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김기천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동료의원이신 전희수 의원께서 제 발언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서 나왔습니다. 1차, 2차 투표가 끝난 후에 3차 투표 직전에 우리가 협상을 합시다하는 얘기라면 그런 말씀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영민 협상창구를 통해서 몇 차례 그 쪽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갑시다. 의장 부의장을 나누어서 풀어 나갑시다"하는 제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풀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 염려가 돼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자 하는데서 다시 한 번 그런 제안을 해 드리게 되는 것이고 2차 투표를 하다가 중지하고 협상을 합시다하는 것은 헌법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헌법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해서 안 된다 하는 헌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법논리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대 후반기에 부의장 선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때에도 협상을 제의했지만 의장·부의장을 분리해서 양 쪽에서 직분을 나눠갖자 그렇게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각고 끝에 획득한 직분이었지, 그 쪽에서 민의회에서 국민회의가 요구했다고 해서 양보해 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상임위원장 누구,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독식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협상 구상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의장이 돌아올 때에는 누가 해야 되고 부의장이 돌아올 때에는 누가 해야되고 상임위원장 직분을 어느 부서에 떨어지면 이 직분은 어느 분이 합당한 분이고 하는 것을 사전에 내정을 해 두어서 협상이 타결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국민회의쪽 의견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의회 여러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점은, (장행일의원 의석에서-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의장께서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