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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4-10-21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없잖아요. 서류가.
용호

권용호위원장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22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서류 제출요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경제위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감사자료 제출 건이죠? 지금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어떤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가 되는 목록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서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면 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 어떤 사업건수, 사업명 이런 것밖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사업명 제목만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건수만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당일 날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또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과다하게 또 감사자료 미리 요청 안 하고 당일 날 또 요청한다고 또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는, 본인들이 사업건수나 명수만 제출해 놓고 나서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위원님들은. 그리고 나서 또 자료 이것 저것 요청한다고 불만을 토하는 이런 것이 매년 반복돼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제출을 요구하는 감사자료는 단순히 과거처럼 이름이라든가 건수 이런 것만 표기하지 말고 그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그래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그것만 보고도 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추가요구를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집행부의 국장님께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재차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또 요구했다 그런 어떤 불평, 불만 소리 하지 마시고, 아예 1차에 제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발언을 하고자 발언신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항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이의라기보다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행정감사서류 제출할 때 목록―리스트―다시 말하면 사업명, 사업건수만 돼 있어 가지고 행정감사 당일 날 서류 제출되다 보니까 행정감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사업명, 건수말고도 그 내용―콘텐츠―를 줘서 우선 그 내용―콘텐츠―갖고도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요구했던 당부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어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필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양해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방금 전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을 충분히 줘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에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제12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시민 봉사행정에 서비스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121회 임시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5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안이 올라와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시민 봉사행정의 미흡함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계류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안건 상정을 넣어서 다루게 되었는데, 사실 어떤 우리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계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해서 몇 개 동을 샘플링으로 저희가 떠봤습니다마는 어떤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해서 어제 협의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유인즉 그때 당시 최대 이슈가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상 계류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였었는데 그동안 점심시간에 준법투쟁을 한 직협 사람들하고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노력을 좀 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정원조례나 기구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직협에서는 잠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않는 건지, 이것이 통과된 후에 다시 그러한 준법투쟁을 또 할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협상과정이라든가 직협하고의, 그 다음에 차후에 점심시간에 대시민봉사행정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한 분을 합니다. 직협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발언대에 설 수 있게끔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다 나왔네요, 내용.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가 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직협과의 어떻게 협의했는 지와 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재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직협과의 협의과정을 일일이 날짜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만나서 회의록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지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조치를 준법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 근무자가 점심시간 다른 일반 근무자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다 자기들은 활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식시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첫 조는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한 시간을 보장하고, B조의 경우에는 12시 30분∼1시 30분까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든 직협에서는 중식시간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팻말을 붙이고 민원실에, 팻말을 붙이고 계속 중식시간 준법투쟁이라고 할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8월 4일날 안내표지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총 111개를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본청 8개, 구청이 10개, 동사무소에 93개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 그때 문안은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인데 중식시간 근무를 안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푯말이었습니다. 그래 저도 얘기를 하고 총무과장도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해 가지고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중식시간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준다.' 또 직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식시간에 일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장이 된 거죠. 5시에 끝나는 것을 6시에 하니까. '그것을 원 위치로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하겠다.' 이게 목적보다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직협의 목적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것이 직협의 목적인데 직협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협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민원실에 가서 며칠을 점심시간에 근무를 했고 또 구청장들도 일부 동사무소에 가서 점심시간에 근무를 했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많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지금도 '중식시간을 근무 안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직협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직협의 이슈는 11월 1일부터 파업입니다. 노동부에서 공무원특별법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을 이번 국회에 상정을 합니다. 확정해 가지고.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단체행동권이 없어요. 그래서 6개 조항인데 전국공무원노조 가칭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6개 조항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에서 단체행동권입니다. 그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11월 1일부터 정면파업을 선언을 했고 또 개인 개인당 조합원당 10만원씩 걷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 목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첩보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 이번에 하면서 잘릴 생각하고 그 1,000명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00억 모으기를 한답니다. 저도 첩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10만원걷기 10만원내기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직협의 목표가 조금 현재 달라졌습니다. 중식시간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면파업 쪽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날 전면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파업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행정직 일반직까지 하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주시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하게 준법투쟁이 더 할는지 안 할는지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전에는 동절기 한 시간 복무조례를 다시 고쳐달라. 다시 원 위치. 그전에는 우리 안양시만 한다고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며칠 전에 청주시장을 개로 비유해 가지고 개에다가 청주시를 해 가지고 복무조례를 고쳐라. 중식시간이 청주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의 상하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많이 적극적인 건 했, 하여튼 이 정도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그럼 총무국장께서 임채호위원 답변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답변내용이 어떤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실상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이번에 진급대상자가 일흔 두 분인가? 그렇게 되신다. 그래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계류돼야 할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민행정과 관련해서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거론해서 됐는데 사실상 어떤 인사의 숨통이나 진급의 기대를 갖고 그동안 진급이 못돼서 애타는 공무원들 심정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사실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그 부분에 책임을 느끼고 직협하고 뿐만이 아니고 어디하고라도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몇 개 동을 샘플링으로 떠봤어요. 그랬더니 떼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2시 반에 인감 떼러가려고 그러는데 인감이 떼어집니까? 하고 몇 군데 동사무소한테, 떼어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차후 이것이 이번 계류한 안건을 다루고 난 후에 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도 다른 공무원들 반발도 있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다. 내 추측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한 번 하고, 아까 직협위원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명칭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좀. 그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발언대에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연락을 하셔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신문을 보면 경인일보 10월 15일자 신문에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 수원시 사기진작 위해 무보직 6급 승진인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쉽게 뭐냐하면 제가 신문내용을 보니까 수원시에서 7급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공무원으로 1% 정도의 직급 비율을 정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직이 없더라도 그 대상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내용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안양시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양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의회에서 계류되고 그 이후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국 전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6급에서 지금 적체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퍼센티지를 6급이 12%였습니다. 그것을 13%로 증원을 시킨 겁니다. 아- 23%에서 24%로 늘린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직이 없는 사람도 무보직 팀, 우리는 팀장이 되겠죠. 팀장을 시켜라. 또 팀장이 아니더라도 팀장 옆에 같은 6급을 옆에서 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통과된 후에 다시 정원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은 늘지 않았지만 정원 내에 배분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지침이 9월 며칠 날 내려왔습니까? 그것 지침이 지금 여기 자료 없으면 자료로 내려왔던 지침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시고요. 9월에 내려왔던 지침이라면 국장님! 왜 그것을 국장님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도 할 수 있었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채호위원

그 후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 그 후에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채호위원

그 후에 우리가 계류시킨 후에 그 지침서가 내려왔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요, 우리 전 공무원은 다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정원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 대죠. 그것은 연말이나,

임채호위원

그럼 진행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임채호위원

우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한 후에 또 거기에서 진급이 못된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혜택은 거의 다 받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임채호위원

그것도 1% 내외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이번에 오늘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정원조례가 통과가 됐다. 그럼 그 통과되어서 공포한 이후에 다시 지금 행자부지침에 총정원의 1% 범위 내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된다, 주라,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때 공포되고 나서 그것을 또 정비를 해 가지고 승진시킬 사람 시킨다, 이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임채호위원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 앞으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직협위원장 출두문제를 갖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직협회장 출석요구사항은 안양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안양시공무원직협회장은 출두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마지막 의사일정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6건 등 총 11건으로 매우 복잡하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서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순서 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오전에 현장 확인하여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충분히 현장방문을 하시고 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 전에 먼저 서류를 부탁하실 분들은 서류제출을 원하시고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제일 먼저 안양6동에 있는 136평 국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그 매입 용도를 보면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에서 그렇게 조그만 136평짜리를 매입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일 끝에 석수동 관악역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 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근에는 위로 밑으로 안양시에서 권역별 주차장 두 군데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로 돼 있는데 꼭 권역별 주차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내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에서 이런 임야를 사주는 것이 크게 두 건, 관악산 등산로와 관련돼서 그 산림욕장과 관련돼서 그 산을 한 번 사준 적이 있고, 수리산 그 산을 등산로를 폐쇄한다 해서 사준 그러한 기억이 두 번이 있고, 오늘 또 이렇게 관악산 산림욕장 부지매입 건이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산로 하나 폐쇄한다고 산을 사줘 버리고, 또 거기 산림욕장의 필요에서 어린이들 놀 공간이고 주인이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줘야 한다, 이렇게 되다보면 안양시 주 변 산 일대는 전부 안양시에서 매입해야 할 그러한 현실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관악산 산림욕장 부지매입 건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당시 "그 두 개만 사면 살 것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권역별 주차장,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안양7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공장지대로 구성이 돼 있고, 아주 도로변에 위치는 잘 돼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를 보게 되면 평당 667만원 돈을 들여서 매입해야 할 현실이고, 주차 한 면당 4,489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권역별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주위가 공장지대 또 도로 노선에는 유료 도로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 주차장을 하면 사실상 일반 택시회사들이 많아서 택시회사들의 주차장이 돼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장 사람들의 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면당 4,48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면 이쪽 지역은 사실 도로도 주차요금을 받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바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거기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1동 민영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이쪽 지역은 환승주차장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주위에 환승주차장으로 우리가 전에 그 주위를 매입을 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나머지 남은 필지가 386평 정도 50대 규모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한 평당 300만원 돈이 들어가요. 이 지역은 철도와 인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300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몰라도 너무 비싸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 한 면당 2,359만 5,000원이라는 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환승주차장으로 물론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승객들은 편리함이 있겠지만 환승주차장이 사실상 이제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안양 시내에서 그 주차장에다 주차시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환승주차장에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요금 관계라든지 관리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관양2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 때 올라왔던 부분이죠. 시장 안에 662평의 필지를 대지를 시장부지죠. 그것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둔치주차장에 학의천 둔치주차장 168면이 폐쇄되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당시에 1차 지난번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대지매입비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268대 주차빌딩을 짓는 데 소요예산이 42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소요예산과 지난번 대지매입비를 뺀 나머지 주차빌딩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4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안양8동에 보면 7억 5,800만원을 들여서 이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동사무소가 언제 건립될 건지 이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립계획이 있으면 그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림동사무소 청사증축'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것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는 데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안내하시느냐고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어디든지 신도시 빼고 구도시는 거의 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양1동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도 지금 사실 권역별 주차장이 하나도 조성이 안 돼서 이번에 처음 권역별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100% 동감하는데 그 소요예산, 소요예산의 산출근거 그리고 지금 땅주인이 몇 년도에 그 땅을 매입했는지 그거랑 땅 매입한 연도랑 매입했을 때 매입가격을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을 보니까 약 한 15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건물매입비를 보니까요, 일반회계가 9억,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9억 3,0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 전체적으로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00억이고 건물매입비가 5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매입하는 것을 보니까 용도가 100% 철거입니다. 다. 매입 후 철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58억 5,000만원은 사실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대지나 건물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8억 5,000만원을 낭비한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 또 철거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매입하고 나면. 이것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사업비 100억에 철거할 건물매입비를 58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양2동에 권역별 주차장이 지금 268면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답변 나오겠지만 여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일반회계가 총 금액이 35억 9,700만원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23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계가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에 주요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 편성이 된 거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 한 해의 신규사업의 어떤 주요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35억원의 사업비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주요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재정의 어떤 추정치를 내년도 예산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액수를 추정하고 있는지. 총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예산이 총 한 3, 4,0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나서 경직성 비용을 빼고 나서 순수가용재원―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그런 순수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약 한 35억원의 또 돈을 들여서 재산을 매입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전체적인 일반회계 어떤 가용재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가용재원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부족해서 제 기억으로 약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회계로 또 전출시켜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123억원이 아마 안 되지 않느냐, 대충 짐작에. 그렇다면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가용재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또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대량의 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특정 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데 소규모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 동 같은 경우는 탑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것은 과로 따지면 답변하려면 도시개발과 과장님 내지 도시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관양동 산림욕장과 관련된 것인데 사업의 어떤 형평성 내지는 그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질의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수리산하고 관악산도 흔한 말로 우리 위원회에 다 얘기한 거지만 동의 없이 남의 땅에다가 이런 저런 시설물 만들어놓고 나중에 땅주인이 토지주가 못 다니게 한다, 아니면 사내라, 하다 보니까 토지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엄청난 평수의 수리산이나 관악산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관악산산림욕장도 마찬가지로 또 토지주의 매입요청에 의해서 이 제안서에 보면 제안서 그대로 보면 토지주의 매입요청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는, 그리고 물론 발생은 안양시에서 구청이 됐든 어쨌든 안양시에서 남의 땅에다가 임의대로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사주게 되는 이런 건데, 제가 아까 제목을 형평성 내지는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계획에 의한 것인가, 라고 잡은 것이 안양 곳곳에 웬만하면 변두리 지역에는 다 산이 있고 거기에는 다 약수터가 있고 자연적으로 공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주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산주들은 매입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수리산과 관악산에만 집중적으로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만을 들어주고 매입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돼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구가 있는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안양시를, 과거에 올해 연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중대 시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 "우리 석수3동 지역은 안양시가 아니냐, 안양시민이 아니냐"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었는데, 안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충훈공원 부지거든요. 도시과나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 초반에 해 놨으니까 30년 이상 된 가장 오래된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도 물론 약수터가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도 있고 석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도 물론 토지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고 토지주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에다가 매입 요청을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악산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돼 있지도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30여 년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아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침해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묶어놓으면서까지도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계획상에도 없는 이런 데다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나서 또 이런 데는 산주가 요구하니까 사주고, 30년 동안 묶어놓은 데는 똑같이 안양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토지주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런 데는 안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내지는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계획에 의한 것인가를 제가 여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형평성의 이런 것,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충훈공원은 어떻게 그럼 할거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원래는 도시개발과 내지는 도시교통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안 계시다 보니까 총 책임자이신 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이 하시든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그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부르시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힘있는 사람 아니면 신중대 시장과 가까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도대체 시의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라는 얘기죠.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게. 요청만 하면 다 사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작 사기로 돼 있는 것 하기로 돼 있는 것은 안 하고. 어저께도 우리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지만 충훈공원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집행을 안 해. 진행을 안 해. 이러한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야. 이런 것은 다 해 버리고 정작 계획돼 있는 것은 안 하고 30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러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거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편인데 하도 저도 시달리고, 와보니 열통 받는 일만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석수동 사람들은 안양시민 아니냐" 라고 연초에 시장한테 심하게 시정질문도 했었고, 시장께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 "석수3동 에 무슨 말이냐고. 충훈공원 부지도 만들 거다." 만들기는 뭘 만드냐? 진행되는 게, 내년도 예산에 그럼 편성이 되느냐? 내년도 예산편성에 돼 있는가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행계획이. 시장이 자랑까지 한 사업이야.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고 나야 관악산 산림욕장 부지도 매입이 순탄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질의 안 된 것 중에서 24페이지 보면 안양2동하고, 25페이지 안양3동 권역별 주차장이 있는데요,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권역별 주차장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500만원인가?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안양2동에 지금 보면 빌라라든가 주택가로 인해서 상가들이나 굉장히 주차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매입비를 보면 한 면당 6,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4년도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2005년도서부터는 뭔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비나 면당 주차대수나 그리고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3동에 보면 불과 물론 주차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구가옥이라든가 이런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11면이란 말야. 그래서 11면 보다 해 주려면 좀 더 많은 주차대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미집행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토지매입보다 철거문제가 또 상당히 대두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권역별 주차장 돼 가지고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주차대수는 과연 몇 대를 기준으로 할거냐 그리고 1면당 이렇게 6,000만원까지 갔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거냐.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는 7,000만원, 8,000만원 안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차 한 면당 아마 5,500만원인가? 한 5,000만원 이상 넘어간 게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재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말씀 나온 김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마 2년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금조성을 해라. 향후 이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오전 중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 소관이 아닌 게 상당히 많네요. 예산 관련은 총무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충은 말씀 드리지만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데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이 국장님, 회계과장님 순서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충분한 답변 준비자료로 순서를 바꿔서 송종헌 총무과장, 이근선 녹지사업소장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송종헌 총무과장 이 순서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관악산 산림욕장 부지 내에 일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내에 자연학습장은 아주 오래 전에서부터 경작과 폐경작지로 방치되어 있던 지역으로 '92년도에 평촌 신도시의 조성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산림욕장을 그 비슷한 시기에 조성하였고, 산림욕장 입구에 동 부지가 방치돼 있어서 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동 부지에 꽃과 나무 등을 일부에 약간씩 식재하였으나 유치원생 등 이용자가 꽃이나 나무를 심어 놓음으로써 아주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한 이용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하수도 또 개발했습니다. 그 동 부지에. 그리고 또 만남의 광장 등을 설치해서 의자도 갖다놓고 그러니까 더욱 많은 시민들과 유치원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토지는 토지주의 매입요구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미 이용 중에 있어 현실적으로 약수터 폐쇄나 시설물 철거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평수도 많고 수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악산 산림욕장의 대부분은 공원지역입니다. 염려하시는 타 지역에 설치된 운동시설, 약수터 등에 대해서도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시에서 차츰 매입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답변이 다 정리된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고생 많이 하고 100만그루나무심기 이런 사업 완수하느냐고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예산의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사업이 어디냐, 또 그 다음에 어느 형평성 있게 아까 우리 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 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실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마인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항이지, 우리 녹지사업소장님의 마음의 뜻은 점차적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사실 결정자인 시장의 마인드가 어디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백 번 안을 가지고 올려서 우리 시장 마음에 안 들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알았고요.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한 가지 어느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수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쪽 지역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런 진정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올 11월이든 12월이든 들어왔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청 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부림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 구조안전진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해서는 2003년 9월에 서경구조안전진단주식회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1개층을 수직증축 해도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동 청사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종헌

송종헌동안구총무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국장님, 답변자료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예,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부서가 아닌 총무국, 예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물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확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것을 보면 총 158억이 넘는다. 약 159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이 36억이고, 교통특별회계가 123억 5,300여 만원 이렇게 돼서 이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100억이고, 건물철거―건물을 사는 것이죠.―사는 게 59억 정도다.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부지를 하고 부지 정리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약 58억이 넘는 게 결과적으로 없어 손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필요한 부지를 사는데 그게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 거기다 부지 값만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건물들이 거의 차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또 필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물까지 사게 되는 것이죠. 얼핏 말씀 드리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것은 사지 않았으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땅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물을 사야 한다. 다른 데다가 또 부지를 사야 그 지역에 차 세울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 사도 아무 무용지물이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안고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확보 건이 이래서 상당히 어렵고 상대적으로 수천만원 어떤 것은 7,000만원짜리도 한 대당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 실무적으로도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음과 같은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밖에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 관양동 권역별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 662평에 주차대수 268대에 대한 기본 저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김영환위원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책. 또 그간에 안 됐던 사유를 일부 추궁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죠. 제가 관련 부서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기준해서 과거 10년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도 또 제한적입니다. 대지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대지에 한한다, 이렇게 됐고, 그럼 신청을 했을 때 못 사 주면 어떡하는가 할 때는 아마 도시계획결정 해 놓은 것을 변경 등의 개인사유권에 많은 제한을 오랜 기간 뒀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이후는 아마 개인의 의사를 상당히 반영해서 도시계획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요포럼. 그래서 제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일반·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의 신청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예산부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 규모를 3,837억으로 잡아서 그 중에서 계속비와 신규투자사업비에 1,447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올해보다 늘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계에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세는 약 82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었고, 오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했더니 1,447억 정도가 신규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서는 시비가 약 190억 정도, 도비보조가 160억 정도 그래서 350억 정도는 사용가능 재원으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자꾸만 전용이 가고 이렇게 돼서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계가 지정된 이상은 그 회계 내에 예산을 가지고 회계별로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상수도라든지 지금과 같이 주차장,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등 예산 지원을 또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전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보면 그 구획정리지구 내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또 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써야 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또 들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일반회계 예산을 절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할 그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 정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훈부공원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 장기미집행도 됐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시 도시관련 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올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2억원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그 용역이 납품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 수리산에 산림욕장 그 길을 막아놓으니까 시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와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최종적이다. 이번에 하면 그런 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한 다음에 또 나오니까 지적을 자꾸만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구하면 사주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사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로이 사달라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도시중장기계획에 없던 사항이 거기 막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도시중장기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모든 것이 사전에 잘 돼서 그 절차에 의해서 돼야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과 같이 일시적 부분부분 그때그때 사안이 나오고 그 사안이 또한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랴부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또 필요하면 도시중장기기본계획도 수정을 또 요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부터 계획이 입안돼서 모든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하는 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 부서 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부서에 오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반회계 외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거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뺐을 거고, 계속비하고 신규사업하고 합쳐서 1,447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출하기로 돼 있는 것 계속비사업은 이미 전년도 이전에 사업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것 빼고, 순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가용재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시비가 190억, 도비가 160억 해서 합이 350억이 가용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저도 막연하긴 하지만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용재원이 350억원이라면 왜 그러면 123억원어치 밖에 안 하고 나서 나머지 많은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권역별 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데 350억에서 123억 빼면 백 한 팔십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얘긴데요, 그것 아니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이천우위원

아니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가 질의를 드렸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까 모두에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해서 했고, 지금과 같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니 그 내역별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서면답변을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 일이 아닌 것을 제가 물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 드리냐 하면 자꾸만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재정국이 세정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재정경제국이라고 하는데, 물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각 회계별로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세무관리 수입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거든요. 국장님 소관이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수입관리하고 예산하고는 분명히.

이천우위원

아니죠, 아니죠. 총 재원은 세정과에서 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총재원이 세정과에서 나오면 그것을 예산 부서에 넘겨줘서 세출담당을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지, 총 재원관리야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세금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예산 부서가 있고, 그것이 총무국에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국장님, 그 뜻이 아니라 세출과 관련된 예산, 예산이 세입·세출 아닙니까? 세출과 관련된 것은 예산 부서에서 다루지만 세입과 관련된 것, 수입과 관련된 것은 세정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예산 부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세금 관계고 국·도비니 여러 가지 양여금 같은 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시 전체의 예산 규모는 우리는 세금 관련해서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여러 가지 부채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천우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 이것은 국장님이 제출한 것 맞죠? 그럼 공유재산의 총체적인 것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가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일반회계가 총 35억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총 123억원인데 이것 모자라는지, 되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 제출하신 거예요? 총 가용재원 관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총괄관리 하는 것이 우리지, 우리가 그 사업을 정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의 취합 부서입니다. 취합을 해서 제출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우리가 하는데 옆에 소관 과장님들이 와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집계해서 여기다 제출한 하나의 부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답변이 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단위사업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이 모아져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123억이 취합이 돼서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총괄도 교통부서에서 아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왜 이게 왜,

이천우위원

조금 이따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예산이 왜 이 예산이 적정한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돈이 남았냐, 안 남았냐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가 특별회계 350억은 착오로 답변하신 것으로 정정을 하고, 다시 한번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용재원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전체적인 가용재원을 알아야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산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만약에 여기 통과시켰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가용재원이 부족해. 없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 그거지. 내 말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의 담당 부서 과장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정확히 답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충훈공원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답변을 들으려면 담당 국장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럼요. 과장이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금 목요포럼해서 전화도 안 돼요. 확인하니까. 그래서 자세히 하려고 상당히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천우위원

그러면 관양동 산림욕장 못 다루는 거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국장은 지금 도에 또 회의에 가있고, 그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일단 못했는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관악산 산림욕장은 이것 못 다룬다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루고 못 다루는 것은 여기서 하실 일이고, 저는 그 사항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데 직원들이 상당히 자리에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오전 중에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지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6건, 11건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는 약 35억, 특별회계에서 약 125억이 올라왔는데 이 전체 돈 흐름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희가 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 줄 압니다. 이 부서 단위별로 과, 국 해서 올라오는 것은 알지만서도 기존에 있는 작년도에도 2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쓰고 지금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 주차장 한 면당 단가수가 6,000만원이라는 고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어떠한 기준, 원칙, 가용재산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하기가 굉장히 난이하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 주고도 아직도 미집행사유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알았을 때는 이것을 할 때는 그래도 담당 국 국장, 과장들이 시장이 주재든 누가 하든 어떠한 업무간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것을 설명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담당 국이 와서 이것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다루지,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천우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김영환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 동료 위원들이 말한 거니까 저희 위원님 뜻을 충분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파악한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 시기에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물론이죠. 당연하신 질의를 하신 거고, 저는 그 예산 부서의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니까 그것을 물어서 지금 답변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 전체적인 파악은 더 요청한다면 그 국, 과가 와야 됩니다. 지금 아는 사항에서 세입 부분에 세금 부분만,
용호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미약한 부분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게 낫겠어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담당 국이나 해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담당 부서, 제가 보기에는 취합 부서에서 최소한 가용재원 정도는 알고 나서 이 예산이 돈 있으니까 실행이 가능하다, 돈이 부족하니까 실행이 불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제출을 해야지, 그게 상식적인 거지. 그런데 자꾸만 예산 부서 핑계를 대시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예산 부서하고 충훈공원과 관련된 공원개발 그 부서의 과장님이든 국장이든 간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지금 업무 쪽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부 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별로 과 국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게 총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업무협조로 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또 국장님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열 한 가지 사업별 사업이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그 소유자들하고. 안 된 것 혹시 있는가요? 여기 중에서.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매입동의를 했는지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일단 매입동의로 보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과거에도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팔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장치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동에다가 한 달 여유를 줘요. 한 달 여유를 주면서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김영환위원

그럼 지금 실무 부서에서 이게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정확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구로 올려서 구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현지확인 해서.

김영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추정가액이라는 게 이게 지금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자체에서 추정한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정은 공시지가 140∼160% 범위 내에서 추정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지금 사는 건물들 있잖아요. 아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년 정도 는 됐을 것 같아요. 이 건물들이. 15년에서 20년 정도는. 그런데 이 건물가격이 책정된 것 보니까 아무리 추정가액이라 하지만 15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단 이야기입니다. 평당. 요즘에 200만원이면 건물 1평 올립니다. 평당 200이면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이렇게 지난 건물들을 평당 150씩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사업부서 답변.

김영환위원

그럼요, 과장님 하실 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김영환위원님 저기 하는 것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하실 때 추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아까 이천우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그것을 추가로 업무협조를 얻어서 답변토록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잠깐 과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만안구청 정문 건너편에 소재한 국유잡종재산 면적 136평의 매입과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목적인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부지는 1978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26년 간을 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청인 재정경제부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서 매각 또는 대부계획을 추진계획 중에 있어서 이 토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딱 집어서 어디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런 말씀은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날 만안구 자체 주관 활용 간담회 시 안양방문자센터 건립 안이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로 해서 저희가 공공 또는 공공목적에 활용한다고 활용방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입이 되면 꼭 필요한 그러한 토지용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안양8동 동사무소와 인접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8동사무소는 1987년 5월 8일 날 준공된 내년이면 18년이 되는 시설로써 현 동청사 여건을 볼 때 수년 내 재건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지면적이 200평이고, 총 건물연면적이 270평이 됩니다. 실제 상당히 주차면적 등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인접된 토지 60평을 기이 매입을 했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오늘 현장을 보신 3필지 108평에 대한 부지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가 기존 대지가 200평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가 인접에 매입한 토지가 60평, 오늘 저희가 요구 드린 108평하면 368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과장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에 대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공공목적 그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기에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136평에다 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가 사면 무슨 부동산이나 하는 것 모양 그런 오명도 받을 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300평이든 400평이든 500평이든 그러면 당연히 국유재산 안양시가 매입해서 어떤 공공목적으로라도 사용해야 되겠죠. 거기다 동청사를 짓겠습니까? 그렇다고 뭘 짓겠습니까? 그 130평에다. 거기 가보면 건물이 꽉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136평 사더라도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은 상당히 협소해집니다. 그런 부분에는 안양시에서 손을 안 댔으면 합니다. 덩어리가 큰 것은 손을 대야죠. 그런데 그 100여 평짜리 이런 데다가 공공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없고요, 지금 새로 질의할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바로 국유잡종재산 매입 과 관련돼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좋은 말씀은 조문성위원이 잘했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들어섰어요. 거기도 한 200여 평 되려나, 백 몇 평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재산관리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동네 민원이 있고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을 만한 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이 지역에다가 그것을 했으면 비산1동 지금 현재 온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교통편이 좋고 그 사거리의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로 들어섬으로 해서 뒤에 주택이 완전히 조망권, 일조권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상당히 상업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지가 있었다면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쪽에다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만한 평수면. 그렇게 되고 안양2동에 만안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경로당이 83.7평이 있네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뭐냐하면 3억 58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다시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여가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수가 적어졌거든요. 회계과장님이 이것 어차피 취득하는 거라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고, 이 취득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국유잡종재산 매입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왜 그때 당시에 그런 데가 그만한 평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런 땅이 있었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비산사거리에 만안·동안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무소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안구에서 예산을 어느 부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건물을 짓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실 선관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안양시하고 협의했거나 일체 문의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유로 해서 말씀 드린 인접 빌라 거주주민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건물이 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 혹시 이런 토지가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있다라고 하는 현황이 외부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 그런 전혀 모를 정도로 제가 핀잔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안양시 재정관리 부서라든가 어느 도라든가 말씀 드렸듯이 일체 협의나 알고자 한 그런 사항이 일체 없었던 사항입니다. 소유청인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만 제가 합니다.

임채호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제가 그때 우리 재산관리계에도 갔었고 그런 대체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짓겠다. 비산1동에 뒤에 연립들이 그것은 여기 빨리 넘어갈 부분인데 그것하고 관계없는데, 이런 부지가 있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다. 재경부 땅이니까 너무 좋았단 말예요. 여기서도 재경부 땅이고. 그런데 그것도 재경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쉬웠었고, 그 전반적인 그러한 리스트를 주면 그 건물을 질 수 있다면 대체부지 해 주면 쟤네들이 대체부지에다 옮겨짓겠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부지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지역에 주차난도 어려운 지역에 주차장까지 폐쇄해 가면서 거기 건물 주민민원까지 해 가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차원이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재정국장님께서 답변 중 제가 보충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이 360억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추정치겠습니다마는 123억입니다. 작년도 내부전입금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금액이 247억 5,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회계에서 가용자원이 한 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등등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석수1동 민영주차장 필요성과 기대효과와 요금징수는 유료화, 무료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관악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위 부지는 공영주차장 사이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주차장으로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인교대의 개교와 삼성산을 찾는 등산객의 증가로 환승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악역은 안양시의 관문으로 철로변 도시정비 차원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비산, 호계, 박달 주민이 환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의 생각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유료다, 무료다가 아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주차빌딩 신축에 대해서 필요성, 기대효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에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함에 따라 둔치주차장의 폐쇄로 대체 주차공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미관의 주변 민원을 고려하여 철골식 주차장보다는 주차빌딩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로 인한 분쟁 해소 차원입니다. 우선 학의천에 둔치주차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대한전선 앞에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동사무소 앞에 91면이 있고, 인덕원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인덕원교요. 주변에 서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16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9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는 학의천변에 있는 둔치주차장을 없앨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는 아직 유료다, 무료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유료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고, 주차장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고, 안양7동에 택시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영업용택시 차고지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 현 소유자 매입연도와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연도는 2002년 10월 8일입니다. 그런데 매입대금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것은 측에서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약 12억에 2002년도에 매입된 것으로 추정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헤배당 126만원입니다. 그래서 백 한 사오십 프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23억이 나왔고, 기타는 시설비하고 부지정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규모와 면당 단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외부 진입차량이 많아 83.3%라는 높은 주차장 확보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지가의 상승으로 주차면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관리운영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골목길 주차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 내년도에 또 시행됩니다. 개정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최고 면당 단가는 안양1동에 면당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양시 평균치는 면당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 건물매입비에 대해서 49억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매입비에는 공사비, 이주비, 철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건물매입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상은 건물매입비는 적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에 결국은 교통사업특별회계라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는 과장님이 맞습니까? 또 다른 과장님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제일 잘 아는 과장님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잘 알고 있죠? 그럼 됐네요. 80억원이 가용재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수입을 지금 얼마를 잡고 있고, 총지출을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어떤 경직성경비, 고정비용을 다 빼고 난 게 80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수입이 얼마예요? 예상하는 내년도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2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천우위원

아니 123억원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산액.

이천우위원

내년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세입의 추정치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세출말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액?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세입액이 순수특별회계는 99억 2,3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99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액이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순수특별회계.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기본 고정으로 나가야 될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 얼마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이것을 말씀해 드리면,

이천우위원

사업예산 뺀 금액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비용만 얼마냐고요? 그것을 빼야 사업비로 가용재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세입은 99억원이고. 그래야 가용 주차장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나올 거고, 거기서 123억원을 빼야 전입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입금 계획 잡아놨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것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이것을 잡았을 적에는 예산액을 다 돈이 있어야 사업진행 하는 거니까 총 세입액이 얼마인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총 고정비용이 얼마가 나갈 건지 그래서 남은 금액 가지고 결국은 신규 사업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라다 보니까 전입금 얼마 나올 거고 그래서 123억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여기 저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주차장사업 요구했을 적에 예산없다고 해 버리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가 그것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천우위원

가용재원 80억은 나왔잖아요. 아까요. 답변을. 그 다음에 총 세입은 99억원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80억 중에서 그 중에서 빠질 게 공단에 47억이 또 빠져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인건비 나가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한 4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그러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이라는 얘기네요. 80억원이 아니라. 대략.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40억 정도는 주차장에 투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123억 중에서 40억원이면 83억은 또 전입이 돼야 되는 일반회계에서, 그게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전입이 틀리겠죠. 세입금이.

이천우위원

아니 이것대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대로 한다면 논리상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83억 정도요? 전입금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더 이상 변동되는 것 없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고,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일단 전체적으로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석수1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돌아봤는데 전부 아파트단지고 현재 거기는 위 아래로다가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역형편상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개통도 안 해서 지금 개통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 예산으로 진짜 밀집지역에 진짜 꼭 필요한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우리 같이 나가서 봤지만 위 아래로다가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이 돼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래만 돼 있죠. 아래만 34면만 돼 있는 거고 위쪽으로 157면을 아직 땅이 매입 안 됐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을 매입해서 먼저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해야지, 그것 승인해 준 것을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것을 마저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안양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2동에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안양2동 유원지 입구에 몇 세대 됩니까? 뻔히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안양2동 사람이 가면 저쪽 구도로변 국도변으로 많이 올라가지, 그것을 돌아서 그렇게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유원지 입구에 몇 세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려해서 그것보다 몇 배 시급한 지역에 그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몇 건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먼저 7동 건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동 건에는 평당 667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면당 들어가는 소요액이 4,489만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5대를 만들기 위해서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건데,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에요. 아까도 질의할 당시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업지역으로써 그 다음에 또 택시회사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103번버스 종점에 가보면 도로변에 승용차가 양쪽으로써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이것은 등산객 차가 아니고 버스운전 기사 승용차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의 한 80%가. 그럼 여기서도 택시회사에서는 택시를 교대 근무하기 위해서 나가죠. 새벽에도 나가고 하루에 교대근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택시회사에다가 택시기사들이 가져온 택시를 주차를 못해요. 그럼 고정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택시회사의 고정 주차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거든요.

임채호위원

이 지역에 도로변에 유료 주차장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유료화 하겠습니다. 덕천 그 건물 앞에 하기 때문에 이것 주차장만 하게 되면 제가 아직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다, 무료화다 판단 못 세웁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도로변에 유료를 하는데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유료화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됨과 아울러 이 지역으로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 안양시민을 위한 권역별 주차장으로 위치는 좋지만 적합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석수1동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성위원님이 잘 말씀 드렸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47만 5,000원입니다.

임채호위원

40?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47만 5,000원.

임채호위원

예, 150만원 돈이죠. 거기 건물도 없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백 사, 오십 프로로.

임채호위원

아니 백 사, 오십 프로 한다고 그래도 평당 얼마나 나오는데요. 300만원 돈 나왔어요, 여기. 300만원 돈 나오고 1면당 2,3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거기는 철로변 시설녹지지역이에요. 철로변 시설녹지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건물을 질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금액이 비싸게 산출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는 경인교대와 등산객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환승주차장 해 놓으면 수원 가는 비산하고 호계동. 비산동에서 왜 1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안양역은 막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도로 타고 와 가지고 파킹을 하고서 1호선을 타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있어요. 지금 고유가시대예요. 거기에서 비산동에서 환승주차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한다면 모르겠어요. 차를 가져와서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차를 안 가져옵니다. 어디 세워놓을 데가 없고 딱지를 떼기 때문에. 그런데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차를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의 방침에 따라서 주차장 거기 5,000대분 해 놓으면 5,000대 다 찹니다. 그리고 안 빼요. 그 사람들이. 고정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깔끔하게 좋죠. 일렬 쫙 공영주차시설 해 놓으면.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소유주가 민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민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사 가지고 환승주차장 무료주차장을 만드냐 이거요. 그 사람 민영주차장 소유주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민영주차장 하게. 차 가져온 사람 환승주차장 오면 거기서 돈 내고 타고 가게 하는 거지, 우리가 시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그 사람들 무료주차까지 해줄 수 있어요. 없는 사람 해 줘야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관양2동입니다. 관양2동에 보면 대지매입비가 지난 번에 얼마였죠? 사십 몇 억 주고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45억이요.

임채호위원

대지매입비가 45억이고, 이번에 철골조로 그러니까 주차빌딩으로 짓는 데는 4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87억이에요. 87억을 투입하는데 차는 268대가 들어가죠. 268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학의천변 둔치주차장 259대를 주차장을 없앨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화 차원에서.

임채호위원

학의천 둔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게 주로 어떤 차인지 보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많은 것은 서울중앙교회 앞에 168면이.

임채호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차들이 거기다 갖다 댔죠? 승용차가 상당히 적어요. 공사 차 트럭 같은 게 많이 서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사 차는 별로 없습니다. 95%가 승용차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참에 이것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그렇게 해 주었을 때 우리가 45억에 662평을 사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87억씩 거기다 투입해서 87억 나누기 268대면 얼마씩 소요가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주차한다고 해 가지고 3,000씩 들어간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의천변에 168대도 폐쇄가 됐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만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 학의천변에 대는 것은 두 번째고, 그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주택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을 때 그것이 우선 돼야 되는 거지, 학의천변에 댔던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45억 줄 테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용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42억을 들여서 주차빌딩 짓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차빌딩 안 해 주면 학의천변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없앨 수 없거든요. 갈 곳을 만들어놓고서 철거를 해야죠. 갈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만들어주고 계속 온다면 뒷골목만 계속 포화상태 돼 가지고 차가 유통이 안 되거든요.

임채호위원

갈 곳은요, 662평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사줬잖아요. 45억 들여서 사줬는데 그것 하지도 않고 그리로 가라면 되지, 662평을 만들어놓고 학의천변 차를 그리.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80면 가지고서,

임채호위원

그럼 몇 면 나와요? 662평이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80면 나옵니다.

임채호위원

80면이요. 그럼 그것으로 밀면 되죠. 그것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양1동은 심각합니다.

임채호위원

관양2동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관양2동이요. 위원님! 좀 배려해 주세요. 무지 심각한 지역이에요.

임채호위원

하여간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일단은 예산에서 아까 우리 이천우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용예산이 실질적으로 40억 정도 우리 권역별 주차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가용예산이 그 정도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써야 할 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소유주가 구입한 연도를 물어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장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양1동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으로 쓰기는 참 좋은 부지인데 법적으로 140∼160%까지 지가를 인정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면 1,600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때론 1,000만원짜리를 1,100에도 살 수 있고 1,200에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또 공무원들이 때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는 꼭 여기 주차장 부지로 관양1동 입장에 필요한 부지인데 조금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어느 지금 토지주 개인에게 시세차익을 너무 많이 남겨주니까 때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줄여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감정가격으로 두 사람 감정평가의 중간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운은 가능한 겁니다.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안 되지만.

김국진위원

그런데 이 땅 주인도 어떻게 보면 땅을 비어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땅 주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계륵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사업성이 있어서 건물을 올리고 그러면 그 인근이 더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160%까지 주고 우리가 매달려서라도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땅 주인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계속 묵혀놔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까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땅 양쪽으로 도로변이 있어서 서로 진입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거기 경사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랬을 때 단층으로 했을 때는 밑에 면의 땅을 맞추면 위에 도로에서는 내려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도로에서 한 층을 올리면 밑에 도로에서는 진입을 밑으로 하고 위에 도로에서는 바로 1층 위로 진입해서 주차면이 지금 52면으로 됐는데 주차면이 한 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생각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됐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평면식으로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평면식으로 하면 아까 가보셨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윗길이나 아랫길이 있기 때문에 밑에 길에다 평면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아래 맞춰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윗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시 씌우면 거기도 또 100면 정도 생길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소요예산이 24억 6,500만원 서있는데 그 땅 주인이 2년 전에 한 10억을 조금 더 주고 샀어요. 그럼 지금 거의 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 수 있는 예산 가지고 한 면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관양1동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김국진위원이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목이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거기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목이 시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시장부지요. 그럼 시장용지는 시장 외에는 다른 거를 건축할 수 없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이게 52대 주차하면 평당 69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이요. 평당 690만원에 지금 약 700만원의 평당 매입이 가는 거고요. 주차 1면당 얼마가 들어가냐면 4,740만원. 주차 1면당 4,74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대지도 아니고 상업용지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럼 어떻게 추정한 소요예산액이지만 어떻게 예산 집계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말예요. 지목이 시장용지예요. 지목이 시장용지면 시장 외에는 질 수 없는 땅이면 아무래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정정.

임채호위원

대지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거기다 집을 질 수도 있고 시장을 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장용지는 뭐죠? 아까. 아까 시장용지라고 그런 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용도가 시장용지로 돼 있답니다.

임채호위원

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용도상에 시장으로 돼 있다 이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대지로 돼 있더라도 집을 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김국진위원

주상복합시설 아니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채호위원

예,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산치가 너무 높게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예요, 말씀 드리지만 공사비는 지금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한 근거로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50%인가 140%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4억이라고 24억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주는 거고 또 김국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 12억 정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40∼160 범위 내에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얘기하죠. 이것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다보면 낮추기는 가능하거든요.

임채호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이 뭘로 됐나 보는 것은 너무 평당가가 700만원 돈이 가고, 주차 1면당 4,7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 진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낮춰.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낮춰 가지고 시행을 하시라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남은 것 한두 가지가 정리될 것이 있어서 그런 국장님 답변이 남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니까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에 의하면 총 가용재원이 약 한 507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20억 정도로 전출이 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아까 80억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요. 그래서 150억 정도가 전출을 예상하고 나니까 387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입이 35억원이니까 그것을 빼고 나니까 약 한 352억원 정도가 대략적인 겁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말씀 드린 것 메모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니면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바뀐 게 있으면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대략적인 것은 이해를 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 아까 제가 120억을 했는데 한 132억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순수하게,

이천우위원

그것까지 다시 한번이요. 지금 여기 제출된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23억원이 제출됐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약 한 40억원 정도가 있어서 160억원이라는 얘기고요. 총비용이. 그렇죠? 아까 계장님하고도 얘기한 거가. 그런데 총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니 가용재원이 자체적으로 40억원이 있다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120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12억원이 또 차이가 나는 건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보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132억원을 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 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순수하게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로는 387억원이 가용재원으로 남는다, 이렇게. 아까 제가 중간에 간담회 때 말씀 드렸던 사항이 여기서 지금 132억원을 아까 제가 123억원으로 착오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387억원이 남는다. 대략.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나서 일반회계 공유재산 취득액이 35억원이죠? 여기 제출된 것. 일반회계 공유재산 취득예상액이 35억 9,700만원이에요. 이것을 빼고 나니까 352억원이 남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요? 과장님도 이것 모르고 제출하신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과장님도 이 금액 모르고 제출하신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35억 9,700만원은 기이 387억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감안됐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이것도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352억원이 아니라 387억원이 이것까지 제하고 난 금액인데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 또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천우위원

숫자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헷갈리네. 352억원이 가용재원이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게 387억원이 가용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모르고 제출하신 거예요? 이것 어디서 그럼 제출한 거예요? 이 금액을 도대체.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지금 모르시고 과장님이, 이것 취합 부서는 취합 부서대로 모르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35억 9,700만원이 여기 387억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수 가용재원은 이 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352억원이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 과장님 모르시고 제출된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 35억 9,700만원 모르시고 제출된 거예요? 이 세출 예산에.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게 제가 판단은 가용재원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잠시 착각했을 따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부동산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든 토지든 간에. 그런 것들이 35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것을 빼고 나서 352억원인데 그렇다라면 대부분 작은 예산들만 남은 거란 얘기예요. 도로건설비 일부 빼고는. 그랬을 적에 이 352억원이 대충 어디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이 많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한단 말예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저런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과장님께 보내기로 했고, 저도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물어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것이 아직 취합 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못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352억원 가지고. 대략적인, 큰 사업은 빠져나간 거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387억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 사정을 1차, 2차, 3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사정한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387억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았을 때 387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던 어떤 예산이 또 감액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절박한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들은 여기 이미 돼 있어요. 35억원이 이미 빠져있단 말이죠. 이미 빠져 있고 작은 금액들로 모아진 게 352억원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예외적인 도로개설비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적에 300억원 안팎은 대략 작은 금액 사업들이 합쳐져서 이 돈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정보망개선사업에 1억 또 구삼덕제지부지건물철거비에 한 5억 5,700만원, 중앙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비에 한 7억 5,000. 또 여기에 보면 큰 금액이 공단의 위탁비 같은 게 여기 다 지금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공단위탁비 같은 경우는 상당수 빠져나갔어요.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공단 그것 빼고 나면 인건비 별로 없습니다. 거기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위탁비가 다,

이천우위원

알아요. 무슨 뜻인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천우위원

큰 액수는 이미 빠져나갔다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몇 푼 안 남는다고 거기에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평촌아트홀 우선 공단위탁 12억 9,000, 또 아트홀에 장비구입비 한 3억 8,000 정도. 또 실내체육관전광판보강공사 2억 또 교육기관보조금이 19억 6,900만원 또 40억 1,000만원, 합숙소에 2억 7,000 이렇게 또 여기 의회에 들어가는 방송영상장비 2억 9,000 또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또 각 도서구입비 또 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개설비에 삼화왕관주변도로개설공사에 27억, 또 석수동 화창교에서 제일산업간도로개설에 21억, 관양초등학교 진입로확장공사에 4억 9,000 또 편입토지보상금에 5억 1,500 또 교통교량정밀안전진단비에 3억 9,200 또 어린이공원정비 한 4억 2,000.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순위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금 과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산편성에 거의 확정됐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순위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는요. 위탁비는 빼고요. 위탁비는 가용재원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위탁비는 빼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열거하신 것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냐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우선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정할 때 필요성을 저희가 보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희, 어떻게 사정을 하느냐. 우선 급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필요한가, 이런 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다 예산안 올려온 것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해 준다 이거죠.

이천우위원

각 부서에서 동이든 구청의 각 과든 사업소든 본청의 과든 간에 각 부서에서는 사업신청을 이미 다 받으셨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신규사업비를 얼마예요? 총 취합한 거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미 다 받았을 텐데 총 취합된, 의회만 하더라도 몇 억원 될 거고, 그런 것 다 취합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신규사업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대략.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산요구서 금액을 취합해 본 결과 한 5,500억 정도.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전체고, 신규사업으로만요. 내년도. 계속비사업 이런 것말고 순수하게 신규사업만. 요청 들어온 거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800억 정도에서 352억원을 추려내는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반수 이상을 추려내는 거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려내느냐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 요구가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갈 건데, 난 간줄 알았더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 보내서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판단을 보통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위원님들의 이런 저런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순위 어떤 이런 것 판단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주에 포함이 전혀 일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럼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글쎄.

이천우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저기서 각 사업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문서상으로 아직 아니지만 이런 저런 말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의 답변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저런 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천우 개인으로서 아니면 김영환 개인으로서 요청한다기 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현안사업이 현안,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취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개인 누구의 어떤 이름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2만명 안팎의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2만명 안팎의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원성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천우위원

대부분 오늘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어느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천우위원

가능하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뜻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지역 주민의 뜻이란 결국 안양시민의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문서가 가거들랑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임채호위원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이것 뭐 소용이나 있어. 지금 빨리 갖다 넣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저번에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저기를 하지 말고요, 그 중에는 물론 일부 내용이 영 아닌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로 보내서 그 부서에서 어떤 타당성 검사를 해서 영 아니다 싶은 것은 해당 요구하는 그 주민의 대표자 해당 의원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은 정말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이런 절차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예산 부서에서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커트 시켜 버리고 말면 왜 커트 당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 아니다 싶은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시민 복리증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커트 시키지 말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늦은 밤에 불러 죄송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발언대까지 오시지 않고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신 김에 지금 의원들, 이천우 부의장님이 말씀을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랄까? 이런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직 취합이 안 됐다 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저것 올렸을 때 참고가 되겠습니까? 지금 정도 올리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고민이 하나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기획예산과장한테 그것을 드려서 내년 예산에 안 서면 후년에 선거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취합해서 가면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그것 취합을 해서 편성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이것을 안 했네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32억원이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7억원이 갔다고 하네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379억원 정도가 작년하고 올해 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출을 총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어떤 고유목적이 있는 건데 특별회계로 전출이 취합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합치면 379억 정도가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아까 그것을 제가 말씀 다 안 드린 건데 그러면서 또 아까 800억원이 요청을 했는데 과반수 이상 커트 되는 것 아닙니까? 352억원이니까. 결국 예산이 없어서 많이 커트 당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타 회계로 전출이 되고 그러니까 379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도심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데 이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부족된 금액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데 금액이 거의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회계를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다른 특별회계도 전출금이 있지만 이게 주인데 일반회계 재원을 압박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800억이 과반수 이상이 커트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과장 보충? 김한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일단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도 결국은 안양시란 얘기죠. 안양시민이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과장님도 아시지만 관악산 산림욕장 내지는 수리산 산림욕장에 남의 땅에다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많이 해 놨다가 약수터라든가 체육시설물 공원 조성을 했다가 토지주가 막아놓든가 아니면 그러면서 토지매입을 요구하다 보니까 과거에 두 차례나 엄청난 규모의 액수의 부지를 관악산하고 수리산하고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유재산취득서 21페이지에 보면 또 관악산 산림욕장 내 부지매입이 또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에 의해서 매입되는 이런 제출된 게 또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랬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공원부지가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5,977평이나 되는데, 그렇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는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데를 막 만들어놓고 토지주가 이의제기하고 무슨 매입요구를 한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주는데 그런데 우리 충훈공원 같은 경우 저의 지역 일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최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30년이 넘었어요. 그것은 맞죠? 70년대 초반에 해 놓은 거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렇죠?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양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관악산이나 수리산과 마찬가지로 약수터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각종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물론 또한 마찬가지로 사유지고요. 그리고 그 사유지에 그 토지주들도 똑같이 안양시에 매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것 그런 것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안 돼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사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냐라를 아까 제목에 의해서 질의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은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형성에 필요한 시설의 유치, 규모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년도 넘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199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에 목표연도를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계획정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기간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고, 2001년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현재 우리 안양에 공원이 9개가 아직 미집행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02년∼2004년까지 2개 공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고, 7개 공원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 드리면 1단계로 2002년부터 개발해야 될 공원이 비산도시자연공원, 지금 말씀하신 안양2동, 석수1동, 비산동, 관양동 일대 이 공원에 대해서 2002년부터 개발해서 2001년 27억, 2002년도 30억, 2003년도에 28억, 또 금후에 그러니까 금후라 하면 200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후 또 312억이 이렇게 집행하도록 돼 있고,

이천우위원

유원지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는. 유원지 얘기는 다 아니까 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 병목안시민공원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충훈도시자연공원은 2005년 이후에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계획 수립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금년에 기본계획을 발주를 했고,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반영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올렸습니다.

이천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올렸다는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장기집행 어제 중장기.

이천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조금 아까 그러고 갔어요. 안 올렸다고, 도시개발과에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내년에 추경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올렸는데 우리가 중기집행계획에 어제 심의를 했고, 지금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어제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이 관악산 산림욕장은 그런 데다 포함돼 있는 계획이에요? 공원부지가 아예 아니니까 포함이 아예 안 돼 있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공원부지 아닌 것은 여기에 장기미집행시설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렇죠. 포함 안 돼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의 재산을 묶어놓은 게 30년이 넘도록 돼 있는 것은 2005년도, 2006년도로 계속 미루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한다는 얘기고, 그것도 추경에 가봐서 예산 없으면 또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획도 없는 것을 똑같은 시민이 토지매입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은 덥석덥석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석수동 거기는 누가 언제 요구했어요?

이천우위원

도시개발과에 요구를 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들은 적이 없어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근선 소장님! 지금 여기 답변을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끝나시고 거기서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그러고 대화를 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다. 계속 이천우위원님과 배찬주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공원부지가 아닌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여기.

이천우위원

거기서는 또 모른다고 하지,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은 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또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누가 해요? 그럼요. 국장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사업소장

아까도 탐사를 가보셨지만.

이천우위원

형평성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형평성대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다 거기 가보셨지만,
용호

권용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입니다. 이게 회의체가 원활해야 되고 의회민주주의는 회의가 가장 꽃입니다. 지금 대화가 세 분이서 또 국장까지 네 분이서 하다 보면 위원장은 마이크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가 국이나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게 안양시 행정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주 그게 큰 맥락인데 일차적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지금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하시는 입장이시죠?

이천우위원

예.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럼 거기 얘기를 듣고 거기서 궁금증 나는 점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하시든, 공원소장님한테 하시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지, 지금 회의가 원만치 않으니까 그것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배찬주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천우위원님의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충족 안 된 분야가 어느 분야죠?

이천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개발과장님 사업 소관인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관악산이나 이런 것 계획이 안 돼 있는 것들은 하고, 30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는 것 안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형평성을 물어봤을 적에 과장님은 아 니라고 하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과 부서 아니라고 할거고, 이러면 이 형평성에 위반된 것을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이천우위원 답변을 이게 지금 뭐냐고 그러면 2005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합니다. 제안 국장님은 이것에 대한 이천우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말씀 드리지만 재산총괄관리관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주시오" 그러면 글자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주고, 일단 여기서 회계과장이 그 보고를 하면 나머지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왜 이것을 사는가 예산을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죠. 이것을 총괄재산관리관이고 우리가 재산관리를 전체 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답변사항은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산림욕장은 여기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사항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괄 통계만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소관 부서 사업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천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도시개발과장님도 이것을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을,
용호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을 때는 이 올린 국은 담당 국은 어디입니까? 국장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사업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총괄해서 예산 부서에서 각 예산을 여기다 의회에다 제출을 하지,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원론적으로 국장님께서 이게 왜 그런지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 사업부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나가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이 도시계획상 이천우위원님께서 물었던 그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얘기해야 될 답변사항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된 것은 우선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 시시각각 올라오는 부서에 대해서 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런 답변?
용호

권용호위원장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합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공유재산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심사해서 여기서 심사해서 결정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그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아까처럼. 저것 기존 미집행된 게 상당히 많다, 그런 것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이 공유재산 이 부서에서 올린 사업계획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시게 되는 거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몇 차례 심사를 예산 부서에서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다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정국장인 제가 이것을 왜 지금 해야 되고 저것은 왜 늦게 하고 하는 그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게 기존에 있던 집행된 것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미집행되고 또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판단되는 데도 우선 선순위원칙과 기준이 없기도 하고 또 일부 동에 편중돼서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원초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따지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따지고 물어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모르신다면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이것을 반영시킬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없는, 왜 장기미집행 된 것을 나보고 그것을 왜 미집행했느냐, 사업 우선순위를 나보고 책정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답변할 수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이 사업을 여기다 심의하는 하나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적정하냐, 아니냐를 심사하시는 거지, 그것 자꾸만 저한테 자꾸 추문하시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임채호위원

정리를.
용호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것 미집행 사유가 장기된 사유는 어느 부서 어느 국에서 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왜 늦게 책정했느냐 그러면 소관 사항 부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비산공원은 작년에 했고 석수공원은 왜 안 했느냐, 3년 후에 하느냐, 그것 물으신다면 그 사업부서 용역을 준다든지 사업부서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지, 그것을 재정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네, 그럼 충분히 이해됐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하실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2001년도에 기이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나왔던 것을 고시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은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원의 집행계획에서 아직까지 어긋나게 집행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배찬주 담당 과장께서 얘기한 게 정리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반복해서 말하는데 시민이 보기에는요, 관악산공원도 공원이고 석수동공원도 공원이고 다 공원이고 똑같은 안양시민이거든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한 30년 전에 뭔가가 필요가 있어서 다 안양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연차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과거에 두 차례나 있었고, 지금 세 차례째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안양시고 똑같은 안양시민들인데 그것을 제가, 뭐가 우선순위였고 무슨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냐를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집행계획이 아니지 않느냐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러지, 그럼 누구한테 이것을 드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가. 그것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찬주 과장님은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것보다 이것은 왜 앞서졌느냐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할 거예요? 계획도 없는 것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도 박달동 살기 때문에 석수동 3동 거기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자꾸만 관악산, 수리산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평촌 신도시 생기면서 인구가 아주 말도 못하게 늘어나 가지고 어디 쉼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백 평, 100평, 200평 이렇게 사 가지고 그것을 충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리산이나 관악산이나 이런 데를 사실은 개인 땅이지만 이것은 시유지 비슷하게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거기 가서 보셨지만 수천 명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다가 그 십 몇 년 전에 산림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돈도 좀 투자하고 그래 가지고 또 이용시민도 말도 못하게 많고 그래서 그것을 혜택만 저희가 봤지, 사실 토지주한테 보답해 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라고 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났고 굉장히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랬는데 지금 석수동 석수3동 그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석수3동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와서 건의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오셔서 토지주라든가 아무라도 오셔서 협의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이만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매수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석수동 거기 그쪽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지소유주와의,

이천우위원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에 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지금 배찬주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2005년도서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을 전부 다 사서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러면 관악산 이런 거로 보면 불과 5억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럼 순위를 정해서 저것 다 사고 그리고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이것을 사라고 그러면 언제 산 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 저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약수터를 거기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자연학습장 잘 꾸며놓은 것 얘들 여기 우리 것 시에서 안 샀으니까 안 된다, 그것은 지금 너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죠.

이천우위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 잠깐만.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도시계획 왜 하냐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도시계획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편의 위주로 하는 거지, 그것을 굳이 그것으로 하다 보면 몇 백억 들여서 다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당분간 몇 억 들여서 하는 것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천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을 왜 하냐 하면요, 안양시민이 여기는 공원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양시에서, 시민이 한 게 아니에요. 안양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는 공원부지로 하면 좋겠다, 여기는 공원부지가 아닌 뭘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필요의 용도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비산동 거기도요,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도시계획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기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시계획이나마나 그린벨트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천우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 돼 있냐고요? 안 돼 있냐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돼 있건 안 돼 있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공원지역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혜택을 지주가 땅 주인이,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소장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자꾸만 부의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그것 5억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이것, 이것 가지고 무슨 의회 할 때면 무슨,
용호

권용호위원장

녹지사업소장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제가 무슨 죄져 가지고 저것 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도시계획은 비산공원으로 그러면,
용호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여기가 시장 도깨비 시장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 여기가 의회가 도깨비시장이에요? 뭐합니까? 이게. 시장 도깨비야? 발언권 없이 왜 합니까? 국장님, 이것. 예?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 왜 무슨 말을.
용호

권용호위원장

시장 도깨비시장이에요? 여기 의회입니다. 여기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 왜 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용호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답변권도 없이 발언권도 없이 왜 답변하시고 그래요? 거기서. 한두 번도 아니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답변 무슨 답변을 어떻게 했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도깨비시장도 아니고 의회에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용호

권용호위원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내가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용호

권용호위원장

지금 소장님이랑 위원님이랑 하는데 거기서 지금 왜 발언권도 안 얻고서 발언에 끼여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이 나한테 지금 얘기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록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 장시간 공유재산 심사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또 저희 자체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소관이 다르고 사업 성격이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모든 것을 갖고 다 답변을 했으면 상당히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 어디까지나 자기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능적으로 그것을 다 답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실무 부서의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이 재정국장이 그 모든 것을 잘 알고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하지 않느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예산 관계도 지금 예산보고를 하는데 저 자신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일하고 우리 시청 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깊이 인식을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시간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게 심사가 안 되고 여러 번 정회를 한 데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업무에 참고하고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끄러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잡종재산매입의건은 부지활용 방안과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며,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공업지역으로 주택밀집지역으로 변경 조성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석수1동 민영주차장매입의건은 동 부지 좌우측에 각각 50면과 157면의 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예정되어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께서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국유잡종재산매입의 건은 부지활용 방안과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며,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조성건은 공업지역으로 주택밀집지역으로 변경 조성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석수1동민영주차장매입의건은 동 부지의 좌우 측에 각각 50면과 157면의 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으나 건설 예정되어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국진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국진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국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