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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82회 제1본회의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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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료화시설 추진한 것이 백지화가 됐다면 이 자체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아니 업자가 왜 갑자기 처음 가계약하고는 다르게 이 처리비 인상을 요구해서 백지화가 됐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요,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업자가 요구했을 것이고 그 요구조건을 우리구에서 수용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 분이 정신상태가 이상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처리비 인상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인상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도의적인 책임 내지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관에다가 업자의 자기 요구대로 해서 그것이 관철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마땅히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을 갖고 있는만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백지화가 된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마 이 관계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하니까 그것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공장하고 이게 같은 것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바라고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