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란이라든가 또한 사진 찍는 것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삼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오늘 네 분이십니다. 오전에 가급적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에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정질문의 원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이 초과될 때는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면서 발언대에 설치된 발언시간표시장치를 참고하시면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로 먼저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비산3동 출신 권용준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은 최근 시청 앞 정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업체 근로자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시청 정문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사업을 하는 경영자로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8월 중순경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달동 소재 쓰레기적환장과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농산의 음식물처리장인 오리농장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적환장에는 깨끗이 처리되어 있어야 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중앙방송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15일 간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정지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노조원들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시 집행부의 느슨한 행정수행과 시정의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것이 이 환경미화원들의 농성에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생활의 불편 최소화 또한 효율적 시정경영 및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와 안양시 청소 대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중 분리 수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40%나 되지만 실제로는 23.7%의 재활용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72.3%에 이르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처리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낭비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8조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버려지는 양은 8톤 트럭으로 약 1,880대 분이 버려지고 있고,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는 물론 쓰레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우리 생활환경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 집행부의 정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집단적, 지역적 이기주의와 지금까지의 비위생적 매립에 대한 두려움 등 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로 신규 매립지는 물론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양시, 군포시 등과 협의하여 안양 생활권 내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동대책 등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청소대행료로 2004년 예산이 139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원진개발 외 10개 청소대행 업체가 안양시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어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박달동 적환장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근거는 무엇이며,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향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용역 발주 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등의 계약 방법의 변경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셋째, 안양시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4항을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청소대행계약서 내용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입수한 계약서 자료에는 이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또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업체별 총 임금자료 현황표만 있을 뿐 환경미화원에 대한 세부적 임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 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파업 발생 시 그에 따른 불편은 우리 안양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계약서상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사유와 향후 대책 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리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쓰레기 청소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행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의 관리․감독 방안은 있는지, 있으시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넷째, 공공기관의 모든 계약에 있어 기본인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이행보증을 위해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적 진행 및 계속성에 대한 보장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는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이나 일체의 보증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태와 같이 성일기업이 청소대행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 조치도 전혀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중도 포기에 따른 모든 피해는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돌아오는데 이것 또한 계약 시 계약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사태라 판단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는 것은 업체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계약 담당자의 실수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성일기업의 폐기물 처리사업 구역에는 석수2동과 석수3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5월 31일자로 석수2동만을 포기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업구역 중 일부 구역만 포기하고 남은 구역만에 대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대행 계약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 수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음식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1일 약 62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1일 약 44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일 약 150톤으로 총 1일 256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은 2대의 전처리기계로 1일 80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는 각 자원화 업체의 사업장 자체 부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열망하면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 안양5동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혈세를 자신의 재산과 같이 사용해서 우리 시를 살찌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안양시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하기에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청 또는 산하기관에 승합자동차 29대, 승용차량 25대, 화물자동차 107대 등 총 16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자산 총액을 봐도 막대한 자산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안양시관용자동차관리규칙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면 의전용차량의 최단 운행기준 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중 중소형승합차량은 6년, 승합자동차는 8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관리법 제1장2조6항에는 ‘폐차라 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차량의 내구연한을 봐도 관용차량보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이,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월이 더 깁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안양5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화물자동차를 16년을 하루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 하겠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승용차 오래 타기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노후 차량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도 최대한 장기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10년을 타도 상태가 양호하고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승용차를 오래 타고 있는 현실이지만 관용차량은 차량의 관리 소홀로 최단 기간만 사용하다 교체 처분하는 사실을, 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처분한 차량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양시관용자동차관리규칙 즉 차량 최단 운행 기준연한을 변경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처분 방법 또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기획단이라는 기구에서 상당한 인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8월 25일에 공원예술기획단인지 기술예술기획단인지 만들어서 기동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본청에서는 인원을 정원보다 과원으로 둬서 이런 저런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정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유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 시에 대체인력도 보충되지 않고, 하급 기관의 직원은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서의 첨단인력을 보충하는 전담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돼야지, 임의로 시장 편한 대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장! 조직표를 보면 첨단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란입니다. 그 옆에 정책기획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선 조직입니까? 아니면 보안대입니까? 시스템에 넣어야 합니다. 업무 기능의 중복, 부서간의 보이지 않는 충돌, 위화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법령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법무행정처리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조례로 정할 사항과 정비대상 그리고 검토대상을 조사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했다면 미비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과 훈령, 예규 정비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법 제43조8항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비용 지원 등은 빨리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고, 안양시새천년준비위원회 규정, 제50회경기도체육대회추진위원회 규정 등은 제정 목적 달성으로 응당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에 있어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상권 회복과 벽산로의 차도 및 인도를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한 벽산로 정비계획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간 균형 발전과 화양아파트․동덕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수리산 철도 채석장 부지 시민공원화사업,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삼원극장에서 병목안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 안양3동 성원아파트사거리 선형불부합지역 도로공사사업, 참으로 훌륭한 착상으로 입안자와 관계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쉬운 것은 안양4동 신일교회 좌편도로에서부터 청수약국, 근명학교, 안양대학교, 희경약국, 장미아파트 방향과 샘병원 방향에 이르기까지 즉 냉천로는 동덕아파트․화양아파트 재개발을 그리고 추진중인 냉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 교통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지금도 도로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양5동 613-14번지 일대 여성회관로 동명아파트 입구 사거리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개인의 정화조가 인도에 매설되어서 정화조 뚜껑이 덜컹덜컹 거리고 있습니다. 도로 기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안양초등학교 뒤편 1층 교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안양5동 2개 통과 안양6동 2개 통이 존재하고 주차난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곳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장님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 방법으로는 교화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중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에 따른 지역간의 교류 확대 및 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간의 광역교통망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중추 도시인 우리 안양시에 종합터미널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 등 또 업무상 타 시․도를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강남으로 혹은 수원으로 가야 함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외버스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서 부지 매입 및 건축공사비 투자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정 부지는 타 시외버스터미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무리를 빚고 있는 고양시 시외버스터미널은 3만 2,000평이랍디다. 지금의 예정 부지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가보니 진․출입로가 10m 도로에 연결되어서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교통체증 또 터미널을 경유하게 될 시내버스 노선도, 지하철과 연계도 용이하지 않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과 공업지역에 인접해서 대형버스 진입로에 따른 교통안전 및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미궁에 빠질 수 있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따라서 시외버스터미널사업 추진 경위와 소송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안양을 사랑하는 신중대 시장님의 그 애향심과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인 현대화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안양시의회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평소 저희 안양시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양2동 삼성아파트 봉사단체 회원님들의 방청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안양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이양우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 구성을 갖추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고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또한 시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되고자 나아가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되고자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안양시의회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들어 처음 갖는 시정질문에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와 같은 일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 형식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들은 반드시 지키며 실천하는 책임행정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관리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와 경로당, 가로등 주도로 등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양시 예산의 지원방안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나타난 안양시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는 전체 주택 7만 3,173호중 단독주택이 9,794호로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6만 1,820억으로 전체의 84%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아파트가 4만 3,900여세대로 전체주택의 61%의 비중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안구의 경우에는 총주택 10만 2,556호중 단독이 6,769호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9만 5,787호로 전체 약 93%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아파트만 8만 182호로 전체의 78%를 동안구의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안양시 주택전체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크게 변화되어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근거해서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와 동등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시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적용되면서 현재까지 서울의 송파구나 과천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인 놀이터나 경로당, 가로등 주도로 등에 있어서 시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와 동작구 등 여러 시․군․구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안양을 추구하시는 신중대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급속히 변해가는 주거문화의 발빠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일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두르지 않으시면 곧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양시는 공공부지 활용을 보다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시 소유나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중 현재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들의 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가며 보셨을 것입니다. 구비산1동 사무소 부지 303평은 무슨 유적지라도 되는지 나대지인 상태로 이용계획도 없이 휀스로 울타리를 한 채 기약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구석수1동 사무소 부지 83평은 어떻습니까? 이곳에도 영유아보육 전담 및 방과후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일부예산까지 세웠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2004년 5월 갑자기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석수1동 사무소 부지도 이용계획없이 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것이 뻔합니다. 구동안구청 부지 1,795평의 부지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현재 활용계획이 없이 3억원의 예산으로 건물멸실을 위해 철거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곳도 당초의 벤처기업지원시설계획이 취소되면서 나대지 상태로 계획없이 울타리를 친 채 정문을 걸어 잠그고 방치될 것이 확실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소유의 공공부지인 나대지에 당장 무슨 건물을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와 같이 가용토지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단 1평의 땅이라도 대책없이 공한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단기간이라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들이 개인소유의 땅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놓았겠습니까? 현재 마땅한 이용계획이 없으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체육시설 이것도 안 된다면 꽃이라도 심거나 사회단체에 무, 배추라도 심게 하는 등 현재의 관리방법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재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관양동에 위치한 동안구청 부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인근의 회사나 인근의 주민들이 정말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구경찰서부지 신필름센타와 관련하여 대부료 체납 등의 문제와 안양과학센터 잔여부지 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음을 전하면서 시장님의 고민이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의원들의 공약사항 해결을 위해서 현재 여러 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3년도의 경우 총 8건에 173억원의 주차장조성사업계획이 단 두 곳만 공사중이며 여섯 곳은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아예 부지매입조차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건에 172억원의 주차장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 한 곳도 착공된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양5동과 같이 토지매입 등의 전혀 어려움이 없는 놀이터지하에 조성하는 사업마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이터의 경우 놀이터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라도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 구청의 담당 계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도 아니면 팔지도 않는 땅을 사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보기에도 답답한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저희 관양2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이 끝났다고 들리는데 언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설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언제 조성공사가 들어가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권역별주차장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오래 전에 여기 저기서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진행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나 이에 관한 안내문이나 그 흔한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오늘 안양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답답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봤으나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답답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비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시 행정이 이렇게 막혀있고 닫혀있고 닫혀있다면 과연 공사는 언제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 사업을 조기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조기집행보고회까지 개최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의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그밖의 여러 자영업 그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다고 한숨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조성사업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적기에 착공되어진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과다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이미 납부가 끝난 상태이지만 재산세 대폭 인상에 따른 후유증은 아직 크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재산세를 평균 24% 인상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25% 이상 인상된 세대가 1만 5,000여 세대나 되며 30% 이상 인상된 세대가 1만여 세대, 35% 이상이 4,000여 세대, 40% 이상이 3,000여 세대, 45% 이상 인상된 세대가 1,000여 세대, 50% 이상 인상된 세대가 2,000여 세대나 되며 범계동 일부에서는 85% 이상 인상된 곳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적게 인상되었다가 갑자기 금년 들어 큰 폭의 두 자리 숫자로 인상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안양시의 경우 최근 2, 3년 사이에 아파트 등 부동산시세가 수도권의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소폭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그동안 묶여왔다고 불평해 왔습니다. 안양시와 비슷한 경우에 어느 시장님은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이를 지켜 본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부동산값이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과연 안양시장은 중앙정부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이번에 재산세 세금만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했고 불평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관양2동 인덕원사거리 일대만 해도 그 어떤 업종하나 제대로 되는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과천종합청사가 행정수도로 이전하면 그 결과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도 현재 하향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시에서는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어느 곳은 거의 두 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에 대해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소급하여 경감해 주자는 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반드시 재산세 경감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위로해 주면서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양2동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관양2동의 대한전선에 인접한 공업지역 1307-1번지에는 대한전선 입주 때부터 폭 6m, 길이 250m 가량의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인근의 회사들이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현황도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덕원역환승주차장 191번지 일대에도 30년이 넘도록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와 같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합법적으로 개설된 공용도로로 알고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도로의 유지보수 및 포장 등 그 관리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의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시 허가가 된다, 안 된다해서 민원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도로개설은 이제 도시계획의 최우선이며 기본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통행이 많은 안양시의 현황도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토지를 보상하고 현황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현재 안양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황도로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끝 질문순서로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이필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안구의 중앙로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미관지구관리의 문제점 및 미관지구 활성화에 따른 개선방향 그리고 중앙로변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이전 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여섯 곳에 달하며 지방이전 대상 업체는 대한전선, 효성, LG전선 등 대기업 10개 업체와 삼아알루미늄 등 중소기업 19개 업체를 포함하여 안양의 29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단계별 지방이전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안양지역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만안구지역의 수의과학검역원 등 네 개의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부족한 안양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추진 등을 하여야 하나 현재 안양시의 재정형편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건설업체 등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안양의 구도심인 만안구지역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과밀화로 시민의 휴식공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안지역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총면적 5만 6,389㎡중 4분의 1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고 나머지 4분의 3이 제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기관 이전 후는 아파트 건설 등이 예상되고 국립종자관리소 등 부지 5,423㎡와 국립식물검역소 부지 6,078평방미터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611㎡ 등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전 후에는 단독, 근생, 문화 및 주상복합, 판매, 업무시설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 등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경쟁이 치열 할 것이며 이러한 좋은 환경의 토지가 민간에게 이전된 후는 중앙로 만안지역의 도시미관 유지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만안구청은 총면적 9,917평방미터 부지에 건축면적은 2,535㎡밖에 되지 못하여 토지이용도가 낮을 뿐더러 ’75년도에 건축된 관계로 30년이 경과되어 낡고 노후되어 매년 건물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2년에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건립된 175면의 주차장도 이제는 포화상태에 있어 만안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로 안양동 474번지 일대는 일반상업지역 내 중심미관지구로 현재는 종교재단에서 대부분의 토지 9필지를 매입하고 교육관, 주차장, 예배장소, 교회 영선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된 현행 안양시도시계획조례 42조에 의하면 미관지구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공작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는 물론 각종 미관유지에 저촉될시는 행위제한 등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양시는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을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까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안양동 474번지 일대 중앙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도감독이나 개선조치도 없어 일부의 특혜나 행정의 모순이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시가 아트시티를 표방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관여 및 침해하면서 시설물 및 건축 등 아름다운 도시시설을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안양동의 미관지구 관리에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아니면 행정의 무관심인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양동 중앙로 환경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 및 아름다운 계획적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차원으로 토지활용도가 낮은 현재의 만안구청 부지를 매각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부지중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매입 그곳에 만안구청을 이전시켜 시민에게 관공서 이용편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계획 및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육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육교는 현재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10여년 이상 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 설치된 육교는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강석 교체 및 도장, 방수 등 보수는 2002년도에 8개소, 2003년도에 2개소 그리고 금년에 4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한 것으로 나와있으나 수시로 정기점검이나 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시민신고와 종합관찰제 등에 지적되거나 아니면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화예식장 앞 사거리육교도 금년에 보수를 하였으나 보수 전 비가 온 후 맑은 날 본 의원이 육교 아래에서 신호대기중 차량에 누수가 떨어져 불쾌감을 주어 민원을 제기하여 육교보수가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안양3동 국민은행 앞 육교는 ’94년도에 설치된 이래 상판과 기둥이 노후되고 철구조물도장이 부실하여 부식상태가 매우 심하고 방수상태가 미흡하여 비가 온 후에는 육교 및 도로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오랜 기간 볼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판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육교에도 특히 배수구에는 쓰레기투척 및 담배꽁초 등으로 항상 막혀 구조물 내 상습 체수로 인한 통행불편과 육교난간에는 광고, 현수막 등의 게시와 불법광고물과 스티커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 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육교 신설시는 점검구와 배수구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육교이용 광고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서 사전승인을 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해 육교기둥에 광고물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하는 등 육교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육교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육교명을 잘 보이는 곳에 정확히 표시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육교상단에는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비가림판이나 햇볕 가림막을 설치하면 어떤지 제의드립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목표는 도시를 짜임새 있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행정도 목표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적인 실행에 앞서 행위자체를 임의적,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안양1번가의 중심상업지역의 토지소유주는 가격이 높은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려 하며 이에 따른 건축물관리도 최소의 면적에 최대의 효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싼 땅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인해 많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비싼 지가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의 손해가 엄청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조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과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인근설치는 조례에 위임되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대수 300대 미만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부설주차장이 동일건축 부지 안에 있어야만 주차장 기능이 효율적이라는 관리측면만 인정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은 고려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심상업지역 등 혼잡을 피해서라도 차량의 접근을 외곽으로 유도하고 주거환경이나 시민편익을 위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 사람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안양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신축건축물이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립비를 건축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도심지역 내에서 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전제로 하여 건축허가 요청시는 주변여건이나 교통환경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재산권행사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적극 수렴하여 근본적인 도심지 주차난 해결과 도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9동지역 개발에 따른 양지로, 벽산로, 병목안로 등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약 3,000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건교부와의 사업추진 단계에 있으며 또한 병목안지역 채석장 부지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벽산로, 양지로사거리의 특별교통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러시아워시간대에 성원사거리 인근은 차량으로 도로가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으로써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데 여기에다 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구가 늘면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지도 모를 상황이며 또한 시민공원 개장시에는 하루종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아랑곳없고 개발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하지말고 단일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교통대책은 현재 CGV지역을 연계시키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방안과 가동률이 저조한 정수장을 폐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정수장은 현재 3개소로서 ’73년에 설치하고 ’92년까지 확장시켜 온 비산정수장은 1일 7만 2,000톤 규모로써 가동률은 평균 57%를 보이고 있으며 ’83년도에 설치되어 ’90년까지 1일 2만 4,000톤 규모로 확정된 포일정수장의 평균 가동률은 약 45%이며 또한 지난 2002년 4월에 준공된 청계통합정수장은 1일 처리능력 18만 2,000톤중 평균가동률이 약 38%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기업 운영으로 적자를 해소하고자 금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약 11.4%를 인상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시 도시건설위원회의 많은 논란도 있었으나 지난 2003년도 결산결과 9.93%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10.1% 인상되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상수도요금은 동결시켰을 때 공기업의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가동설비자산은 점점 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서 경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러한 적자비용은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장비, 시설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등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갖고서 극대의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가동률이 낮고 시설이 노후한 비산정수장을 폐쇄하고 청계정수장으로 시설을 통합시켜 가동률을 좀더 향상시키고 수질개선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이것 시장님께 갖다드려.

이양우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 중에서 오전에 정변규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과 재정경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정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 위임사항 관련해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규칙뿐만 아니라 훈령․예규 정비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가 190건, 규칙이 116건 또 내부사항인 훈령․예규가 107건이 됩니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조례에서 만들어야 할 제정해야 할 조례가 상위법이 고쳐졌거나 또 상위법에서 위임되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조례가 14건으로 조사가 됐고, 또 정비해야 될 것이 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주택법이 나왔습니다만 주택법에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정비할 것은 건축조례하고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가 조사되었습니다. 또 훈령․예규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107건 중에서 43건이 정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새천년준비위원회 운영규정 또 도민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이것이 바로 43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일자로 각 부서에서다 이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의회에 상정할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훈령까지 도 전부 정비를 하는데 10월 중에 작성해서 10월 말에 우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1월 중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올해 안에 전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타임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윤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정변규의원님께서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관용차량의 운행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경제적 수리 한계를 정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규칙을 정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관용차량운영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용차가 5년, 화물차가 6년, 버스 등이 8년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사기 위해서는 정수 결정을 하게 되죠. 정수는 업무량, 또는 여건, 기능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수를 결정하고 배정을 부서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안양시에는 총 161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본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5대. 사업소가 56대, 또 만안구가 39대, 동안구가 41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은 기준, 정해진 기준연도가 지나서 모두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제적 수리 한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탈 수 있는 것은 더 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탔는가를 말씀 드리면 그 정해진 기한이 지난 것이 161대 중에서 61대가 현재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산 차 13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으니까 4년이 지난 것이 되고, ’96년도에 19대 차량이 현재 돼서 모두 61대가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이 지나도록 타고 있죠. 그래서 승용차 10년 타기에 우리 시도 거의 육박한 차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폐차로 돼서 매각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매각결정을 하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면 물품관리조례에서 공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매가 되면 거기에서 낙찰자가 지정이 되고 계약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준용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 중에 구청에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량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이 5년이 지나면 우선 ‘누군가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공매절차를 하고 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차가 이런 게 이런 게 폐차 처분하니 쓰실 분 있으면 쓰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겠다” 그러면 그리로 무상 주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매 절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처분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오동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국장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 아까 정변규의원께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대한 그러한 조례 내지는 여러 가지 규칙 등을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변규의원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나머지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변규의원 시정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네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권용준의원, 김웅준의원, 그리고 정변규의원 그리고 김기용의원 네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빠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요지를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두 가지 정도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어서 지적하고 또 보충질문 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업체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은 국가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수의계약 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체가 제대로 될려고 하면 경쟁에 의해서 잘하는 업체에게는 부역을 더 주고, 못하는 업체는 도태시킬 때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만이 업체를 봐 주는 것이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라톤을 혼자 뛰어보십시오. 절대 기록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옮기는 과정에 그냥 수조에 물고기만 담아서 옮기면 다 죽는 다고 합니다. 그 안에 꼴뚜기라도 넣어놓든지 하면서 튀어 다녀야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업체도 몇 년 동안 수의계약만 하다보니 이번과 같 이 소유 기업에서 난리가 났고, 바깥에서 지금도 시위와 농성을 하는 것 같은 우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것은 가능한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탁업체 설계금액 중 직접노무비는 얼마인데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운전은 262만원, 상차원 213만원, 재활용선별원 146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시에서 설계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 미화원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토탈 얼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금액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번 노사문제 되는 것, 얼마든지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노무비 설계가 얼마 된 상태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4항에 계약서상에 임금 및 퇴직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 안 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왜 작성 안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2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돼 있으나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조에 의하여 공정 타당할 경우 보증금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하러 7월 7일날 다시 계약을 받았습니까? 또한 용역업체 대부분이 일을 다 한 다음에 돈 주지, 공사 일하기 전에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체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는데 뭐 하러 그 업체들은 국가계약법에서 보증금을 받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번에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전에 잘못됐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필요하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 주실 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또 아닌 것은 격려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 제가 여러 번 건의 드리면서 비산3동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도 야간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하다 못해 의정보고를 하면서도 ‘금년에 제가 야간개방을 안 하면 머리를 삭발하겠다’는 그러한 단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표한 결과, 그렇게 잔디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7월 1일날 해 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꼭 안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제가 지금 건의한 사항, 공개경쟁 입찰할 용의가 없는지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의회는 4대 후반기 들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들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어떤 내용이 없는 답변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질문 요지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 과에서는 그 요지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시장님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이 보다 더 시정질문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급식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제 보육원,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들까지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10명중에 시민이 8명이 공동주택에 사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한정된 재원이라도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로 봐서 뭔가 상위법에 만들어진 틀 안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평촌 신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촌 신도시에는 시립어린이집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냐, 그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역 차별입니다. 따라서 시책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반드시 고민이 있으셔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써 의원들이 지금 조례를 거의 다듬어서 다음 회기 중에 의원발의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것은 오동록 국장님께서 잘못 이 해하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임채호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어있는 공공부지에 어떤 건물을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러한 것이 결정 나기까지 공한지로 나대지로 공용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단 한 달이라도 단 6개월이라도 단 1년이라도 그 부지가 놀리는 일이 없도록, 안 된다면 무우, 배추라도 심어먹게끔 자치단체의 주말농장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먼젓번에 임채호 선배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어떤 지역에 뭘 해 달라, 어떤 지역에 뭐 해 달라, 이러한 답변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비어있는 땅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단 한 달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을 존경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임기 중에 제일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구경찰서 부지에 신필름예술학교 문제입니다. 지난번 경기도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듯이 이 문제는 언젠가 시장님께서 안양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반드시 어떤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 상태로 이것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시기에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실 때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무언가 행정의 흐름이 막혀 있고 닫혀 있다. 보다 더 사업 조기 집행을 할 수 있고, 어떤 공사 착공을 좀 당길 수도 있는 데도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왜 더뎌지는지, 왜 착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시의원만큼이라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든지 뭔가 어떤 안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의 요지였습니다. 시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이런 저런 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년 3년이 되도록 아닌 말로 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그 주차장 완성되는지, 보고나 임기가 끝나는지 의아해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과다한 재산세 인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불만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문제였었는데 어떤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계류시키자는 의견에 의해서 본 의원도 일말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고민하는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보다 성의 있는 답변들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안양5동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중에 폐차매각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동록 집행부석에서 - 네.)
그리고 오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 건데 살기 좋은 우리안양 건설을 위해서 터미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단설치 운영에 대해서 조직의 탄력성 운영, 그리고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인정합니다. 기획단의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조직으로 그래서 한 곳에서 6년, 8년 근무. 그러면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과장, 국장 하죠 뭐.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업무충돌과 위화감을 시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충언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시장께 따지고 다투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좋은 안양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활정치의 모델을 한번 우리 안양에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의원께서 지금 보충질문하신 건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이어서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가 누락된 답변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기업이전에 관련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일부에 노후된 만안구청 이전문제를 제의 드렸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기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당 94만 6,000원, 만안구청은 ㎡당 269만원으로 되어 있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비해 약 2.8배 공시지가가 비싼 상태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9동 지역 개발에 따른 양지로, 벽산로, 병목안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벽산로는 며칠 전에 시민단체 등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추진하려는 도로확장공사도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권용준의원, 김웅준의원, 김기용의원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대행업체설계금액중 직접노무비는 몇 %이고 실제 대행업체의 지급금액은 대행료의 몇 %인지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4항의 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계약서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계약은 도급계약 형태입니다. 도급금액의 산정은 쓰레기수거지역의 인구단가를 기초로 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계약서에는 명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계약서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계약에 있어서는 대행료의 지급이 전원의 수집, 운반, 처리, 완료된 부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되고 상당기간 동안 계약이행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관련법 시행령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그동안 면제해 왔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이번 집회과정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대행업체에서 그 청소노조원들이 해 와가지고 저희가 주요도시에 납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부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받는 데는 성남, 안산, 인천이 받아왔고 받지 않는 데는 수원, 우리시, 서울시 등이 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제기도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도 계약부터 계약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기록을 하라면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이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을 적정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왜 기록을 안 했느냐는. 도급계약서에 임금 및 괄호 쳐 놓고 퇴직금을 같이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도 먼저 노조집회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하고 괄호 열고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퇴직금 부분만 명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임금을 기록해 주면 되지. 그것을 뭐하러 그것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부분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정하게 산출해서 일정한 금액만 산출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임금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상에 의해서 임금을 어떤 형태로 대행계약서에다 임금내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관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조례 사항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계약서에 지도, 감독,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의원께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국장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을 해보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제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오동록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답변 안 하셨어요.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서.)
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오동록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김웅준의원님께서 현재 비어있는 유휴지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대상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부지관련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선 첨단시설 등 벤처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현재 10년 분할로 도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설을 짓기 위해서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멸실, 멸실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멸실을 승인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제 아직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우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선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건물 사이 사이에 약간의 공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다시 이용할 때에는 안전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건물철거가 시급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철거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우선 고정시설물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등 주변의 공장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빈땅을 뭘로 사용할 때에는 공개입찰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아직까지 도 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산1동 사무소 부지 약 300평정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현재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 등에서 주차장 활용으로 또 요구를,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임대해 줘서 나중에 또 이전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검토를 더 신중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게 오래간다 하면 그때 좀 주차장 등 다른 것으로 활용을 임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삼성아파트 주변이 서울중앙교회 200평정도 있는데 이것은 공지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제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임시주차장하면 자갈이라도 뭐 깔아놔요 우천시에는 완전히 그냥 흙먼지로 뒤덮여서 그냥.)
어디를 말씀?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삼성아파트 옆에 공유지요.)
가끔씩 노면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건가 신중히 검토하는 중인데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물이, 깊어 가지고 물이 비가 오면 차가 흙이 범벅이 돼서 차가 왔다갔다하면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못 쓰게 됐으면 또 보수를 좀 해야죠.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쓸만했는데 의원님이 봤을 때 깊이 파진 모양인데 파졌으면 보수를 하고 잘 돼 있으면 그냥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의사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 의원이.)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문이. 그리고 앉아서 질문들을 하고 그러는 건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김웅준의원께서 국장께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이왕 나오셨으니까, 신필름센터 학원문제에 대해서 임대료가 제대로 안 오르는데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김에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산은 말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잡종재산의 경우 제가 답변 드리고, 행정재산은,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시장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왜 국장이 지금.)

이양우의장
우리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김웅준의원께서 아까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김웅준의원께서 그 신필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변규의원님과 권용준의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시정질문 기간에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시정질문에 이어 다섯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