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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21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4-09-10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급식조례가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조례안을 다루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몇 번에 걸쳐서 서로 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조율을 했으며, 그 동안 회의내용이 어땠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에서의 급식조례안이 저희들 손에 자료가 있는데 도에서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하게 됐을 때 안양시의 재원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했을 때 시에서의 재정부담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급식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급식조례안에 따른 시의 예산 지출범위라든가 관계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이 직영 그 다음에 위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이 학교급식에 같이 식사를 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가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양시내에 있는 관내의 어린이집에 몇 군데가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급식시설을 했을 때 설치기준, 그 근거가 있는 지 그리고 집단으로 급식을 하는데 시에다 등록을 한 급식시설이 있는 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급식조례를 국가 그 다음에 도, 안양시 전체적으로, 국가는 아직 법령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하고 안양시하고의 조례가 거의 맞물러져 가는데 도의 조례와 지금 안양시 조례와 비교를 해서 집행부 안은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100% 학교에다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고 이 문제를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에 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내에 현재 반입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실태파악,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내용을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다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총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병설유치원하고 사설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했을때 상위법을 위반했을 때 과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병설유치원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병설유치원 지원도 해주지만 사설유치원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안양시의 예산수반이 얼마나 차이가 나며 또한 지원을 하다보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도저히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최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도에서는 보육시설을 제외했고 또 청원인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자는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병설유치원만 포함시키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방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 모든 것이 시로부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공평하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간식비라든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가 등등 그렇게 공평하게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황적으로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병설유치원만 포함시켰을 때 문제점, 이를테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기본권 입장에서 공평하게 시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병설유치원이 기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50명, 100명 그 범위 안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와 별도로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많은 시민들로 인해 가지고 상정이 됐는데 특히 경기도의 급식지원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급식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전향적으로 그래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사항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안제2조 및 4조, 5조의 일부 내용에서 급식사항을 규율하게 되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일부 시장·군수가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권한을 약간 침해하는 이런 법리적인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이 법리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 제8조에 보면 급식지원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교육장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지원대상이 됐을 때는 법리적인 원칙이라든가 신청자가 제출하는 부분들이 상이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특히 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정해서 들어오기 전에 수차례 도 조례에 준해서 급식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4조에 의해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 와 같이 과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기관을 안양시에서 지원해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 경우 관리감독이라든가 급식시설 또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까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에서는 시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에 보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방법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우선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은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1항에 보면 "시장은 학급급식의 질적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부의 범위가 예산의 몇 %이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가능한 것이고, 2항에 보게 되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그러면 안양시에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구성방법이 있을 겁니다. 학계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5인이내로 했을 때 구성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안양시 집행부 안 4조를 보면 급식지원을 할 때 위탁이 아닌 직영하는 곳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추세로 거의 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을 시에서는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도로 학교급식이 어떤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굳이 시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도록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번 시민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발의로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조례가 과연 현 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였나, 우리 국민수준이 모든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할 정도의 국력이 신장되었는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서명운동 받았을 때에 집행기관에서 하는 대응 그 다음 제출하고 나서 그리고 지루하게 계속된 서로의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한 대립이나 이런 것할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저도 여기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지만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폐쇄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도 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집행부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보육시설을 제외했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제외했을때 경기도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예산편성을 해서 각 시·군에 어떤 보조금을 도비를 지원했을 때 우리 시의 조례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나, 그럴 때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위법만 따지다가 이번 회기 중에 보육시설을 제외해서 안양지역에 있는 대상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조례 조항 임무에 관한 사항이 시민단체에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안양시장의 임무에 대한 내용 5조에 보시면 안양시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천계획을 도지사에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드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급식지원에관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학교운영위원님들의 소관사항까지 침해되는 사항까지 없잖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도, 여기 나와 있네요. 정의내용에서 3조6항에 보면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가능한 방법이고 또 학생을 위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분쟁 내지는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골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포인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인트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건지 말 건지.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속개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상의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 가 지고 질의내용 중에는 중복된 질의도 있어 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빼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중요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조례제정 청구 이후에 조례운동본부와 몇 번이나 의견조율을 했으며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본부와는 다섯 차례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 등은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의 사무는 안양시조례로 제정될 수 없다는 점하고, 지원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산 표기여부라든가 또 본 조례에 의해서 급식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것인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경비가 드니까 그 부분을 국가나, 학교는 물론 국가죠. 국가만 경비부담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도하고 시에도 부담을 해서 학생들한테 질 좋은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질 좋은 급식조례를 공급을 한다는 것은 즉, 직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위탁을 줄 경우는 대량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학교급식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업무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운동본부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하는 이유도 급식재료를 실질적으로 질 좋은 급식재료를 학교에서 쓰고 있는 지 안 쓰고 있는 지 감시를 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조례가 띠고 있는 목적 때문에 이것은 직영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에 보면 8조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학교인데 따라서 학교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로 가기를 원하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시설로 갈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재료 지원도 교육부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로 명시를 한 것도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다 또 지원을 해준다면 부익부빈익빈원칙에 의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에서 쓰거나 위탁받은 데서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된 사항도 없고 그 자료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어떻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로써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 가정이나 어느 곳이나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전부 다 쓰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중국산을 비롯해서 외산 천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에 국내산으로 명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좋죠. 그러면 국내산으로만 명기했을 경우 에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집행할 방법이, 수요가 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산으로 명기를 하되 탄력성을 부여해서 단서적인 사항으로 부여하는 게 학교에서도 운영하는데 탄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범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 물건 들어오는 것을 검수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 조례에도 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에서 검사해 본 결과 사실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내산으로 표기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산인줄만 알고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조례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하시거나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거의다 같은 실정일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표기에 국내산이라고 만 표기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기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사항에서 시장의 의무라든가 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사항을 이번에 조례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의무사항을 전체적으로 급식계획을 해 가지고 3년 단위로 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수립된 급식지원계획을 자치단체를 경유해 가지고 도에 전달해 주는 역할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결정 자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도에서 경비부담원칙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얼마 부담하냐는 것에 대해서 결정력이 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그 도에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재원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할 거냐 안 할거냐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년마다 시장이 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급식 식재료 지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 지원신청 내용을 보면 벌써 대상이 정해져 있고 산출근거가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마다 급식법 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식재료부터 해서 역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역할을 일부 운동본부위원회에 다 부여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각급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업무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같은 업무 갖고 이원화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자칫하면 대립화되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 아까 조용덕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번 조례에서 위원회설치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본부에서 위원회 설치를 해 가지고 기능을 네 가지로 부여를 했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보면, "학교급식 실시 현황조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규모와 내역하고,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 실시 학교의 설비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네 번째로는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은 물론 계획생산 및 공급관리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교급식 실시 현황조사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사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의 급식지원 규모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급식시설 설비는 기이 저희 학교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급식시설을 시설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은 물론 계획생산 및 공급관리의 일환으로 이번에 교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강화를 해놨습니다. 당초에「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 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 "학교급식 운영계획 승인 및 예·결산, 급식비 조정, 업무위탁 실시, 식재료 공급업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사부터 실시해 가지고 감독, 선정의 권한까지 전체 줬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지원규모하고 이런 것뿐이 없는데 이 지원규모나 대상도지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도 조례에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가, 그러니까 당해학교에서 신청할 때 아예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그러면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하고 학생수 이것은 다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할 역할은 뭣 뿐이 없냐면, 급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학교에서 산정한 게 과연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하는 지 그것 하나 확인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기이 교육경비보조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이 정도 업무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첫째 내용이고, 만일 그렇다해도 원활한 학교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적어도 관련되는 시, 교육청, 의회 왜냐하면, 이런 경비의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관으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시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대상범위를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급식조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기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의 급식조례는 안양시 최초로 시민들에 의해서 상정된 급식조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동감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에관한조례 목적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한정짓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재정을 부담해 주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 지원해 주는데 50%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내산우수 농·수·축산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항목을 넣어서 주면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하고 신선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발육에 대해서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쓰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넣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서 물건을 주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는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서 급식법에 따라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까지 한해서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수혜를 받는 분이 돈을 내고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지원대상에서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시설 직영급식 실시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 있는 학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대상에 무분별하게 무조건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한 것처럼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지원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급식을 실시하는 직영급식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가가지고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난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있어요. 그 학교에서만 심의하고 있기 때문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 조례에 의해서 명시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넣든 안 넣든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빼서 여기에서 안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심의위원회 설치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시설에 도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부에 포함되는 부분하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지금 급식위원회에서 많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왜냐하면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급식조례는 심의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지원대상 폭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정해서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다른 인근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만큼은 이 부분을 구태여 빼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청원으로 인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산의 명기는 조례운동제정본부하고 간담회 때도 심도 있게 토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현금으로 지원되지 현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에 국내산으로 명기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재료 구입과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체 감시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다른 학교운영에 있어서 서로 부작용 내지는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내산으로만 명기가 된다면 국내산만 구입해야 되는데 사회를 나가면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국내산이 아닌 것을 구입해서 "국내산이다." 이럴 경우에 학부모들하고 괜히 불화만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너무 깊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학교측하고 학부모들하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원방법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우리가 권고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게끔 하고 지도해 주는 부분이지 우리가 국내산을 쓰던 중국산을 쓰던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됐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만 국내산이 빠지고 그냥 우수 농·수산물로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그 사후에 학부모들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졸속조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농산물을 죽이는 꼴이다. 또한 학부모, 학생들을 그런 구제적인 차원에서 병들게 하는 조례다." 이렇게 다시 대체입법을 요구하거나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왕 넣을 때는 그것 넣고 그 예산안에서 학교에서 집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죠. 그렇게 명시해서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꼴도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할 따름이지만 하여튼 그런 점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위원회 설치문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급식지원에 심의위원회 부분을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게 문제지 위원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위원회 위원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그래 도 다 도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안양시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이나 크게 특별하게 차이날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그 다음에 융통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한번 이 안대로 해보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보면 도에서 보조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내시되는 보조금을 예산만 계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 조례를 보면 신청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된 데를 갖고 심의를 해서 지원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들이 도에는 쓰고 시·군에는 안 쓰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갖고 도의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희 안이나 운동본부조례안이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세 가지를 봐서 이 조례는 그 중 한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거나 시에서 검토한 지원신청을 보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안양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다 교육청을 통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를 보면 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해서 도 교육청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여기는 구분할 필요 없이 초·중·고등학교를 다 안양교육장이 받아 가지고 저희 시한테 제출해 주면 도 조례하고 연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저만 여기 있고 과장님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빨리 가서 준비하세요.

임종순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우수한 인력과 자원과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하고 공유를 하셔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야 좋은 대안이 나오고 저희들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설득 당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 조례가 자치기관의 권한과 범위한계에 대해서 벗어난 그런 문제가 있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조례 말고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순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대안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작성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규용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볼 수 있음에도 시장·군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며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100% 전부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재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학교급식,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을 안양시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하며,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안양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부 받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결정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운동본부측 및 집행부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토론한 결과 집약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난 조례운동본부의 조례제정 청구에 의해서 몇 개월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상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몇 개월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셔 가지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은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수한 식재료가 아이들한테 공급돼서 진짜 이 조례가 뜻하는 목적에 그 목적대로 그렇게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조 지원대상에서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도 합리적인 안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으로 따졌어요.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해버렸는데 우리는 직영급식으로 해 버리면 간혹 혜택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결과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까지 직영급식이 몇 프로 이루어지는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료는 아까 나눠드렸는데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직접 구입해서 학부모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먹이는 것을.

조용덕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급식부분, 학교에 급식이 몇 프로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총 81개 학교 중에서 51개 학교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직영으로 가야 바람직한 건데 학교의 사정문제라든가,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한테 급식시설을 설치하려고 요구도 했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직영급식 하는 업체가 50 몇 개중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않던 데도 변화를 해야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다보면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네요. 그죠?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질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용덕위원

현재 우리가 직영급식이 안양시에서 100%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 30%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해야만 급식조례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가 갑자기 우리한테 지원대상에 급식시설을 받으려면 한번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러다 보면 시의 많은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포괄적으로 뒀을 때 예산을 순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학교에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지원 못 받는 학교에 대해서 구제책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큰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것을 학부모들의 감시 하에서 먹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영을 안 하죠. 결국 업자한테 돈만 빌려주는 꼴이 되죠. 지금 위탁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국내의 아주 유수의 유통업자들이 학교 급식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대량으로 생산되는 데 가서 학부모들이 일일이 그것을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식재료를 직영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이유도 지금 위탁하는 학교들한테 빨리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촉구도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실은 국장님 의견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회사들은 당장 불황에다 급식조례 직영으로 전환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위태롭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 고요. 안타깝기는 하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용위원님의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설명 안 하셨지만 그동안 오늘 하루종일 급식조례를 다루면서 시에서 소위 말하면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자치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능률적인 예산지원이다.이런 사고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치의 문제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급식조례(대안)에 대해서 상정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보육급식조례안과 같이 더욱 발전적으로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대상들까지도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에서 급식조례에 대해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