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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본회의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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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호

배낙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의거 강인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먼저 청취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강인술의원) href='#top' class='ml10' title='처음으로'>

강인술의원

안녕 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언에 앞서 오늘 제가 5분 발언 하는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 피해를 입는 그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추호도 피해를 입히고자 의도적인 발언은 없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본 의원은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나는 아니다’, 책임을 나 아닌 타인한테 떠넘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나쁜 관행을 지적코자 합니다. 요점을 말씀 드리면 현재 아포농협에서 현재 건립중인 친환경들판사업 중에 자원순환센터, 또 금년도 처음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100% 지원하는 육묘용 상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서 아포에서 한차례 입지 선정이 되어서 진행 시키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개령면소재지 앞에 약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래서 현행법상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해당되는 개령 주민들은 삶의 질이 나빠지고 앞으로 혁신도시를 강 건너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살면서 지가 하락, 삶의 질 저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격렬하게 반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인센티브 제시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내놔서 그쪽에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흥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추진위원회 몇몇 사람만 되었지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농협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더 중요한 건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끌고 가야 되는 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포농협에서 실시하는 자원순환센터가 그야말로 퇴비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을 팔아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비도 들어있고 우리 시비도 무려 28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간에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거의 시가 농협에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핑계를 어디에 댔습니까?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시쳇말로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마라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한번 현지에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같이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느냐, 다음에 금년도 육묘용 상토 처음으로 올라오면서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해서 80%를 요구 했는데 시의회가 30%를 삭감해서 50%밖에 못준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서 너무 힘들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인하고 갈 줄 아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시장권한대행님.
동찬

허동찬부시장

예.

강인술의원

오늘 오후부터라도 바로 개령에 나가셔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해 주고 어떤 게 더 중요한건지도 판단해서 한 번 더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책임 전가는 하지 말자, 내가 잘못이 있으면 뺨을 맞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김천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의원님 5분 발언하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로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유의해야 되지만 자기 할 일, 직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명 의원외 7명 발의) 2.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광수 의원외 5명 발의) 3.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임경규 의원외 6명 발의) 4.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3건,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명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3월 25일 제출된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규율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 법령인 주민등록법 중 그 근거 조항인 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육광수 의원외 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3월 25일 제출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합한 근거 조항을 조문에 인용함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고방법, 위원회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경규 의원외 6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4월 10일 제출된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담배의 폐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임산부 흡연은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6배 높으며,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천억 원으로 밝혀지는 등 흡연의 심각한 폐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천 시민의 흡연율은 2009년도에 28.9%, 2010년도에 26.5%, 2011년도에 23.5%, 2012년도에 24.8%로써, 범정부적인 금연정책과 김천시의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여전히 25%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의 흡연율은 11%~12%대로 조사되어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질병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며, 김천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는 김천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천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 결의문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14년 4월 14일 회부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해 김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김천서울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효율적으로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사생이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를 규정하여 김천서울학사의 기능을 정하고, 김천서울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김천시장은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의 관리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학사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교육비와 주거비, 생활비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마음 놓고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김천서울학사 마련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학사 운영에 많은 재정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으로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행정수요 증가 및 율곡동 설치에 따른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을 규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1,052명에서 22명 증가하여 1,07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총 정원도 1,095명에서 1,117명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이며, 나날이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인력증원으로 율곡동 설치에 따른 조직운영 활성화와 ‘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요즈음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하여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기존 복지직들의 업무 집중화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으로 2014년 4월 14일 회부된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3억599만7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902만7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변경계획안에서 지출된 내역은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 2채 구입 3억, 숙소 구입관련 제수수료 2백만 원, 기금 예치금1,302만 원 등이 지출될 예정으로, 그동안 20여년이 지난 오래된 관사에서 지내 왔지만 선수의 인원 증가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천선수단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의 위상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대 하반기 임기도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 사전협의 결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못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입니 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강순옥 의원님을, 위원으로 최국현, 강희수, 하준호, 김수옥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문턱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현윤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임상봉 의 사 담 당 조용화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