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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50회 제본회의2016-05-24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6년 5월 18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강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과 2017년 팬 아시아 해쉬대회(PAN ASIA HASA)보고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속초시 개최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PAN ASIA HASA)속초시 개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팬 아시아 해쉬대회” 속초시 개최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의 경제·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 국내·외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함으로써 시의 위상과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보대사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및 필요시 예산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홍보대사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관한 사항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완 담았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 의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보완된 것이 무엇이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 선정위원회를
진기

김진기의장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보완을 하시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 구체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위촉을 당연직 의원과 홍보대사 위촉직 위원으로 담아서 의원님들 두 분(2명)과 관광분야 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으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기준을 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앞서 제안이유가 주요내용 설명이 계셨고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앞면 제 1쪽에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적용범위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속초시 상황에 맞게 대상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적용해서 11개의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간담회 시 의원님의 의견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긴급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11개의 위기사항을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사각지대 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께서 긴급지원이 범위가 넓어 재량권의 남용이 우려되고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한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은 속초시 긴급지원 시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조례 운영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생활보장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설명드렸으며 평소 본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실적이 급증하였으면 실무부서의 홍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3개월의 지원 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속적인 생활 실태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담당 팀에서는 3개월의 긴급지원 종료 후에 수급자 측정 등 법정지원 연계 외에도 대상 가구별 위기 수준에 따라 올 1회 이상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별로 사례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속초시 긴급복지 조례안” 원안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자, 원안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 및 문화 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차원 활동의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안 제2조에,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속초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 법인 및 시민단체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프로그램 참여 운영사업, 민간차원의 홍보사업,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신청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지원 절차,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 없습니다. 합의 사항은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나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해당이 없습니다. 간담회 시에 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주신 속초가 숙박특구에서는 비록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동계올림픽을 저희들이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숙박업소와 음식업소에 대한 이런 지원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계과장님께서도 앞서 보고한 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삭제(2014. 7. 7.)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제42조에 따른 매각 기준 등 매각가격을 정할 때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삭제(2014. 7. 7.)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삭제(안 제32조제3항)하였으며, 안 제32조제4항에「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30%의 범위에서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 조성원가를 인건비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관광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강원도 시·군별 조례개정 현황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설명할 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가 조금 늦었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련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0호의「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 상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여지가 있고 피해보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및 예방의 적용범위에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어업 및 인명피해를 포함시키고 피해보상대상의 주소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경비 예산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양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피해보상 대상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작물·수산양식물 및 인명피해도 피해보상·예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경비와 예산지원 관련 중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마찬가지로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예, 안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먼저,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안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조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국민안전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일간 실시하는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4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건축물 관련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다음은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책임이 포함되어 개정(2014. 12. 30.)되고 국민안전처로 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중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시기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동법 시행령 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또한, 4월 14일 의회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진기

김진기의장

아,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희 부의장님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힘써 주신 최령근 위원장님과 간시이신 강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 김춘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