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79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8-06-23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재무국소관 엽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 일괄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 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국유지, 시유지 또는 구유지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필지가 몇 필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눈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전체 2,490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 414필지, 시유재산이 543필지, 구유재산이 1,533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국유지가 11필지, 사유지가 2필지, 구유지가 4필지가 있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유지가 26필지, 시유지가 9필지, 구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정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된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상당히 재무과의 국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51%에 그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구유재산, 또한 국유지, 시유지, 특히 구유재산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의 땅들을 중장기사업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해 두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후에 우리가 그 토지, 그 대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워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정확충 측면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수없이 대책을 마련해라 강구해라, 이런 지적들을 수차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임대를 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일정한 기간 우리가 한 3년 동안은 그 대지위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적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라도 올려야 될텐데 이 비싼 땅을 그냥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본위원의 지적에 이의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행정재산은 수익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수입을 올릴만한 이런 땅들은 없고 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큰 부분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데 다 포함되어 있고 크게 집을 지어서 활용을 하거나 큰 임대를 줘야 할 토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말이지요, 서울시로 하여금 양천구가 개발조성원가로 매입한 땅들이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안일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 자체를 그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그 용도를 그렇게 쓰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년후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법,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세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말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과거에도 우리가 구민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지들을 그대로 다 방치해 놨었다. 방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계획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설계용역 주고 하더라도 보통 1, 2년 걸리는 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큰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리는데 그 전에 그런 부지를 그냥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방치한다 그런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용도를 전환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목적에 사용하는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기간동안 임대수입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쉽게 말해서 여기도 보면 몇가지 있잖아요. 우리 환경교육관인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도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구민회관 옆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300여평이지요. 이런 땅들을 무조건 바치해 둔다. 그러면 그런 땅들이 꼭 한두 필지냐, 그러면 적어도 사업계획이 수반되기까지 또 언제쯤 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 양천구에서 그 정도 계획성도 없습니까? 그러면 임대 놔야지요. 놔서 수입 올려야지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로 임대 줘 가지고 거기다가 뭘 쌓아 놓는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했을 때에 월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올텐데, 넓은 땅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뭐 못 알아듣는 부분도 아니고 아는데요 지금 재산관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재무과는 총괄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관리자는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리해 오던 방식은 취득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같으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청사부지같으면 총무과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곳이 재무과라면서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총괄만 하지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양천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재정 확충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내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면 총괄 관리부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서류상 어디 몇 필지 몇 필지 이것만 챙기고 있어 가지고 되느냐, 근본적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임대계약 체결하고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국유지, 사유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

명병수위원

잡종재산이나 지금 그것을 자꾸 논하지 말라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이 어려운이 시점에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지적하는 것이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그게 잡종재산이니 행정 재산이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땅들을 임대했을 때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검토하고 있다면 그런것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검토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구청자 당선자님께서 그런 요청이 계셨고,

명병수위원

아니 이것은 구청장 당선자하고 관련된 얘기기 아니라 누가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무언가 현실적으로 수입이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이지, 지금 구청장 당선자하고 이 얘기가 왜 관련이 돼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관리체계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 내부방침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나지로 놀고 있는 땅들을 수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병수위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재무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관리체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양재호 청장같은 경우 그동안 구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재정확충 방안을 내라, 이렇게 각국의 각과 전직원에게 지시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해 달라 그런 바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것이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느냐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하고 이렇게 갈 수 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체계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답변이 궤변이지요. 왜, 구청장은 이미 재정확충 방안을 전직원에게 그런 안을 내라, 저도 알고 있는 것을 과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쯤은 구청장에게 이런 방안을 한 번 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아닐까요?
우영

최우영재무국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법상에 관리자의 의무가 따로 있고,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양재호 구청장이 전 직원에게 얘기한 것은 관리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부서장에게 그것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천구청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양천구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그런 안을 내 봐라, 이래 가지고 각 과별로 몇 개씩 그 안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취임초부터 했어요. 그런데도 특히나 이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전혀 그런 것이 논의된 바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 무슨 당선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방침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무과장께서는 총괄 재산관리부서니까,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모두를 통합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관리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94년도 매입토지 관리현황 조치했거든요. 94년도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 구청장이 아니고 당선자 구청장이 행정을 펼 때인데, 왜 특별히 94년도의 매입토지 현황을 제출하라고 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위 인수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구청장 당선자가 94년도 매입토지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허 완씨가 근무할 때 당시입니다. 왜 그것을 요구했는지? 지금 자료요구한 것 제출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현황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개발된 토지도 있고 지금현재 사업비라든지 예산의 미반영으로 해서 아직까지 공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당선자한테 제출한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 오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선자인 허 완씨가 근무할 때 당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대한 매입을 해 놓고 계획을 안 세웠다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부서가 따로 다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태까지 관리현황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의혹이 있어요. 구청장 당선자가 근무할 때 당시입니다, 94년도면. 95년 6·27에 의해서 현구청장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매입한 토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6월말까지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1억 정도 입찰 예정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오늘 한 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약 2억인데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월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신축과정에 전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가 없어서 공개입찰로 긴급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말일날까지 예정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어요.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입찰가격 5,000만원 이상 건이 있습니까? 선거기간을 포함해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선거기간 중에는 입찰이 없었습니다. 선거 직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두 건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얼마얼마짜리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하나는 6,000만원 정도 되고 하나는 4억 정도 됩니다.

박동순위원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하나는 지역공동 주차장 조성관계이고 하나는 17블럭 정비공사라고 그래서 구민회관 옆의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둘 다 낙찰되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 구청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이것을 하는지, 의혹의 소지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입찰건수 세 건, 그러니까 부도업체 전기공사에 관한 것 하나하고 6,000만원짜리하고 4억짜리 이 자료를 총무재무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 ?94년도 매입토지현황 보고한 것을 빨리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94년경에는 우리구가 토지매입한 현황을 인수위원회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요? 94년도에 우리구가 토지매입을 한 것은 1대때인데 1만4,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주차부지를 우리가 10필지를 샀지요. 3,600평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1만4,600평을 94년부터 95년 사이에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중심축에 택지조성원가로, 80년대 서울시가 목동개발을 하면서 중심축에 주차부지를 포함한 1만4,600평을 평당 76만원꼴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당선자께서 그 부분, 그 당시에 1만4,600평 산 것에 대한 그동안에 양재호 청장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현황만 저희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실지는 우리 구가 1만4600평을 활용한 것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기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제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과에 자료를 받아서 수합을 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무과로 자료가 온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나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과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50%가 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40%, 하반기에 60% 이렇게 일단 서울시에서 배정계획을 우리한테 내려 보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32.2%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여건하고 관련해서 다소간에 배정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그것을 알텐데 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가 부도가 났으니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들이 내시된 대로 올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가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세무관리과장 입장만 아니겠습니다만 절약하고 해서 부족한 액수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이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래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상반기에 50%가 와야 하는데 지금 내시된 금액이 40%라고 했어요. 40%중에서도 32.2%니까 약 7.8%가 지금 상반기에 안오고 있거든요. 조정교부금 하나만 보아도 그랬을 때에 하반기에 100% 내시된 조정교부금이 다 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대처방안이라든지 해야 할텐데 아직 안한 것 같은데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현재 경기 동향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조성되고 있는 세원인 취득세나 등록세가 앞으로 어떻게 세입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적절히 대처해 주시고 지금 IMF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 현재로 구세가 지금 징수율이 88.3%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90.8%였고 96년도 4월달에는 90.1%였습니다. 그리고 시세같은 경우에는 98년도 4월이 현재 94%로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도 동기는 95.7%, 96년도에는 96.3%였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저희구도 결국은 지방세도 잘 안 나오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제때에 잘 안 나오면 우리 양천구청도 잘못하면 부도날 위기는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무관리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체납 지방세를 중점적으로 어려운 구민을 독촉해서 받는다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래서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시점에서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때 돈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위기가 오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받아 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산을 공매를 한다든지 전화 가입권을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예고서를 보낸다든지 또 고발 예고, 은행예금압류예고등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을 많이 받아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과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이주안지정계장

지적과장께서 정년퇴임관계로 연가중에 있으므로 지정계장이 나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20년전에 산이 되었던지 밭이 되었던지 이런 땅들이 그 당시에는 산 같은 것도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할을 해서 지금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318번지 일대, 324번지 일대, 600번지 일대는 약 6,000평의 도로가 3m, 4m로 된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인 소유라는 관계로 지금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의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벌써 이런 땅들은 기부채납이 되어야 될 땅들인데 지금까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안

이주안지정계장

그런 전문적인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과거에는 한 사람의 땅인데 다 팔아서 집들이 다 들어 섰어요.
주안

이주안지정계장

답변을 지적관리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답변하도록 하세요.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의 주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가 난 부분인데 포장을 하거나 기타 공사를 했을때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당초에 사업시행하는 시행자가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설치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설치할 때 사업시행을 주관하는 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모든 현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내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저희 지적과가 그러한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적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시행 당시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미리 감지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성이 안 됐고, 다만 사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지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토목과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나머지 기부채납 관계도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소유자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현황이 이러니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 지적부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지목변경을 종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죠?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과거에는 받을 수 있었죠?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었는데 왜 받지 못했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적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던 경우가 있고 잘 아다시피 목동개발지구도 어떤 부서를 획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것도 민간이든지 어떤 주택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시행자한테 허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부서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토목과에서 관리했을 때는 토목과에서 받아야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했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동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18, 324, 600번지 일대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약 6,000평이 됩니다. 6,000평인데 지금 아마 이것 뿐이 아니고 신정동이나 신월동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관에서 계속 방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길이, 이 도로가 넓지도 않은길, 3∼4m 되는 길인데 이게 파지고 엉망진창이다 이거죠. 이것 포장 좀 할려고 하면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냐 이거지. 이문제에 대해서 좌우간 필요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차후에 본위원한테 서면도 좋고 직접 와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유도로 포장이 안 된 건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다수 있습니다. 기존지역이 좀 심한데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끝내고 도로가 공보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좀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2동에 ?60년대에 어떤 군 6관구 관사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끝내고 약 700여평의 대 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그 도로가 방치되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는 해결을 못했어요. 어느 부서에서든 이것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과든 토목과든 재무과든 전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하면 2년전에 본위원이 이 문제로 700여평이 수년간 포장이 안 됐어. 옛날 강서구 당시 양천구로 분구가 되면서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을 해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은 이미 행위 자체를 끝내고, 이제 파산된 거란 말이에요 해산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의원의 신분으로 법률공증을 해 가지고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포장을 했어요. 지금 방금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는 이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목2동, 목3동, 목4동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의택지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지역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옛날 김포지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50년대말 60년대초입니다. 하면서 자연부락이 살던 지역에, 거기는 구획정리가 안 됐죠. 그 과정에서 3m, 4m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래 전에 목동중심축에 개발되기전입니다. 농토였을 때 2, 3, 4동의 원주민들의 달구지 길이었습니다 그 도로가. 3∼4m 되는 도로가 마차길이었어요 흔흔 말로. 그런 달구지 길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 도로는 이미 지주가 팔은 거에요. 그런데 행정에 정리가 안 됐어. 그런데 왜 포장이 안 됩니까? 이것 어느 부서가 책임질 거에요? 또 지난해에 우리 2, 3, 4동 지역에 특히 목2동지역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 구간만 이번에 빼고 했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분제입니다 이거. 이것은 토목과든 지적과든 해결이 되어야 돼요. 어느 부서로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행위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문제에요 이문제는. 시기상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밀집된 주택이 들어차 가지고 위치가 지금 표면적으로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세세히 도면을 놓고 보면 3m, 4m 되는 도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차도가 아니고 농로길이었어요. 그런 도로가 지금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요, 이 문제는 우리구가 특히 건설국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공보상으로 그것이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거든. 이미 기부채납 다 한 행위라고 이 자체가 땅을 다 팔아 먹었어요 그 분들이 옛날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뭐 다음 기회에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만 방금 우리 이규석 위원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적과에서 공보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구청 직원들에게 또 누구에게나 지적을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적과장이 지금 현재 정년퇴직이죠?
주안

이주안지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임계장인 모양인데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답변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도 어느정도 답변할 준비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편하게 복장을 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불가피 정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발언대에 설 것 같으면 최소한도 그런 준비는 사전에 하고 여기에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저도 임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안하고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싶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불가피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인격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의장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가능하다면 불편하드라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좀 거북스럽지 않게 그러한 자세로 앉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즉 처음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고 참고 넘어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태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앉아 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지금 그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셔, 국·과장님들은 잘 계시는데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 분이 안 계셔서 좀 본인이,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자료 준비 됐습니까? 그러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마무리 종결하죠.

박동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키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불편하시면 재무과장이 대신 보고하시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대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 신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적정한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에 대한 개정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결산검사위원이 「구의원 포함 5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의원 1인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1항에 명시된 규정 「3인 이상 5인 이하」와 같게 통일시키는 동시에 결산검사의 신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일비 5만원과 검사위원의 현지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업무량과 비례하여 초과작업을 하는 경우 2만원의 초과작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보상은 의원의 회의수당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비 5만원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근무시간 3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결산검사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조항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초 3인으로 그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97년 12월 26일 양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사위원 3인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를 5인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3인 이상 5인으로 한계성이 불분명하게 고치면 매년 위원의 정수를 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개정함은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없으며 입법취지도 어긋나 이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세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현재 위원수를 5인으로 못을 박아서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3인에서 5인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위원의 정수를 의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지. 3인으로 할 것인지 4인으로 할 것인지 5인으로 할 것인지 이걸 매년 의회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아직 시행을 안해 봤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 3인으로 하다가 제가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좀더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5인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3인에서 5인 이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걸 매번 가결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를 이렇게 못박으면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시행을 아직 안해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하고 의회가 중복될 때 수당 주는 문제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안건을 좀 보류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면 어려우니까 보류시켜 가지고 다음 3대의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등 보다 많은 검토가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