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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2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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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으로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등 세 건의 의안이 각각 위원회안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요청코자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안으로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환경국,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문예회관과 체육시설운영팀,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사회산업과·환경위생과 및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 대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위원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 양 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과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전 당 위원회의 동의와 집행기관에 감사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동의의건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 의하여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내용을 가감 없이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작성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시장 및 해당부서 국·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구청장 및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각 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증인출석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을 준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전에 증인출석 내지는 참고인 출석을 요청을 안 해서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과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모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필요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웅준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증인출석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위탁사업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충분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행정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내 비산도시자연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삼덕공원, 기존 공원 등 관내 활용가능한 공간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대로 안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례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미술장식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이런 위원회가 여기 구성에 보면 그 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조례정비위원회에 자료를 줄 적에 이것을 통합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모든 위원장은 대부분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여기 집행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15명에서 7인 이내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굳이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지, 지금 추진위원회 15명에서 7명으로 축소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폭넓은 의견이 개진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을 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1조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우리 청사 내에다 둘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끔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개정안과 현재 개정 전의 조례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안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 조례안같이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신·구대비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 우리 시보다 앞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선례 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1조에 보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조에 '기능'이 되어 있는데 기능에 보면 1, 2, 3, 4번, 본 위원이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공예술 추진 기본계획 등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이 큰 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동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제정돼서 시행중인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 그리고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두 조례와는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지 자세한 서면자료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동 두 위원회의 운영실적, 몇 회 위원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심의했다. 이런 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타 위원회는 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만큼은 시장님께서 맡게 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시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만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술에 대한 가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단을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고 또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안양아트시티21이라는 똑같은 문화이미지와 건축, 조경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가 계속적으로 현재에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또한 중복 유사한 조례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위원회만 설치해서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현재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안 제1조와 2조의 내용을 보면 추진관련 지원사항에서 이 위원회에 막강하게 위원회 예산편성과 집행기능을 뒀어요. 어떤 위원회의 기능도 없는 부분을 여기에 왜 삽입을 시켰는지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공연예술추진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임무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두면서 옥상옥의 이러한 독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행위원회를 둬서 또 한번 걸러진다는 것 또 집행위원회 구성이 과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국은 현재 문화재단을 설치 안 하면 사무국이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단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계속 중복된 또한 인원을 편성했을 때는 많은 예산과 업무분장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초래가 된다.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또 유사 조례 있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조례」, 「문화의거리조성조례」, 이런 조례 운영에 대한 회의내용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으면 이 조례는 본 위원은 강력히 조례를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김상문 소장께서는 청소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 보면 혐오감을 주고 또한 내용이 '청소'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 명칭도 여기 친환경적인 이미지에 맡게 변경할생각은 없으신지, 이번 의회의 조직정비할 때 상정할 생각은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장께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청소사업소장을 하고 계셨는데 관계법령이라든가 제명의 조항을 명시해서 조례 수정안에 넣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조항의 명시가 아주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부에 알려졌을 때는 이것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까지도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폐기물에 대한 부분, 환경자원의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별 환경자원요금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거를 할 수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가격이면 봉투가격 아니면 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것하고 수원시 것하고 성남시, 부천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똑같은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제2조 "공공예술 추진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해 놨습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지, 물론 위원장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뒤에 제12조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우리 분명히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보니까 그 조항을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임의로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수정이 되어야 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은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 현재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와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이 세 가지가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똑같다고 볼 수 가 있는데 똑같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에 보면 현재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2조1항 공공예술 추진 기본계획 부분은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 부분에 삽입을 했어도, 3조에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항에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예술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4조에 집어넣어도 되고 5조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공공예술 추진관련 지원사항도 6조에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비슷한데 이것을 「안양시문화의거리조례」와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그 다음에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15명이 다 비슷한 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김상문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중에 "관련법령 및 제명과 조항의 명시가 잘못된 사항으로써 안 제6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관련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로 동조 제3항제2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2003년 12월 30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하며 동조 제3항제3호 '지역개발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로 하고 제7조3호 '침출 및 오·폐수의 처리'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로 수정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꾸는데 다른 이의가 없는 지 또 청소사업소에서는 왜 이런 것이 사전에 체크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상문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웅준위원께서 신·구대조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전의 조례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전문개정입니다.

박영표위원

전문을 완전 다. 그러니까 전문개정이고, 그러니까 그 조항이 "폐기물" 이게 "자원회수"로 바뀌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신·구대조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표를 안 넣은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신·구대조문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것은 없어지고,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명칭을 변경하고 각 조항별 내용과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전문개정이에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신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각장을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면, 다시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1년에 4회 이상 60일동안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 이상 60일, 모든 것이 자구수정이 아니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런 전면적인 개정을 한다면 소위 적정한 시기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청소사업소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아니라 전문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현행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했다 하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연4회정도 해서 60일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점검횟수가 2회로 축소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이유를 왜 그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소각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서 김웅준위원님이 혼돈이 있었던 건데 이것 전문개정이면 '중' 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착오 없게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위원장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공공예술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문안을 만들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을 시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표현은 잘 안 섰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저도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무원은 임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원님들을 임명한다고 되어 버리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여기 안대로 3조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및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문구가 과연 관련조례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김웅준위원

통일된 문구가 아니라는 거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명이지 안 들어갔으면 다 위촉한다로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김웅준위원

여기 구성 3항에 보면 한데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섰던 건데 이를 테면 구성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보면 몇 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은 몇 명까지도 명시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다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규정이 나왔나본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3항 구성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안양시의회 공고일 전에 안양시의회로 연락을 해줘야 되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안양시의회에 이 조례를 의뢰를 했는 지 날짜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 이 조례나 또 공공예술 이 조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는 사전에 한 번하고 시간을 두고 서로 시의원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다룰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이것 아마 의원들한테 집으로 송달된 지가 한 삼, 사일밖에 안 될 것으로 봐요. 한 삼일 됐을 까 , 그렇게 촉박하게 해주고 와서 의회에서 다뤄라,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건 누차 얘기했던 건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무계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 법무계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다루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에 대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환경부의 지시가 아니고 이게 도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문점이 없이 완전히 해소한 뒤에 이런 조례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실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와 곁들어서 신·구대조표를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청소사업소장' 명칭에 대해서 금번에 시의 조직정비때 그 명칭을 변경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의회에 상정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의회에 상정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고, 환경자원과 환경오염으로 쓰레기봉투 가격과 수거수수료를 우리시와 수원, 성남, 부천시를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수원시는 청소행정과, 부천시는 청소사업소, 고양시도 청소과, 안산시도 청소사업소 등 아직까지도 '청소'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차후에 이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 제30조2항 또 한국자원재생·한국환경자원, 지역개발균형·지역균형개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간투자법, 침출·침출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상정되어야 되는데 미처 검토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조례안을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데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용어자체가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전면 수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최경태위원님, 박영표위원님께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할 때는 미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안은 2004년 10월 14일날 의회법무계에서 의회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법무담당관이 아직 안 들어왔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들어와서 같이 보자고요. 이게 사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검토협의는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의회법무실하고 검토가 됐는 데도 그 쪽에서도 이게 체킹이 안 됐었어요? 용어가 바뀌고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실수로 잘못됐습니다.

권용준위원

법무담당한테로 갔었으면 검토가 됐었을 텐데 같이 보완해서 왔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것 조례를 한번 바꾸다 보면, 사실 우리 신철 전문위원이 잘 체킹이 돼서 다행이지 우리 의원들이 사실 전반적인 것 다 체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됐을 때 나중에 그 망신은 의원들이 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올리면서도 그냥 이렇게 무성의하게 와 가지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명칭을 바꾸면서 내용도 대폭적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보자는 개정조례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제6조5항에 보면 현행조례에는 정기점검을 연4회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는 연2회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집행하시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2회로하나 4회로하나 수시점검이 있으니까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위원들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그래도 연4회를 정기점검으로 명시해 놓으면 그래도 소각장을 정기점검하는데 적어도 네 번 정도는 충실히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대기오염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충실하게 점검해 가는 가운데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 조례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 사항은 그 점검이 사실 시설보완입니다. 다이옥신 뿐만 아니고 각종 물질을 배출할 때 법적기준치 이내에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한번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또 점검기간이 짧아도 1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소각을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언제인가 듣기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점점 노후가 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서 정기점검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염려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현재 우리 시설로 봐서 연2회도 점검상으로 충분하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충분하다기 보다도 법으로 2회 해도 만약의 경우에.

김웅준위원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소각장 전반적인 시설상태로 봤을 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점검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이고 소장님은 직접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노후가 안 됐다. 연 2회 갖고 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2회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 4번 정도 점검할 정도라면 소각시설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법무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법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사업소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을때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 안 하고 이것 쓴대로 그대로 의회에다 제출한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의회법무계장

의회법무계장 신영옥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잘못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검토한 사항은 인용조문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30조제2항을 자치법령집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법률용어가 길어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 추측으로는 오타가 난 것으로 추측이 가거든요. '촉진' 및 '법률' 자가 오타가 났고 이 근거조항의 인용조문은 30조2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및 업무위임 자격에 있어서 35조제3항은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할 수 있나 자격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조례로 정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그것에 대해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부 법률시행령을 인용하다 보니까 4개 조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당시의 법령집이 가제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법령집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후에 6월 11일자로 법령이 개정된 것을 확인을 못한 관계로 호가 1호에서 4호까지가 잘못됐습니다. 그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직 법무계장님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장급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한 사항인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용위원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분들인데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관한 조례개정 내지는 제정에 관한 내부적인 심의랄까요? 회의록이 있습니까?
영옥

신영옥의회법무계장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회의록을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신영옥의회법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기왕 오늘 청소사업소의 조례개정안 다루는 날이니 만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청 정문 앞에서는 장기간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들이 볼 때도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올 때마다 무안할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송구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분이 착잡합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면서도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의원들 입장에서 가져보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 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소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우리 안양시 시 승격되고 이런 사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년 1월 27일날 일부 위탁업체에서 한국노총으로 있다가 민주노총으로 가면서 저런 집회 내지는 시위가 발생되는 사실이 사실상 실무담당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국장님하고 저희하고 관련협의도 하고 해서 어쨌든 노와 사가 이마를 서로 맞대고 같이 앉아서 대화로 타협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요새 노조에서 지하철역에서 또 가두방송하면서 일방적으로 한편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정말 안양시 청소행정이 비리의 온상이고 잘못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홍보되어 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 무작위로 지하철역이라든가 거리에서 많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골목 골목 다니면서 가두방송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청 내지는 청소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노사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청소행정이 지금 바르게 진행되고 있고 크게 잘못이 없다면 잘못 인식되어지고 잘못 오해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민들의 그릇된, 잘못 인식하게 될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의회나 시에서 청소행정이 구호같이 정말 비리의 온상이고 섞어가고 이렇게 주장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다 그저 비호하고 옹호하고 모른척하고 이렇게 인식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방송 부분은 저희가 녹취를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저렇게 뿌리는 것도 우리가 경찰 관련부서에다도 그런 내용을 통보를 했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렇게 하는 행위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에서 대처를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저희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글쎄, 나는 지금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전반적이라기보다 일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측의 얘기가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까지 문제가 되고 우리 시장님이 참고인인가 증인출석까지 채택되는 그런 언론보도까지 봤는데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수개월씩 정문에서 저렇게 그 많은 소음과 여러 가지 구호 속에 휘말리는 안양시의 모습이 한쪽에서는 플래카드에 1등했다고 걸어놓고 한쪽에서는 장송곡 틀어놓고 삼베옷 입고 저렇게 시위하고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결할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기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간에 빨리 타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물론 어떤 합의점을 찾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미칠 영향도 많겠지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나 또 의회 입장에서 볼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관여한다기 보다 그래도 원만히 조정돼서 빨리 우리 시청의 얼굴인 정문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쟁의행태가 하루빨리 깨끗한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미비했던 점 또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 김웅준위원님, 하연호위원님, 조용덕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이규용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최경태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대부분이 몇 가지 사항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회에 정상적으로 일자에 맞춰서 내놓는 것은 일정이 있으니까 내놓는 것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땅히 간담을 갖고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알면서도 이런 것들이 누차 실천이 안 되는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더이상 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예술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당초 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비산도시자연공원의 조각공원부터 발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비산도시자연공원 일부 구역에 약 800평정도 구역이 됩니다. 거기에 집단으로 조각공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당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우려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정지역에다 조각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은 많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산도시자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용역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어느 특정지역을 잡아 가지고 조각물 몇 점을 갖다 놓느니보다는 어떤 특정한 자연환경 내지는 지역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술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그런 주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점을 두고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인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공공예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외견학, 국내·외 각종 시설들을 견학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조각공원을 했던 추진방법들이 일종에 작가를 초대하거나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방식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외 사례들을 전부다 조사해 보니까 일정하게 아트디렉터(art director)를 선정해서 그 아트디렉터가 국내·외 유명작가들을 프로포즈를 해 가지고 초청해서 대부분이 그런 방식들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국내 사례를 보니까 예산집행 상에서 관이 직접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트디렉터를 선정해서 그 아트디렉터가 국내에 있는 작가들을 프로포즈를 할 때 관이 직접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부분은 아트디렉터를 통해서 민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도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럴때 이게 단년도사업이라면 그냥 민간위원회를 법적인 근거 없이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진행될 것을 예상할 때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하고 시하고 시의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부분이 거기서 논의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된 것이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하고의 균형성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건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24조4에 의해서 이것은 법규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술장식품의 범위는 그림도 될 수 있고 서예도 될 수 있고 조각물도 될 수 있고 어떤 조형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 건물가액의 몇 % 라는 장식물설치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종전까지는 저희가 일정 위원님만 구성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심의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자치단체의 폐가 많아 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뱅크제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확보해서 그때그때 어느 시기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그 30명 중에서 일정부분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해야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확정되어 있으면 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폐단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뱅크제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예술추진위원회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화의거리조성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저희가 문화의 거리도 육성하고 지정하고 그러기 때문 에 그럴 경우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됐을 경우에 일정하게 그 조례에 보면 유치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그럴때 그런 부분들을 유치할 때 세제혜택 등 일정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줘 가면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조항에 문화시설물 설치 같은 것들이 보면 거기에 조형물, 문화시설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하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예술추진위원회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어느 일정 지역 뿐만 아니고 향후 시내전역을 상대로 해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범위가 문화의 거리보다는 상당히 넓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위원회의 중복성을 굳이 논한다면 문화의거리육성조례가 지금 공공예술운영위원회조례로 통합은 될 수 있지만 그 성격상 공공예술위원회가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건 수정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마련이 돼야 일정하게 투명성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든 제도 뒷받침 하에 또 투명성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미술장식이나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들 보면 여기 조각이나 미술, 디자인, 조경, 건축에 대부분 중복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또 여기도 중복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5명, 6명 정도가 계속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사람만 쓰라는 저기가 있습니까? 박충흠 씨라든가 조광희 교수 그 다음에 정기호, 김유일 씨, 문정묵 씨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술장식위원회에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써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장식위원회는 그런 특정한 업무로 소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뱅크제로 바꿔서 우리 지역 말고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해서 뱅크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화의거리위원회 부분하고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얘기할 때 기능상의 중복성 내지는 위원은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더 전문가로 위촉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기능면에서 문화의 거리하고는 중복성은 조금 기능이 중첩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문화시설물의 설치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조례 중복성 내지는 그것을 검토하신다면 문화의 거리가 공공예술위원회로 포함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회 명단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반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나 발전이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명 정도가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와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리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사고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시에서 일을 하다보면 시가 일을 잘못하려고 사람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능별로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을 위촉하다보면 다소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임기가 2년 정도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사람이 바뀌어져야죠. 이 조광희 교수 같은 분들 웬만한 분들 안 끼는데 없이 전부다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조예가 깊고 시장님 생각하고 일치가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2년이 됐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교수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동일인을 꼭 굳이 같이 맨날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에 공공예술추진위원회도 이번에 15인에 포함이 되는 지안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을 선임할 적에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배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 아까 하셨는데 아까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본회의 열리는 5일 전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타 위원회들은 보면 어떤 간담회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보사환경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는 보사가 처음인데 과거에도 늘그랬어요? 지금 "미안하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챙기고 그때 그때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찰인걸 다른 구구한 말로 할때는 변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불찰이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고 한 죄는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알고 한 죄는 용서를 못한다고. 다음부터는 아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하고 공공예술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예술의 뜻은 뭐고 공공예술은 뭡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문화' 그러면 일상상의 모든 것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문화예술 중에서도 공공예술은 하나의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ublic art 라고 해 가지고 일정하게 공공기관이 조성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래에는 토목이나 건축개념만 개입이 됐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다면 거기에 예술성이 부여되지 않고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토목시공자가 그냥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서구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것을 꾸미더라도 거기에 아트(art)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90년대 이후 서구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스톰 앤 워터하고 박찬웅씨가 그런 부분을 독일에서 공부한 유병학씨를 데려와서 그런 부분을, public art를 국내에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좋아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안양시미술장식 했을 때 우리가 아트시피 적용한지가 신중대 시장님이 당선되어 가지고 벌써 몇 년 됐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공공예술이 그때 도입이 됐었어야지 조례가 지금 너무 늦었다. 그때 당시에 조례가 공공예술로 예술분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지 지금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트시티 해 가지고 보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4년도, 2003년 한 게 부결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2002년에는 제일 많았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건축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소리 들으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때 공공예술 부분 이 조례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없고, 그당시 아트시티21은 운영규정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하게 공공건축물일 수도 있고 대부분 지금 심의한 것들이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외관이나 미적인 감각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일종에 건축물심의과정에서 아트시티가 그걸 손봐주는 정도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예술 차원하고는 상당히 틀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때 저희가 머리가 깨이고 이런 분야에 눈을 더 떴다면 그때 이것 아트시티21 나올 때 공공예술프로젝트까지 같이 나왔으면 아주 금상첨화였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 아직 소개도 안 됐었고 그런 부분들의 지식이 저희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사무국 설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라고 지금 11조에 나와 있걸랑요. 그 사무국을 시청 내에 둘 것입니까? 아니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사무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이건 저희 소관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조례 뒷받침 없이 그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트디렉터도 선정할 수 있고 또 어느 단체에다 그 사업비 전체를 위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줬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기네 권한사항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리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문가도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가고 시가 들어가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이 부분이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예산집행성이나 투명성이나 할 수 있는 모델이 뭐냐 했더니 저희 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거기로 가서 민간들로 하여금 논의가 되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여는 하죠.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그것을 봤고요, 또 사무국 부분은 저희가 물론 시청 내에 둬야 되겠죠. 또 밖에 있을 수 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에다 완전히 맡겨놓기는 그래 가지고 일부 관련부서의 공무원도 지금 축제처럼 그 프로젝트 기간에 파견돼서 그 일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형태지 어떤 사무국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사무국에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무보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둘 수는 있다." 입니다. 공무원이 갔을 때는 자기 직분 갖고 그 업무 갖고 가서 협조하는 거니까.

박영표위원

개인을 둘 때는, 사인을 둘 때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하겠죠.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이동기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천진철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마저.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사무국을 뒀을 때는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모든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둘 수도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든 아니든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여기에 보면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 기능을 보면 예산도 심의하고 집행을 다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 야 되고 모든 게 다 절차가 있을텐데지금 여기 11조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반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15명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위원회를 7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집행위원회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15명인데 15명 내에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15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15명 중에서 부분적으로 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사결정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위원 내에서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이동기위원

굳이 15인의 추진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집행위원을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그 다음에 권한이 추진위원회의 권한과 집행위원회 권한이 틀려진다고 하면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그 기능하고 추진위원회 기능하고는 차이가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기위원

지금 15인 추진위원 중에서 7명으로 해 가지고 집행위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집행위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업무를 위임해서 심의하고 집행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결정된 사항을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회 운영을 위원님들도 여러번 많이 겪고 계시지만 그 집행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최종의결권은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갖고 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럴 바에는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모든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가 15명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짓고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이원화시켜 놓고 최종적으로 같이 또 추진위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장·단점이야 이견이 있겠지만 저희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까지 고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으로 좀 그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은 왜 위원장이 시장이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민간이 위원장 맡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부시장으로 하면 예산수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 부분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이동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위원회는 중요성 내지는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그렇게 한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번에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 정말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특히 사무국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시민축제위원회에 비교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절대적으로 틀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두고 축제위원회를 시장이 위원장으로 했을 때 우리 예술담당하는 모든 공직자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옥상옥이 되어 과보다도 더 높은 위원회가 돼서 이 위원회에서 편성 및 집행이 되어 버리면 나머지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시민축제위원회에서는 민간으로 구성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은 이건 하나의 축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담하는 위원회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축, 조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집행위원회 의사결정이 15명 정도 되면 어렵기 때문에 7명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까지 축제위원회 하는 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 7명을 두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몇 몇 교수 내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축제위원회를 앞서 가지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무리를 하면 지금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이 부분에 대해서 뱅크제 도입하는 부분 있죠?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뱅크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원에 사실 이 명단에 나오는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선정되어있지만 또한 디자인이나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예요. 이러다 보면 사실 뱅크제의 큰 효력이 없어요. 정말로 뱅크제를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최소한 50명 이상의 전문가를 도입을 해야 되죠. 도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게 뱅크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기능상 중복되는, 특히 위원회 중복되는 부분을 그렇게 커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정 이 위원회를 두고 싶다. 정말로 이것은 시장의 공약이고 또 하고 싶다면 공공예술추진위원회로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공간설치에관한조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만이 이런 유사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정말입니다. 나중에 과 무력화되고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위원님께서는 뭔가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추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사이의 문제인데 전체 추진위원회는 의결권한이 있고 집행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전문성을 가진 일인데 그 추진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시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안 가졌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추진위원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조용덕위원

그러면 집행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문성 안 가진 사람들은 15인 안에 넣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성 가진 사람들 7인 안에 넣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하는 것은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 15인 안에서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 7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전문성을, 제가 담당국장이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담당국장이니까 들어가지는 거지 제가 그 프로젝트의.

조용덕위원

담당국장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공을 했거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의 효율성 때문에 전문가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전체 추진위원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갖추려고 그렇게 나눴던 것이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모든 추진위원회 지금 알다시피 여기 심의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왜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똑같은 기능인데 왜 여기에는 위원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도 똑같은 저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하고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지향하는 프로젝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개인이라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장식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위원회 사항이고 아까 지금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문화의장식위원회로.

조용덕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말고 공공거리장식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인 사항이 아닌 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되면 아트시티21처럼 권고안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디자인, 조경, 건축분야, 조각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지금 조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조용덕위원

지금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하는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해서 다루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내용자체를 조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 사항은 그 자체가 어느 특정건물에 대해서 심의기구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심의기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각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문기구는 아닌데 현재의 공공예술 추진하는 위원회 만드는 부분은 조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조경, 건축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환경 조성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조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 발단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의 조각공원부터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한 800평에 5억을 들여서 조각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기능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능'이라는 이런 필요한 사항, 추진관련 지원사항, 추진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능에는 다 그런 것을 통제하고 예를 들어서 심의 의결하고 이런 사항인데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어떤 민간부분을 통제하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현재하기 위해 나온 기본.

조용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인데 건축업자가 조형물 설치하고 우리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 맞게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도 할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아닌데 이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에요.

조용덕위원

시에서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아트시티21 같은 경우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트시티21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조용덕위원

아니죠. 전혀 다르지만 그런 뜻입니다. 아트시티21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법적인 요건이 없어요. 없는 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양해해 주시도록.

조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권용준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준위원님의 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준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용준위원의 보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로 하고 안 제6조제3항2호 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하며 안 제6조제3항3호 중 "지역개발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로 하고 안 제7조3호 중 "침출 및 오·폐수의 처리"를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이동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오늘 두 조례를 다루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서면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부서 집행부에서 좀 더욱더 위원님들의 회의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질의였었으니 만큼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속히 속히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에 대한 미진한 답변 내지는 서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자료를 회의 끝난 뒤라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사전에 전문위원과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할 것 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 주시고, 모든 답변을 보면 답변대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시행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간담회를 해서 원만하게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위원님들 모두가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례나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