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님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대행위원장 자리 이동

김종희대행위원장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추천하는 위원 많음) 네,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최령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령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령근위원장
최령근 위원입니다. 예,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고, 같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추천하는 위원 많음) 예, 강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강영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영희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영희위원
네, 강영희 위원입니다. 최령근 위원장을 보좌해서 세입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에 효과성 집행상황 등을 잘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령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 위해 회계과장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480억 833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63억 3,019만 1,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16억 7,814만 원입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616억 7,814만 원 중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4,089만 9,000원을 미 포함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80억 2,741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 38억 5,859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9,2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189억 6,618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15억 637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04억 7,255만 9,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588억 9,460만 4,000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3,488억 4,266만 1,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108억 8,627만 3,000원, 불납 결손액은 18억 5,7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189억 6,618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15억 637만 5,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404억 7,25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39억 52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4,089만 9,000원을 포함한 280억 6,83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60억 7,40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99억 9,25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97억 4,368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02억 4,889만 1,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4,089만 9,000원을 미 포함한 264억 8,046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95억 1,022만 4,000원, 사고이월은 21억 995만 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8억 6,028만 8,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집행 잔액은 33억 8,947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7,8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0억 1,575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5억 8,650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2,924만 9,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4,695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4억 6,69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0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6,912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317만 7,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9건에 2억 1,19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건에 2억 1,190만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5년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서 4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8개 사업에 17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98만 8,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억 5,273만 6,000원, 지출액은 6억 9,908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5,364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5통합결산서 48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건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 원, 지출결정액은 3,600만 원, 지출액은 2,231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3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채권총액은 32억 7,917만 원으로 2014년도 32억 1,129만 7,000원보다 6,78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26억 1,877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 6,745만 3,000원, 기금은 1억 9,293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말 채무총액은 535억 6,800만 원으로 2014년도 577억 3,640만 원보다 41억 6,8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271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26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12사업의 총 106억 8,14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4차년도의 예산현액은 34억 262만 1,000원, 지출액은 31억 11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6,799만 1,000원이며, 잔액은 3,347만 6,000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7차년도의 예산현액은 14억 5,553만 9,000원, 지출액은 10억 3,910만 4,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4억 1,643만 5,000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차년도 예산현액은 4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2만 4,000원, 이월액은 4억 2,467만 원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중앙부두인접시가지 정비사업) 4차년도 예산현액은 1억 4,31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1억 4,311만 2,000원입니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7차년도 예산현액은 26억 96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597만 9,000원, 이월액은 3,363만 8,000원이며, 잔액은 2,000원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6차년도 예산현액은 20억 2,12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6,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023만 8,000원이고 잔액은 1,000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7차년도 예산현액은 27억 4,30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10만 원, 이월액은 27억 4,196만 4,000원입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1차년도 예산현액은 2억 원이고, 지출액은 9,963만 8,000원, 이월액은 1억 3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차년도 예산현액은 8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23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6,876만 8,000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동명4지구) 2차년도 예산현액은 11억 9,82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319만 9,000원, 이월액은 6억 3,064만 3,000원, 잔액은 439만 4,000원입니다. 속초시립도서관 건립 7차년도 예산현액은 10억 7,387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2,219만 8,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5,167만 4,000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8차년도 예산현액은 3억 3,938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9,153만 6,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4,7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4건에 280억 6,831만 3,000원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108건의 265억 2,13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73건에 195억 1,022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21건에 21억 5,085만 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089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4건의 48억 6,028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는 1건, 5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 1건, 5억 9,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9억 5,695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 운영경비 등 3건에 8억 7,29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1건, 8,0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 1건,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종 2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총액은 203억 5,757만 9,000원이며, 2014년도 186억 8,034만 1,000원보다 16억 7,7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관리현재액은 문예진흥기금은 38만 원이 전용되었으나 2015년도에 폐지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도 1억 9,818만 2,000원이 전용되었으나 201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104억 2,924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18억 2,977만 6,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 3,278만 4,000원, 속초시사회복지기금 60억 227만 3,000원, 애향장학기금은 17억 2,622만 3,000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3,7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6,084억 2,250만 3,000원으로 2014년말 6,100억 6,477만 8,000원보다 16억 4,22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378억 4,349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705억 7,901만 3,000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5,227억 639만 2,000원이며, 건물이 857억 1,6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 4,862만 7,000원으로 2014년말 41억 2,608만 9,000원보다 13억 2,25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취득이 15억 3,804만 2,000원이며, 매각 등이 2억 1,5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로 2015년 총자산은 1조 8,689억 3,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08억 8,500만 원이며, 순자산은 1조 8,080억 4,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으로는 총수익 2,593억 3,200만 원 대비 2,577억 5,400만 원의 총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5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에 있는 재무보고서 5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이나「속초시 의회 회의규칙」제52조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등을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김종희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최상구 의사담당 현태복 기록자 이선희,김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