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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2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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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제116회 임시회 중 1차로 업무보고가 되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실내가 약간 더운 관계로 자연스럽게 상의를 벗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상의를 벗고 자연스럽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에 올바른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고 계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 및 감찰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안영록 총무과장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김영근 시민과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실적과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순서가 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세 파트 국이 남았습니다.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가능한 한 중요 업무 분야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 로 갈음하는 쪽으로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업무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이나 공단, 진흥원은 추진계획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지금 회의 진행이 약 한 1시간 반 지나고 있는데요, 10분간만 정회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정회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재정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진흥원 이 순서로 하고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받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약간 겹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은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면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직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석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경영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260여 명은 시민이 시설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고객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팀장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명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첨단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작년 3월 1일자로 정식 업무를 개시하여 저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벤처센터 관련 시의 벤처산업 육성방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사오 니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에 2개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팀의 김지헌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비 운영과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팀에 원두환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문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히 하겠습니다. 2004년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성명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 2월인가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서 다시 중복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하튼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제도 양 구청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중식시간에 한 시간 정도를 업무가 중지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청장님한테 질의해 놓고 몇 개 동에 전화했더니 그래도 동장이나 사무장이 교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동이 있고, 전체 사람은 한 명은 대기하고 동청사를 지키고 있지만 실제 민원 발급은 중지하고 있다, 라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로 우리 대시민행정서비스는 안양시에서 거의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조직 개편한다, 정원 조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조직개편이 된들 정원이 증원이 된들 이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 말씀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일선 법적으로 12시에서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다라고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대라든가 기타 그러한 유사한 데가 많죠. 그런 데도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총을 놓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견주었을 때 이것은 안양시에서 정치력이 부족하다, 직협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풀어나가지 못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정문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들리고 있죠. 이게 청소용역업체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시청 정문에서 농성 중인지, 시 공무원들도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올뿐더러 이게 시행정력이 엄청 지금 마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왜 해결을 못하는가, 일반 용역업체 우리는 용역만 해 주면 끝났다, 그 업체하고 협의해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적극 우리가 그 용역업체를 불러들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고 아니면 이번으로 너희들을 입찰을 제재하겠다' 뭔가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보면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조직진단이 있는데 2004년도 조직진단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44쪽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게 되면 학술연구용역을 1,986만원을 지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곧 설치 시기가 11월에 된다,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된다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타 시에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벤치마킹을 해외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학술용역을 꼭 어떤 사업에 줘야 되는 건가. 사실 우리 청사 안에 주차 유료화에 따른 게 그렇게 큰 문제 같지 않거든요. 들어오는 입구가 두 개고, 나가는 게 정문이 하나에다가 기타 출입구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용역까지 한 2,000만원을 들여서 꼭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 타 시도 몇 개 시가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했는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럼 타 시에서 용역에 해서 했다. 그 용역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비 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국제교류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견문도 넓히고 또 서로 간의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를 같이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방적 교류인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실적을 보면 안양에서 자매도시 12회, 100명이 가고, 내방은 5회에 51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향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교류도 안양시초등학교가 고마끼시 민박연수가 19명이 떠나요. 일본 도코로자와시와 고교생 상호민박연수도 2회에 10명인데 방입이 8명, 방한이 2명, 또 안양초등학교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55명이 고마끼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일방적인 교류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해외연수인지 아니면 교류인지 아니면 외유인지 이것을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10명이 갔으면 10명 정도 딱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비슷한 인원은 교류가 돼야지, 거기서는 오는 것도 탐탁치 않는데 우리는 교류라는 명목으로 거기 찾아가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해야겠다' 어떤 선심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선심성 교류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저기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저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감사가 내려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고발이나 징계를 당해 가지고 아마 규정에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임의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안양시에 상당히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패소하면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얼마나 빨리 이것을 회수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올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신필름스튜디오를 우리 안양시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기부채납이 지금 계약서가 제출이 돼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의회에서 임대료 회수 관련해 가지고 건물분 만큼 상쇄를 해야 되는가, 이게 논란이 있었는지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로 한 건지 그 진행상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식당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서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식당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 해 가지고 지금 편법으로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을 재료비 항목을 책정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8월 31일자로 첨단벤처산업 집중육성 관련해 가지고 약 2006년까지 1,000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약 235개 정도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주관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을 협의를 하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이라도 여기 참여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김영환위원

8월 31일날 우리 안양 부시장 주재로 벤처산업 집중육성에 관련된 회의했죠? 시청 강당에서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서 우리 주관 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누구 한 분이라도 참여했습니까? 여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계획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 이것은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건데,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회계과 안규환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역전지하상가에 지금 건설계획이 있는데 그 건설계획 진행 현황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계남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장비명이 있는데 그 측정장비명을 이것은 서면으로 한 부씩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 청원시장이 있는데 그 청원시장 내에 유료주차장 34면짜리가 있습니다. 그 34면의 현재 급지가 2급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급지로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것 검토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현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무원이 명예퇴직과 만기퇴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명예퇴직하고 만기퇴직자 중에서 해외공무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나 타 행정 부서에서는 만기퇴직자에 한해서 공무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거꾸로 명예퇴직자만 공무연수를 보내고, 만기퇴직자한테는 공무연수를 안 보내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내려면 명예퇴직자나 만기퇴직자나 다 보내든지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 하는 만기퇴직자로 보면 그것으로 한정짓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두 가지하고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하고 해서 세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는 5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큰 제목으로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지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지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에는 새마을문고에 관련된 것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문고 내에서도 단위문고 활동이 있고 각 동별로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이든 단위문고든 간에 생명인 도서를 구입하는 문제인데 요즘에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하향 지원되는 사례도 있고 과거와, 언제가부터는. 그 다음에 또 절대액수가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그러는 것이 과거보다는 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권에 1만원 주고 살 것을 지금은 1만 5,000원 줘야만 되는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액수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60만권장서운동 그 기준 시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든 단위문고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 특히 단위문고 같은 경우에 각 동의 부녀회원들이 아파트 같은 데에는 아파트부녀회에서 폐지 같은 것 팔고 이렇게 생긴 이익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줘서 겨우겨우 유지가 돼 가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 행정기관에서 종합행정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이 도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과거에 60만권장서운동모으기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만 끝내고 그 후로는 너무 소외시하는. 과거 60만권 장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쓰지 못할 책들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외형적인 그런 것만 운동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서사업이 어떤 활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시키는 이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을 적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더 인상을 시켜서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민자치과입니다. 맨 하단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 구성 현황만 간략하게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맡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라고 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촉 구성 인원만 나와있고, 실질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활동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그러니까 7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약 1년 반에 걸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명칭은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든 어떤 명칭을 쓰든 간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옴부즈만 제도에 해당하는 이것을 안양시의회에서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의회에 위원회를 두고 명칭은 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두고 의회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했을 적에 제도적인 법적인 어떤 문제가 따르는 건지, 가능한 건지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회에 옴부즈만 제도를 그러니까 기구를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제도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니까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1단계로 2004년 4월 12일부로 완료된 게 돼 있네요. 그리고 예산은 1억 3,500만원 돼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예정사항이 87페이지와 8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크게만 말씀 드리면 총예산은 무려 208억원이네요. 무려 20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구간이 시청부터 3단계 같은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청부터 평촌아트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적에 일단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커다란 예산인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김영환위원

오기입니다. 오기.

이천우위원

예?

김영환위원

잘못 기입됐다고요.

이천우위원

어디가요? 208억원 돼 있잖아요.

김영환위원

200억으로 오자 난 거니까.

이천우위원

오기가 어디 있어요?

김영환위원

안 올라왔는데.

이천우위원

정오표에 오기 없잖아요. 몇 억이에요? 일단 몇 억이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20억 8,800입니다.

이천우위원

20억. 열 배를 오기로 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질의하게 되지. 20억짜리면 질의 안 하지. 200억이니까 질의하지. 어쨌든 간에 20억이든 좋습니다. 20억인데 200억이 아니라. 주요구간 그러니까 주요구간은 아마 1단계로 해 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중에서 주요구간은 우리가 전용선을 깔아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것이 주요구간이 아닌 그러니까 상호 연결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관과 관련된 데에는 기존 일반 기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양 관내에는 안양방송에서도 케이블을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같은 식으로 일반 민간업체에서의 케이블을 흔한 말로 깔아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임대해서 썼을 적에 그것과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했을 때와 상호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오고가는 1단계에서 한 대 정도는 이미 해 놨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 정도는 제가 판단키에 일단 계산기로 두드려 봐 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용선을 까는 것이 나은 건지 이런 정도는 비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이런 계획을 잡아놨겠죠. 그래서 거기 비교 검토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떤 차이가 난다라면 굳이 또 시에서까지 이런 것을 다 깔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드렸던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에 나와있는 것이 200억이라고 하니까 질의하려고 메모해 놨던 건데 20억이라고 하니까 약간 맥은 빠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능을 얘기해 주시고, 명단과 간략한 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채호위원이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을 주면 따로 설계비는 따로 들어가는지 그 용역으로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 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한테 한 가지만 하겠는데, 56쪽인가 보면 '민간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보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돼서 동별로 단체별로 모임 가질 때 보면 상당히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청소년, 청소년 하면서 왜 그 위원회에는 단돈 1원도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성 감사관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협 사람 간부들이 말입니다. 근무시간에 의회에 와서 데모도 하고 또 위원회 할 때 여기 와서 방청도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거고, 안양시 공무원으로서의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를 빼먹고 안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회개선안을 그저께 개회식하는 날 브리핑도 했고 의회운영 개선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보면 여기 양 국장님 또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밖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질의 메모를 하고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고속망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와 시 본청 간의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연결되었을 경우에 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는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 계장님들이나 핵심 되시는 몇 분만 나오시고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총무과 다. 시청 총무과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자기 업무 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적에 그것을 답변하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답변하게끔 이러한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의회 어딘가에는 지금 상주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라면 즉시 가능한 건지, 어떤 예산이 투자가 돼서 어떤 시설이 더 개설돼야만, 어려운 그런 시설이 개설돼야만 가능한 상태인지 현재 상태가, 아니면 의회의 어떤 마인드만 있다라고 하면 곧바로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과거에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의원들은 회의시간에는 열심히 회의를 하고 일을 하는 편인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정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개의 한번 해 놓고 나서는 밤늦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싸움만 하다가 헤어지는 그렇지만 과천 정부 청사에 많은 공무원들이 결국 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어디에서 산재해 있다가 아예 코골고 자는 모습까지도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한번 나왔던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회에 또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사항 그래서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는 물론 가깝긴 합니다. 우리는 물론 가깝긴 하지만 답변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의회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기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답변 준비만 충실하게 하면 답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이니까 기술적인 것만 일단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50페이지 예를 들은 겁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매도시와 청소년·문화·행정, 여러 가지 우호 교류사업을 위해서 다양화 및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하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좋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장기파견 연수'에 있어서 햄튼시 한 명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알기로는 아마 일본에도 그게 장기파견연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한돼서 꼭 여기 햄튼시에만 했는지 그리고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외에도 어디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을 하면서 공장 설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하면서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운영실적 중에서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조치 결과한 게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치 완료된 것 외에 진행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과 관련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상자가 가입자가 한 1만 2,500명인데 지금 이런 시청의 각종 행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지사항이라든가 행사/교육 안내 등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1만 2,500명에 국한될 건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아까 질의를 다 못해서 한 세네 가지가 있네요.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LG축구단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지금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이겠죠. 한 15억을 들여서 깔끔하게 잔디공사를 해 놨습니다. LG구단이 물러간 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굳이 활용을 많이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일반 육상트랙이라든가 주위는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잔디구장은 들어가지 못하게 줄을 쭉 매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들어가지 못하게 잔디, 양잔디 같은 경우는 밟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잔디관리만 하고 있고, 관리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그 시설이 시민의 돈으로 혈세로 그야말로 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LG구단이 떠난 이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일반인한테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다. 그야말로 그때는 구단이 있으니까 돌려주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구단도 떠난 상황에서 하다 못해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창설이 돼 있는 학교들도 토요일이고 일요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조기축구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시민들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 해서 잔디구장을 밟게끔 이렇게 돌려줘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3년도 10억 한 7,000만원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 한 54억 6,000이 소요가 됐어요. 그 종합운동장에. 그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거기에 따른 관리 인원이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 우리 종합운동장의 활용계획이랄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자료만 주시면 돼요.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가 무슨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활동현황이라고 그럴까,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하고, 그 실적을 줄 때에는 위원회 명단 직업이랄까, 그런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행정상조치가 182건, 재정상조치 가 22건, 신분상 조치가 55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우리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양시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하는데 우리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지적 못했던 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했는데 거기서 상급기관에서 지적 당한 것 말고,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못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지적 당한 건수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몇 건 정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처리결과 그것까지만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쪽입니다. 이것을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세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21쪽, 22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추진'인데 어제도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한테 제가 질의 드려서 이게 맨날 이렇게 체납이 많고 그 체납 찾으러 다니고 추진실적이 적니 마니 자꾸 이런 것 가지고 날마다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얘기하고 또 과장님은 똑같은 답변하기 너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약직인가요? 전담반. 우리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전담반인가 뭘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징수전담반을 구성한 후에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인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된 다음에 아마 정리실적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도 그와 같은 서울시와 같은 계약직이랄까, 전담반을 외부에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내지는 결산검사 때 아마 말씀 드렸을 것으로 아는 데 그 부분에서 시와 협의했다든가 간부 공무원이나 시장님께 그 부분을 건의 드렸다든가 그것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뜻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것 또 문제점이 뭐다, 라는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말씀 드렸죠. 65쪽인데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을 드렸을 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평가제라든가 명예시민과장이라든가 시민홍보위원이라든가 시민명예감시관이라든가 이렇게 시민을 우리 행정에 자꾸 참여를 시키는 행정을 안양시에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하는데 시민들 몇 만씩 모아놓고 이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혹은 여성단체라든가 또 내지는 각 동의 지금 제가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를 갔더니 우리 동의 동장님께서 비산1동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듣고 나름대로 많이 변화는 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시민과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올해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K-센터 성명제 원장님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6년까지 벤처기업을 1,000개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수준에 약 한 네 배가 늘어나는데 어차피 재정경제국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그래도 우리 K-센터의 역할이 많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 어떤 스케일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K-센터가 입주해 가지고 40개 업체 총 만안벤처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예산 54개 업체가 있는데 숫자로 이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약 한 연간 55억 정도의 세입 세출을 지출하는데 현재 규모가 보면 종업원 686명의 올 목표가 약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일년 반 정도의 이렇게 K-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54개 업체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운영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앞으로 퇴출해야 될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들이 어느 정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이런 데이터들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2006년도 1,000개의 벤처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원장님의 포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가 정리된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중복되었는데 두세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아마 계속 어제 오늘 점심시간 중식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분야인데 예민하게 받아들이셔도 좋고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협 문제인데 점심시간 문제인데 요, 이 친구들이 정말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의 임무 보면 봉사와 책임 그래서 대시민 봉사서비스 전제인데 지금 봉사와 책임이라는 이러한 행정공공서비스를 하는 입장인데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직협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이 지금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고, 그 후로 어떤 대화를 해 봤는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아마 여론조사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중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안양의 근간에는 동향이 몇 개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업무보고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재정국 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듯이 지금 현재 벤처빌딩 벤처밸리사업이 지금 54개에서 170억 예산인데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잘되고 있는데 만안보건소 자리 지금 시청의 7층은 티오(TO)가 6개, 8개 돼 있습니다. 기존에 티오(TO)가 지금 몇 개 있으며, 몇 개가 지금 업체가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현황, 잘되고 있는 기업이 몇 개고 지금 흥하고 있는 기업, 망하고 어려운 기업, 퇴출대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향후에 2006년까지 이게 지금 현재에서 네 배 1,000개를 한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맞물려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 구동안구청 자리도 지금 벤처밸리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에 맞물려서 성명제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 주세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정보통신과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87, 88쪽이 있는데 시의회랑은 전연 별개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 4대 후반기는 지금 현재 여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고 모든 이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실시간 동영상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의회 후반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가고속이 있는데 시청서부터 각 기관에 자가구축으로 돼 있는데, 의회 거기 과연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현 비용에서 지금 여기에서 잘못됐는데 이러한 의회업무보고 자료는 향후 정확히 해서 올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딨어요, 이런 게. 정보통신과에서는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총무국과 재정국, 정보통신과한테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추후로 업무보고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식시간 업무 중단 사태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요전에 저번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복무조례 우리 안양시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서 개정에 관해서 직협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우리 안양시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점심시간에는 업무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직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8월 9일 정도부터 했는데 지금 약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혹은 구청 민원실에서 또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큰 소요는 없었습니다만 또 인터넷상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민원실에 한해서 두 시간 동안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한 시간씩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A조, B조 나누어서 근무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볼 수 있도록 복무조례에서 위임한 근무시간은 시장님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어제부터 실시했는데 직협에서 저희 같으면 식당하고 민원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식시간에 말하자면 중식시간에 업무를 보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총무 부서에서도 대화를 했고, 어제 같으면 저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오늘 또 11시에 부시장님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직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두 시간을 둬서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이 앞에 정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4월 20일부터 환경미화원의 수준을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상을 대행업체인 회사에다가 요구했더니 대행업체에서 대화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한 회사가, 제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회사가 말하자면 대행을 포기했습니다. 한 지역을. 그래서 지역을 포기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소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회사가 맡아서 지금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고발하는 바람에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해고 근로자 해고 환경미화원을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그래 지금 임채호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화요일이죠. 엊그제입니다. 9월 7일날 국무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학교주변 소음제한입니다. 소음제한에 따라서 주간에는 80데시빌리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65데시빌리 이하로 소리가 나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제재방법은 1차에 경찰이 두세 차례 경고하고, 2차에는 확성기를 압수하고 그래도 소리가 나고 기준을 넘어갈 때 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이 9월 7일날 통과됐습니다. 아직 대통령께서 서명을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가 되면 아마 확성기에 의한 말하자면 소음공해에 의한 이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명예퇴직, 만기퇴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들은 정년퇴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퇴직에는 명예퇴직이 있고 정년퇴직이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를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해외여행을 명퇴자 두 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반반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반반씩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기간에 이것을 추진 못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명퇴자가 두 명이 생겨서 우선 명퇴자에 대해서는 두 분을 먼저 해외연수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반기 지금 선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선정작업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명예퇴직자, 퇴직에 제일 먼저 임박한 사람이죠. 퇴직에 임박한 사람 또 장기근속 우리는 지금 그전에도 업무보고 해 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최장기근속, 또 해외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순서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배제하고 명퇴자만 실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직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뭔 된다 하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현재 우리 요전에 보건소 업무대행 관련해 가지고 직협 간부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6일날 1심에서 이원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손영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창우 그 당시에 한의사였습니다. 이창우는 벌금 1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도 8월 18일날 언제 선고가 됐냐 하면 8월 6일날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도 항소를 8월 18일날 했고, 검찰에서도 상소를 8월 10일날, 양측에서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서울고법에서 하는 2차공판이 9월 15일날 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나 혹은 이런 데서 개요를 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향보고,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님 했는데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동향보고를 한다든가 옛날처럼 무슨 정보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동향보고는. 저희들이 다만 지역동향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양시지역동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향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선 각종 여론과 우리 관내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경유해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각 구청에 혹은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직접 동향보고 채널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기관·단체 홈페이지로 검색해서 파악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YTN 그러니까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는 실시간으로 우리 시와 관련되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뽑아 가지고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옛날 식으로 상하 관계가 돼 가지고 동향을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벌써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없어졌음을 말씀 드리고, 또 이런 것이 실효가 없습니다. 전부 언론매체가 다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동향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각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각 동 중식시간 업무중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가서 인감이랑 등본을 떼어내라 했는데 그 부인도 동네 가내공업을 다니는 분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떼러와서 안 떼어줬다. "떼어달라." "떼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못 떼어줍니다."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의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한 달 정도가 기간이 걸렸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안양시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시도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맨 처음에는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몇 개 시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전국에서 그 분들이 말하는 공무원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에서 동시에 하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우리 시는 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뭐 설득을 해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만일에 동에서 그런 경우에 벌어지면 일부 동에서는 동장과 사무장이 점심시간에 나서 가지고 해 줘 가지고 최소한도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어제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전화를 몇 개 동으로 쭉 했더니, 동장과 사무장이 교대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점심시간에 공익요원이나 직원 한 명이 안내자 역할만 하고 실제 그렇게 발급은 못한다, 이런 동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천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협상을 하면서 직협하고 빨리 업무에 종전처럼 복귀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양시에 우리 직협하고 관련된 직원이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지금 현재요. 거기 등록돼 있다든가 비조합원인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시 30분부터 2시간으로써 1시 30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중식시간을 주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타계책을 빨리 협의해서 종전처럼 근무에 복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금 진척은 전혀 없이 그냥 11시 30분∼1시 30분까지 교대근무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두 가지를 임채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직협하고 빨리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문 지시로 해서 11시 30분∼ 1시 30분까지 하라고 9월 8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지시가 되었으니까 갑자기 직협에서 하는 것이 어제부터 일어난 일이 바로 어저께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제도화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점심시간도 없이 그 1시간 내에 막교대를 하면 30분 밖에 자기한테 해당되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1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1시 30분까지 이게 정부종합청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종합청사 방식으로 정부종합민원실이죠. 민원실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됐었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시간인데 막교대를 하면 개인한테는 30분밖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임채호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었네요. 당초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막교대든 뭐든 점심식사 시간은 1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을 당초에 이런 식으로 배정했었다든가 그러면 직협에서도 공무원 직협 조합원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 승격 이래 점심시간이 그렇게 있고, 점심시간에 민원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태를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11시 30분∼1시 30분까지 제도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1시에 오든 12시 반에 오든 민원인은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직협에서 얘기했듯이 11시 30분부터 식사시간인데 우리는 12시∼1시까지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또 인원 공백이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겠죠. 그것을 직무명령이거든요. 그것 직무명령불복종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계속 법적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이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설득해서 하든 아니면 11시 30분부터 2시간씩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문 앞에서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해고에 대한 복직요구를 위해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시에서 복직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자꾸 제 업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화가 안 되니까 대행업체 그러니까 청소회사와 대화가 안 되니까 시에서도 방송하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시에서 빨리 중재해 달라 하는 뜻이죠. 지금.

임채호위원

청소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시청에 전반적인 게 우리 총무국장님이 시청 관리나 이런 것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여러 각도로 해 보셨겠지. 우리처럼 혼자 생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대행업체들 다 불러 가지고 이것 안됩니까? 정리가. 당신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책회의도 하고 불러다 회의도 하고, 많은, 바로 제 옆방이라 제가 압니다. 거기서 큰소리도 나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임채호위원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저 사람들이 그만둘 때까지 하는 거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해결이 되겠죠.

임채호위원

지금 공무원들 오죽 저 방송 듣고 업무가 되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마 좋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일 없도록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착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한 이야기 또 하는데요. 저도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사실 현충탑에 참배하고 하는 기분입니다. 아침 나오는 이 방송이. 물론 이게 복지환경국 관할이지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앞으로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 해 가지고 쓰는데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 365일.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계약하는 주체는 회사고, 이 고용인을 쓴 사람은 회사 사장이 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권은 회사 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경찰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집회를 하는 장소를 왜 시청 앞에 이것을 내주냐 항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왜 여기다가 집회장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계약했던 그 회사 앞에다 집회장소를 허가를 내줘야죠. 여기다 내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경찰서에다 이것을 항의해 가지고 집회장소를 취소하고 그 업체 앞으로 장소를 옮겨주라는 이야기죠. 이것 나중에 대책이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민간위탁 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시다시피 집시법에 할 수 있는 장소와 할 수 없는 장소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장소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할 수 없는 장소가. 그래서 우리 안양시청은 할 수 있는 장소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내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도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입니다.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라고 지금 곤혹스럽죠. 그래서 아마 집시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또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법률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니 없니 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법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시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경찰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시위가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고 집시법에 보면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법률 개정한 것도 소음공해 소음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률. 그 법률을 걸어 가지고 집회를 막으려고 했더니 법 해석이 집시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 갖고 규정을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부에서도 집시법의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이 정도로 집시법은 상당히 예민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체 100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고하는 것 보면 이백 삼십 몇 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언제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어요. 이것은 열었습니다. 현재 230여 개 226 그러다 달 또는 연별로 쭉 차이가 나는데 우선 인증을 중기청에서 해 줍니다. 첨단산업 또 벤처 인증을 해 주죠. 2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2년입니다. 한번 인증 받으면 그 효과가 2년 간이죠. 그럼 왜 그것을 받느냐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세제, 세금 혜택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받는다 또는 안 받는다 그래도 특별한 수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아서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고 그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2년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백 몇 개다 그러면 2년 간이니까 매 1년마다 100개 정도 100개 좀 넘게 계속해서 신규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년이니까 2년이면 지나면 200개가 모두 갈리는 거니까 1년이면 약 100여 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알고요. 그럼 우리 시에 벤처 및 첨단산업은 과연 몇 개나 있는가. 이 사항은 2002년도에 시장께서 하나의 공약사항으로도 내걸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1,000개의 첨단산업을 유치 또 육성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기존을 포함해서 안양시에서는 벤처+첨단산업이 1,000개 정도가 안양시에서 생산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공장등록이 약 1,000개 현재 돼 있고, 공장등록이 안 된 것이 약 한 1,000여 개 있어서 안양시에는 대체적으로 공장이 한 2,000여 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여 개, 비공식적으로는 735개 정도가 현재의 첨단 내지 벤처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영환위원님께서 8월 31일날 부시장 주관해서 지역경제 관련 단체,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 시의원을 빼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이것은 우리가 시책이나 예산 또는 애로사항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례화 된 저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어떤 때는 기업체 대표, 또 어떤 때는 대학교수 또 전문가 등과 같이 경제활성화 등에서 가끔씩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으려고 한 회의가 아니고 현재의 기업이 어렵다, 또 국가기 능발전특별법 관계가 있은 이후로 상당히 무슨 여론이 도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간단한 모임이고, 사람들이 또 같이 모였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 들어봤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도 특히 총무경제위원도 일부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셨다면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최근에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들어서 아는 그런 얘기 나왔고, 기타 시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 그런 것을 1시간 반 간단히 좌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광길입니다. 맹명재위원님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안양2동 청원노외주차장 2급지인데 1급지로 상향 조정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저희가 3급지 3개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노외1급지, 노외2급지, 노외3급지 그래서 청원노외주차장은 노외2급지로 돼 있어 가지고 1급지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를 작년에 10억 들여서 교체공사를 하고 금년도 도민체전 시에 54억을 투자해서 보수했고 났는데 LG축구가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확대 방안 및 향후 잔디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G프로구단은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에 5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잔디가 많이 훼손된 것을 7월까지 회복하느냐고 일체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의 잔디는 잘 아시다시피 천연사계절 잔디로써 유지 관리에 따른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시와 협의해서 저희 인근 서울이나 경기도에 적극 홍보해서 '주 2회 정도면 잔디가 손상이 적을 것이다' 생각돼 가지고 그런 계약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 달 10월 달에 현재 4건이 대관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는 시 주체라든가 주관하는 행사나 체육단체 행사 등은 물론 시민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시와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축구경기에 잔디구장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선수들이 볼을 보고 움직이면서 밟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손상이 없고 심한 몸싸움이 있을 때는 많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개방했을 경우는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들어오시고 자연스럽게 걷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디가 엄청 많은 손상이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병원균이 전염되면 잔디가 손상이 되고요, 그렇게 밟다 보면 흙이 단단해져 가지고 딱딱해지면 잔디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고,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광장 앞의 잔디구장을 서울 시민들이 개방해 달래서 개방해 주고 나서 일주일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예가 서울시청 광장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구장도 일반인한테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10월에 4건은 어떤 것 어떤 것 4건이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평촌로터리클럽체육대회 10월 10일, 삼성물산 축구경기 결승전이 10월 15일, CSFD가 10월 16일, 대한투자증권 체육대회가 23일 이렇게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임대를 지금 해 주는 거네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대관료를 받죠.

임채호위원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이렇게 축구경기나 평촌로터리클럽 같은 데 임대료가 이백 얼마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낮에 2시간에 20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2시간에 200만원. 서울시청 앞에 잔디 분수대 앞에 잔디장 만든 것 말예요. 많이 훼손됐다는 것 저도 신문을 봐서 아는데 거기에 가서 음식들 싸 가지고 와서 먹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디하고 우리 잔디 양잔디 사계절 잔디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은 잔디입니다.

임채호위원

똑같은 잔디인데 그렇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임대도 임대지만 병균이 옮아지고 마찬가지죠. 일부. 그러니까 이것을 트랙 같은 경우 하니까 길면 거기에 잔디 들어가라고 그래도 사람들 조심스럽게 다녀요. 그동안에 막아놨기 때문에 잔디 다칠까봐 개방을 해놔도 난리 치고 그러지 않는다고 막 뽑고 이러지 않고, 요즘에 시민정신이 높아져서 그런 데 가서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잔디가 때로 죽으면 또 보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죽을까 봐 잔디 맨날 테 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 임대해 줘도 마찬가지라고, 병균이 옮는 것은. 그러니까 한 달이든 일주일에 한 번 꼴이라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 둬서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아까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돌려줄 때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말씀만,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일전에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잔디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잔디밭에 큰 나무 몇 개 심어 가지고 차라리 그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에 딱 가운데 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잔디가 죽는다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오픈을 해 가지고 잔디 죽이세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해도 이상 없는 잔디로 바꾸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보호해야 되죠? 그 잔디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호해야 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김영환위원

사실 LG 우리 축구단 때문에 잔디 한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누구 이야기마따나 차면 잔디가 더 멀리 날아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아서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지금 위원님 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무슨 보물도 아닌데 관리를 지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답답한 게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기이 해 놓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다 죽도록 놔두면 관리 측면에서 또 그렇고, 또 향후의 계획은 저희는 지금 현재 대관 관계만 있지 어느 팀이 유치된다든가 연고로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대관료가 너무 비싸요. 내려 가지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말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료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일반 관내 단체가 너무 비싸서 대관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SMS 가입자 1만 2,5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SMS는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일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당초 계획은 전체 한 20만 세대 정도 되는 10%선 한 2만 명 정도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동안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보한 게 1만 2,500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면서 단전이나 단수 그리고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점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한 2만 명 정도까지는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시정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2만 명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1만 2,500명 된 게 언제 된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1만 2,500명 정도 된 게 작년 말 정도.

이채학위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줄어든 것도 한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고 그동안에 또 변경된 부분 추가로, 그동안 빠진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들은 삭제하고 다시 또 추가하시는 분은 그때그때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뉴스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행사 이런 교육안내라든지 좋은데 문자서비스가 또 확대해 가지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공보담당관님, 이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까 질의 안 드렸더고요. 휴대폰 문자 서비스의 활용이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많은 시민한테 알릴 수 있고 저렴한 방법으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죠. 중복돼서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도 중복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몇 번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번에 금메달 딴 정지현 선수 건을 전화번호를 안 넣더라고 밑에. 그것을 보면 어디서 띄었나를 아는데. 그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띄었단 말예요. 동사무소에는 전화가 찍혀서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번 또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중적 문자 서비스가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각 구청이라든지 동에 일단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시에서 SMS 보내는 부분은 동이나 구에서 발송을 하지 말아라. 시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 동에서 구청이라든지 단위 기관별로 행사하는 부분은 SMS를 보내고 시 전체 하는 부분은 시에서 발송하겠다. 그 부분이 급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내보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시는 체제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난번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단 보완을 한번 해라, 하는 부분도 지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단, 전체적으로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각 동이라든가 각 과에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중복 들어오는 게 우리가 봐도 많이 줄어서 잘 나름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만 명 목표, 지금 1만 2,500명인데 이게 준 사람이 몇 백 명 된다고 했잖아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기존 등록을 했다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임채호위원

그 줄은다고 그러면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나는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세 번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SMS 문자를 보내서 'SMS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즉시 삭제하겠다' 그런 내용에서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600명이나 700명을 삭제하고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문자로 띄었군요. 그렇게 해서 삭제해 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고. 잘 알았고요. 이중적 문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게 한 통에 30원인가? 40원인가 하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가 2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동사무소는 3, 40원씩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껏 잘 되고 있는데 간혹 중복된 문자가 들어오는데 마무리가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안양길라잡이가 안양시 홍보책자잖아요. 또 각 동에서 동 홍보책자를 이사 온 사람한테 배포를 하거든요. 아시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안양시 홍보책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내고 이사 오시는 분에 대해서. 또 동에서 동하고 관련된 홍보책자는 동에서 따로 우편물로 보내고. 이것 합쳐서 하는 방법 없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동에서 어떤 내용을 보내는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안양길라잡이는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기관이라든지 단체 소개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위치가 어디라든지,

김영환위원

내용은 다 알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동에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하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요, 동에서 이런 홍보책자를 보낼 때 길라잡이를 동으로 배포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것을 하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참고하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200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 건수 및 지적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는 지난 6월 28일∼7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날 이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시달되었는데 확인해 본 바, 총 지적건수는 모두 73건이었습니다. 이 중 현지처분 6건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본 처분은 모두 67건이 되겠습니다. 이 67건 중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지적사항을 확인해 본 바, 모두 2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적내용을 부연해 설명 드리면 각 부서별로 저희 감사실에 부끄럽습니다마는 한 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청 및 구청 총무과 소관 사항이 3건이 있었고,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및 구청 민원처리과에 관련되는 사항이 5건 있었고,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 소관 사항이 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사항이 4건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4건이었습니다.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명예감사관의 기능, 명단,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사전 또는 조기에 수렴하고 해결해서 공직의 부조리와 부패 방지를 실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민명예감사관은 지난 7월 21일 임명이 되었는데 구 추천 10명, 취약분야 추천 다섯 분 해서 모두 열 다섯 분이 위촉되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기능은 시민불편사항,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제보, 공무원의 비위 사실 및 불친절 행위 제보,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제보,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열 다섯 분에 대한 명단을 말씀을 드릴까요?

조문성위원

명단하고 간단한 이력을 자료로 달랬는데 자료가 안 왔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현재 열 다섯 분에 대한 그 소속과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협 회원들이 시의회에서 데모를 하거나 방청석에서 직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타당한 행위인지 또는 제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구성돼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이 직협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서 50조 내용이 직장이탈금지입니다.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보면 시의회에서 행한 직협의 데모행위나 방청행위 등은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으며, 직협 활동의 문제가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나아가서 전국적인 현상임을 고려할 때 우리 시 단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조치 182건, 재정상조치 22건, 신분상 55명을 문책 조치하였는바, 자체감사에서 지적하신 못한 내용이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인지 질의하였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는 계층감사로써 본청 국·도비보조사업 10억 이상 공사와 도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는 본청을 제외한 구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도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대상 중에서 도에서 지적한 건수는 확인해 본 바, 모두 19건입니다. 이 중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형이 비슷한 그런 지적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우리 시의 도 감사 지적건수는 135건이었습니다. 금번 감사건수가 73건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금번 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타 시의 감사사항을 확인해 본 바, 이웃 과천에는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용인 같은 경우는 88건의 지적사항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 관계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총무국의 조직진단평가서 자료 요구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김영환위원님께서 신필름 스튜디오 기부채납 서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고,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한테 자료 요청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되시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4쪽에 시청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서 그동안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설 자체가 단순한 건데 별도로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학술용역이 의무적인 거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그동안 노하우를 갖고 설계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문성위원님께서 기본용역을 하게 되면 또 실시설계 별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이번에 유료화에 따라서 차단기나 요금 부스(Booth) 전산기기에 대한 설치용역이 아니고 그동안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을 때 전문가들께서 우선 정문 쪽으로 차가 출입할 때는 굉장히 동선이 길고 오히려 정문이 혼잡하고 거기다가 또 차단기나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청 환경이 굉장히 훼손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 의견은 차 통행은 저쪽 테니스장 옆쪽하고 의회나 본청 후정 쪽으로 차가 통행하게 되면 주차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을 거다, 그대신 동선도 짧아지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문 쪽을 기왕 저희 시청이 울타리도 없고 시민들이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하고 연계한 공원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문을 별도로 공원화를 해서 거기다 또 시설을 해 가지고 해서 중앙공원하고 연계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이다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2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되면 별도의 세부적인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실시설계는 필요치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체로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관계 부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국제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우선 방문하고 내방, 저희가 가는 것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너무 숫자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게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심성, 저희가 일방적으로 방문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우선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간 국제교류는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여기서 가고 또 여기서 가면 거기서 오고 하는 상호주의로 돼 있고, 각종 예산부담 이런 것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똑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저희가 방문하는 것이 20회에 229명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12회에 81명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까지 저희 시라든지 동안양로터리클럽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항까지 종합하면 지금 20회 229명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8회 14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내방하는 것은 11회에 119명으로 돼 있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1회에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적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대개 저희가 나가는 게 많고 계획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하반기 쪽으로 많이 일부 치중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 고마끼시 민박연수 이런 예가 그 예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5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8월에 거기서 왔던 것에 대한 답방이기 때문에 또 연도와 연도 사이를 건너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이것은 딱 그 해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장기파견 연수와 관련해서 햄튼시만 지금 국한돼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그 외에 자매도시하고 무슨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이 셨습니다. 우선 햄튼시는 이번에 4기가 나가있습니다. 그동안 3명은 갔다와 가지고 주로 우리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지금 배치가 돼서 활동중에 있고, 지금 4기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이런 파견업무를 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가 일본에다가도 "저희가 가는 것은 어떠냐" 했더니 그것은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갈 사람이 일본어라도 어느 정도 수준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저희만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쪽은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중국 웨이팡시입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99년도에 국제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대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6개월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연수를 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시장님이 거기 방문했을 때 상호적으로 서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합의서를 체결하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파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를 서로 가서 배우고 익힐 것인지 이런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아마 내년 정도서부터는 상호교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해외교류는 충분히 이해 갔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말예요. 이 부분이 연구용역이 의무사항이라고 했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주차시설뿐이 아니라 저희 시 전면 전체에 대한 공원화 쪽으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임채호위원

공원화가 뭐예요?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하는데 왜 용역을 주는데 공원화가 뭘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의견이 전면에서 들어오는 동선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길에서 바로.

임채호위원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스(Booth)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앞에 나와있는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안 하고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와서 양쪽으로 부스를 하려다 보니까 교류가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제시했더니 그 분들 얘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주차장이라든지 입구가 뒤에 있고 의회라든지 저쪽 민원실에 있는 주차시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이리 들어오면 동선만 길고 복잡해지기만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선을 뒤쪽으로 잡고 앞면은 중앙공원하고 연계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아스팔트니 그런 것을 까 가지고 예쁜 보도블럭, 그럼 저희 나온 얘기 그대로 말씀 드리면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화로 꾸며 놓으면 굉장히 쉼터로 활용하기에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기서 일치가 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정문 앞으로는 차가 진·출입이 되지 않고 그 정문 앞을 화단화라든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조경을 하고.

임채호위원

사람들만 보도로 갈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타 시 벤치마킹을 몇 개 시를 다녀오셨다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도 갔습니다마는 부천하고 성남하고 수원시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는 저희 당초 생각모양 정문 앞에다 해 놔가지고 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천이 정면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것을 그 위원들도 얘기하고, 대전인가요? 어디가 굉장히 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청이. 그래서 그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그럼 1,98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바로 도로 앞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하고 우리 안양시청 주차장하고 연계가 안 됐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도보만 됐죠.

임채호위원

도보는 걸어갈 수 있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준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지하에서 우리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과 안양시 지하주차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바엔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벤치마킹 가서 우리 공무원 능력이 그런 용역 주는 업체들 교수나 그 사람들 능가하는 사람들 많아요. 굳이 안 줘도 돼요. 그 결과물 우리 직원들한테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용역물 해 가지고 와 봐라, 그래 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만 그런 이해에도 여러 가지 운영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여러 가지가 그 용역과제로 들어가죠. 단순한 그것뿐이 아니라.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굳이 1,900만원 약 2,000만원이 소요될 바에는 같이 안양시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그 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연계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같이 용역을 줘서요, 그 시스템을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 참고해 가지고 꼭 용역에 집어넣으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따라서 꼭 햄튼시만 갈 게 아니라 가든글로브시가 더 오래 됐죠? 되기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한군데만 될 게 아니라 아까 중국처럼 그렇게 되고요. 또 국내에서 혹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공무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한 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한 명은 어디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햄튼시입니다.

이채학위원

아니 아니 국내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국내에서 어딜?

이채학위원

혹시 시에서 저기 돼 가지고 파견근무 없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없습니다. 아- 그것은 오늘 파견요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세무직 한 명만 파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 명 보내고, 전에 사회복지직 한 분이 중앙 단위에 가서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은 협의가 돼서 나가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두 분을 한번 나갔던 분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감사실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또 2003년도와 금년 7월까지 활동사항, 또 의회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6년 1월부터 전국시·군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 시가 최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 조정하고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권고해서 생활민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담당팀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주는 고충구제제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팀에서는 120번전화민원이라든지 인터넷민원이라든가 하는 옴부즈만 기능의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의회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결국은 민원을 저희 집행부에 이첩해서 다시 또 처리한 것을 의회에 통보해서 다시 또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처리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오히려 더 의회에서는 그런 민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사항은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2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3년도에는 각각 1건이고 이행공고라든가 건축신고 취소에 대한 권고안을 2개 했고, 2004년도에는 권고사항이 2건이 돼서 2건 다 권고사항이 돼서 작년과 금년에 5건이 처리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새마을문고의 단위문고와 이동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과거보다 예산은 똑같은데 책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원액이 적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도서사업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 후 시민의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마을금고 사업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2년도∼2004년까지 도서구입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단위문고는 2002년도에 2,000만원, 2003년도 2,200만원, 2004년도에 2,200만원 이렇게 됐고,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02년도에 700만원이고, 2003년도, 2004년도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서구입 내역으로는 현재 단위문고는 1,798권 정도 해서 1,100만원 정도 썼고, 이동도서관은 780권에 약 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을금고 도서구입비에 관한 예상 책장은 책값 상승률을 감안해서 새마을문고 측에서 진행 요청이 오면 예산 소요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증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에 도서구입 내역은 이동도서관에서는 1,565권을 해서 1,000만원, 단위문고는 3,559권 해서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께서 동사무소 구내식당 종사자를 재료비 기타 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구내식당은 31개 동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20개 동, 운영되지 않는 곳이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IMF 사태로 인해서 구내식당 종사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 직원에게 급양비의 경우는 본청이나 사업소, 각 구청에는 2003년부터 월 15일에서 8일이나 12일까지로 하고 그러나 동사무소에는 15일 날 그냥 유지시키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월 13만원에서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축소한 것을 각 동에는 13만원을 그냥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재료비 기타 예산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예산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께서는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복지환경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음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시민고충처리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써서 했고요, 의회에서 그와 같은 유사 성격의 그러니까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관련 운영 가능성 여부를 여쭤 봤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원래 원 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원래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20번전화 민원 접수 해야 이첩시키는 민원, 어떤 그런 것을 이첩시키고마는 이런 게 아니라 의회에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상근을 하든 내지는 비상근이 되든 간에 일종의 감사관이 의회 소속 결국 의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상근이 될 수도 있고 비상근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감사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로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 집행부의 이러저러한 감사성 내지는 비리성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었을 적에 의장의 명을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원래 의미의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가능하냐 마냐를 여쭤본 거지, 단순히 민원 접수받아서 이첩시키는 이런 거면 아예 제가 질의 자체를 안 하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사항이 아니고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직진단에서 판단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해서 기다렸던 보람이 지금 없는 상태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천우위원

즉석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한 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하려면 강제성이 띄어져야 합니다. 어느 나라 같으면 외국의 이름 그대로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명칭이 옴브즈만니까. 영어 표기는 옵저버맨(Observer Man)이었겠죠.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의회와 행정부를 떠나서 제3기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의회 있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냐면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 강제성, 또 집행성 이런 것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고 지금 행정학회 같은 데서도 이 제도를 한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례나 이런 것 갖고는 이런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천우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양시조례 차원에서 제정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법률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는, 안양시에서 예산만 수반만 된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는 사항이 아니냐.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 차원에서 예산만 뒷받침만 되면 조례로 제정해서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렇다면 지금 그게 여기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차피 실질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뜻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 한번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과장님께 질의 드릴 것은 감사담당관실에도 보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이 있네요. 명단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겉에서 봐서는 같은 거거든. 그리고 제가 아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또 순수한 의미에 제가 아는 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 드린 것도 그랬고요. 그런데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시민명예감사관하고 이것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는 업무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감사담당관의 명예감사관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 저희가 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 위원은 시민들이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해오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처분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잘못이 됐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어떤 시정이 있으면 권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제하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것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곧바로 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은 뭔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그럼 답변해 주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는 중앙,

이천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들었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중앙정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도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방 단위에 우리 같으면 안양시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법령이나 제도가 되건 어떤 시민이 또 일반 인·허가가 되건 이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것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다. 그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관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듣고 또 직접조사도 해 봅니다. 조사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법률이나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돼있는 것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이고, 명예감사관은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해 가지고 일반감사가 아닌 명예감사관이 있고,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그럼 그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한 행정단위, 단위, 행정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명예감사관한테, 거기는 기능적으로 특수한 사람이 임명이 돼, 다섯 명인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감사를 시키는 거고, 그렇다고 굉장히 정밀한 감사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이 감사하는 데도 시정참여를 할 수 제도를 열어놓은 거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천우위원

알았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이천우위원

이게 조례에 있습니까?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련 조례가 그럼요? 우리 감사담당관 오셨는데요. 나는, 여기 명단이 있거든요. 시민단체 2명, 사회단체 6명, 전직 공무원 2명, 환경위생 쭉 15명이 있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양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행정처분이 아니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천우위원

행정처분이나 행정집행이나. 이 분들 민간인들이 감사가 가능합니까? 이 조례가 있어요? 난 국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 중에 이천우위원님 얘기하는 게 고충처리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물었고, 또 한 가지는 명예감사 담당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업무 분야가 아니니까 최종성 감사담당관께서 그것에 대한 명예감사 그것을 어떤 취지, 뜻,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이것이 경기도 전체에 시행하도록 경기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기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일부 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제도의 기능이 현재 명칭에 있는 것처럼 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 감사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함께 하는 정도까지는 발전된 게 아니고, 명칭은 감사관 제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현장이나 시민들의 어떤 전문 분야, 또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그에 대한 제보라든가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불친절한 행위 또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행위 등에 대한 제보에, 감사보다도 제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발전돼 가지고 저희가 감사할 때 함께 동행해서 감사하는 이런 제도까지 발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기능에 수준을 맞춰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시의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빨리 아셨더라면 이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 잘 넘어갔을 터인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조례는 없고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제가 근 한 10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룬 기억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게 조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조례상 두지도 않고도요? 여기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랄까?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도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떤 기준에서 줘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가능한지 또 안 그러면 조례를 해야 하는 건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침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과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침으로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침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 명칭이라든가 지금 국장님은 답변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위원회를 두면서 회의참석수당까지 주면서,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이 아니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사관 15명이 있네. 연번.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위원회는 아니고 각각 개개인에게 임무가 부여돼 있는 이런 사항이지.

이천우위원

글쎄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해도 된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다음 우리 위원회 때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있어야 될 의회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명예감사관은 제보에 초점을 두는 거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이의나 부당함이 있을 적에 재고를 요청하는 엄밀히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어쨌든 조례입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례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설치를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이 다 끝난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동사무소 식당 일 하시는 분 임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린 건데요. 우리가 감사에서 이 부분이 동 현장에 격무하고 관련해서 복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편법으로 하든 이것이 보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일부가 공무원들이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여기 본청 직원들보다 더 억울해 가지고 밑에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김영환위원

그런데 인력 풀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 지불이 재료비로 그러니까 지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이죠? 일용직으로 써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게 어찌 보면 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에 지금 동에 동 인력이 많은 데는 한 12명 정도 있는데 그 인원에서 구내식당 운영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변에 어디 식당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대놓고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김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20개 정도 동사무소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가격이 싸다든가 뭔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5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내면 이런 데 사먹는 것보다 낫다는 어떤 음식의 질로 봐서는. 이런 판단이 드는 경우도 있었겠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이렇게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직원들한테 식대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지장은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동사무소에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 그때 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에서 다 확인하시고 그때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 줬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 판단이 돼서 동사무소는 개인당 여비나 급양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1인당 한 5만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추세가. 그때는 주변에 식당에 없는,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해야 되는데 자료 통계를 내오라고 그래 가지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통계가 오면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러시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또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장님, 이것은 시민명예감사 이것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게 있으니까 조례라든가 입법이라든가 명확하게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게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충분한 뜻은 이해됐는데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잡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룰을. 예?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도입단계에서 다른 시·군의 추진되는 기준과,
용호

권용호위원장

충분히 뜻과 검토는 알겠는데 정확한 법 취지에서 해 달라고요. 명확하게 해 달라고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순서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남기성 세정과장 이 순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정과에 업무민원이 5시부터 약속이 돼 있다고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약간 순서를 변동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 급한 5시 업무보고가 있다니까 세정과 먼저 하고, 김한조 과장님 하니까 김한조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체납되어 있으며, 서울시38기동팀이 계약직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므로 높은 적립실적을 거양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전담반 구성계획과 구성 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 또 경기침체 회복 부진으로 체납액이 눈에 띄게 지금 현재 감소되지 않아서 실무 부서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시의 38기동팀에 계약직 운영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의 38기동팀이 총 4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 계약직이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안산시의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각 구청 1명씩 해 가지고 본청에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이천시 이런 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체납 계약직 공무원들이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는 있으나 비전임 계약 공무원으로서 또 신분 불안 및 직무상태 수행태도가 그리 좋지 않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번 조직 개편 시에 각 구청별로 체납액 정리에 매진할 수 있는 직원을 이번에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강이 되면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울시38기동팀이 44명인데 9명이 계약직이라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나머지는 일반직들입니다.

임채호위원

일반직인데 많은 인원을 기동팀으로 투입을 했네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액·고질 체납자들 형태를 보면 재산이 없어서 실제 받을 게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 TV프로에서 체납세 받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죠? 보면 결국 고액체납자가 행불, 무재산 하지만 실제 추적해 보니까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예요, 다 받아낼 수 있고, 그런 결과인데 우리 공무원이 기동취재반들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라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앉아서 행정전산망이나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 유무, 또 전화나 이런 차량으로 추적해 봐 가지고 행불, 실제 사는 거주지주소로 해 보니까 안 살아. 그럼 더 이상 진척을 못 나간다는 얘기죠. 물론 자세히는 내막을 모르지만. 그거야 행감 때 '그런 조사를 추적했던 흔적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그때서 알겠지만 얼마만큼 고생을 하는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서울시38기동팀처럼 아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 팀을 만들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올 거다 이거죠. 없는 사람까지 털어낼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해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양 구청에서 인원이 너무 적다.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정원 할 때 보강을 충분히 해서 이런 안양시도 이 기동팀을 상시기동팀 그러니까 365일 돌아갈 수 있는 기동팀을 보강해 가지고 팀워크를 짜서 체납세 정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인원이 보충되면 이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다 답변 끝난 거죠? 예, 남기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참여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지방분권과 자율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직접 반영되어 진정한 재정자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고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 반상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안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전자민원상담실 코너, 또 저희 홈페이지에 새롭게 또 코너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예산심의의견수렴 코너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건의사항의 경우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산과 관련된 접수사항은 총 30건으로 그 중 27건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고, 3건은 부서의 검토가 완료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과 관련된 안양시민의견수렴 난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금년도의 경우 6건이 접수되어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확대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년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법률안이 의결되면 아마 시행일자는 내년 7월 1일부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곧이어 시행령이 시달되리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시달되면 예산 편성 전에 예산설명회나 지역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시킬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안양시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의 경우 비용을 즉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회수하고 있는지 금년도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판결로 비용액을 확정,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담당 부서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비용확정판결문이 접수되면 소송 수행 부서인 저희는 소송 담당 부서고, 각 부서별로 소송 수행 부서에 통보를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까지 회수해야 될 총소송 비용은 37건에 8,220만 9,000원으로 그 중에 20개 사건에 4,367만 9,000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된 금액은 17개 사건에 3,8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송 수행 부서에 회수할 것을 촉구하여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완료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9건, 이 9건은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체납액과 관련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조회 및 금융 조회를 꾸준히 다시 한번 시행해서 압류조치를 시행하는 등 회수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승소한 17건 중 소송비용이 지출된 13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7월 2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12개 사건, 서울중앙지법원에 2건의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1건은 판결문이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부서인 건축과에 회수토록 통보를 하였고, 나머지 12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심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소송비용에 확정신청을 하면 그게 법원에서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대충. 2개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영환위원

최대 2개월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2개월 이내에 회수비용이 확정되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여기 20건은 회수했고, 37건 중에서. 17건을 회수 못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17건 지금 회수 못한 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대충. 그러니까 이게 소송비용 확정신청 해 가지고 확정된 이후로 2개월이 지나 가지고 확정됐을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7건을 다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지출된 13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며칠 전에 판결문이 도착돼 가지고,

김영환위원

17건 3,800만원 중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17건 3,800만원이 지금 미회수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확정된 것 중에서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금년도분을 얘기를 했고.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김영환위원

여기에 이 17건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냐는 이야기죠. 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이후로 만 1년 여 이상 지난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이것, 물론 회수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담당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채근하고 독려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이 17건에 대해서 기간상 봤을 때 너무 소홀히 해서 못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최소한 소송을 했을 때 는 우리 시에서는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압류나 어떤 담보물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낼 것인가도 나름대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다고 생각하고 소송하는 것은 없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긴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왜 이것을 못 받아냅니까? 이것을. 받아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지만요, 신속하게 해 가지고 안양시 세수 예비비에서는 지면 바로 빠져나가듯이 우리 쪽에서도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서에 오자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의회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의회 회의 장면을 시 본청 각 실과에서 시청이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회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의회 회의장면을 본청 각 실과에서 TV 모니터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는 시청사로 회의 장면을 송출하기 위해 의회 내 증폭기를 증설하고 시의회와 시청 간 이미 구축돼 있는 TV회선을 이용해서 영상외의 신호를 송출해 주어야 합니다. 시청사에서는 의회영상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각 층에 증폭기, 분배기, TV 선로교체 등을 추진해야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시의회에서는 시청사로 영상외의 신호를 송출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비를 갖추어 주어야 하며, 시청사에서는 의회 측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받아 추가 설비를 하여야 각 실과에서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영상신호가 매우 미약하고 일부 TV 선로 등이 노후하여 시청이 곤란하며, 선명하고 깨끗한 TV 시청을 위해서는 약 한 400여 만원의 추가 설비가 필요하고, 추가 설비를 위해 또 작업기간도 한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초고속자가정보고속도로망을 2003년부터 구축하고 있는데 KT 등 일반 민간업체의 회선임대와 자가통신망과를 비교했을 때 비용 활용 면에서 어떠한 평가와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고속 자가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은 전화국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행정업무에도 초고속 대용량의 회선 보급이 요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가의 회선을 임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면서 경제성과 안정성과 확장성이 동시 충족 가능한 초고속 자가 통신망을 서울시 다음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초고속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을 조사한 결과, 지형적으로 도시가 집중화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하천과 지하공동구를 활용할 수 있어 타 시보다는 유리하게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구축하는 자가통신망은 우선 5개 전화국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안양에 산재돼 있는 전화국이 총 5개로 안양, 동안양, 서안양, 호계, 석수전화국으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시청을 메인 센터로 하고 만안구청, 석수도서관, 호계도서관, 관양2동사무소를 기준으로 4개의 권역별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을 2005년까지 즉 내년까지 2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인센터와 중간센터 간 구축이 완료되면 각종 감시 카메라 및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교통정보시스템망 등 다양한 통신망을 수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과 회선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위국에 해당되는 30여 개 동사무소와 일부 사업소는 사업비 절감과 기존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할 전화국 내의 회선을 이용할 경우 월 3만원 정도의 회선료를 3Mbps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 등 정보통신발전 추세에 맞춰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민간업체 회선임대료는 2Mbps급 1회 사용료가 매월 50만원으로 광통신망 구축 시 최소 2Gbps급 이상의 회선을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해서는 동영상 전송이 어렵고, 한 개 통신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업무 증가 시마다 회선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자가망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망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며, 비용면이나 활용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2단계사업 완료 후 사용 중인 회선을 해지하면 약 연 3억 4,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회선으로 충당 시 최소 연 8억 5,000만원의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메가 정도 속도가 나오죠? 평균. 2메가 나오는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정하지 않겠지만 표준 속도가 한 2메가 나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표준 2메가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2메가급 정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이것을 초고속망 구축했을 때 2,000메가까지 나온다고요? 속도 증폭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 나누어 쓰면 그렇게 배수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속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재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네요? 데이터 전송이나 모든 부분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쓰는 게 이 정도 속도가 지금 필요합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속도가 지금 필요한 단계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곳에서 쓰는 것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굵은 가지 5개 권역 외에 30개 동사무소에 다시 가지치기하는 것은 2006년 이후에 우선 계획은 넣었지만 그것이 정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또 필요 이상의 용량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는 또 그때 기술 봐 가지고요, 예를 들어 무선이라든가 그 당시에,

김영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2006년이 왜 이걸 하나 지금 통신쪽이 엄청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와이브로(WiBro)가 됐든 무선통신망 쪽이 앞으로 개발이 될 건데 유선 쪽으로 망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구축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이것 또 다른 것으로 교체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광통신망 굵은 가지 5개 권역까지는 명확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세부적이고 예를 들어 아주 잔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선이 발달된다면 무선으로도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상당히 정보통신 쪽에서는 앞서 간다고 저희들도 자부하거든요. 과장님이 잘하시고. 이것을 시의 이 정도의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지금 서울시 외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부산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다가,

김영환위원

서울은 기이 하고 있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주 세부적인 가지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굵은 가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굵은 가지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이 없어도 하천 감시를 위해서 동영상을 주고 받기 위한 CCTV 카메라도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보도 그것을 수용해서 하게 되고 또 교통정보도 그쪽을 수용하게 된다면 이 굵은 가지 쳐놓은 것은 충분히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환위원

기존 통신사하고 중복 투자되고 그런 부분들은 고려 다 하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중복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시 효과로 봤을 때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활용하는 것이 지금 곳곳에 CCTV 카메라로 주·정차단속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기간통신사업자들하고 속도를 증속하는데 망을 증설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협의가 어렵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계속 거기 비용이 요구되고요.

김영환위원

비용은 요구되죠.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20억 이상을 또 투입하잖아요. 기본 선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연 한 8억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87, 88쪽에 초고속 자가 정보고속망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후반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시청에 있는 서버와 별개로 의회 서버를 하나가 신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중계하는 것을 본청에서 또 공무원들이 충분히 거기서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 일을 실제 다중매체가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터미널로 연결해서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동영상프로그램을 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80쪽에 있는 초고속 자가 정보도로망이랑 상당히 상충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기 업무추진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의회랑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를 상의하셔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망을 구축한다면 의회에도 하는 김에 시청까지 만들지 말고 의회에도 같이 이 망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신필름예술센터에 관해서 기부채납 관계, 또 임대료 건물 상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제반 업무는 재산관리관인 문화예술과장이 2002년 8월 29일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답변 드릴 위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역전지하도상가 건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의 보수·보강공사는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목표를 2006년 1월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점포의 철수기간을 금년도 8월말까지로 해서 영업중인 847개 점포 중 88%인 741개 점포에서 8월말까지 자진 철시하겠다는 그 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까지 현재 358개 점포에서 철시를 완료해서 저희가 단전조치를 기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 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서 금일도 많은 점포가 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7일까지 철시 시한을 최종 통보한 바, 현재 모든 점포에서 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철시 준비 중이라는 것은 재고품 세일이라든가 남은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말까지 전 점포가 철시를 해야 목표년도에 준공할 수 있으므로 점포 철시가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만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21개소의 출입구를 막고 공사를 해야만 됩니다. 지하도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의 불편을 공사 기간 중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4개소를 안양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상가 철시와 동시에 보수공사가 착공이 되면 노후된 시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은 물론 모든 분들께서 걱정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기간 내에 반드시 준공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에서 상인 분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맹명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건설회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양측에 변호사 측에 최종자문만 이 달 중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동양고속 한 군데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순위이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미철시 된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오늘은 아직 지금 취합이 안 됐는데 어제까지 358개가 완전히 철시를 해서 점포 폐쇄가 되고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80개 정도 보면 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남아있는 숫자가 거의 없네요? 지금.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약단계가 지금 거의다 동양고속으로 마무리져 가는 단계인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거의 확정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협약단계나 저것 할 때 재산권 보호도 이렇게 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랑 같이 상의할 문제는 없어요? 지금. 원만하게 일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문변호사님 자문을 구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보고회도 갖고 보고도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재산권이랑 결부된 거다 보니까 협약단계나 모든 것에서 고문변호사도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하면서 운영해 나가십시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좀 하고.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신필름 관련해 가지고 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스튜디오를 건립할 때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건축허가를요. 그렇게 해 가지고 2002년 4월인가 이게 주관 부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진행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건축이 신축돼 가지고 마무리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기부채납협약서가 체결이 안 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사 쪽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사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을 아까 안규환 회계과장께 답을 드렸고 또 오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서류를 달랬는데 서류가 안 왔고요. 그 이유는 아마 안규환 과장이 답변하기를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성질이 못 된다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환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스튜디오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 주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건지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상세히 어떻게 됐나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쪽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상담창구는 관내 제조업체 및 기업인들의 경영 외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지난 '99년 8월부터 기업지원과 내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총 14건이 접수되어서 1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12건은 자금건 관련이 6건이고, 제품홍보가 1건이고, 지적측량 등 5건으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2건은 금년도 7월 13일 안양7동에 소재한 인탑스주식회사의 애로사항으로써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 분진 발생과 안양천변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따라서 소음 진동 발생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어려움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7월 14일 우리 관련 부서인 시 환경위생과, 만안구의 환경위생과, 건설과, 안양경찰서 등에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통보한 결과 관계 부서와 기관에서 회신이 온 것에 의하면 시 환경위생과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강 설치토록 조치하였고, 안양경찰서에서는 대형차량 운행은 제한할 수가 없고, 기업인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속도제한표지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동 진행사항을 7월 30일자에 인탑스주식회사에 중간처리 결과를 통보한 상태이고, 향후에 교통 소음 진동에 대한 안양경찰서와 환경위생과에서 조치가 완료되면 최종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관양2동에 소재한 이오테크닉스주식회사에서 7월 22일 접수한 민원인데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생산활동이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27일 우리 관계 부서의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시 환경위생과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자로 저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덮개라든가 방진망 등을 보강 설치 지시를 하였고, 기업애로사항 진행내용을 이오테크닉스에 중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항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장에 각종 오염방지시설이 완료가 되면 최종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순서 마지막으로 성명제 K-센터 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께서 벤처밸리의 1,000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1,000개 유치에 대한 당위성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책을 적극 받들어서 유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유치와 아울러서 기업 이탈을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서 기업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업지원 활동에 강화만 가지고는 이탈을 방지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사무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현재로써 안양에서는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안양은 전통적으로 공업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데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으로다 이미지를 변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K-센터가 1년 반 운영되었는데 그 결과 입주기업에 성장가능성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3개 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총 18개의 진흥원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재단이 전국 18개 지원기간 중에 입주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1위를 할 정도로 내실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의 성적표는 최소한 전년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경우는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된 지 2년 이내의 업체를 입주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화 돼 있는 K-센터의 입주업체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9개 업체가 심사를 거쳐 K-센터로 사무실을 옮겨 현재까지도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창업보육단계, 성장단계, 스타기업 육성 등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 된 기업 육성으로 안양시가 최고의 첨단산업도시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K-센터 성명제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래까지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벤처밸리 이 진흥원을 안양의 벤처밸리 메카로 해서 제가 3대째부터 이것을 처음부터 이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또다시 이쪽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네 배 1,000개 정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K-센터는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되는 것 같고요, 요는 지금 만안센터 6개랑 안양지원센터 8개 있는 게 조금 전반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운영이 내실화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K-센터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안양시청에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여기는 한번 전반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깊숙이 서류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 파악을 해 보면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안양지원센터는 작년 말까지 3년간 창업보육회사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9개 회사가 경영성과가 좋아 가지고 K-센터로 이주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회사는 퇴출돼 가지고 다른 데 사업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경우는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2년마다 물갈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기단계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다 성공하기는 아마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잘된 기업은 또 K-센터로 이끌어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에 공업도시에서 지금 벤처밸리 벤처 하는데 이것이 잘못 자칫하면 100만그루심기나 장소화다 아트시티로 가다보면 이게 홍보가 많이 적어서 더불어 이게 지금 선택중심의 원리로써 기업의 차별성을 둬야 자꾸만 홍보가 되는데 그것이 아마 미약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국이랑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홍보사업을 철저히 해서 기업의 차별성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성명제 K-센터 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덜된 분야가 답변이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덜된 게 있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니고.
용호

권용호위원장

통계자료가 넘어왔나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넘어왔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나머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통계자료 넘어왔나요?

임채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안 가시고. 예, 죄송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먼저 각종 위원회 명단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6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몇 명을 통계를 내달랬더니 몇 명의 통계가 안 나왔어요. 백 한 삼, 사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위원회 인원이. 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2003년도 운영에 보면 개최한 게 53개고, 미개최 전혀 회의가 안 열린 게 16개가 있단 말예요. 그리고 1회 단 한 번 열린 것이 18회가 있어요. 사실 정리해야 될 위원회가 많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사항은 우리가 폐지나 통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가 매년 1, 2월 달에 전년도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폐지 신설 부분을 회의참석을 개최했어야 될 실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초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그것을 정리 또는 폐지 같은 것 이런 게 될 겁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더러 이것 폐지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각 위원회 관련 부서에다 통보해서,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임채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2년됐죠.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인가? 거기 에 들어있다고요. 한 2년이 됐는데도 회의를 안 하더라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임채호위원

예, 그것 한 2년 동안 안 하고 그러는데 굳이 위원회 명단만 들어가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돼서 위원들이 말예요. 안양시에 뻔히 교수하면 몇 명 또 일반 시민하면 몇 명, 이 분들은 각종 위원회에 한 세 번 네 번도 들어가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들어가는 위원들. 그래서 위원회 활동에 물론 그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갔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도 많은, 한 사람이 두세 개 위원회보다는 다른 전문성 있는 한 가지 위원회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꼭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개최 되는 부분이 많고,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 이것 받았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담당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