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발언 방해하지 말아요. 신상발언 아닙니까? 답변을 하니까, 동료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모욕해도 됩니까? (장행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과,) 신상발언이 뭐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어느 헌법에 있느냐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을 왜 방해를 해요? 대중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앞에서 있는 사람 모욕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행일의원 의석에서-그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 우리를 갖다가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해 놓고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정당한 신상발언이지요, 모욕을 하고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지,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