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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49회 제본회의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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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 3월 10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령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건법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1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선익

신선익의원

신선익 의원입니다.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6월말까지의 결산서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현행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1일과 매년 11월 23일에서 매년 6월 8일과 매년 11월 28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관련문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 및 활동사항입니다. 속초시 자율방범 연합대는 2006년 1월 처음 출범하여 현재 6개의 자율방범대와 1개의 자율방범 연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랑, 교동, 노학, 중앙, 조양, 설악, 청호 자율방범대로 245명의 회원이 연합대에는 21명의 임원진 등 총 266명 회원들이 무보수로 주야 매일 5시간 365일 활달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의 주요활동은 속초해맞이축제 및 트라이애슬론대회, 음악대향연 등 속초시의 주요 축제와 가을단풍철 성수기에 설악산 탐방객을 위한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과 산불예방과 여름철 수해 예방은 물론, 겨울철 폭설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각종 재해·재난을 위해 예찰활동과 피해발생시 신속히 보호활동으로 시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 순찰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아·가출인 보호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기여함은 물론 경찰서의 치안업무 지원 등 속초시 자율방범 연합대와 6개 지역 자율방범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년 6월 15일 제정되었으나 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임무 지원에 관한 조문들이 상당히 미흡하여 지금의 조례 조문들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최소의 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방범활동에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교통 기초질서 계도와 각종 공익행사 등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임무수행을 필요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횡 재정적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및 속초시 자율방범 연합대의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방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적용대상은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활동 등 방범대의 활동 지원 지도에 관한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관련 규정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등 방범대의 임무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지원 중단 관련 규정과 지원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함영조입니다.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그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 도입과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제6조, 도서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대여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장난감 대여기간 및 이용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도서관 이용시간 등 도서관의 개관시간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장난감 기증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도서관법」,「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그 별도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그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연간 2,36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시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아동복지법」제4조제1항,「도서관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및 도서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도서 등이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 제1항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대여 자료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항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3항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대여기간 등) 제1항 장난감 대여기간은 1회에 14일 이내로 한다. 제2항 장난감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로 하며,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이용시간) 제1항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기간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11조(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장난감 등의 기부를 접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위탁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종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뭐 수정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장님, 이 장난감도서관이라는게 이 사업에 대한 도입 취지가 보편적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여 있는 보육과정에 남들하고 똑같은 환경을 제공하자는게 이 장난감도서관의 취지잖아요. 그죠?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은 경제적인 능력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을 안한다는 거지요. 제 얘기가 맞나요?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그럴수도 있......,
종현

최종현의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가 다른 아이가 다른 아이 물론, 장난감도서관에서 그 반납한 도서 그 장난감들에 대한 그 저기 철저한 세척을 통해서 깨끗하게 인제 다시 대여를 하는 그 행위들이 반복이 되지만, 어느 부모가 다른 아이 어떤 아이가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는 장난감을 빌려 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은 안그렇습니까?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은 경제적으로 약간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죠?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맞벌이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요. 그죠?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제가 이 간담회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대한 시간적 문제에 대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언제든지 운영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녁 8시부터 아 저저, 오후 2시부터
종현

최종현의원

예.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장난감도서관 사용 과정에 대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맞벌이부부나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근무시간이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운영시간에 대한 그 저기 그 융통성을 좀 바리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회원들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지 아니지 모르겠는데 그 대여기간을 준수안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별도로
종현

최종현의원

반납문제라든지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예. 수칙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난감 반납을 지연하게 되면은 그 지연일 연체일 만큼 그 다음에 그 대여해 주지 않는 그런 패널티가 있습니다. 별도로 회칙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음, 우리 소장님 그 이게「영유아 보육법」하고 이제「아동복지법」에 의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조금 전에 우리 최종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회원의 의무가 대여자료에 과실훼손 뭐 분실 이럴 경우에 인제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된다. 그리고 14일 이내로 대여 했을 때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근데 변상을 안해도 이게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용제한을 보면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훼손할 사람이지만 이게 애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아이들

웃음

진기

김진기의장

그간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이게 집어던져가지고 깨질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변상을 안해주면 또 어떡할 것이냐? 이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망가졌는데 애들이 장난하다가 그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장난해서 뚝 뭐 그 로보트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이 시행하는 이런 목적이 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런 여러 가지 부분을 눈높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시행규칙에 잘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어차피 이것 하다보면 또 예산을 또 다시 들여서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는데 하여간 이용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혹시라도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안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정하는 「지역보건법」에 개정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관광과 분장사무 추가 및 기한만료 한시기구 업무이관에 따라서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추진사무를 관광과로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한시기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폐지는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 보건소 설치 및 소관사무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은 안 제25조와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가 그동안의 그 보건소 설치근거가「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였는데 법 바뀜에 따라서「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소관사항은「지역보건법」제9조에서「지역보건법」제11조로 변경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대비표는 그 참고를 해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과 비롯한 의원님들이 관광과 업무에 그 너무 많다 과부하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과․단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고, 제3조 중 “공원녹지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 “공원녹지과”로 한다. 제8조제17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7. 설악동 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설악동 개발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설악동 개발관련 민외자 유치관련 사항 20.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21.「자연공원법」에 대한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6호 중 “한․수해”를 “한해․수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를 “제11조”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정원의 조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경력관 직위를 확대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 정원을 재조정해서 업무에 효율적 업무를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사회복지직 3명 순증으로 인한 정원의 조정 정원의 총수 570명에서 573명 집행기관의 정원 559명에서 562명이 제 안 제2호가 되겠습니다. 나.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조정은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5급은 6.0%이내에서 5.7%이내로 6급은 23.0%이내에서 22.1%이내로 7급은 33.5%이내에서 33.2% 이내로, 8급은 26.5%이내에서 26.2%이내로 9급은 10.0%이상에서 11.4%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은 0.2%에서 0.6%이내로 다.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총계 570에서 573명, 일반직 계에서 558명에서 561명, 5급 33명에서 32명, 본청 16명에서 15명, 6급 이하는 계 520명에서 522명, 전문경력관 소계는 1(명)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비용추계서는 사회복지 3명 순증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합의 사항으로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0명”을 “57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9명”을 “56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있는「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강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네, 과장님 일전에 간담회 때에도 지금 설악동추진단 업무와 관광과 업무가 통합이 됐을 때 상당한 과부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 업무는 지금도 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설악동업무에서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업무라는 것은 큰 포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도 설악동이 제일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민외자 유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과장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큰 업무에 불과한데 큰 업무인데도 이것을 통합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 속초시가 설악동재개발에 대한 업무는 손을 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 속초시 현안으로서는 설악동이 살아야 속초시가 산다라는 그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에 지금 이제 한시적기구가 인제 3년이 넘다보니까 이걸 내놔야 데는 부분 때문에 어… 이것을 통합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인제 그 설악동이 제척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안에도 들어오고 하면 이것을 응, 도시건설과하고도 같이 맞춰서 업무를 좀 분장했으면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에 사무관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법령에는 한시기구의 범위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시기구라는 것은 재량성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한시기구에 그 범위가 차기 이전에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이 한시기구에 대한 것을 속초시가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에 배후도시로서의 그런 어떠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어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어, 조금 전에 한시기구 자체에는 저희들이 그 시도를 그 이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는 연장이 안될 시에는 다른 제3의 한시기구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강원도지사님도 만나고 의장님도 만나고 실무선에서 부시장님도 직접적으로 또 관여하시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설악동에 대한 그 배후도시에 역할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숙박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그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무관 1명이 그 줄음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의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악동재개발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인제 지금 이제 걸음마 너무 빨리 한시기구를 너무 빨리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지금 상태에 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를 되고 이게 진짜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하는 시기에 가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강원도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기관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관 한 명(1명)이 없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추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다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관광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소관업무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지금 그 직제만 이제 바뀌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유관 과(부서)와 협의를 해갖고 떠넘길 것은 떠넘기고 전체적으로 부식계획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부서에 넘기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과 업무가 과부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희의원

네, 업무가 치중되어서 속초시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시기구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인사 승진적체가 해소되는 방안도 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희 6대초인가 5대 말인가 이게 인제 기구설치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설악동에 대한 사업은 시장과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의지지 거기에 추진단을 갖다 논다고 되겠느냐”라는 염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됐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담당계장님 저 뒤에 계시죠? 우리 사무계에서도 메모 좀 해봐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립목적, 그간의 사업실적, 사업추진하다가 포기한 부분, 국·도비 확보 상황, 그 밖의 공과에 대해서 좀 자료 좀 한번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박용하입니다. 아,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5.6.22)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촉진,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개정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용을 새롭게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능동적인 양성평등 시책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 안 제6조의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라. 안 제17조 및 제18조의 양성평등정책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양성평등의 참여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 안 제31조 및 제32조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양성평등 참여확대, 촉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건강가정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연간 5,000만 원 미만 소요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과장님?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때 충분한 사전 보고가 있었고 문답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동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읽으시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그 사이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 많이 하십시오. 대답을 안하시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8.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기

김진기의장

의사일정 제8항,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늘 얘기해야 되나 알아서 하는 거지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속초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7조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38조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임기를 또 안 39조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기능과 안 39조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합의 또는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 참여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 원회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제9장에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제1항 시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7조(위원회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3명 2. 속초시의회 시의원 3명 3. 입주업체 대표 3명 제2항 위원회의 사무를 설치 아,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 업무담당이 된다. 제3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 심의결과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그 밖의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40조(위원회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시행령」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저는 이 조례안이 항상 볼 때마다 좀 의구심도 들고 안타까움이 드는 사안이 어떤 것냐면은 우리 시의원 권한이 조례에 대한 제정권 개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죠. 그런데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위원회에 의원들이 이렇게 3명씩이나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뭐 위원회마다의 대한 어떤 그 원활한 기능 수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무실해지는 위원회들이 있지만은 지금 해양산업단지 이 운영 관련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회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향후에 활동이 상당히 왕성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러 그 운영 문제라든지 특히나 비용부담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문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비중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권 제정권이 있는 시의원들이 3분(명)씩이나 이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까딱하다가는 자문위원회가 시의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어차피 시의회에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시의회 3명씩이나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회 결정을 의회에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의원 3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적절히 않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 향후 역할이 지금 비용부담 등 이 자문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업체측과 집행부측에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여론과 업체들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 참석을 최소화하고 밖에서 여론수렴을 하는게 이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회 역할이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있다라고 본 의원이 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속초시의회 시의원 3명을 “속초시 의원 또는 속초시 의회 추천 3인”으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가 1명이 참석할 건지 아예 참석을 안 하고 의회 추천 3인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첫 집행부하고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가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첩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그간에 이제 합의사항은 시의회 시의회에서도 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시의회에도 참석(참여)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협의회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의원님들을 3분(명)을 이렇게 참여토록 의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만은 송그스럽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입장을 좀 더 헤아렸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이해관계가 첩리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 위원회에 직접 의원님들이 참여함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그 이 요 운영에 구성에 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참석 규모라든지
진기

김진기의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추천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37조 2항을 “속초시 의원 또는 속초시의회 추천 3인”으로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아, 우리 최종현 의원께서 37조의 속초시 37조 2조 1항 2조에 속초시의회 시의원 3명을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의회 의원 또는 속초시의회 추천 3인“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의회 의원 3인 또는
종현

최종현의원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두자는 거지요. 나중에 결정을 그래서 “속초시의회 의원 또는 속초시의회 추천 3인”으로 하자 이런 말씀
진기

김진기의장

자, 이것을 속초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의사담당과 설명) 자, 지금 현재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게 뭐냐면 지금 “속초시의회 시의원 3인 및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이제 하자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의원이 들어가기에는 불특정 좀 없지 않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것을 속초시의회 3인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속초시의원이 1명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것을 명확히 좀 해야 되는게 속초시 지금
진기

김진기의장

수정발의를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의회
진기

김진기의장

어, 수정발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결정을 짓지요.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 지금 저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속초시의회 3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장

예, “속초시의회 3인”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의회
진기

김진기의장

의원을 빼고,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의회 3인이면은 그게 나중에 유권해석이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지......,
진기

김진기의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도 될 수도 있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지금 그걸 명확히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 저 그러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추천 3인으로 갈수도 있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 병행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 문제가 좀 더 저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아주 명확하는 게 오히려 더......,
진기

김진기의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현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대로 “속초시의회 의원 3인 또는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속초시 의원 또는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가자는 것이지요.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 의원
종현

최종현의원

또는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 의원” 또는 “속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 의원 또는 속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어, 수정하자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동의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받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네, 그럼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속초시 의원” 속초 또는 “속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차피 수정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36조에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제1항하고 시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6조의 1항이라고 명시했으면 2항이 있어야 되는데 37조처럼 2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항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걸로 본 의장이 이 부분도 요구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저 죄송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의장님 말씀의 동의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자, 우리 의원님들 제청하십니까? 36조 부분 37조 부분은 그렇게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하는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수정하는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영희의원

다른 의견도 하나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네, 다른 의견 강영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희의원

네, 과장님 지금 9장에 보면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강영희의원

그러면 인제 처리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그 38조에 임기를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심의결과가 시장에게 제출되는 날까지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표결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표결의 효력이 완료됐을 때 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 지금 기능에서 보면은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의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이라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있어야 되는 자문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임기를 보면은 특정한 사안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설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확한 명문규정을 해야지 오해가 없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하고 업무기능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지금 상전에 최종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항 이래서 정의를 요해서 이것을 아주 할 때 다 원활하게 개정하고자 했었는데 이 사항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어, 이 조례 외 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용부담이 없어, 농공단지 협의회와 10여 차례 그 격렬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된 사안이 자문위원 시의회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이제 합의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에다가 지금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런데에 대한 우선 염두를 두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간을 아마 명시하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어, 이 문제는 그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의원님 기본적 의원님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조금 더 생각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의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려면 그 폐수종말처리 비용부담 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로 가야지 이 위원회가 맞는데 위원회 명칭이 “자문위원회”고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임기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자,「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6조 1항을 삭제하는 걸로 37조는 제1항 2조에 “속초시의회 의원 또는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그럼 38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기

김진기의장

예, 지금 말씀드립니다. 38조의 임기부분은 규칙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어떠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답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시 어떤 그 수정(안)이라든가 모든게 조례가 보류가 되면 1달 동안 또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확실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39조에 대한 아, 38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영희의원

그러면 또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법 내용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의미가 문제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지요 크게 상관이 없지요.

강영희의원

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진기

김진기의장

또 “1년을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강영희의원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영희의원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게 다 이루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업무기능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위원회 임기를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2년으로

강영희의원

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한다고 2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강영희의원

근데 이제 이런 임기를 이 위원을 임기를 오래 정해 놓으면은 이 위원들과의 또 접촉으로 인해서 이 저기 여지가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으로 한다 그러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제일 집행부가 업무추진을 하기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강영희의원

“1년으로 하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강영희의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1회에 한해서 강영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강영희의원

네.
진기

김진기의장

다른 의원님들 38조 부분에 대해서도 제청하십니까? 세 가지 수정(안)이 의결 됐습니다. 우리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의가 있었습니다. 또, 동의와 제청을 받았습니다. 3가지 부분을 수정하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해드릴라고 노력 많이 하네요. 의회에서 그걸 잊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장님들 부서 조례 끝나면 바로 나가시네, 예. 다 이런 것도 배우는 건데 여성가족과만 안 나가고 다 나갔네 예. 자치행정과는 나가셨고, 계장 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장난감은 또 나가셨네. 장난감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도 응, 그 앞으로 계장님들이 다 과장님 되시고 사무관 되실 분들이 서기관 되실 분들이고 전체적인 이런 업무를 이런 기회에 배우시라고 거기 임석에 계시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 몇 번째 어, 9.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1.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기관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할 경우와 관련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처분의 공평성 및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역보건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병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2. 법 제29조의 규정을 동반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회신서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서류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법」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의료인 보수지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중보건의사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제62조에 관한 규정 또한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되어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의 전부 폐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은「의료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비 현행조례안, 비경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항목들과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중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을 삭제하고 일부 수수료는 상위법을 적용함으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 (안 제1조) 공해도 검사는 보건소에서 행할 수 없는 검사로 삭제 (안 제9조제3항)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개정 (안 제9조제5항) 근로자 건강진단서와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특정대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제한 항목 삭제 (안 별표1)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중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은 삭제하고 일부 수수료는 상위법에 따름 (안 별표1)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함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의「지역보건법」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공기 환경과학원 시험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는 한부모가정의 부와 모의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민간기관에 감면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미반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5항 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제증명발급 검사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회신서는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먼저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쉽으로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안 4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6개 시·군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의 기능으로 문화관광, 해양․수산 분야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주요 사항과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의회의원, 주민대표 등의 자문위원을 두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비부담으로 일반경비는 개최 시․군 부담, 특별 사업비(용역 등)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 등의 구성이 되겠으며, 6개시․군 업무협약은 지난 2015년 12월 9일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강원도 동해안권에 위치한 6개시․군(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 명칭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실은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 두고 향후 공동시설이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협의회는 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제1항 협의회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지자체의 장으로 하고 회장은 지자체의 장이 순번으로 역임하되,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3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호.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2호.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지역 연계발전 3호.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4호.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 5호. 그 밖에 상호협력이 필요하거나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7조(협의 방법)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1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하며,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협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제5항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1항 협의회의 효유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2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 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항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협의회 개최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자문을 구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회의원, 주민대표 등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경비 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용역 등 특별 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규약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사항의 성실이행의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지방자치법령과 지난 2015년 12월 9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질의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늦게나마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창립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 대단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구요. 좀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실장님 이 실장님 향후 규약 동의안대로 이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각자 치열한 지자체들의 생존경쟁이 지금 만연한 이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상생을 통한 동해안부 발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각 지자체 마다 어… 그 특징과 여건에 따라서 이해 다툼 이해 쟁점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동해안권에 대한 서로 파트너쉽이 구축이 되고 나름대로 상생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좀 늦었다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그 지역 이 전체 지역이 상생이 발전하는 이런 모태가 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본 의원은 이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속초․고성․양양의 통합 또 나아가서는 동해안권 광역권 토대가 되는 그 저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6개 시·군에 특화된 산업들이 이 협의회 주요안건이 되어서 그것들이 기본이 돼서 상생발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강원 심 이 심층수 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고성․속초․양양․강릉․삼척 까지 회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중복된 사업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인근 지자체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상생시킬 수 있는 좀 진취적 자세의 협의회 진행이 됐으면 좋겠구요. 얼마 전 그 강릉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 강원도 최대의 현안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인식이 저희 속초 인근 지역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그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실장님 이거 염두해 두시고 한번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규약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잘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최령근 의원님과 심동혁님, 김영숙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오정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영희 의원과 최령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배 의원이신 한영환선배 의원님께서 오늘 방청석에 계십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감기조심하시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목이 자꾸 이렇게 굉장히 아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