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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82회 제1본회의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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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다수의 주민들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 극장을 하는 사람은 영세극장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의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 우리가 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영화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물론 영화가 아니라도 음악무대라도 만들어서 또 신월지구에 있는 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하루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이번 추경때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만 이거는 사회진흥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추경때 올라와야 되고 체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계남공원 있는 데에서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나 설치를 하도록 이번 추경때 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계남공원 쪽에는 야외음악당같은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와서 우리 추경 특위때 다루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