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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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2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4-09-10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법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주민공람, 우리 시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을 합해서 건교부로 10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그린벨트해제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종전에는 그린벨트해제지역이 그저께도 제가 박종걸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종전에는 물류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큰 규모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주거환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택지조성이 돼서 주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안양시장께서는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2010년 도시계획 때 70만 인구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0명이 넘는 수용인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책사업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달2동 친목마을 같은 경우에 수용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거기가 건평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한 20평 되는 집도 있고 한 40평 되는데 그 분들의 보상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집 한 채라도 사야 되는데 적은 집에서 살던 분들이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좀 얘기가 나오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유보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열병합시설이 광명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문제가 아무래도 대두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박종걸 국장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주택, 공공, 유보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양지역에 포함된 이 부지가 지금 그러니까 주택하고 공공, 유보지 세 군데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공공청사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안양시에서는 이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 용도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요청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즉답이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즉답 가능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럼 이계학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전에는 GB해제지역이 물류센터, 도시지원시설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거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는 2,000여명의 인구유입으로 시책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구증가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지원시설 즉 물류센터, 음반밸리 또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초안이 잡혔을 때는 지난해 3월 4일로 예정지 지구지정 때의 초안이 된 것입니다. 이때도 토지이용계획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안양시 역시 이런 계획에는 전적으로 당초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주거지역과 도시지원시설을 혼합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줄기차게 저희 안양시에서는 주거지역은 안 된다, 역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70만으로 인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또 그것보다도 거기에 주거지역이 배치될 때는 하수종말처리의 냄새 또 고속도로옆의 소음문제,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지는 배제를 해달라고 공문으로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건 계속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가서도 8월 25일날 국책사업단장님하고 광명시하고 주공하고 안양시하고 해서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 때에 열병합발전소는 광명지역에 공급을 하는 건데 왜 안양시에 하느냐 해서 단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확답을 받았고 공문도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주거용지는 박달동의 친목부락이 42동에 11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문제도 있고 그 저희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주거용지를 서로 미루다 보니까 건교부의 방침은 택지개발을 할 때 50%는 주거용지를 해야 된다 하는 국가방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명시든 안양시든 50%씩 의무적으로 해서 다시 토지이용계획협의를 하자 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친목부락 마을에서는 당초에 GB해제를 해서 주거1종전용지역으로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안양시에서 하다가 택지개발에 포함되는 바람에 녹지지역으로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1만 2000㎡인데. 그래서 지금 상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락 사람들은 당초에는 자기들이 친목부락을 개발하겠다는 민원만, 이의신청만 몇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요. 그 친목부락을 비롯해서 기존 택지개발에 포함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구두로 물어본 바 그 택지든 아파트든 한가지만 택일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입자는 임대주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거길 몇 번 갔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친목마을을 가보니까 도로가 이제 연결이 안 돼죠. 광명역사가 생기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차단이 돼서 그 앞에 있는 주유소도 영업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들의 어떤 불만도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도 뭐 아파트나 어떤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적은 평수를 가진 사람도?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수제한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고요. 하여간 거기에 사는 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아파트나 단독택지를 택일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권리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계획을 보니까 단독주택의 필지규모는 70~80평 규모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70~80평이면 여길 부촌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70~80평으로 쪼개서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 와서 살라는 건데 어려운 분들 결국 내쫓고 돈 많은 분들 와서 단독부지로 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주공이나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는 추세로 보면 대부분 60~80평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촌 신도시도 단독택지에 보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필지를 정해주면 뭐 나중에 법에 의해서 내가 돈이 부족할 때 2세대를 건설해서 세를 놓든지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짓든지 그런 법을 이용해서.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단독을 분양을 받아서 세를 흘리면서 안양3동에 있는 대농단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토지금고에는 25년 전에 분양할 때 70~80평으로 분양을 했는데 결국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다세대가 돼서 주차장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계획했던 것하고 세월이 가면서 틀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사업이 이렇게 어떤 돈 많은 분들을 위한 그런 택지조성이 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택지조성을 50%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거 우리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도시지원센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하게 어필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제가 봐도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해서 택지조성이 돼서 건축이 되면 민원 이거 뻔한 겁니다. 민원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쪽 지역에는 택지개발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물론 이제 지금 양 석수동이나 박달동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양쪽에는 없애라, 도시지원시설을 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친목부락의 110세대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의 방침이 50%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주는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마지막 노선으로 친목부락, 우리 주민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밀도로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기용위원

그럼 친목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만 개발을 하면 안 되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쪽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쪽은 최소한 우리가 받아주고 위에는 안 된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된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주택, 유보지 이런 안양지역에 포함되는 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물으셨고요. 공공청사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이 용도이외에 검토한 것은 없는지를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석수동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주거지역은 안 되고 도시지원시설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박달동 쪽에는 친목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 최소저밀도로 단독주택용지로 해주고 충분한 녹지와 학교문제까지 저희들 안양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방침이고요. 공공청사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주공의 나름대로의 계획은 소방서를 이 부지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방서 같은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안양시에서의 입장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학교라든가 또 이 쓰레기문제, 안양시의 주거지역을 여기에 배치했을 경우에 행정서비스 이런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든가 소음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복개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주공에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어디에서 하든간에 이 하수종말처리는 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답변에 주거지역을 50% 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에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 국가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당초에 27%로 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역이 전체 59만 5,000평 중에서 당초계획에 주거시설이 27% 였어요. 16만 1,000평.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로 뛰어올라오고 특히 안양 우리 지역으로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무슨 못박은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택지개발지구라고 해 놓고 어떤 상업용이나 이런 업무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50% 정도는 택지가 들어가야, 주거용이 들어가야 맞다 이게 건교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 전에 20%의 경우에는 주공에서 아니면 광명시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이상인위원

이 사항이 주공자료인데 27%로 해 놓고 지금 안양시는 32%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실제 그러면 광명시는 오히려 더 훨씬 주거용을 실제 우리는 10% 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개발면적의 안양시가 차지하는 것은. 그런데 광명시쪽은 실제 관련된 상업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부가를 누리는 시설로 완전히 배치하고 우리 쪽에 부대시설 쪽으로 안양시쪽으로 돌려버렸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조성되는 것 아닌 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비율로 해서 광명시쪽도 50% 정도 선으로 맞추고 안양시도 50%로.

이상인위원

우리가 32%로 나온 거 아니예요? 주택건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지금 나온 건데 앞으로 확정할 때는 현재 협의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 갔을 때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지원단장이 하도 각 양 시에서 주장이 많으니까 똑같이 그러면 50% 정도로 맞춰라.

이상인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려면 상업지역이나 나머지 지역도 다 동등하게 같이 맞춰야지 왜 한가지만 동등하게 주택만 그렇게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물론 주거지내의 필요한 근생시설용지 이런 건 있죠.

이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한해서 50%를 맞추자고 한 것은 우리는 32%로 해놨는데 전체 59만평 이거 중에서 광명시도 32% 같이 맞추자고 해보세요. 전체. 똑같이. 상업지역도 같이 하고 다 똑같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 나온 건 확정된 게 아니고 최근 이제 건교부하고.

이상인위원

확정된 게 당연히 아닌데 우리 협상과정이 어떤 부분은 동등하게 하자고 해놓고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소방시설이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 중심지역의 상업지 등이나 주거기능 외의 부대기능들 이것들을 뭐 열병합이나 이런 게 우리쪽으로 배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건 같이 하자고 하고 유리한 건 자기들 방식으로 이익이 되게 프로테이지지를 구성비율을 가지고 오니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따 국장님께서도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통망 체계, 안양와 관련된.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 체계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안양하고 연계망들을 도면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망을 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함께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얘기 친목마을인가요? 주민들이 GB걱정하시는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거 집하고 관계없이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원안대로 우리 쪽에 물류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집을 지어주든지 그거 관계없고 오히려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고 안양시도 발전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집 살 때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쪽에 안양발전을 위해서 물류단지나 이게 원안대로 들어온다면 거기는 안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다른 용도로 충분히 부가가 되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보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보지라는 건 보통 택지개발 사업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미래의 어떤 사용해야 될 그런 문자 그대로 보류를 시켜놓는, 용도를 확정하지 않은 그런 땅을 남겨 놓게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용도를 부여하게 되는데 보통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하게 되고 용도를 부여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계획은 아마 다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공급시설이 광명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난 달 건교부에 가서 대책회의를 할 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사실은 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고를 현재 우리한테 온 안대로 하라고 우리 환경부서쪽에 왔어요 공문이.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못하겠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고 해서 건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광명시하고 건교부, 주공까지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안은 확정되지 않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열공급시설은 우리 안양시는 어떤 아무리 그게 좋은 시설이라도 시민들 정서에 안 맞고 90%의 어떤 개발하는 광명쪽에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광명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회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친목부락 앞쪽에 그 쪽에 주거지가 된다고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세대수를 필지수를 해볼 때는 한 200여필지 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세대수를 계산해 볼 때 한 필지에 두 세대, 한 건축물에 두 세대 정도로 봤을 때 400세대, 그러면 400세대면 한 120명 정도, 130명 정도 이 정도 초등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그런데 그게 이제 늘어나고 그 정도 기존에 110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독주택지로 갔을 때는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봉초등학교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삼봉초등학교하고 그 쪽에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대수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학교사정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학교가 꼭 필요하면 초등학교를 하나 배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양시측의 어떤 최대한 주거용지가 또 세대수가 많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명역세권지구 이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총괄도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시행은 주공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안양시 의견을 제시해도 건교부나 이런 곳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안양시 의견이 많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의견제시해도 정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기용위원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데 그건 부적합하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걸 다시 한번 어떻게 묻는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제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이 돼서 다시 한번 계획설명서가 와서 한번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는 건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획수립해서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이 반영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공식적인 건 이것으로서 의견청취가, 법적으로는 의견청취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대상입니다. 그린벨트해제이기 때문에. 개축법에 의해서.

노춘복위원

위에 파란지역이 학교부지 아니예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파란 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명쪽에.

노춘복위원

그게 학교부지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안양시 구간에. 단독주택지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는 여기는 이 택지는 아니다.

노춘복위원

그거 안 됐을 경우에 학교도 사실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학교는 광명시쪽에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만약에 여기에 주거용지가 안양시쪽에 배치가 안 되면.

노춘복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안양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열공급시설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든 단독주택필지를 하든 하고 유보지에다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그거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전 그것도 의문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쪽은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고가차도가 있고 또 여기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섬동네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단지는 절대 불가하다, 절대 반대이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도시지원시설 유통이나 물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열병합시설하고 유휴지도 구체적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여기 열병합시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회의가.

노춘복위원

결정 거의 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노춘복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뉴스에도 봤고 그저께 뉴스에도 봤는데 울산시인가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매탄가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인근에 열공급을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기회가 되면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가 볼만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열병합시설을 사실 그 위쪽으로 옮겨서 같이 그런 종합계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추상적으로 여기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 라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명했을 때와 추상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있겠냐, 없겠냐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의견은 달아주셔도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이 전체가 다시 재협의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노춘복위원

그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다시 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그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교통망에 대해서 접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충훈터널입니다. 여기까지 공사가 돼 있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걸 붙일 수 있으면 이쪽에 붙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검토할 때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 때문에 또 안양천의 어떤 넘어오는 것 여기에 어떤 기하구조가 이쪽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옛날에 있던 쪽을 붙인다고 했던 도로가 이쪽에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주공에서 이게 가능하면 붙이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을 안 하고 광명역사까지 연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이거 화창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로가 되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상인위원

화창길은 연결된 상태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개통이 되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되겠죠.

김기용위원

연결이 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쪽에서 금천구까지 이걸 개설해달라 하천변길. 이렇게 도로망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광명역개발 할 때 그 때 어떤 큰 교통망은 그 당시에 이제 충분히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버스터미널은 어디에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버스터미널은 현재 계획에서는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먼저 버스터미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때 여기 어디 있었어요.

김기용위원

광명역사에 보니까 고속버스하고 나와있는 터미널이 있던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먼저 번에 있다가.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있어요. 버스터미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역사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있어요.

김기용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주차장에서 그냥.

김기용위원

그러면 광명역사에 계획이 지금 없어요? 광명시에서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이번에 그게 빠졌어요.

김기용위원

먼저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때는 저희도 그 당시에 지구지정 당시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거 한가지 여쭤볼께요. 유보지,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유보지 구성비율은 법적으로 몇 퍼센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2020년 도시계획 때 보면 박달동 공업지역이 그때까지 그냥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용도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박달2동에서 지금 친목마을 쪽 그 쪽이 동떨어졌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게 개발해서 아까 그 행정적인 서비스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가운데 공업지역이 앞으로 2020년까지 그냥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발계획이 없는데 그쪽에 택지조성을 했을 때의 그 주민들의 앞으로 민원은 불 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시장문제도 그렇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택지조성이 안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박달동쪽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삼봉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 통학거리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택지가 개발이 되면. 또 한가지 뭐가 있느냐하면 삼봉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박달1, 2동이 다 취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가 과밀학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박달1동이라든가 박달2동 쪽에 보면 재건축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들을 사실 수용을 못해요. 삼봉초등학교나 박달초등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쪽에 개발되는 세대수 가지고 또 학교를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거기에 택지개발을 못하는 상업시설이나 유통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현마을까지도 포함해서 그쪽에 제 생각에도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들어서는 게 좋겠다는 가닥을 잡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사실은 있게 되면 거기는 중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게 되면 지금 박달1, 2동 인구가 약 4만 5,000명, 5만명에 육박하는데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안양9동에 있는 신안중학교까지 가고 여학생들은 성문중학교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도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초․중학교가 필요한 거죠.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난번 대한주택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주고 받을 때 사전협의내용에 각 환경위생과로부터 시작해서 녹지공원사업소, 회계과, 급수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하수과, 건축과, 안양교육청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좀 들어간 게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우리 시입장들이 명쾌하게 정리 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 부서의 실무적인 일들만 주로 대략적으로 ‘소음방지를 해달라’ 이런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수적인 일들의 입장들 이게 서류가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안양시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각 부서들은 부서가 요구하는 이후에 발생되거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쓰는 방식이 맞다 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 보면 ‘박달동 공업지역과 인접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인근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장 등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입주민들의 환경성민원 등으로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이 우리 시 박달동 공업지역과 연계되어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용도로 계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보면 오히려 이런 안양시의 이쪽 공업지역과 그 주택공사에서 볼 때 공업지역 옆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고민하면 될 건데 거꾸로 뻔하게 무슨 부대시설, 공공시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잘해야 주택단지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제 판단은 이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사고방식 자체가 주공입장에서 본다면 공업지역 근처에서 주로 배치해줄 수 있는 걸 밀어버릴 수밖에 없다, 거기가 우리 상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향후에 이 쪽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 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주공 입장에서 한번 다뤄본다면 우리 시의 용도를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 시내가 이후에 접근도로들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복잡해 질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광명역사로 내려가는 길을 내려다보면 엄청난 회전 아주 좁은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할 정도의 승용차도 어렵던데 고속버스들은 어떻게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을 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부담스럽던데 운전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도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안양에서 매일 요구했던 사항인데 안양북부지역 석수IC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이죠. 하행선 석수IC 부분에서 안양방면으로 진출불가능하죠? 나오는 게? 역으로 안양북부지역 석수IC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 불가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요구를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못할 것 같다, 특별히 이런 것이 이때 안 들어가면 시내로 말하자면 시내로 차가 강제로 진입해서 지금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걸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안 된다고 했던 사항 아닌 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로공사측에 우리 도로관련 부서하고 이제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쪽으로 다시 서울방향으로 램프 하나 더 설치하는 건 그건 이미 하여튼 수 차례.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때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도시구간에서 빈번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아니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쪽이.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은 목감 가운데 또 뚫어놓고 고속도로 어떻게 보면 초기지역입니다. 거기가 서해안 고속도로 시작구간들인데 시작구간 같은 경우는 서울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진출입 자유롭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서해안고속도로를 출발하는 매송보다야 많이 쓸 거예요. 왜, 매송부터 본격적인 서해안 고속도로 출발해 보면 나머지는 다 진출입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도로공사에서 해 주기 싫어서 부담 때문에 어거지 논리였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부담이었다면 광명역세권이나 계속 이걸 만들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의 4,973평에 LG파워까지 포함된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건 회사 결정도 안 됐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예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안양에는 유치가 안 되고 거의 100% 가까이 광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광명도 행정구역상은 광명이고 안양이랑 인접하면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행정구역상 1㎞ 떨어진 곳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건 안양시의 쓰레기소각장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최소한 산이 있어서 그 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산이 막혀서 녹지공간 쪽에 그 당시에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양시 쪽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종합의견을 내놓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지역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데모 같은 걸 할 때 안양시하고 많은 협의도 했고 했는데 보면 그 사람들 의견은 뭐냐하면 공무원자체도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동네에서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굴뚝에서 빠져나가는 분진 및 다이옥신이 직경 2㎞ 이내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느냐 광명에 1㎞나 2㎞ 근방에 소각장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결국 피해는 안양시 주민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작하시고 만약에 그러면 행정구역상은 광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1㎞ 이내 아니면 2㎞ 이내 안양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면 피해보상금 내지는 뭐 공공문화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스포츠센터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왕 거기에서 한다면 4자기관끼리 협의를 한다면 그런 것도 안양시의견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 의견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광명이니까 우린 몰라 이래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거기택지개발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틀림없이 주민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면 그 분들은 집단체가 되다보면 구성되고 나서 주거가 완성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안양시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것을 특히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말고 이걸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개 기관이 다시 협의체에 들어가면 이걸 더 확고하게 해야지 그냥 우리 지역은 안 온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건 쓰레기소각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가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열공급시설을 시스템이 어떤 건지.

원종국위원

열병합발전소 라는 말 자체가 뭐냐하면 쓰레기를 태워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냥 열공급시설이에요.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발생해서 그걸 각 가정에 해주면서 돈을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게 한전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LG파워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우리도 여기에 쓰레기도 있지만 다른 연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쓰레기는 안 태우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했어요.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여기 쓰레기 태우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하여튼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종국위원

이거 안 넣는다면 좋지만 혹시 이게 거론이 된다면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여간 그걸 참작해 주셔서 4자회담이 들어가거나 간담회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위원이 하고 성상용위원, 이상인위원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작성 소위원장 이재문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 대한의견서 본 안건은 경부고속철도개통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개발과 수도권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광명역사이용객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국민주거환경안정에 기여코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안양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명역세권개발과 수도권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광명역사 이용객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국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차원이나 우리 시 토지에 대하여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 친목마을 주택단지는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그 외의 지역은 물류시설, 유통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계획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우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사전현장방문 및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및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 기피시설로 인하고 있는 열공급시설이 안양시 지역 외에 설치하되 안양시 지역과 2㎞ 이상의 거리를 두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방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 및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주거용지가 있어 향후 발생되는 민원과 이전문제가 발생되며 택지개발완료 후 행정지원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통학거리에는 매우 열악하므로 친목마을 부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밀도시로 인구가 증가될 경우 교통, 학교,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등 도시기반시설부족으로 도시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도로의 교통망은 충훈터널과 서독터널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며 유보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향후 대두될 수 있도록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기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면밀하고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