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으로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시정질문이 있은 후에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할 의원님이 현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로 먼저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평생 학습은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연구 노력하는 범계동 출신 이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양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 차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의 차적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시민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형 차량중 레미콘 업체에서 운행중인 레미콘 차량 307대 중 안양으로 차적을 옮긴 차량은 금년 4월 기준 51대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시정질문시 시의회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소관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안양시장에게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후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나 실효성이 없고 현재도 관내 소재 1,000여개의 학원과 10여개의 레미콘 업체에서 타 지역 자가용 번호판을 단 대형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야로 시민대로 등 주요도로에 불법주차는 물론 교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2002년 시정질문 당시 시장의 답변을 보면 레미콘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안양지역은 땅값도 비싸고 해서 땅이 협소한 안양지역으로 차적을 옮기기에는 업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안양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보면 대부분의 차적은 현실적으로 땅값이 안양보다 더 비싼 서울, 과천 등지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형차량 대부분이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어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아무 데나 무단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시민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형차량 불법영업과 환경오염, 도로파괴 등을 시키면서 안양시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형차량 등의 차적을 안양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의 세수를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 및 주차장 확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도로를 파괴하고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는 외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양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만큼 이익을 안양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대형차량 차적이전과 학원가 불법주차단속 등 이러한 일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지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 뉴코아백화점, 범계역 교통체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코아백화점 앞 범계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및 대형차량의 정기노선을 살펴보면 노선버스 즉 시내버스가 18개 노선에 285대, 마을버스 10개 노선에 66대, 시외버스가 2개 노선에 11대, 공항버스 2개 노선에 20대, 기타 범계역 앞에 소재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셔틀버스 5대 등 1일 총 32개 노선에 887대가 정기적으로 범계역을 경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 양측에는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모범택시, 일반택시 등 수백대가 경유하여 영업하는 등 안양의 교통요충지로써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량들의 통과 및 정차로 범계역 뉴코아백화점 앞 주변도로는 매우 혼잡하며 신호연결 도중에 킴스아울렛 앞 사거리에 차량소통이 막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행중인 노선버스체계를 분산시키고 정류장을 분리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범계역 주변의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선조정 등 개선대책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유유 안양공장 문화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중초사지, 마애종, 안양사, 삼막사, 불성사, 염불암, 비산동 도요지 등이 안양유원지 계곡을 중심으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역사와 문화일 것입니다. 잘 가꾸고 보존된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는 21세기에 가장 비전있는 관광산업의 핵심이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인 동시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브랜드일 것입니다. 안양유원지 주변에 산재한 이러한 문화유산은 우리 안양시민의 고귀한 자산이자 역사의 영혼이 살아숨쉬는 것입니다.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의약산업체로서 우리의 국가경제는 물론이요 지역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온 안양유원지 입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유 안양공장은 2007년도에 충북 제천의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유 안양공장 부지는 약 1200년 전인 신라 흥덕왕시대 중초사라는 사찰터로 지금 현재 국가지정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4호인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1957년에 설계하여 ’59년 5월에 준공한 공장의 건물은 우리나라의 건축가로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고 김중업 선생의 청년기 작품으로 사무동 지붕은 역보로 되어 있고 생산동은 캔트리버로 형성되었으며 코너는 삼성천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요소가 가미된 건축물로 학계에서도 그 건축학적 예술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1년도에 안양시에서 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향후 공장 부지내에 시굴조사를 할 경우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어 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내에는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각가 박종배 씨의 작품인 모자상과 파이오니아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가운데 주식회사 유유 안양공장이 이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유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해 왔다고 봅니다만 이 유유 안양공장이 일반인에게 매각될 경우 건물활용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어지리란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유유공장의 부지면적은 1만 6,375㎡로서 공시지가로 매입시 약 130억원, 감정평가를 할 경우 약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8월 6일 주식회사 유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난 4월 안양시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양자연자산보전정책연구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연구활동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연자산운동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성금과 기부금, 헌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작은 규모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매입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곳은 국가적으로도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국가지정 보물이 있으며 안양지역 국회의원인 심재철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의원과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의원과도 협의하여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안양시에서는 일부 시비를 책정하여 매입이 훨씬 수월해 지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차제에 안양시에서 이 공장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성상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의원
안양7동 출신 성상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와 62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중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양7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안양시의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30일 중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5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1,300여명의 주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안양7동 건설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주민 여러분에게 안양7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송장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주민설명회였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7동 재개발예정지역의 주거환경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저소득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되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발생된 안양1동 여인숙 붕괴사고도 있었습니다만 70년대 후반에 건축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건축업자들에 의해 지어져서 현재 균열이 심하고 철근이 부식된 낡고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은 덕천마을도 언제 또 다시 여인숙 붕괴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양시에서는 동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 의지가 있으시다면 안양7동 재개발추진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등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요한 각종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안내하고 추진하는데 자문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추진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해 보았습니다만 각종 비리와 주민과 시의 극심한 갈등, 주민 서로 간의 불신과 분란, 폭행, 고소 고발 사건 등 다른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도 나타나듯이 서로 추진주체가 되기 위한 갈등으로 그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동향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양7동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제안으로만 맡겨놓은 재개발사업이 자칫 주민들 간의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자못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안양7동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주민제안 용역설계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민 전체가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안양7동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안양시의 이전대상기업 예정인 29개 업체 중 이전계획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업 중 안양7동의 동화약품, 태광 에로이카 등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측면을 고려한 토지이용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이전하게 될 위 두 기업 외에 이 지역은 실제로 주거지역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부지로 편입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양7동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취지에 맞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7동 192-4번지 구안양공업사 부지에 골프연습장 신축사업계획을 제출한 건축주에게 안양시가 인근 주민들의 교통혼잡, 교육환경 저해 및 생활환경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어 허가 반려처분을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안양시가 패소한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동안 우리 안양시의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안양시는 2003년 2월 26일 안양7동 구안양공업사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640.96㎡에 2층 21타석 실외연습장, 3층 21타석 실외연습장, 4층 12타석의 실내연습장 등 5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4월 18일과 5월 28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4월 22일 김덕천 외 324명이 교통혼잡, 교육환경저해 및 생활환경이 침해된다며 골프연습장 신축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안양시에서 골프연습장 신축시 철탑높이, 형태 등이 주변건축물과 조화되지 않고 골프타석 소음, 교통혼잡, 담장을 사이에 둔 인근 덕천초등학교의 교육환경저해 및 인근 주민생활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허가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건축법상 적법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민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허가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경기도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결한 내용을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기준은 운동시설,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와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등에서의 공장,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으로 조석 50db이하, 주간 55db이하, 심야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그 규제기준을 넘는다는 아무런 증거자료와 반증이 없으므로 막연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반려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안양시가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사건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는 당초 본 의원이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밝은 조명과 소음, 교통혼잡 등 교육 환경저하 및 생활환경이 침해된다면 신축불가입장을 전달하였던 부분과 안양시가 허가반려처분의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으로서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판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아무런 증거자료나 타 골프연습장에서의 직접 타구 소음측정치와 타 골프연습장에서의 전 타석 소음측정이 가능한데도 반증자료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과연 안양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 안양시 건축심의위원이며 신축중인 골프연습장의 설계자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건축사와의 미묘한 관계가 사전담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매우 소극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본 의원과 주민들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당시 앞서 말씀드린 지상 4층에 연면적 2,640.96㎡에 2층 21타석 실외연습장, 3층 21타석 실외연습장, 4층 12타석 실내연습장을 행정심판 패소 이후 4층 실내연습장 12타석을 9타석을 증설한 21타석으로 실외연습장으로 허가한 것은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고 심지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당초 안양시와 골프연습장과의 모종의 드러나지 않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기 위한 사전담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고 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덕천초교의 4, 5층 건물로 되어 있는 교육학습환경과 주민의 상가 4, 5층이 대부분 주거지역인데다 골프연습장과 높이가 같은 4층에서 타구소음과 관련하여 주민과 덕천초교 학습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지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설명회용 실내골프연습장 설계도와 허가신청용 설계도 등 2개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허무맹랑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과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설계도는 앞서 말한 사건개요에서 나타나듯이 54타석으로 제출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패소하게 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주민민원이 가장 민감한 밝은 조명과 새벽잠을 설치게 하는 정서적인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음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아주 지능적인 고도의 수법으로 건축주와 사전에 입을 맞춘 듯한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에 관련해서 실내연습장의 판결과 실외연습장의 판결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이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던 수원과 서울에서 골프연습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결한 결정문에서 보면 골프연습장이 완공돼 개장될 때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빌라와 7m 떨어진 연장에서 한 타석 연습시 약 56db의 소음, 모든 타석인 45타석의 연습시 약 72.5db의 소음이 발생하고 공수집, 이송장치에서 약 64db의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소음진동규제법 등에서 규정하는 최고 45db의 소음한도를 넘어선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는 판결내용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것은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한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허가권결재자인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골프연습장의 밝은 조명과 새벽잠을 설치게 하는 골프공 때리는 소음으로 인하여 골프연습장과 주민간의 갈등을 기사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패소재허가 신청시 실내연습장을 실외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골프장 사용승인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안양시 패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러한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안양시가 패소했으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설명회를 했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분개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허가를 결재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서둘러서 사용승인처리를 해 준 의도는 어떤 이유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안양시의 모든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에 안양7동 골프장과 같은 이중적인 설명회가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수원지법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판결한 판결문과 주민설명회용 설계도와 허가용 설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그마한 지적사항이지만 시장님은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앞에 보면 4~5년 전 이식된 나무의 둘레가 1m가 넘는 10여개의 가로수에 아직도 썩어가는 보호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 앞에 미관상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안양시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성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박달1동 출신 이재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답변을 위해 함께 해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활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참된 여론창출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올바른 여론이 여과없이 개진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안양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안양시장의 참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이런 소중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자세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하여 온 박달1동 74번지 내 소재 군인관사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박달1동은 지난 ’94년 7월 박달1, 2동으로 분동이 되어 학교 하나 없는 주변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변사방을 둘러보아도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달1동은 안양시에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임 이석용 시장께서 부지면적 약 700여 평의 군인관사를 이전한 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 및 수도군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도군단의 재산관리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지가만큼의 아파트를 대치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므로 현재 군인관사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군인관사는 이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방부나 육본에 협의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이제껏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으며 언제쯤이나 성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이면서 서울에 인접해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 어느 지역 역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 않는 지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박달1동 역시 더더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달1동을 우회하는 박달우회도로 밑의 둔치주차장은 안양천살리기의 일환으로 조만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이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달우회도로 교량을 이용하자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달우회도로 밑에 즉, 박석교부터 삼봉천까지의 교량 밑에 복층으로 슬라브 상판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수백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막대한 부지매입비를 줄 수도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둔치주차장의 대체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비산1동사무소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시장의 아리송한 답변으로 비산1동 주민은 물론 인근 관심 있는 비산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비산1동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도 많은 문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질문내용과 답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비산1, 2, 3동 등 비산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하니 삼성래미안단지 옆 구비산1동 청사 부지 300여 평에 어린이도서관 및 과학관으로의 활용도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시장의 답변인즉 이 토지가 관악로상에 삼성래미안아파트단지 입구 요지에 있으며 고가의 땅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했으며, 지금 복덕방 몇 개의 의견에 의하면 평당 1,0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는 여기에 이 값비싼 땅에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중론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안양시 국장의 말에 의하면 “비싼 그 부지를 매각하여 값싼 부지를 많이 취득하여 문화,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개인사견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같은 국장님의 말씀에는 ‘안양시 집행부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확고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첫째, 당시 답변 내용처럼 구비산1동 부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지금도 고민하고 중론을 모으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향후 계획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양시 권역별주차장 1면당 소요예산이 평균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며, 구비산1동 청사 부지는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만으로 비산권의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해외출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해외출국현황을 보면 ’99년도 시장취임 후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소요예산은 2억 3,863만 5,000원이며 방문국은 일본이 4회, 미국이 이 2회, 브라질, 홍콩,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러시아, 중국이 1회 등 총 9개국이며 일본방문은 무려 4회에 걸쳐 22일 동안 선진지 자매도시 교류 등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미국은 2회에 걸쳐 기간은 19일 동안이며 2000년도 1회에 26명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했으며 2003년도 1회에 14명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방문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여러번 지적했던 문제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방문목적이 불분명하고 보고서 상에 방문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방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심의때 해외방문 예산편성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련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선진도시 행정비교시찰과 안양 아트시티 프로젝트(Art City Project) 일환으로의 벤치마킹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의 해외방문 결과물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취임직후인 ’99년 일본 방문 보고서에는 시찰 성과, 우리시와의 비교, 행정 반영사항, 향후 조치계획과 시찰단장인 안양시장의 시찰소감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2003년 안양 아트시티21 프로젝트로 미국 5개시를 방문했는데 가장 중요한 관련된 전문가를 만난 내용도 없고 보고서인지 출장복명서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으며 방문내용인즉 미국 역사와 도시현황만 나열되어 있었으며 관련내용이라곤 건물과 풍경사진 찍은 게 전부이며 시찰 성과 및 행정반영 등 향후 조치계획 등 시찰단장인 안양시장의 시찰소감도 없이 소홀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2004년 러시아, 몽골, 중국을 방문한 결과보고서는 더 심한 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책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였으며 그야말로 관광객으로 느끼는 평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인상이 유쾌하지 못했음” “한국 관련기사를 보고 무척 반가웠음” “생선 요리맛이 좋은 편이 아니었음”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방문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고서 내용이 종잇장, 휴짓장처럼 보관되고 있는 것이 안양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얼마만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수행원을 20명, 16명씩 수행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안양시 행정의 전모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게 된 동기는 안양시 해외관련 국외여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가 6억 여원 정도가 편성되었으며 예산에 비해 위에서 제기했던 방문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를 안양시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후평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의 해외출국이 호화성, 선심성, 관광성 외유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정된「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보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출국 15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보고서는 자료실에서 소장 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취합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외 벤치마킹, 행정교류, 경제교류, 선진지 견학 등 해외방문과 관련해 보고서를 단일권의 책자로 제작해서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 예산집행, 해외 정보공유 차원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62만 안양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 해외 출․입국시 보고와 방문성과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이건 질문요지는 안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신필름예술센터의 위법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안양시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안양시의 부당 행정사례 73건 중 하나 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지방재정법」제75조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지 않거나 기부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채납해서는 아니된다.” 했습니다. 안양시는 기부하는 건물이 학원 운영에 필요한 실습시설이며 안양시에서 필요한 재산이 아니고 기부재산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령의 임의규정을 협약서에 강제 기재하는 등 조건이 수반된 재산을 부당하게 채납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재정법」제75조를 위반했으며 지방재정법령의 임의규정을 협약서에 강제 기재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둘째, 권리보전조치를 불이행했습니다. 이유는 채납 받은 재산을 10개월이나 지나도록 소유권 확보 등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적했는데도 시장께서는 7월 9일 경기도 감사가 끝난 2개월이 지난 현재 채납 받은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용료 체납액 미징수를 지적받았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1억 1,278만 7,000원 중 5,767만 2,000원이 8개월 간 체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9조가 준용하는 「지방재정법」100조6항에 따라 연체료 부과 또는 강제징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의장으로서 사실 시정질문은 사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채호의원께서는 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끝내시는 것이 의장으로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요지는 아니었지만 인쇄물을 어제 집행부에 전부 전달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했던 것 다 돼 가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가 준용하는 「지방재정법」100조6항에 따라 연체료 부과 또는 강제징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허가를 해주었으며 2004년도 사용료는 당시 경기도감사 때까지도 부과 고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신필름예술센터를 남달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임대료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까지 내려주었던 아주 유일무이하게 특혜를 받은 신필름예술센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어제 신필름예술센터관련 동료의원께서 시장께서 안양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좋은 목적으로 애초 임대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안양시장이 추진하는 좋은 목적의 사업은 임대료 등에 대하여 사업이 잘못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모든 임대인들에게도 임대요율을 신필름예술센터처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요지를 집행부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야 충분한 질문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신다든가 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전에 요구자료를 내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박영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의원
신촌동 출신 박영표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이나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시민들에게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은 1996년 LG치타스 축구단과 연고를 맺고 2003년 연고이전까지 LG치타스 축구단 전용구장으로써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사계절잔디 교체비 및 시설보수비로 총 46억 3,4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 사계절잔디를 교체하면서 잔디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2년 11월 11일 조례 제1799호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잔디구장 사용료를 주․야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및 체육 외 행사로 구분 적게는 202%에서 많게는 867%라는 과다한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과다한 사용료 인상으로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오직 LG치타스 축구단 전용구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잔디관리비만 6,900여 만원의 많은 잔디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사용치 않더라도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관리하다보니 전국의 어느 월드컵경기장보다 잔디 관리유지 상태가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시장께서는 자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장님! 최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G치타스 축구단을 위해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연고구단은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이 자기네들 뜻대로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 62만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매년 관리비만 투자하고 정원이 넓은 어느 부잣집의 호화스런 주택의 앞뜰인양 푸른 잔디만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62만 시민들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시장께서 정말 전국 최고라는 푸른 잔디구장을 9년 동안 한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면 이제부터 관리유지를 위한 사용료 과다징수보다는 우리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좋은 시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체육외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운영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총체적인 향후 활용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제22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3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1998년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원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동안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촌학원가 하면 신촌동, 귀인동 일대를 말합니다. 제가 구청 건축교통과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63개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5인승 40대, 35인승 23대, 25인승 75대, 15인승 68대, 12인승 15대, 9인승 2대로 총 223대로 2년 전에 파악된 자료에는 89개 학원에 139대로 파악되었는데 2년 사이에 학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유차량대수는 무려 6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제출 시 차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넘버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계속 요구했지만 끝내 차량번호와 차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좌우간 좋습니다. 구청장께서 2004년 2월 9일 취임이후 네 차례 학원연합회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는 물론 신촌동, 귀인동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곽순환도로 및 안전지대에는 밤․낮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가 뒤편 먹거리촌 이면도로 역시 학원강사 및 근린상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이 장기주차 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먹거리촌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문제로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업주들 역시 많은 불만과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선 재정비계획이 있으시면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장기주차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는 주차종합계획 부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면 동별 차량 보유대수와 주차장 면수가 확실히 파악되어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시 전체 주차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며 권역별주차장 조성 역시 어디에, 얼마나 주차장이 필요한지도 파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신촌동의 보유차량 대수와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촌동사무소 옆 구파출소 부지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증축확장 건립에 대하여, 사실 이 업무는 구청장 소관입니다만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동사무소 옆 부지는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파출소 부지로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그 용도가 폐지되어 2001년 10월 제3차 추경 시 관리계획 승인과 동시 대지 490.1㎡―약148평입니다.―을 주민들의 편익시설 및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우리시가 2억 9,779만 170원의 예산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촌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배드민턴장 및 알뜰바자회, 농산물거래 등 주민들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2층 회의실은 기공체조, 요가교실, 고전무용, 풍물놀이, 서예교실, 한지공예, 노래교실, 지하는 민방위장비창고, 직원식당, 기계실을 제외한 좁은 공간에 탁구교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헬스장의 경우 3평 정도로 런닝머신 3대를 설치하는데도 직원식당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치프로그램 역시 1, 2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은 청소년공부방, 새마을문고, 동예비군 중대사무실 등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점에서 동 부지는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시설로 조속히 증축확장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사업은 본 의원의 주민과의 오랜 약속이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시장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빠른 기간내에 증축확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구상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박영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동기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의원님 구청장한테 질문하신 것 시장님 답변으로 그냥.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그러면 박영표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박원용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검토할 일이에요. 제가 답변 할게요. 저한테 보충질문 해 주세요.)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 됐다고요. 그렇게 주문했는데. 구청장한테 듣겠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
박원용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박영표의원께서 평촌학원가 학원차량 불법주정차 해결방안과 먹거리촌 이면도로 주차선 재정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평촌학원가 학원차량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동 및 귀인동의 학원가 일대에는 약 120여개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1일 7만여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220여대의 차량이 학원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일대가 수강 및 종강시간 전후로 학원생 수송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려 차량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가 부분의 평촌로의 교통소통 해소방안을 찾고자 학원연합회 관계자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각적인 토의가 있었으나 학원생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 학원측의 무성의와 비협조적인 운전자로 인하여 단속 및 계도시간외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학원여건상 학원생들 탑승에 따른 강력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가 타고 있는 정차상태로는 운전자와 마찰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학원가 교통체증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학원차량이 붐비는 시간대가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연계되어 있어 일시에 차량들이 몰리고 승․하차 지점을 학원근처로만 이용함으로써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려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반대로 차량이 학생들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정차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학부모들이 자가용을 이용, 자녀들 탑승을 위해 일부 정차하는 사례와 더불어 단속 시 임시로 이동한 후 재정차 하는 등 운전자의 주차질서 인식결여로 주차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방안으로 평촌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승․하차 지역을 인근 귀인로 및 신규로로 분산하는 방안을 학원측과 협의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횡단보도 등의 도보로 인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고 사고발생시 학원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수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학원특성상 수십분의 시간차이가 학원생 유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승․하차 지역 분산에 반대를 표명하여 이 또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밤 7시부터 11시까지 인근 범계역, 평촌역과 연계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해서 8월말 현재 3,300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거나 학원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량의 경우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학원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학원차량에 대한 인력단속에 한계가 있어2005년도에 학원가 주변에 무인카메라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번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순찰용 차량을 배치하니까 차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신세를 졌는데 이번에 경찰단속용 차량과 같은 용도로 차량을 확보해서 상시단속을 활용하려고 예산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외곽도로 대형차량 주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 구에서 대형 밤샘차량 주차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난 8월 20일부터 11시부터 새벽1시까지 제가 직접 관계자들하고 7개소 취약지역을 다 순찰을 했습니다. 약 한 320대의 불법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지금 건축교통과와 건설과 등 2개과 직원으로 2개조 4팀을 구성해서 관내 상습주정차 7개소를 일주일에 3번씩 11시부터 12시, 12시30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14대를 어제밤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521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경고장을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덤프트럭과 중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보다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촌 이면도로의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구획선 재정비 후 요금징수 및 신촌동의 차량대수, 주차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의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29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단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 26일 안양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먹거리촌 이면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제거한 후에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돼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여부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먹거리촌 주변의 주차공간을 감안할 때 주차구획선 삭제는 이 지역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6월 15일 먹거리촌 이면도로 중 먹거리 1로, 5로, 11로, 신촌2로, 경남길 등 양방통행이 가능한 5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해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는 수시로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민원제기지역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과 19일에 이틀 간에 걸쳐 경남아파트입구의 주차금지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경남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19면 중에 7면을 재도색하고 12면은 제거하였으며 경남아파트 부근주차장 주차구획선 2면을 제거하여 총 21면에 대한 주차구획선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금년도 2억원의 예산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7월 달에 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8월 달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상태에 있으며 10월 중에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먹거리촌 600여 주차구획선도 이 기간동안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질문하신 신촌동 관내 주민들의 등록차량은 4,392대이고 주차면수는 3,556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촌의 노상주차장 유료화문제는 유료화하면 지금보다는 주차난은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시민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문제도 양면성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좀 적극 수렴해서 폭넓게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원소유차량의 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생을 수송하는 차들이 대개 자체 일부 학원자체 소유이거나 두 번째는 명의는 학원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개인으로서 일명 지입차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학원을 상대합니다. 색깔만 노란칠을 했지 영세학원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학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학원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한 차량등록제도 우리 시 뿐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교통행정과 시에서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대수만 파악을 해서 먼저 박 의원님께 223대 자료를 제출했는데 223대를 맞춰서 보내드리기가 참 자료만들기가 어려워서 제가 박 의원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자료준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면서 사실 저도 꿈마을에 입주부터 살고 학원가의 교통문제를 제가 퇴근 때마다 매일 들릅니다. 술을 마셔도 거기를 들렀다 갑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열심히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합회측 회장단하고 만났는데 상당히 학원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요새. EBS수능강화에 대학입시제도 변화문제 해서 뭐 말로는 30% 이상의 도산직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은 안 드렸지만 학원의 Big3가 있어요. 서울학원하고 필탑하고 영재사관 이 세 군데 버스가 한 70~80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버스노선을 지금 뭐 과천, 산본, 사당으로 다니거든요. 시간을 강의시간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노선을 잘 조정하면 버스 몇 십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새 제가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버스 대수는 그대로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도 꽉 찼던 버스가 대여섯 명 탄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불법주정차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강의시간을 좀 맞추고 노선을 잘 맞추려고 하는데 또 학원끼리의 자존심도 있고 경쟁의식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잘 제가 조정을 해보고 또 잘 안 되면 박 의원님께 가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내년도 1/4분기 내지는 상반기 내에 잘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박원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동기의원, 임채호의원, 성상용의원, 박영표의원 이렇게 네 분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시장님 힘드시겠지만 잠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대부분 듣고 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잘 들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잘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질문요지는 24시간 전에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본 의원은 240시간, 열흘 전에 질문요지와 시나리오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사유는 명쾌한 답변을 쓰기 위해서는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2년 10월 102회 임시회 때 시장의 답변을 보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차적을 이전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업체 대표와 간담회라도 한번 개최를 해보셨습니까? 간담회라도 개최를 한번 해보셨다고 하면 간담회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원버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까 박원용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의원은 자료를 박영표의원께서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본 의원이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표본조사로 30대분을 차량을 일일이 넘버를 확인해서 차적조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대형차량 45인승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형차량인 레미콘 문제와 같이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자가용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30대를 조사해 본 결과 안양사람이, 평촌사람이 차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4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북차량, 인천, 서울, 안산 등 우리보다 땅값이 비싼 이런 곳의 차량들이 안양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고려산업개발 현재 두산개발입니다. 거기는 100%, 54대가 서울넘버를 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의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54대에 대한 자료가 빠진 상태에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왜 자료가 빠졌는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관리대상목록을 보면 2002102-4 이동기의원이 2002년도 102회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장님한테는 완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기획예산과 1641, 2004년 3월 29일로 시행해서 4월 10일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다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모든 행정이 시장님의 눈, 입, 귀를 가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신 오동록 국장께서는 왜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로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완료로 보고 받았을 때 점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비산1동사무소 부지활용은 지난번에 117회 때하고 이번에 또 질의하는 의도를 어떤 의도인지 시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주차장 부지 1면을 만드는데 2,500~3,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302평인가 됩니다. 파출소 옆에 이렇게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철망을 쭉 쳐놨습니다. 남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그 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은 무슨 땅인지 다 궁금해하고 그래서 부지를 사는 매입비 없이도 쉽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의, 그 섹터에 도서관이나 과학관정도 학습관, 박물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최소한 거기에 뭘 할 것인가 라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성의있는 그러한 답변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철망 쳐 놓고 몇 년을 갈 것인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답답할 따름이고 이번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장 해외출국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는 시장님하고 같이 외국은 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열심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열심히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딱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미국에 가는데 방문단이 구성이 많이 돼 있다, 물론 우리 문화예술을 교류를 한다든가 우리 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러한 좋은 취지로 갔을 거라는 것을 드리고 거기에 시정자문위원들이 몇 명씩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자부담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시정자문위원은 무료로 갔는데 어떤 분은 자부담을 한다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외에 나가셔서 활동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갑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잘 알고 또 의회라는 게 뭡니까? 시장을 견제하고 또 잘 하지만 더 열심히 해라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게 의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두 가지는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은 시장께서 출국을 할 시에 시장실에 시장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있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의회만큼은 시장이 무슨 일로 어디를 나가신다, 갔다와서 갔다왔다 이 정도는 보고할 의향이 없느냐 할 의향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그게 보고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행정자료실에서 보관돼 있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99년도에는 잘 돼 있어요. 우리 시의 행정 반영해야 할 것은 어떤 거다, 어떤 거다 그러한 결과물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산으로 기록을 해놓는지 비디오로 찍어놓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최소한 외국의 벤치마킹을 갔다왔다 그러면 행정자료실에 이거 꽂아놓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이렇게 단일권으로 묶어서 주면 의원들도 못 가본 분들도 그러한 보고서 내용을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요즘에 다 전산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단일권으로 각자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써서 취합을 해서 단일권으로 묶어서 의회라든가 기타 각 과․국으로 이렇게 배부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 기타 그 자료를 본 모든 분들이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체험을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너무 서두에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나름대로 시장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셨겠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필름예술센터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안 드렸어요. 질문요지를 안 드리고 어제 질문서를 복사해서 드렸고 답변은 안 해도 된다, 요지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지를 당했어요 제가 중간에. 제지를 왜 그 요지를 안 준 사항에서 질문을 하느냐 빨리 끝내라 하는 제지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그런 제지가 없습니다. 답변에 어긋난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제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제지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좀 제지를 해 주십사 아니면 제지를 다 하지 말든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임채호의원께서 시장께 보충질문은 아니죠?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비산동 같은 것은 200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용역비라도.)
알았습니다. 시장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임채호의원께서 의장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는 지금 시민들이 사실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보고 듣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시민들이 보고, 듣고 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의회의 운영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규칙은 우리가 엄격하게 서로가 지켜줘야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임채호의원이 발언요지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제지를 했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답변을 하시면서 좀 옆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응용을 하시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시장께서도 좀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서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가 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우리가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나 의원이고 집행부 누구고 간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할 때는 이것은 항상 시민을 의식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농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진짜 의회가 진지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또 진지한 답변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안양시에 발전이 올 것이요, 의회의 발전도 더불어 온다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의회에서의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성상용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의원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답변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이 제안하는 재개발사업이니 주민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7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험난한 길을 가겠구나 하는 이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개 동을 전면 재개발하면서 법적으로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안양시에서 무언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소음과 관련해서 타 골프장과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측정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관내 7동 골프연습장과 같은 여건이 비슷한 비발디골프장도 측정이 가능한데도 측정치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신축시 허가조건에 주민 건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석, 심야소음과 또한 조명과 관련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성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의원은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성상용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 이어서 박영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의원
박영표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시장님 스타일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 조례 22조, 23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22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마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직 결성이 안 된 모양이다. 이제서 알았다.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1항입니다. 1.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안양시생활체육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4. 위원은 관계실․국장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것은 구성입니다. 기능에 보면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관리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기타 체육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그 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1998년 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구성 안 했다. 구성은 해야죠.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는 필요시에 여는 거지 구성도 안 하고 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인근 시 우리하고 비슷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지금 의정부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용료가 똑같습니다. 저희들 보다 늦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문위원 또 유능한 교수 제일 좋 아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62만 시민한테 눈총 받을 필요가 없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또 아까 “인근시하고 적당히 해서 이 사용료를 정하겠다. 협의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시장님도 편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꼭 인근시를 비교해서, 인근시는 우리 때문에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들 2003년도, 2004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작년에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부지입니다. 사실 물론 형평성을 찾고 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신도시가 역시 지금 모두가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3층을 증축해서 협소하지 않다는데 지금 기능이 자치센터로 바뀌고 나서 각 동들이 공히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도시는 전부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지금 안양시 다목적복지회관이 동안에 6개, 만안에 8개가 있습니다. 실제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문제입니다. 어떤 복지관은 관리가 구청에서 일부, 동에서 일부, 저희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지금 증축이 된다면 모범적인 그런 다목적복지시설이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도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구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박영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됐고 답변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는 이동기의원 한 분이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중대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관내 등록업체가 차량레미콘 등록시 두산개발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차적을 옮기지 않았으니까 빠졌죠. 지금 307대가 우리 지금 차량등록에, 이것은 차량등록이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인데 차적을 옮기지 않았으니까 우리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적을 옮기지 않은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보면 제3조 등록의 신청에 보면 사용본고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가지고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동기의원님이 4월에 질의요구를 하셨는데 3월 30일자로 해 놓은 게 이것은 등록이 돼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두산개발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두산개발이 차적을 아직 안 옮긴거거나 자기들 회사 사정이 있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두산개발이 주 사업소가 전국단위로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 안양시 레미콘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가져왔지만 시민과에서는 차적관계 때문에 등록된 것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게 정확한 자료일 겁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이동기의원님께서 “대형차 레미콘차를 차적을 왜 옮기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심과 동시에 2002년도에 자료를 잘 갖고 성의 있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시면서 강한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공감입니다. 대형차 레미콘차 같은 게 시내로 다니면서 대기 또 노면 또 주차, 무단주차 해서 시민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들이 최소한 우리시에 차적을 옮기면 거기에 따른 세금 등을 받을 수가 있죠. 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을 등록할 때는 연간 5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은 18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단돈 일원이라도 우리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또 우리시에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시로 차적 옮기기는 너무나도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의 실적을 우리 실무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2002년 9월 달에 그 지적이 된 다음에 대형차량차적이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곧 했어요. 그 다음에 11월 11일날 관내 업체들에게 차적 옮기기 협조공문을 모두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월 28일날 관내 레미콘 7개 업체와 올림픽스포츠센터 및 한림대병원에 차적을 관내로 이전토록 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2003년 5월 28일 재차 관내레미콘 7개 업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에 또 다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약 9개월이 지났죠. 그간에 방문도 많이 해봤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 이젠 더 안 되는 구나’ 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 사는 곳에 차적을 두고 그 다음에 영업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종결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종결보고를 드리면서, 간간이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죠.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라서 만약에 언제까지 안 옮긴다면 법에 의한 제재 같은 것을 한다면 계속 될 때까지 하지만 권장사항입니다. 권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 다시 어느 기간까지 있다가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종료보고가 된 것이지 우리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시면요, 어렵고 힘든 것을 잘 헤쳐 나가셨는데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질문을 했으면 나름대로 그 결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한테 의논한 적 있습니까?)
의논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의논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죄송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의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사업이 안 됐으면 검토중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왜 완료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근거는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분명히 완료죠. 완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저하고 지금 말씨름하시는 거예요?)
이것 끝나고, 이 자리에서 따지기가 좀.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됐으면 포기한 거죠. 완료가 아니고. ‘완료’라고 하는 개념을 뭐 가지고 완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포기라니요! 왜 포기입니까? 완료죠.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완료입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완료입니까?)
네, 완료입니다.

이양우의장
답변을 중지하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완료예요. 의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목표했던 바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됐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들을 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흑백을 가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동록 국장께서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들어갈 때는 인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양우의장
그것을 잊어버리셨나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에 누락된 부분 있습니까?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썩 좋지 않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그럼 이것으로 금번 121회(임시회)중 시정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 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를 시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수렴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