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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167회 제안전행정위원회2014-07-11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선명입니다. 7대 전반기 안전행위원회에 함께 일을 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며, 오늘 첫 조례안 심사시간을 가지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위원님들께서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우청위원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늘 감천에 면장 취임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셨고 조금 있다가 국장께서도 아마 참석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9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숙박비 지급 단가 현실화로 현장 중심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과 중앙부처명을 수정하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별표에 내시된 공무원 국내출장 숙박비 지급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당초 3만원으로 정해진 것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인상 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내지 제5조는 법제처 정비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와 직종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과 중앙부처명을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1항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1항 별표2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2014년 5월 22일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6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관련된 사항은 예산이 관련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서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추계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그리고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 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2013년 1월 9일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단가를 4급 이하 공무원은 3만원으로 정액화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를 적용해 왔으나 개정된 여비 규정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현장중심 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 상향 조정에 따라 재정이 수반되어 비용추계서가 첨부 되어야 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미첨부 되었으며 적법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2013년 8월 6일 개정 되어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무에 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8조는 재난현장 통합 대응 통제 및 응급의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외에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되는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27일 시보에 공고하여 4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 대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하였고 재난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장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재난 방송,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지난 4월에 일어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에서 초동대응 미흡으로 많은 어린 생명을 속절없이 보내야 했으며 만약 우리 지역에서도 재난이 일어난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네요.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장를 책임지는 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장지휘관입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전체를 총괄하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이고 현장지휘관이라고 하면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현재는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전체를 책임지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이고 통합지휘관은 누구라고요?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현장지휘관,
세운

김세운위원

아! 현장지휘관,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시면 2항 뒤쪽에 1호하고 2호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데 대책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만들어지면 인원은 별도로 배치합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대책본부는 시에 구성을 해놓고,
세운

김세운위원

구성 되는 인원이 대충 몇 명 됩니까? 장은 부단체장이 하고 대책본부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13개 반에 한 반에 2명씩 해서 26명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3개 반에 2명씩 26명은 100% 공무원으로 충당합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무원으로,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부서는 주로 어느 부서의 공무원을 이용합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각 과에 다 깁니다. 과별로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해당되는 과별로 2명씩 차출을 해서 통합지휘소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재난대책본부를 먼저 구성을 하고 통합지휘소장이 필요하면 현장에다가 공무원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으로 재난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각 기관에도,
세운

김세운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도 대책본부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대책본부에도 다 구성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26명 안에도 들어간단 이야기죠?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26명 외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은 26명이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필요하면 보조단체, 의용소방대라든지 물론 의용소방대는 차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같이 공조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그런 체계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다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장 지휘하는데 대한 내용으로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다 포함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박근혜위원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통합지휘소가 구성되는거죠?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구성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게 하나마나인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재난 발생하면 소방서라든지 시에서 먼저 출동하면서 구성을 바로 합니다.

박근혜위원

몇 분 안에 만들어지고, 시간의 제약이나 시간은 전혀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해 봐야 시간이,

박근혜위원

시간이 초를 다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본에 해일 피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빨리 대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간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되고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데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까지도 몇 분 안에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여기에 재난에 보면 교통사고는 제외인데 대형교통사고가 터졌을 때는 통합지휘소 설치가 안 됩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제외하고 대형이라든지 3명 이상 사망이라든지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전쟁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긴데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또 한 가지는 밖에 나가면 가장 위험한 나라인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상황이 되면 다른 기구에서 설치합니까?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전시가 되면 전시체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관한 사항이고 전시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일 위험한 나라에 살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전쟁이 만약에 나게 되면 재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재난에 속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서 다른 기구에서 대처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재난은 사회적재난, 예를 들어서 태풍,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자연재난이 있고 나머지 사회적 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은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대형산불, 다중이용시설 인명 피해라든지 붕괴 사고 등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하고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제정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했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을 우리시에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가 1조에서 15조까지 있습니다. 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목적과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시설사용 시간, 제6조는 시설사용 예약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제4조입니다.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경상남북도에 시군에서 직영하는 오토캠핑장 사용료 등을 참고 해서 시설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뒤에 있습니다만 칠팔월 성수기에는 1일 3만원, 비수기에는 1일 2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경주시, 김해시, 밀양시, 청송군 이런 시군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 사용료를 선정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과 달리 시설이 샤워장에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 이용료를 별도로 1인 2천원 받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김천시가 후원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와 그 밖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면죄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규정 했습니다. 제9조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10조는 시설사용료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2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하나는 샤워장 사용료 2천원은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사용료가 성수기에 3만원을 2만5천원, 비수기에 2만원을 1만5천원으로 5천원을 인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타시군 요금과 비교하고 사용료나 인건비를 비교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적정한 선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저희 시설이 다른데 비해서 최근에 건립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하면서 다른 시군에 오토캠핑장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없는 시설이 저희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으로서는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제일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정도 받아도 사실 큰 부담은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설과 비교하면 사이트별로 전기시설이 있고 실내외 취사장, 온수샤워장, 캠프파이어장, 해먹걸이대라고 해서 애들 태우고 놀이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다목적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야외공연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 차별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협의 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물가관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6월 23일 김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본 조례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시설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에는 3만원, 비수기에는 2만원으로 규정 하였으며, 샤워장은 성수기 및 비수기에 예외 없이 2천으로 정하였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시설사용료를 20% 경감하며 사용자가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휴가 하면 바다를 먼저 떠올렸으나 요즘 힐링의 개념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을 찾는 추세로 시대 흐름에 맞는 자연휴양림 및 오토캠핑장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발맞출 수 있고 김천시를 힐링의 고장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며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또 누구 특정인 주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니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오토캠핑장 자체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봤습니다. 나중에 위탁 할 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천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지금은 위탁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인수하면서 일단 김천시에서 운영 해 보고 나중에 위탁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일단 시에서 직영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8월 중순에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운영 경험을 해 보고 민간위탁 문제는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제가 부탁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민간인이나 법인한테 위탁하지 말고 시에서 한번 직영 해 보고 안 될 때 그렇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리에 8년, 9년째 버티고 있거든요. 산건위에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은 게 너무 많아서, 태화초등학교 지난 번에 부산일보 김상만?, 거기 주려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다가 예산편성이 추가 되고 추가 되고 속은 적도 있고, 정말입니다. 그런 게 여기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황병학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녹색미래과학관 340억짜리 BTL 사업 있잖아요. 도비 확보 충분히 하겠다고 여기에서 이야기 다 되어서 위원회를 거쳐 갔는데 안되고 해서 지금까지 다 무산되고, 9년째 이 자리를 지키려니까 이제는 정말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운영하다가 안 될 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시에서 너무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간다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특정인 주려고 일부러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1차적으로 운영 해보고 문제점을 보면서 위탁한다든지 결정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한 겁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오토캠핑장은 차가 5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 사업비가 66억 들어갔습니다. 오토캠핑장 뿐 아니라 야외공연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조경시설, 물놀이시설, 화장실이 두 군데 있고 샤워장, 세척장, 관리동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만6천 평방미터, 2만9천 평 정도 됩니다.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차가 몇 대라고 그랬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52면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2면?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오토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52면이라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52면 되는 것은 경북도내에 없을 겁니다. 규모는 제일 크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안에 물론 취사나 이런 것은 다 가능할 것이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한두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52면은 이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입구에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던데도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크게 걱정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공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산내들 공원입니다. 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치가 부항댐하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항댐 하류 부분에 수문 밑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원 아래,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공원 아래에,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원 안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장 시간이 오후 2시로 되어 있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오후 2시가 넘어야만 입장할 수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첫날 올 때는 2시에 오고 그 다음에 12시, 하루 있는 사람은 나가고 계속 있는 사람은,
세운

김세운위원

기존 사용하던 사람들이 철수하고 청소하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로 해 놨습니다. 청소 하고 다음에 인수가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운영 조례라든지,
세운

김세운위원

비워 있는 곳은 미리 들어가도 안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주말에는 상당히 예약해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시간이 보면 펜션이나 이용하는 시간이 보통 11시에 퇴실이고 2시에 들어가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만약에 비었다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2시까지 해야 청소하고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시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조금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샤워장 시설 사용을 굳이 유료화 해야 됩니까? 샤워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료화 하게 되면 여기 표기된 바와 같이 별도 이용 시간도 정해야 되고 한 가족이 갔을 때 캠핑장 이용하는게 1면에 3만원인데 샤워비가 훨씬 더 많이 안 들겠어요? 1인당 2천원이 적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 했습니다만 시설이,
세운

김세운위원

샤워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열 댓 개 있을 겁니다. 한 동에 샤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저희들이 2천원 안 받으려고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여름철이지만 온수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전기, 난방 시설을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급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2천원 받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샤워장 사용료를 2천원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인원 체킹도 그렇고 물론 샤워장 앞에서 돈을 받으면 되겠지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 가지고 큰 수입보다는 유료화 시키면 샤워장 내부도 더 깨끗하게 질서있게 쓴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냥 무료로 쓰는 것 보다, 그런 기준으로 받는 건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2천원은, 지금 보통 사우나 얼마 받습니까? 4,500원 아닙니까? 샤워장 2천원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해수욕장 가면 천원 받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건 천원 내려도 가능합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여기 사용하는 샤워장은 여름철은 안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더라도 2천원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굳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샤워장의 규모는 작고 그냥 무료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다 소화해 내기 어렵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측면이라면 500원 내지 1천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2천원은 사실은 좀 비쌉니다. 이것 때문에 시설 잘 해 놓고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도록 홍보 해 놓고 김천의 오토캠핑장 가니까 샤워장 2천원 받는다면 김천시 전체 이미지에도 전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1천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천원 정도로 낮추어 주어야 되죠. 이것을 만약에 천원으로 수정하면 수정 가결해야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 있으면 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수정 가결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샤워장 2천원 관계 때문에 전체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천원 받아서 크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무리하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샤워장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훌륭한 시설을 인수 받아서 우리 김천시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순수하게 예약제로 운영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30일전에 예약 하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월에 인수인계 받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관리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을 새로 채용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인력을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반 업무를 보면서 관리하고 현지 주민들 위주로 해서 부항하고 지례면 주민들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인력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 인부 6명을 해 놨네요. 그러면 6명을 가지고 24시간 근무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4명 정도로 해 놨습니다. 1차적으로 4명 해 놨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면 24시간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2명씩 하더라도 6명 정도 필요할 것인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4명으로 운영해 보고 처음부터 인력을 많이 뽑기 보다는 1차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면 더 보충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번 해 보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운영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김천을 방문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의 이미지가 그런 쪽에서 생기는데 잘 운영하고 관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김세운위원께서 말씀하신 샤워시설 관리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천원 받을 수도 있고 3천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샤워장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면 2천원 받는 것도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한다면 김세운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게 되면 4천원 5천 원 하는데 2천원 같으면 언뜻 생각에 좀 비싼 느낌이 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천 원 정도로 수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황병학 위원하고 같은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하면서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실득을 따졌을 때 손실이 많겠습니까? 득이 많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항댐 전체적으로 보면 부항댐이 20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95억을 투자해서 부항댐 체험공간을 만듭니다. 걷는 길도 만들고 만드는데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하고 체험공간하고 출렁다리도 만들고 복합적으로 있으면 김천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할 때 이관 받았습니다. 이 캠핑장을 짓는데 66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새로 지으려면 66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 한 푼 안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추후에 직영했다가 나중에 위탁할 계획이라면서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처음이라서 아직 위탁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탁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김천시에서 운영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계획이 이것을 8월에 인수해서 1년을 한다든지 직영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 득이 되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제로 3만원 받아서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전기료도 그 분들이 상당히 용량을 많이 씁니다. 차를 가지고 오면서, 요리 뿐 아니라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씁니다. 전기료라든지,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데 벤치마킹 해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 3만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 따른 민원이 상당히 요구 사항이 많다 해서, 솔직히 3만원 받아서 인건비도 겨우 나올 정도로 크게 김천시가 남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시설을 둠으로서 김천시에 찾아오고 함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지고 지례면하고 부항면에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캠핑장 운영해서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도 다녀오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요금관계는 경주시가 주중에는 3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3만원 받는데 이것은 저희보다 5천원 내지 만원 비쌉니다. 김해시가 3만원 받고 비수기나 성수기 구분 없이 3만원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성수기는 같은데 비수기에는 5천원 비쌉니다. 밀양시는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으로 해서 요금을 결정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 요금 결정한 것을 묻는게 아니고 연중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실과 득을 따지자면,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년 정도 운영해 봐야,
원호

최원호위원

타 시군에 다녀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타시군도 3만5천원 정도 받아서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해서,
원호

최원호위원

현장 유지는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남는 것은 없고 직접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만 견학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요금이 이것보다 올라야 될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라든지 김해라든지 다른 시군에 보고 적정선을 유지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은 적자를 보게 되면 시민들 보는 눈이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 한테도 나쁜 소리 안 듣고 우리 김천시에도 큰 손실이 없도록 운영을 해 보십시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

박근혜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박근혜위원님 가급적이면 표시를 해 주고,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박근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편의시설 중에 전기시설, 취사장, 샤워장 등의 시설은 있는데 다른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부항에서 다른데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상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매점이 2개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음식점, 휴게시, 커피숍 이런 시설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합니다. 매점이 2개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그런데 나중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하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매점만 2개 있고 아직 특산물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차후에 관광객 추이를 봐 가면서 그것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왕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홍보하는게 된다면 특산물 바로 옆에 지례 흑돼지나 김천시의 특산물도 홍보 할 수 있는 부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한데 민간위탁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경이라든지 가보면 시를 홍보하는, 오픈하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고려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캠핑장에 홈페이지를 예약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인수 받으면서 홈페이지를 저희 시비로 구축해야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수자원공사에서 5천만 원 들여서 구축을 잘 해 놨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관광지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샤워장 요금에 관해서 1인이 1회 이용하는데 2천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다수의 의견이 시에서 직영했을 때 이로 인해서 시에 수익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바 샤워장은 사용료를 2천원에서 천원으로 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세운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은 샤워장 사용료를 2천원에서 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자는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가결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7조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샤워장 사용료를 2천원에서 천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제7대 의원으로 당선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의안 번호 1264호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5호 김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7호 김천시 제증명 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4호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세 기본조례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3조, 8조, 9조, 18조 용어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김천시세’를 ‘김천시 시세’로,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 결과보고서’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 중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시금고 예탁’으로, 공탁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되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경과시 국고 귀속의 불형평성을 해소 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24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65호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2, 제8조의3의 규정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표준 세율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9조는 상위 법령에 지방세법과 경상북도 도세 조례가 내용 변경없이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7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이용률 증대로 동 주민센터의 단순 제증명 발급 업무를 감축하여 복지기능 보강 및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의 발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 제외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이나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제3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김천시세 기본조례’를 ‘김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김천시세’를 ‘김천시 시세’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채권 시효가 10년이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었으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 시금고에 예탁하여 채권 시효가 10년이 경과 하면 시잡수입으로 수납되어 예전의 국고 귀속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세금의 정확한 부과고지로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예탁금의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월 통상 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목을 변경하여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하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표준 세율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맟게 인용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복잡다양한 세법의 개정으로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전행정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의 수수료 감면을 통한 이용률 증대로 동주민센터의 단순 제증명 발급업무를 감축하고 복지업무의 기능을 보강하고 대시민 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자이나 대상자 중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 조항을 신설 하였고 증명민원 수수료는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모든 복지에 기능을 보강하면 좋겠지만 이런 다양한 복지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복지와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적법한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최원호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