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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1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10-21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의안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서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감사당연대상기관이 아닌 본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입니다.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관은 12월 2일~12월 8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감사대상기관은「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와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승인대상인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승인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하고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관련자료와 증인출석건을 요구한 것으로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당부서 국장, 과장, 사업소장 등 동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본회의의결을 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 하나 짚어보니까 날짜가 계획서를 보면 토요일날 우리가 현장감정을 한다고 그랬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토요일날 안 할건데.

이재문위원

토요일날 현장방문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2월 4일날 행정사무감사 안양시 관내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7일 동안에 일요일날 빼고 5일밖에 안 되는데 굳이 현장방문을 행정감사기간에 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시 되고 이것을 건설사업소나 도시교통국에 이 많은 행감을 하루에 끝마치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양이 많은 것은 토요일 오전이라도 돌려서 질문을 일괄 자료요청을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하루반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사무감사서류제출및 증인출석요구서에 보면 13페이지 토지거래허가건에 대해서 허가내역에서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1년 더 당겨서 2002년, 2003년, 2004년도로 수정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판대설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최초가입자, 그 동안에 변경내역, 현재 점유자 현황을 자세하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의 주요문제는 행감일정이 좀 전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해봤지만 타 위원회는 토요일날도 빡빡하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토요일 오후 4시로 잡았기 때문에 그 4시 전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했는데 굳이 행감 때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현장방문을 해야 되나 그것은 행감 전이나 행감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도시교통국이 너무 많은 방대한 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변경을 해서 하든지 건설사업소가 그 다음날인데 이것을 도시교통국하고 바뀌어서 도시교통국을 12월 4일 토요일 시간배분을 오전정도로 해서 질문과 자료를 요청을 해놓고 그 다음날 하루를 전적으로 행감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자료요청 하다보면 반나절 오후시간 다 보내고 언제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계획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방문,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2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현장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을 전후로 하자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행정감사시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일주일동안만 해야 됩니까? 행정감사를 일주일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래 법으로.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날짜를 차라리 목요일날 현장방문을 하면 타 위원회하고 겹치나요? 차라리 현장방문을 첫날해서 모든 걸 보고 나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차질이 없다면 차라리 목요일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날짜하고 변경사항은 정회시간에 상의하도록 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합의할께요.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일괄해서 질의 같이 받나요? 감사계획서, 증인, 서류제출 전부 다 같이?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만안구청 감사시에 지금 안양여고사거리까지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에 지하매설공사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서울전력관리처장하고 수원관리처장 함자는 확인을 해주십시오. 한국전력 서울전력관리처장, 수원전력관리처장 두 처장을 증인으로 추가로.

원종국위원

참고인.

이상인위원

참고인으로 넣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정해 놓고 통과시켜놓고 가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수정하자 이러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지 이게 가결되는 것이지 가결해 놓고 거기 가서 수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게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동의의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건설사업소 신석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는 이제 공기업화 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한 요금산정이라든가 그리고 독립채산제의 기반조성 그리고 공공부분의 민간의 경영원리도입 그리고 총괄원가에 근거한 하수도사용료산정 등의 기회요소가 있는 반면에 조직의 전문성결여 그리고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또 원가절감 및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에 위험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를 지금 1997년부터 성남시는 ’99년, 2000년도에 많이 했는데 5개 시가. 그런데 안양시는 그 동안에 하수도사업의 근본적인 운영체계가 재정적자로 돼 있던 거죠? 그 재정적자를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조례안, 행자부지침을 표준조례안이 시달됐다고 이제 와서 이걸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리배정싸움이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위원회,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 위원회활동이 없었나 또 그 위원회를 둔다면 어떤 책임자가 어떤 식으로 지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하수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수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은 지금과 같이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역시도 직접경영방식으로 해서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마인드적 운영과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공기업전환을 찬성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화가 되면서 저희 하수도사업소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건설사업소에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설치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발행이 있는데 지방공기업전환시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페이지, 제5조 조직에 보면 관리자가 국․소장이 되는데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정원수는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신석철 사업소장님께 의견을 묻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우리가 안양시에 공기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추진배경을 보면 하수도운영의 적자운영 또 독립재산을 하기 위해서 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3대 의회부터 쭉 보면 상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인데 수년간 그것이 독립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전환이 돼서 공기업이 전환이 돼서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며 또 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신석철 소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묻는 겁니다. 확실히 적자를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 의견을 솔직하게 이것이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상위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경영마인드를 좀 바꿔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는 것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수도특별회계를 볼 때 40% 이상 갑자기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사회적인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안양시가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요금만 올렸다 이런 말을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도공기업마저도 이거 전환되면서 혹시나 또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신석철 소장님께 개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우선 한가지 지적한다면 문구 중에서 제2조를 보면 사업의 범위하고 1, 2, 3항 이렇게 돼 있고 제8조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설치하고 1하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게 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통일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1조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하고 큰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더라도 글자상의 체계를 좀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신석철 소장님께 답변을 요하는데요. 이게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전환및자산평가용역요약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타 시에서 이렇게 보면 이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수과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건설사업소에서 하수과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으로서 소관 소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체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요약보고서의 종합검토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직의 충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하수도사업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좀 재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책임성과 신뢰성을 재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해동, 간사 이재문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회기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한테 질의한 사항도 제가 계속 일괄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당한 요금의 문제라든가 독립채산, 공공경영원리 도입 등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직의 전문성결여라든가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위험요인이 발생된다고 걱정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습니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하수도사업은 기이 ’96년도인가요 그 때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국가정책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경우에는 그때 1단계하수종말처리장만 가동이 돼 있고 2단계는 한참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단계처리장이 완료되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해서 그 때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003년 4월 달에 2단계박달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서 공기업법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된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오게 된 사항이고 특히나 하수도공기업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문제라든가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자산의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그런 자산의 평가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투입된 사업비의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 내고 회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수도의 공기업전환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공기업이 전환이 되면 하수요금이 당연히 인상이 돼죠. 하수요금의 현실화를 행자부에서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게 했습니다만 상수도와 달리 우리 하수도는 상당한 투자비에 대한 요금의 징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하수도를 운영하는 전국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자산의 평가나 감가상각이라든가 모든 요인을 확실히 해서 거기에 적정한 1년에 얼마나 인상요인을 정해야 될지 비율이라든가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비용을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산평가를 하는 과정에 공기업전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평가에 의해서 요율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하수도공기업설치는 성남 등 인근 타 시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그 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재정적자를 이유로 시행을 안 했다 하시면서 그 사유와 또 자문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을 둔다면 운영위원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9년부터 저희가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었으나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2단계하수처리장이 건설중이므로 해서 완료후에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하수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자산평가를 작년 10월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설치는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처리기술이라든가 운영측면에서도 직원들의 업무치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논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게끔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의 적정성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운영되는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을 지금까지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가 된다고 해서 현재 위탁관리 하는 것은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산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인력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과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끌고 나가고 앞으로 타 시도 지금 그런 체제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체제로 전환이 됐어도 운영을 하는데는 별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대로 그런 체제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자산평가용역보고서에 타 시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수도를 겸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시면서 우리 시는 왜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현재 체제의 조직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타 시․군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여기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되면 조직에 대한, 또 건설사업소에 하수도가 와 있다는 것이 좀 맞질 않습니다. 조직상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안에는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공기업화 되어 있는 것과 하수도 같이 맞춰서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돼서 바로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공기업 전환시 지방채 발행여부와 하수도사업조직과 직원의 정원은 몇 명인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업 전환시에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 경상적인 운영자료의 충당을 위해서 필요할 때라든가 회전기금의 재원충당을 위해서 필요할 때 건설 또는 계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이 필요할 때 직영기업이 특별회계부담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도 시설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국가에서 시설사업,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양여금을 7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에서 15%는 도비, 나머지15%는 시․군비로 분담을 하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군포, 의왕이 물량에 비례해서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그 하수도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70%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가에서 현재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면 그걸 국가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갚아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그걸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고도처리시설이 지방채로 발행이 됐습니다. 물론 자체 자산평가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부채비율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에 좀 적정치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 비용 자체가 시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여금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수처리장에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되고 하수처리 양여금은 국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은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교부단체가 있고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교부세를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포함한 저희 안양시 포함한 10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로사용을 앞으로 교부세를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국비로 전환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예산에는 차이가 있고 도에서도 상당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가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수도사업은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국비로 100% 전환은 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원종국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전환시 요금을 40% 인상하여 주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요금인상이 된다, 이 시점에서 꼭 이걸 전환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요금인상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화는 100% 될 때까지 요금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동안 추진절차를 쭉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든 안 되든 일반회계전입이라도 받아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산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면서 그걸 적절하게 주민에게 크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더구나 그 요율조정에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인상요인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예상하는 프로테이지가 현재 하수도요금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요금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30.7%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저희가 2단계처리장이 되기 전에 60%라고 했거든요. 별안간에 자산평가를 하다보니까 2단계 처리장, 석수처리장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투자가 더 됐기 때문에 요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군 뿐만 아니라 하수도시설을 늘려 가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실화율이 30.7% 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서.

원종국위원

이게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 의회 의원들이 3, 4년 동안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아서 일괄 타결해서 40%인가 올렸더니 당위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의 1, 2년을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양시의회가 두들겨 맞았다고. 이것도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말썽이 날 소지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한테 안양사랑과 언론매체라든가 안양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득력있게 홍보가 돼야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만들어줘서 가격만 올렸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시민들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드린다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시의원들이 단합해서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10월 달 이후에 각 반상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의를 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전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용역을 한 그 분도 거기에 포함된 연구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원래 2004년도까지 공기업을 100% 현실화해라, 이런 것이 행자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투자비를 보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받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위원들도 그 지방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해서 이걸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서 2004년까지는 기간이 올해까지 도래가 끝나거든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 우리도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하수도도 1년인가 안 올렸었습니다. 안 올리다가 올리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40%까지 요인이 발생됐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조절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30.7%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률이 100% 되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5개 인근 시에 이미 공기업화가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천, 수원, 성남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기업이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몇 퍼센트나 현실화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업화가 되고 난 이후에 경영합리화라든지 원가절감한 실적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시는 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놔두더라도 과천, 수원, 성남 이 3개 시에 대해서.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준비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답변 준비중에, 우선 국장님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답변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요소가 있는 반면에 위험요소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중에 조직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조직의 전문성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기업이 되게 되면 회계관리에 대한 복식부기가 돼야 되고 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수요금의 인상요인 이건 이제 따를 거다, 지금도 그 요인은 따르고 있지만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하수행정의 경영성을 확보해서 그 충격이 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아까 원종국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나가면서 요율조정문제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 현실화율은 30.1%?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30.7%.
변규

정변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은데 김기용위원님께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오전까지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