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록재정경제국장
거기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 책자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책자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재산세 인상률이 47%인데 실질적으로 몇 프로 올랐는가, 이렇게 말씀 드렸죠.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건수로 나누었을 때는 17.9%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27.7%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47%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단독주택은 5.7%, 주택 외의 건물은 10.2%가 인상된 것입니다. 30% 인하했을 때는 얼마 변화가 있겠느냐? 24억 6,100만원, 감소율로는 17.9%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서로 논의가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에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전국적으로 얼마큼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주로 서울지역에서 또 경기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과세 전에 3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즉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보니까' 이래서 과세기준일 전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과세 후에 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양천, 영등포, 중구, 성동, 용산이 과세 후에 해 가지고 '아- 이것은 법상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재의요구를 지시해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해라. 이것은 안 맞는다. 과세 후에 했기 때문에 안 맞는다. 다시 재의를 해라" 이런 와중에 성남시가 30%를 결정을 했고, 아울러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세금을 돌려준다' 이래서 즉시 도하고 행자부에서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작업을 해놨는데 단 돈 1원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여기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구리시가 30%를 해서 했는데 재의요구가 또 들어갔습니다. "재의를 해라" 해서 들어갔고, 고양시가 20%를 위원회에서 했는데 현재 본회의에서는 아직 통과 안 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다른 시의 저기를 봐가면서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과세표준 의견 수렴, 주변 여건 등 과세형성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또 인구 자연증가로 인해 증가분 말고 현실화된 과표 인하했을 때 순수하게 나타나는 세액을 물으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도에 크게 변했다면 얼른 말씀 드리는 것이 옛날에 과세면적 기준 하던 것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가? 국세청은 자체에 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한국감정원은 나가서 그것을 자기네 감정하는 기법으로 전부 다 아파트면 지역별로 층수별로 모두 다 감정을 해서 기준시가를 정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 행자부 산하에 재산세 체계로 금년부터 저기를 한 것이죠. 이것 하는 절차는 고시라든지 그때그때 해서 전부 다 발표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자기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가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서 일어나니까 강남 같은 데 특히 아파트 값이 32평이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막 이래서 적용을 하니까 200%다, 300%다 나와서 거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여론을 타고 확산돼서 주로 아파트 지역 좀 비싸다, 팍 올라갔다는 아파트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아까 우리가 모두에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큼 순수하게 올랐느냐? 전체 금액을 전체 건수로 나누면 작년에는 6,480원입니다. 그것이 건당 금년에는 칠천 육백, ...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만안구는 사실 재산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돼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면 마이너스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세 과세 형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른 이의진정 등 형태 즉 홈페이지 언론기관 언론기사가 도대체 안양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또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우선 8월 23일날 삼성래미안 단지에서 주민이 약 3,806세대입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저희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첨문을 보니까 '안양시민을 봉으로 아는 안양시장은 각성하라' 1매가 있었고, '재산세 감면안 의결 못하는 안양시의회 해산하라', '재산세 이의신청과 진정서 제출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랬는데 이의신청은 아직 들어오고 진정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시세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60일입니다. 진정서는 7일이기 때문에 진정서는 처리해서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계동 목련1단지에서 재산세 정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월 19일날 들어왔는데 311명이 했습니다. 선경아파트 106동 대표 정말술 씨가 주축이 돼서 재산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길을 건너서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팔리는 것 보니까 이쪽이 비싼데 어떻게 재산세는 이쪽이 더 높으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왔습니다. 같은 지역의 아파트인데 실거래를 보니까 이쪽이 비싼데 어떻게 이쪽이 세금이 만원도 더 많이 나온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건이 들어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정식 이의신청이 됐기 때문에 과세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30% 내지 20% 인상 시 세액, 성남시 재의요구 이외의 다른 시의 사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재의요구 관계도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시다, 11개 자치단체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언론 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면 '어이구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그런 게 상당히 있는데. 우리 주변 지역 과천, 의왕, 군포 등에서는 '관망을 해 보자. 큰 안양시도 있고 그런데 관망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의 조례 결정 등은 아주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방자치법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잘못 또는 어느 특정지역에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혜택을 받고 내려간 지역 좀 올라갔던 혜택 받지만 과세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의회의 결정도 '아- 이것이 잘됐다' 이렇게 돼서 다툼 없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내년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이 문제가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도 과세 이전에 제도적 법이 개정되든지 또 세율이 조정되든지 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계류 등 적절한 조치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