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1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4-09-10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상의 탈의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행정기구조례」와과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8월 중순경에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직진단 그 네 가지를 서면자료를 부탁 드렸는데, 여기 진단결과표가,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직진단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안양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1,556명에서 54명을 증원하여 1,610명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따라서 2005년 증원 31명이 포함된 것으로 IMF 이후 770여 명의 직원이 구조 조정되어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증원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네요. 지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IMF 이후에 우리가 770명의 직원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증원조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전문위원께서 강력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이런 검토의견 쓰실 때는 나름대로 위원들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을 잘 조율해서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본 조례의 개정은 1,556명 정원에서 54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증원을 하는데 이것이 2005년 증원분 31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공무원 770명을 구조조정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명의 증원을 했을 시에 진급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한 몇 명 정도가 진급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명 증원으로 해서 1년간 급여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 거기에는 진급이 되면 진급수당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나름대로 안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소요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총무국장님한테 노조집행위원장 집행위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근무이탈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법 조항이나 이런 것을 답변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서가 안 왔네요. 어저께 제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답변서 안 왔고 그것 답변서 갖다 줬으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54명 증원하고 이런 문제보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4명이 증원되나 안 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집행위원하고 막 돌아다니고 꽹과리 치고 하면서 그런 점심 때 일도 안 보고,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 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점심시간에 뛰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력이 남는데 그것 남는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남는 인력이 있는데 54명을 증원을 해야지 되나, 저는. 증원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남는 인력을 갖다 써야 되는데 54명 증원한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어제 감사담당관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직협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죠?
명선

주명선위원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는데 서류는 없습니다. 법 조항 몇 항에 위배되고 그 법 조항을 지금 서면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명선

주명선위원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서면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잘못되고 지금 몇 명이 잘못하고 있고, 몇 명이 거기 일에 가담하고 있나 이런 것 서류 좀.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무원복무조례 이것 위반된 사항 이것을 지금 감사담당관 소속인데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 된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과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렇게 명칭을 만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꼭 해야 됩니까? 참고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도 간편하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하수하고 하천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수과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이 되고, 하천관리는 또 건설사업소로 돼 있단 말예요. 이게. 업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녹지공업사업소가 건설사업소로 편입이 되고,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에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시·감독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수도사업소 쪽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는 인근 도시들, 구에 인구가 30만 이상 돼 가지고 1개 과를 증원하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도시들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도시들이 집행부하고 의회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기구를 증설해서 우리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고 또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하라고 증설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상황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진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대다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점심시간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과연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지 또 기구를 증설해서 54명 정원으로 하면 걔네들이 또 직협에 들어가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그런 면에서 시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고 뭐를 주는 데 치우친다고 그러면 차라리 증설하고 증원하지 않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간파하고 잘 정리해 줘야지, 이 상황에서 증원 증설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온 거고 또 30만 이상인 시는 증설을 해야 된다니까 해야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는 안양시에서 우리 직원들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제가 하나 더 보충할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질의에 맞춰서 2005년도 31명까지 증원하는데 이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렇게 당겨서 증원했을 시에 거기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원할 시에 우리가 증원을 할 때 대시민 행정서비스는 좋아지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어떤 척도, 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저것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요. 아까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료 제출한 거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보는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양시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 조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택시요금이나 교통요금 올릴 적에 항상 명분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항상 올라도 서비스 개선은 실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여기 제안이유에 있는 것처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말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증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안영록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까요? 지금 2004년도 23명, 2005년도 31명, 54명이 왔는데 이 증원안이 대통령령 행자부 쭉 왔는데 전원 다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될 시 파급효과,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도 그 인원을 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안 주는 건지 또 감소해 주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54명의 계파가 증원되면 지금 하부조직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편향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지금 어떤 시정방침에서 어느 파트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려고 54명을 증원시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구개편에서 조례랑 규칙인데 이 조례는 의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규칙은 지금 일반적으로 상당히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기구에도 없는 정책기획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구에도 없는 지금 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규칙으로 너무 악용하는 것 아닌가. 지금 조례에 분명히 저희가 배우기에는 조례랑 규칙이랑 다 의회에다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심의해서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기구에 없는 팀들은 계속 유지할건지 어떻게 할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할까요?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한테 질문이 있어서.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윤현수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우선 조문성위원님이 저한테 직접 질의한 것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기구개편이죠, 기구개편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야 하고, 또 작년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조직 진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에다 주는 게 있고 우리 내부적인 게 있는데 외부에 주려고 물어봤더니 한 거의 1억 가까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거기다 줘봐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결국 자료를 전부 우리가 줘서 하는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월서부터 6월까지 조직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원이 증원이 또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 증원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구 개편은 조직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둘이 한꺼번에, 6월말 현재 또 7월 현재까지 둘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의 증원과 기구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그러니까 직제와 정원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상당한 많은 사람이 진급자가 발생을 하고 특히 7급에서 6급의 진급이 상당히 많은 수의 진급이 돼서 부수적인 효과로 인사 적체도 한 번에 이루지 않을까. 전부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사적체를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뜻이 이번에 기구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성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서비스적인 질, 우리 또 김국진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택시와 비교해서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협 문제의 송구함을, 송구스럽습니다. 당초에 직협이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법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상에 가장 최소한이 근무지 이탈이고, 최대로 따지면 크게 범위를 넓힌다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단체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됐는데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라 과도기적 상황이겠죠. 또 전국이 이렇게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 8월 23일날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는데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특별법을 만들어져 가지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제도화되고 그래야 어느 정도 공무원노조에 관한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 가지고 전직 회장과 현직 회장이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2심의 첫 공판이 벌어지는데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직협과의 대화나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서비스를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기구가 늘어서 정원이 늘어서 서비스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근본적인 임무입니다. 그것은 두 번 강조해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시민서비스라고 그러면 소프트적인 면에서 친절이고, 하드적인 건 신속한 일 처리인데 신속한 일 처리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나아지겠죠. 이따가 총무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는 예를 들어서 구청 세무과에다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연체된 것 체납된 것을 더 받기 위해서 강화시킨다든가 또 향후 늘어나는 정보통신업무 분야에 인원을 배가시킨다든가 또 이번에 우리 녹지분야가 우리 안양시에 생활의 환경, 삶의 질 하면 아무래도 녹지공간의 확보입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업직을 좀 더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한 파트에 치중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중점적인 데다가 저희들이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 신규 직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려가 돼서 요전 8월초에 1차 시험에 합격했던 공개경쟁에 합격했던 32명의 임명장을 주는데 이번에 임명장을 줄 때 새롭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직 교사인 아버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해 가지고 부모님이 뒤에 배석한 상태에서 사령장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님이 공무원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모님도 같이 책임을 줘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아마 공무원 생긴 이래 사령장을 줄 때 신규채용 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준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할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서부터 어제까지죠. 3일간 신규 32명을 포함한 한 번도 공무원 들어와서 교육을 못 간 사람들을 한 110명을 안양유원지 블루몬테 거기다 붙잡아놓고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 특강도 있고 총무과장, 많은 사람이 강의해서 과장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서 과장이 총무과장, 회계과장, 기획예산과장, 또 시장님, 나중에 마무리는 부시장님이 또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뭐라고 할까? 임무, 변화된 공무원의 자세, 권한을 부리는 것이 아닌 봉사를 해야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변화된 공무원의 공직관을 주입시키는 데 상당히 지금 진력을 가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효과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금새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인 만큼 무형 중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IMF 이런 것을 비교했습니다만 어떻든 노는 공무원도 있고 일 또 죽어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IMF에 비해서 행정의 양이 줄었냐? 또 질이 낮아졌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비해서 오히려 행정의 양도 늘어나고 나라가 기우뚱하니까 또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목표가 20%였습니다. 20%를 목표로 20%를 감원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정규직만 말하는 겁니다. 많이 보충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또 보충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표준정원을 넘었습니다. 표준정원을 발표하고 딱 현재 정원을 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넘었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지면 공무원 숫자를 줍니다. 정원을 주는데 우리는 표준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소화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원 면에서도 저희들이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IMF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2005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31명 증원도 이번에 포함을 해서 54명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급되는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1년간 급여, 개략적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급여 증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합니다. 우선 급수별로 수를 말씀 드리면 5급에 1명, 6급에 16명, 7급 20명, 8급에 1명, 9급 16명 이렇게 해 가지고 54명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직렬별로 자리가 생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진급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연쇄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5급으로는 1명, 6급에서 1명이 되고, 7급에서 6급으로 17명, 또 8급에서 7급으로 37명, 또 9급에서 8급으로 38명 해서 연쇄적으로 승진 효과는 93명에 달합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04년도 인건비를 629억으로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54명이 증원됐을 때에 그 승진하는 부분 그것은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산을 못했고, 또 내년도 가면 어차피 금액도 인상되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상태로 54명분 해서 그대로 계산했을 때는 14억 4,800만원 이 정도가 급여 부분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전체적인 겁니다. 연.

김영환위원

연간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상하수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과 부분하고 통합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명칭이 길고 이렇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수도사업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빨리 인식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수도사업소하면 상수도만 연상하는 그런 착오가 있을까 봐 저희가 우선 상하수도라는 용어를 다 썼고, 특별히 분리하는 부분은 왜 꼭 이렇게 하수도 부분에서 일부분만 특별회계 부분만 그것으로 통합을 하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일원화해 가지고 우선 독립채산제 이런 것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하고 또 경영의 합리화를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건설과로 분리되는 일반 하수업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합쳐지는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통합이 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업무에 대해서 는 별도로 건설과로 통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 분야하고 소하천 정비 특히 저희 안양시에 큰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안양천살리기 부분 거기에 따른 공작물 설치라든가 공사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건설과로 넣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이 31명 증원을 했는데 2005년 것을 미리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좋아질 것 같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31명 증원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는 늘리려면 한꺼번에 늘리지, 그것을 또 추가로, 물론 행자부에서는 행정수요를 2005년도까지 계산을 했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나누었겠지만 저희가 과거에 '98년도∼2002년도까지 구조 조정한 분야를 보면 한꺼번에 늘려줘도 시원찮은데 그것을 두고두고 늘린다는 데에서 저희 나름대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늘리는 부분은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지금 지방분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고, 또 일부 행정수요가 정보통신과라든지 교통행정분야, 녹지분야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인원을, 저희가 자료로 해 드린 35페이지에 보면 19개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내지는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또 새로 중앙에서 이관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분야, 교통, 도시건설 이런 순으로 저희가 확대돼야 될 것으로 먼저 자료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중앙사무 이관문제 또 교통분야에서는 BIS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차장 신설문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인력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우선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과연 제안 이유대로 실제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정을 한거냐 아니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면 굉장한 업무가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지금 진단 결과 해당 부서에서 진짜 필수요원으로 증원해 달라는 부분이 9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채워진 게 54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선 행정수요에 증원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부수적으로 인사 적체도 역시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런 증원 내용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 의회에서 전원 부결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을 때 정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표준정원은 글자 그대로 저희한테 일단 중앙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안 늘린다고 그래서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인원은 그대로 승인된 인원이 저희한테 주어지는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 드린 굉장히 중앙사무가 자꾸 이관되고 또 특별한 분야가 신규사무로다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혁신분권팀을 만들어라.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있고 또 국가기반 체계 확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해 가지고 도에는 1개 부서, 1개 팀을 두도록 돼 있고, 시·군에는 인력증원을 2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사항도 표준정원을 다 소요한 데는 추가 인력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증원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 표준정원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정원 내에서 설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5명의 정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표준정원 내에서 지금 설치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희가 인력을 한번 늘리려면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책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도록 지침에 나와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기구화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살리기도 이번에 기구로 정식으로 편입해서 넣고, 유원지개발기획팀도 폐지해서 이번에 재건축2팀인가요? 그리로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그루추진기획팀도 기이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정책기획팀 운영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이 기구로 돼 있는 첨단산업팀이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해 가지고. 그 팀을 지금 공백으로 놔두고 왜냐하면 첨단산업팀으로 하면 한정된 업무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업무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책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신 첨단산업팀은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 부분도 빨리 정착을 해서 원 기구로다 첨단산업팀으로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원이 54명 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구조조정이 연도별로 '98년도∼2001년도까지 한 771명이 정원이 감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감축에서도 연도별로 그 때 시기가 IMF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럴 때 자연감소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있어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 부서에서 몇 명이니까 이 부서 몇 명을 정리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받고 '98년도부터 2001년 조정하는 단계까지 쭉 같이 지켜봤는데 그런데 한번에 오십 몇 명이 증원이 된다. 그런데 물론 행정수요에 대시민서비스에 격무 부서라든가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어떤 기동팀을 만들어서 체납세 징수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대시민행정서비스 특히 어제 또 그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점심시간을 자기네 복무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먹을 것 찾아먹겠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증원을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게 1개월 정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것 빨리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진짜 공무원들이 하나 돼서 우리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이럴 때, 그럴 때 "인원이 부족합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증원돼야 됩니다" 했을 때 어떤 의원들이고 어떤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진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두 가지의 행정수요나 행정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또 인사적체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면 각 동에 증원되는 인원도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현재 이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에도 표준정원제로 해 가지고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예를 들어서 1만 미만이다 하면 7명 내지 9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우선 안양시에는 최고 상한선을 지금 현재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국진위원

최고 상한선이 몇 명이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3명으로 지금 기억. 4만 이상이 13명인가 그런데, 이번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관양1동, 석수2동 이런 분야 최고로 인구가 많은 데는 추가로 한 명씩 이번에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조직 진단한 결과를 보니까 희망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어요.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기피 부서는 그만큼 근무 여건이 안 좋다든가 또는 업무량이 많다든가 그러니까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힘 들으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래서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도시와 구도시가 복합적인 인구가 많고 그런 동은 사실 행정수요가 많으면서도 또 근무 인원이 적으니까 정말 정원이 필요로 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린다는 어느 이유면 정말 가장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에도 정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현재 지금 두고는 있죠. 그런데 편차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를테면 안양4동이라든가 인구가 적은 부분하고, 석수2동이나 관양1동하고 많은 부분하고의 행정수요는 또 직원 수에 비례한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같은 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발령 시에 '관양1동나 석수2동은 힘들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국진위원

구청이나 본청에만 행정수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원조례 같은 것 올릴 때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살피셔 가지고 본청, 구청에 어느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동에도 적절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예,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임금을 올려주라고 그러고 인력을 확충해 주라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그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앞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사회의 어떤 경기의 불안감이나 또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는 인정되지만 이런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론된 자체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물론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과가 합쳐져 가지고 초기에 명칭을 쓰는 데 혼선이 올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따로 합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1년만 이게 징수가 부과가 되고 조금만 홍보되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인식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꼭 '상하수도사업소'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로 해도 초창기에만 그렇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간편하고, 용어도요. 그래서 이것 한번 바꿔 보실 의향 없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조정할 때는 관계 부서하고 또 인근 시의 여러 가지 명칭을 참고로 한 내용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아예 '상하수도정수사업소'라고 다 붙여서 하지 그러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보면요, 성남시 같은 데는 저희 이번 한대로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돼 있고, 부천시 같은 데는 또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근 시의 의왕시도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했고.

김영환위원

우리 안양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한번 해 보세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해 보고 나서.

김영환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곧바로 이것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이채학위원님께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명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시민봉사 행정 서비스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계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방금 주명선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시민봉사 행정서비스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명선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명선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주명선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1항과 2항이 계류되었고 마무리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액에 대하여 공동주택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임에도 안양시 전체 평균 47%가 인상되어 주민들의 집단조세저항이 있고, 재산세의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 이상 상승되어 재산세 산정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증가된 만큼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써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도한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며, 아울러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요?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조문성위원

발의는 임채호의원이 했는데 질의는 누구한테 하냐고? 발의자한테 하는 거요? 집행부한테 하는 거요?

이천우위원

그것은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의 선택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발의자가 있고 해당 부서가 재정경제국장님과 또 과는 세정과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동료 의원 발의는 충분하게 됐으니까 자제하시고 해당 부서가 집행 국이니까 국이나 과에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일반적인 질의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19인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발의한 임채호의원에 의하면 '안양시 재산세를 47%를 인상을' 이라고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47%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30% 인하를 했을 때 2003년도 재산세액하고 30% 인하했을 때하고 감소현상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저도 오래도록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해 본 사항이라 여기 주위에 시들을 보면 아직까지 인하 이것을 결정지은 시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성남시가 이것 재의요구 거부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다 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 양천구하고 어디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시들이 다 아직도 이것을 감면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시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도 경기도 내에서나 전국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가난한 시도 아니고 못 사는 시가 평균적으로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추이도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것을 추후에 거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과세 표준을 정하면서 전국 어떤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각 지역에 표준과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세정과나 담당 부서에서 과표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주변의 어떤 여건,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삼성래미안이나 특히 구체적으로 목련단지 같은 경우 과표를 형성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인상을 해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인구 자연증가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액된 부분 말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것 말고, 기존에 우리 안양시의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과표를 이번에 올려 가지고 현실화해서 한 재산세하고 갭을 이야기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30%로 이것을 인하를 했을 때 재산세가 인구 자연증가요인 빼고요,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재산세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일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권 내 수도권도 그렇고 많은 언론도 탔고 또 많은 민원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 제도가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발생돼 있는 민원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은 아니라서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에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어떤 현수막이 있었는지 또 이의 제기 내지는 또 진정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 또 언론에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안양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발생된 민원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회에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보신 분도 있고 내지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들은 분도 있고 읽은 분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실 만한 민원 내용들을 한번 소개 좀, 가지 수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런 이런 게 있었다더라' 하는 것 정도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출발 자체가 민원성, 민원 해결 차원이 크다 보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남기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액하고 2004년도 부과액 중에서 저희가 30% 인하했을 때하고 20% 인하했을 때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30% 이상이 인상된 세대수가 안양시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가 되는지와 아울러서 안양시 말고 다른 시 인근의 자료를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더 지금 현재 성남시만 확정이 되고 다른 시는 지금 구리시만 인하조례 해서 재의요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 그동안 변동이 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요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일단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이 거의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나름대로, 가능하겠어요?

김영환위원

10분이면 되겠네. 정리만 하면.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금번 재산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업무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챙겨주신 데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체계 등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보다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의자 갖다 놓고 거기다 보이게 놔. 조금 앞으로 당겨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 재산세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세액을,

김영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나도 의원이에요. 같이 좀 보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식사들 하시고 그랬는데 딱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 시민들은 내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한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아- 재산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총무 소관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세 그러면 6월 1일이 과세기준입니다. 6월 1일에 누구 소유인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종류는 우리가 보통 주택, 골프장, 항공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재산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신축건물기준가액을 행정자치부가 매년 기준안을 정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도표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기준안을 매년 정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올해 18만원 제곱미터당 18만원으로 하자. 행정자치부가 여론 수렴, 각종 전문기관에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제곱미터당 신축가액을 18만원 제곱미터당입니다. 그러면 평당 54만원 넘겠죠. 60만원 좀 되죠. 이 정도로 해서 각 시·도에 내려보내면 시·도는 그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내렸는데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사람들이 아- 우리가 모여서 행정자치부 이 기준안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경기도는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가 18만원으로 권장한 것을 경기도에서 17만 5,000원 으로 제곱미터당 5,000원을 다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과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으로 해서 17만 5,000원 즉, 행자부가 얘기한 18만원에서 5,000원 다운 시킨 17만 5,000원으로 제곱미터당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적용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수, 지수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곱하기에 구조, 용도, 위치에 따라서 지수를 줍니다. 또 경과년수별잔가율 오래된 것은 얼마큼 재산세 가치가 있는가 해서 또 거기다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감산율. 이번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면적별로 경상도의 면적이나 서울의 면적이나 면적별로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32평짜리가 7, 8억이 나가는데 경상도의 100평짜리 아파트는 그 반의 반도 안 나가죠. 그래서 '아- 재산은 보유세이니까 어떻게 면적별로 하니까 싼 놈이 면적이 크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아파트 시가로 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기준해서 그게 국세청 기준시가로 했습니다. 그럼 전용면적은 기준으로 하되 몇 단계로 나누었는가? 11단계입니다. 4%서부터 57%까지 적용하게 되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16단계, 5에서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건물과표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세율이 있습니다. 0.3∼7%까지 고급 사치성 재산은 더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세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컴퓨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는 이 자체는 아주 여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세 세액 자체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컴퓨터가 보급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넣으면 쉽게 나와서 우리가 보통 수기로 잘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그렇게 없다. 그래서 전체가 잘못되면 그 아파트가 잘못되든지 이렇게 되지 어떤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차이나는 것은 옛날보다 없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재산세와 작년도 재산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건수가 18만 건입니다. 18만 856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건수는 16만 6,27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4,000건이 새로이 물량이 늘었죠. 그것이 래미안, 호계동, 현대, 거기 대림 이렇게 해서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 늘은 것이 새로이 하면 약 1만 4,0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세액별로는 137억 6,90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107억입니다. 107억. 그래서 세액이 29억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면적으로 건수로 해서 나누어봤습니다. 도대체 재산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전체 재산세액을 건수로 나누니까 7만 6,130원이 금년도면 작년에는 6만 4,820원이다. 이래서 17.4%가 실질적 인상이 됐다. 아까 위원님께서 47%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40% 정도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 대비 금년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상된 것입니다. 0∼20% 이하죠. 그것이 7만 6,714세대입니다. 그래서 즉, 69.6%. 70%가 20% 이하 올라갔다. 그 다음에 21∼30이 22.1%. 그래서 22.1 69.1 하니까 한 92% 정도는 30% 이하 됐고, 나머지 31%∼40이 6.1%. 또 41∼50이 1.3%. 그 다음에 50% 이상이 0.9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세액 감소가 3,993건이 있습니다. 10% 미만이 3,215건이고, 10% 이상이 778건입니다. 주로 만안구 지역에서 이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004재산세부과현황 (총무경제위원회) 이것을 간략하게 마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물으신 사항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채호위원

그것 이리 가져와 봐요. 자료로 하나 해 주면 좋았잖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거기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 책자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책자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재산세 인상률이 47%인데 실질적으로 몇 프로 올랐는가, 이렇게 말씀 드렸죠.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건수로 나누었을 때는 17.9%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27.7%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47%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단독주택은 5.7%, 주택 외의 건물은 10.2%가 인상된 것입니다. 30% 인하했을 때는 얼마 변화가 있겠느냐? 24억 6,100만원, 감소율로는 17.9%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서로 논의가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에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전국적으로 얼마큼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주로 서울지역에서 또 경기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과세 전에 3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즉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보니까' 이래서 과세기준일 전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과세 후에 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양천, 영등포, 중구, 성동, 용산이 과세 후에 해 가지고 '아- 이것은 법상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재의요구를 지시해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해라. 이것은 안 맞는다. 과세 후에 했기 때문에 안 맞는다. 다시 재의를 해라" 이런 와중에 성남시가 30%를 결정을 했고, 아울러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세금을 돌려준다' 이래서 즉시 도하고 행자부에서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작업을 해놨는데 단 돈 1원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여기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구리시가 30%를 해서 했는데 재의요구가 또 들어갔습니다. "재의를 해라" 해서 들어갔고, 고양시가 20%를 위원회에서 했는데 현재 본회의에서는 아직 통과 안 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다른 시의 저기를 봐가면서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과세표준 의견 수렴, 주변 여건 등 과세형성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또 인구 자연증가로 인해 증가분 말고 현실화된 과표 인하했을 때 순수하게 나타나는 세액을 물으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도에 크게 변했다면 얼른 말씀 드리는 것이 옛날에 과세면적 기준 하던 것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가? 국세청은 자체에 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한국감정원은 나가서 그것을 자기네 감정하는 기법으로 전부 다 아파트면 지역별로 층수별로 모두 다 감정을 해서 기준시가를 정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 행자부 산하에 재산세 체계로 금년부터 저기를 한 것이죠. 이것 하는 절차는 고시라든지 그때그때 해서 전부 다 발표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자기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가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서 일어나니까 강남 같은 데 특히 아파트 값이 32평이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막 이래서 적용을 하니까 200%다, 300%다 나와서 거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여론을 타고 확산돼서 주로 아파트 지역 좀 비싸다, 팍 올라갔다는 아파트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아까 우리가 모두에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큼 순수하게 올랐느냐? 전체 금액을 전체 건수로 나누면 작년에는 6,480원입니다. 그것이 건당 금년에는 칠천 육백, ...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만안구는 사실 재산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돼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면 마이너스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세 과세 형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른 이의진정 등 형태 즉 홈페이지 언론기관 언론기사가 도대체 안양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또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우선 8월 23일날 삼성래미안 단지에서 주민이 약 3,806세대입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저희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첨문을 보니까 '안양시민을 봉으로 아는 안양시장은 각성하라' 1매가 있었고, '재산세 감면안 의결 못하는 안양시의회 해산하라', '재산세 이의신청과 진정서 제출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랬는데 이의신청은 아직 들어오고 진정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시세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60일입니다. 진정서는 7일이기 때문에 진정서는 처리해서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계동 목련1단지에서 재산세 정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월 19일날 들어왔는데 311명이 했습니다. 선경아파트 106동 대표 정말술 씨가 주축이 돼서 재산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길을 건너서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팔리는 것 보니까 이쪽이 비싼데 어떻게 재산세는 이쪽이 더 높으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왔습니다. 같은 지역의 아파트인데 실거래를 보니까 이쪽이 비싼데 어떻게 이쪽이 세금이 만원도 더 많이 나온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건이 들어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정식 이의신청이 됐기 때문에 과세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30% 내지 20% 인상 시 세액, 성남시 재의요구 이외의 다른 시의 사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재의요구 관계도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시다, 11개 자치단체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언론 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면 '어이구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그런 게 상당히 있는데. 우리 주변 지역 과천, 의왕, 군포 등에서는 '관망을 해 보자. 큰 안양시도 있고 그런데 관망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의 조례 결정 등은 아주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방자치법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잘못 또는 어느 특정지역에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혜택을 받고 내려간 지역 좀 올라갔던 혜택 받지만 과세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의회의 결정도 '아- 이것이 잘됐다' 이렇게 돼서 다툼 없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내년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이 문제가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도 과세 이전에 제도적 법이 개정되든지 또 세율이 조정되든지 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계류 등 적절한 조치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국장 답변 끝나셨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과표를 결정할 때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삼성래미안을 실거래가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국세청에서요.

김영환위원

예, 국세청이.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쪽 시세들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래미안에 책정돼 있는 과표기준이 최종적으로 가감률 적용할 때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사를 해 보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재산세 내는 도표를 설명 드렸죠. 여기에 경과년수잔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3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과년수잔가율이 있는데 새로이 짓고 그 당년에 과세되니까 가장 새로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감산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10년 갈 때 보다 차차적으로 낮아지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고서 막 바로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감면 낮아지는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 왜 우리 아파트가 비싸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요, 호계3동에 현대나 대림 같은 경우 재산세가 아직은 안 나가 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나갔죠. 저도 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번에 거기도 집행이 됐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거기도 상당히 고액이 납부됐을 것 같은데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같습니다. 거의. 거의 저도 같은 수준에 재산세를 냈습니다.

김영환위원

래미안 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평형대에서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값이 같으면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대충 일상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그쪽의 여론이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게 바람입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누가 비싸다. 서울도 이것 다시 되돌려준다' 이런 식이 나오면 '그것 맞다. 나 텔레비전에서 봤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전부 하게 돼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 대림아파트 삽니다마는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성아파트 같은 데는 공영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용면적, 공영면적이 있는데 공영면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32평형이다. 그런데 공영면적이 또 넓기 때문에 수치상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적용돼서 '어, 똑같은 32평인데 조금 비싸다, 조금 비싸다' 그런 것은 전용면적, 공영면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재산세 내는 공식에 다 포함돼서 내기 때문에 거의 시가가 같고 연도가 같고 구조가 같고 용도가 같으면 재산세는 거의 같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원인과의 접촉이라든가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림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 몇 건이 접수돼 가지고 몇 군데에서 몇 건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민원은 지금 모든 아파트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협의회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지금 상당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래미안 쪽에서 이게 확산이 됐던 것 같아. 그런데 또 범계동 쪽에서 접수가 됐고, 여기 접수는, 그리고 이의신청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삼성은 별도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원한 내용이 사실상 우리 안양시에서 공동주택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공동주택이 투기 목적이었다.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3억을 맥시멈으로 있는 게 표준 기준시가인가요? 3억이 넘었을 땐 가산율이 붙는 것.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니까 여기 자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1페이지 자료 보시면. 여기 있죠. 세율이. 가감률 적용한 것.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분들 민원인들은 사실 몇 명의 민원이 있고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이게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의원발의랑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협의회에서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지금 어느 삼성이다, 범계동이다, 지금 2개 지역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분들 민원인들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평촌동의 41평에서 살고 왔다. 45평에서 평촌 이쪽 지역에서 살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래미안에 들어오니까 래미안에서 32평이다, 41평이다. 그런데 더 많다 이거예요, 세금이. 그 다음에 또 강남쪽에서 25평, 삼십 몇 평을 했는데 거기하고도 같다든가 조금 많다든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41평에서 1층에서 6층까지인가요? 6층까지는 얼마인데 7층서부터는 또 한 3분의 1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저층하고 고층의 차이. 그것은 국세청에서 기준 요율에 의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런 민원제기 시발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이분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47%가 인상됐다. 이게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개구리를 끓여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은근히 적응을 하면서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가 조용히 익어지는데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니까 팍 튄다 이거예요. 그게 조세저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웃었는데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 국한됐다. 지금 대림아파트 사신다 그랬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임채호위원

대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쪽에서도요, 상당히 이 양반들이 같이 인터넷으로 지금 주고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삼성래미안 입·대·위 총무가, 전체 총무가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고 일단은 19명 의원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서명도 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에서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한두 지역에 이것 보다 너무 공동주택이 47%가 인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거기다가 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여기 민원사항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내용은 단순합니다. '재산세가 과다됐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과다된 재산세를 환급해 달라.'

임채호위원

환급해 달라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임채호위원

소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지금 뉴스나 언론을 보고 소급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날 주민과의 간담회 때 꼭 참석하라고 해서, 나 참석하기가 싫어서 안 갔어요.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 가서 이것을 제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 드렸어요. "이것 소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30% 감면 받는 혜택도 못 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제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분들 내용이 그거잖아. 소급해 달라. 그래서 그나마 이것으로 조용히 진정시켰던 부분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확산된다라면 안양시 전체적으로 세정과에 우리 국장님 심정은 제가 충분히 헤아립니다. 세정과의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발의한 동기도 이유도 바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사실 이분들 어떤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투기 목적보다는 주거 목적인데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분이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이 재산세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 조정이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임채호위원님께서 이 재산세 때문에 민원도 시달리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을 고맙게도 생각을 하면서 또 죄송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주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내려가야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담세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것은 얼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재산세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0.1 정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이 어려운 것이 임채호위원님이 뜨거운데 별안간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저도 우스운 말을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섣불리 텀버덩 꺼내주려고 들어가다 자기도 죽고 물에 빠진 사람도 죽습니다. 왜냐. 그 아파트에 하나를 해 주다 수많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거기만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것이 조세형평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금년에 정부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감정원에서 올 때 쫓아다녀야죠. 행정이 현장에 있으니까. 이것 문제 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최대한 법이 적용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줘야죠. 그래서 좀 더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서 안양시 전체를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부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는 내년 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때까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에 현재 다 다툼이, 물로 치면 끓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끓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조용하니 기다려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아주 실무 국장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임 위원님이 고생하신 것 저 잘 압니다. 이것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에서 그런 일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보다 많은 영향력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설득하는 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다시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우리 오 국장님께서 상당히 특정지역 특정지역 하시는데 이 특정지역이라는 것을 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재 민원을 제기한 것이 특정지역지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래미안아파트가 아니라 '어디 아파트다' 이런 것들 개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벌불소급원칙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년도에 어느 분이 '야- 재산세 소급 받을까. 3년치도 한번 해 보지, 이왕이면. 또 어디도 한번 해 보지.' 그럼 이게 무한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특정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 빌라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전체의 한 70% 정도가 된다, 안양지역에. 그리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사실상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투기는 양도소득세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죠.

임채호위원

주거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답변이 남았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했는데 남기성 과장님에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다 했는데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없으면 남기성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으로 대신할까요? 그럼요? 예, 그렇게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했으므로 남기성 과장 답변은 국장님 쪽으로 전반적으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정회하고 나가 상의를 하지.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께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의원이신 권용준의원님의 청원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의원 나와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준의원

본 의원은 민족의 비극 6.25전쟁 이후의 세대이나 반세기 이전 이 땅의 민족의 대참화가 있었고, 남·북한을 통틀어 52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으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6.25전쟁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청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소중한 가치가 더 느끼고 후손들에게 기억되기 위해 우리는 민족 비극에 대한 사실을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먼 나라에서 달려온 우리와 함께 싸워준 3중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똑같은 전쟁의 위협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되 기대와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그 교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6.25참전용사들의 공적을 후손들에게 깊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6.25참전공적비 건립을 적극 추천하고자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권용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한 청원내용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휩싸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에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 소개하신 권용준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 김근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이분들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내지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서 어느 위치에다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혹시 대화를 나누시거나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지 청원인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편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 청원의 내용대로 어떻게 무슨 검토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검토사항이 있으시면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장 좋은 위치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이 분들의 정신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글들이 삽입이 돼서 원하는 대로 좋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권용준의원님께서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 하셔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건 청원 외 기타 기념비 건립 청원 내용이 어디서 몇 군데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기타기념비 건립 청원서 접수내역은 없으나 안양시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기념비건립청원서를 제출하려는 동향이 있다. 아직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건립하는 것 기념비를 건립한다. 그것은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베트남전에 참전전우회나 걸프전에 참전한 전우회나 지금 참전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김영환위원

이라크.

임채호위원

이라크참전비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그쪽에서 장소나 어떤 규모 이런 쪽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다각도로 청원을 한 어느 팀은 해 주고 어느 팀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아마 형평성에서 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차제에 충혼탑 주위를 활용해서 그쪽 충혼탑 주위 쪽에다가 같이 별도의 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차후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동안구 노인정인가요? 노인회관 쪽에 가니까 그 한 비가 거기 앞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비가 무슨 비인지는 이따 설명을 하시고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따로따로 분산해서 있느니 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경건한 마음과 또 충혼탑에 올라갈 때 거기와 같이 관련된 모든 참전비라든가 충혼비 기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그러니까 안을 잡아놓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청원의견서 해서 안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의견서 안에 맨 밑에 보면 '그러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베트남참전용사회든 타 참전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6.25참전유공자회안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뜻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건립비 6.25전쟁에 있어서 한국전쟁에 있어서 참전했던 그래서 희생했던 그분들과 물론 국가의 명을 받고 나라의 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갔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참전의 성격 자체가 베트남참전과 지금 이라크에 가는 참전과 이런 것들하고 6.25전쟁의 참전하고는 성격적으로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전했던 용사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명을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했을 적에 시민의 혈세로써 베트남참전용사회 관련된 어떤 기념비 아니면 이 다음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3, 40년 또 뒤가 될 지도 모르겠죠. 그때 가서 이라크참전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비를 만든다라고 봤을 적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만 되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의견서에도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국전쟁참전비 이 청원내용 그대로 그것만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참전하고 약간 성격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께서요, 지금 안양5동에 현충탑에 있는, 현충탑의 애초에 설립했을 때 설립 취지와 새삼스럽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비문내용을 그것을 참고로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참전공적비건립요청 청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청원을 내기 전에 이 사람들의 위치나 규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또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저희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정식으로 청원을 내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건립요청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보면 위치는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 쪽에 해 달라는 것과 규모는 약 3,700만원 정도가 드는 경비를 들여서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참전전우회와 6.25와의 성격이라든가 비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25가 상당히 비중이 크겠죠. 허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베트남이나 지금 그 6.25나 그분들의 논리를 얘기하거나 우리가 봤을 때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꼭 형평성 논란보다는 기왕이면 6.25참전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나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현재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또 그 문제가 중차대 해서 꼭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와 6.25하고 해서 한 장소에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동의를 각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반대를 합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틀리다는 것 인정하니까. 반대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봉착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전우회에서 참전전적비를 세운다는 어떤 풍문을 듣고 우리 6.25참전회의 박정길 회장님께서 부랴부랴 청원도 내고 저희한테 건립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고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동안노인회관 옆에 있는 그것은 자료에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호국유공자기념비가 됩니다. 그 보훈회관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아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혼탑 부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마침 또 김영환위원께서 현충탑에 대한 비문과 또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충탑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현재 1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신높이가 약 25m고, 계단높이가 36m, 또 참배제단이 가로 18m, 세로가 8.46m. 그 다음에 청동인체 조각물에는 각 6명씩 2개로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위패가 637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은 560위하고 경찰이 48위, 군속청년단원이 29위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배경은 1971년도에 안양5동에 권용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시흥군에 그 당시에 현충탑 부지를 시설을 해 가지고 해서 건립을 했는데 안양시 시 승격 이후에 1995년에 위치를 바꾸어서 현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시내 쪽으로 탑신을 갖고 바뀌었던 것을 다시 산 쪽으로 해서 바꿔서 재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신높이가 25m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괜찮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됐습니까? 그만한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6.25참전전적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베트남참전이라든가 6.25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형평성에 따라서 따지든 따지지 않든 간에 이것을 일단 저희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적절하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안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언제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일임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해 주어라, 해 주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보훈회관 옆에 호국보훈비 그게 위치가 그 속에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에 왔다 갔 다 하는 사람밖에는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호국보훈비하고 충혼탑의 내용하고 거의 일맥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호국보훈비가 거기 가서 또 세워졌는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보훈회관 내 무공수훈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런데 그게 언제, 이게 2002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런 호국보훈비도 좋다 이거예요. 이왕 해 놓은 것. 거기 보다는 충혼탑 그쪽에 부지가 넓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데 몰아서 구조도 거기에 걸맞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제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차원에서 했고, 6.25참전공적비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한 부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 하면 좋죠. 그런데 공원에다가 그것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시청 앞에다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성역화해서 그쪽으로 제대로 된 공적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안양에 6.25 때 격전한 사항이 수리산에 전투하고 모락산전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1951년도에 이틀 동안 있었답니다. 슬기봉전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적비라든가 공적비를 세운다면 수리산공원 안을 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충혼탑 주변을 했을 때 거기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호국영령들 뜻을 기려야죠. 저도 백 번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례를 하다보면 항상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식을 시작하고 이런 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다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립현충원에서 항상 참배를 하고 호국영령들에 뜻을 기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로 보면 현충탑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충탑도 관리하고 하는데 그쪽 관련된 단체에 지금 주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묵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면 산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래서 저도 임채호위원님 말씀대로 현충탑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을 성역화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이해 관계들을 정리해 주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우리 위원회의 청원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국진 간사님 나오셔서 청원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위원입니다. 청원의견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사단법인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안양시지회에서 박정길 회원 외 28인이 연명으로 정변규의원과 권용준의원께서 소개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5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및 번영과 복지가 한국전쟁에 참여하거나 희생되신 선열의 피의 대가로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는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6.25참전공적비 건립은 국가안보의식 고취의 상징으로 전쟁의 실상을 전후 세대들에게 인식시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62만 시민들에게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행기관에는 6.25참전유공자회안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0일 총무경제위원회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청원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