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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79회 제2본회의199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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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총무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한 후 도시정비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사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 회계년도 양천구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5인중 1인은 동료의원이신 김연호 의원을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경력직 위원 4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김인현씨, 이경종씨, 양경균씨, 전주석씨 등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회 3년간의 의정활동이 제79회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성원을 보내고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데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행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어 진지한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원정수가 감소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제3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제1호중 의회운영위원회 「9명」을 「7명」으로 하고, 제2호중 총무재무위원회 「11명」을 「9명」으로 하며, 제3호의 「시민보건위원회 11명」을 「시민건설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제3호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하고 가목과 나목은 현행과 같으며 다목의 도시정비국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라목의 건설국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4호를 삭제코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항상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이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6월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제7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논의와 심사 끝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규율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호 또는 2호를 적용하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토록 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3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최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7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2대 의원님들의 소임을 마감하면서 그간 주민의 대변자로 양 수레바퀴 역할에 한 축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양재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과 종사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 운용중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양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당초 「청소과장」에서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활용계장」에서 「청소과장」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없다고 보아 조례안을 개정코자 전원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황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개회된 제79회 임시회 제1,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세분화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그리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며 일부 중복된 규정이나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조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독촉장 고지서 발부에 관한 부분과 준용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구정이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