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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16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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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박희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7대 들어서 실지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7대 김천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활기업의 명칭과 기금 조성 및 사업의 용도를 변경하고 자활기업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서 자활 근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여 자금의 이자율을 현실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3항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하고 연체 이자율을 연 15%에서 5%로 현실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용보증 비용 지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방안과 지원금의 사후관리, 감면 조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기금관리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 신청서 및 신고서 등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김천시 재무회계규칙이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14년 5월 21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보강 지침과 관련해서 읍․면․동단위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과 민간복지 분야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읍․면․동에 읍․면․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2에서 읍․면․동복지협의체의 필요성과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요건, 위․해촉 절차, 복지위원의 자격,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14년 4월 15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5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 11일 일부 개정으로 금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북도내에 11개 시․군에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보훈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에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가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3, 제7조의4는 수당 등의 신청 및 지급 결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제1호에서 4호까지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총 343명이며 월 5만 원을 12개월 지급시에 2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 대상자 중에서 1년에 사망자 30명 정도 발생을 예상하면 사망 위로금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약 2억 1,100만 원이 세출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금년 1회추경시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약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2014년 4월 17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봉입니다. 앞으로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연 5%로 현실화 하였으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지원을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용보증비용 지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자활근로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기금관리운용관을 기금업무담당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으로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을 좀 더 긴 안목으로 계획하여 한시적이고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닌 진정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읍․면․동 단위 사회복지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과 민간복지와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복지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와 기능 등 그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급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으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지급금액은 보훈예우수당 1명당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여 많은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내왔으나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죠? 얼마 됩니까?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이 저희들 시비로 5만 원, 그 다음에 도비로 만 원 해서 1인당 6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예우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대상자가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전몰군경하고 전상군경,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실지 돌아가셨다든지 다친 분들한테, 다쳤다가 돌아가셨다든지 해서 유족들한테 일체 지급을 못 했었는데 그때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유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족한테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현재 경상북도에 도 조례로 해서 금년 1월달부터 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내에 11개 시․군에서 매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6․25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 5만 원, 도에서 1만 원 해서 6만 원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계시는 유공자 외에,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

박광수위원

가족,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수위원

가족에게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신설한다는 것이죠?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족이면 배우자까지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까지 이어서 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족은 배우자하고 자녀, 부모가 유족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하시고 나면 자녀까지도,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녀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자녀까지만 되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 대상자라 하면 범위가 더 넓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네 가지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계속하겠습니다. 4.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오늘 의회 출범하고 첫 상임위원회라서 환경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청소시설계가 있습니다만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공석입니다. 며칠내로 인사 발령받아서 올 겁니다. 다음에 오는 청소시설계장은 8월달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7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7대 의회에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시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것은 제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건입니다. 먼저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과거에는 13조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오염 방지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어른은 천 원, 어린이는 500원씩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 법령이 폐기물 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를 몇 개 시․군에서 갖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폐지를 하였거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해서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 대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대행업체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는 평가 대상을 우리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 업체로 하면서 대상 업무는 업체가 수행하는 인력, 장비 확보, 주민 불편 사항 등 청소 업무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책임성을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평가지침 및 평가 계획을 명시를 했고 조례안 제8조는 평가의 횟수 및 평가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폐지안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왔으나 그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며 평가 대상 업무는 적정 인력 및 장비 확보, 주민 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며 연1회 이상 현장 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사회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는 등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하는 데가 증산 수도계곡 한 군데였습니다. 작년에 천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 2012년도에는 1,300만 원, 2011년도에는 9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증산면에 얘기해서 받지 않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침 증산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계곡은 지금 해마다 쓰레기가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 여름마다 봉사활동을 가봐도 구석구석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잘 수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적인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개소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일용인부임을 편성해서 각 읍․면 쪽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청소도 하고 들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만 증산면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이런 시민운동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셔서 다 정리가 잘 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회, 지역의 면단위 노인회를 활용해서 일용직을 몇 사람 써서 하는 것 보다는 노인회 기금 조성도 할 수 있고 노인 단체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수거하는 방법, 지금 노인들이 보면 거의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고 노인들이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자연발생 지역의 쓰레기는 노인회로 같이 겸해서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면 노인들도 일상 생활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자기 지역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말로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