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6-23

이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가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하과태료징수조례안

14시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 부과업무는 종전에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의 해당조례를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부여, 과태료 납부고지, 체납독촉 등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따른 과태료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88년 6월15일 제출되어 동년 동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주민의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하수도를 손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42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정한 바 제1호 내지 제3호는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4도 내지 제7호는 하수도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토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한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이 조례시행규칙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위반사례별 과태료부과금액 기준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 제3조 내지 제9조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부과 시 납부기한과 징수절차를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사항을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중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은행납인 경우는 50일 이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붙일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된 바, 이는 현행납부고지서에 의한 모든 수납업무는 구청직접 수납방법이 아닌 은행에 납입토록 되어 있어 15일 이내에는 불필요한 규정인바,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중 서울특별시세조례및서울특별시양천구세를 준용한다라고 정한 바, 서울특별시세조례준용규정도 불필요하다고 보아서울특별시양천구세를 준용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위반사례별 과태료부과금액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재래식이면 어디까지 수준을 말할 수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통상 변을 그냥 물을 섞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화조 없이 그냥 변이 그 상태로 있는게 재래식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일부 마포구같은 데 고지대나 또 우리 양천같은 경우도 저쪽 대골마을 같은데.

김재천위원

신월6동 같은데는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신월6동도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데는 그럼 어떻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대부분 정화조 관계는 청소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주민신고 내지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계도식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도 이 대책안을 마련을 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처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이미 정해져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해져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집에 수도가 들어가고 이런 지역에는 수세식이 가능한데, 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에는 수세식이 될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런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될 지역에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별로 우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나 지금 수세식으로 분뇨 처리하는 대행업체는 있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있죠.

김재천위원

그럼 거기는 폐쇄가 되는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수거식으로 하는 데는 수거식으로 있더라도 수세식으로 하수도설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정해진 지역에는 수세식으로 해야될 지역이 안 하는거,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고 안하는 거에 대한 문제지 그 여건도 안 갖추어 주고 수세식으로 하라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촌마을에도 가보면 수도가 들어오면 수세식으로 바꿀 때는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 줘가면서 수세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대지에 지금 현재 공사장이라면 1년, 2년씩 하는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대지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니, 나대지에 지금 공사현장도 전부 수세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동식은 해 가지고 바로 정화조회사에서 퍼가기 때문에 그건 여기 이 법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원길

이원길건축과장

그런데, 일정지역 예를 들어서 대골이라든지 수도가 안 들어간 가정을 하고, 수세식을 안한다고 해서 이거 법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러니까 공공수도가 완비된 지역에 이 시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손괴에관한징수조례만 왔는데, 현재 하수도는 일반건축물 할 적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수도관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서 규정해 가지고 건축허가 나면서 오수관에 연결한 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종화위원

건축허가 받을 적에 하수도관에다가 어디다가 연결한다까지 허가를 같이 동시에 내줍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건축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 8조에 공공하수도관에다가 연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설계도면을 대개 보면 건물에 하수도관이 나가서 도로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별도로 하수도관에 연결하는 허가절차를 득해야 되는건 그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대부분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하수관리하는 회비가 전부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택들이 짓는 하수관은 별도로 허가 맡는게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건축허가에 같이 갈음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수도 시공업자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는건 아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에 갈음되어 가지고 그냥 하수관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소규모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법이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금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관경, 통신관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어느 때 발생된다고 봅니까? 이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지난 94년부터 주로 상수도 통신관로, 도시가스 이 사람들이 가정관이나 이런걸 시공을 하면서 하수도를 깨 가지고 행간에서 하수도를 그냥 무단으로 깨 가지고 가는 그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공업자들이 하수도머리를 쳐 가지고 이렇게 관을 관통을 시키더라도 근거 과태료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떤 처벌규정이 없어서 지금 과태료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 과태료징수조례안은 주로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관로 이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사실 개인들은 하수도의 크기에 손괴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에 그 허가맡은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도공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규정은 아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규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수도시설에 손괴를 가했을 적에 하나의 제재수단입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어가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를 막 써놓았어요.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직사각형의 암거의 천장? 또는 ?개거의 상단에 개거높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알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개거높이가 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암거는 그냥 밀폐된 겁니다. 그야말로 뚜껑이 없이 땅속에 그냥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을 암거라고 하고요, 대개는 뚜겅이 유형측구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거 이것을 개거라고 하는데, 그게 암거, 개거는 주로 우리말로 표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리학에서 계속 쓰고 있는 전문용어인데, 하수도관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암거, 개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개거라는 거는 소위 밑에 하수관로가 있으면 맨홀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닙니다. 물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ㄷ자 형태의 하수도 관로이고 그 다음에 암거라는 거는 박스형태의 암거이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박스형태 뿐만 아니라 흄관도 암거라고 하죠. 땅속에 묻혀 가지고 물 흐르는 것이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아닌거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개거는 물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예를 들어 저희 동네 제가 그러한 현장을 한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큰게 있고 적은게 있잖아요 흄관이. 그런데 외경, 내경은 확실히 파악은 안해 보았는데 그 하수도하고 하수관하고 어떻게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구획정리구역이 아닌 데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걸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옮겨야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해당은 안 되더라도 그 시설이 공공하수도 오염이나 이런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게 있다고 하면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공공 도로부지로 관로를 우회해 가지고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파게 되면 그걸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수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이런데서 협조를 좀 해 주어야 될텐데 안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결론은 했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애매한 사항이 많죠. 지금 마포 염리동같은 데는 구들장 밑으로 하수도 짓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포쪽 하수과장이나 얘기 들어보면 마포, 서대문, 구시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구획정리도 거치지 않은 시가지. 계획도시가 아닌구역은 그런 하수도가 많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보면 경미한 사항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10여년 전에 한 데는 참고로 과장님이 잘 알아서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시키지 말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옛날에 도 그렇지 않아도 구청 행정을 하는 데서 잘못된 거기 일반 주민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행정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법 42조 제2항 3호, 4호 이런데 보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래 가지고 단독주택도 있고 일반 건축물 기타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배수설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게 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출해야 될 하수도를 정상적인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둔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배수설비가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하수도가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게 지금 우리는 합류식이 되어 가지고 다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데가 개포동 이런 데가 깊게 오수관이 묻혀 있고 우리 구역도 있습니다. 위에는 하수관이 있고 비가 오면 우수관이 있고 밑에 오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밑에 파기 싫어 가지고 오수관은 깊이 파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수관에다 연결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명령위반이 됩니다. 그럴 때 명령을 ?밑에다가 파묻어라 안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배수설비라는 것이 하수관로, 그 건물로부터 하수관에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배수입니다. 그리고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것을 배수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수를 배수설비에 연결해 놨다 이거지요. 우수관에 연결해 놨다. 그러면 그게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말라야 될 대 화장실에서 나온 물들이 정화된 물이든지 어찌 됐든 그리로 흘러간다 그러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수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안하고 우수관에 연결해 놨다. 이럴 때 구청장이 이것을 바꾸라 명령했는데 안 바꾸면 벌칙을 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상세한 내역을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니까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익의 수질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하수도를 손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2조 및 하수법 시행령 제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따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데는 신월지역 같은 데는 보면 일찌감치 연립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지하실이 있을 때에는 그 지하실에 연탄창고 내지는 어떤 연료창고로서 사용하던 목적을 이제 와서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수도관이나 오수관이나 하수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오수관과 하수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한 부분들이 거의 한70∼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 선거때도 가니까 오수냄새가 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하수관의 냄새도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법이 일어나기 이전에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할 것이며 이렇게 하수관과 오수관이 연결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하면 합류식, 분류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목동 신시가지 지역은 우수·오수가 분리되는 분리식이고 나머지 지역은 합류식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아파트 재개발을 한 지역은 단지내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동 지역은 전부 합류식 지역이라 별도 오수 따로 우수 따로를 연결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에 그냥 한꺼번에 연결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할 적에 단지내에서 조합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개선한 사항이지 저희 행정청에서는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을 가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합류식 지역은.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지내에서는 아마 이게 오수와 하수관이 따라 분류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합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오수와 하수관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공공하수도는 한꺼번에 같이,

남대우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하수는 하수 대로 나가지만 오수는 어떤 정수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물이 걸려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진전의 과정을 갖지 않고 무작정 하수관에 연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오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대개 분뇨는 전부 다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하수도로 내뿜는 경우, 이런 정화조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 지금 저희들 새로 신시가지 정비된 데는 전부 오수관, 우수관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는 그게 분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오수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에 마지막에 가면 다시 또 우수와 오수가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앞으로 신월동 같은 지역은 언젠가는 우·오수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더 잘 살면 돈이 있을 때, 지금 까지는 현재 합류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얘기를 자꾸 자기 고유의 업무를 허가내 줄 당시에 규칙이 잘못됐다면 행정적인 책임을 다시 인지해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청소과로 이관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습이라고 봅니다. 하수관에 흘러드는 오수를 직접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흘러드는 오수를 이제는 허가내 줄 때 허가내 줬으니까 이미 청소과에서 위임을 해서 청소과에서 챙긴다, 이런 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청소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협조해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어떤 의욕을 보여줘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단속한다 우리는 이미 떠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이 과태료징수조례가 하면 제2조 6호, 7호 이런 내용에 같이 부합된 내용이니까요, 이 규정에 맞춰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질환경에 참조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태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한 정화조도 거치지 않고 분뇨가 연결되는 그런 것은 본 과태료 통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안 제9조중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한 규정을 현행 납부업무가 은행에 납입토록 되어 있어 은행납부의 경우로 통일하여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토록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준용규정도 불필요한 서울특별시시세조례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방금 김재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체납독촉기간 및 지방세준용규정을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천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한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수정한 내용에 있는데 5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인 이런 말을 붙인, 10일이라는 말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그것은 들어갔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업무 소관과장에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재순에 의하여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현년도 20억8,583만1,000원과 과년도 4,787만원으로 총 21억3,370만1,000월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4월말 현재 10억2,883만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그 징수전망은 18만1,102만6,000원으로서 84.8%를 징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점용료 부과대상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IMF로 인하여 징수율 도한 매우 저조한 형편으로서 그 대책으로 신규세원발굴을 하고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보상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총사업은 6개 사업으로 보상비만 60억6,000만원이며 현재까지 보상체결 하여 지급한 보상액이 22억5,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칼산근린공원조성사업보상은 총 32필지 12만7,299㎡중 금년도 한건을 포함하여 여덟 필지에 3만5,491㎡를 보상하였으며, 신월7동 중부운수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감정의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목1동 405번지 도로확장공사의 보상은 재결이 끝나고 6월 25일까지 공탁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은 토지 다섯 필지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으며 그 다음 신정7동 199번지 및 신정2동 89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보상은 세입전망에 따라 세출조정 검토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34건으로서 현재 공사 완료 사업이 14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17건, 미발주사업이 4건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공사중 완료된 사업내역입니다. 시비사업인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두 건과 구비사업인 강서자동차학원옆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세 건이 완료되었으며 ?98년도 사업중 완료된 공사내역은 구비사업으로 신정2동 294의 5에서 294번지 66호간 도로개설공사 외 다섯 건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목동중심축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실시인가 및 물건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목2동 마을버스길 도로정비공사는 5월에 발주하여 현재 도시가스 상수도등 유관공사 중으로 도로의 정비공사는 8월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으로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으로 재결이 끝나면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신정7동 19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신정2동 118의 89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계획 실시인가 완료된 상태이나 세입전망에 따라 세출조정 검토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오목로 보도정비공사하고 10페이지에 있는 금년도에 발주한 구 오목로 보도공사는 공정이 85%와 45%,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다른 공사진행사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고 대부분 연간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사업인 신월3동 상수도 폐관처리공사는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신월7동 산호빌라 일대 방음벽 설치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 개설공사와 목동아파트단지 사잇길 가로등 설치공사의 발주는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유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 하수과 건설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사업은 하수사업이 15건, 치수사업이 11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이중 15건을 완료하고 진행중인 사업이 하수사업 3건, 치수사업 4건 등 7건입니다. 그리고 미발주사업이 네 건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는 완료된 사업이 15쪽과 16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를 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는 단가계약 형태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 1012번지∼1014번지간 하수 암거 이설공사는 구획정리사업시 하수도 박스를 사유지에 저축 설치하여 이설하는 공사로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련 침사지 집수정, 토출수로 준설공사는 목1호 이중수문설치공사와 동일한 장소로 작업을 못하였으나 목1호 이중수문 구조물이 완료되어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개량공사와 수방자동화 공사는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미발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4건으로서 신정 오련 수문보수공사 2차와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2차는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발주할 것이며, 안양천 체육공원 시설물 퇴적토 정비공사는 우기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의지 제초작읍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족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방대비책으로 안전점검과 자체점검, 하천내 공사장을 조사 후 정비하고 구·동 관련 직원교육을 필하고 방역물자 비축 및 수재민 대피소 수용지정 완료 등 빗물펌프장 시험가동으로 안전점검을 마치고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족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1차 7,308명, 2차 3,712명 총 1만 1,020명을 배정받아 안양천 둔치 및 제방법면 제초작업과 호안불럭 정비, 둔치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계획분은 174명이나 1일 평균 114명 정도 참여하여 현재 동원계획 인원 5,398명에 3,582명이 참여하여 67%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은 8월14일에 끝나고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이 5건, 녹지사업이 9건, 총 14건으로 이중 11건이 완료되어서 나머지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비사업인 목4동 오세미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은 80% 진도로 7월 초에 완료하겠습니다. 녹지사업인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본청 예산이 배정되면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인 목동중심축 17블럭 구민회관 주변녹도 광장 정비공사는 현재 입찰을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완료된 사업은 2쪽에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24쪽까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2,993만1,000원으로 1단계 1차가 6,300명, 2차가 5,934명, 총 1만2,234명으로 가로수 맹아지 제건 및 녹지대 제초, 예초작업 고사목제거와 산림내의 제초, 고사목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1일 대기인원 186명에 평균 136명 정도 출근하여 현재 5,908명 출근 예정에 3,708명이 출근하여 평균 67.5%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준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9회 임시회 건설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복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거때 곳곳을 둘러 본 거리의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20개 동에 모래 재설함이 있지요. 그것이 몇 개쯤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은 모래함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염화칼슘함하고 모래함하고 합해서 70개인가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겨울에 결빙시에 차량이나 주민이 통행하기 좋게끔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갖다 놓았다가 철이 지나면 수거를 했다가 보수를 해서 다음 겨울에 그 장소에 비치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국장님으로서는 완벽하게 업무수행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 그 장소에서 쓰레기통으로 변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15일가지 우리가,

남대우위원

바로 이것이 국장님의 업무파악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곳도 몇 군데인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각동에 연락하셔서 그 제설함이 몇 개가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고 내년 겨울에는 우리 주민들이 결빙된 곳에 그 모래함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남대우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신월동 615번지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월동 615번지입니다. 또 그 유수장에 모든 기기가 운영하고 물을 배분하는 것은 605번지에 신정유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동명이 오래전부터 신월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름이 신정유수장으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이 이런 동명이 잘못되고 명칭이 잘못된 곳을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관리하지 않는 곳을,

남대우위원

상수도관이에요. 상수도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이런 것이 있는데 건설국장이 수도사업소장과 협의해 가지고 바꾸어 달라?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남대우위원

아니, 명칭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내가 관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명칭을 바꾸고 합니까? ?이러이런 것이 있는데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 가압장도 모르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사실 모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 같으니까 그것을 남대우위원님 말씀은 어디에서 관리하든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협의해서 할 수 없느냐는 뜻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점용료가 전에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했다는 지금은 공시지가로 바뀌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 그 전보다 엄청나게 지금 점용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요율은 조금밖에 변화가 안되었어요. 2/1000에서 2.5/1000 그렇게 변화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동되면서 그 기준액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금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좀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세밀하게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사용료의 기준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산출한 도로점용료가 일반 물가수준이라든지 그런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징수조례 이런 것이 선행되고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저희가 형편에 따라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김 위원님같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김종화위원

과세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다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상위법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고치고 이런 작업밖에 못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이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에 좀 올려서 개선작업을 좀해 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서울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일단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설관리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말슴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토목과장님, 구 오목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공사가 분야별로 다 다릅니까? 하수나 전기하고 다 다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두 가지 분야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고 토목하고 분류가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하수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하수는 토목과에서 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공사를 잘 하고 계시고 보기는 좋습니다. 제가 하수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도블럭이 1차가 끝나고 2차에 들어갔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으로 발주해 주신 1차가 발주가 되었고 그후에 올해 예산으로 2차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것은 순 구비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시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작년 것을 시비이고 금년 공사는 구비입니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에,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럼 구비하고 시비하고 보태던 엄청나네요. 구비만 해도 5억5,000만원정도 되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확실하게,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규섭

이규섭위원

어려운 이 IMF시대에 보도블럭을 보기 좋게 깐다는 것도 구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걸어가 보면 보도블럭은 보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 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주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까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실지 신정5동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상인들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걸어 가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물결치는 식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45。각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꺾어 놓았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로변은 좋은데 작년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3m 그것도 백몇십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이 되어서 눈이 많이 올 때에 노인들이 지나갈 때는 거기를 걸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각도가 지니까, 제가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시정할 수 없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도를 정비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만을 위해서 평탄하게 한다 하는 경우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기존의 건물들 높낮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좀 급한 데가 일부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해서 구배가 가능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지 않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너무 각이 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 편리하게만 딱 이렇게 보도를 깔아 놓으니까 너무 각이 생겨 가지고 빙판에 다닐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중에 신정4동 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암거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그 주민들을 전부 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도로를 자기네 땅인냥 쓰고 있던 분들이 그걸 못쓰게 됨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공사기간중에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대행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그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지금 대단히 예상되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대민원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어떻게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대민원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굴착통제가 7월말이면 굴착통제가 끝나기 때문에 굴착통제가 끝나고 작업을 착수하는 무렵에 한번 그 쪽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타당성, 이런 것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반대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선거전에 저하고 담당 감독하고 다니면서 그러한 내용을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특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반발, 이것이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 합동설명회가 있을 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실 이설공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6m도로의 기능이 되살아 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그것이 왜 더 반발이 세냐하면요, 공사구간 시작되는 학교 담 있는데 그 윗부분 있잖습니까? 그 윗부분이 6m 도로가 현재 거기는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측량이 잘 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진입부분을 6m, 그 위에 가면 5m,가량 줄어듭니다. 1m가량이. 줄었다가 저 위에 가면 또 다시 6m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병목현상처럼 거기가 현재 보인다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당시에 청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윗부분도 설명회를 하실 적에 저 윗부분도 내년도든지 언제든지 시행을 또 해야 될 것이라고까지 첨언을 해 주든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토목공사만 여기를 하면 되는데 설명회를 할 적에, 저것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변을 정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라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도로정리 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리할 예정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죠. 앞으로 장차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장차 예정이 없는데 저히들이 주민들한테,

김종화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지금 우리 공사하는 부분이 6m로 쭉 나가잖습니까? 30m 도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6m로 쭉 나가는 구간도 하수관 이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부분에서 또 저쪽 윗쪽으로 더 가면 다시 또 1m가량 줄어 있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땅이 현재 그 사람들이 도로부지면 그렇게 확정합니다.

김종화위원

도로부지 맞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니고, 그 땅이 그전에 청산하면서 개인 땅으로 되어 버리고 도로 폭이 줄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손 못 대고 만약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면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골목길이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 지역은 골목길이 우퍽지퍽한 부분이 서울시내에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획정리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해 가지고 전부 밖으로 조금 조금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작년에도 거기에 상당히 쟁점이 됐잖습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각 주택 담장들,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상으로 말은 쉬워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의 지적을 쭉 보셔 가지고 토목과에서 협조를 해 보면 쭉 나올 거라고요 그게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이것도 예산만 확보되면 도로정리를 할 겁니다라고 붙여주면 이 사람들 이해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확보 차원보다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하면 몰라도,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다 확인해서,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부지에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공리에 당선된 원인이 우리 지역을 잘 관리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잠시지만 주민과 동네를 위해서는 과장님에게 묻지 않을 몇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금년 우수량은 얼마이고 또 관내에 있는 각 빗물펌프장을, 4개소 정도 있죠, 빗물펌프장을 펌프를 가동하여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리나라의 평균 강유량은 약1,270mm입니다. 연간 강우량. 여기에 한 7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올해는 엘리뇨현상으로 강우량이 예년보다 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빗물펌프장 가동은 5월15일자에 우리가 전부 가동을 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6·4선거가 없었더라면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도 초청을 해서 아마 가공 현장을 직접 참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가 끼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기관장의 참석없이 저와 저희 직원들끼리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남대우위원

전부 다 보면 일제조사 및 실시 안전점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개 동에서 수해 취약지역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동이 과장님으로서는 몇 개 동이 있다고 봅니까?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취약지역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제가 수해 취약지역이라고 한 것은 제가 올 무렵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장화를 신고 다닐 때 신월2동 신월4동 지역이 과거에는 취약지역 이었는데, 사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위원님 노력이 그때 굉장히 컸습니다. 그 취약부락 한 10개소 이상을 전부 교정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취약지역에서 벗어났고 현재 취약지역은 목2동 지역이 개인주택 지하실 침수가 잦은 편에 속해 있고요, 신정2동하고 현대아파트 근방이 취약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도 재개발 함으로 인해서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약지구로 구태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정7동, 신정2빗물펌프장 좌측에 있는 철물가공공장 있는 그 근방 거기만 제일 취약지역이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는 펌프장만 제대로 가동되면 취약지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양천제방뚝이나 빗물펌프장 4개가 완전하게 이상없이 가동되는 한 우리 지역은 3개정도 취약지역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육실시 내용을 보면 아직도 취약지역은 지하실에 방을 넣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항상 옆에 있는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는 분입니다. 양수기 조작방법이라든지 양수기 점검이라든지 잘 정비되어 있는 양수기 호스라든가 잘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는 수방대책을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이나 또 아니면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는 금년도만이라도 수해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천구가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아까 토목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신정5동 능골길이요 구 오목길로입니다.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사실은 하수관을 90%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하수과에서 일부 몇km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구 오목로길이 몇m로 아십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 오목로 길이 1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1km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872번지 874번지 일부만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 만들 때 질의할 시에 제가 그 하수관이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거기만 20년이 넘고 다른데 지번은 20년이 안 넘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90%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아까 우리 남위원님이 선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공사를 많이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마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나 기장이 적어요. 그래도 한 80% 아니면 70%이상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교체하지 않고 일부만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상태가 아주 좋고 양호하고 하니까 872번지하고 874번지만 나쁘니까 교체를 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구간은 원래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하수나 보도 정비 하면서 총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게, 아까 그 내용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사항은 일단 실제 과 분류만 토목, 하수지 하는 일은 토목과나 하수과나 똑같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토목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872번지하고 874번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관이 우리가 드러낸 자체도 보면 관 자체는 하나도 부식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드러냈느냐, 구배가 역구배가 되겠습니다. 물이 안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구배가 딱 맞게 되어 있고. 안을 전부 CC TV라고 카메라가 다 찍어 가지고 봤는데 깨끗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단하고 관 자체도 드러내면서도 주민들이 볼까 싶어서 솔직하게 겁이 날 정도로 깨끗한 것을 거기서 깨 가지고 드러내고, 바꿀라고 하면 못 드러내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묻는 것은 구배를 맞춰 가지고 묻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구배가 딱 맞고 관 자체도 하나도 부식된 것이 없고 괜찮아요. 그 자체가 올라가는 것 있고 내려오고 굴곡이 있고 요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맞게 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단 드러낸 부분은 구배가 역구배로서 물이 안 빠지고 항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운데 물이 차가지고 이래서 그것만 갈면 전체가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가지고 돈이 사실 그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한 2억 넘게 남았습니다. 돈이.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남아 가지고 앞에 포장 있잖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본청에 포장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강서사업소에도 보내고 강서사업소에서 포장도 해 준다고 작년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본청의 예산을 전부 짤라 버리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못 해 준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사항을 청장까지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그 부분 돈을 같은 공사장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위에 포장을 덧씌우기 할려고, 이렇게 앞으로 변경해서 전체가, 이왕 하는데 보도도 깨끗하게 하는데 길만 가운데 누더기 같으니까 한번에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그것도 변경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지대입니다. 밑에 박스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전체가 물이 아까 말한 펌프장의 물이 쫙 안 빠져주면 박스안에 물이 가득차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나오는 물이 빠지지도 못하고 같이 마당 면까지 물이 찰입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도 전체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관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갈아도 그 상태는 도리 없습니다. 펌프장이 잘 돌고 준설이 잘 되고 물이 빠져줄 때는 괜찮으나 아닐 때는 그 지역이,
규섭

이규섭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아스콘을 다시 한 번 깔아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이규섭 위원님 흡족하십니까?
규섭

이규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가 지금 몇%정도 됐습니까, 총 67 곳이죠? 놀이터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68개소입니다.

김종화위원

68개소에요? 67개소로 알고 있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한 개는 미시설이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총 68개소 중에서 신정 3동에 있는 것이 미시설 공원이 하나 있고 67개소입니다.

김종화위원

노후시설 교체가 지금 몇 개정도 됐어요 이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노후시설 공사가 지금 현재 67개 중에서 약 45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그게 그렇드라고요. 놀이터를 해 보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마는 그 전에 한 것은 또 노후가 되어가지고 계속 교체 반복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2년도 제가 왔을 당시부터 한 것은 한 40여개소가 되는데 신월3동에 있는 경인놀이터 같은 데는 이미 또 노후가 되고 있어요. 목재 부식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김종화위원

대개 수명이 몇 년 정도 되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나라 목재 부식이 학문에 보면 약 10년정도 보는데 여러 가지 통양의 산성비라든가 대기물질에 의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목재같은 것은 8년 내지 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목재지마는 애들이 높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마모가 많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 업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작업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업무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면 포대자루에다 모래를 막 담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임시일시 차용으로 하는데 전혀 공원녹지과라든가 동사무소하고 협조가 안 되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김종화위원

그렇죠, 바로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 이렇게 포대로 마대자루를 만듭니다. 그 모래를 한 리어커밖에 안 사와. 예산을 다 띠어 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해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 보고 야단치면 뭐라고 하냐면 「한 리어커를 보태줬데요 여기다가.」자기네가 한 리어커 사가지고 한 다음에 도로 거기에다 다 쏟고 가니까 보태줬다고 그러드라고. 그것이 뭐냐하면 일부분은 그렇게 빌려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공문이 분명히 왔다 갔다 해서 군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분명히 그것을 빌려주고 또 원위치 시킨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동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그 현장을 붙들어 가지고 방위병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것은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소유권은 공원녹지과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시행될 적에 업무협조를 정확하게 받고 안 되면 안 된다든가 손을 대지 못하게끔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후된 놀이터를 교체하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 놀이터를 주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그 수목을 제거하고 조도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불량 청소년이 노는 자리에서 이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이제 놀수 있는 지역으로 점점 바뀌어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 공사는 잘 되었는데 새로운 모래도 넣고 했는데 배수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래가 점점 썩어 나오는 부분, 둘째는 경계쪽에, 그러니까 놀이터를 만들어놓고 있는 경계쪽의 담장이 낮아 가지고 일부 새 모래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놀이터든 관계없이 다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새로운 놀이터 또 좋은 조명시설, 나무식재 다 잡혀 있습니다만 새로운 모래를 넣어 놓았으면 그 모래가 어린이들이 놀게끔 그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실려서 밖으로 길가로 나가는 부분이거를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박동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놀이터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우리 목동 신시가지에 한 것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주택지에 공터 놀이터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사 구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거를 하려다 보니까 경계블럭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모래가 한쪽으로 침하가 되고, 저희가 맨암거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맨암거를 설치해 가면서 그것이 계속 속에 거푸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토사가 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제가 신설된 놀이터를 다시 할 당시에 토목공사 해가면서 완벽하게 토목공사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데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현지 개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래를 깔다보면 모래가 또 흘러 나가고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양을 해서 개소 수를 바꿀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내실 있는걸 하기 위해서 한 10여개소를 해서 완벽하게 개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놀이터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전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67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배회하는 데를 지금 저희가 막고, 또 조도를 다시 또 밝혀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거는 저희가 걱정되고 있고, 그러나 현재 모래가 옆으로 몰려 나가는 것은 저희가 기능 인부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좀 검토해 가면서 새롭게 모색하고, 또 경제석을 새로 단장해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인부가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경계석이 있는 경계블록을 새로 단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어느 부분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모래가 썩어서 나는 먼지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마셔야 되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노는 얘들이 마셔야 된다 이말이죠. 또 전체면적이 가장 낮은 자리는 배수맨홀을 반드시 만들어서 썩은 물은 바로 호스관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새로운 모래로 다시 매년 채워 주어야 되고 그래서 뛰어노는 어린이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때로는 맞추어 주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신설된 나무, 또 좋은 조경, 놀이터 다 잘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바닥이 썩지 않게끔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다음 차기에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녹지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신정 구 오목로길이 능골길로 명칭이 바뀝니다만 거기의 벚꽃관계 나무 교체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들께서 교체를 하면 좋겠다, 벚꽃길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상인들이 사실은 몇 %를 내놓겠다, 구청에서 제의하는 대로 30%면 30%, 60%면 60% 내놓을테니까 교체해 달라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 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도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구 오목로가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있는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장되는 가로수목을 저희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심을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주민들께서 지역상인들이 어떤 일정한 돈을 걷어준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하신다면 주민들이 정확한 행정력을 통해서 헌수금을 하여서 우리 구청에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헌수를 하신 다음에 저희 양천구 세입에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구에서 주민들께서 100%는 다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 구청하고 협동해 가지고 예산을 설정해서 7:3이면 7:3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벚나무라는게 그래요. 여러 가지 정서적함양도 있지만 벚나무길도 괜찮겠지만 더 좋은 나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꾸 그런 부탁을 많이 거론해 주시고, 원하시는 걸 들어 보았지만 앞으로 좀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저희 녹지과에서 새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침 또 구 오목로가 새롭게 탄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식재할 수 있는 부지가 되면 식재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저희 위원회를 맡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