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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1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9-08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양시의회 제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로 위원회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는 자리여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견실한 위원회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인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와 9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오후에 받기로 하고 오전에는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교통국장,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2004년도 후반기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과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교통국장, 건설사업소장,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먼저 인사드려야 겠습니다. 안양5동 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후반기 2년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훌륭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를 따지고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의점을 찾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궁금증이 한 12가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면 이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건축법시행령 그리고 하수과 소관 재난관리법시행령,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운수사업법 그리고 주차장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예산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석수3동 충훈부 지구단위계획하고 박달1동 15~17통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철 하수과장님께 자료 59쪽 하수처리고도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3만 7,500톤을 고도처리해서 지금 역수해서 안양천과 학의천으로 이렇게 역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부분을 56만 2,500톤을 전량 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안양천과 학의천으로 과연 또 얼마정도의 증을 시켜서 역수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문간사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각도를 이쪽으로 틀겠습니다. 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대상이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박달1동 15~17통 지구단위계획에는 21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입니다. 광명역 역세권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박달동 지역하고 석수지역 그 쪽에 물류센터 및 음반밸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견은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에도 우리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 이 명칭 자체가 본 위원은 안양태생으로서 항상 안양유원지를 어렸을 때 가봤는데 그곳이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명칭을 전과 같이 안양유원지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비산동은 행정구역상 다른 쪽이란 말이죠.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축자문단 운영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드라인이 설정이 돼서 8m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도 2m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조례에 되어 있지 않는데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할 때 2m를 셋백을 해서 민원사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양3동 개나리 놀이터와 안양5동 냉천놀이터를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8쪽에 교통행정과장님 2005년도 각 동별 지금 권역별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광명역세권지구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청취요청된 관계공문들이 2003년도 3월 4일 이후에 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공에 일괄적으로 사업시행이 넘어가면서 주공에서 또 우리 안양시하고 공문이 오고 갔는데 관계 공문들 사본을 우리가 보낸 것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 주공에서 나온 자료 같긴 한데 광명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용지수 측정을 하면서 우리 안양권이 인근의 광명, 시흥, 금천, 구로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은 세대수와 상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안양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의 유통단지 쪽으로 우리 안양시 일부 편입된 지역이 물류유통 쪽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역세권개발에 부대시설쪽으로 주로 안양시 쪽에 부지를 활용하는 이런 안들을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세권이 제대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그만한 부가 있게 활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연계망이나 등등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이 광명역세권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향후 그 지역 발전에 어떠한 안양시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김기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광명시쪽에서 지금 박달동 지역과 석수동 지역 그러니까 유통단지하고 음반밸리 지역에 약 6만 5,000평을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광명시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1단계가 행정구역이 광명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안양시로 이렇게 편입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계학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박달2동 친목마을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역세권 개발에 열병합발전소를 그 쪽으로 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광명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 민원서류가 우리 안양시민들이 제출된 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서류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는 인사를 못 드렸고 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위원회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2년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공무원들과 한 2년 간 같이 위원회활동을 할 것 같은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광명역세권 지역이 제가 부의장으로 있을 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광명역사 주변에 400~500평이 안양시에 관련된 땅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는 광명시 땅이라고 해서 맞바꾸자고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현재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5쪽 건축자문단 운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도를 틀리게 해서 구성 및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모든 안양시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교수분이나 건축사분이나 뭐 지역원로분이나 보면 항상 단골손님들만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구성 및 편성할 때 교수분이나 건축사나 이런 것을 색다른 분으로 안양분이겠습니다만 색다른 분을 참여시켜서 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성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로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김남수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원 명단하고 임무 그리고 구성지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도움을 주셔서 대가없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후반기 우리 도시건설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셔서 대가없이 마무리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위원회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니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에 25페이지에 보면 병목안시민공원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247억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민자로 해서 22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22억이 공원내에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보면 건축자문단 운영의 내실화 추진, 아마 건축자문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각도를 피해서 우리가 그 동안 184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466건이 접수가 돼서 이것을 통과를 하는데 원안통과 629건, 일부수정이 815건, 재신청 해서 1,02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접수가 된 것인지 이 외에 접수된 것이 있는데 건축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반려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하게 해서 총 몇 건이 접수가 돼서 반려가 된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려가 돼서 혹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수가 접수가 돼서 반려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게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추진현황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현재에 중단되고 있는 것인지 추진실적을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우리가 건설사업소 소관이에요.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도로 개설공사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36%로 되어 있어요. 36%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준공일이 2005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이것이 과연 준공까지 큰 차질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면 안양동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해서 아마 그것이 보상단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토지주들하고 일단은 보상협의를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단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현재 어떻게 보상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업무보고 하고 큰 문제는 없는건데 안양천살리기 사업 추진해서 아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석수동을 한번 가봤어요. 석수동 하천을 보니까 삼성교쪽으로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석분이 방류돼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경인교대에서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천까지 석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말로만 안양천살리기, 안양천살리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라면 어떻게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면 안양1동 철로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45쪽 보면 병목안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쪽을 보시면 하수관로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정비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수관로교체 이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뭐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박종걸 국장님께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시의회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었고 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과 집행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사항과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에 48쪽에 보면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교 설치공사 여기에 3억 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자료요구 한 게 안 왔는데 하수과장님한테 삼성천내 다리 아마 목록 드렸는데 수리계산서, 설계서 이거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며칠 됐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수암천에 저번에 정비하신다고 했던 거 정비결과가 어떻게 정비를 하신 것인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 이전에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운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직원 260여명은 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인사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양5동 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2년 남은 임기 동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훌륭하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우리 도시건설 산하 관계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의정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따지고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의점을 찾고 또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실적을 잠깐 보니까 주차관리팀은 달성목표59.4%이고 도로시설팀은 81.5%로 나와 있네요. 달성율 59.8% 전체적으로 봐도 60%에 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60% 이하의 달성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안목부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쪽을 보시면 그 평촌지하에 유료화하고 나서 보면 그 전에는 무료일 때는 공무원들 차가 많이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로 시로 온 것 같은데 장기 월주차하는 공무원들의 파악이랄까 그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청 내에 또 안양시의회의 주차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시어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두 분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즉답 가능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적을 좀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은 현황을 뽑아야 하고 공무원이 몇 대를 갖다놓는지.

원종국위원

서면답변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시청에 지금 의회, 시청 공간을 언제부터 유료화 시킬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서면답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정도이기 때문에.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2개 위원회를 저쪽에서 질문을 받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고 질문을 답변하고 갔으면 했던 사항이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고 보사환경위원회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종국위원님 말씀은 평촌지하주차장에 공무원주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월 주차.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정주차가 한 대도 없어요. 거기는 거의가 K-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월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시청 주차장 유료화를 공단에서 맡을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신 건 저희는 글자 그대로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시의 일정에 맡기는 것이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광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3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박달동 15~17통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16세대밖에 안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또는 용도지역의 세분화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제14조와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달1동 15~17통 지역에 대한 주민제안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립규모가 350세대이며 최고층수가 23층이고 도로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례 제14조 1항 3호의 세부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도로폐지 같은 게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규모가 35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넘고 또 용도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23층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 대상건축물로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속에서 300세대 이상이어야만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세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획세대가 350세대.

김기용위원

계획세대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이 가구수가 100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 관계없어요? 현재 세대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100세대도 주민제안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주민제안사항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입안을 해서 하면 그것도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대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바꾼다든지 종이 바뀐다든지 용도지역이, 그런 경우에는 또 대상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0쪽 비산도시자연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역은 예부터 안양유원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비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하므로 옛 명성과 정취를 생각할 때 안양유원지로 칭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은 관양동 현대아파트뒤부터 관악산을 포함한 삼성산에 이르는 관양동, 비산동, 안양, 석수동 등 4개 동에 걸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구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약 195만평에 달하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은 법률상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부터 안양유원지라는 명칭은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유원지의 명칭이었습니다. 또한 유원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주거지역인 상태에서 법률상의 유원지로 지정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상 비산도시자연공원 삼성천지구라는 명칭으로 현재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유원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유원지 지구로, 안양유원지 지구로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전체명칭은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놔두고 공원조성계획상 삼성천지구를 안양유원지지구로 저희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아트시티용역결과에 따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 셋백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말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이 완료되어 3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많은 건축관계자들의 호응과 참여로 별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건축자문단 운영시 셋백 부문 대상은 총 51건이었으며 그 중 43건은 적용하였으며 8건은 대지협소 등으로 미적용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곳은 안양3동 대농단지쪽이 되겠습니다. 696-163소재 2층 단독주택을 4층의 다가구주택 12세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부지는 2종주거지역내 단독주택으로서 6m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건축물이 준공 후 10년 이상된 것이 총 25개소 중 19개소로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도시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건축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을 1회를 했고 현장확인 1회를 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또 개방감 확보차원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2m를 셋백할 것을 권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는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꾸어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초기부터 셋백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민원은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은 크게는 시민들에게 작게는 마을주민들과 거주자에게 돌아가며 특히 건축물의 가치가 제고되어 재산적 효과가 증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관계자들의 본 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민원이 야기된 부지는 2종주거지역내 단독주택으로 6m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건축물이 준공 후 10년 이상되는 것이 19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건축신청이 있을 것으로 볼 때 동 부지에 대해서는 셋백없이 처리될 경우에 개방감 확보라든가 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미지의 개선을 통한 아트시티21 구현의 정체성 확보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트시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된 게 셋백 시킨 것이 51건이라고 말씀하셨고 43건은 셋백을 하셨고 8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셋백 시키기 어려운 곳은 셋백을 안 시키고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 강압적으로 시에서 2m 셋백을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아트시티 토론자로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양시는 한기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50, 40평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평 땅에다 집을 지었을 때 2m 셋백을 시켰을 때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이 강화됐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현 건축법에 의한 것보다 셋백을 시키면 건폐율이 40%가 줄어든다 이런 것을 근거를 가지고 따진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건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저희는 권고와 행정지도로서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관련조례를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상부에 좀 질의를 해 보고 또 알아봐서 그쪽에 어느 정도의 건축을 하는데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이번 조례에 아트시티 자문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화시킬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국장님, 그걸 법제화시킨다는 것보다 어차피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사유권 침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물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여서 제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사실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양시가 아트시티를 주장하는 건 근본적인 건 좋지만 사유권 재산에 침해를 주면서 셋백을 시키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깊이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이상인위원님 질의사항인데 광명역세권개발 관련해서 박달동 지역과 석수동 지역에서 의견청취가 요구되었는데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이상인위원님께서도 2005년도 광명역세권 관련해서 자료요구와 주공과의 주고 받은 공문 내용이라든가 또 처음에 유통단지로 계획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역세권으로 개발하면서 부대시설로 간 것 같다, 안양시의 입장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노루표페인트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광명쪽으로 가는 새로 생긴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목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위치이고 이게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경계가 여기가 시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수처리장이고 여기가 광명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계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수처리장 중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석수동 하천 바로 넘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한 3만여평 되고 여기도 한 3만여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쪽에서 지구지정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상적인 주공측에서 만든 도면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 안양시 구역에 음반밸리라든가 아파트형 벤처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됐고 일부 녹지 또 여기는 유통업무용지라든가 물류시설용지로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 당시에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보내 줬던 것입니다. 원래 그걸 안 주는 사항인데 대충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구지정 당시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5월과 7월에 저희한테 재협의 하면서 환경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환경평가 할 때 나온 도면이 이제 여기에 단독주택지를 배치하고 친목마을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공급설비를 하겠다 또 이쪽에는 여기도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도 안양시에 주거용지로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다 또 하수처리장을 끼고 바로 옆에 인접해서 주택단지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높게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모든 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 학교문제라든가 했을 때 여기에 물론 초등학교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도 안양사람들이 광명쪽으로 가는 게 생기고 또 이게 석수2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석수2동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도 아주 어려운 섬동네가 된다, 안양천과 이런 지형적인 여건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주거단지의 배치는 절대 반대다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의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와 주공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도시지원업무설비를 들어가게 해달라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왕에 친목부락이 있었고 110세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차피 이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전체적으로 면적의 50% 이상은 주거용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면적이 이거와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석수동쪽과.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저밀도의 주거단지로 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열공급시설은 반드시 이건 광명쪽에 갖다 해라, 안양시 민원소지가 있다 그리고 광명시쪽의 주된, 저희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광명시쪽의 어떤 주거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공급설비를 안양시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건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긍정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여기에 대한 일단은 이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벗겨내기 위한 그 의견청취를 저희가 의회에서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게 됐을 때 저희 시한테 그래도 이점이 있다면 여기가 쓰레기가 매립된 곳입니다. 쓰레기매립된 장소입니다. 이 일대가 전체가. 그래서 시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지 처리문제라든가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친목마을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저희가 도로개설 같은 것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주공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안 정도라면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나쁠 게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쪽에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고 해서 현재는 안양시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주공이나 건교부에서 광명시쪽을 오히려 현재는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국장님, 먼저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는 이게 물류센터하고 음반밸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백지화가 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이것은 최초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냥 한번 그려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걸 저희가 어디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안 한 거예요.

김기용위원

주거지역으로 존속한다 이거죠? 그린벨트해제지역.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여기는 주거쪽으로 어차피 반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넣으려면 이쪽에 저밀도로 해서 어차피 저희 안양시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배치를 하고 쾌적하게 이쪽에 하고 여기는 도시지원시설로.

김기용위원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지원이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물류시설이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혹시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 그런 게 되겠죠. 이런 하수처리장과 이런 고가차도 이런 것하고 좀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2020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의 반영여부 및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에 개최된 제1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목표인구 수정 73만명에서 70만명에 대한 문제점과 생활권 계획 중 명학중생활권에 포함된 안양9동은 안양중생활권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7건의 의견 중 5건은 반영되었으며 미반영된 2건은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존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차후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비계획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통계획에 대한 의견 네 가지 중 두 가지는 반영했고 시외버스터미널 규모에 대해서는 단위시설 검토 시 적정 규모를 검토할 사항이며 인덕원사거리의 광역교통망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기도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수지쪽으로 연결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용역 등을 통해서 현재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원계획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해서 건교부에 신청되어 현재 중도위의 심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도위에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현지 답사도 두 번 왔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호계2동 효성ENG 주변 주거지역에서 다시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서 현재 건교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되면 저희가 제출을 해서 한 두 번 정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반영된 것, 향후 검토, 미반영 지금 답변하신 효성. 지금 효성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건교부에서도 한 사람 정도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왜 바꾸느냐 거기에 대한 그 쪽이.

노춘복위원

주거지역을 왜 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느냐 그 얘기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한 사람 정도가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담당직원들은 안양시에서 가는 방향이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하는데 효성측에서 어느 정도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 중에서도 한 두 사람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와서 보고 또 박달동 군부대 쪽으로 대체공업지역을 하려고 했던 그쪽에 가서 나가보고 그쪽이 적지가 아니고 또 군부대 이전계획이 거의 요원한 것으로 또 이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대체공업지를 현실적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대신 그러면 앞으로 이 공업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우리 벤처밸리와 연계해서 또 IT산업 같은 것을 더 육성시키고 그러니까 도시형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또 대규모 공장 같은 것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진흥지구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뭐 효성그룹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향후검토에 안양7동, 호계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 후 다시 공업지역으로 재, 이게 거기 일부에 포함돼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호계2동 거기를 효성 그룹 말하는 거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특히 안양7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면서 지금 현재 준마아파트나 동아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주거지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은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향후 검토에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에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여건이.

노춘복위원

효성그룹 그 쪽은 완전히 뭐 일부 공장이 떠났고 있지만 지금도 어쨌든 공업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공업지역으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7동 같은 경우에 준공업지역으로서 준마아파트나 동아아파트지역 이런 쪽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이번에 재정비하는데 어떻게 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7동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시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성상용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 조례에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만약에 재건축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주거지역보다도 준공업지역이 어떤 건축의 용도, 폭이나 이런 게 조금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길을 가지고 큰 길을 놓고 자르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게 몇 천평, 몇 백평 단위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해 나간다는 것도 좀 우습거든요. 이빨 빠진 것처럼 들쑥날쑥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성위원님께서도 이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별 문제.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지역에는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터미널 부지도 우리가 2001년도에 경기도에 일단 재정비 때 올렸었는데 8,300여평인가 올렸었는데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상위계획에 맞아야 된다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있는 터미널을 이쪽에 옮기는 것으로 거기에 담아서 건교부에 현재 신청중인데 그게 이제 되면 바로 이제 단위시설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도 걸려있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건교부에서 하여튼 빨리 이게 결정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렇게 빨리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 쟁점이 됐던 것들 때문에 계속 심의를.

노춘복위원

늦추고 있는 거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관양동쪽에 8,800여평에 터미널부지 되는 건 확실한 거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것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노춘복위원

거의 다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냐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인구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2020년까지 확정, 우리가 계획인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70만으로 보고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70만으로 해서 올라가 있죠. 왜냐 하면 당초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의 73만이었는데 2016년 목표연도 했을 때. 그게 다시 공업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빠져나간 인구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192만 1,200㎡로 전체 59만평 중에서 안양이 6만 5,000평이면 약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 정도 역세권개발하면 안양시가 면적은 그렇게 차지하는데 이쪽에서 역세권개발하면서 사실 광명시는 음반밸리를 만들고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광명이 차후에 광명지역이 기존의 산업을 대치할 지역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산업으로서 역점을 두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1차 대상지 바로 그 주변, 현재 면적을 차지하는 59만평 개발하는 지역의 총 잠재력있는 잠재구매력을 89억원이죠. 89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2차는 광명이나 안양을 보는데 광명 같은 경우 1,155억 정도, 우리 안양을 2,000억이 넘게 2,100억 정도 예상의 잠재구매력을 평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률을 적용한 구매력을 보더라도 안양이 한 225억원, 광명은 122억 정도 1차 대상지는 37억 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안양에 있는 안양 북부 만안구 일대의 안양시민들이 이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상권개발의 이용인구로 평가한다는 용역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도로 밑에 연현마을인가요, 친목마을? 그쪽의 일부 주택 뿐만 아니라 지금 DPI도 이전계획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포성공단지역에 이미 확보를 다 해 놓고 있고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양지역에서 향후에 안양지역이 광명역세권개발과 더불어 필요한 자급도시로서 사전에 해야 할 작업들이 지금 그 쪽 지역이 거의 동서유리니 참피언탁구대 등 해서 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서 이걸 계속 고집하고 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을 사안들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쪽의 다 이용객으로 역세권개발해서 상권을 발달시키는데 광명 가서 말하자면 팔아주고 와야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안양의 이 상권확대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건 아주 시급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평촌 일대에 반의 상권이 있다면 만안구지역의 반의 상권은 잘못하면 광명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다, 향후에. 그래서 이것을 안양지역에 그러면 같이 포함된 안양에서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이 안양시 전체 토지계획이용이나 이거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억제정책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중요한 계기에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면 안양시민들은 상권은 광명이나 이렇게 분산돼서 외곽에 가서 팔아주고 오고 이런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사안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등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참고로 제가 얼핏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DPI나 동서유리, 참피언탁구대 이런 곳 그 쪽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곳하고 부합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전하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추진하기도 쉽고 보니까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판매기능이나 또 생산시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리계획 우리가 수립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키도록 과업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냉천놀이터 및 개나리놀이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98년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77억을 투입하여 24개소에 1,673면이 기이 조성, 완료된 바 있으며 현재는 470억원의 예산으로 총 20개소에 1,623면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냉천놀이터 지하주차 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에 32억 8,200만원과 개나리 놀이터는 2003년 1회 추경 19억 2,400만원과 금년 1회 추경에 9억 5,800만원 등 28억 8,200만원이 각각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2건의 사업 공히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11월에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년 6월 30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건축협의 중에 있으나 금년 6월 소방법의 개정으로 지하주차장 내 소방설비 보강을 위한 설계변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10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에 면밀한 입안과 예산반영 및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김창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차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기도 7월부터 주5일제가 됐습니다.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노임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니까 1인당 연 2,500만원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기타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로 줄 경우에는 1,200~1,3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1인당.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1차로 검토한 게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한테 현재 위탁안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쇠위원

준 거예요? 줄 계획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줬습니다.

권오쇠위원

어디 것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삼막사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장이 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설립한 의미가 없잖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설립목적만 따질 게 아니고요 위원님, 모든 게 이제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계속 인건비만 상승되고 사실 적자가 계속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방안으로 앞으로 현재 있는 것은 그냥 두고 새로 주차장이 신설될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등으로 우리가 지금.

권오쇠위원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새로 발생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삼막사에 있는 것을 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한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계약이 된 거죠. 거기에서 안양시장애인단체협의회와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준 겁니다.

권오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건 법에 맞지 않는 얘기지. 왜냐 하면 지금 이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이것을 위탁받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이 뭐 필요가 없는 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설치조례에 보면 제3자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어디 있어?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 여기로 가지고 와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다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권오쇠위원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 이게 조례 자체에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 팀에서. 그러다가 우선은 새로 나오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같은 게 굉장히 손실액이 커져요. 그래서 적자폭이 자꾸 늘어난다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이쪽에다가 저희 방침을 정해서 제3자 위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줬어요. 저희 시에서. 왜냐 하면 주차장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권오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민간인에게 제3자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게 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자기임무를 포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난 그래,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적자가 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도 적자 나는 것을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 주차장은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권오쇠위원

아니, 앞으로 주5일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시설 관리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팀이 114명입니다. 117명, 114명인데 그 중에서 주5일제로 할 경우에는 36명 추가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36명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적자가 난다고 지금 이거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 적자 나는 걸 맡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무슨 방안이 있다 이거야.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인건비 같은 게 유휴노동력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권오쇠위원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좀 다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임을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1인이면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주면 협회에 주면 2명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단도 뭔가 이익이 창출돼야죠. 계속 적자만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걸 사전에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내가 볼 때 그러면 이 주차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5분 발언인가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도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의 감사관에서 조정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분명히 민간인들은 흑자를 내기 때문에 이걸 입찰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자내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공단보다는.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겠죠.

권오쇠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어떠한 조정을 해서 시설관리팀에 조정을 해서 흑자를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낼 수 있게 운영을 하면 운영실적을 바꿔서, 대안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막사를 우리가 공유재산 계산을 해서 1,000분의 25를 주다보면 2,96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정도밖에는 이익창출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5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모든 게 위탁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말고 민간인에게 위탁하지 왜 시설관리공단.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만 시설관리공단이익창출은 안 하고 계속 저기만 한다는 지적말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은 민간차원으로 위탁하는 게 좀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17명 40면, 40개소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새로 발생되는 주차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규정해서.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풍문이 아니네. 나도 내가 볼 때 언뜻 생각이 나서 이건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현행 우리 당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건데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터미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구가 저의 관심사항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쉽게 답변하시더라고 노춘복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라간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됐을 경우의 터미널얘기지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건교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지금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올리든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빠르다면 그것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원종국위원

그러면 예상을 몇 달 정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금년에 건교부 승인이 되면 절차 밟고 하는데 아무래도 단위시설 결정한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잡아야죠. 도에까지 다시 갔다와야 되니까.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식회사 어디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경보.

원종국위원

주식회사 경보가 소송 걸었잖아요? 지금 어디 대법원까지 갔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토지공사를 걸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작년 9월 29일날.

원종국위원

어디에서 이겼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하고 상대할 때는 40% 안양 변제해서 11억 6,000만원이 떨어졌던 거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11억 6,000만원을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원종국위원

아니, 일단 1심에서는 진 것 아닙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종국위원

2심에서 지면 3심에서 결정돼 버리면 안양시에서 일단 물어주는 건 물어줘야 되네? 돈으로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과장 사견입니다만 그 양반이 터미널 사업을 한다면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죠. 사실 승소를 할 망정.

원종국위원

내가 어느 모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넌지시 띄어봤더니 대답을 명쾌하게 못하시더라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측에서도 터미널이 운영이 되면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아마 포기하는 쪽으로.

원종국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그냥 건설교통부에서 끝나면 곧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벌써 진행이 다 돼서 터미널이 생기는 구나 이렇게 결정 돼 버리는 사항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위에서 도시기본계획 설계해서 위에서 결정돼서 다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보가 재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400억 정도 땅값이 들어가는데 컨소시엄을 할 경우인데 경보에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롯데다 이마트 등을 끌어안고 판매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만 한 부 주시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광명시에서 안양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 요청하면서 박달동과 석수동 일부를 광명시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쪽은 안양시로 조정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원종국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일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게 같은 건이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광명행정구역조정 같은 건입니다.

원종국위원

평수가 몇 평인데요? 약?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광명역세권과 맞물려 있는 것이 6만 5,000평이고요. 일부 안 들어간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석수동하고 박달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을 2003년도 12월 9일 과천시에서 개최된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데 이어서 금년 1월 3일날 문서를 통해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자치과에서 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길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의견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9만 2,000㎡하고 광명시 일직동의 10만 2,000㎡를 서로 맞바꿔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광명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은 광명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행정구역조정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택지개발단계에서의 주민불편사항은 없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조정은 우리 시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광명시에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원종국위원

만약에 거기 지금 10만 2,000평하고 9만 2,000평하고 맞바꾼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기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뭐 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본다면 땅값 공시지가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친목부락이 이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됐고 또 자연녹지로 해제됐고 또 9월 10일날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습니다만 의견청취가 끝나서 그 의견을 건교부로 제출한 다음에 완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이거든요.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 그런 용도지역을 봐서 좀 개발제한구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땅값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차이는 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원종국위원

알았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9만 2,000㎡하고 10만 2,000㎡ 이게 조정내용은 어떤 공시지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1단계하수종말처리장이 10만 2,000㎡내에 사실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 9만 2,000㎡는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미 그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가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처리장은 안양시에서 갖고 빈 땅은 광명시로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이재문위원

그렇죠, 광명시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우리 안양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민자 22억은 공원 내 어떤 시설이며 업체선정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조성은 총 사업비 247억원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7일 공사를 착수하여 잔디광장, 체력단련장, 야외무대, 편의시설 등을 2006년 1월까지 공원조성 완료할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민자 22억은 번지점프와 알파인슬라이더로 조성 계획된 시설이나 사업시행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사업성, 현지여건 등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충분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이 안 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업무보고서 35쪽 건축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운영자문실적이 184에 2,46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허가처리과정에서 반려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자문단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자문건수는 총 184에 2,466건을 자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한 건에 중복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동수는 2,400건이 안 되고 한 건 가지고 여러 번 자문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허가접수 된 것은 769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접수해서 반려했다든가 건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사유에 반영이 안 돼서 반려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466건 중에 심의를 한 게 반려하고 다 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심의한 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에 2,466건을 우리가 자문할 때는 반려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자문할 때 저희가.

권오쇠위원

왜 반려가 없어요? 반려가? 그 전에 반려라고 내가 봤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반려가 아니라 재심의를 하게끔 하죠.

권오쇠위원

재심의하고 반려하고 틀리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아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건데 건축위원회하고 틀려요. 건축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려가 있고 재심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아트시티자문단은 이게 허가신청 접수하기 전에 자문이 오면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해주면 다시 가서 수정된 도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검토를 받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잘못됐으니까 반려다 이런 것을.

권오쇠위원

건축심의하고 틀리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2,466건인데 허가된 게 769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1건이 두 번, 세 번씩 자문을 하다보니까 그 자문횟수를 이게 자문횟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2,466건이.

권오쇠위원

그러면 769건이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접수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일부. 자문은 받았는데 자문까지 다 해줬는데 실제 정식적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을 안 한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건축자문까지 받아놓고 자기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뭐 건축비가 없다든가 또 여타 다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신청을 안 한 건수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 아트시티자문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자의, 본인들이 허가만 하고 실질적으로 신청만 이렇게 해놓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본인사정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식 건축허가신청을 안 한 건수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안양시 아트시티자문단에서는 건축을 제재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행정소송 들어온 것도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우리 김남수 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야. 너무 이 아트시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예민하다고 그래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권오쇠위원

오래 걸리다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사항이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은 뭐 거의 정착이 돼 있고, 한 1년 하다보니까 이제 거의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게 안양시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원종국위원님께서도 건축자문단 편성에 있어서 자문위원님들을 한 분만 계속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각계에 계신 분들로 특색있게 구성해서 편성,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교체할 때 다시 재편성할 때 많이 참고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는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 운영지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8동 462-5번지 등 28필지 (구)현대영남부지 3,471평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129평 규모로 축조하는 시설로 2003년 3월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건립공사의뢰가 있어 저희가 2003년 4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6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마치고 지난 7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세분화되면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승인 신청을 하여 금년 8월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인 소로2-1306호선 이것이 만안여성회관 옆하고 주택가하고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8m 도로입니다. 이것을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도록 현지여건을 고려해 확장하되 청소년수련관 준공전까지 별도 변경결정 및 개설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승인이 금년 8월 2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는 본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공사로 추진하는 관계로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해 놓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턴키공사로 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입찰참가자들로부터 기본설계서를 제출받아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또 다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함과 동시에 공사착공을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간간이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장소가 미흡하다 해서 유보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했는데요.

권오쇠위원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거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구간에 보상협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서 평면적으로 부적절한 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4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날 도시계획 시설계획인가신청을 했고 5월 25일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에서 공람공고를 해서 6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7월 30일날 당사자들한테 감정평가액을 통보했는데 감정단가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업하시는 분들이 성원호프, 다방, 노래방 등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좀 적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건물주는 유점순씨가 보상단가가 4억 5,000이 너무 인근 지가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현재 이루어진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 2,0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됐고 프로테이지로는 6%가 협의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2차, 3차 협의를 가져서 협의가 3차까지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는 것을 12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은 2005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10건은 보상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10건은 토지예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있는 세입자들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건물 1동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 주거이전비가 5명이고 영업건 거기 이제 4건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건물, 토지는 아직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보상가가 적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래서 감정평가 하신 분들도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쭉 해 드렸는데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양반들이 주위에 같은 유사한 토지하고 비교를 해서 복덕방에서 저건 1,400만원을 달라는데 왜 우리는 900만원밖에 안 나왔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이 건물 1동이라고 하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보상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가 도로공사 한다고 감정평가를 계속해도 저희가 감정단가에 대해서 흡족하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최후에 나머지는 재결까지 가야, 이게 강제로 매입하는 과정까지 가야 이제 종결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입하면 그렇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해 가되 만약 끝까지 불응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협의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감정을 몇 군데에서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정은 한국감정원하고 나라평가사하고 두 군데에서 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두 군데가 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보상 나온 게 번지별대로 나온 게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죠.

권오쇠위원

그걸 좀 언제 한번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보상을 하다가 보면 터무니없이, 관에서 하면 터무니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내가 동장하고 한번 봐서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보상가면 한번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이은석 과장이 감정평가 나온 걸 나를 보여달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도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가 공정이 현재 36%인데 9월 말까지 공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서연결지하차도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접촉이 됐습니다. 철도변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공사가 좀 저기했었고 벽산로 주변에 건물주분들이 해서 공사를 한 6개월 정도 지장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만 계속 추진해서 9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그걸 나오셨으니까 내가 이거 보상은 다 완료 됐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는 건 지금 없어요? 구시장?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로는 민원해소를 시켰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민원소지 없고 보상 다 끝났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큰 차질 없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2005년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년도 9월 말까지.

권오쇠위원

차질이 없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그 일번가하고 남부시장 그 쪽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민원이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최종 마지막으로 가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남은 것은 거기에 보도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 쪽의 민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나오신 김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도로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구)시장 지하도를 관통을 하면서 이마트에서 청수약국까지 도로확장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내가 거기에 전주는 지하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추진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가 아직 안 됐고요. 거기에 주변에 있는 성당이라든지 노점상에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오쇠위원

성당은 안 됐어요? 이 지중화사업 때문에 성당하고 안 됐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그걸 전반적인 걸 다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해야지 지중화건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이 주로 해서 관계부서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 한전에서 얼마하고 해서 이거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노점상 이전문제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문제 그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도로폭을 저희가 보도폭을 좀 줄여서 차도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는 조금도 보도폭을 줄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쪽사람들.

권오쇠위원

어디 성당?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상인들하고 시민연대, 전진상 복지회관 전체에서.

권오쇠위원

전체를 도로폭을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폭에서 도로폭이 4m로 되어 있는데 차도폭이 지금 정식적인 차도폭이 3m가 안 되거든요. 2.8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도폭을 정식적으로 확장하는 조건에서 보도를 줄여가면서 차도를 확보하는 차도폭을 정식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제대로 된 폭을 만들어주려고. 그런데 그걸 하지 말아라, 조금도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쪽 상인들하고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자체를 안 하고 대신에 지중화 하는 건 하겠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전반적인 만안구 쪽에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중앙시장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 쪽으로 조성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 시민연대, 실천협의회 모든 분들이 연계가 돼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도로과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사업은 만안구청에서 할 겁니다.

권오쇠위원

만안구청에서 하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구청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그걸 하든지 그쪽에.

권오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얼마 이렇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50% 부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권오쇠위원

나는 80%로 듣기로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도로과장

50%입니다.

권오쇠위원

한전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이 추진해서 아마 한다고 들어서. 그럼 업자선정은 안 된 거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도로과장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명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첫 번째로 이재문위원께서 업무보고 59페이지 고도처리시설 관련해서 현재 3만 7,500톤의 재이용수를 안양천, 학의천 상류에 방류하고 있으나 56만 2,500톤의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재이용수로 얼마나 더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고도시설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07년 12월까지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적용된 고도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 60만톤 중 하천재활용수로 기이 설치운영중인 1일 3만 7,500톤을 제외한 56만 2,500톤을 연차별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재이용수는 안양천으로 1일 1만 5,500톤, 학의천으로 2만 1,000톤을 공급하고 처리장내 용수로 1일 1,00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재이용수 송수관로 용량은 향후 재이용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감안해서 1일 7만 5,000톤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전체 완공 후 재이용수 활용계획은 금년 10월에 착수예정인 고도처리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작성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하천별로 필요한 수량 및 활용방안, 공급수질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도처리시설 설치용역 진행 중에 검토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안양천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석산의 경인교대로부터 삼막천을 통해 삼성천까지 석분이 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삼막천의 석분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천순찰을 밑에서부터 경인교대까지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날 저희 시에서 현대건설에 삼막천 석분유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2004년 8월 24일날 경인교대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마대로 저수조를 만들어서 침전을 시켜서 상등수만 하천으로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시에는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침전조를 넘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2005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 배출기준 중 기준치가 하나라도 초과시에는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추세로 강화되고 있어서 현재 석산부지에서 흘러드는 석분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경우 해양투기가 가능한지를 현재 수질분석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2005년 5월까지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에 경인교대가 완료하는 시점에서는 포장이나 이런 게 다 됐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경인교대 안에 발생하는 석분에 대해서 지금 하류에 50~100m의 호수를 설치해서 바닥에는 밴토나이트를 호수바닥에 30㎝를 불투수층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30~50㎝ 토질을 덮어씌워서 거기에 수경식물인 수초, 꽃창포 등을 심어서 자연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할 계획이고요. 또 석산부지 법면에서 지금 현재 유출되는 것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법면에 대해서 나무식재나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릴께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석산부지가 이게 벌써 탄약고하고 뭐 이렇게 체결해서 마무리 된 게 몇 년 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마무리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동안에 석수동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거라고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번에 발생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민원이 발생돼서 나온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잘잘못을 어디가 했든지 간에 우리안양시에서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전에 경인교대가 들어오기 전에 이 부지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때의 이 석분이 그때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선 어떠한 목적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정화시설한다든지 어떤 적절한 석분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안일한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현대건설 경인교대 건설을 현대건설에서 맡아서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왜 떠미느냐는 말이야. 사전에 대책을 분명히 세웠어야 된다고. 그렇죠?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어떠한 대책이 없어, 여기에 시공사에만 문제를 책임을 부과시킨단 말이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인교대 부지내에서는 포장도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완공이 되면 건물도 들어서고 하면 그 유출되는 양이 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호수를 만들어서 자연정화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오쇠위원

지금 김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그 짓기 전에 그 석분이 어디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땅속으로 스며들든지 어디로 스며들어서 삼성천으로 내려온다고. 거기에서 내가 볼 때 삼성아파트가 이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그 밑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이 탁상행정을 한 거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책임을 어디에 넘기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이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고 이 문제를. 그렇죠? 이게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나는 뭐 거기 석수동에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민원이 수도 없이 나왔을 거라고 여기에. 이 석분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쩍 지나가도 거기에 석분이 말이야 정말 이렇게 가면 거추장스러울만큼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해 주고 또 그 밑에 보면 삼성 몇 교인지 몰라도 우리가 지나다보면 하천이 다리하고 굉장히 얕아. 준설작업 해야겠더라고. 왜냐 하면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한 2년 됐지만 거기가 이 유원지에서 내려오는 건축자재 때문에 평상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거기 막은 거라고. 지금도 보면 내가 볼 때 1m도 안 남은 것 같아. 거기 가보면. 토사가. 그 흙이 밀려 내려와서 있는 것이. 그것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큰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지난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재해예방이 뭐야? 재해예방이. 그런 것 준설작업을 좀 해야 하고 거기 김명철 과장님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다녔으면 벌써 그걸 봤어야 된다고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도 그 토사가 밀려서 있다고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것 가지고 나중에 큰 재해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문책 받는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이 석분 문제도 무슨 대책을 좀 해서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은 거예요.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도 좀 하천 다니면서 봐서 준설작업 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올해 삼성천 만안교 있죠, 거기 삼막천의 만안교하고 거기부터 하류까지 안양천까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언제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행 중에 있어요.

권오쇠위원

시행중이나마나 금년에 비 왔으면 거기 또 막혔을 텐데? 큰 비 왔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어차피할거면 우기 전에 그런 것 딱 봤으면 그것부터 처리하고 해야지, 맨날 이거 뭐 행정 순서대로 절차 따지고 그러다가 보면 큰 재난이 또 온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방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하수관거정비공사 관련해서 정비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좀 설명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목표연도를 4단계로 나눠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기준은 2002년 시행한 안양시하수관거타당성조사용역에 의거해서 내구연한, 민원사항, 하수관거의 부실도, 하수관의 파손, 이음부 접합불량, 구베불량 등 관경부족구간을 조사하고 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거쳐서 정비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통한하수처리장의 효율증대와 재해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수암천의 우․오수로 악취가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진상으로 처리된 결과를 기이 드렸기 때문에 답변만 하겠습니다. 안양2동 수암천 복개 끝단부에서 흐르는 오수로 악취가 발생된 것을 2004년 8월 30일 복개천 안쪽으로 약 10여m지점에 차집에어를 설치해서 차집관거로 연결 오수가 수암천으로 흐르지 않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 건설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