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월 9일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단가를 기존 4급 이하 공무원은 3만원으로 정액화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를 적용해 왔으나, 개정된 여비규정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현장중심 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실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 대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재난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지난 4월에 일어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에서 초동대응 미흡으로 많은 어린 생명을 속절없이 보내야 했으며, 만약 우리 지역에서도 재난이 일어난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시설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로 이관됨에 따라,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에는 30,000원, 비수기에는 20,000으로 규정하였으며, 샤워장은 성수기 및 비수기에 예외 없이 2,000원으로 정하였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시설사용료를 20퍼센트 경감하며, 사용자가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오토캠핑장 시설 중 샤워장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여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김천시의 인지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휴가하면 바다를 먼저 떠올렸으나, 요즈음 힐링의 개념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을 찾는 추세로 시대 흐름에 맞는 자연휴양림 및 오토캠핑장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발맞출 수 있고 김천시를 힐링의 고장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며,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세 기본조례”를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김천시세”를 “김천시 시세”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채권 시효가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었으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 시금고에 예탁하여 채권 시효가 10년이 경과되면 시잡수입으로 수납되어 예전의 국고 귀속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세금의 정확한 부과고지로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예탁금의 사후관리 또한 명확하게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김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월 통상 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었으나,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하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표준 세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복잡 다양한 세법의 개정으로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회부된 안건으로, 안전행정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따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의 수수료 감면을 통한 이용률 증대로 동 주민센터의 단순 제증명 발급업무를 감축하고 복지업무의 기능을 보강하고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자이나, 대상자 중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증명민원 수수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안으로, 모든 복지에 기능을 보강하면 좋겠지만 이런 다양한 복지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많은 복지와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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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3%에서 연1%, 연체율을 연15%에서 연5%로 현실화 하였으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지원을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용보증비용 지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사회 보험료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자활근로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기금 관리운용관을 기금 업무담당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 하였으며, 따라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을 좀 더 긴 안목으로 계획하여, 한시적이고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닌 진정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7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라, 읍면동 단위 사회복지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과 민간복지와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에 따른 복지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 자격, 직무, 위촉 절차와 기능 등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7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우리시도 일부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급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으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지급금액은 보훈예우수당 1명당 월 50,000원, 사망위로금 1명당 200,000원으로 규정 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여 많은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내왔으나,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2014년 7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쓰레기)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쓰레기)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인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회부된 안건으로,「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며, 평가대상 업무는 적정 인력 및 장비확보,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며, 연1회 이상 현장 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사회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는 등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투명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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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각종 보고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8, 9월에는 태풍, 피서지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모두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현윤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임상봉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