반시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려산업개발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송유관공사의 대주주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대주주는 결국은 국가죠.

임종순위원

확실합니까? 국가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밖으로는 모르겠습니다. SK.

임종순위원

민영화된 거 모르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민영화가 돼서 그런데 송유관공사는.

임종순위원

송유관공사가 민영화돼서 대주주가 SK가 됐잖아요? SK가 대주주고 이거 100% 민영화입니다. 그런데 TKP는 국가재산이지만 관리를 맡은 거 아니예요? 송유관공사에서. 관리책임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회사 송유관공사에서 자연환경연구소하고 동명엔터프라이즈한테 정밀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자연환경연구소는 전주대인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거기에서 조사왜곡을 한 것도 알고 있죠? 조사범위에 대해서 왜곡한 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임위원님 말씀이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종순위원

조사범위를 이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예요? 직원들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지하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유관공사편에서 오염범위를 경기환경 인근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1차.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돼서 작년 8월 달에 다시 한번 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지하수흐름방향을 남서쪽으로 자기네들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거야 익히 농기반 자료가 나왔으니까.

임종순위원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동명엔터프라이즈가 SK가 대주주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엔터프라이즈가 SK가 주주라는 것은 그런 것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임종순위원

송유관공사 홈페이지 안 들어가보셨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검색했죠.

김웅준위원

저거 일반적인 사항 아니예요? 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임종순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조사나 백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볼 때 이런 정밀조사를 같은 회사, 자회사에서 했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 증인을 채택해서 조사할 때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 안양시가 동명엔터프라이즈나 자연환경연구소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임종순위원

당연하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오염했다는 개체가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기반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숭실대학에 의뢰를 해서.

임종순위원

지금 숭실대 류희욱교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명엔터프라이즈에서 정밀조사하고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감시감독해라 이겁니다. 용역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학술용역을 준 거죠.

임종순위원

학술용역을 준 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관리감독하는 그런 걸 준 게 아니고? 학술용역비를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니, 가능여부를 떠나서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종순위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안양시민의 시각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건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건은 시에서 여러 가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예산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차 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했고 2차 정밀조사를 지금 이제 동명엔터프라이즈에 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기반공사에다 다시 2차 조사, 3차 조사를 용역을 줬어야 됩니다. 시에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인데 과정을 얘기를 하면.

임종순위원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오염행위자라고 보는데 '당신이 하쇼' 하니까 하겠다고 하면서 늦춰지는 것이지 '나 전혀 못하겠다, 내 것 아니다' 하고 반박자료를 제출했으면 시가 주도를 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면적인 거부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오는 거죠.

임종순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휘발유가 유출이 됐습니다.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이게 100년, 200년 그대로 지하에 있겠습니까? 빨리 해야 될 문제죠. 이게. 그리고 1년에 한 300m정도 흐르죠? 지하에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하상태에 따라서.

임종순위원

평균적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임종순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유출이 됐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도면에 보면 500m정도에서 두산산업개발, 여기 이제 고려산업개발이 두산으로 바뀌었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두산산업개발까지 거의 한 500m되는데 최소한 2년 정도 흘렀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팀장하고 그 관련직원들이 안양시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급변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담당부서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했다, 제가 이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때 환경부에도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고 농업기반공사 조사하는 사람 전병칠씨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안양시 공직자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극히 일부가 전문가가 있지 대부분이 무지한데 그 상태에서 더 알려고 노력을 안 했다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 사실을 접하고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더 많이 깊숙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직 중에서 팀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한 두명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한 두명 정도 더 보강이 돼야 하고 그런 인력구성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휘발유에서 벤젠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암유발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문회의 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지하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상은 휘발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 인덕원역을 이용한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유해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 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액션도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대한 건 아무 것도 없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기시설을 보강을 해서 지상으로.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알리지 못한 것입니다만 알리지 않은 부분은 괜히 불안감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임종순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임종순위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중간조사에서 우리 자문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그래도 다행스럽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시로 공문 보낸 거 보면 휘발성물질, 그런 휘발성 냄새들이 20배를 초과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치보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인덕원하고 지하철역하고 한 모양인데요 그 자료는 첨부자료는 없었어요 공문에만 그렇게 명시만 되어 있었지.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임산부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 환경측면에서만 보면 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가기관시설이 움직이는데 어느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해서 어떤 여파를 줄지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도청을 통해서도 다 보고가 중앙부서에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됐고.

임종순위원

아니, 안양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주지를 시켰어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안양시에서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종순위원

안양시민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일단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하수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죠?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가 분리되고 있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보면 1항에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호에는 지하수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염 그런 유발시설을 갖고 사람들은. 그런데 TKP관이 지금 이제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거론됐던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송유관이 토양환경보존법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재작년 12월 31일인가에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의무조사대상기관에서도 면제됐고 아까 성남에서 공문을 면제한다고 또 보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수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건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TKP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염에 대해서 복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TKP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는 폐쇄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건 이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존법을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을 해서 기존의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누출, SNP관처럼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방향을 좀 잘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송을 대비해서 이런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됐을 때 3차 조사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1차 조사용역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요구를 했어요 2차하고 3차도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해야 된다, 이거 자회사한테 용역의뢰해서 잘못 나온 거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할 겁니까? 그 자료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보상을 받거나 복원을 해야 되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중에 있는 것을.

임종순위원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다시 용역을 줘서 대응을 하는 것은.

임종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반대로 임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한테 2차로 정밀조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역으로 송유관공사에서도 일방적으로 시가 준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건 또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송유관공사에서도 또 자체용역을 실시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결과가 그 송유관공사에서 전면 부인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경기환경개발 거기에서 유류유출이 돼서 인덕원까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복원계획이 어느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오고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서 오느냐가 문제인데 그 결과에 의해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매번 자문회의 때 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유관공사가 가져오는 자체는 100% 해 온다고는 지금 그걸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처를 세워놓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확보를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날라간단 말이에요. 금방 변경이 되고 이걸 빨리 해야 된단 얘기죠.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빨리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펌핑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점점점 희박해지고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작년 8월 달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은 안 그랬지만 선의의 안양시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겠다 어떤 자기네들이 베풀 듯이 그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TKP누유가 지하터널에 유류유출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당사에서 이를' 이거 말고. 이거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2차 조사, 3차 조사를 시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대비를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걸 해주십시오. 그리고 팀을 다시 구성해주세요.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이따 2시에 참고인들이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이따가 끝난 다음에 참고인조사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죠.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용덕위원

잠시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할께요.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도중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당시에 총리께 가져갈 보고서 자료 좀 사본으로 해서 보고했던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단체라든가 유관단체에서 송유관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자료를 입수한 부분이 있으면 좀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권용준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인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그걸 충분히 참고로 해서 참고인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서 자문을 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들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큰 질문의 요지들은 지금 참고인진술을 듣기 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어떤 위원회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참고인들 다시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줄기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천진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2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참고인들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간사님 말씀이 맞아요 오기 전에 저희한테 다 묻고.

천진철위원장

조사는 14시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웅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5분 조사중지

14시 16분 조사계속

김웅준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오신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인덕원역 기름유출 원인 제공에 대해서 용역을 맡으셨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자료가 상세히, 용역이 상세히 조사됐다고 보아집니다. 자료에 보면 지하수 흐름의 방향이 거기에 북서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남서쪽으로 봐야 되나요?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요. 120쪽과 148쪽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방향이 고려산업개발 폭발사고가 있었던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봤을 때 참고인께서 전문가로서 고려산업개발의 그 방향쪽으로 지하수가 1년에 300m씩 이동한다든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떤 피해범위가 확산됨은 물론 고려산업개발 폭발사고같은 것은 지하수를사용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농업기반공사보건팀장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은 과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고려산업쪽에 조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고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 사항은 저희 담당소장으로 있던 직원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칠

전병칠농업기반공사조사반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공사 전병칠입니다. 그때 조사용역 당시 조사담당한 직원입니다. 저희 그때 용역받은 그때 주 목적이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터널 오염구간하고 송유관 유류 유출간의 사이,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나오는 조사지역을 그렇게 산정했고 그 조사지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송유관 유류 유출지점인 경기환경부지 거기서부터 터널쪽 방향인 북서쪽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그런 거 였습니다. 그리고 그쪽 터널반대 넘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하수 관측공 설치나 그런 게 조사하지 못해 가지고 지하수위조사 흐름방향조사는 실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업범위 이외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그때는 누출지점부터 터널쪽으로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이쪽 게 간 게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근접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을 아까 앞시간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그것을 조사과정에서 어떤 지하수의 흐름 방향이라든가지 지상유라고 그러나요 그런 물의 흐름방향이 여기 보면 기반공사에서 제출한 120쪽에 보면 어떤 그림 갖고 지금 고려산업개발쪽으로 북서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사실 고려산업쪽으로 기름이 간다고 상상을 안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터널의 위치 그러니까 폭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쪽으로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터널까지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요새 송유관공사에서 조사했듯이 백몇십미터까지 파가지고 지하수 수위가 그리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요 터널을 지나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옛날에 넘어갔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 터널보다는 수위가 더 높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기반공사의 용역보고서를 쭉 훑어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하수의 흐름방향은 지하철터널 전까지 터널 넘어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TKP관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흘러 갔잖아요? 터널까지. 그 방향에서 터널에서 지하수방향이 바꾸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네, 터널에서 무슨 보통 일반적인 터널처럼 양수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수위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그때는 기름이 우리 게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흘러가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 타켓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대로 지금 TKP관 파손부분에서 지하수가 흐른 방향으로 계속 터널을 지나서도 흘렀다 결과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것은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

아니,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여러 가지 일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추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

김웅준위원

아니, 그림으로 봤을 때 그게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칠

전병칠농업기반공사조사반장

그러니까 그 수위라는 게 터널이 예를 들어서 터널이 있게 되면 그 수위라는 게 그때는 터널에 상당한 높이의 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건너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기름은 위에 많이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실 때는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사고 난 지점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이 도표 나와있는 대로 지하수의 흐름방향과 사고지점과 오성판지 이런 데 하고 방향이 일직, 거의 같은 선상에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하수의 흐름한 방향과 함께 기름도 같이 그런 방향대로 오염됐지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정한다면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수위가. 수위가 터널이 얕으냐 펌핑하는 고려산업쪽이 얕으냐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양쪽으로 터널부위가 제일 낮은 수위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잉 양수든지 백 몇 십미터를 수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조사가 된다면 수위가 지금 현재 수위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지하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론 팠을 때와 안 팠을 때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데이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 보통은 터널 내에서 양수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물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김웅준위원

또 한 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시에서 용역을 드렸을 때 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지하철 터널 앞·뒤를 포함한 거기까지 어떤 조사범위를 넓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것이 물론 베이스가 다 사이언스고 학자 또 기술자적인 양심에서. 물론 광범위한 조사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교수님이나 저희 입장은 광범위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부위를 조사를 해서 어떤 소스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타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저희가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이는 것부터 가기도 사실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사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반공사라든지 어떤 여타 기반공사에서 용역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인덕원역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시에서 그 동안 적절하게 대처를 해 왔느냐 이런 것을 한 번 되집어보는 거거든요. 규명해 보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돈이 1억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더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다 더 광범위한 조사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라든지 피해범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자문을 한 번 구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거라니까요.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일반적으로 지하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광역조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가 협의의 조사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터널있는 부분의 건너편까지는 제가 그때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인계인수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까지 건너편까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기름이 있는 것도 일부 확인이 됐지만 터널 너머에 기름이 있는 게 확인됐지만 그것은 옛날에 넘어갔든지 또 어떤 다른 이유로 넘어간 부분 일 수 있다. 무시된 상태에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용역조사 과정에서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입회하는 그런 것은 늘 있었습니까?
병칠

전병칠농업기반공사조사반장

조사 과정에서는 계속 모든 일에 담당공무원이 계속 입회해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터널 조사할 때도 같이 입회에서 같이 했고 어떤 하나 하나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마다 옆에 와서 감리감독 다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인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드리자면 사실 그때에 조사하기 시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 사유는 송유관공사에 유류유출사고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터널 내에 유류가 유입되어 가지고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 범위를 좁히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기반공사의 용역결과가지고 충분히 기반공사 입장에서는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이 정도면 송유관공사에서 원인제공자라고 인정해야 할 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서 인정 안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송유관공사의 책임한계는 저희가 얘기할 저기는 못 되는 것이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 입장은 하여튼 터널 내에서의 위해성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컸고 빨리 어떤 원인을 잡아가지고 그 오염확산도 방지를 하고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피해를 빨리 복구해 주는 방법을 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의 큰 사항이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보고서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연관되어서 궁금한 사항은 터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경기환경쪽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왔고 반대편에서 작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누가 생각해도 기름이 일단 터널로 넘어갔다 이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제가 옛날에 첫 번 뵈었을 때 임 위원님이 다른 구간은 괜찮으냐 하고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터널을 넘어간다는 게 수위가 홍수 때 조금 넘어 갔을 줄 알았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이 서로 간에 구멍이 안 뚫려있고 파이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터널 위로 넘어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수위가 터널보다 내려가 가지고 그 밑으로 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 홍수 때 든지 조금 정도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지 지금처럼 수위가 백 몇 십미터라든지 이런 생각은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또 여쭈어 볼 것은 이제 인덕원역에서 평촌역 사이가 지하구조가 두 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암반구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연약지반이 있어서 그것을 박스 넣는 조로 해서 처리한 구간이 있잖아요. 암반은 그대로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 암반지역에서 지금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스로 안 된 저쪽에는 터널 안쪽으로 못 들어온 상태에서 밖에 기름이 지금 쌓여있을 것이다 추측컨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추가조사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게 지하수가 흘러서 그쪽으로 간 건인데 지금 송유관공사에서는 가급적 인정을 안 하려는 추세고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환경 거기 핀홀보로 해서 유출됐던 지역에서 어떤 약품 유해하지 않는 약품을 거기 투입을 해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물론 저희 조사과정중에는 트레이서라고 해서 어떤 약품이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기간 조건이 같아야 되고 그런 결과를 상당기간 동안 조사했을 때 끝난다고, 지금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확인이 됐다 그렇지만 디펜스한 팀에서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틀리지 않느냐 하면 새로운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트레이서를 하는 방법이

임종순위원

이 방법이 있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네,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제 학의천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물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어떤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실험도 오히려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런데 법적인 것은 저희가 잘, 단순한 기술자로서 저희는 하여튼

임종순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사용역보고서 이게 1차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유류오염이 되면 3차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서 조사범위나 이런 것들 3차는 복원이나 정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 접근해서 3차 보고까지 가는데 지금 시에서는 1차 보고서까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2차하고 3차를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일반적으로 오염에 관한 사항은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원이 확인이 되면 더 이상의 국가적인 피해와 예산과 시민에 대한 피해를 줄여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염원을 빨리 줄여주고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2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 보고서 뒤에 나와 있듯이 펌핑을 해서 그런 위해요소를 줄여주려고 보고서 뒤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한계와 이것이 시, 내용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 예산을 쓰는 거냐 원인행위자를 지목을 하는 거냐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법을 대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2차, 3차의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아마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학의천 있지 않습니까? 학의천이 여태까지 시추공을 판 것은 학의천 건너편은 파지 않고 터널 건너편쪽으로만 파고. 학의천 지하구조는 대부분, 하천지하구조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병칠

전병칠농업기반공사조사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하천의 지하수는 하천수 지표수는 위에 떠 있고 지하수는 그 밑에 있다고 봅니다.

임종순위원

지하수는 마찬가지로 평지에 있는 지하수나 하천에 있는 지하수나 똑같이 보면 될까요? 흐름에 의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병칠

전병칠농업기반공사조사반장

그러니까 하천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적으로 하천이 2급 하천이라고 하고 지하수가 하천으로 다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천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해서 특별히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일반적으로 하천은 특별히 암반틈을 따라서 펌핑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 하천은 전체가 똑같이 흙을 쌓아놓은 데 물을 뿌려주었듯이 한쪽에, 서로가 다 잦아들고 수위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지만 암반도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만 연결이 된 크랙이나 이런 게 없고는 일반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종순위원

하천 지하에 있는 수위가 넘쳐서 하천이 되는 거라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일반적으로, 수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봐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공간. 그러면 하천이 있는 데는 오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나요? 법이.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밑으로 특별히 하천이 있는 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위로 누출이 되든지

임종순위원

물이 누출이 되어 상태에서 지하까지 다 있다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오래 놔두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특별한 어떤 경우가 되나요?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특별한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에 가시면 약수같은 데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단층대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지금 몇 백미터에서 계속 양수를 하는데 수위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어떤 틈을 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학의천 건너편쪽은 시추공을 뚫어서 조사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인가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 터널보다 상당 깊이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뽑아쓴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특별히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고려산업개발에서 120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렸더니 거기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바로 옆이 학의천이고 그랬을 때 그것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의천이 있으면 이 밑에는 다 물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한 2, 30미터 떨어진 120미터에서 기름이 유출됐는데 이 기름하고 상관관계. 이 기름이 학의천쪽으로 흘러간 것인지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물론 추정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120미터를 뚫어서 푼다고 그래서 기름이 그리로 금방 몰려간다고 생각 안하고요 그 근처에 같은 지하수공들이 기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든지 그것이 장기간 돼서 그런 수도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최소한도 120미터 같으면 최소한도 수위가 한 7, 80미터까지 연결이 될텐데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지하철공사에서 터널을 밑에서 뚫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반 지층구조가 변형이 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돼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구조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터널은 어떤 형태의 터널링을 했든 간에 외부 지하수와의 관계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공간구역 옆에 부분도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것이 한쪽은 풍화되었던 연화암이었던 경화암이었던 그것은 거의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는 밀폐된 터널로 보고 있고요 그 옆에는 같이 수위를 같이 유지하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사를 통해서 암반의 틈새들이 더 많이 벌어져서 쉽게 이런 유류들이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법적인 문제를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보면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관련 조항인데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령 제26조 1에 보면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 그 다음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이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명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송유관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사용중지명령은 이미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송유관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임종순위원

그러면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TKP송유관은 설치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SNP송유관은 설치가 있어 있는데 지금 TKP송유관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유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법 자체가 사실 어떠한 시설을 해서 주유소처럼 문제가 생긴다든가 가정을 해서 그러한 관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관인 비행기도 그럴 수 있고 철도도 그럴 수 있고 또 송유관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저희들의 시 입장에서는 송유관, TKP송유관이 최소한 교체는 되어야 된다 SNP송유관 쪽으로 교체를 시키든가 그런 시설. 폐쇄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게 안양시의 최소한의 요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방일

오방일농업기반공사팀장

저는 현재 송유관이 유출사고가 있는 데를 제가 관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송유관 누출이 있을 때 어떤 제어시스템은 송유관의 기술적인 검사로만 되어있지 그것이 기름이 유출된다고 가정을 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임종순위원

답변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연대 최병렬 대표님께서 기름유출 관련해서 안양지역 시민연대에서 조사한 집약된 내용을 일단 진술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기에 앞서 최 대표님께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인덕원역 기름유출 과정을 쭉 관심 깊게 지켜보셔 왔고 나름대로 많은 자료도 갖춰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과연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어떤 부분이 적절했었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는 것을 그런 쪽으로 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인덕원역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휘발성 악취냄새로 인했을 때 보다 더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송유관의 사용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가능했었을 텐데 그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이죠?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면.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름유출 건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시고 이만큼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것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양시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단송유관의 의심 그 다음에 화재위험 이것은 집행부에 시기적으로 언제쯤 말씀하셨죠?
사실 오전에 집행부에다도 여러 가지 아쉬운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인덕원역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 또 벤젠 등 신체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똑같은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쫓아다니면서 해야될 노력들이 너무 없었고 또 확인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응들이 너무 미흡했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하고 그 다음에 미군 측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 사용하기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시민단체에서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 지금 한 상태이고, 그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국방부 저번에 가서 언뜻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결되는 부위, 특히 TKP송유관을 SNP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마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하고는 싶은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교체를 해야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NP송유관처럼 그런 시설로만 교체를 해 줘도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최소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은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시에는 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국가적인 정책들 이런 것에 의해서 작은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회에서도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그런 느낌들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나 의회의 손을 떠났다." 저는 가끔가다 선배·동료 위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되고 그리고 서명을 받는데 한 부서에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저희 평촌동에 "중학교 하나 설립하자" 그래 갖고 2, 3일에 5,600명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여기서 지적되고 얘기되는 문제들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구청 건설과 하수계장이 왔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나와서 얘기를 안 하고도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인 실무자들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늘 갖고 있어야 한다. 허가부서가 시추를 파기 위해서 건설과의 허가를 맡아야 되지만 최소한 그렇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 파트라고 해서 내려보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서명하는 부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있으면 정식으로 이쪽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고,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최병렬 시민단체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그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하시면서 집행부 시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의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행촉구사실을 고발조치라든가 과태료 조치를 시켰으면 이런 부분들이 송유관공사에서 더 빨랐지 않았는가,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궁을 했고 그분도 인정을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2의 용역하거나 조사용역을 또 주고 숭실대 학술용역결과를 비교검토를 하고 또 송유관공사에 정밀조사결과 적정성검토를 비교를 해서 오염범위라든가 오염정도라든가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대신에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올 때 시간이 자꾸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아까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화재라든가 시민들의 위해성 평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백혈병까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환경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설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진짜 시나 의회나 모든 부분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이 일정부분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내용들은 뭡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위원들도 참조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 조사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서 중간 중간 이루어진 부분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참여를 해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대응에서 정보공개라든가 시민안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초기대응 상태는 결과적으로 송유관에서 유출된다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에서는 그 자체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기름인지 지하에 옛날부터 존재하던 기름인지 그 자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상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전문가들을 불렀고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우리가 이종만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증인께서는요, 지금은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는 중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더 듣겠습니다. 중간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조용덕위원님 다 끝났죠?

조용덕위원

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고려산업개발 폭발사건이라든지 오염범위가 오성제지 그 밑으로 더 확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지 않느냐, 책임이 크다.' 라고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임종순위원

제가 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오전 중에 오시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저희도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동명엔터프라이즈에서 결과보고서를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책임규명을 먼저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연장을 시켰냐. 7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연장을 시켰냐. 오염범위에 대한 조사는 그 이행을 요구가 되지 않는 데 아주 큰 실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하면서 혹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시민단체에서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임종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안이 틀리다. 일반적인 시민운동하고 틀리고 시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선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 주체로써 주체가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시민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예산지원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양시민연대 최병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나오셔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웅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이 지금 이런 정도까지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고마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고마워하는 입장을 집행부에서도 의회만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받아봤지만 노고에 대해서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의 환경 제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머니 돈 털어서 소송까지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시의 당국자들의 "애쓴다."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어 질텐데 그런 것이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을 최 대표님 말씀대로 "시에서 소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왔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조금 더 사안을 중요시, 소위 말하면 어떤 기획단 같이 시의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갖춰서 그런 기구를 갖춰서 처음서부터 복원 내지는 피해보상 그런 데까지 완전히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그런 기구가 갖춰졌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오전부터 여태까지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사무국장님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

무국장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

안명균 일단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안양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적극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아니면 시민들과 아니면 적어도 행정부 안에서라도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고 이 문제에 다가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의회에서도 폐쇄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그 답변의 주요한 내용에 보면 미군한테 기름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성남에서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지선을 새로 공사를 했다. 2,900억이 들었다는 건데 그 공사가 언제 완공됐냐면 2002년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사고발생이후입니다. 사실은 그 기름유출문제가 발생된 그 시점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연결공사를. 그러면 이 송유관에서 기름유출이라고 하는 게 뻔히 예상되고 있었던 조건에서 한쪽에서는 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중인데 그걸 사실은 시가 몰랐다는 것도 문제일거고요. 알았는데도 또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관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조건에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되니까 전부 다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조약체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조약체결이 거의 다 결정되니까 국방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민원을 넣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소송을 가처분신청을 내니까 답변서에 여태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여러 사실들을 답변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적극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시민과 함께 폐쇄하겠다 라고 안양시가 달라붙었다면 그랬다면 초반에 지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사실은 3년 동안 조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 들여서. 원인이 어디인지 아직은 송유관공사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들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밝힌 적이 없고요 그걸 인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조사결과를 봐야 된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더니 청와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8월까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고 그것도 안양시와 시민단체와 이렇게 잘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중인데 왜 갑자기 이런 탄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국방부하고 송유관공사의 답변이랍니다. 청와대쪽에. 그러니까 한 쪽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조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김웅준위원

한가지 좀 우스운 질문 하나 드려볼께요.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시에서 환경운동단체를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하거나 노고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것을 덜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양

안양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안명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농담 비슷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같이 참석하셨지만 범계역에서 시민서명운동을 할 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비서실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와서 음료수라도 한번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번도 온 적 없고요. 도리어 안양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저희 할 때마다 음료수 사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하니까 일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좀 와서 고생한다고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남은 문제에 있어서 좀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 조사위원회에 도움말씀을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안양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안명균 저는 이게 조약, 협약이 체결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판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그 뒤로도 그러면 뭐 본소송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든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범위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평택부터 인덕원구간을 중심으로 더 필요하면 외관하고 대구구간까지 그 구간이 안전하다 라고 하는 보장을 저희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을 국방부나 이쪽에서 송유관 공사에서 그걸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는 저희 여태까지 제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송유관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50년까지 쓸 수 있다 이런 말 이상으로 저희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송유관이 30년이 지났지만 새는 곳 하나 없이 안전하다 뭐 이런 보장이 없는 한 확대해서라도 문제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 이럴 때 좀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하나는 시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고 사유지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안전만이 아니고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이 대부분 시유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유지도 있을 것 같은데 사유지가 이게 도대체 사유지 주인한테 이거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70년대, 60년대 말에 미군이 송유관을 묻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이게 뭐 누가 무슨 뭐 사용계약을 맺은 것인지 사유지를 점유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조사할 수는 없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서두에 최병렬대표께 질문하고 답변 나왔던 내용도 저하고 똑같은 내용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역만 가지고 조사용역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많은 재앙이 오는 이러한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부분처럼 시에서 미온적인 태도와 적극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더 큰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줬고요. 또 지금 현재 송유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쪽에서도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사특위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되면 별도로 현재 평택에서부터 인덕원까지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양부분이라도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처분신청을 낼 필요성은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현재 여러 가지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적 부분이라든가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쉽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하나의 부서에서 이 막대한 인덕원역기름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오늘 보니까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어쨌든 시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을 할 것입니다. 이제 발굴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각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평택에서 인덕원 부분에 안양지역에 대한 사용중지가처분 부분이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기각될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워낙 전국적으로 됐을 때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이쪽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인덕원부터 평택구간까지만.
안양

안양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안명균 현재 인덕원∼평택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부분 가처분은 됐지만 아까같이 우리가 시유지를 통과하고 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시유지를 가진 사람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조치를 취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

안양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안명균 제가 아까 적극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 시민단체는 좀 참신한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게 원래 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경기도가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도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화웅호라고 시화호 바로 밑에 간척사업하느라고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법원에 그 물막이공사를 하지 말아라, 수질개선대책이 없기 때문에 물막이공사를 중지시켜달라 이런 가처분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시가 법률적으로라도 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시의 이런 저런 재산상의 피해, 환경의 피해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그게 무게가 실리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시민단체 몇이 나서서 하는 건 법리논쟁만 하는 것이고 이건 아주 고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좀 발상을 달리하는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용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줬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군포의왕.

임종순위원

제가 하나만.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매 회의때마다 이종만 전회장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썩 그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단체대표로 참석하셔서 충분히 어필을 못했고 충분히 파악을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최병렬 대표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관여하고 이제 문제의 줄기를 잘 잡아오셨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실들을 너무 간과했다, 이 부분을 또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서 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혹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하고도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유기적이지 못하다, 시하고. 이걸 어떻게 좀 누구의 거부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 좀 그런 맺힌 부분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과거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좀 진척이나 이런 게 진전이 잘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유연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송유관공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가졌죠?
안양

안양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안명균 국방부는 안 왔고 송유관공사만.

임종순위원

핵심이 뭐죠?
안양

안양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안명균 조사를 잘 진행하고 있고 송유관은 안전하니까 안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전에 저희가 그건 가처분신청을 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발 가처분신청은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면 뭐 아무래도 이종만 우리 지금은 상임고문님이 되셨는데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의 교수이시고 저희 환경운동연합에 상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량이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실텐데 그 당시에 우리 이종만 의장님께서 내가 그 회의를 가는데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나이든 사람이 막 나서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회의에 앞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 계속 가겠다고 밖에서 싸우기도 뭐하고.

임종순위원

과장님 개방 좀 하십시오. 참석자들 꼭 참석할 사람들 선택해서 참석시켜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정짓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최병렬 대표님 특별히 또 참석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우리 참고인 진술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5시 4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환경공학과 류희욱 교수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참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조사중지

15시 52분 조사계속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류교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술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셨으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이제 지금은 의회차원에서 류교수님의 도움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류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좀 모시자 했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회의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위원들이 바라는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류교수님은 위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류교수님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도움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류교수님이 녹사평기름유출 사건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녹사평과 인덕원역기름유출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또 시에서 대처하는 입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류교수님이 대책자문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뵙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런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인덕원역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적은 누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에서 어떤 그 대처할 때 보다 더 거기에 어떤 심도있게 대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위 말하면 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은 뭐 8급 화공직 8급 공무원이 거의 실무를 담당해왔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다 우리 1,500명 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야에 보다 더 관심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뭔가 전문적인 기구를 갖추는 것이 어떤 또 다른 사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으로 이제 교수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까 기반공사의 팀장께서 인덕원역 터널내의 기름 어떤 뭐랄까 악취냄새라든지 기름이 떠오르는 현상을 목격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터널반대쪽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기름이라는 것은 뭐 가벼우니까 물에 뜬다는 특성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보실 때 그 터널 건너편까지 용역범위내에 속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돈은 떠나서.
그러면 공을 뚫었을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사실은 터널반대쪽에서도 좀 안 좋은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정도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범위를 좀 오염가능범위를 넓혀서 뭔가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도움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용역을 체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시료가 채취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죠?
여기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공정표에 보면 토양하고 지하수 시료채취가 3, 4월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당초에 변경이 돼서 7, 8월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그 농업기반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송유관기관에서도 자기네들이 기름유출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됐다고 일부 나름대로 2002년도 12월달에 토양오염조사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때 당시의 송유관공사에서 지점에서 채취를 했을 때 유출됐다고 하는 기름성분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용역을 체결해서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 갖고 어떻게 상반되는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럼 지하수부분하고 토양부분하고 별도로 오염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면 현재 유출된 지하수나 토양부분에 대해서는 송유관공사에서 검사결과 나온 것하고 거의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송유관공사에서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본인들이 조사를 했을 때에 인정했던 부분에 대한 그 성분하고 우리 용역을 주어서 류 교수님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성분이 같았을 때는 비중이 송유관공사측에서 유출이 돼서 나왔다는 비중을 확신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들었고요 잠깐 나오셨으니까 용역관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연장됐더라고요. 90일 연장이 됐죠? 그런데 사전에 왜 감지를 못하시고 연장의뢰를 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연장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숭실대학교 환경공학과 류 교수님 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시와 같이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원인은 송유관공사에도 있는데 혹, 다른 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측하고 그 다음 송유관공사에다가 촉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송유관송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그럼 시측에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대책 이런 것을 자문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는 보고서를 내시겠지만 더 조사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할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까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권 호득 팀장님의 서류상의 내용을 보면 정화시설하는데 최소한 5억, 정밀조사하고 복원하는데 최소한도 앞으로 3억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것 이상도 더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유수분리기는 몇 대나 설치하고 지금 조사하고 계시죠?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류 교수님 그러시면 송유관공사에서 누출된 지점을 인정을 하고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02년도에 토양정밀 검사에서 나왔던 그 지점, 지점에서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추가조사를 제외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결과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있지 않겠느냐
지금 송유관공사측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그럴 바에는 우리 조사를 일부는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원상복구시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가면서 그것하고 연계를 같이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또 교수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도 인정을 안 했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보고 나중에는 같이 하나로 묶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교수님 현장을 보셨겠지만 유수분리기를 통해서 기름과 물이 1차 걸러져서 기름은 탱크에 아까 이규용위원님께서 사진도 찍어 오셨습니다만 탱크에 있고 물은 그냥 하수구로 해서 학의천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내에 집수정이죠. 침출수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두산개발 그쪽으로 해서 주름관을 통해서 1일 3,000톤 가량이 학의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물 나올 때는 아직까지 휘발유냄새가 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건너편에서까지도.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지하철 침출수 내지는 오염된 물들이 BTEX 기준치가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퍼내는 것에 지금 일부 공장에서는 조업별로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학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지금의 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다가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해서 방류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학의천에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성분 분석한 자료는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후각으로 봤을 때 냄새는 많이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아직도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로 가는 부분도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게 종말처리장에서 다 걸러 집니까? 그게.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요 지금.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루에도 수백명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놔서 시민들이 저녁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에서 물을 뿜어 낼 때는 그 냄새를 다 맡으면서 운동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시민건강 차원에서 안 좋다.
그러면 처리하기 위해서 당장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사실 시급한 문제네요. 중대하고.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서 중대성을 못 느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오성제지쪽은 더 밑창이니까 밑이고 지하철도 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도로 봐서 더 농도가 짙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하수를 썼던 곳 지하수를 썼으면서 지하수가 오염된 곳 BTEX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하수를 썼던 곳 그 지역의 종업원들 세차장, 생활용수를 썼던 세차장에서 뭘 했든 공업용수를 썼던 그 분들에 대해서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검진을 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오성제지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내같은 데서 작업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8시간, 12시간 이렇게 조업을,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기왕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송으로 가고 피해보상으로 갈 바에야 지금 관내에 있는 그런 지하수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업체, 종업원들 내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기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 보고 검증해 봐서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안전하게 검사해 볼 것은 검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겹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트레이서라고 했나요? 그 검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폐쇄를 했을 때 폐쇄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의정부까지 가는데 중간에 인덕원에서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을 걷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막아버렸지.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걷어냈을까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위해성이나 이런것은 없을까요?
과장님 조사기간중에 안양시 경계지역 관양동 인덕원쪽에 두 군데정도 샘플로 옛날 도면이 있으니까 한 번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학의천 건너편쪽으로는 건너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맞나요?
거기서 이제 멈춰진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빨리 오는데 거기서 다 소모해 버리니까 더 이상 진전은 안 된다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조사보고서 119쪽에 보면 측정수위에서 유류 깊이하고 지하수 깊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4m 30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유류하고. 그러면 이 데이타가 저기입니까? 유류층을 얘기하나요?
자유상유류층을 얘기
지금 그렇게 대충 그렇게 했을 때 핀홀해서 핀홀이 파였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 1분이면 1분 초당 어느 정도 양이 있잖아요. 유출되는 양이요.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니다.

김웅준위원

류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오성제지 부분 제가 갔을 때는 1일 1,200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하수가 오염된 관정은 사용을 안하고 다른 관정을 사용해서 1일 700톤밖에 사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송유관공사에서도 1일 700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지하수가 문제되는 것이 BTEX성분인데 이게 뿜어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성제지와 같은 그런 작업방식이라면. 그렇다면 이 시간이 지연되고 어떤 정밀보고서가 납품이 지연될 수록 결과적으로 송유관공사의 이득만 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이 안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손해를 피해를 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 그거 이거든요. 지금 오성제지와 같이 이렇게 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뿜어쓰는 게 어떤 득실면에서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중단시켜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1일 700톤이면 사실 적은 분량이 아니지 않아요?
월이면 엄청난 양인데 최소한 작업자들이 어떤 BTEX성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수한 장갑을 착용하고 한다든지 그러한 시에서 그런 어떤 협조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지금 지하수를 오염된 지하수를 오성제지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안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고육지책으로다가 오염방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차선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작업자들이 공장에서도 오염된 지하수를 쓰는 게 안 좋다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써야 돼죠.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아까 답변하신 진술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터널 바깥으로 두산개발까지 오염된 지하수가 가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우리 집행부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일을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고를 빨리 복구 내지는 수습 차원에서 예산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 별로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들으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내에 오염된 지하수 이것이 학의천으로 현재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지하철 내에 오염된 지하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라고 명령을 행정적으로 공문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철도청.
철도청의 터널 내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기름성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학의천으로 나온다. 그래서 시에서 "철도청 시설 내에 있는 지하수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제대로 처리해서 학의천으로 방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냐 이거죠. 법적으로.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환경공학과 류희욱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이런 경우에 집행부서 환경위생과에서 시료채취라든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소위 말하면 샘플링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에는 철도청 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최병익 참고인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철도청건축사무소 여기 관내를 맡고 있는 설비팀장입니다. 환경팀장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상 못 나오고 여기 관내에 있는 팀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와 같은 이 사건은 2001년 12월 8일날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되는 바람에 그 다음날부터.

천진철위원장

최병익 설비장님! 지금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진술만 해주시는 진행하겠습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천진철위원장

먼저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 최병익 설비장님 더운 날씨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청에서 지금 처음에 발견된 게 2001년 12월 8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이규용위원

지금 철도청의 지하철 구간은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현재 철도청 땅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그렇습니다. 지금 선바위에서부터 4호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이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면, 철도청 관내에 인덕원역에서 기름유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기름유출이 발생되고 난 후에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셨죠?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철도청 예산으로 설치하신 겁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현재 거기의 유수분리기를 전담으로 맡아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현재 평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평촌역.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평촌설비에서요.

이규용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에 발견됐을 때 기름이 나오는 양하고 지금 2004년도 요새까지 나오는 양이 어떻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현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현재 유수분리기 설치한데 그 부분하고 그러면 700m 지점에 경기환경 그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지금 700m 지점에서는 지하철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수정 자체는 인덕원하고 평촌 사이에서 터널 내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한곳에다 모아가지고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쪽 일부분이 거기에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집수정하고요.

이규용위원

현재 지하수를 몇 톤이나 배출하고 계십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시간당 우기때는 100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비 안 올때는 80톤, 70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집수정 옆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많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시와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시에다 무슨 사후대책이라든가 시에서 협조요청이라든가 한 부분이 협조한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협조요청은 처음에 발달근원지는 지하철이었기 때문에 먼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서 먼저 지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을 안양시에 바로 올린 겁니다. 지하이니까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환경 담당하시는 분도 오셔 가지고 회의를 했고 현지답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규용위원

그 외에는 협조요청하신 것은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협조요청은 안양시에서 흡착포를 대주셨고 그 다음에 화재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회의도 많이 가졌고 그랬습니다.

이규용위원

앞으로 더 이상 협조요청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이번에 우기 장마철에 우려했던 바는 혹시 물이 차서 올라오지 않을까 염려도 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현재 가동을 않고 있지만 장마철 대비해서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유수분리기는 아직 작동은 안 하고 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지금 철도청에서는 대형설비까지 갖췄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철도청 자체적으로 그런 기름유출이 됐기 때문에 자체내로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셨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철도청 자체 내에서 송유관공사로부터 기름유출이 됐다는 증거확보가 되면 철도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겁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이규용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시에도 특별하게 협조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송유관공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후대책이 없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이규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철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도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철도청 나름대로 송유관공사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열차를 이용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송유관공사에서 원인자로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같은 맥락인데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기반공사에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의 목표가 지하철 내에 기름 들어오는 현상이 원인이 뭐냐를 밝히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철도청 지하철에서 해야할 일을 시에서 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하철 철도청에서도 많은 저기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볼때 시만큼 예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철도청에서 해야할 일을 시에서 많이 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우리 인덕원역 쪽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지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송유관공사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주유소도 있고 해서 민원을 넣기는 안양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저희 집수정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루에 두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강화를 했고 화재 때문에 설비를 많이 갖췄고 철도청도 피해고 철도청에서 들은 예산도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거기서 21m 송풍기를 설치했고 유수분리기를 설치했고 거기에 무한한 투자를 했는데 철도청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철도청에서 유수분리기를 설치한 지점이 어디죠?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집수정 내에 설치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지금 두산개발 정문 입구에서 지하수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완전 처리되지 않는 그것을 보다 정화시켜서 기름으로 오염된 성분을 제거한 후에 학의천으로 방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시키고 나서 철도청에서는 송유관공사에 비용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현재는 지금 기름이 집수정 내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김웅준위원

지금 지하철 내의 지하수에서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를 안 했어요. 지하수 부분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은 토양오염도 오염이겠지만 그 물에 녹아 있는 나쁜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지하수를 방류할 때 육안상으로 이상 없다고 해서 방류시킬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서 성분분석을 해서 인체에 아무 해롭지 않는 상태에서 방류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일부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낚시해서 피라미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일 수 천톤의, 2,000톤에서 3,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방류되는 상태에서 이것은 가볍게 봐야 될 일이 아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현재 유수분리기 지상에 있어서 설치해 있는 부분에도 아마 그쪽으로 관로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김웅준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유수분리기도 분리기지만 지하철에서 원래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연결시키는 부분도 기름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일부는 그렇게 해서 학의천으로 나가고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연결시키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바로 우수로 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김웅준위원

100%.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김웅준위원

지하철 내에 것은 100% 학의천으로 가고 있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로부터 그것을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서 학의천 방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철도청에서는 뭔가 나름대로 시설을 보완해서 방류 시켰으면 좋겠다는 공문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철이 다니다 보면 분당선이라든가 왜곡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거기다가 우수 쪽으로 해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은 기름이 오염된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환풍시설도 위치가 소위 말하면 휘발성성분이 맡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환풍기 위치도 위로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상적인 환풍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하철 같은 경우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뭔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휘발성성분을 유발시켜서 환풍기를 거기다 단 것 아니겠어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현재 집수정은 환풍기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환풍기 시설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냄새가 안 나니까 현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

악취제거 이후로는 환풍기를.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송유관 관정 뚫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기름도 안 나오고 유수분리기도 돌려야 할 저기가 없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수분리기는 기름띠만 제거하는 거지 어느 성분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흡착포에 의해서 기름띠만 제거하는데 기름띠가 현재 집수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흡착포도 구입해 드리고 숯도 구입해 드리고 나름대로 철도청 요구를 들어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흡착포가 일부는 군포에 방치되어 있다가 계속 사용되었던 흡착포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철도청에서 폐기물 처리한 데로 싣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전량 다 철도청에서 처리했습니까?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다 군포 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안양 관내에서 처리된 거예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그 부분은 오래 되어 가지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군포에 유출해 가지고 보관해 놓은 것을 시에서 처리해 줬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에서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거기에 소속이 군포시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소자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지하로 갖고 나오면 냄새가 나고 지하에다 못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가지고 간 게 군포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철도청에서는 기름유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태군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냄새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구관에 기름이 유출이 되지도 않은데, 현재는 비가 많이 오거나 앞으로도 유심히 보고 직원들을 순회강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저희들이 집수정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휘발성냄새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터널 내의 지하수를 방류시킬 때 같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그 관으로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집수정에서 당연히 그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병익

최병익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현재 지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그것은 아직 성분검사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청서울건축사무소설비장 최병익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55분 조사중지

17시 21분 조사계속

권용준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인덕원역기름유출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위원인데 사실 기대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첫날부터 동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바쁘시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 이게 원활히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동료 위원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우리가 참고인들도 많이 다녀가셨지만 그 분들은 우리와는 입장이 틀리지만 인덕원역기름유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의 어떤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진작 발의를 한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신다면 사실 발의자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산개발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에 6일인가 7일 후에 시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사고가 있었으니 아무래도 뭐 하다 그러니까 시료채취를 의뢰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 시료채취를 의뢰한 텀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 어떤 그 일대에 대해서 기름유출에 대한 아까 우리 동료 이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 내지는 제대로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즉시 시청으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즉시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고가 난지 일주일 있다가 시에 어떤 사고를 알리고 지하수를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동안 시에서 적절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고가 16일날 있었는데 저희가 신고접수는 23일날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인덕원 유류유출 그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홍보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됐으면 이런 부분도 회사측이나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시에 접수가 될 개연성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사고 역시 경찰서에서 수사도 진행됐고 그런 등등의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홍보에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명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연관해서 말이죠. 두산개발폭발사건 이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을 때 인근에서 휘발유냄새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기름유출지역으로서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일대의 종업원들이나 내지는 주민들에게 통행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이런 사항이 그 흔한 플랭카드 하나 안 걸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이유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상당히 시 입장에서도 또 그게 시민들한테 그런 유해성을 알림으로써의 재발방지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또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사고가 홍보를 있는 그대로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직계가족이 어떤 그 오염된 지하수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제반사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있는 그대로 그 지역의 어떤 공장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서 정말 요새 웰빙시대에 건강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성제지나 지금 인덕원의 집수정관계 그 지금 집수정을 통해서 학의천으로 1일 3,000톤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성분검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인근에 지하수분석을 보면 사실 이 자료를 보면 두산개발폭발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용역만 줬고 뭐 지하철 터널이나 한 두어번 들어가고 뭐한 이것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볼 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두산개발폭발사건 이후에 이곳 저곳의 어떤 지하수를 채취해서 분석해보고 그랬지 그 전에 인덕원역기름유출이 발생이 됐고 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됐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후로도 인근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이 정도의 어떤 식당이면 식당, 요소요소에 그 지하수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상식선이라고 보는데 상식선에서 지하수를 좀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상업무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었고 또 폭발사건이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뭐, 당초에 우리가 토양환경보존법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사례들이라는 게 극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하철 터널내에서 유류가 유출이 된 사항이라서 시민안전에 우선 몰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론 그 악취가 난다든가 지하수에서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다 어떤 적극적인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그것이 자료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장원가든, 인덕원삼성아파트, 의왕시와 안양시경계, 영산강 민물장어 이런 곳에 꽃과흙의 만남, 인덕원사거리 로터리 일대 이런 곳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요.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물론 고려산업개발 폭발사고 이후에 지하수를 이렇게 검사해 본 자료로 나와있어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접해봤을 때는 이게 그 근방에도 못하면서 무슨 정원가든이다, 영산강 민물장어다 거기까지. 거기 지하수 씁니까? 얼마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수관리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건설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를 관양동 일대라고 하다보니까 장원가든도 포함이 되고 민물장어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폭발사고가 있고 나서 업무분담차원에서 건설과에 이런 저기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양동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먼 지역도.

김웅준위원

이런 내용들은 지하수검사 할 때 돈은 누가 낸 거예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수사용자가 법적으로.

김웅준위원

영산강 민물장어 지하수 씁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영산강 민물장어에 장석철이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데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신들이 물 떠서 검사해서 수질검사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 지역에 안 사는 위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사는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참 그렇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리적으로는 멉니다만 어느 지번에 국한해서 보내지 않았고 단지 관양동 일대라고 하다보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했던 겁니다.

김웅준위원

조사를 했다기보다 시민들 괜히 관계도 없는 시민들 괜히 수질검사 돈 들이고 귀찮게 한 거죠. 그런 어떤 행정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뭐 석산안마나 이런 게 뭔 관계가 있어요? 기름유출하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니까 그런 면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에서 공감을 하고요.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 것은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실제적인 우리 폭발사고와 연계해서 밀도있는 조사가 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이장희 화공 8급 직원은 전공이 뭐죠?
현장에서 여러 번 우리가 만났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실무 어떤 기반공사라든지 내지는 다른 이와 연관된 팀들하고 일했을 때 8급 직원으로서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직급에 대한?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이장희씨가 농업기반공사, 용역문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에 다 발령이 났다고 하지만 시입장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참여하는데에 8급 공무원으로서 정말 충실하게 시의 어떤 책임자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실무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종옥 과장님이 현장에 계속 붙어있을 시간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숭실대학교학술용역, 숭실대학교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감리역할을 맡겼는데 그것도 감리역할을 우리 이장희씨가 같이 동참했죠?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리를 맡겼다 이거예요 숭실대학교 류교수팀에게. 이장희씨 입장에서, 시입장이지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송유관공사에 위탁을 받은 용역을 받은 업체가 지금 하는데 류교수가 이렇게 감리역할을 하는, 체킹하는 역할이 그래도 제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시에서 이장희씨가 거기 현장에 실무책임자로 참여를 하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증거물이라든가 자료는 사진밖에 없습니까? 이 보고서 책자 한 권하고?
아니, 환경위생과에 인덕원역기름유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산개발에서 퍼 온 시커먼 물 그거 한 통 있어요? 위생과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추출해서 뽑아놨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거 한 통 있는 거죠?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문서기록으로 남긴 것밖에 없다?
송유관이 파손된 부분을 이장희씨 확인했어요?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흑백으로 나와서 우리가 잘 식별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원본사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파손이 됐길래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는지 우리가 한번 비전문가지만 추정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칼라로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오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좀 하다가 위원장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류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인들이 용역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감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맞습니까?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거의 그런 거죠. 저쪽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거에 확인장치인 역할이니까.

이동기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참고 예산 세출전용결정에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시행에 대한 감독용역 실시비에 대한 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감독만은 아니죠. 그 감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용역자체가 시료채취, 모든 공정부분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준비할 때 설계자가 여기 이장희씨가 되어 있네요? 설계서가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설계서 사본을 좀.
어느 게 설계서라는 거죠? 몇 페이지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맨 뒤 어디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료조서 1번에 페이지 수가 372페이지요. 그 앞이 시에서, 364페이지는 시에서 준 과업지시서이고.

이동기위원

설계도 말씀이에요. 설계도. 설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자가. 설계심사자가 있고 용역감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결재에 보면. 그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도면보다는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어떤 공사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과업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시료채취가 어떻고.

이동기위원

과업 준 내역이 크게 저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도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건 무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글쎄 아는데요 이 과업지시서 라는 것이 이렇게. 과업지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를 한번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정이 변경되면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양 및 지하수 시료채취 같은 경우에도 2, 3월에 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연장을 해서 7, 8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다 지금 끝난 상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모든 이런 공정과정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걸 보시면 이쪽지역에 일단 업무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4월 16일날 고려산업에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 업무를 8월 30일까지 기회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수조사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지금 오성판지 뒤쪽입니다. 그리고 학의천변하고 또 이 오성판지는 오염된 곳이고 이 3개는 오염되지 않은 오성판지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거 여기 21번, 22번 이렇게 또 별도로 이번에 5개를 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을 담당하시는 최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연장을 해서 90일로 연장을 해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7, 8월달에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공정과정인데 지금 3, 4월에 1차 적인 공정을 하면서도 그걸 연기를 해서 연기한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답변을 다 끝난 것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일단 시료채취는 일단 5개 공에 대해서 시료채취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작성기간하고 앞으로 복원을 하는데 어떠, 어떠한 방법이 복원방법에 대해서 물리적 복원이냐, 생물학적 복원이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료채취는 다 끝났고 그러면 지금 연장한 만큼의 우리 예산은 더 추가되는 것은 없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정을 한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실 아까 류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떼를 썼습니다. 떼를 써서.

이동기위원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90일을 연장을 했는데 과연 그 성과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끔 나오겠느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연기를 하면서까지도 예산은 그 예산으로도 빠듯할 텐데 그것도 90일을, 석 달을 연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고 뭐 당초에 예산을 세운 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겠느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도 이쪽지역에 국한돼 있던 것을 고려산업주변까지 확대를 했고 기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 확대되면서 그러면 학술용역관련해서 추가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류교수님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다, 그러면서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나중에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확대되고 그 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그 분이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절대 가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글쎄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기대효과를 갖는다고 하면 더욱 좋은 효과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1,870만원을 가지고 빠듯한 살림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일이라는 걸 연장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랬던 그런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하는 것에 감리 겸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모든 것을 성과로 이뤄낼 수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과장님 기간도 길어졌고 범위도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산업개발사건은 갑자기 터졌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당연히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출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사정을 해요 우리도 예산 풍부한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8월 31일이면 결과서가 나오잖아요? 결과서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들, 또 전문조사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해도 충분하다 대신 저희들이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예산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고서나 이런 것 작성할 때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예산집행하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사실은.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촉박했으니까 예비비에서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촉박하다 보니까 숭실대학에 의견을 개진했고 나중에는 이해를 해 주셨고 지금은 종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건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이해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비용이 1,000원으로 될 게 갑자기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0원을 집행을 해야죠. 그걸 이해를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자적 양심을 자꾸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그런 건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성과물도 더 알차게 나온다고 봅니다. 책임감도 있고.

이동기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학술용역에는 맞지 않잖아요? 이건 좀 다른 아까 뭐 과업지시라고 바꿔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요. 그거 등등해서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동기위원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시추를 한다 그러면 시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설계를 해서 시추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짚어주고 나름대로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게 설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뜻밖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을 다른 표현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좀 명확한 문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적은 돈으로 우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적은 돈만 주장하다가는 또 저희 여러 가지 잃을 것도 많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차피 TKP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회사돈 나가는 게 회사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이 사건의 개요를 최악의 경우로 놓고 시가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예산은 맞습니다.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집행이 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 의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예비비라고 일반관리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요. 핀홀, 보통 보면 유압이 있을 겁니다. 보내는 유압. 그 핀홀, 그것을 경찰서에서 지금 보관 중에 있죠? 그 유압을 압력으로 넣어서 한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내에 유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장확인 했을 때 관양동 일원 아까 얘기했던 것 그것을 한 번 파서 그대로 묻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송유관 폐관된 송유관의 소유자부분 파트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도록 하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경기환경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요. 폐관 된 것. 유출지점

임종순위원

이게 의정부까지 갔잖아요. 당초에 관이.

김웅준위원

지금 연관해서 지금 학의천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구간에 있어서 얼마 전에 거기에 송유관도로에 거기를 송유관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아마 그것을 물어 본 모양입니다. 국방부측에 다가. 대한송유관공사측에 다가. 그랬더니 그게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거기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폐쇄된 부분을 갖고요?

김웅준위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런 보편적인 보도블럭으로 깔아달라 이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그대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구청 사항까지 저희가 확인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을 유추를 해 보면 비상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쇄를 안 한다는 수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만약에 그러한 거기가 지금 말로는 사용중 안 한다고 폐쇄했다고 그러면서 가끔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인도에 차가 들어가 있고 또 중소기업 건물에는 송유관도로로 주차타워 하루에도 수백대 차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송유관 1.5m 묻힌 것을 거기 위에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해서 보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수백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그것도 사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폐쇄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굴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정확히 제일 깊이 시추공을 판 게 25m 맞습니까? 과장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더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25m로 한 거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하수 흐름이 철로부분까지는 깊지는 않았습니다. 25m정도. 철로 깊이가 25m정도 됐거든요.

김웅준위원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기반공사측에서 얘기했듯이 암반층이 그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만 펴다가 터널 바깥으로 기름유출이 된 것을 상상을 못했다 이런 주장을 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도를 시추공을 팔 때 깊이를 더 팠더라면 하여튼 그러한 상상이,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지금 1억원이 여태까지 예산행위를 했지만 1억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시추공을 파는데 대한 예산인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 시추공 깊이가 25m 지하철 터널 깊이가 별 문제가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팠더라면 터널 바깥으로도 반반씩해서 확실히 분석을 해서 지하수 흐름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농업기반공사의 오 팀장이 얘기했듯이 당초 인덕원역에다가 타켓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인덕원역 갱도에 들어갔을 때 갱도를 통해서 나오는 유증이나 유류가 한쪽면에서 그때 다 보셨다시피 기름이 뽀글뽀글 그쪽 면에서 나왔지 그쪽 옆에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덕원역에다가 타켓을 맞추어 놓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저쪽으로 그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인덕원역 갱도하고 맞추어서 25m정도만 파면 다 이렇게 확인이 될 줄 알았었죠.

김웅준위원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뭐냐면 기반공사에서 공을 12개 팠지요? 12개 팠는데 12개가 다 이쪽으로만 팠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같은 문외한이라도 터널 바깥쪽에 한 분은 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 정도는. 지금 학의천에 더 파기로 둑방쪽으로 19번인가요? 파기로 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발주자 입장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터널 건너편에 하나정도는 파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터널 안쪽으로만 팠다 이거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동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진 행정관사가 있었다든가 또

김웅준위원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드시죠? 과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결론은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관인데요 자유상유류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 때의 층입니다. 기름층. 층인데

김웅준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를 갖고 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봤을 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에 흐르는 것을 봤을 때 자유상유류층이 형성되는 것을 보아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기반공사에 갈 것도 없다하는 얘기가 하천 건너.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도 한 번 파 보았으면 좋겠다 속시원하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게 지하철이면 다 12개 이쪽으로 팠어요. 터널 하나만 파보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그런데 그 후에 지하수 흘러서 이렇게 됐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기를 파 보라고 하면 여기도 파 보자는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파보고 터널 바깥에. 지하수 공을 하나도 안 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하는 말만 믿고 따라 간 게 아니냐 이 용역을 발주한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식적으로 여기 하나는 파 보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요. 이러한 것들이 자주 있는 행정경험이라면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파 보았는데 처음 또 이루어진 일이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파 보죠.

김웅준위원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쫓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아까 팀 구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업 부서에서 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동에 있는 친구라도 제가 볼 때는 끌여들여서 팀을 구성해야 된다. 환경직 계장, 팀장 그 다음에 화공직, 행정직 3명 내지 4명정도로 별도로 이게 종료가 될 동안 왜냐하면 이것은 소송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간과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4명정도를 한 팀으로 이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바로 건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담아가지고 저희도 보고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른 분 신문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면 03년 4월 16일날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결과가 송유관공사에서 원인자료를 확인되었고 그 다음 03년 4월 20일날은 시에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려 주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했냐면 8개월이 늦은 3월, 03년 12월 30일날 정밀조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8개월 동안 어떤 재촉구만 했지 어떤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서 이미 4월 12일날 정밀조사명령을 내릴 정도로 확정이 되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월 16일날 물론 납품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바로 송유관이 원인이라는 것이 1차의 기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송유관 사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18일날 갖고 바로 그 이튿날 정밀조사용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왜 늦어졌냐면 송유관측에서 이유를 댔습니다. 자기 기름, 자기는 휘발유를 주로 수송을 하는데 초창기에 2002년도 1월에 나온 것은 등유였었다. 자기 유종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냈고요 또 하나는 송유관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원도 지상에 많다. 그리고 오염원 자체들이 노후화 되고 지상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라 그랬더니 송유관측에서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결국은 송유관에서 아,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부결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벌칙에서도 사용중지라든지 고발조치. 우리 시에서 조사보고에 의하면 확인이 되었고 8개월 늦은 후에 전문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만 확인됐을 당시에는 사용중지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쉽게 하지 않았겠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오염행위자가 오염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기는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오염행위자다 그러나 본인들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을 토양오염법의 근거를 대서 해 봐야 결국은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발인데 너무 행정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것을 우리가 고발하게, 과태료를 먹이면 또 시간이 흐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흘러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절에 복원에까지 도달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것 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그렇게 잘 알았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다른 아까 우리 이장희 기사가 말씀하셨는데 송유관 앞뒤 측정이 처음에 한 단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대지에. 그런데 구간별로 송유관 측정을 하게 되면 특히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있는데 그 구간에 지금 폭파된 게 핀홀이 생긴 것을 확인 됐잖아요? 지금도 확인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지상에. 사고났을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측정한 게 혹시 계기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을. 왜냐하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기름유출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기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나중에 확실하게 발견됐을 때 그런 부위에 측정해 보았을 때도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데 왜 그 구간에서, 측정하는 구간에서 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압력계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대지를 넓게 잡으니까 대지상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5m, 10m 간격으로 자꾸 줄여가면서 나중에 그 지역을 송유관을 찾아 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여갔던 거죠.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웅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당장 일부 아까 얘기한 지하철에서 지하수가 현재 학의천으로 방수가 되어 있고 그 지하수는 BTEX가 함유된 지하수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일부 업체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서 조업을 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갈수기가, 비가 안 오면 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정화된 물을 학의천으로 흘려서 다시 내려갈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전선 근처라든지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야, 학의천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해서 알려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나쁘냐, 옳으냐 이런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는데 이게 인체에 해롭다하는 어떤 성분의 오염된 지하수가 나가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있는 것 보셔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집수정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BTEX는 나오지 않고 단지 냄새가 나는 것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아까 전문가인 류 교수도 얘기하셨고 지하철 내의 유수분리기에서 나오는 분리수도 지금 함께 학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농도는 비록 어떤 약할지 모르나 BTEX성분이 함유된 그런 지하수다, 오염된 지하수다라고 아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합리적인 대안으로 그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저나 안양시민으로서 다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하고 시하고 학자들의 학문적인 판단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최근의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떠서 검출한 물 갖고 그 부분 갖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마련할게요. 그래서

김웅준위원

지하철 나오는 지하수와 정밀하게 석유 검사를 분석을 해서 아닌게 아니라 이상이 없다고 해야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추가로 해서 오성제지 것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 해 갖고 하고 그것을 알려 줄 필요성이 있겠냐, 없겠냐. 알려줌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 번 하자고요.

김웅준위원

왜냐하면 수영을 하면 아이들이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견해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하에 아까 나오는 것을 아까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김웅준위원

저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 하루에 두 번씩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지하수가 나올 때마다 정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휘발성냄새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별도로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물도 떠봐가지고 성분하고 다 비교해서 다른 물하고 대동소이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을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관련법에 보면 경기도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도 관계 당국과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협조 요청한 사실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서너 차례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런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국종단송유관 폐쇄에서 건의문 채택하실 때에도 도에서도 여론동향 때문이라도 물어왔고 해서 알려드리고 또 시민단체 할 때도 알려드리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장, 군수 장이라고 해서 별반 반응은 없습니다. 진행사항만 가끔 확인만 할 뿐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저희 부서일 뿐이지 달리, 부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외 기타 국방부, 도 많이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업무한계가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도에는 협조 요청을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복원이 되면 복원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같은 것을 우리가 한 번 계속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역할같은 것을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국회의원들에게는 안한 이유가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가 송유관이 80% 책임이 있다, 90% 책임이 있다 결과가 있다면 어떤 방향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상황보고는 했습니다. 그 내용설명도 해 주고. 지금 이번 대에 들어온 세 분 의원님들한테도 송유관 관계를 말씀드리고 기회가 닿으면 지금 폐쇄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힘의 권한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나서가지고 힘 좀 써달라는 부탁을

김웅준위원

고려산업개발 이후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고려산업개발도 보고 하면서

김웅준위원

이후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아쉬운 것이 2002년도 TKP송유관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1차 행정명령을 내려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후로 어떤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보다 더 국방부라든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인정 내지는 협조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었으면 더 힘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진철위원

한 가지만 이종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있죠. 대집행되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대집행을 지금 서울시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가에 손해배상 아니, 당사자

천진철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어서 정밀조사를 안하고 계속 촉구를 해서 연기를 하고 이럴 때는 대집행을 해서 오염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공무원 답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미루었어요. 2개월 이상을. 대집행을 왜 안하고 계속 촉구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자문위원회 때도 특히 임종순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선집행 해 버리고 원인자가 나오면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TKP에서 전면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도 많이 와가지고 논의하는데 있어서의 TKP가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최강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향후

천진철위원

녹사평같은 경우에는 4년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볼 때 이게 상대가 그냥 쉽지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유성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밀고 계속 답신을 할 때에는 언제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연기를 하고 또 다시 여기서 공문을 발송하니까 또 연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런 식으로 미루어 왔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좀더 그런 얘기가 의견이 전혀 없었다면 몰라도 있었으면 대집행을 했으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많이 더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게 더 진행이 안 되고 빨리 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이 결과는 어차피 의뢰가 용역이 됐으니까 빨리 빨리 나오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대처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 향후 소송까지 준비하라는 게 그런 차원이거요. 만약 송유관공사에서 이번에 복원계획서가 시원치 않게 나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대집행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월 27일날 두산개발사건 이후에 관양동 일대에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이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은데 이게 구청을 통해서 했다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리부서가 1차가 구청입니다. 구청을 통해서 오염상태를 알리고 시민들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확인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홍보했는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28개의 지하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지하수 사용자들에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검사를 하도록

김웅준위원

그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개별홍보니까 효과는 100%입니다.

김웅준위원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심한 말씀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행정조직이 있으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하수에 있어서 유의하고 그러한 정도의 저기는 해야지 거기서 저 정원식당이나 뭐 그런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도 했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

동사무소에 의원들이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 참석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해관리계가 기능직 한 사람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인원타령을 지금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몇 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청이나 동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다시 확인한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구청에다가 그 업무 이관을 해서 협조를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챙길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그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을 종료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지조사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조사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0분 뒤인 18시 3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조사중지

18시 28분 조사계속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에는 권용준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에 이규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그리고 임종순위원님 모두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조사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권용준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에 이규용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그리고 임종순위원님, 모두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조사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조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 활동 내용이 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 6일부터 현지조사 활동에 들어가겠으니 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조사는 당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지조사를 함에 담당과장과 공해관리담당은 필히 참석하시어 조사위원회 위원님의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회의는 9월 14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이 변경될 시에 추후에 다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양심에 따라 증언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